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6년10월29일(목)오전10시01분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4.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6.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9.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 10.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12.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15.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광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곤지암힐스테이트, 곤지암풍경채)
-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경안, 오포능평)
- 24. 다함께돌봄센터 23~2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25. 광주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
- 2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변경)
- 27.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안
- 28.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 29. 2027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
- 30. 2027년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
- 31.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
- 32.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5.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광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37. 광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38.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대행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 40. 광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 41.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안
- 42.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
- 43. 2030년 광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 44. 추자 산업유통형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45.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46. 광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 47.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 48. 시정질문 답변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이은채·이강섭 의원)
-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4.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김옥주·황소제 의원 찬성)
- 5.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윤기서·김옥주·황소제 의원 찬성)
- 6.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김시은·김옥주 의원 찬성)
- 9.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김옥주·이강섭·김시은 의원 찬성)
- 10.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주 의원 발의)(황소제·이강섭·조예란 의원 찬성)
- 11.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황소제·윤기서·이은채·김옥주 의원 찬성)
- 12.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4.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김시은· 이은채·김옥주 의원 찬성)
- 15.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6.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7.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8. 광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9.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0.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1.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곤지암힐스테이트, 곤지암풍경채)(광주시장 제출)
-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경안, 오포능평)(광주시장 제출)
- 24. 다함께돌봄센터 23~2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5. 광주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변경)(광주시장 제출)
- 27.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28.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29. 2027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30. 2027년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31.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 32.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이강섭·김옥주·오현주 의원 찬성)
- 33.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서 의원 발의)(김옥주·오현주·박지현 의원 찬성)
- 34.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현 의원 발의)(김옥주·최서윤 의원 찬성)
- 35.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6. 광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김옥주·오현주 의원 찬성)
- 37. 광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옥주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박상영·오현주·김시은·최서윤 의원 찬성)
- 38.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9. 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대행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40. 광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41.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42.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 43. 2030년 광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 44. 추자 산업유통형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 45.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 46.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7.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 48. 시정질문 답변
(10시 01분 개의)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이은채, 이강섭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광주역세권 1단계 매각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장기간 지체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주역세권은 상업과 산업, 교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광주시의 중심 공간으로 기대를 모아 왔습니다. 그러나 부지 조성을 마친 뒤에도 주요 상업·산업용지의 미매각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늦어지고 그에 따른 부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귀속될 매각대금의 회수가 늦어지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기회가 미뤄지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매각에 따른 기회비용과 광주시의 재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활성화를 위한 용역과 공모가 추진됐고 2023년에는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당시 제시된 목표는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착공 목표를 넘긴 지금, 우리는 다시 사업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역세권 1단계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활성화와 환승시설 확충 등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와 금융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다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는 만큼 이번에는 무엇을 보완하여 사업을 진전시킬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전 매각 추진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지연 원인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까? 당시의 수요 예측과 사업성 판단은 적정했는지, 공급가격과 공모조건, 사업 규모와 자금조달 구조 중 무엇이 걸림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여건뿐 아니라 시의 사전 검토와 대응 과정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용역에 투입한 예산과 성과물의 활용 여부,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의 반영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이 있어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용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성과 기준을 명확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별 매각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적정 공급조건,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을 과업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단계별 목표와 추진 일정도 정하여 용역 중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의 용역기간이 시민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용역 완료 시에는 기존 용역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전 매각 추진의 걸림돌을 어떻게 해소했으며, 그 보완이 실제 매각과 사업 착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광주역세권이 광주시의 교통거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세권은 경강선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상업·산업용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 광장 등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했던 환승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와 버스, 승용차 간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재원과 사업성도 함께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광주역 앞 광장은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도시의 첫인상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보다 넓고 개방감 있게 계획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편안하게 머무르며,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광주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과 이를 끝까지 추진하는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이번 용역이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역세권이 오랜 지연을 끝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관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월·곤지암·도척 지역구 국민의힘 이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곤지암 도축장 주변의 환경 문제와 박관열 광주시장님의 공약인 광주형 K-푸드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곤지암 도축장 주변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해당부지에서는 하천과 제방도로 점유, 원인 불명의 오수관, 악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 향토문화제 2호인 백인대는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사업장의 오수가 곤지암천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면서 의문점이 더 커졌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산책로는 위험 고목과 잡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장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원인불명의 관로가 하천 곳곳에 매설되어 있으며, 이 또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부지 내 불법 건축물로 의심되는 산책로 바로 옆에 도축을 기다리는 돼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돼지들의 비명과 악취로 시민들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혐오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박관열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신지 심히 묻고 싶습니다.
박관열 시장님!
수십 년간 제기된 문제조차 해결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개발계획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선9기 행정의 출발점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곤지암 도축장 부지 일원 약 4만 3190㎡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축산물 가공·유통·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광주형 K-푸드클러스터 조성 공약을 과감하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사업의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적 타당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과 규제, 필요한 사전 협의와 인허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특히 대규모 도축시설이나 마장동형 식육가공·유통시설이 들어선다면 오수와 폐수처리, 혐오적 환경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있으십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의 추가확보 필요성 등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광주형 K-푸드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위한 공약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면, 본 의원도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환경적,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 혜택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에 돌아가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시의 소 사육 농가는 약 120농가, 사육 두수는 약 5000두이며, 돼지 사육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했을 때 지역 축산업의 현실에서 K-푸드클러스터가 지역 농가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더 이상 곤지암 지역에 지역주민과 발전적 상생도 없는 제2의 친환경 농산물센터가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특정 업체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특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사업의 공공성과 수혜 구조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밤이면 뿜어내는 악취와 혐오시설의 불안 속에 주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사업장의 환경, 하천으로 유입된 원인 불명의 관로, 하천부지 내 불법 건축물 등 행정의 기본원칙 아래에 공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기존 고질적 환경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산책로 옆 방음벽 설치, 오수 유출 관로의 현장 조사, 악취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든 하천부지 내 무단시설 등 본 의원과 입회하여 철저히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그 결과를 시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K푸드 공약사업의 환경적, 경제적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토해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환경관계법 저촉 여부 검토와 인허가 추진 현황, 최근 5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 처리자료에 대하여 발생량과 처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축산농가의 참여 기회와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도 분석해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공청회를 통한 지역 의견수렴 후 공약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은 필요 없습니다. 환경 및 생활 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검토해 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향을 설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박관열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9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환경적 부담은 누가 감당하며, 지역에는 무엇이 남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현장 및 문제점을 끝까지 살필 것이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도시의 평준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지역 불균형적 도시계획, 2만 3000명에서 10년째 머물고 있는 인구소멸지역인 곤지암읍과 상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기본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책임 있는 행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 지난 10월 8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1조 9327억 원의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스마트관광플랫폼 디지털서비스 구매 사업과 농업정책과 소관 도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장물 철거 공사 등 총 2개 사업에서 57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의 변경사항과 재원 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당초 편성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여건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 등이 진행되었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업은 과업의 범위와 내용,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비와 수행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 등 경상적 경비 또한 전년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다편성과 반복적인 대규모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주요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적기에 조정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계속비 사업을 비롯한 주요 투자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당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체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 감액으로 인해 후속 공정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별 투자계획과 공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지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입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부시장, 국·소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 팀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본부장, 처장 등을,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등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를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기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2일로 정하고, 광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준용 조문과 상임위원 선임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상임위원 선임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7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25건으로 의결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등 보고 사항 6건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위해 광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론화위원회의 해산 시점과 최초 회의 소집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민참여단의 의견 반영 및 정책권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태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다태아 임산부로 한정된 교통비 지원 대상을 전체 임산부로 확대하여 출산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결혼이민자의 정의 및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과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인력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은 학생 중심의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 사후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협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22건의 안건은 제안 취지와 필요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곤지암힐스테이트, 곤지암풍경채)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경안, 오포능평)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다함께돌봄센터 23∼2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광주하남 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변경)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기타안건 11건으로 총 19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2건, 부결 1건, 위원회 의견 채택 5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내 용어의 정의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의 정비 및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6조제2항의 문맥을 일부 다듬고 제13조의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감면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개정 취지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문맥을 명확히 다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에 맞게 위원회 비상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법정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어 위원회 비상설 전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 기능상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법정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 운영 방식과 센터 위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견 제시 5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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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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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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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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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1타)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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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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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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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8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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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9항, 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대행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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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0항, 광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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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1항,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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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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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30년 광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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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4항, 추자 산업유통형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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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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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현장을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장 박관열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9기 광주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 검증 및 의혹 규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을 해주신 주임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본령이고, 시장이 존경하는 의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인사의 공정성, 시민 세금의 쓰임새,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1600여 일반직 공직자의 사기와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앞에 선 청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의식 하나하나가 시장인 제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충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잘 새기면서 시장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의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는 공정해야 하고 공정해보여야 합니다.
절차가 적법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께서 그 과정을 납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결과와 운영 성과를 더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외부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건비는 시민의 세금입니다. 사람을 들였으면 그 몫 이상의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들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겠습니다.
셋째, 1600여 일반직 공직자의 자존심과 사기는 광주시정의 기둥입니다.
외부인력이 결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와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의 일을 덜고 돕는 역할을 하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몇 가지 문제는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거는 사람 한 명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건 철학과 공약, 즉 시민이 선택한 정책 방향을 뽑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4년 안에 행정으로 옮겨야 할 책임은 시민이 뽑은 저 박관열에게 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를 ‘민주적 책임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업공무원은 신분보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행정의 연속성을 지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어도 조직이 그대로라면 시민이 선거로 요구한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는 예외 없이 인사에서 두 축을 운영합니다. 일상적 업무를 맡는 직업공무원과 변화를 맡는 소수의 정무인력입니다. 이 원리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부 정무직 약 4000여 개 자리가 새로 임명됩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 시장도 부시장과 주요 부서장을 직접 임명합니다.
일본은 지방공무원법이 단체장의 비서를 특별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부시장까지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외부에서 선임합니다.
독일은 시의 부시장급 간부를 시의회가 선출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임기제 공직자로 둡니다.
우리나라도 같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비서실이, 장관에게는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관 등 별정직 보좌직원 8명과 인턴 1명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우리 시의 의원님들께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이유와 시장이 정책 참모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선출된 사람이 시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것은 ‘의회의 역량 강화’이고 시장이 정책 참모를 두는 것은 ‘측근 챙기기’라고 한다면, 같은 원리에 두 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제 의원님의 핵심 질문 요지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법률과 조례의 범위에서 의회가 정해주신 틀 안에서 임용을 진행했습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정원을 만들어서 한 일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은 단체장을 직접 보좌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좌기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정원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바로 여기 광주시의회가 의결해 주신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임용을 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했고, 별정직 비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임용했습니다.
의원님, 정책지원실의 정원과 별정직 임기제 정원은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의회가 정원을 승인해 주시고 예산을 의결해 준 범위에서 집행부가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을 두고 ‘인사폭거’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의회 스스로 의회의 결정을 부정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시거나 예산심의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만든 규칙을 따른 결과를 놓고 위법, 농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민 여러분께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 꼭 바로잡고자 합니다.
둘째, 저는 재정을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채용했습니다.
저는 광주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례상 별정직 정무 보좌 인력 한도는 15명인데 현재 5명만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집행됩니다. 이 범위를 넘기면 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1인당 비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숫자대로 14명에 연 6억 5000만 원이라면, 4대보험 등을 포함한 1인당 비용이 연간 약 4600만 원입니다. 1인당으로 보면 결코 기형적인 증가가 아닙니다. 이 중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 35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로 전일제보다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전문성을 쓰되 비용은 줄이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방식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전문임기제는 1년이며, 일반 및 시간선택제임기제는 2년이 임기입니다. 성과가 없으면 연장하지 않습니다. 정년까지 가는 자리가 아니므로 시의 재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의 정책 참모 몇 분의 인건비는 시 전체 인건비 1352억 원의 0.1% 수준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쓰는 인건비의 몇 배, 몇십 배 되는 국비와 도비, 민간 투자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공무원 한 명이 우리 광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만 있고 남는 것이 없다면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셋째, 의원님 질문에서 조금 부정확한 것들이 있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신규임용 12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 이 중 1명은 이미 근무하던 8급 상당 비서를 6급 상당으로 재임용한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8명 집중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지원실 8명 가운데 3명은 35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입니다. 머릿수로 셈을 하면 8명이지만 전일제로 환산하면 7명입니다.
민선8기와도 비교하셨는데 그 기준도 다릅니다.
민선8기는 정책지원실과 비서실 인원 3명만 세셨고, 민선9기는 사업부서에 배치된 임기제까지 합쳐 14명으로 세셨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민선8기도 사업부서 등 임기제 공무원이 117명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해 배치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근거로 드시는 것은 시가 공식 발령한 지방공무원 임용서입니다. 그런데 승진인사였다면 그 임용서가 공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부서에 배치한 것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릴 부서와 부서를 잇는 일을 현장에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뺏었다는 표현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별정직 임기제 정원은 공개경쟁으로 뽑는 일반직 신규채용 인원과 별개입니다. 올해 광주시 일반직 신규 공채 인원은 136명으로 이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국장, 과장 자리도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외부 인력이 일반직의 승진 자리를 차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님 소속 정당의 시장님도 쓰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밝히셨듯 민선8기에도 별정직과 임기제 비서인력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정책 참모를 두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지난 시정이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채용 절차와 평가 기준, 심사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것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공고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서류 전형을 거쳤습니다. 면접은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직무수행 계획, 의사표현의 논리성, 공직관과 성실성을 평가하였으며, 심사위원 5명 중 5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쟁률은 직위별로 5.81 대 1이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 원본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와 공정한 시험 업무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어렵습니다.
이 명단이 공개되면 앞으로 어느 전문가도 심사위원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류제출요구를 하시면 개인 식별정보를 가린 채 채점 결과와 절차 서류 일체를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선거캠프 관여 인사 포함 여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다듬은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합니다.
시민 여러분, 별정직 비서와 정책 참모는 그 성격상 시장의 철학과 공약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이 자리를 공개경쟁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과 임기제로 따로, 따로 둔 것입니다.
시민께 약속한 공약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한 사람이 그 공약의 이행을 돕는 것은 보은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캠프에서 정책을 만든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 사람들이 정책만 제기해 놓고 밖에 있으면 자치행정이 성과를 낼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 어디에도 선거운동 경력은 없습니다. 정치에 참여했던 시민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논리라면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가 그 논리에 걸립니다. 기준은 누구와 가까운가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일을 잘할 것인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임용된 순간부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똑같이 집니다.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논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책지원실 인력의 조직적 근거와 업무분장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론에서 행정조직은 결재와 집행을 맞는 계선조직과 기관장을 보좌하고 조정하는 참모조직으로 나뉩니다. 정책지원실은 전형적인 참모조직입니다. 주로 부서 간 소통, 시민 소통, 정책 기획, 홍보 콘텐츠 개발, 정책 데이터 분석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런 일은 기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일 또는 너무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서 협업이 아니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융합 행정 그리고 시장의 공약을 챙기고 조정하는 일, 이것이 참모조직인 정책지원실의 일입니다.
넷째, 책임과 임용 철회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채용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정이 단 하나라도 확인이 된다면 저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혹만으로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을 철회하라는 요구에는 죄송하지만 응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을 면직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께 사과드릴 일은 위법이 확인될 때이고, 지금 제가 시민께 드려야 할 것은 사과가 아니라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전국 어디에서나 하는 일이 왜 광주에서만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장은 같은 법률과 같은 정원 기준 안에서 정무인력을 씁니다. 주요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와 충남 아산시는 별정직·정무직 한도를 전체 정원의 2% 이내로, 서울 은평구는 1%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정원 1375명 기준으로 약 27명까지 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광주시 조례에 한도는 1%, 즉 15명이고 현재 운영 인원은 5명입니다.
여기서 시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광역시·도와 달리 우리 같은 기초 시에는 정무부시장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부시장은 일반직 1명뿐입니다. 시장의 정무 활동과 정책 조정을 도울 공식 통로는 사실상 별정직 임기제 몇 명이 전부입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가 모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 테두리 안에서 다른 도시보다 적은 인원을 쓰는 광주에서만 이것이 행정농단이 됩니까? 같은 제도를 두고 지역과 정당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정쟁일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외부 인력을 잘 쓰겠습니다.
저는 칸막이로 나뉜 계선조직을 넘어 부서 간의 협력 사업을 조정하고 담당하는 가칭 ‘이음담당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음담당관은 무슨 직함이 아닙니다. 직급과 직무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들어온 참모 인력이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담당하는 기능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정책지원실이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답이 이음담당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지적하는 칸막이 문화, 핑퐁 문화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정책지원실에 채용된 인력을 부서 간 이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은 국·과·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선조직입니다. 책임이 분명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서와 부서 사이의 벽이 높습니다. 도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업경제와 복지교육, 기후환경 등 각 분야에서 자기 일만 하다 보니 협업이 어렵고 새로운 시각이 들어오기 어렵고 같은 현안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 구조의 한계입니다.
시민의 삶은 부서로 나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강선 출퇴근 셔틀열차는 교통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철도 운영기관과 경기도와 협상, 예산, 역세권 상권, 시민 홍보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 문제도 도시환경, 건설, 대정부 협력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광주의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정·정무임기제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이음담당관 체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시장의 정책 의지와 특별 지시, 협업 관계를 이음담당관이 받아 관련 부서를 묶는 실무 협업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즉, 외부 경험과 전문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부서 사이에 마디가 되어 조정과 개혁의 촉매가 되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음담당관은 결재권을 갖고 부서를 지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재와 집행은 지금처럼 일반직 국장, 과장이 합니다. 이음담당관은 부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와 부서를 잇는 사람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권한을 뺏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던 짐을 나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칸막이 때문에 안 되던 소통을 지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외부인력을 쓰지 말라, 사업부서에도 배치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광주시를 칸막이와 수직적 계선조직의 한계 안에 그대로 가두어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장을 결재판 위에 고립시키고 부서와 부서를 잇는 융합 행정과 협력 사업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시나 시민들이 오해할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선9기 시정 목표 가운데 하나가 ‘융합으로 커가는 도시’입니다.
융합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부서를 연결하는 사람, 시민과 행정을 잇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조직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다섯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외부인력의 성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외부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의 담당 과제와 성과를 매년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부인력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임기제 채용 시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채용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일반직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력이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자리와 결재라인을 침범하지 않도록 원칙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최소인원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조례가 허용하는 한도를 다 채우지 않고 성과가 없는 자리는 임기만료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다섯째, 말씀드린 이음담당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부서와 부서, 시청과 시민, 광주와 중앙정부, 경기도를 잇는 일을 잘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주임록 위원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인 퇴촌·남종·남한산성면은 팔당상수원 규제로 50년 넘게 희생해온 지역입니다. 규제 완화와 관광, 농업, 교통 등 여러 현안이 얽혀 있는 만큼 부서 간 협업을 이끌 이음담당관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의원님께서의 이 외부 인력을 감시하되 동시에 일을 시켜 주십시오. 지역의 숙원을 협업 과제로 제안해 주시면 이음담당관이 부서를 모아 존경하는 의원님과 함께 풀겠습니다. 견제와 협력이 함께 갈 때 광주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이 논쟁을 지켜보시며 걱정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시청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시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이 점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지난 6월 선거에서 선택하신 것은 시장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과 직통하는 광주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시장 혼자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생각을 이해하고 부서와 부서를 이어 시민의 삶까지 정책을 실어 나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책지원실이고 이음담당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정의 중심은 여전히 1600여 명의 일반직 공직자들입니다. 외부에서 온 소수 인력은 그분들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이 칸막이에 막히지 않고 더 큰 성과를 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임록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광주시청은 시장 개인의 것도 특정 정당의 것도 아닙니다. 광주시청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의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의회 역시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주인인 시청과 역시 시민의 주인인 의회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되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은 제가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일하도록 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외부의 시각과 내부의 경험, 집행부의 실행력과 의회의 견제가 하나로 이어질 때 광주는 칸막이를 넘어 더 큰 광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과 의회의 지혜를 빌려 42만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시 시민의 날 행사 운영실태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의 날은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공감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행사운영을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한 것은 기념식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페스티벌의 독서·문화프로그램, 드론 체험의 미래기술콘텐츠, 마을공동체의 공연과 체험을 함께 제공하여 가족단위 방문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한 장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연계 개최는 개별 행사의 특성을 살리면서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연계 행사에 대한 관심이 기념식 참여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 행사를 추진할 경우 행사의 시간과 동선, 진행방식을 함께 조정하여 실질적인 연계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광주시 G-스타디움의 활용 취지는 기념식과 공연, 여러 체험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행사 여건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대와 관람 공간뿐 아니라 체험부스와 행사 간 이동 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이번 행사 구성에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과 함께 관람객의 이동, 현장 안전관리, 주차와 운영인력 배치 등도 장소 검토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등 이동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나,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사 기획단계부터 보다 꼼꼼히 살피고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장소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 교통‧홍보 등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대사는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전문가·유명인,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사,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등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위촉 대상을 광주시 출신이나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연고와 함께 각 분야의 전문성, 대중성, 인지도, 광주시의 문화·관광 등 주요 정책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살피는 것이 선정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원종 씨는 방송과 연기활동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어 이를 광주시 홍보에 활용하고자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 활동은 시민 전체를 위한 공적 홍보에 충실하고 구체적인 활동과 성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원종 씨의 사회자 비용은 행사대행 용역비가 아닌 관련 조례에 따라 홍보담당관의 홍보대사 활동비로 지급했습니다. 집행내역 등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나타난 아쉬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 의견을 행사 기획단계부터 폭넓게 반영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생활문화·평생학습 동아리,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념식은 시민에 대한 예우와 행사의 의미를 살리면서 의전과 진행절차를 간결하게 조정하겠습니다.
홍보도 초청공연 안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이용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여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예산은 행사 목적과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서 간 협력과 사후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과 운영 결과를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행사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2지구 공사현장 하천오염 의혹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2지구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하천 오염 의혹이 제기된 데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동영상과 관련해서도 하천오염을 우려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시에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혼탁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게 아니라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장면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하천오염 관련 성명미상의 민원이 당직실에 최초 접수되었으며, 7월 13일 월요일 수질정책과 담당자가 즉시 하천을 점검했으나, 당시 오염수 유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을 추후 보고 받았습니다.
이후, 수질정책과는 오염원 확인을 위해 7월 15일 수요일 하천 인근 ㈜효성중공업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였으나, 당시 굴착수의 하천유출 등 행위는 확인하지 못하고, 혼탁수처리기 도입과 지하 저류조 추가 설치 등 굴착수의 적정 처리와 관리 방안을 지도·권고하였으며, 이에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은 8월 21일부터 혼탁수처리기와 지하 저류조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9월 10일 수질정책과 하천 상시점검을 하던 중 시공사의 경안배수펌프장 토출구 슬러지 제거 작업 과정에서 건설슬러지가 포함된 굴착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별로 행정적·법적 조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던 중 9월 12일 토요일 기자 제보 등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 저는 해당 부서로부터 현장상황을 보고 받았고, 시공사에 굴착수 방류 중단을 지시하는 한편, 시공사 및 도시관리공사에 배수펌프장 토출구와 수로, 하천 유입부의 준설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9월 21일과 9월 23일에 물환경보전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주체의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안2지구는 광주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경안리버시티개발을 통해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사업입니다. 건설공사 및 현장관리는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이 수행하며,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인 종합건축사무소 가람건축에서 시공 적정성 확인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공사에서는 오수 및 우수 처리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이번 공사현장과 같이 굴착과정에서 배출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배출수 처리계획은 별도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방류를 묵인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시공사에 준설 및 굴착수 처리시설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에서 언급하신 대로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여부를 엄중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의 혼탁수처리기와 저류조 및 배수시설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굴착수와 건설슬러지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의 환경관리를 철저히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안천 등 관내 주요 하천을 수시로 살피고 현장관리를 강화해 유사한 환경오염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윤기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법정도로 관리 및 주민통행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는 도로법 등에 따라 지정되거나 관리되는 도로가 아니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임도, 사유지 도로처럼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 도로를 말합니다.
그럼 먼저, 사유지가 포함된 비법정도로의 포장·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는 비법정도로의 포트홀 긴급보수나 배수로 준설 등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가 포함된 비법정도로를 재포장하거나 배수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해당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물론 통·리장 및 읍면동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부채납 기준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 등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포장 상태나 시설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의 공공성, 주민 이용현황,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부채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및 분쟁 발생 도로와 주민 통행에 필수적인 도로의 우선 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일부 현황도로에서는 사유지 사용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의 사용료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한 도로를 모두 매입하기에는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토지소유자의 권리 주장이나 개인 간 분쟁 등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생긴 도로 또는 주민 통행에 꼭 필요한 도로를 선별해 매입하고자 지난 2월 24일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등) 사유지 매입 기본방침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법원 판결로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도로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도 대체할 도로가 없는 도로 등을 매입 검토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도로의 이용 정도와 공공성, 주변 도로와의 연결성 및 민원이나 분쟁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입 신청 현황과 사업추진 실적,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와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도로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법정도로의 관리와 기부채납 기준을 개선해 시민들이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예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세권 2단계 및 삼동역세권 사업을 중심으로 광주시 도시개발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된 경위와 주민 및 의회 사전설명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3일, 국가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 및 검토는 국가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일정과 부동산투기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극히 제한된 시간에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와 제57조는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의무,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청취 전까지의 법정 보안관리 기간이 지났더라도 관계기관 간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나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정보를 공개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나 부당한 이익추구로 이어질 수 있고 의도하지 않는 오해와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처음 제안한 기간과 구체적인 협의 시점, 주요 협의내용, 시장 보고와 내부검토, 판단시점 등 세부적인 추진 경위는 관련 법령과 보안관리 원칙,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과 의회에 사전 설명드리는 문제 역시 국가정책 추진 과정의 특수성과 정보 보안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사업의 공정성을 지키고 부동산투기를 막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토지소유자의 보호대책과 자족기능 확보, 일자리와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전환에 따라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근거로 지구 지정 전 협의매수와 보상장려금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및 LH와 총 다섯 차례 면담을 실시하고, 공문과 전화로도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에 LH는 주택공급 신속화 정책에 맞춰 보상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 토지주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과 함께 일자리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AI 관련 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시설을 확보하고 광역철도망 확충과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LH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은 앞으로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및 LH와 꾸준히 협의해 자족기능과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주변 지역과도 잘 연결되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에 교통대책이 없는 도시개발은 없습니다. 집부터 지어놓고 차가 막히는 도시가 아니라 길부터 뚫어놓고 사람을 맞이하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는 앞으로의 약속이 아닌 철칙입니다.
주택 따로, 교통 따로 가던 낡은 관행을 끝내고 철도와 도로, 주거와 일자리를 하나로 묶어 광주의 도시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다음으로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의 방식 변경시점과 사유, 주민 설명 및 의회 보고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는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역 지정용역을 통하여 삼동역 주변의 개발 가능한 토지를 분석하고 개발의 기본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00
사업 구역 안에는 연립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대규모 공장과 창고 등 보상이 필요한 시설이 많아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반면, 시 재정여건상 가용재원이 부족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5년 10월 사업계획 변경 보고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11월 2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주와 주민 여러분께 구역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의회에는 11월 18일 시정현안사항 보고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삼동역세권 용도지역 선 상향 계획 사유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지역 밖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산업유통형이나 관광휴양형과는 달리 해당구역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삼동역세권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먼저 상향하면서 향후 사전협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용적률을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유지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협상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개발이익은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적용해 공공시설 등에 제공받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개발 이익이 일부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광주시민의 삶의 질은 높이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은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개발자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구역별 개발시행자를 명시해 개발과 함께 지역 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이 참여한 일부 구역에만 개발되고 나머지 구역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시 재정여건과 부동산 동향을 살펴 민간의 부분 개발과 함께 시에서도 혼용 방식 등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광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전체 1만 9433필지 중 행정재산 1만 9168필지, 일반재산 265필지를 조사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체 2만 20필지 중 행정재산 1만 9761필지, 일반재산 259필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전체 1만 9074필지 중 행정재산 1만 8785필지, 일반재산 289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누락된 52필지를 발굴하고, 소재지·지목·면적 등 공부 불일치 902건을 정비하였으며, 무단점유 203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총 6억 6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지 중 27필지를 원상복구하고 150필지를 사용허가하여 정상화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성과와 관련한 연도별 구체적인 수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으로 매년 소관 공유재산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간정보시스템의 대장과 드론영상 등을 활용해 전산자료를 먼저 조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공유재산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실제로 조사를 완료한 필지수와 현장을 확인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정확한 조사완료율과 현장확인율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는 공부 불일치 사항 정비 569건, 누락재산 등록 3409건 등 권리보전 조치를 실시하여 정비대상 1만 5540건 중 1만 4987건을 정비하여 정비율 96%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12월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 용도폐지 후 활용실적과 후속조치 및 책임관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재산 370필지를 용도폐지하고 이 중 261필지를 매각하여 매각수입금 407억 63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7필지를 대부계약하여 대부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102필지는 현재 사업시행자의 유상취득 및 매수신청인의 매수 등을 위해 매각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취득·관리·처분 및 변동사항 등은 새올행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 변경 시에는 기존 관리자료와 진행 중인 사항을 인계하여 사후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괄재산관리관의 주도하에 각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지며, 권리 보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필지가 많아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무단점유 적발 후에도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고 변상금 부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자체 실태조사의 적정성과 전문기관 실태조사 도입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5년 주기의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분석 진단 및 결과공개, 전문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춰 2027년도 광주시 공유재산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규모와 재산관리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자체조사 방식의 현실적인 한계를 공감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을 활용한 면밀한 실태조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결과의 의회 정기보고와 시민공개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사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주요 통계가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재산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구축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익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방청인은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방청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는 퇴장 명령과 경찰관서에 인도 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발언신청에 따라 주임록, 조예란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보충질문시작)
지난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오늘 답변하신 말씀을 듣고 과연 시장님께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계신 것인지, 의회와 광주시민을 철저하게 기만하기로 작정하신 것인지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집행부의 답변은 시정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라기보다 ‘채용 절차가 적법했고, 인력 운용의 필요성이 적절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원론적인 해명에 가깝습니다.
질문의 핵심인 채용의 공정성, 선거캠프 활동 여부, 인건비 증가의 타당성, 정책지원실 인력 집중 배치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관열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 제가 서면으로 받은 시정질문 자료와 오늘 답변하신 말씀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바뀌셨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또한 정책지원실 8명 배치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 현업 부서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전략적인 운영이고 단순 비서 증원이 아니라고 호도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 치의 거짓 없이 명확한 팩트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법령에 정해진 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이라는 것이 과연 이력서상에 적힌 스펙입니까, 아니면 선거캠프 공로입니까?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12명 중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관열 시장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당연한 것처럼 오늘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꼼수라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시민 여러분, 별정직 비서와 정책참모는 그 성격상 시장의 철학과 공약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공개경쟁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과 임기제로 따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누가 캠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밝혀달라고 했잖아요. 시민들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똑같은 답변 듣고 있는데,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몇 명쯤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셨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당연한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이 국회입니까? 혹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42만 광주시민이 살고 있는 광주시입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그런 사실만으로 이런 채용이,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인사의 캠프활동 여부, 채용과정에서의 평가, 선발 경위를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만으로 채용의 공정성에, 그런 공정성에 관해서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다 듣고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책지원실 등 임용에 대해 부서 칸막이를 넘는 종합적 정책기획 역량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획예산과, 도시계획과 등의 현업부서에 배치해서 현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변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오신 민선9기에는 임기제 인원까지 합쳐서 모두 14명이고, 인건비 예산만 무려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6배가 폭증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종합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기획부서도 있고 일반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기존 공무원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른 지역, 광주 말고 다른 지역에는 다 이렇게 정책실이라든가 필요한 임기제를 다 쓰고 있어요. 광주만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죠.
시장님, 일반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일하며 쌓아온 1600여 공직 조직의 시스템을 시장님께서는 지금 무시하시고 무너뜨렸어요. 여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업부서에 배치를 해 놓고 소속은 정책지원실에 둔다는 것 자체가 부서장의 지휘 통제는 피하면서 시장님의 직속 친위대 역할을 하겠다는, 이게 전형적인 꼼수 인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언컨대, 이런 것이 전문성 강화가 아니고 바로 측근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행정조직과 혈세를 사유화한 심각한 행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이번 채용이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객관적인 자격 기준, 실무 경력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선발했다고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몇 분은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시장님, 저도 사람이잖아요. 있어요. 하지만 법과 규정을 지켰다니 참으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묻고싶은 것이 바로, 그 자격기준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하는 것이예요, 시장님.
예, 그렇게 하셔야되요, 당연히.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난 과거는 그랬습니다. 특정 부서에 결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문 사업이 필요할 때 그 직무에 정말로 딱 맞는 자격요건을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기제 채용은 어떻습니까?
특정 부서인 정책지원실에 무더기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선거캠프에서 뛰었던 인사들의 이력서에나 어울릴법한 아주 모호하고, 광범위한 경력들을 내걸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 그분들이어야 하느냐 그거예요, 시장님.
시장님, 설사 블라인드 면접이나 외부 전문가가 면접을 주관을 했다 한들, 광주시 인사권자인 우리 시장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심사위원들이 들어와서 뻔히 아는 얼굴, 선거캠프 측근들에게 점수를 몰아준 것이 아닌지 시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조직과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를 단 3일만 이렇게 실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기간 단축을 결정한 내부 검토자료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임기제 채용을 설계한 것이라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떳떳했다면, 정말로 조직 확대해서 7월 3일에서 6일까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3일간만 입법예고를 했을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자리로 이동)
행정의 생명은 공정과 투명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42만 광주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시장님께서 변명에 가까운 말씀으로 일관을 하고 계신지 똑똑히 뵈었습니다.
박관열 시장님, 더 이상 어설픈 궤변으로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번 임기제 및 별정직 무더기 채용 사태는 법과 규정의 외피를 쓴 명백한 낙하산 보은인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인사 운영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지시겠다면 당장 14명, 기형적인 인력에 대한 모든 심사채점표와 이들의 과거 캠프활동 이력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만약, 보은인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42만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시고 임용 철회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장님은 박관열이십니다.
절대로, 광주 시민은 옥상옥은 없어야 하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 50분 보충질문종료)
박관열 시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먼저, 광주역세권 2단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가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사업 추진 방향이 변경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광주시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도시개발사업을 반드시 공공주택지구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셨습니까?
시장님, 다음은 주택공급 시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상당 기간 용역과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시정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거쳐,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반면,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보상 등 새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님,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중 어떤 방식이 보상과 착공, 주택공급을 더 앞당길 수 있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와 제57조는 보안관리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의무,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주택공급 시기입니다.
정부의 목적이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면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 자체보다 어느 방식이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유지하면서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한다면 주택공급을 앞당기면서 주민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활용하는 대안과 새로운 공공주택사업을 비교하여 지금의 추진 방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고, 조성 토지를 공급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광주시 재정 부담이 문제라면 LH, 광주도시관리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대안을 검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LH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LH와 공동 시행, 공동주택용지 매입 또는 사업비 분담을 통해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부나 LH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 있습니까?
시장님,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장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광주시민의 이익과 주민들의 재산권 아닙니까?
시장님,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손익과 재산권 영향을 사전에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이 내용 모르십니까?
광주시가 직접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토부나 LH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8월 13일 광주역세권 2단계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님, 광주시가 추진하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과 이번 광주역세권 2단계 후보지 지정 선정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제가 최초 제안 주체와 관계기관 협의 시점, 시장 보고 시점 등을 질문했는데 광주시는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장님, 최초 제안 주체나 시장 보고 시점까지 시의회에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시민과 의회가 정책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라는 겁니까?
법률상 보호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하더라도, 사업 방식 변경의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토지소유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다섯 차례나 만나 협의매수와 보상장려금 등을 건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다섯 차례 협의한 결과,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확정된 보호 대책이 무엇입니까? 보상 시기와 보상 방법, 재정착 지원 등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매수나 보상장려금 같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광주시는 기존 도시개발사업 유지 요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까? 또 사업 방식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부나 LH와 구체적으로 합의한 자족시설과 교통개선이 있습니까?
시장님, 광주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족시설과 교통대책을 먼저 정하고 이를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용인 반도체 용수공급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1인시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주역세권 2단계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추진해 온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이 변경됐는데 정작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은 아직 건의 중이라는 답변뿐입니다.
시장님, 국가사업을 위해 광주시가 희생하는 것은 안 되고 국가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광주시민과 토지소유자들이 희생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박관열 시장님은 광주시민의 직통시장입니다.
다음은 삼동역세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서 마지막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부분 개발을 하고 남은 지역이 장기간 개발되지 않으면 광주시가 혼용 방식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부지를 놔두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땅부터 개발하겠습니까?
당초 전체 구역도 사업성이 부족해서 추진 못했는데 수익성이 있는 부지는 빠진 잔여지를 광주시가 무슨 재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자리로 이동)
광주역세권 2단계는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그대로 추진했을 때보다 얼마나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주민의 피해는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답변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삼동역세권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개발로 변경해 놓고 이제는 광주시가 먼저 아파트 개발조건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이 개발하고 남은 지역은 나중에 광주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광주시에 도시개발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존 사업 방식을 유지하는 안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개발을 추진한다면 사업시행자의 구체적인 개발 제안과 적정한 공공기여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는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의 공급 시기, 사업성, 주민 보호, 보상 및 피해를 객관적으로 사업 방식 변경이 정말 시민에게 유리한 결정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역세권은 용도지역 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과 공공기여 확보방안, 민간부분 개발 이후 광주시에 재정부담 문제를 검토하여 현재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14분 보충질문종료)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질문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김옥주·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1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기권의원(1명)
조예란
5.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윤기서·김옥주·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6.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7. 광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8.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김시은·김옥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김옥주·이강섭·김시은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0.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주 의원 발의)(황소제·이강섭·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1.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황소제·윤기서·이은채·김옥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2.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3. 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4.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김시은· 이은채·김옥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5.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6.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7.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1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반대의원(1명)
황소제
18. 광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19.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0.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1.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곤지암힐스테이트, 곤지암풍경채)(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경안, 오포능평)(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4. 다함께돌봄센터 23∼2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5. 광주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차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7.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왕정훈 조예란
28.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29. 2027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0. 2027년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1.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2.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이강섭·김옥주·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3.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서 의원 발의)(김옥주·오현주·박지현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4. 광주시 생활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현 의원 발의)(김옥주·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5.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6. 광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김옥주·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7. 광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옥주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박상영·오현주·김시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8.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39. 광주시 종량제물품 판매 대행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0. 광주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1.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2.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3. 2030년 광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4. 추자 산업유통형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5. 삼리C지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6. 광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
47. 삼동역세권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박상영 최서윤 윤기서 황소제 오현주 주임록 이은채 조예란 박지현 이강섭 김시은 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