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여수시의회(임시회)
여수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여수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5.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대한민국 유치 및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선(先)지정 촉구 결의안
6. 여수세계박람회장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공동대응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 진명숙 의원
- 김소리 의원
- 김채원 의원
- 구민호 의원
- 최정숙 의원
- 최해국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철민 의원 외 13인 발의)
4.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대한민국 유치 및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선(先)지정 촉구 결의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6. 여수세계박람회장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공동대응 촉구 건의안
(송하진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 5분 자유발언
- 진명숙 의원
- 김소리 의원
- 김채원 의원
- 구민호 의원
- 최정숙 의원
- 최해국 의원

(10시 10분 개의)
○ 의장 주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춘: 의회사무국장 박영춘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8회 임시회는 주요 현안업무 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스물여섯 건으로 의장 제의 두 건, 의원 발의 아홉 건, 위원회 제안 한 건, 시장 제출 열 네 건입니다.
건의안 등 일곱 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 아홉 건으로 여수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등 열두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서 구민호 의원님과 송하진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민호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철민 의원 외 13인 발의)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259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시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입니다.
민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행정이 복잡·전문화됨에 따라서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과 자치입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감사체계, 정책지원 인력 등은 여전히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2026년 안에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대 그리고 독립적인 자체 감사체계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철민의원의원석에서 - 있습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예. 김철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철민의원: 위원장님 촉구 건의 내용안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저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이나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내용에서는 공감하고 지지하는데요.
그 촉구 내용 4항 중에 3항, 세 번째 항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의원 1인당 1인 수순으로 확대하고” 여기까지는 공감하는데 이 별정직, “별정직 등” 이 부분을 현재 우리 정책지원관은 일반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별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채용과 해임의 권한 그다음에 검증단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없어지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 별정직이라는 용어, 단어를 사용하신 다른 의도가 생각이 있으신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방금 채용과 뭐라고 그러셨어요?
○ 김철민의원: 채용과 해임.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채용과 해임, 예.
○ 김철민의원: 이 권한이 현재 저희가 일반 공무원을 저희가 발령을 해서 운용하고 있고 또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해서 의회에서 채용해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의원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채용과 권한이 의원에게 있는 건지, 의회에 있는 건지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검증단계는 현재는 저희가 면접이나 서류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검증단계가 좀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예, 의견 감사하고요.
우리 김철민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소속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 이 질문을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자는 촉구안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규정하고 한다는 것들은 그것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의장이 인사권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방의회법이 만약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건 추후 방향을 잡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지방의회의 권한들이 국회와 다를 바 없이 지역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별정직 등”이란 문을 열어놨던 것은 이제 결국은 정책지원관도 국회처럼 확대가 되면 엄청난 능력과 권한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나중에 단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철민의원: 아니요, 제 생각은 현재 국회에서 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이 관련된 지방자치법 관련된 법안이 6개가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예.
○ 김철민의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채용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여섯 분 중 네 분은 의원 정족수에 맞게끔 1인 1지원관, 이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굳이 아직까지 법안이 이렇게 현재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 별정직이란 용어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하지 않냐. 그럼 이게 이 용어 자체가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냐.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6개 법안이 하나가 됐든 6개가 됐든 통과가 돼서 이게 좀 더 구성이 되면 만들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별정직 등” 이걸 넣게 되면 좀 더 민감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철민의원: 예.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촉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참고의 자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회의원들을 저희가 믿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철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재현: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대한민국 유치 및 남해안남중권 처음으로
개최지 선(先)지정 촉구 결의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한민국 유치 및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선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둔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는 COP33의 원활한 사전 준비를 위해 늦어도 2026년 COP31까지 개최 제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COP33 유치와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선 지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구체적인 실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COP33 민간유치위원회를 비롯하여 여수시, 여수시의회는 COP33 유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뜻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제정 및 COP33 유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채택하는 등 COP33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인 정신출 의원은 관련 연구단체 구성 및 유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제9대 의회에서는 박숙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등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앞서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므로, 개회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수시민과 남해안남중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내용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대한민국 유치 및 남해안남중권 개최지 선(先)지정 촉구 결의안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인류가 직면한 현실이며, 탄소중립은 국제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시대적 책무이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즉 COP33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할 중요한 기회이다. 특히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총회(UNO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COP33을 연계한다면 해양·경제·기후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해안남중권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이자 탄소중립 전환의 최전선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등 석유화학·철강·발전산업이 집적된 이 지역에서 COP33을 개최하는 것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한 남해안남중권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과 국제행사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해 온 지역이다. 이곳에서의 COP33 개최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고 산업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여수는 2026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기후협력 도시로서의 역량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무엇보다 여수는 2008년 기후보호주간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왔으며 COP18과 COP28 유치 과정에서도 국가적 결정을 존중하며 양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오랜 시간 유치의 염원을 이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과 열망은 COP33 개최지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응답해야 할 때이다. COP33 대한민국 유치를 국가적 과제로 공식화하고 범정부 유치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에 확고한 개최 의지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남해안남중권을 국내 개최지로 조속히 선(先)지정하여 지방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 유치활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COP33 대한민국 유치가 국가의 기후외교 역량을 높이고, 남해안남중권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환의 상징적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COP33 대한민국 유치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공식 선언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치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제 유치활동에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2028년 유엔해양총회 및 G20 정상회의와 COP33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해양·경제·기후 분야의 국제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남해안남중권의 역사성과 산업전환의 상징성, 국제행사 개최 역량 및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OP33 국내 개최지로 남해안남중권을 조속히 선(先)지정하라!
하나, 여수시의회는 COP33 대한민국 유치와 남해안남중권 개최를 위해 지방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6년 10월 20일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세계박람회장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처음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공동대응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송하진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세계박람회장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공동대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여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삼일·묘도·둔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적극적인 공동대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14일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KTX 여수엑스포역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 기존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돔구장 유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넓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10월 13일, 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돔구장 공모 과정과 운영비 부담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서영학 여수시장도 지난 7월 10일 정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의 신속한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부지 활용 권한과 건립·운영비 분담방안 등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한 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적극적인 공동대응 촉구 건의안
여수세계박람회장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는 단순한 대형 시설 건립 제안을 넘어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체육 접근성을 넓히며 남해안의 관광·공연·마이스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다.
정부가 2026년 10월 14일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후보지 공모를 개시한 지금, 여수에 필요한 것은 유치 의사를 되풀이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신청하고, 누가 부지를 제공하며, 누가 건립과 운영의 책임을 질 것인지를 확정하는 일이다.
특히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0월 13일, 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수 돔구장 추진 상황과 공모 과정, 향후 운영비 부담을 적극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같은 검토 의사가 기한 내 공식 신청과 관계기관의 실행계획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서영학 여수시장이 앞서 관계기관 협력을 강조한 만큼 여수시도 자체 구상을 객관적인 입지·수요·재정 자료로 완성할 책임이 있다.
더욱이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수시의 의지만으로는 실질적인 공모 참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공동대응은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필수 과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관별 역할을 조속히 확정하고,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즉시 구축하고 공모를 총괄하라.
하나, 여수시는 박람회장 입지와 교통·안전 여건, 스포츠·공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건립 재원과 장기 운영방안까지 포함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 부지·시설의 사용 조건과 기존 시설의 연계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모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적극 협력하라.
2026년 10월 20일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진명숙 의원님, 김소리 의원님, 김채원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 최정숙 의원님, 최해국 의원님 이상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소아진료 확대 및 어르신 원거리 통원 지원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처음으로
○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명숙 의원입니다.
고향을 떠나 그리운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모여 여수를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향을 향한 그 마음이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해 우리 시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4억 9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를 넘어 그 마음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용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아이가 아플 때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소아진료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르신들이 먼 병원에 다니는 부담을 덜도록 통원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먼저 소아진료 확대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면 부모는 가장 먼저 지금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인지를 생각합니다.
출근을 앞둔 이른 아침이나 휴일 저녁이라면 그 마음은 더욱 급해집니다.
여수의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영학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새벽별 어린이병원이 평일 이른 아침 진료를 더한다면 여수의 소아진료는 한층 더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완해 나갈 부분은 휴일 저녁의 진료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가 끝난 뒤에도 진료 받을 곳을 찾는 아이와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역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지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2024년 소아과 출장진료를 시작해 2025년에는 곡성군 보건의료원 내 소아청소년과 상시 진료체계를 구축했으며 인근 고흥군, 영암군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의 의료 환경과 시민의 진료 수요에 맞는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리고 휴일 저녁에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데 고향사랑기부금을 보태면 어떻겠습니까?
기본 운영은 시 예산과 기존 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추가 진료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부금이 기존 예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진료의 빈틈을 메우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의 먼 병원길입니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한 번의 진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몇 주 몇 달씩 화순 등 관외 병원을 반복해서 오가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전 진료를 받으려면 어두운 새벽부터 집을 나서야 하고 부모님을 혼자 보내드릴 수 없어 자녀가 휴가를 내고 동행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치료만으로도 힘든 환자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수시민의 관외 병원 통원 수요조사부터 제안드립니다.
특정 요일과 경로에 통원 수요가 모인다면 예약제 이동지원 차량을 시범 운영하고, 지역과 시간대별로 수요가 분산되어 있다면 교통비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보낸 기부금이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의 먼 병원길을 대로 덜어준다면 그보다 뜻깊은 고향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제안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고향사랑기금을 지역 주민의 보건 증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아진료 시간은 언제인지, 어르신들은 어느 병원을 얼마나 자주 오가며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시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확대와 어르신 관외 통원 지원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은 단순히 모아두는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향을 생각하며 보내온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이가 아픈 이른 아침에는 열려 있는 병원의 불빛이 되고 어르신이 먼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가시는 날에는 그 길을 함께해 주는 든든한 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나이 들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수,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시민의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닿는 여수, 그런 여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소리 의원님 나오셔서 ‘위기의 여수경제, 공공계약부터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리 의원 처음으로
○ 김소리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라·율촌면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소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여수시 공공계약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경제의 버팀목인 석유화학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은 국가산단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와 근로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시는 현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정기간이 끝난 이후입니다.
각종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지역산업과 고용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한시적인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기업과 일자리를 지켜낼 지속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최근 여수시의 지난 3년간 공사·용역·물품 계약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의 경우 관내업체 계약률은 매년 90%를 웃돌지만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5년 전체 공사 계약금액 약 1323억 원 가운데 관내업체 계약금액은 약 506억 원으로, 금액 기준 약 38%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역시 약 40% 수준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용역과 물품입니다.
2025년 용역 계약금액 약 647억 원 가운데 관내업체 계약금액은 약 116억 원으로 17.9%, 물품은 약 659억 원 가운데 178억 원으로 27%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사보다 용역과 물품에서 지역기업에 돌아가는 계약금액의 비중이 훨씬 낮은 것입니다.
물론 사업의 전문성과 지역업체의 수행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계약을 몇 건 체결했는지가 아니라 여수시가 지출한 예산 가운데 실제 얼마가 지역기업의 매출과 시민의 일자리로 돌아왔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업체의 공공계약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용역·물품 분야의 계약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입찰과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관외 계약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역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과 용역을 발굴해 지역제품 우선구매와 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계약금액 기준 관내업체 수주율을 분야별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공사에서도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일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하도급 목표관리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공동도급과 지역 하도급을 확대하고 지역 장비·자재·인력의 활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셋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종료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기업의 수주와 고용이 유지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위기지역의 공공조달 참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특례 신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지역기업을 살리자는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며 결국 시민의 삶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여수경제가 스스로 버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이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고 그 소득이 다시 골목상권으로 돌아오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의 여수경제를 살리는 첫걸음, 여수시가 쓰는 예산부터 여수에서 순환해야 합니다.
공공계약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보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원 의원님 나오셔서 ‘가막만 해양쓰레기, 민관 참여형 제로화 사업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원 의원 처음으로
○ 김채원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채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웅천과 장도에서 선소와 소호까지, 가막만 도심 연안에 반복해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바다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여수의 대표적인 해양친수공간입니다.
장도의 문화예술, 선소의 역사, 소호동의 생활과 해양관광이 하나의 가막만 연안에 이어져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나 이 일대에는 스티로폼 조각과 폐부표, 폐어구, 생활쓰레기가 치워도 다시 밀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스티로폼 조각은 모래와 자갈 사이에 흩어져 수거가 어렵고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쉽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어촌계와 협의해 장도·두력도 인근의 폐·미사용 바지선과 폐목재, 부표 등 주변 폐기물을 정비했습니다.
어촌계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한 번 깨끗해진 바다가 아닙니다.
치운 자리에 쓰레기가 다시 쌓이고 정비한 곳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치웠는가’ 보다 ‘다시 쌓이지 않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소호 연안과 장도 일원 등 가막만 도심 연안을 대상으로 ‘민관 참여형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행정과 어촌계, 지역 주민 등 민관이 함께 쓰레기의 발생 원인과 유입경로를 확인하고 수거와 사후관리까지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일대는 생활공간과 관광·어업활동이 맞닿아 있어 행정의 노력만으로 반복되는 해양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행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되는 쓰레기의 원인을 찾고 바다로 들어오기 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부산시와 전라남도의 사례처럼 드론과 AI를 활용해 쓰레기가 반복되는 위치와 시기, 유형을 파악하고 상습구간은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특히 해안 주변 사업장이나 작업공간, 바지선 등에 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 폐어구와 폐자재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쓰레기는 바람과 파도에 다시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소유자 정비를 유도하고 수거·처리와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육상에서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배수로나 하천 등 유입지점에서 차단하거나 포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한 곳의 정비가 다른 곳의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장도와 두력도를 정비한 만큼 바지선이나 폐기물이 다시 들어오는지 살피고, 앞으로 국동항 정비 과정에서도 이동하는 선박이나 바지선이 장도·두력도 등 가막만 다른 연안에 새롭게 장기계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하거나 이동시켰다면 이동한 곳까지 관리해 한 지역의 정비가 다른 지역의 부담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동항과 장도·두력도, 웅천·선소·소호를 각각 따로 보지 말고 가막만 전체에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는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막만의 쓰레기 문제는 한 번 치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지 확인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막으며, 정비한 문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COP33 유치를 추진하며 청정 해양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시가 앞서 말씀드린 민관 참여형 제로화 사업을 마련해 가막만 도심 연안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가막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청정 해양도시 여수가 보여줘야 할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재도약, 이제는 여수시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처음으로
○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둔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교육부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2030년까지 5년간 대학별 연간 약 7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추진됩니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하고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하는 한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의 공동연구 체계를 확대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남대학교의 선정 자체가 아닙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전남대학교의 발전전략이 과연 여수캠퍼스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수시가 지역의 강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대학에 주어진 기회가 여수시의 기회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전남대학교와 옛 여수대학교가 통합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합 이후 수산·해양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상실감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통합 당시 체결한 양해각서의 취지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을 되풀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여수캠퍼스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 지원정책을 여수캠퍼스의 재도약과 지역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수의 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여수캠퍼스의 특성화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수시에는 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친환경·첨단소재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산학융합지구 등 산학협력 기반과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공학 분야 교육·연구 역량, 여수가 축적해 온 수산·해양 자원을 결합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수요와 대학의 연구역량을 면밀히 분석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고 교육·연구와 기업 수요가 연결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발전전략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가 협력과 실행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여수시가 중심이 되어 전남대학교 본부와 여수캠퍼스, 지역 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사업 참여 방안과 국비 확보 전략을 구체화하고 교육·연구시설 개선과 산학 공동연구 기반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국동캠퍼스 역시 지역의 교육·연구·산업 발전과 연계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대학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와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이 양성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기업은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수시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한 현장실습·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통 등 생활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여수시의 미래를 대학 하나에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지역의 산업과 인재, 연구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키울 수 있다면 이는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이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기회이지만 그 기회를 지역의 성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의 준비와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재도약을 대학만의 과제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수시가 적극적인 협의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성과가 지역산업의 발전과 청년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숙 의원 처음으로
○ 최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그리고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편에 언제나 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를 뒷받침 할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율촌은 단순히 여수의 북쪽 끝에 위치한 하나의 면 지역이 아닙니다. 여수·순천·광양이 맞닿는 광양만권의 중심이자 세 도시를 연결하는 여수의 관문입니다.
율촌산단과 여수국가산단을 배후에 두고 여수공항과 전라선 철도, 주요 도로망을 갖춘 뛰어난 입지적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35 여수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율촌·묘도를 산업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산업단지 주택수요에 대응할 배후 주거단지 개발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 사업이 바로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여수 그랜드 게이트 시티’입니다.
율촌면 산수리 일원 64만여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2207억 원을 투입해 2740세대, 6천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진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재수립 등을 거쳐 올해 9월에서야 추진계획이 마련됐으며 준공은 2033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율촌의 가능성을 확인한 지는 오래됐는데 왜 율촌의 변화는 이렇게 더딥니까?
특히 율촌은 지금 변화의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성장은 결국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머물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 교통, 생활SOC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일자리는 여수에 있지만 소비와 정주는 순천과 광양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율촌지구 개발은 단순한 택지 공급이 아닙니다.
여수의 생활권을 북쪽으로 확장하고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강화하며, 광양만권에서 여수의 경쟁력을 지키는 도시전략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뒷받침할 행정역량이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도시개발은 계획 수립부터 보상,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까지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수적입니다.
여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전문인력과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율촌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33년 준공 목표에만 머물지 말고 실시계획과 설계, 보상 등 단계별 절차를 면밀히 재검토해 단 하루라도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개발 업무의 전문인력과 행정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은 담당자 한두 명의 노력만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율촌을 여수 북부권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을 넘어 교육·문화·복지·상업·교통 기능을 갖추고 기존 율촌면 소재지와 율촌역,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율촌은 여수의 끝이 아니라 여수·순천·광양을 연결하는 시작점입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율촌은 단순한 산업단지 배후지역에 머물 수도 광양만권의 새로운 주거·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여수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필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속도입니다.
율촌의 가능성이 계획서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행정역량 강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해국 의원님 나오셔서 ‘진로에서 일자리까지, 여수 교육의 길을 넓혀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국 의원 처음으로
○ 최해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여수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의 교육과 산업, 일자리를 연결해 여수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수는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움과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2026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마이스산업도시’ 부문 1위에 선정되며 4년 연속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는 여수가 보유한 관광·마이스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동시에 관광·마이스 등 여수의 강점을 새로운 일자리와 인재 양성의 기회로 연결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여수시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헌신 속에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한 제17기 테크니션스쿨을 통해 여수산단에 필요한 청년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관광과에서는 MICE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지역 마이스 홍보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교육이 실제 직업 선택과 취업, 나아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산업과 연계한 현장의 중심, 진로체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에는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호텔·조리·관광·해양레저·마이스 산업 등 다양한 직업 분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직업인 멘토링과 실무 중심의 진로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기업,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전공과 적성에 맞는 현장경험이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테크니션스쿨 교육과정을 자격증 취득과 지역기업 취업의 기회를 넓혀 산업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테크니션스쿨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청년 일자리 취업인 만큼 현 실정에 맞는 부서로 변경될 필요도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관광·마이스 분야에서도 기업과 협력해 실무교육과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교육 이수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기업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교육을 제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제시하며 행정은 교육과 취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여수의 진로·진학 교육의 실질적인 거점으로 육성해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진로상담과 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현장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초·중·고 단계별 진로·진학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접근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교육 정보를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제공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독립적인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육은 대학만 잘가고 이렇게 진학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진로교육은 더 일찍 시작하고 직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은 지역산업과 더 가깝게 연결하며 교육의 성과는 실제 일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성장하며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수형 인재 양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수에서도 꿈을 이루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 주재현부의장 박성미
의 원 김철민의 원 백진오
의 원 정신출의 원 강현태
의 원 진명숙의 원 구민호
의 원 송하진의 원 권석환
의 원 민덕희의 원 김영규
의 원 박숙희의 원 나현수
의 원 문상엽의 원 김소리
의 원 고희권의 원 김종길
의 원 김지선의 원 김상일
의 원 김채원의 원 이선효
의 원 최정필의 원 최정숙
의 원 김석환의 원 최해국(26인)

○ 출석공무원
시 장서영학
부시장정현구
행정안전국장박형열
기획경제국장고영준
문화관광체육국장문장곤
복지교육국장한진숙
해양수산국장정덕영
환경녹지국장공주식
도시건설국장김문환
교통도로국장김광호
섬박람회지원단장정수환
보건소장윤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박희우
상하수도사업단장김종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의장주재현
의원구민호
의원송하진
사무국장박영춘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