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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시:2026년10월23일(금)09시06분

장소:양평군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
  11. 10.양평군공립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12. 11.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사업민간위탁동의안
  13. 12.양평헬스투어및물소리길민간위탁동의안
  14. 13.2026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15.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 16.휴회의건

  1. 상정된안건
  2. 1.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근수의원외5인발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의원)
  5. 4.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6. 5.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7. 6.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8. 7.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9. 8.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10. 9.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1. 10.양평군공립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2. 11.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사업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3. 12.양평헬스투어및물소리길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4. 13.2026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평군수제출)
  15. 1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 15.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 16.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06분 개의)

○의장 지민희성원이되었으므로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 장동훈의사팀장장동훈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2항에따라2026년10월19일에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11건으로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건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등10건입니다.
오늘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5건과조근수부의장님이발의하신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구성의건1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0건으로총16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1.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08분)

○의장 지민희먼저의사일정제1항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6년10월23일부터2026년10월30일까지8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08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2항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권수연의원님,오혜자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근수의원외5인발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의원)

(09시09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3항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대표해서조근수부의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근수 의원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본안을발의한조근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6-107호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관내주요사업장에대한현장방문을실시하여각사업이주민편익증진이라는본래목적에맞게진행되고있는지확인하고현장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시정조치하고군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특별위원회의명칭은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로하며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조근수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09시11분)

○의장 지민희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4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3항2026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026년10월30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귀필총무담당관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2026-108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이유는민선9기출범에따른공약사항및현안사업의실질적인성과창출을뒷받침할수있는실행력있는조직체계정비하고변화하는행정환경과신규행정수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조직기반을구축하고정부의기준인력동결기조이후기준인력증가분에반영됨에따라신규증가분을반영하고그간기준인력제약으로보강하지못했던행정수요및필수기능을중심으로정원인력을보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직개편안으로1국,4과를신설하고수도사업소와환경사업소를과체계로개편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개편조직으로는기획예산담당관,미래세대담당관,홍보감사담당관,디지털AI담당관등4개담당관과행정안전국에는총무과,안전총괄과,민원토지과,회계과,세무과등5개과,관광경제국에는관광과,문화예술과,경제과,정원과,교통과등5개과,복지교육국에는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통합돌봄과,평생교육체육과,도서관과등5개과,환경국에는기후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과,상수도과,하수도과등5개과,도시건설국에는도시과,도로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등5개과로개편하였고정원조정으로는현행999명에서1078명으로79명이증가하였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5.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6.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09시14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2026-109호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강가정기본법개정에따라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양평군가족센터로통합하여건강가정사업과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양평군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가족센터의설치·운영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는센터가수행할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필요한시설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는사업수행에필요한조직과건강가정사등전문인력의배치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6조부터8조까지는운영위원회,자원봉사자및강사활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군수가센터를운영하되필요한경우관계법령에따라민간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10조부터제12조까지는주민참여,위탁운영에대한지도·감독및센터의비용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와14조는다른법령·조례의준용과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부칙에는시행일,기존센터와위탁계약에대한경과조치및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개정사항을담았습니다.
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의견2건중제5조제1항의조직관련표현한건을반영하고다른한건은부합하지않은의견으로미반영하였으며조례규칙심의회에서수정의결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의안번호2026-110호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영유아보육법및같은법시행령·시행규칙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육아종합지원센터의구성및종사자자격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군립어린이집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위탁기간및위탁기간조정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군립어린이집의명칭및위치를현재운영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3조에서는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육아종합지원센터에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두도록하고해당종사자의자격기준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였으며안제18조에서는어린이집원장의인건비보조금지원상한연령까지남은기간이5년미만인경우에는5년미만의범위에서위탁기간을조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별표에서는군립어린이집의명칭및위치를현재운영현황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상위법령및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및인용법령의표현과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한건의의견이제출되었으나부합하지않은의견으로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7.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09시19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의안번호제2026-111호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병역명문가에대한예우및지원을확대함으로써3대에걸쳐병역의무를성실히이행한모범군민의사회적존중과자긍심을고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명에서“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고안제6조에서는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사항을정비하였으며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8.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09시20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주철세무과장이주철입니다.
의안번호제2026-112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일몰이도래한시각장애인이소유하는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와도시자연공원구역내토지에대한재산세의감면기한을연장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시각장애인이소유하는자동차에대하여감면기한을2027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안제4조의3에서도시자연공원구역내토지·건축물및주택에대한재산세의감면기한을2027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문화유산감면,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대한감면및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상위법령개정사항에대하여반영요청이있었으나이번감면조례안의범위와달라미반영하였으며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9.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0.양평군공립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09시22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공립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분문화체육과장홍종분입니다.
의안번호2026-113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운영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전문적이고안정적인미술관운영을위하여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양평군립미술관은지하1층,지상3층규모이며주요시설로전시실과수장고가있습니다.
위탁기간은4년이며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
위탁예산은24억4434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10월에수탁기관공개모집공고및신청접수,11월에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개최,수탁기관선정,12월에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의안번호2026-114양평군공립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립박물관4개소민간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심의결과재계약이적정한것으로의결되어군의회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위탁사무는소나기마을등공립박물관4개소에대하여재계약기간은4년이며위탁예산은소나기마을은12억8300,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은7억2700,양평곤충박물관은6억600,몽양기념관은7억1100만원입니다.
심의평가위원회개최결과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11월9일민간위탁재계약위수탁협약체결,내년1월1일위수탁운영개시예정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11.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사업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09시24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1항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의안번호2026-115호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사업과관련하여공간정보체계구축지원및국토조사정보,지적측량전문기관인한국국토정보공사에관련법에따라수의위탁계약을연장하여효율적인공간정보사업을추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은한국국토정보공사이며위탁기간은2027년1월부터2031년12월까지5년입니다.
사업비는16억5000만원으로시스템유지보수에6억5000만원,DB현행화및기능전산개발비1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3차원기반으로구축된구역변동사항정비와표준화된공간정보데이터갱신및유지보수등이며민간위탁범위는플랫폼현행화및유지보수사업일련의과정일체를지원하는것입니다.
위탁사유로한국국토정보공사는공간정보체계구축·지원법정기관으로지방자치단체의공간정보관련위탁사업을관련법에따라수행할수있는전문기관입니다.
기타세부사항은화면으로갈음하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12.양평헬스투어및물소리길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09시26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헬스투어및물소리길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 서홍래관광과장서홍래입니다.
의안번호2026-116호양평헬스투어및물소리길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417페이지입니다.
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운영기간이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사업의연속성을확보하고전문운영기관을통한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재위탁을추진함과동시에물소리길위탁기간을일치시켜행정절차를효율화하고사업간연계를강화하고자합니다.
시설위치는양평읍백안리219번지일원,건축면적543㎡,지상1층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사무는양평헬스투어프로그램운영및유지관리,관광상품개발·홍보,헬스투어업무전반과물소리길코스및관리,물소리길홍보및활성화사업등물소리길운영전반에대하여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존민간위탁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재위탁기간은기존위탁기간이만료되는...27년1월1일부터31년12월31일까지5년간이며선정방법은수탁기관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심사를통해선정할계획입니다.
11월중수탁기관모집공고,12월수탁기관선정및시설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13.2026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평군수제출)

(09시28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3항2026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2026-117호2026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총3건으로먼저LED대형전광판설치계획(안)입니다.
양평도서관옥상에LED대형전광판을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약10억원이며스크린설치및운영시스템을구축하여재난·재해발생시신속한정보제공및군정현안을홍보하고자합니다.
두번째,(구)군립어린이도서관용도변경및폐지(안)입니다.
양평읍양근리257-3번지상에위치한(구)어린이도서관을교육연구시설에서공공청사로용도변경하고(구)군립도서관을철거하여사무공간과주차공간을확보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향후교통과,정원산림과가본건물을활용할계획입니다.
세번째,양서면국수생활체육공원목교설치계획(안)입니다.
위치는양서면국수리408-7번지일원이며사업비는12억원으로국수생활체육공원인근하천을횡단하는도보및자전거통행용목교를설치하여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수고하셨습니다.

1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3조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조근수부의장님,권수연의원님,오혜자의원님,임정숙의원님,전병곤의원님,구문경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15.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31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5항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원활한주요사업장현방방문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을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6.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32분)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6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심사등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2026년10월24일부터2026년10월29일까지6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조근수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2026년10월30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09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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