제262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30일(금) 11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2.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6.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8.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16.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20.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22.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5.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김천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송치종·전은애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o 조명숙의원
2.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숙의원 외 13명 발의)
3.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용덕의원 외 14명 발의)
4.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호의원 외 16명 발의)
5.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우지연의원 외 15명 발의)
6.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순식의원 외 15명 발의)
7.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김상엽의원 외 17명 발의)
8.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1.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20.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2.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김천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치종·전은애의원)
              (10시00분)

○의장 오세길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치종 의원님, 전은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종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송치종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배낙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놓인 우리 포도산업을 위해 국내 육성 품종의 보급과 김천시 지원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도는 김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이자 많은 농가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품목입니다.
 그러나 생산은 급증한 반면에 가격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국 포도 생산량은 2020년 16만 6천 톤에서 2025년 21만 5천 톤으로 약 29.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샤인머스캣 도매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1만 1천 원대에서 3,842원으로 66.2%나 하락했습니다.
 우리 김천은 전국 포도 재배면적의 약 17%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지입니다.
 특히 샤인머스캣 비중은 71.5%로 전국 평균인 41.5%보다 훨씬 높아 샤인머스캣 위기가 곧 우리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내 품종 보급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자료로는 정책의 사업량은 알 수 있지만, 그 지원이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과 산업은 우리 품종을 보급하며 농가소득 향상과 시장 확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품종인 썸머킹은 도매시장 반입량 비중이 2017년 7.1%에서 2025년 27.6%로 확대됐습니다.
 도매가격도 18.9%나 상승했습니다.
 아리수 역시 반입량은 12.3% 증가했으며, 도매가격은 22.1%나 상승하여 킬로그램당 6,030원을 기록했습니다.
 군위의 골든볼, 안동의 감로처럼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유통·판매를 연결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포도 산업은 한 품종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품종과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개발한 나가노퍼플과 루비로망, 민간 연구소가 개발한 마이하트와 퀸세븐 등 품종마다 색·향·모양·식감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 품종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검증된 국내 품종을 육성하여 농가와 소비자의 선택을 넓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검증된 국내 품종을 중심으로 다변화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김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지, 열과와 병해충에 강한지, 재배비용과 노동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시험재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평가와 판매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검증된 품종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둘째, 묘목 검증부터 재배기술과 판로까지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판매자의 설명만 믿고 묘목을 심었다가 당도와 식감, 착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 됩니다.
 가평군은 흑아롱과 충랑의 묘목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0.74㏊의 포도 과원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시도 검증된 품종을 토대로 시설지원과 기술지도, 공동 출하와 유통업체 협력까지 연결하여 농가는 안심하고 재배하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포도 주산지에 걸맞은 전문 연구 기반을 확보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포도연구소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내 사과 산업은 우리 품종의 시장 확대를, 일본 포도 산업은 품종별 차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도 검증된 국내 품종과 안정적인 판로를 연계하여 포도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김천 포도의 명성과 농가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길 송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은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은애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배낙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돌봄종사자들의 처우를 살피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지원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요양보호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와 산모의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도우미까지 돌봄종사자의 손길은 시민의 생활 곳곳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의 일상도 충분히 살피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김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돌봄 수행인력과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총 814명입니다.
 여기에 아이돌보미 232명, 산후조리도우미 133명 등 제출된 직종별 인원만 합쳐도 1,100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돌봄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이들의 근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직종별 임금과 처우개선 지원 현황 등이 담겨 있었으나 근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는 없었습니다.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아는 것과 이들이 어떤 여건에서 일하는지 아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얼마인지, 이동과 대기에 어떤 부담이 있는지, 아프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김천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수행 인력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요양보호사에게 종사자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에게도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며, 올해는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각각의 지원이 현장에서 충분한 도움이 되는지, 지원에서 빠지는 분들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돌봄종사자의 근무 실태와 지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근로시간, 고용형태, 이동 부담, 건강 상태, 부당한 요구나 폭언 경험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시급한 과제부터 정하고,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존중받는 근무문화를 조성해 주십시오.
 응급상황 대처 등 현장에 필요한 직종별 맞춤교육을 지원해 주시고,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범위와 이용수칙을 안내하여, 돌봄종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봄종사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에는 요양보호사 복지증진 조례는 있지만, 다른 돌봄 직종의 처우개선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직종별로 나뉜 지원을 보완하고, 실태조사부터 근무환경 개선, 건강과 안전 보호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과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돌봄서비스를 늘리는 일만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돌봄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때 시민분들도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시민과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 모두가 존중받는 김천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길 전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3분)

○의장 오세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조명숙 의원님이 되겠으며,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김천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조명숙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천시는 해마다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정비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문화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역사와 유산은 더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문화예술 지원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문화유산 보존의 책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정책의 네 가지 과제입니다.
 첫째, 예술단체 지원이 창작 역량의 축적과 시민의 문화 향유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술단체가 꾸준히 활동하려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인이 작품을 구상하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여건을 마련하고, 신진 예술인에게도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역의 창작 역량이 쌓이고, 시민은 더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과 전시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보조사업 자료를 보면, 시민 참여 확대와 운영 개선 등 같은 과제가 자체평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미흡한 사업을 가려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평가에서 확인한 과제가 개선으로 이어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사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시장님!
 개선 과제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지원 내용과 예산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습니까?
 기존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도 새로운 기획과 창작을 촉진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천의 이야기가 시민이 즐기는 문화예술로 이어져야 합니다.
 김천의 역사와 인물, 마을과 삶의 이야기는 우리 도시만의 소중한 문화자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공연과 음악, 미술과 문학으로 만날 때, 시민은 김천의 가치를 더 가깝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가 살아 있는 작품이 되려면, 이를 탐구하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예술인의 창작 과정과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제작 발표로 끝난다면 일회성 행사 중심의 성과는 지역의 문화적 성과로 쌓이기 어렵습니다.
 전시와 공연은 발표 이후 교육과 출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그 경험이 다음 창작으로 발전되어 가야 합니다.
 부시장님!
 김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지원한 작품 중 재공연이나 교육·문화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무엇입니까?
 소재의 발굴부터 창작과 후속 활용까지 연결하는 지역특화 창작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천에 관한 지식을 찾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나 학생이 우리 마을의 유래와 옛 지명, 지역 인물의 삶을 알고 싶을 때 어디에서 믿을만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연구자와 향토사 연구단체가 축적한 자료는 김천의 중요한 지식자산입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고, 내용을 검증하며, 시민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김천학 연구의 기반입니다.
 학술대회 역시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후속 연구와 시민교육, 문화예술 창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시장님!
 김천 관련 연구성과와 자료의 목록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시민은 어디에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자료의 축적과 공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지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이 스스로 시작한 문화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기나 글쓰기를 배운 시민들이 강좌가 끝난 뒤에도 함께 활동하고 싶다면, 어디에 모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민은 문화를 관람하는 사람이면서, 직접 만들고 나누는 주체입니다.
 자발적인 동아리와 소규모 문화모임이 활동을 이어갈 공간과 교류 기회가 필요합니다.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와 함께, 그 활동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부시장님!
 시민 주도 문화모임의 현황과 활동 과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존 문화시설과 지원사업을 활용해 공간과 운영, 교류를 뒷받침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지원이 시민의 문화생활을 바꾸고, 김천의 문화적 역량으로 쌓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문화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 바탕이 되는 역사와 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유산은 훼손된 뒤 보수하는 것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작은 변화를 놓치면 더 큰 보수가 필요할 수 있고, 정비 과정에서 역사적 흔적을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고증과 기록, 조사 이후의 실행, 정비 이전의 협의라는 원칙이 김천시의 관리 전반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째, 문화유산 정비는 역사적 근거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과하천 사례를 통해, 정비에 앞서 무엇을 확인하고 그 근거를 어떻게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비 전후의 모습과 그 변화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하천은 김천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과거 사진과 주민 증언은 우물과 주변 시설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옛 모습을 확인할 근거와 정비 과정의 기록이 있어야 앞으로의 보존 방향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과하천의 과거 모습과 정비 경위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비 당시 역사적 고증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 관련 기록은 남아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보존상태와 향후 정기점검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와 용역으로 확인한 문제가 실제 보존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방초정 사례를 통해, 조사 이후 시가 무엇을 실행하고 그 이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천만 원을 들인 정밀실측조사에서 수평·수직 변위와 지반침하 가능성, 기단 균열과 목부재의 부후·충해 등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7천만 원으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변위 모니터링과 학술조사,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부시장님!
 제시했던 정비사업 중 어떤 조치를 했으며 확인된 변위와 균열 등에 대해 어떤 후속 점검과 조치를 했습니까?
 보존관리계획 중 이행한 사항과 이행하지 못한 사항, 남은 과제의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자인 문중과 김천시는 일상점검과 보수, 이상 발견 시 대응을 어떻게 나누어 맡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의 협의와 조치실적을 제시하고, 다른 민간 소유 문화유산에도 적용할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정되지 않은 자원도 공사 과정에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 전에 협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정비 사례를 보겠습니다.
 선정비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아 벤치와 같은 공원시설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천초등학교 선정비는 고정하는 과정에서 글자 일부가 시멘트로 가려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남산공원 선정비는 2025년 5월 박리와 탈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크릴 물감으로 보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핵심은 정비 전에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했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비지정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조사와 보수 이후 상태점검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공원·도로·산림·건설 등 사업부서와 문화유산 관련 부서 사이에 사전협의와 전문가 검토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각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김천시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증에 근거한 정비, 조사 이후의 실행, 공사 이전의 협의가 담당자나 부서의 판단에만 맡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시장님!
 김천시는 문화유산의 지정여부와 소유 형태에 따라 보존상태와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점검결과는 연차별 정비계획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사업부서가 바뀌어도 보존의 원칙과 관리의 책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괄 책임부서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지원은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남겨야 하고, 문화유산 관리는 다음 세대에 온전한 가치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김천의 문화적 역량을 쌓고, 보존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길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현애 김천시 부시장 조현애입니다.
 시정질문에 답변에 앞서 더 나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김천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시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명숙 의원님의 남다른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제안해 주신 네 가지 과제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해 주신 문화예술 보조사업의 평가 결과 반영과 창작지원체계의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3년 연속 지원된 사업은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보조금관리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 중 문화유산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 지원 등 3건을 폐지하고 1건을 감액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존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획과 창작에 대한 열정이 있는 예술인들을 위하여 문화예술 동아리 단체 지원사업 및 길거리 콘서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사업과 지역문화 공모사업에 대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창작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작품의 활용과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창작작품으로 제작하고 문화사업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여 재공연으로 이어진 사례로 뮤지컬 인현왕후, 굴다리 연가, 길 등 5건이 있으며, 교육문화사업에 활용한 사례로 오삼이를 활용한 웹툰 제작, 감호지구 삼도난장행사, 김천극장, 백수문학아카데미와 빗내농악 전수교육 등 19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문화 자원의 창작이 후속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작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김천 관련 연구회 관리현황과 시민 활용방안, 지속적인 연구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디지털김천문화대전을 구축하여 김천의 역사, 인물, 문화 등 다양한 향토자료를 전자화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디지털김천문화대전을 통해 김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문화원연합회 누리집과 김천문화원을 통해서도 열람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곳에 산재된 연구성과를 하나의 통합된 목록으로 관리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며, 향후에는 김천 관련 연구자료를 목록화하여 검색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시청 누리집에도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김천 관련 연구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새롭게 축적된 연구성과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여 시민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 주도 문화모임 현황 및 활동과정과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주도 문화모임은 특성상 자발적이고 유동적인 측면으로 행정에서 모든 현황을 수치화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임은 문화예술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창업동아리 등 총 180여 개로 공모를 통해서 이들 문화 모임 단체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40여 개소를 이들 모임의 교류 기회 및 활용 장소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 문화 모임은 시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역량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시민 주도 문화 모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모사업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해 주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천시 과하천의 역사적 고증과 관련 기록 정기점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 과하천은 1990년 8월 7일에 지정된 도지정 문화유산입니다.
 2011년 보수 및 정비 당시 국가유산청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당시 노후된 보호각과 지붕을 철거하고 전통방식에 맞게 전문 수리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과하천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돌봄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우리 시에서 분기별 점검을 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해 하루 두 차례 펌핑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하천의 보존과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방초정 정밀 실적 조사 및 보존관리계획 이행과 민간 소유 문화유산의 협력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초정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건축적 특성을 가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2022년 정밀 실착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변이와 훼손 상태를 조사하고 변이가 확인된 부재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유산돌봄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존관리계획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계단은 2025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올해 11월부터는 주차장과 화장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조경식재와 누각, 창호 수리 등 남은 과제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수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초정은 최근 3년간 총 4건의 정비사업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보수 필요시 소유자와 상황을 공유하고 국가유산돌봄사업과도 연계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조사와 점검, 사업부서 간 사전협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비지정 문화유산은 280여 개소로 국가나 도지정문화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예산 확보와 형평성의 문제로 체계적인 보존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김천초등학교에 있는 찰방선정비와 남산공원 선정비를 대상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조사하고 김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사·문화자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훼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김천시 전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유산 35개소, 도지정문화유산 40개소, 김천시향토문화유산 43개소와 비지정문화유산 28여 개소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2011년부터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단계별 추진상황과 보수정비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비보조사업에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 자체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를 할 때 국가유산관련 법령에 따른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검토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유산별 보유 이력, 전문가 의견 및 조치계획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관리 정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료관리와 업무 인계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연차별 정비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조명숙 의원님께서 오늘 제안해 주신 사항은 오늘 제가 드린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숙의원 먼저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유산 관리에 대해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그동안의 사업성과와 관리 노력은 물론,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뜻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강조한 것은 사업 실적이나 정비 건수만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지원이 창작 역량과 시민의 문화 향유로 이어졌는지,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책임과 일정이 분명한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 가운데 3건을 폐지하고, 1건을 감액했다고 하셨습니다.
 평가 결과를 실제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은 단순히 폐지하거나 감액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원하는 사업에서 반복된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창작 역량과 시민의 문화 향유가 나아졌는지 어떤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실제 개선 사례는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합니다.
 재공연 5건과 교육·문화사업 활용 19건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지원 작품의 후속 활용인지, 기존 실적인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창작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부터는 행사 횟수와 인원뿐 아니라 창작의 질, 시민 향유와 후속 활용을 평가하고, 지속사업의 개선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학 연구와 향토사 자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7천만 원을 지원하는 김천학 연구의 성과가 흩어져 있고 통합목록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에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개선 약속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김천에 어떤 연구자료와 향토사 서적이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업보고에서도 김천도서관에도 관련 자료가 부족함을 확인했습니다.
 시에서 발행한 향토사 서적조차 한곳에서 찾기 어려운 것은 그 한 사례입니다.
 디지털김천문화대전이나 도서관 열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천학 연구성과와 향토사 자료를 목록화하고 알리며, 시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공개·홍보·열람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부서가 자료를 총괄하고, 언제부터 시민이 목록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모임 180여 개에는 창업동아리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활동 장소 40여 개소를 시민 자율 문화모임이 실제 어떤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문화예술정책은 지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지원을 통해 지역에 무엇이 남았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하천입니다.
 답변서에서는 2011년 정비 당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았고 전문 수리업체가 공사를 시행했으며, 현재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절차와 관리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고증의 정확성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과하천의 모습이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 충실한지 본 의원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사진과 지금 모습이 다른 이유, 정비기준 시기와 근거 사료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김천시는 과하천의 의미를 살려 물동이 축제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활용은 의미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증은 더욱 정확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제대로 알아야 올바르게 보존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보존해야 축제와 교육, 문화콘텐츠에도 신뢰가 생깁니다.
 옛 사진과 문헌, 당시 자문 기록과 설계자료를 다시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재고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초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본 질문에서 정밀실측조사로 지적된 변위와 침하 가능성, 균열과 부후·충해 문제, 보존관리계획 수립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는 모니터링과 계단 보수,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을 답변하셨습니다.
 관리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지적된 문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측정결과가 어떻게 변했고 그에 따라 어떤 보존조치를 했는지는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방문객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 자체의 안전과 보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사항별 점검 결과와 시행한 조치, 미이행 사유와 향후 보수 일정·예산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초정과 같이 민간이 소유한 문화유산은 소유자에게만 관리의 책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과 소유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한 보존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천 도동서원의 관리 현황과 향후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찰방선정비 사례는 문화유산 관리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적 가치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정비는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선정비들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조사하고 향토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가 문제를 인식하고 가치조사와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다만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정비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시멘트 고정과 표면 채색이 적절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검토와 별개로 보존 전문가가 현재 상태를 언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계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은 지정된 이후에만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정 유산도 조사하고 기록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우리 김천에는 비지정 문화유산만 약 280개소가 있습니다.
 개별 민원이나 보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리체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선정비 가치조사, 사전협의 절차와 연차별 정비계획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환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약속의 이행입니다.
 공원·도로 공사 전 사전협의를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정기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을 어떻게 기록·인계하며, 연차별 계획을 언제 마련해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속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에서 창작 역량과 시민 향유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하천의 고증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방초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선정비의 정비 후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천학 연구와 향토사 자료의 목록화·공개·홍보, 문화유산 사전협의 절차와 연차별 관리계획을 어느 부서가 언제까지 추진할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알리고 2027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쌓여 한 도시의 문화가 됩니다.
 오늘의 예술활동은 내일의 문화가 되고, 오늘 지키는 문화유산은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됩니다.
 지원과 보존 모두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에 남길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개선 약속이 실제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1년 뒤 이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김천시는 무엇이 달라졌다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성과는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보존의 책임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김천시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정책을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길 조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추가 답변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시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숙의원 외 13명 발의)
 3.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용덕의원 외 14명 발의)
              (10시52분)

○의장 오세길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조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조입니다.
 이번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권용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자문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길 김석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호의원 외 16명 발의)
 5.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우지연의원 외 15명 발의)
 6.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순식의원 외 15명 발의)
 7.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김상엽의원 외 17명 발의)
 8.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1.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의장 오세길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8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지연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우지연입니다.
 이번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되, 2027년부터는 매년 1세씩 낮춰 2031년에는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민이 건강상태에 따라 생백신 또는 사백신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백신 선택권과 접종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입원과 치료·회복 지원,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치료와 회복까지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순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훈령으로 운영하던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경기인의 채용과 계약, 지도자 재계약, 운영위원회 설치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기인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상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체험 및 홍보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독도 관련 단체의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독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 재난상황실 운영, 자살예방 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205명에서 1,246명으로 4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증원 인력의 업무량과 배치 필요성,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정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불가피하게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에는 인건비와 관련 부대비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출식과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히 검증하여 비용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금 1,131만 3천 원은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법정 출연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산정금액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사용계획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운용 및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및 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와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여 그 잔여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폐지 이후에도 기존 양성평등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잔여액의 재원별 성격과 일반회계 편입 이후의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폐지에 따른 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안에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센터가 수행할 구체적인 기능과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고충 상담과 정보 제공, 한국어교육, 통역·번역 지원, 문화행사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을 센터의 수행사업으로 명시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율빛유치원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김천시와 김천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준공 이후 김천시가 부담하게 될 연간 운영비와 중장기 재정 부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 해지나 유치원 용도폐지 등에 따른 시설 처리와 김천시의 재산권 보호 방안을 협약 체결 전에 명확히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보조금의 관리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원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 17개 조문을 3개의 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례의 규모에 비해 체계가 복잡하므로 장 제목을 삭제하여 조문 구성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적용 근거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 및 강좌 수강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 등 사용료와 수강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서식과 사용료·수강료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교육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원 운영의 명확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길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및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20.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2.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김천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오세길 의사일정 제19항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에 걸친 임시회 일정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입니다.
 본 건은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경제정책과, 산림과, 자원순환과, 스마트농업 등 4개 부서에서는 각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민사소송 손해배상금 공탁, 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취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인·구직 연계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향후 재위탁 후에는 사무편람 작성·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취업 연계 실적 등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업 유치를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5억 원을 출자하여 출자금의 200%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받음으로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벽체 속의 누수’까지 누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행정실무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요율표의 업종란 중에서 ‘전용공업용’을 ‘전용공업용 및 산업’으로 업종 명칭을 정비하여 요금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 8,8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농촌 경제의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귀농자 인정 요건 중 재이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귀농 유입을 활성화하고 정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함에 있어 무상지원 대상 부품가격을 개당 1만 이하에서 2만 원 이하로현실화하고, 관련 대장 등의 기록방식을 전산자료료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부담 완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길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 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의원 수(18인)
 오세길  박근혜  권용덕  김상엽
 김석조  김세호  김응숙  박대하
 박희현  송치종  우지연  이상욱
 이순식  이승우  임동규  전은애
 조명숙  최완열
 ○출석 공무원
 부  시  장  조현애
 미래 산업 국장  윤상영
 환경 녹지 국장  김훈이
 건설 도시 국장  최재명
 행정 안전 국장  김인수
 복지 교육 국장  김경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보 건 소 장  황훈정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신순미
 전 문 위 원  김홍길
 전 문 위 원  김지훈
 의 사 팀 장  김정현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