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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26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정혜정, 이혜영, 설승표, 손철익, 신단비, 주정영, 강영수, 김태호, 강대규 의원 발의)

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대규, 김태호, 고옥자, 강영수, 허수정, 이철훈, 권진희, 김세희, 김영서, 신단비, 설승표, 이혜영, 안도영 의원 발의)

3.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50분 개의)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희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두희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정혜정, 이혜영, 설승표, 손철익, 신단비, 주정영, 강영수, 김태호, 강대규 의원 발의)

(14시53분)

○위원장 허윤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일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하여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별표1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12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1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적용연도를 종전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2027년부터 2030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대규, 김태호, 고옥자, 강영수, 허수정, 이철훈, 권진희, 김세희, 김영서, 신단비, 설승표, 이혜영, 안도영 의원 발의)

(14시56분)

○위원장 허윤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대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규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5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 휴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재직기간별 휴가체계를 보강ㆍ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 초기 적응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7항 재직기간별 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 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도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방식을 약칭 기준으로 정비하여「지방공무원법」은 법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은 영으로 표기하는 등 조문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00분)

○위원장 허윤옥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변은영 의사팀장 변은영입니다.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개최되는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 월요일부터 12월 21일 월요일까지 29일간으로 계획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상정ㆍ처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3일 월요일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어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양일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3일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후 본회의를 휴회 결의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은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신 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B조이며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의사팀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전문위원

이두희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이선미
    • 의사팀장변은영

    ○속기사

    안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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