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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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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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