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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6.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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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23일 (금)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이은진 의원, 최청환 의원, 이민희 의원)

1. 화성시의회와 수원시의회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

2.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3.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8.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9.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

10.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1.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2.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15.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7.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9.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21.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7년도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4.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6. 장안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29.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3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38.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43.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은진 의원, 최청환 의원, 이민희 의원)

1. 화성시의회와 수원시의회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

2.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3.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8.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9.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

10.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1.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2.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15.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7.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19.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21.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7년도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4.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6. 장안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29.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3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38.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43.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 및 회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추가 선임의 건 1건을 제외한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5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그중 일반안건 4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13건,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안건 1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8건, 총 4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은진 의원, 최청환 의원, 이민희 의원)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은진 의원, 최청환 의원, 이민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이은진 의원, 최청환 의원, 이민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이은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수도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바로 원격검침의 조속한 도입과 수도행정 디지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시의 수도계량기는 8만 5,000여 개에 이릅니다. 이를 인력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구조상 검침 인력과 요금 부과 등에 매년 27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계량기 전당 검침단가를 살펴보면 다른 시에 비해 우리 시는 계량기 전당 2,280원으로 안양시의 1,090원보다 약 두 배나 높아, 죄송합니다. 수도검침 민간위탁을 주는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단가가 높습니다. 이렇게 전당 단가가 높은 이유는 우리 화성시는 도심뿐 아니라 농촌과 산업단지가 넓게 분산된 지리적 특성상 검침원이 이동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검침 여건을 개선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스마트 원격검침입니다. 계량기에 통신 단말기를 달아, 설치해 사용량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용 절감과 검침원 안전 확보, 누수·요금 분쟁의 사전 차단 등 행정의 편의성과 시민의 편의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료화면 제시)

경기도 31개 시·군의 원격검침 도입률을 살펴보면 오산시는 100%에 이르고 하남시 92%, 양평군 88%에 이르는 등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1.4배 크기를 가진 우리 시의 원격검침 도입률은 0%로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특히 원격검침에 앞장선 시·군 가운데 양평·가평·이천·여주처럼 농촌지역이 넓은 곳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들이 드문드문 떨어진 농촌일수록 검침원이 오가야 할 거리가 길어 검침의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넓은 농촌지역을 품은 우리 시 서부권을 생각하면 화성이야말로 원격검침이 더욱 필요한 도시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에 필수인 인력이 보강되고 추경예산에 상수도 행정 정보화 추진용역 예산이 반영되어 내년부터 구축사업이 이어질 예정인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타 시·군보다 늦은 출발인 만큼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확대 계획을 세워 추진 속도를 한층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진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성급하게 골라 전역에 일괄 적용했다가 뒤늦게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 예산 낭비는 물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됩니다. 여러 원격검침 시스템을 충분히 테스트, 비교하여 검증한 방식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방식을 가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원격검침은 단순히 검침 방식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수집된 사용량 데이터를 요금 부과와 시설 관리에 연계하고 기존 수도행정 정보와 통합해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수와 사용량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잡아낼 수 있고 검침에서 시작된 데이터가 수도행정 전반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작인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명확한 일정과 철저한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원격검침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조직과 업무 체계를 정비해 선진 수도행정을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이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청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을 지역구로 둔 최청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 대중교통의 현실을 짚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성시가 인구 108만 대도시로 급성장하는 동안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시의 발전 속도를 과연 따라가고 있습니까? 화성시가 완성되거나 정체된 도시가 아니고 급성장 중이기에 공직자분들의 업무 과부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은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학생, 청년과 시민에게 병원과 학교, 일터로 향하는 필수적인 생존 수단입니다.

첫째, 광역교통망과 광역버스 대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GTX-C 병점 연장, 동탄인덕원선, 신안산선 향남 연장, 신분당선 봉담 연장, 그리고 동탄트램 등 주요 철도·궤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철도역까지 갈 버스가 없고 환승이 불편하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철도를 기다리는 동안 당장 출퇴근길 시민을 태울 광역버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청년 주거정책 연구간담회에서 참석한 청년의 70% 이상이 화성 전역의 불편한 대중교통을 호소했습니다. 조암과 향남, 봉담을 거쳐 서울 사당으로 가는 광역버스는 봉담에 도착하기도 전에 만차가 되어 시민들이 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전세버스와 증차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화성 관내 어디서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목만큼 화성 안에서의 일상 이동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의 병원과 학교, 직장을 내 발처럼 오갈 수 있어야 비로소 자족도시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충분한 수요 분석 없이 버스 운행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를 줄이는 것은 누군가의 병원 갈 권리, 학생의 배움과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정류소별·시간대별 실제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내 이동에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선 감회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맞춤형 교통수단인 똑버스·행복택시의 유기적 연계입니다. 교통 공백을 메우기 위해 똑버스와 행복택시를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부터 철저히 찾아야 합니다. 이 수단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실제 이동경로를 촘촘히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교통체계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중교통을 수지타산과 경제성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아닙니까? 대중교통 정책의 성과는 집행 건수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해졌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 대중교통 개선 여부를 가장 최우선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자 기본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화성시 전역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합니다.

○의장 이계철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각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는 2020년 화성그린환경센터 증설사업이 주민 동의율 미달로 무산됐고 2023년에는 소각시설 신설사업이 주민과 토지주의 동의 철회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시설을 확보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경제환경위원회 일본 공무국외연수에서 방문한 도쿄도 고토구의 유메노시마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메노시마는 과거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었던 곳입니다. 이후 이곳에는 소각시설이 들어섰고 주변에는 공원과 열대식물 온실,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온실과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기능을 지역의 환경·여가 자원과 연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살펴볼 만합니다. 또한 유메노시마에서 만난 현장 관계자는 소각장은 누구도 반기지 않는 시설이지만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온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대는 과거 쓰레기 전쟁이라 불릴 만큼 쓰레기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지역이 주민과의 소통과 환원을 통해 지금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혐오시설이냐, 아니냐를 가른 것은 결국 주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물론 도쿄의 사례를 우리 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주민 의견,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메노시마의 사례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주민 편익을 함께 고려하며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 소각시설 신설사업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과 우려를 듣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소각시설과 연계한 상생 방법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인근의 농업·원예시설에 소각 폐열을 열원으로 공급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화성시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어떻게 추진해야 주민과,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 무산으로 경험을 교훈 삼아 조속한 사업 추진과 충분한 주민 소통,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이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와 수원시의회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

○의장 이계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와 수원시의회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와 수원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특례시의회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양 의회 간 교류를 통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정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3.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현경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금번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과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력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7년도 화성시연구원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전문적인 정책연구 기반 확보와 시정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이 전년 대비 약 36.5% 증가하는 만큼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와 증액의 적정성은 향후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생활민원 신고창구 및 민원기동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민원 처리 지원의 대상·방법 및 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지원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세제 발전과 세수 확충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향후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성과가 지방세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정기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조성,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등 총 13개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당초 의안명 및 제안 이유, 관련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에 기재된 ‘2026년도’는 ‘2027년도’의 연도 표기 오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해당 표기를 ‘2027년도’로 정정하는 데 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하수처리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에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별 필요성과 취득 규모,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과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배현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현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시면 해당 안건에 대해 재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0초입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8.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9.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

10.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1.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2.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15.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7.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열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여 공공주택지구의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률과 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내년도 단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기업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도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내년도 출연금을 출연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융자를 원활히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의 이자 지원 예산을 시가 분담하는 성격인 만큼 관내 기업의 융자 이용실적 등 출연금 산정 근거를 면밀히 확인하고 출연 이후에도 관내 기업의 이용 현황과 지원 효과를 꾸준히 살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해당 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률과 화성시 기업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에 내년도 출연금을 출연함으로써 관내 기업이, 관내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내년도 출연금을 출연함으로써 출연금의 네 배 규모의 보증한도를 조성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콘텐츠사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내년도 출연금을 경기도와 같은 금액으로 함께 출연함으로써 출연금의 열 배 규모의 보증한도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성장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분야인 콘텐츠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관내 콘텐츠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콘텐츠사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률과 화성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를 내년부터 2년간 새로 민간위탁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과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수출지원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출연금 38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난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보증한도가 상당 부분 소진되었고 청년 특례보증이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보증 지원 현황과 부실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해당 부서에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내년부터 3년간 총 9억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복지비 부담은 덜면서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육지와 섬 사이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선 연료비와 증회운항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도선 운항의 안정성을 높여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출연금을 출연함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공급 등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재단의 사업수익이 감소하는 반면 출연금과 위탁금이 증가하는 만큼 인건비와 위탁사업 확대에 따른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출연 이후에도 성과 중심으로 재단을 관리해 나갈 것을 해당 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과 위원 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급식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년도 출연금을 출연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 등 지역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동형 탄소중립 체험관 신규사업과 인건비 증가가 함께 반영된 만큼 사업비 산출근거를 면밀히 확인하고 출연 이후에도 성과 중심의 사후평가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것을 해당 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장 이계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의안 중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21.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7년도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4.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6. 장안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29.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금번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축제장의 범위에 화성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추가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한 셔틀버스 운행 근거 신설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람 활성화가 기대되며 체계적인 교통 수송 대책 수립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이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영토 주권 의식과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및 독도교육주간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영토 인식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선언적 규정에만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체계를 화성시민과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여 시민의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회원권을 관내 모든 파크골프장에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과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구분 및 회원권 통합 취지가 타당하며 향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도 출연금 확보 및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시민 문화복지 향상과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으로 타당하고, 내실 있는 성과 관리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 평생학습진흥 등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7년도 출연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고유 목적사업인 장학 및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도서관 폐관 및 신규 도서관 설립에 따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과 화성시립봉담와우도서관 신설 등 명칭과 위치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규정과 맞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도서관 명칭 및 위치 정비는 적정하고 신설 및 변경 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반다비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장애인체육 전문 단체인 화성시장애인체육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장애인체육 전문성 및 우수시설 선정 등 화성시장애인체육회의 검증된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체육센터가 더욱 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안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말 준공 예정인 장안다목적체육관이 지역주민들의 다목적 체육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운영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의 도입이, 도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실시한 구봉산다목적체육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화성시체육회와의 민간위탁 지속 추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공체육시설로서 그간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스포츠를 통한 시민 화합과 지역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화성FC의 성인 선수단 및 산하 유스팀 운영,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 2027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람 스포츠 제공 및 유소년 축구 육성을 통한 시 위상 제고와 시민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향후 구단의 자립 기반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봉산자연휴양림의 위·수탁 관리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며 산림휴양 공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장안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장안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 명 중 찬성 서른 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운전 어르신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와 불법 거치 문제를 해소하고 대여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으로 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서를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관련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복구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안건으로,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인 대책본부와 현장지휘소인 통합지원본부 간의 지휘·협력체계를 명문화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복합 재난에 대한 총괄 수습 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 지원공사 기준을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위험 구조물에 대한 긴급 안전 조치 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안전사고와 예방에,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예치금의 보증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여 건축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규제 부담 완화와 건축 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설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검사, 공사장 주변환경 관리 및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통학로와 주거지역 인근의 공사장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상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43.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장 이계철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금번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관련 법령에 맞춰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정비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과 사업 참여자의 재해·사망 등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관계기관 간 협력 확대, 참여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담기관 위탁 시 관계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노인들의 사회,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류를 확대하고 공개모집 및 신청 절차, 취약계층 우선 선정, 영업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영업기회를 넓히고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영업장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모집과 선정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관내·관외 영업자 간 형평성과 행사별 영업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품 개발과 판로지원 등 활성화 사업을 공정무역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공정한 거래와 가치소비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정무역의 원칙을 지역의 생산·가공·유통 활동과 연계하여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의 판로를 넓히고 시민의 가치소비를 확산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공정무역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 관련 법령의 제명과 예우·지원대상을 정비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월 18만 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수당 지급액과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 재정 소요를 고려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원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복지재단의 2027년도 운영과 복지정책 연구,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다양,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금 증가에 따른 신규사업과 인력 확충의 적정성, 기존 복지사업과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점검, 점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대상 연령 하한을 폐지하고 함께 거주하는 친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어린 나이부터 가족돌봄을 책임지느라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청년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으며 예외적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학교와 지역 복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여성청소년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생대응과 소관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7년도 운영과 여성·가족정책 연구, 성평등문화 확산 및 가족문화 지원 등 고유산업의, 고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저출생과 가족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건비와 운영비의 적정성,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 위탁사업비와 중복 편성을 방지한다면 재단 운영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시, 화성, 여성시, 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청소년과 소관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청소년축제와 청소년통합사이트 운영,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정책포럼 등 청소년 분야 고유산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이나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참여기회의 편중을 방지하고 사업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사업 진행 시 설명한 사업 방향, 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최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은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 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복지,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저출생대응과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청년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서른한 명 중 찬성 서른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화성시의회와 수원시의회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2.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3.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5.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6.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7.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8.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0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o기권의원(1명)
정명희
9.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0명)
o찬성의원(30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10.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0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o반대의원(1명)
정명희
11.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29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o기권의원(2명)
유상희 최태양
12.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13.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14.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15.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16.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17.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18.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29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o기권의원(2명)
장동희 최태양
19.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20.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0명)
이계철 임채덕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o기권의원(1명)
고병태
21.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22. 2027년도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2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29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미영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o반대의원(1명)
김상균
o기권의원(1명)
김기현
24.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25.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26. 장안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27.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30명)
o찬성의원(30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태양
28.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28명)
이계철 임채덕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o반대의원(2명)
고병태 김상균
o기권의원(1명)
최태양
29.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0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o기권의원(1명)
정명희
3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31.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32.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33.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34.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0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o기권의원(1명)
이남근
35.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36.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37.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38.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39.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40.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41.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0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o기권의원(1명)
김기현
42.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43.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44.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4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o재석의원(31명)
o찬성의원(31명)
이계철 임채덕 고병태 권영학 김기현 김미영 김상균 김상수 김정주 김창겸
박진섭 박진희 배현경 송현미 신동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상희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장철규 정명희 정순영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최태양


○출석의원(31인)
이계철임채덕고병태권영학김기현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정주김창겸
박진섭박진희배현경송현미신동희신미정오문섭위영란유상희유지혜
이남근이민희이은진장동희장철규정명희정순영조정옥최은희최청환
최태양
○출석공무원
시장정명근
제2부시장조승문
공보실장오석만
기획조정실장송문호
도시정책실장이상길
만세구청장홍노미
의회사무국장박민철
감사관강기철
정책기획관신용선
트램건설추진단장강성원
안전건설실장주인권
자치행정국장유운호
재정국장이광훈
돌봄복지국장신현주
농정해양국장김조향
교통국장이재국
기업투자실장이향순
문화관광국장백영미
교육체육국장채민우
주택국장정연송
기후에너지환경국장윤순석
효행구청장최병주
병점구청장이택구
동탄구청장황국환
효행구보건소장곽매헌
병점구보건소장심정식
동탄구보건소장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맑은물사업소장김기두
공원녹지사업소장차성훈
저출생대응과장윤정자
의사담당관윤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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