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주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규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주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휘창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첨단 경제 도시 계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건축과 추진 실적 및 2027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에서 5페이지의 일반 현황인 정.현원 예산, 국시비 보조금 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과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7페이지,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 계획입니다. 건축법 위반 사항을 지도 단속하여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건축법 위반 사항 71건을 단속하였고, 33건의 자진 정비, 14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24건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항공 사진 판독 결과 적출 건수 1340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 유도 및 시정 지시 등을 조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6년도 부과 금액은 5825만 3천 원으로, 그중 5502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45%이며, 과년도 징수 결정액은 9억 3583만 2천 원으로, 그중 4억 8139만 1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1.44%가 되겠습니다. 2026년 4분기 및 2027년도에도 수시 단속과 항측 판독을 병행하여 위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 요구를 제공하고, 위반 건축물의 자진 정변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9페이지, 대형 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 점검입니다. 먼저 대형 건축공사 현장 점검은 건축법 제87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연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 등 대형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사 업무 대행 점검은 건축법 제87조에 근거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개월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격월제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올해 2분기까지 2개의 현장에서 추락 방지망 설치 미흡 등 총 20여 건의 지적 사항이 있어 모든 미흡 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은 올해 8월까지 12개소 중 5개의 현장에 무단 증축 등, 총 10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3개 현장에서 6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2개 현장에서 4건을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공공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 용역 중인 건축물은 총 2개소이며,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동양동 394-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4392㎡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현재 지상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7년 12월 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서운동 231번지 도두머리 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857㎡로 건립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용역 준공 후에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및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구청사 노후 자동 제어 설비 교체입니다. 우리 구청사 자동 제어 설비는 준공 후 24년이 지나 내구연한 12년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입니다. 핵심 부품 노후화와 단종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 청사 냉난방 공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방제 장치와 원격제어 장치를 비롯하여 노후 자동제어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교체 범위와 사업 범위를 확정하고, 이후 2년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물품 구매하여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실시설계 전 추정 금액이 약 10억 원이며, 2027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900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구청사 건물 시설 유지 관리 및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 조성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 실적으로는 소방, 정화조, 승강기 등 시설물 검사 및 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배수펌프 교체, 공조기 관련 설비 교체, 배관 교체 등의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구청사 시설을 점검하고,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청사 이용자와 근무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라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 계획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추진 실적에 건축법 위반이 71건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불법 증축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징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동관
먼저 사전 예고를 보냅니다. 시정 지시를 보내기 전에 사전 예고를 한 달에 걸쳐서 보내고, 그 사전 예고 기간에도 철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그 후, 한 달이 지난 후 시정 지시를 한 달의 기한을 거쳐서 시정 지시를 보내고요. 그 기간 내에도 자진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한 달에 걸쳐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기간에도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그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돼서요. 총 한 3개월 정도의 자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위원 여재만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드리고 있군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위원 여재만 바로 처분을 하기보다는, 다 예고를 하고,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26년도에는 징수율이 94%예요. 그런데 과년도는 51%로 굉장히 낮은데, 여기 있는 금액 중에 3년간 장기 체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실제 재산 압류까지 진행된 사례가 몇 건이 되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건축과장 이동관
과년도가 거의 대부분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과년도는 총 209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자는 총 72명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체납된 건수는 이 중에 거의 90% 이상, 209건 중에 90% 이상이 3년 이상 체납이 됐고요.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이런 경우,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건축과장 이동관
재산 압류, 부동산, 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까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재산 압류까지 이루어진 건수는요?
○건축과장 이동관
재산 압류는 거의 대부분, 약 80%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여재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이상 장기 체납자가 90%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과년도 중에, 그중에 재산 압류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80% 정도,
○건축과장 이동관
예.
○위원 여재만 재산이 있는데도 압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건축과장 이동관
있는데 이미 압류가 돼서 그 액수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선순위 채권들이 다 차 있어서 압류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어쨌든 이행 강제금이라는 부과금은 2차적인 거고, 시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의 목표잖아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과년도에 총 건수가 209건인데 시정률은 얼마나 되나요? 어차피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답변을 하셨고, 시정률,
○건축과장 이동관
시정은 거의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시정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여재만 돈도 안 내시고, 시정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위원 여재만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재산이 없고 이런 경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반에 대한 시정 같은 것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이분들 중에 고질적으로, 지금 가장 액수가 천만 원 이상 고액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전체 체납액의 82%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 두 분 정도는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어서 성실하게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1년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6명이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지금 체납 관리를, 어차피 저희가 계속해서 자진 정비하라고, 원인 제거를 해야 이행 강제금이 계속 쌓이지 않으니까 독촉을 해도 거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라, 이행 강제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무과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한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징수 말고요. 징수는 저도 세무과,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이동관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는 부분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없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이행강제금이 최후 수단입니다.
○위원 여재만 돈도 안 내고, 시정도 안 하면, 계속 이대로 가게 되면 그게 선례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준법적인 부분에서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것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데, 저희 구만 특별하게 더 강력하게 뭘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가 있죠? 예산이 277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공사 착공은 올해 3월 18일로 돼 있네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당초 계획보다 엄청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대략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동관
계양종합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동양노인문화센터, 그게 보상을 받고 사업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보상을 받고 새로 땅을, LH에서 저희 구와 협상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 문제로 해서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 한 건은 아닐 텐데요. 지금 보면 사업 시작부터 착공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슈는 없었나요? 우선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최초 사업비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증액이 될 수 있잖아요? 현재 277억으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최초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이동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왜냐하면 이게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그런 자재값이 오름에 있어서 증가가 분명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공까지 늦어진 사유의 기재를 같이 함께 해서요. 최초 투자심사 의뢰서와 심사 결과 및 조건 이행 자료, 22년도 이후 연도별 총사업비 공정 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위원 여재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이 있어요.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앞서 평생교육과 질의를 할 때, 그때 그 자료에는 몇 cm 이상을 높여서 하겠다, 맞죠?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서 설계VE 완료로 돼 있고,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술 심의는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나요?
○건축과장 이동관
거의 다 완료됐고요.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실시계획은 언제 시작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동관
실시설계는 시작된 지가 꽤 됐습니다. 202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실시설계는 지금 거의 완료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공사 발주며, 그런 필요한 설계, 기본적인 것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발주를 위한 자료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재원은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 여재만 지방채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재원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특교금 약 30억 정도 확보된 상태이고, 지방채는 지금 요구한 상태이고, 특교세도 30억 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시비 보조도 약 56억 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어쨌든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전담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여재만 만약에 또 예산 확보가 밀리게 되면 이것도 증액이, 공사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계속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건축과장 이동관
그래서 저희가 총액을 다 정해서, 정해진 예산을 한꺼번에 다, 2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연부액으로 해서, 시공사와 총액으로 계약은 하지만 예산을 해마다 필요한 예산만큼만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여기 보면 바닥 높이를 평생교육과의 보고에는 18cm 상향을 시키겠다, 침수 대책 반영한 설계로,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 위에 있는 효성 해링턴 아파트 정문까지도 침수가 돼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아나지로 쪽으로 지대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거기가 침수될 정도면 공원은 거의, 저도 그때 상황을 봤는데 공원은 거의 다 침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축과장 이동관
공원 자체가 도로 레벨보다 약 1.5미터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그래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계양구 전체를 도로 레벨보다 60cm 정도,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서 건물을 짓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공원이 1.5m 정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 18cm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료가 돼서 지금 저희가 높이를 측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애인 BF 인증 문제도 지금 걸려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더 높이, 너무 많이 높이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지금 BF와 협의한 상황에서,
○위원 여재만 아, BF에도 그게 같이 걸리겠군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침수가 되고, 장마철에는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주변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서운도서관, 지금 기존에 있는 곳은 침수가 되면, 비가 오면 지하실에 물이 무릎까지도 차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이 잠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목표예요. 장마철에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드물 테니까요. 주변도 침수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건축과 과장님보다는 전반적인 하수 계획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자동제어 설비 교체 사업이 있어요. 전액 구비네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위원 여재만 거기 보시면 중앙관제 장치, 원격제어장치 교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과의 통합 관제센터 노후 장비 교체와 이것은 별개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합관제센터와 중앙관제 장치와는 어떤 차이인 거죠?
○건축과장 이동관
CCTV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여재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관리과의 통합관제 중앙 장치는 CCTV에 대한 거고,
○건축과장 이동관
예. 저희 건물 7층에 있는,
○건축과장 이동관
건물 전체의 냉난방과 공기 조화, 급탕, 그것을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 위원 여재만
그리고 여기 보면 10억 중에 아직은 부대 시설 정비 및 운영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구체적으로, 중앙감시실 운영 환경이나 부대 시설 정비는 예를 들면 어떤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이동관
이것은 중앙에서 관제할 수 있는,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니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그 공조나 급수, 급탕 같은 경우의 시설들을 같이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계 설비 같은 분야를 같이 따라가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여재만 그런데 그것을 안 따라가 주면, 그것을 바꿔줘도 의미가 없다 라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이것은 저희가 10억을 한꺼번에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금액을 연차별로 나눠서, 약 3년 정도 예정을,
○위원 여재만 총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건축과장 이동관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9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정확히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공사 범위가 정확히 떨어지고요. 금액도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위원 여재만 그러면 대략 일부 추계만 잡아놓은 것으로,
○건축과장 이동관
예. 추계만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앞으로 당연히 그 늘어날 가능성은, 예산이 더 투여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우선적으로 10억이라는 조그마한 금액만 우선 넣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900만 원으로 실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진행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여재만 이런 기계나 장비 같은 경우는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같이, 그런 업체에 계속 맡겨야 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여재만 추진 배경에 보면, 내용연수 11년이라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자동제어 설비 그 자체를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자동제어 설비 자체의 소요 연수, 이것이 12년이 지나면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고장 나는 부분이나 고장 예상되는 부품 설비만 교체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단종되거나 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시스템 자체 전체를 다 바꾸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내구연한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위원 여재만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청사 건물 유지보수 및 개선 공사로 4억 원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계획에 옥상 방수 공사가 있고, 시설물에 대한 긴급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각각 얼마씩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옥상 방수는 3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시설, 해마다 1억 원씩 정도로 비슷하게,
○건축과장 이동관
예. 총 4억입니다.
○위원 여재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행정대집행법이 따로 있긴 한데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공공의 이익을 심하게 저해할 경우 관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침해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봐야 되는데, 개인 땅에 건물을 개인적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공원에다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도로나 광장, 이런 데에 불법 건물을 지어서 명확하게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을 나가고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지금 안 한 지는 꽤 오래, 제 기억으로 약 14년 전, 그 전에 한 번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저희가 14년 전에 했었다는 행정대집행은 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동관
요즘 효성도시개발,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그 땅이 예전에 무허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보람농장이라고, 그때 효성도시개발에서 그 땅을 관리했었는데, 관리자가 오히려 불법을 끌어들인 상황이 발생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상황인데. 그때 사태가 터지면서 사업이 약 2년 동안 쉽게 말해서 정지된 상태였었는데, 기존에 그 사업을 하면서 관리했던 자들이 오히려 불법건축물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불법건축물 만연하게 짓고, 그리고 고물상 사업을,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했던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것의 시정 지시를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것을 안 해서, 이것은 좀 심각하다, 계속해서 고물상들이 여러 군데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익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원래 그 부지가 공원 부지이기도 합니다. 오래됐기는 했는데 공원 예정 부지이기도 하고, 또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부지이기도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현재 우리 계양구 말고 다른 구역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지상 박지상 위원입니다. 체납 미납 이행 강제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천만 원 이상 미납자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위원 박지상 그런데 천만 원 이상 미납자분들 명단 공개돼 있습니까? 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동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가능한지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지상 가끔씩 정부에서도 고액 체납자들 개인 정보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동관
예.
○위원 박지상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 아까 답변하신 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 라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요.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그거라도 해서, 그분들이, 또 공개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은 어디선가 없던 돈이 생겨서 또 납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위원 박지상 말씀하신 천만 원 이상 체납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동관
여덟 분입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위원 박지상 5년 지나면 다 소멸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동관
5년 소멸은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한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재산이 있는데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시효 소멸이라고 해서 5년 지나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지상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재산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매라든지 공매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나요?
○건축과장 이동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재 금액 자체가 천만 원이라고, 좀 크긴 한데,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고, 금액에 비해서는 이게 작기 때문에, 공매는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박지상 그런데 신중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8명 중에 가장 큰 체납자라도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면 나머지 7명이 다른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동관
그것은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공매 절차는 세무과의 협조를 받아야 돼서,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지상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8명을 제외한 수많은 다른 체납자 분들이 계시겠죠. 어, 우리 계양구는 버티면 되네 라는 인식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동관
그런데 이분들이 특히 좀 심한데, 위법건축물을 지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행 강제금 성실히 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철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거의 한 70%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쉽게 말해서 준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대신 금액을 고질적으로 오랜 기간 체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지상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신축 과정에서, 최근에 조달 계약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위원 박지상 계약하신 것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관내 업체로 구매 비중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품이 계약된 것들, 그리고 용역 공사, 이런 부분들이 계약 내용과 다르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12-17페이지에 2026년도 추진 사항, 승강기 검사라든지 이런 것,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올해 하반기로 꽤 큰 금액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았는데, 27년으로 미뤄진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동관
승강기 관리 용역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백승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승강기 관리 용역은 해마다 하고 있어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승화 올해 원래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27년으로 미뤄진 것은 없는 것으로,
○건축과장 이동관
예.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밀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신축 관련 착공까지 4년이 걸린 사유와 투자심사 계획 및 결과, 조건 이행 자료, 2022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총사업비 및 공정 변경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주택과장 김성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규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방상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상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은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보고 사항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에서 6쪽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 신청 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고 정밀한 검토와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가 심사 접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착공,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등 유기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수분양자 만족도 향상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장으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29개 단지 중 민간사업 15개 단지 8785세대, 그리고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지구 4개 단지 3950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13-8쪽,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용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3294동 8만 6027세대입니다. 올해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5주간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사를 완료했으며, 5월 6일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 단지 58개소 모두 공사 착수 및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쳐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및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 종사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입니다. 지난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용역 착수하여 계산동 삼환1차 아파트 1개 단지 6개 동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추진 중이며, 11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총 4개 단지를 선정하여 미화원 휴게소 2개소, 경비원 휴게실과 초소 각 1개소의 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7월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쳐 5월 이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12-1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원도심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계양구 작전동 693-4 작전까치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하 1층에 있으며, 2020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와 공구 대여 서비스 등이며, 2027년 소요예산은 8945만 7천 원으로, 시비 60 구비 40으로 매칭 사업이며,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신청 48가구를 모집하여 4월부터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 추진 실적으로는 집수리 서비스의 경우 도배 7건, 장판 7건, 전기 5건, 싱크대 3건, 설비 및 창호 26건으로, 신청 가구 48가구 중 25가구를 완료하여 집행률은 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여 가구 23가구는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구 대여 서비스는 9월 1일 기준 13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2027년에도 1월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집수리 신청을 모집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집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14쪽,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차 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등의 현물 급여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며, 총예산은 2026년은 약 308억 원, 2027년은 약 340억 원입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월평균 1만 266가구 지원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는 올해 지원 대상인 242가구에 대해 전담 기관인 LH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6쪽, 주거취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관내 거주 중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활동 능력에 적합하게 주택을 개조함으로써 활동 편익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증금 7억 원 이하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시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재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시설 개선 지원사업 있죠?
○주택과장 김성구
예.
○위원 여재만 23년도와 26년도의 현황을 보면, 지원 건수에 비해 선정 건수가 대폭 줄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자료에 공동주택 사업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표가 있잖아요? 보면 점점 선정 수가 줄어들길래,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성구
실질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계양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23년 기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도는 시비 포함해서 6억 5천 정도 됐고요. 24년도는 5억 4900, 25년도는 3억 5300,
○위원 여재만 시비 지원이 점점 줄어든 거라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전액 구비 사업도 있고요. 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여재만 보조금하고 다 합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구
지금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위원 여재만 시비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 구비도 줄어든 겁니다.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이,
○위원 여재만 예산이 줄어들수록 선정 기준에서는 좀 더 긴급성이라든,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가 올라갈 때 안건을 어느 정도 선정을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해서 올리는지, 아니면 일괄 신청 건수를 다 올려서 심의를 하는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선정 기준은요. 위급성이라든지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고요. 방수라든지,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의 협조를 받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들어온다고 하면 노장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해당 부서나 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보고, 저희 직원이 또 전 현장을 다 나갑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략적인 순위를 매겨서 위원회에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성구
그렇죠. 1차적으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순위를 일반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정해진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이 파트는 좀 더 위험하지 않느냐, 왜 순위에서 밀렸냐 하면 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1차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신청 건수가 약 200여 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이 200여 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선정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저도 짐작은 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줄었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잘한 것들을 많이 해서 선정 건수에서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잖아요. 긴급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중점으로 두시고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저희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김성구
방수 공사를 했다 하면 방수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재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10년이 지나야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올해 26년도의 58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반되는 건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것은 저희가 다 걸러놓은 거라서요.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여재만 9페이지 볼게요. 여기 추진 실적에 표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했던 게 옥상 방수, 지붕 기와 보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주택과장 김성구
예. 대부분 옥상 방수와 기와 보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빌라 같은 경우, 예전에 기와로 지붕 모양을 내다보니까, 그 안에는 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썩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기와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보수 같은 경우도 많고요. 옥상 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에서 비가 새는 그런 불편 사항이 많이 있어서 신청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예산이 끝나서 이번에 신청 안 됐던 사람들은 다음에 더 먼저 선정하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재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성이라든지 노후도, 이런 것을 다시 평가하는 거라서,
○주택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그런 민원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노후도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여재만 많이 힘드시겠네요. 공사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업체는 저희가 따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견적을 한 3개 정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주택과장 김성구
예. 신청인이 직접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업자를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그 업체에서 3개 이상을 받아오면 선정은 구청에서,
○주택과장 김성구
아니에요. 그것도 다 민원인이 다 하는 거죠. 저희에게 선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성구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방수를 한다고 하면 대략적인 단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업체가 계속 자주 올라오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성구
제가 업체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업체를 파악은 하셔야죠. 어쨌든 거기에 저희 예산을 주는 거니까, 집행하는 게, 업체 선정도 어쨌든 그쪽 신청자가 한다고 하면, 그 돈을 신청자에게 주지는 않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신청자에게 드립니다.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신청자에게 드리면 신청자와 업체가 정산을 해서, 그 정산 내역을 저희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원이 500이 됐는데 400만 썼다 하면 100만 원을 저희가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이 과정이 투명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은 말씀 안 하시겠지만 계속 눈에 띄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에 추진실적 계획이 있잖아요? 5700만 원 예산이고, 2027년도도 목표량이 15가구면 26년도도 15가구가 목표량이었나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주택과장 김성구
예. 가구당 380만 원 정도 해서요. 15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저희는 추진 실적에서 궁금한 게, 몇 건이 완료됐는지가 궁금한 거지, 여기 보면 전액 교부 완료, 추가 모집 진행 중,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도 모집 진행 중이고, 건수는 없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성구
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희가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예산 자체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다 내려줍니다.
○위원 여재만 그래도 완료 건수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성구
지금 약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달라는 말씀인 거죠.
○주택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목표 15건에서 20건을 완료했으면 목표량을 넘으셨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성구
금액이 380만 원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100만 원짜리가 생길 수도 있고. 200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한 가구당 최대한도가 380만 원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지금 완료 건수를 20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20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예산은 다 집행 완료된 거고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산은, 지금 보조사업자가 집행 결과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요. 아직 제출은 안 되어 있고요. 올 12월까지 20건 정도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몇 가구를 한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선정이 21가구 정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27년도 추진 계획에 보시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계획도 있고, 보조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아까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계속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어서, 보조사업 선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혹시 수행 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김성구
주식회사 희망일터입니다. 계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맞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선정 방식이 공개 입찰이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구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계속 됐다 라는 것은 평가 기준에서 가장, 혹시 지원했던 업체가 몇 곳이 있는지 아세요?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위원 여재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주택과장 김성구
예.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 부분은 재무과에 자료 요청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받아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여재만 그러면 업체가 어떻게 됐고, 평가 기준표며, 선정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기후가 지금 계속 변화가 있고, 이상기온으로 비도 갑자기 많이 오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성과 위주보다는, 건수 위주보다는 긴급성이나 현장의 반영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짧게, 방금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하셨던 것은 배제하고, 짧게 질의를 드리자면요. 10페이지, 계양구 관내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총 몇 곳이나 되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20년 이상 경과된 게 3294동에 8627세대 정도 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것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26년도의 지원 대상 현황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관련해서 지원 신청을 한 게 한 건이잖아요? 동으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성구
단지로 하는 겁니다. 단지인데, 6개 동이 됐든, 4개 동이 됐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저희는 몇 단지나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구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구
1개 단지 삼환아파트,
○위원 이상호 아니요. 계양구 관내에 20년 이상 된, 대상이 되는 단지들이 몇 개나 되느냐는 말이죠.
○주택과장 김성구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비의무 단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비의무 단지는 94개 단지 정도 됩니다.
○위원 이상호 94개 단지에서 1개 단지가 신청을 한 거죠?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전에도 계속 신청해 왔어서요.
○위원 이상호 그러면 이번에 지원 신청을 한 게 한 단지인데 한 단지를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 신청이 된 게 한 단지인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구
올해는 한 단지만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주택과장 김성구
자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1800만 원이라고 함이, 1800만 원의 한정된 예산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큰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금액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성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예산 범위가 1800인 거예요? 한 단지당,
○주택과장 김성구
아니, 금액이 다 따로 있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단지가 했고요. 예산이 한 2400 정도 돼서요.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단지마다 비용은 다를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요.
○위원 이상호 그런데 단지가 많을 텐데, 지원 신청 대상이 한 군데고, 지원 건수 자체가 한 군데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지원 제도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건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주택과장 김성구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여태껏 해왔던 단지, 신청 지원을 해서 지원받은 단지들이 몇 군데나 되죠?
○주택과장 김성구
총 10건 정도 됩니다. 22년도부터 해서 10건 정도,
○위원 이상호 이 부분도 사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관리 자체나 재원, 보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이런 소규모들은, 그러니까 안전 점검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는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택과장 김성구
홍보는 우리가 지원사업과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라서요. 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점검도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운영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거기에서 자체 사업으로 커피를 판매하잖아요? 차를 판매하는데,
○주택과장 김성구
그것은 마을주택이 아니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별개의 사항이면 그것은 어디 관리,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해서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민 공동 이용 축조하고, 그것으로 지금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위탁을 줬는데, 그 관리 주체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주택과장 김성구 예. 관리 주체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간 김에 저희가 다 훑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 사업으로 커피라든가 차, 이런 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은 인지하기가 사실 좀 어렵겠더라고요. 작게나마 판매한다는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지는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이것은 저희가 운영 자체를 다 위탁한 거라서요.
○위원 이상호 그러면 위탁받은 운영 기관에서 자비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위원 이상호 그러면 그쪽과 상의를 해보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주택 공급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택 건설 사업 승인 과정에서, 지금 단지들이 막 생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 있는데, 주택이 입주되는 상황에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입주 시설 시점에 맞춰서 확보될 수 있는 우리 구 차원의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라든가 교육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체 등이 저희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3기 신도시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상호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효성동도 마찬가지고,
○주택과장 김성구
효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관련 부서와 해서 추진단, 환경과, 그리고 안전관리과,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단 계양 테크노밸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효성동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 시점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로 시설이라든가 차량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병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서 타 부서랑 공조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준공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현장 실사하고, 그리고 또 조건에 그런 부분이 다 완성이 되게끔 붙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협업 계획은 다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택과에 좀 전에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회적 협동조합, 작전 까치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위원 신지수 그리고 예산도 3240만 원이 2026년에 지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와 작전 까치마을 주민공동이용 시설인데, 운영되는 내용을 보자면, 지금 현재 작전 까치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되고 있는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나, 아니면 과에서 협업을 해서 작전 까치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현재 이용되는 곳이 효성 별난마을, 그곳은 조합원 수 자체에서도, 조합원 수가 65명이고, 실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수는 55명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작전 까치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조합원 수는 5명, 실제 운영 참여 조합원 수는 또 5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는 이러저러한 문제로 자원봉사하는 조합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대표님 혼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시설 자체를 대표님 혼자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을 증가시켜서 실제 운영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상호 위원님이 카페를 말씀하셨는데, 카페에 대한 매출도, 월 매출이 22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9만 원인 달도 있고, 10만 원인 달도 있고, 그것에 비해서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의 별난카페는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꼭대기 층인 6층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작전 까치마을 같은 경우는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은 곳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위원 신지수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그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택과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위탁을 하셨다 하더라도, 수탁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해야 하는 게 실정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고민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어울림센터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관리 주체가 도시재생혁신과와 주택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계산1동에도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그쪽에도 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이고, 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위원 신지수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13-12페이지에 마을 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하는 소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집기라든지 물품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필요한 주민들이 와서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주택관리소에서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것은 소장님 혼자 할 수는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말로 자원봉사자지 실비를 받는다거나 가서 집수리에 동원된 내용에 대해서 참여비를 받는다든가 하는 게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식비와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 정도입니다.
○위원 신지수 도배, 장판, 싱크대, 목공 방수는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한 노동이 들어가는 업무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간담회라도 여셔서 그 힘든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지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13-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도 노후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제대로 충당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신청하는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지원 선정 건수가 줄어들어서 구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위원 신지수 그렇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더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재만 과장님, 저희가 최근에 현장 점검 나갔었잖아요. 까치마을, 거기 인포메이션에 지하 1층 안내도가 없어요. 피켓에, 엘리베이터 옆 안내도에 1, 2, 3층은 있는데 지하 1층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하 1층에 뭐가 들어가 있죠?
○주택과장 김성구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는 안 내려가는 거여서 엘리베이터 안에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게 없으면,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몇 층에 뭐가 있고 라는 걸 보지, 보통 단순히 엘리베이터를 가는 곳만 해놓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는 예산 괜찮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카페도, 그때 갔을 때 좀 아쉬웠던 게, 카페 위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여기가 카페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다 라는 분도 있어서, 그때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1층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몇 분이 지나가다가 저희와 마주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위에 카페면 카페라고 조금이라도 표기를 해놔야 알지, 우리 아는 사람들만 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예산은 괜찮으시면,
○주택과장 김성구
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9 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비율이 있는데, 표에서 노후 공동주택은 단가가 개당 단가가 7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공동주택은 좀 싸게 나오는데,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후 공동주택이 조금 더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인 건지,
○주택과장 김성구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관리는 100%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내용도 같고, 면적도 비슷한데 어쨌든 시비, 구비 비율이 있어서 그렇다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전액 구비 사업이고, 시비 보조 사업이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자기 부담금은 없었던 사업이군요.
○주택과장 김성구
자기 부담금은 금액에 따라서, 500만 원까지는 자부담이 없고요. 500이 넘어가면 500 초과분에 약 40% 내외 정도로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감사합니다. 2번 항목이 노후 주택 관리 지원사업, 그리고 3번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개선 사업, 이 두 사업을 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노후 공동주택 관리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들은 이런 지원이 없는데, 이 두 사업은, 이들에게는 왜 이것을 해 주시는지 사업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공동주택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무 관리 대상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장기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적립하고 있는데 좀 열악한 빌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걷는 것도 아니고, 공용 부문에 하자가 생겨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기와가 떨어져서 행인이 다칠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게끔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우리가 보수를 해 주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없는 비의무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입주민들이,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 건물이 진짜 안전한지, 이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점검을 하다 보면 점검 결과에 어떤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 주고 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유지 관리 긴급성 해서 보수 순위까지 매기는 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 예방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제가 이 2개의 사업의 의미를 여쭤본 것은 4번에 나오는 마을 주택관리소,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해서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식 이름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와중에도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들이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 주택관리소, 그리고 마을주택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러한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실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카페 열고, 문화센터 하라고 지어준 게 아니라, 원래 취지가 이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리를 저희가 해 주기 위해서 마을 주택관리소로 해서 집수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협동조합 측에서 이 열악한 분들에게 아주 소액이나마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는 방식을 취해야만, 우리 마을 주택관리소가 카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 장기수선 충당금 없어서 하는 것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마을 주택관리소의 원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수없이 마을 주택관리소 조금 개선해 달라, 뭔가 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 라는 질문이 있었고, 저도 민간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그냥 오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이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것들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성구
위원님, 마을 주택관리소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마을 주택관리소는 말 그대로 마을 주택, 그러니까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마을 주택관리소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위원장 백승화 별개의 사업이라도,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아파트에는 지원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2번과 3번과 같은,
○주택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그 둘이 해나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나아져야 된다 라고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카페 잘 된다고 다가 아니듯, 사실 어느 구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하지 않은 것들이긴 하지만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정말 아파트 관리소처럼 마을의 관리소가 될 수 있도록,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주택관리소,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관련 최근 5년간 보조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업체 현황과 업체별 원본 평가표, 위원별 점수표, 동일 업체 반복 선정 사유 및 경쟁 업체 탈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자료, 이와 같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환 지적팀장은 부재로 윤수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윤정 지적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서 6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2026년 9월 현재 439개소로, 상하반기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 변동 업소와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소재 209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점검 결과 3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는 하반기 대상 지역인 계산동, 계양동 등 23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관내 공인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 점검과 민원 발생 중개업소에 대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와 거래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사용인 고용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을 제작 배부하여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중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경제 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신 측량 기술로 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12년부터 30년까지 추진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34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2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3개 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2025년도 사업인 방축2지구, 둑실3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사업인 오류 1지구, 이화 1지구, 작전 290-66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사업지구로 효성 665-21지구, 효성660지구, 둑실4지구, 이화2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0쪽, 2026년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경계 조정 협의와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 결정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14-11쪽입니다. 다음은 2027년도 신규 사업지구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실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설명 및 사업지구 지정 동의를 내년 1월까지 추진하고,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는 토지 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주와 원만한 경계 조정 협의, 임시경계점 표시 설치, 경계 결정 등 제반 사항을 내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8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시설물은 2026년 9월 현재 도로 구간 542개에 도로명판 2652개, 건물번호판 1만 656개 등 총 1만 420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광역 도로명판 및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와 기존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로, 4456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7월까지 조사 완료하였으며, 14-14쪽입니다.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미설치된 사물 주소판 85개 설치,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 706개 교체,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14개를 정비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양산 에움길에 주소정보시설 34개를 설치하고, 주소정보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주소정보 시설물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망실 구간에 대하여 유지 보수하고, 10년 이상 노후 건물판 정비와 고지 후 미설치된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을 활용한 광역 도로명판 및 여성 안심 귀갓길 조명형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등 구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계양 ON THE MAP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 라는 주제로 계양구의 모든 행정 데이터를 공간 정보라는 지도에 구현하여 공간 정보 활용 확산과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계양구만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그동안 제작된 ‘탐나는 계양’ 등 25종에 대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콘텐츠 제작으로 침수 피해지 통합 시각화 대시보드와 착한가게 지도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14-16쪽입니다. 기존 콘텐츠 유지 관리 및 기능을 개선하고, 인천ㅅ시의 3D 데이터를 확보하여 콘텐츠 고도화와 K-Geo 플랫폼을 활용하여 토지, 건축물, 토지 이용계획 등의 조회가 가능한 부동산 정보 지도를 구축하여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수요 맞춤형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연중 실시하고, 고품질 지도 서비스 유지를 위한 유지 관리 및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간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이나 신규 콘텐츠 발굴 등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구민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가격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만 3813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14-18쪽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 필지 235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 29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 정보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7페이지 보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과태료가 33건이 나와 있는데, 어떤 위반이 대부분일까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유형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계약을 하고 나서 광고를 삭제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매물이 완료가 됐는데 그것을 삭제를 안 했을 경우가 가장 많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위원 여재만 그런 것은, 어떻게 바로바로 그렇게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시를 통해서 저희에게 행정처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군요. 그러면 점검도, 예산은 구비지만 점검 자체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점검은,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 여재만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을 점검해서 점검 결과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해서는, 사실상 지도 차원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발견하기 쉽지 않고요.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거나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저도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원산지 기재 명시 안 했거나 이런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게시 안 한 것, 이런 것을 잡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어차피 현장에 갔을 때 게시를 안 했으면 그것을 찾아내고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게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면 되는 거니까,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 여재만 현장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누가,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위원 여재만 직원이 직접 다니세요? 기간제 그런 게 아니라,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지금은 직접 다닙니다.
○위원 여재만 9페이지 볼게요. 우선 10페이지에 26년도 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보면 오류, 이화의 사업 기간이 27년도 9월까지인데요. 전동은 또 27년 3월까지예요. 그런데 추진 계획이나 실적을 보면, 27년 4월에 사업 완료 공고, 이게 써 있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사업 기간이 27년 9월까지인데 4월에 사업완료 공고를 띄운다는 게 이게 기간적으로 맞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추진했을 때요. 추진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027년 9월까지로 돼 있는데, 보통 4월, 5월이면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사업 기간은 왜 9월까지,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2개년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으로 잡고, 그것보다 좀 빨리 끝내는 편입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사업은 그때 되지만 후속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2년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위원 여재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기간까지 다 채울 경우는 없고, 4월쯤 되면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27년도 사업에 효성동, 둑실, 이화가 계획되어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위원 여재만 그런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동의서 징구가 있는데, 동의율이 현재 몇 퍼센트인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 말에 실시 계획을 잡고 시작하는 사항이고요. 보통 12월부터 해서,
○위원 여재만 그러면 동의서 징구를 2026년 11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전에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받아놓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저희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12월, 1월달 해가지고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위원 여재만 만약 동의를 안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반대 의견이나 그런 것,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효성 마을 지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효성동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빌라들이 많아서, 동의율이 안 나와서, 사업 변경을 해서도, 동의율이 된 지역만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저희가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동의율이 70에서 80 사이에 나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 여기 보면 예전에 측량했던 방법과 지금과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 불일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쓰여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조정금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필요에 따라서 조정금도 많이 나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조정은 누구에게 징수가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조정금이라면 토지 소유자분이 필요에 의해서 점유한 대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면적만큼 등기부상에, 재산상의 증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분이 저희에게 납부하게 되고요.
○위원 여재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측정했을 때 10이었는데 이것을 새로 했는데 12가 되면 그 만큼에 대해서 납부를 한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저희에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한 지구마다 10명에서 15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점유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면적이 늘어나고, 농어촌 공사는 좀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여재만 줄어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해달라, 이런 것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줄어든 면적만큼 다시 감정평가해서, 조정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위원 여재만 그런 부분에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없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이의 신청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 신청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대부분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분과 협의를 해서, 토지 소유자분이 수긍을 할 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15페이지 볼게요. 여기 소요 예산이 3300만 원인데, 라이선스 사용료가 3100만 원인데요. 라이선스비는 어디에 지출을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지출하는 데는 한국 에스리입니다. 거기에 지출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3300으로 돼 있는데, 어제 예산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증가분은 할 수 없고. 올해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올해 것 CPU 사용료가 있는데요. 그 사용료가 환율 때문에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추가로 한 거고, 우리가 기능적인 면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상에서 수용이 안 됐습니다.
○위원 여재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직접 제작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재만 그러면 그분에게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작권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작권까지 제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일단 공무원이 직접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여기 보면 25종의 기능이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용률이나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한 달에 지금 3800명 정도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12만 1천 명 정도가 누적이 돼 있거든요.
○위원 여재만 25종 중에 가장 많이 뭘 사용하시던가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지금은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확실하게 명칭을,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계양 지명 유래 같은,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했는데요.
○위원 여재만 중요한 질의는 아닙니다. 저는 25종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어떤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처음에는 저희가 구분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올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됐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재만 자체 구비다 보니까 라이선스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여재만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보면, 계양 ON THE MAP, 예산실에서 내려왔다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기본 CPU 활용 비용,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유지관리비 167만 2천 원이고요. CPU 사용료 1894만 9천 원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면 1800만 원 정도만 가능하다고 답변이 온 거군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위원장 백승화 그러면 1800만 원 그 다음에 있는 레벨이 3300만 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필요해서, 사용 자유형 해서 내년에 어떻게 잘해 볼까 하고 요청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금액적으로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예산 형편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제가 알기로, 지금 기본 베이직 정도 쓰고 있다고 하면 3300으로 올리는 게 그다음 레벨인 건지, 아니면 두 단계 위 레벨인 건지가 궁금한데, 혹시 팀장님이라도 아시는지,
○주소정보팀장 김지하
주소정보팀장 김지하입니다. 레벨까지는 저도 파악은 안 됐는데요. 3300을 올린 등급은 프로페셔널이라는 등급으로요. 지금 저희가 기본으로 쓰다 보니까 ON THE MAP 지도 제작인 것에 너무 기본 사항만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 프로페셔널 등급이, 첫 번째 관리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도 지금처럼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더 고난이도 분석이 가능한 등급이라서 이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고난이도 분석,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등급으로 올라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소정보팀장 김지하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과 요청으로 올 초에 침수 지역에 대한 현황을 대시보드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에 대한 강우량이나 이런 것만 파악을 해서 포함까지만 되는데, 프로페셔녈 등급을 만약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지형정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계양구에 강우량이 내려왔을 때 경사도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오고, 결국에는 이게 어디에 고여서 모이는지,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이 프로그램 말고 경사면이나 토지에 강우량이, 빗물이 얼마나 흡수되는지에 따른 빗물 확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알아봤었는데 이 정도 비용이 되는 건 줄은 몰랐습니다. 더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은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27년도에 활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목차라든지, 활용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정보팀장 김지하
예.
○위원장 백승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내용에 있는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는 농경지 위주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위원 신지수 그래서 농경지의 경계선 부분이 모호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026년도 사업에는 작전 290번지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위원 신지수 그런데 여기는 거주지라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가 되고 나면 경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될 텐데, 그 건에 대한 주민들 간의 마찰이나 이런 내용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작전구역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가 됐는데, 중간에 도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을 용도 폐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어느 소유자분 한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그분이 원하는 도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해서, 그 필지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대로 경계선이 설정이 되면 도로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은 후퇴하고 해서, 그 경계선을 정비해서 도로 기능으로 유지하는 데는 무리 없게 저희가 경계 조정은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위원 신지수 지적도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도로 위에, 항공 사진은 집이 올라와 있는 내용처럼 보여져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아닙니다. 도로 부분은 전혀 지상 건축물이 없습니다.
○위원 신지수 지적도에 있는 이 가느다란 길 같은 게 도로로 인식이 되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적도를 크게 보시면 그게 구분이 될 텐데요.
○위원 신지수 너무 작게 표시가 돼서 그런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위원 신지수 주민 민원이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 요구들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히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위원 신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고시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위원 신지수 공시 가격이 적용이 되면 그로 인한 세금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큰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이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지수 적절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계양 ON THE MAP 관련 라이선스 프로페셔널 사양으로 교체할 경우에 기존 버전과의 차이점 및 2027년도 활용 방안, 또 타 GIS 프로그램과의 예산 차이에 관한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