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29일 (목)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제316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1시 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향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16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316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배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조>;
-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개최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을 반영하여 제10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 방지 및 다양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서포터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사항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임기 및 연임 규정 등을 명확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홍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접기
○ 불출석위원 1명
기대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
향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장영두
○ 회의록서명
위원장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