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3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2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김기범·허윤회·박명수·유정수·최나영 의원)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발의)
4.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동민 의원 발의)
8.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회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인 의원 대표발의)(김재인·이동욱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수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이은경·안복동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손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3분)

○사무국장 최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허윤회 의원님과 김서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최근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기범·허윤회·박명수·유정수·최나영 의원)
(10시 04분)

○의장 손영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범 의원님, 허윤회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유정수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손명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준오 구청장님과 집행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의 영유아 공공육아시설을 바라보는 기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공동육아방 도담도담 나눔터 10개소와 장난감대여소 놀이아띠 4개소,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 등 다양한 육아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온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시설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필요한 날, 필요한 연령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본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노원구 영유아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는 4세 이상의 유아와 놀이공간, 안전환경에 대한 요구가 다릅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말, 특히 일요일의 공공놀이시설 접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공동육아방 도담도담 나눔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에는 현재 공동육아방이 10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방은 영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육아정보를 나누며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공육아지원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육아방 운영 안내를 보면 공통적으로 일요일에는 휴관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원구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계2동 서울형 키즈카페는 만 0세부터 만 3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대상 시설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휴관합니다.
 반면 중평공원점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지만 주요 이용대상은 4세부터 8세입니다.
 그리고 공릉동 생활권에는 시립 옴팡점도 있습니다.
 옴팡점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이용연령은 0세부터 13세까지 이용되고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약 페이지의 권장연령은 36개월 이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옴팡점은 단순히 0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대표적인 일요일 놀이시설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노원구에는 영유아를 위한 공공놀이 공간이 적진 않지만, 정작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 일요일에는 공동육아방을 이용할 수 없고 서울형 키즈카페 역시 영아 대상 시설은 일요일에 문을 닫고 일요일에 운영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시설 부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노원구의 영유아 정책은 이제 어디에 시설이 있는가, 몇 살부터 이용할 수 있는가, 무슨 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면 맞벌이 부모에게는 이용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운영하더라도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면 주말 전체의 육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노원구가 앞으로 영유아 시설 취약도를 새롭게 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시설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동별 영유아 인구, 공동육아방·서울형 키즈카페 접근성, 그리고 연령별 이용 가능 여부와 토요일·일요일 운영 여부 그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 주말 접근성 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짓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존 공동육아방의 일요일 시범운영입니다.
 10개소의 공동육아방 가운데 공간과 인력 여건이 가능한 시설을 선정하고 월 1~2회 일요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용률과 부모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권역별 주말 영아 거점시설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각 동 생활권별로 36개월 미만 영아가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놀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서울형 키즈카페를 추가 확충할 경우에는 단순히 시설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36개월 미만 영아가 이용하기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말 운영을 함께 설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에 키즈카페가 몇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인데 우리 아이와 갈 곳이 있는가.
 우리 아이의 나이에 맞는 공간이 있는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가.
 이것이 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육아환경입니다.
 노원구가 단순히 시설이 많은 도시를 넘어 36개월 미만 작은 아이와 부모까지 배려하는 도시가 되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기범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윤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회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허윤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주민들로부터 실제로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우리 노원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것이 지역 여건에 맞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고 방호울타리와 신호체계가 갖춰진 넓은 도로에서도 예외가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낮에는 지금처럼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만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높이는 제도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국 160여 곳에 우선 적용하며 현재 운영 중인 84곳 외에 약 6,000곳이 검토 가능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보·차도 분리시설, 횡단보도, 무인단속장비 등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인 곳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39곳에서는 교통사고가 72건에서 55건으로 23.6% 줄었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이 되었습니다.
 표본이 크지는 않지만 적어도 안전이 나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 위례 지역에서 낮에는 시속 30km, 밤과 새벽에는 시속 50km로 운영하며 100m 전방부터 안내표지와 노면 표시를 정비해 운전자 혼선을 막았습니다.
 대전시는 전수조사와 경찰청 합동점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8년까지 46개 구간에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노원구도 이제는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 통행량과 도로 구조, 안전시설, 사고 이력을 조사해 적용 가능 구간을 전수 검토해 주십시오.
 학원가처럼 밤늦게까지 통행이 있는 곳은 신중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경찰서와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운영 대상지를 선정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보행자 보호시설과 단속체계를 충분히 갖춘 곳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정책은 획일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은 더욱 두텁게 지키되, 주민의 불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역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 두 가치를 함께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원구가 주민의 실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안전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허윤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48만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2동에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춘선 숲길과 맞닿은 횡단보도의 위치를 주민들의 실제 이동 동선에 맞게 조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끊어진 숲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선 숲길은 많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고 산책과 휴식을 위해 찾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숲길과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실제 주민들의 이동 동선과 현재 횡단보도의 위치가 서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횡단보도까지 돌아가기보다 숲길과 바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보행신호가 들어와도 현재 횡단보도 위치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횡단보도 바깥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높이고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에게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주민들의 부주의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행 동선과 횡단보도 위치가 맞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도 주민들의 실제 이동 흐름에 맞게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경춘선 숲길 이용자의 실제 보행 동선을 반영한 횡단보도 이설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체계, 조명, 차선 구조는 물론,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과 수목 정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숲길 이용자와 인근 주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실제로 안전하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횡단보도 위치만 옮기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보행신호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차량이 천천히 지나가도록 안전표시와 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까지 모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점자블록 등도 세심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박명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수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유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월계동 주민들이 매일 드나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시작된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교통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곳은 월계청백1단지 정문 옆, 아파트 출입로와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입니다.
 사진 속에는 1130번 버스가 서 있습니다.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운행을 마치고 다음 출발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청백1단지는 1130번 지선버스와 노원14번·15번 마을버스 등 3개의 노선의 기점입니다.
 운행을 마친 버스들 여러 대가 늘 짧게는 몇 분, 길게는 20분 남짓 이곳에서 대기합니다.
 문제는 그 대기 장소가 바로 아파트 정문 모퉁이라는 점입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가로막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운전자는 도로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 역시 정문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모퉁이에서 마주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정문을 돌아 나올 때 아찔한 순간이 잦다며 반사경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해결이 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은 서로 간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정문을 드나드는 차량 운전자입니다.
 버스가 시야를 가리면 운전자는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버스 승객입니다.
 1,147세대가 거주하는 청백1단지에서 1130번 버스는 출퇴근 주민과 염광고 학생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정문에서 버스 하차지점을 멀리 떨어뜨리면 승객의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입니다.
 버스기사들은 회전 공간과 유턴 여건 때문에 모퉁이 가까이 대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대기 장소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없애기만 한다면 운행에도 어려움이 생겨 그 불편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한쪽의 불편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가 지금 자리에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고 버스 대기 장소를 무조건 옮기면 승객과 운전기사의 불편이 커집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일입니다.
 교통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울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가 3만 3,465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사각지대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등 일정한 장소에서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장소의 정확한 법적 적용 여부는 도로 구조와 버스 대기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법적 판단에 앞서서 주민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 요소를 개선할 필요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10m의 여유입니다.
 버스 대기 위치를 정문 모퉁이에서 약 10m 뒤로 조정하면 정문 앞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은 열두어 걸음 더 걸을 수 있지만 운전자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버스 역시 대기 공간과 회전 여건을 함께 검토한다면 기존 운행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버스 대기 위치를 조정해 주십시오.
 3개의 노선의 버스가 정문 모퉁이에 집중적으로 대기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확인해 대기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차·주차 금지 노면표시와 도로반사경 등 시야 확보 시설의 설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둘째,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구청이 서울시, 노원경찰서, 버스회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직전의 버스 한 대만 정문 가까이에 대기하고 나머지 버스는 뒤쪽에서 기다리는 방식 등의 대안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10m는 어른 걸음으로 열두어 걸음입니다.
 그 열두 걸음이 정문을 나서는 운전자에게는 더 넓은 시야가 되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일상의 편리함을 지키기 위한 작은 양보가 됩니다.
 저는 버스 대기 장소를 없애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과 편의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서 함께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월계청백1단지 정문 앞의 작은 사각지대가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유정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유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안녕하세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노원 달빛산책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무책임한 기사 제목이 불러온 혼돈 속에서 작품이 왜곡되고 작가가 낙인된 것입니다.
 기사 제목들을 보면 ‘세금 6억 썼는데 노원구 축제에 등장한 북 인공기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거나 이와 유사합니다.
 실제 작품은 약 40개의 미사일 모형 중 일부에 미국·중국·이란·이스라엘·우크라이나·북한 등 작가가 전쟁과 국제적 긴장이 있다고 생각한 7개국의 국기를 함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술 감독은 세계 곳곳의 전쟁과 무력 충돌 속에서 전쟁 반대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들은 작품 전체의 의미보다 특정 국가의 국기를 앞세웠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 제목은 축제 전체 예산인 6억 원을 해당 작품의 제작비처럼 오해하게 할 여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제 작품의 제작비는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금 사용을 비판하려면 축제 전체 예산과 개별 작품의 제작·설치비를 구분해야 하는데 기사 제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목에 이어 더욱이 일부 보도들은 작품 전체 사진이 아닌 북한 국기만을 강조한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작품의 전체 맥락을 알기도 전에 분단국가에서 오랜 기간 익숙해진 안보 위협을 연상하게 되었고 그 뒤로 작품을 북한 찬양으로 오해하고 확신 규정하며 비난이 이어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화를 표현하려던 작가와 작품이 마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거론되고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되었고 심지어 주변의 다른 작품까지 불똥이 튀어 철거되는데 이르렀습니다.
 흔히 기사에서 제목은 시민이 사건을 처음 이해하는 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 보도나 많은 언론전문가들은 기사 제목이 본문이나 사실여부를 떠나 시민의 인식에 일차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달리 시민은 작품의 효과가 좋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고 언론은 비판적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작품의 전체 맥락과 작가의 의도가 왜곡됐다면 그 왜곡은 바로 잡아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공공미술의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는 새로운 표현과 생각이 기존의 통념에 부딪힌 사례를 많이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낙사고라스는 태양을 신이 아닌 물질로 설명했다가 불경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옹호하다 종교재판을 받고 가택연금에 처했습니다.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당시 살롱에서 거부됐고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도 기존 미술계의 기준과 충돌했습니다.
 16년 전쯤 학교 무상급식 운동의 첫 등장은 ‘빨갱이 배급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오늘날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소중한 복지정책이 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때때로 불경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평화를 비둘기로 표현하던 시대가 있고 무기 조형물과 정반합의 메시지로 표현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국가와 전쟁을 시민들에게 우회해 표현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방식을 금기시하는 시각도 있지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분쟁 중인 현실을 직접 드러내는 편이 낫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대의 과학과 미술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 공공미술은 어떻게 행위할 수 있는가도 토론될 수 있습니다.
 공공미술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계획과 실제 설치가 달라졌다면 승인·검수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신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될 가능성 있는 작품을 미리 검열하여 걸러내야 한다고 공공미술의 승인 검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스럽습니다.
 어차피 공정한 검열기준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미술이라고 해서 무색무취해야만 하거나 몰시사적이어야만 하거나 오늘의 쟁점이 아닌 먼 과거 이야기만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우리가 외면해 온 오늘의 현실을 질문하게 만드는 것도 공공미술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작품은 명백히 부적절한 기사 제목으로부터 일파만파 평화 의도가 친북 의도로 둔갑되며 왜곡과 낙인이 작동되었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최종 설치 결과물의 변화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절차상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두 건이나 철거되고 그 작품 의도가 심하게 왜곡되었다면 그 사실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노원구를 믿고 세금을 맡겨준 주민 앞에 성실하게 과정을 해명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노원구를 믿고 계약하여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의 의도가 사회적으로 과하게 왜곡되고 낙인되었다면, 계약 당사자인 구청이 작품 의도 진실을 성의 있게 설명할 기회를 보장할 책임도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술을 향유할 시민은 언제든 느낀 대로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설치한 공공기관과 작가는 그 반응과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를 수용하는 것과 왜곡과 낙인, 과도한 검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 명백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3분)

○의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발의)
4.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김기범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원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의회의 사전 동의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지역상권육성센터의 설치·지원 및 상권관리 전문기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상권활성화 정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무 성과 중심의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동민 의원 발의)
8.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회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인 의원 대표발의)(김재인·이동욱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수 의원 발의)
(10시 38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원동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원동민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원동민 위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높여, 구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출연금을 202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노원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사항 발표 시 반드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인들의 권익 증진과 한국수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의 조례안 가이드라인의 필수사항을 수용하며 지역 여건에 맞게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원구 통합돌봄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관련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을 반영·추가하고, 이용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여 현행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현황을 조례에 정확히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고, 법정 명칭을 사용하는 등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이은경·안복동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수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수근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수근 위원입니다.
 이번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임대료 경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구민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열폭주로 인한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 확산 위험 환경 및 피난시설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이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최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50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인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인 위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윤회 부위원장님, 김서연 부위원장님, 김기범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9월 3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참고하면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재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준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2027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9.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손명영  강미경  김기범  김서연
 김소라  김우일  김재인  김희숙  박명수
 안복동  원동민  유정수  이동욱  이수근
 이은경  장경서  최나영  최용갑  한은영
 허윤회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준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태휘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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