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6년 10월 28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10. 9.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14.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17.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10. 9.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14.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17.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지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동의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 대상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태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별다른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이번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갈등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활 환경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 동시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법적 근거 위에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신 부분입니다. 
 또 앞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정확성, 법적 안전성, 적용 시기와 경과 조치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구나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태훈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출석 위원은 6명입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김동현, 이주연, 지태훈, 최지희,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1.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9.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4.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