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록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안
2.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6. 2027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8.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박서정·김두현 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안(정준화 의원 대표발의)
2.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황치모 의원 대표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7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8.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1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행정기획위)
1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문화복지위)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도시환경보건위)

(10시00분 개의)
○의장 홍경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인석   의사팀장 서인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기획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박서정 의원님, 김두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경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서정·김두현 의원)  
○의장 홍경임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박서정 의원님, 김두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정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박서정 의원입니다.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홍경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립 준비 청년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해 우리 수성구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밥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동보육과에서는 서비스 욕구가 있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수성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인 「우리 동네 반찬 & 소담 푸드마켓」과 협력하여 월 1회 1인당 약 3만 5천 원 상당의 가정식 반찬을 구입·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떠난 청년들은 주거와 생계, 취업은 물론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자립 초기에는 한정된 소득으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기에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것이 식비이고, 혼자 생활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가정식 반찬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립 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이 홀로서기의 경제적 기반을 돕는다면, 정기적인 반찬 전달은 실제 식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누군가 자신의 끼니와 일상을 살피고 있다는 안도감과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전달과정은 1인 청년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청년 밥심」의 가치가 있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밥의 힘과 자신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지역사회가 있다는 데서 얻는 마음의 힘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식생활 지원은 여러 지역의 자립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자립 지원전담기관에서는 국과 육류, 생선, 밑반찬 등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성구의 월 1회 지원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실질적인 식생활 지원과 지속적인 정서적 접점을 만들어가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와 수성구의 관련 조례는 자립 준비 청년의 생활지원과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밥심」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는 법과 조례의 취지를 지역에서 더욱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년 밥심」이 자립 준비 청년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선 현재 월 1회인 가정식 반찬 지원을 월 2회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반찬을 한 번 더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식생활을 보다 실질적으로 돕고 지역사회와 만나는 돌봄의 접점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찬의 내용도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의 균형은 물론 청년들의 선호와 1인 가구의 보관 편의성까지 고려한 반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공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후원은 매우 소중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후원의 지속 여부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원금은 사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보완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본적인 반찬 지원은 안정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호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돌봄까지 종료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밥심」이 단순한 반찬 지원을 넘어 청년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생활 밀착형 자립 지원사업으로 발전하여 한 끼의 밥심이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박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홍경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향사랑기금을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그 대표사업으로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쉬고, 친구를 만나고, 문화활동을 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부자의 마음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수성구 고향사랑기금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금 잔액은 약 1억 1,184만 원이었고, 한 해 동안 약 8,213만 원이 추가로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사용액은 약 349만 원에 그쳤습니다. 기존 잔액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합한 약 1억 9,397만 원 가운데 실제 기금의 사용 비율은 약 1.8%에 불과합니다. 연말에는 약 1억 9,048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용한 돈도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물품과 리플릿 구입 그리고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됐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역시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모금액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조성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얼마를 모으면 언제부터, 어떤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 적립 목표와 사업계획이 있다면 당장의 집행액이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계획 없이 적립만 계속된다면 기금 운용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적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기부 참여자도 줄고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부자 수는 ’23년도 984명, ’24년도에는 757명, ’25년도에는 6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 약 39%나 줄었습니다. 모금액도 2024년에는 일시 증가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제도 운영비가 별도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재원 분담을 점검하면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사업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기부와 연결해 전문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을 지원하고,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문화자산을 지키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례들의 살펴보면 공통점은 네 가지입니다. 해결할 문제가 구체적이고, 기부금의 사용처가 분명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그 변화를 이야기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소아과 진료가 필요한 아이들,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기부의 이유가 됩니다. 진료 횟수와 참여자 수처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 지역과 연고가 없는 사람도 뜻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수성구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금 조성 사업에 더해 청소년 공간 마련 사업, 돌봄 사업, 무장애 환경 사업, 사회적 고립 등 도시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저는 그 출발점으로 ‘청소년 꿈 공간을 선물하세요’라는 수성구형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기금의 사용 목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2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정 모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다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반드시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등 활용 가능한 장소를 찾아보면 청소년시설 접근성이 낮은 생활권부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국의 우수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성구형 대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해 주십시오.
  둘째,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을 대표 목적으로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공간과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기금의 적립 목표와 사업계획, 중장기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성과평가도 모금실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간 혜택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부자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액, 기대효과를 알리는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후에도 사용 내역과 성과를 전달해 지속적인 참여로 사업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고향사랑기금의 성과는 통장에 쌓인 기부금액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인 마음을 주민의 삶의 변화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대표사업으로 청소년의 꿈과 일상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김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안(정준화 의원 대표발의)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통합이전지가 군위군으로 확정된 데 이어 올해 9월 대구광역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이 공식 협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7년 말 합의각서 체결, 2031년 군부대 이전, 2033년 후적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년여는 후적지 개발의 청사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성구의 군부대 후적지는 약 261만㎡(약 79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 특성상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사업 지연이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군부대 이전과 후적지 개발은 단순한 도시 정비가 아닌 수성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핵심 과업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수성구의 지역 여건과 41만 구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성구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문!”
  지난 2025년 3월, 수성구에 자리한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등 군부대의 통합이전지가 군위군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26년 9월, 대구광역시가 국방부에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십 년 숙원이던 군부대 이전은 마침내 공식절차에 들어섰다.
  수성구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군사시설로 인해 개발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 이제 그 자리에 남게 될 약 261만㎡(79만 평)의 후적지는 수성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은 사업성 확보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개발계획이 주민의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후적지는 지역 발전의 기회가 아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에 제10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과 후적지의 전략적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의 이전협의요청을 신속히 검토하고 2027년 내 합의각서 체결에 적극 협력하라!
  하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후적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 정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라!
  하나. 대구광역시는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수성구와 수성구의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시 협의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대구광역시는 종합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 도심복합타운, 국제교육 중심도시 등 후적지 개발구상이 수성구의 미래 성장 거점이자 주민 모두의 공간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2026년 10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성구의회가 하나된 의지로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후적지가 수성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안

○의장 홍경임   정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황치모 의원 대표발의)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의원   먼저 제가 치아 치료 중이라서 발음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부의장 황치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그 역할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집행부 중심의 불균형한 지방자치를 바로잡고, 주민의 뜻을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보장과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역시 정원 기준 및 실제 운영 측면에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 수요를 적절히 담아내기에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단순히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치입법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며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번번이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지금,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 반복되어 온 논의를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조직·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치입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권·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기준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의정활동 지원 수요와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하여 지원 체계의 적정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성구의회가 하나된 뜻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홍경임   황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과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7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학익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전학익   행정기획위원장 전학익입니다.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겼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체계 변경에 따라 미래교육재단 당연직 이사의 직위를 업무 담당 국장에서 선임 국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겼습니다.
  다음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겼습니다.
  2027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으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겼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겼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홍경임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 김경민 의원입니다.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지역가족서비스의 거점인 수성구 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산노인복지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축적된 운영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장애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 생활자립 등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실현하고자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센터와 재계약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33억 5272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홍경임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5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영환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구민의 일상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구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행정기획위)  
1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문화복지위)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도시환경보건위)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학익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전학익   행정기획위원장 전학익 의원입니다.
  10월 14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작성, 승인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9월 30일 자 집행부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반영하여 감사위원, 감사대상 및 일정, 요구자료 목록을 변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장 홍경임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 김경민 의원입니다.
  10월 14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작성·승인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9월 30일 자 집행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감사대상 및 일정, 요구자료 목록 등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장 홍경임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영환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10월 15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작성, 승인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9월 30일 자 집행부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반영하여 감사위원, 감사대상 및 일정, 요구자료 목록을 변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7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8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7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행정기획위·문화복지위·도시환경보건위)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참석의원 수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배춘식
  행 정  국 장  채문수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정진상
  복 지  국 장  김미애
  생활환경국장  이현직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2명)  
  박서정  김두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조속 이전 및 후적지 전략적 개발 촉구 결의안
   (10. 12.  정준화·박경열·박서정·전영태·지형일·박영환·전학익·배진형·양정미·황치모·김경민·김두현·김희윤·박충배·홍경임·김재현·박새롬·이상덕·정경은·김순덕·송현주·이지영 의원 발의 )
     가결(원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0. 12.  황치모·홍경임·박새롬·양정미·전학익·김순덕·박경열·전영태·배진형·박충배·김경민·김두현·박서정·정준화·송현주·이지영·박영환·이상덕·지형일·김희윤·김재현·정경은 의원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3.  이상덕 의원 발의 )(정경은·박영환·박서정·배진형·송현주·전학익·김재현·이지영·정준화·김순덕·김두현·전영태·박경열·양정미 의원 찬성)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7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7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6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2.  구청장 제출 )
     가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행정기획위·문화복지위·도시환경보건위)
   (10. 21.  각 위원장 제출 )
     가결(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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