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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2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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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26년 9월 16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해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광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진형익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는 마산합포구청장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5개 구청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반갑습니다.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마산합포구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수산산림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감사자료는 999페이지부터 1,078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33건 총 44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003페이지부터 1,039페이지로 기본 현황,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1,045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허가 현황 등 총 18건입니다.

수산산림과 소관이 1,065페이지부터 1,077페이지까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낚시어선업 신고 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체감하는 변화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이재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구청 그리고 부서 구분 없이 5개 구청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숨김이나 보탬 없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추측하여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41페이지부터 1,225페이지까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식 위원 이무식 위원입니다.

의창구 류효종 구청장님께,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이무식 위원 구청장님, 84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현황이 나와 있지요?

자료 찾았습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이무식 위원 밑에 보면 읍면동 현황에 보시면 면적은 북면이 최고 넓죠.

인구는 보면 두 번째입니다, 의창동에 뭐 유니시티가 있어서 그런지 4만 6,000이고.

청사 건물연면적을 한번 봐주렵니까?

쭉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구청들은 3,000, 4,000, 5,000입방미터, 헤배 정도 되는데 북면청사는 어떻게 되면 880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분의 1 수준, 한 20% 수준 이 정도인데 이것 보시고 느낌이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존경하는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에는 북면행정지구, 구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이 늘 오랫동안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통계로 봐서 알겠습니다만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행정복지센터의 면적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물론 거기 인근에 화천민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북면복지센터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사실 시설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거기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열악하고 주민들의, 특히 북면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설 이용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북면행정복지센터의 신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무식 위원 주민들은 요구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행정에서 조금 챙겨주고 하면 진행이 빨리 될 건데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고.

구청장님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을 시켜주면 제가 도울 것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챙겨주십시오.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 873페이지.

25년도에 집단 민원 제기한 사항인데 신리저수지 테크로드 조성 촉구 건의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건의안 민원만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 안전보행로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신리저수지 데크길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길이를, 신리저수지 전체를 사업하려고 하면 약 1㎞가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설계를 먼저, 예산을 최대한 가용자원에서 활용해서 총사업비를 한번 뽑아보면서, 단계별 사업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현실성 있게 뽑아서 단계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지금 선 순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중간 순위쯤에 놓고 기본구상 설계라도 해 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러면 전체 길이 사업을 하게 되면, 1㎞ 정도면 과다 예산으로 인해서 좀 곤란하고 하면 구간을 좀 나누어서, 뭐 우선순위가 1, 2, 3 있다고 그러면 이것 1순위로 봅니까, 2순위로 봅니까, 3순위로 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전체 순위로는 현재 중간 순위 2순위 정도에 들어가 있어서.

○이무식 위원 2순위 정도 됩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이무식 위원 이 2순위라는 것도 이게 참….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주차장 확보하는데 2순위 있다가, 10년째 있다가 결국 3순위로 밀려서 이제 유야무야 없어졌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다가 용역비라도 좀 올려주십시오.

이것 집단 민원 아마 지금도 신문고에 계속 올리고 있을걸요?

확인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최근에는 신문고에 올라온 것 없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이무식 위원 내년에는 꼭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건의 들어오는 건수 대비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변 쪽에만 약 200~300m만 하려고 해도 예산이 상당히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이나 시군 조정금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비라도 좀 주시면,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라도 지금 해 보려고 그렇게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예, 꼭 좀 챙겨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농정과 921페이지 산불 관련 질의입니다.

산불감시원 중에 기동순찰대가 있고 전문진화대가 있고 일반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역할들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감시원들은 동에서 모집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많이 계시고 지역에 걸어 다니면서, 안 그러면 오토바이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지역을 좁게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동순찰대원들은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불초소라든지, 순찰대 진화대원은 산림농정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대는 일반감시원 지역을 구역으로 면별로 몇 구역을 돌 수 있도록 기동력 있게 순찰하고 있고 점검도 하면서 우리 일반감시원들이 출근했는지 점검도 하시면서 다니고 있고.

전문진화대원들은 불이 나기 전에는 사전 조치 풀베기하고 도로변에 풀 베는 작업들을 하고 깃발, 지금 아마 순찰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산불 깃발도 작업을 해야 하고 풀베기와 산림연접지도 이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불이 나면 직접적으로 끌 수 있는 분들은 산불진화대원들이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발견하시는 분들이 일반감시원들도 있지만 기동순찰대원들이 먼저 확인해서 불의 강도에 따라서,

○이무식 위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일반감시원들은 출근시간이 동절기, 또 봄철 되면 틀리고 한데 정해진 시간에 초소에서 감시합니다,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런데 순찰대인지 진화대인지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지만 평상시에 컨테이너라고 해야 하나 사무실이라고 해야 하나 낮에는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이 나지 않으면 별다른 역할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풀베기도 한다는데 겨울에 풀베기할 게 있어요, 풀이 다 말라버렸는데?

그리고 순찰대는 초소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감시원들이 감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순찰하는 것 같아요.

진화대가 이렇게 보면 그냥 컨테이너에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 요원들을 적절하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 좋은 인력들을 낮에 대기시키고, 불이라는 게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그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구분 좀 해서 필요하다면 진화대 요원도 일반감시원으로 돌리고, 낮에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이무식 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사각지대에 이런 진화대를 투입을 시키면 산불 감시가 훨씬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산불감시원들 보면, 도로과에 보면 담배꽁초 버리면 불날까 싶어서 방화선 작업처럼 작업하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해마다 범위가 좁아져요, 자꾸.

방화선 작업하는 양이,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거리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 도로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방화선 작업이 2m를 해야 한다든지 하면 1m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범위가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방화선 작업을 내내 할 수 없으니까 며칠 동안 하고 산불 감시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 방화선 작업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 규정이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보통은 너무 경사진 데는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일 때는 조금 좁을 수도 있고 넓을 때는 나뭇가지는 베지 않고 저희들이 풀 밑에 잡풀들을 많이 베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해서 일단 최대한 벨 수 있는 데까지 베는데 아마 인력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가 챙겨서 넓게 좀 방화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방화선 작업 일반감시원들만 하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일반감시원들은 하지 않고 우리 전문진화대원하고 기동순찰대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렇게 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일반감시원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무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감시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깃발이랑, 저희들이 당초에 뽑고 나면 11월 1일부터 방화선 작업은 전문진화대원하고 기동순찰대원들이 깃발 하고 그 방화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일반감시원들이 2주 동안인가 11일 동안인가 모르겠는데 이것 방화선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감시원들 할 때 인력이 부족해서 방화선 작업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진화대나 순찰대 요원을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이무식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방화선 작업을 좀 확실히 해 주시면 아무래도 산불 날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그리고 우기 때나 비 오고 난 뒤에는 농산 부산물도 전문진화대원들이 파쇄기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산으로, 과수원으로 가서 파쇄 작업도 전문진화대원들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놀지는 않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시군에는 시범적으로 산불 드론감시관을 발대식을 했다 이런, 신문에 보니까, 내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창원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창원시가 앞서가야 하는 어쩌면 모범적인 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불 조심 감시원 중에 드론감시단 해서 발대식을 하는 시군들이 있더라고요.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창원시가 앞서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파악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참고로 드론은 각 구청별로 한 대씩 다 산림휴양과에서 배부해 주셨고 직원들이나 담당 팀장들은 이제 사종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전체적으로 발대식을 하게 되면 산림휴양과에서 모아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무식 위원 공무원들이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 오면 드론 교육 받아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이무식 위원 그 사람들을,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감시원들도 있습니다.

○이무식 위원 산불감시원으로, 그러니까 5개월, 6개월을 계속 드론을 날리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그런 발대식을 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 여러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명갑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9페이지부터 1,161페이지 관련입니다.

도로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반복 이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그리고 전 보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장기 미협의 토지는 또 별도 관리해서 사업 지형과 또 어렵게 받은 예산이, 예산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4단계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은 1단계라도 사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사업 구역 내 토지 보상,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동의가 좀 잘되는 지역부터 사실 우선적으로 개설합니다.

동의서를 낼 때는 감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금액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보상에 들어가면, 감정을 해 보면 보상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보상가액 불만이.

그렇다 보니 일부 토지들은 협의 보상이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보상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가게 되면 최소한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이게 문서로 협의하는 것도 있고 유선으로 얼마나 협의했느냐, 또 실제 방문을 얼마나 협의했느냐 하는 그런 충분한 협의가 됐는가를 검토해서 재결하게 되는데 그 정도 충족을 하다 보면 최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완벽하게 100% 보상이 한꺼번에 싹 돼서 공사가 추진되는 사업장은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상비 같은 건 이월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보상비부터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이제 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진해구 수산산림과 감사 질의하기 전에 칭찬 하나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해구 보니까 산불 발생률이 제로던데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산불 취약지역 감시 인력과 CCTV 사각지대들 잘 점검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해구에 등산로가 20개 노선이 있는데 68.46㎞ 큽니다.

그래서 웅천·웅동지역을 포함해서 난간하고 보면 계단, 배수로 등 위험 구간을 저는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정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121페이지 임도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이 임도 전 구간에 실제 진입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그리고 또 노면 유실과 배수로 막힘 사전에 정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유해조수 한다고 가보면 웅동 쪽에 배수로가 막혀있고 그런 게 있던데 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싶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임도 같은 경우에는 총연장이 26㎞가 되고요.

임도 원래 목적이 산림경영이나 산불 진화 목적이기 때문에 임도 차량 진입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도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정기점검은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 겨울에서 봄 넘어가 했고 해빙기 때 저희가 혹시 사면유실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장마 오기 전에 저희가 한번 배수로 막힘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봄하고 장마 오기 전에 한번 점검했고요.

덕분에 저희가 올해 장마 때도 별 이상 없이 잘….

○배명갑 위원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공원 관리 시설 부문입니다.

공원이 진해 쪽에 114개소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 후에 보수하는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놀이시설 그리고 수목, 조명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체계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시설 같은 경우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그중에 가로수를 비롯한 조경시설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혹여 나무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가로등이 안 들어오든가 비상시에는 관련 업체를 통해서 즉시 해결하고 있고.

그중에 특히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전문업체를 통해서 점검하고 이상 있을 경우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에 부임하신 지가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7월 10일 정도 됐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의창구 읍면동 동장님은 아마 미팅해 보셨을 거고, 그렇죠?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각 이·통장님 간담회 이런 걸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이·통장님들 하고 간담회 가진 곳도 있고 아직 미처 못 간 곳도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계획 중입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우리 의창구청에서는 이·통장님들이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 할 때 요청이 있으면 제가 가서 간담회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그렇게 자유롭게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입장에서 구청장님이 각 지역에 가서 한번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괜찮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가 동읍·대산·북면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창구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어떤 겁니까?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그럼요.

동 단위에는 공원 쪽 체육시설 쪽 이런 쪽이, 운동시설 이런 쪽에 실제로 생활이 불편한, 활동이 불편한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물론 주차 문제는 늘 상 있는 겁니다만.

그런데 읍면 단위는 약간 좀 차이가, 읍면 단위에도 소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운동 기구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둘레길 같은 요구가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는 특히 농번기 때 필요한, 농업에 필요한 그런 소소한 민원도 발생하시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슈보다는 다양한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특정 대상이 주로 이루는 그런 것은 아니고 수시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최근에 가장 인상 깊이 받은 확실한 민원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현재 대산면에서 민원이 있는데 대산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산면과 북면을 늘 비교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인구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지금 북면은 4만 4,000~5,000까지 갔는데 대산면은 6,000명 대로 줄고 있어서 대산면의 면민들은 상당히 좀 언짢아하십니다.

그래서 대산면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에 대한 기본 용역이라도 좀 해라.

기본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희망을 걸 텐데 지금 창원시나―구청도 마찬가지에 있고―대산면이 가장 어려운데 대산면민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발전이 될지 그에 대한 구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망을 달라 이런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대산면 같은 경우에 시장님 공약 사업 있잖아요, 시장님 공약.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예.

○김우진 위원 그걸 한번 구청장님께서 파악해 보셔서 면민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빨리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김우진 위원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읍면동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농로, 마을 안길, 합포장.

그다음에 시골이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데가 아직까지 시에 귀속이 안 되고 개인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 불편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다시 귀속을 시키기 위해서 접수해도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시에서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해 주는 가장 사소한 기본적인 것도 지원을 못 받는 데가 많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파악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창구에서도 250여 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의창구에는 동읍하고 북면에 5개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5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시장님께서 한번 경로당을 방문하셔서―동읍에―미등록 경로당이 아직 미등록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다 지적하시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조금 다른 것은 받고 있는데―다른 등록되면―그렇게 미등록 되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 그냥 모여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또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시장님께서는 기준을 따져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시로 가서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신지, 이번 추석 연휴에도 가려고 하니까 감 따러 간다고 오지 말라고 만날 수 없다면서 감 수확 때문에 당분간은 경로당을 오픈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열악합니다.

아무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보면 대산이 많이 소외받고 있다는 자체가, 땅은 너른데, 옛날 같으면 바뀌어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소홀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인구가 유입되고 창원시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보면 인구 분포가 대산은 바로 옆에 진영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 많이 갑니다.

보통 거의 대산에 농사일을 하면서도 바로 1㎞, 2㎞ 붙어서 그 좋은 시설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유출된다, 그쪽으로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게 기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니까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를 놓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게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의창구청장 류효종 위원님 조금 한 말씀만,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사실 대산에 아파트가 있는데 한 600세대 정도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시다시피 남포IC까지 가는 연결도로 확장이 필요한데 그 확장과 연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할 때, 확장할 때 도시가스까지 연결해야 할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포IC 확장 공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쳐야 될 게 대산면에서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보상도 한 70%까지 한 20~30%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고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남포IC 이것을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것이 일부 대산면 주민들의 민원을,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며칠 전 지역에 민원이 몇 개 있었는데 팀장님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화양고개지구 보니까 어제 아래 이야기했었는데 저것도 빨리 해결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페이지 수에 보면 854페이지 여기 제일 밑에 용강리 해서 석축 쌓기 이것 공사하는 것 있죠?

페이지 854페이지네, 페이지 못 찾았으면 상관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인데 다른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석축 쌓기나 이런 것 보면 석축이 무너져서 도로로 지나가는 부분에서 교량이 안 되기 때문에 석축을 쌓아서 도로를 보수하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 예를 들자면, 메모가 되면 적어보이소.

동읍 용정리에 보면 165-2, 그다음에 159-1번지 일원에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데 차가 교량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자기들 에너지공사의 이야기로는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아파트단지고 주택단지라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단독주택 한 두세 가구가 이리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구거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가 다니는 데도 거기서 위험지구라 해서 다시 도로 석축을 쌓든지 해서 도로를 정비해 줘야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에 민원도 한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석축 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도로가 안전건설과나 구청에서 안 해 주니까 여기에 바로 옆에 집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이 옆에 집에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도로가 튼튼해 보이는데 경남에너지에서는 관로를 깔았을 때 위험지구로 보니까 석축을 쌓든지 보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안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구청에서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라는 관 자체가 사실 지하매설물 중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대단히 중대한 사고로 번지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가스 경남에너지 측에서 그렇게 안정성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듣는 바로는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구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남에너지가 충족하는 그런 시설이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구거정비사업 예산비를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모르지만―두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시설 기준에 맞게끔 정비해서 넣어주는 부분도,

○김우진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더 알기 쉽고 찾아보기가 쉬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각 지역에 있는 이·통장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셨냐고 물어본 게 거기를 통해서 그런 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관할이 아니고 이러면 상위부서면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안 해 주고 묵살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 피해는 주민한테 오거든, 그렇죠?

주민들은 발 동동 구르고 있다고요.

바로 옆에 집에는 도시가스가 펑펑 떼고 있는데 우리는 매고 가는 가스를 가져와서 나이 든 분들이 그걸 또 틀고 한다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불공정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알아보니까 경남에너지에서는 자기들 할 일이 아니니까 구청에서 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요구는 안 하겠죠.

도시가스 들어가는 공사가 확정이 되면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하거나 할 때에 불편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은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건데 전달이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일반 대도시 시에도 보면 개인 사유지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걸 빨리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안 되나 싶어서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강우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강우 위원 우리 5개 구청 중에서도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시공업체 집계를 보니까 저는 이게 공사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산업체에만 주지 말고 좀 분배해서 주면 좋겠는데 고정적으로 한 업체가 5건, 6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5개 구청입니다, 산림농정과 수산농림 아마 과 소속인데.

어떻게 의심을 봐서는 광동개발 윤경전력, 드림조경, 옥수조경, 순다리조경, 이 진해구도 포함이 되고 회원구·의창구 다 포함이 되는데 다음에 사업을 주실 때 좀 분배해서 다른 업체도 할 수 있게끔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합포구에 보면 지금 아마 은행나무 털고 있지요, 은행 열매.

합포구는 유달리 전체로 입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동을 구분하면 여러 업체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청장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포구만 유달히 입찰이 돼 있던데?

○합포구청장 이재광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합포구 관내에 한 870본 정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관성 있게 한 업체에서 연속적으로 빨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업체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렇게 진행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우리 지역업체들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청장님, 일괄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입찰이 되면, 구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업체 직원들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장비도 있어야 할 거고, 포크레인 그것 터는 장비 그런 것 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합포구청장 이재광 예예.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달리 다른 구청에는 분리해서 하는데 합포구만 입찰하고 있으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의창구에 건설과장님.

25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농어촌 도로 개설 이게 농로 포장입니까?

843페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와 농로로 지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 이월액이 한 6억 조금 넘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 전에 아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체가 여기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인사가 올해 7월이고 그런데 이것 이월 사유가 있습니까?

농어촌 도로 개설이 일을 안 한 겁니까?

이것 지금 작업은 다 된 거죠, 공사는?

843페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 개설 6억 6,800만 원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일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집행이 됐고 일부 지역이 이월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과장님, 농로 포장이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해서 구거정비하고 농어촌 도로포장,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농로 포장하고 구거정비하는 것 사업 목적 아닙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걸 빨리,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빨리 시행해 줘야 경운기가 들어가든지 포타가 들어가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금년에 이월된 부분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도로정비에 보면 이 이월금액도 제법 되는데, 내나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 도로정비에 보면 한 10억이 되는데, 불용도 3억이 되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연중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 건수도 많고 공사해야 하는, 도로정비 부분에서 공사해야 하는 종목 수도 많다 보니까 실제 금액 자체 대비 건수가 상당히 많은 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히 9월에 접어들어서 이월된 사업비 또는 금년에 발주한 사업비에 대해서 재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빨리 조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할지를 확인하고 집행잔액을 금년 내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이월을 시킨 사유는 있겠지, 다.

있는데, 우리 도로정비 쪽에 보면 보수 작업이거든요, 대처로 보면.

그 보수 작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뭐라 할 때 보수 작업해 달라고 하면 안 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 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남아 이월이 된 거예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도로,

○박강우 위원 이것 다음에는 각 구청도, 다른 구청도 이월금액을 최소화시켜주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할 때 즉각 즉각 나서서 해 주면 이월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돈이 1~2억도 아니고 10억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그래 신경을 좀 쓰이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예, 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특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의창구 산림농림과.

이게 이월이 4억 7,000이고 불용이 6억 4,000입니다.

대체로 사업을 보면 산림조성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 관리인데 공원녹지는 작업을 안 한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는 4억, 전체가 4억 7,900 명시이월된 건데 1회, 2회, 3회에 걸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2개는 사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고 2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강우 위원 4억 7,000이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추경에 확보돼서 지금,

○박강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불용액 4억 9,000은 뭔데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불용액은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인건비라든지 병해충 인건비가 좀 있고요.

그게 좀 한 5,800으로 병해충 인건비가 좀 많고,

○박강우 위원 산불감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산불감시원들이 불용액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박강우 위원 4,000인데 이게, 4억 9,000인데 그것하고 10배인데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아, 예, 그리고 공원 쪽에 예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랑 국민연금이라든지 4대보험 정산분들이 조금,

○박강우 위원 정산금액은 얼마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정산금액은 한 2억, 조경은 한 2억 1,000이고,

○박강우 위원 공원 관리하는 요원들 그분들 인건비나 보험비 다 빼고 나면 공사금이, 이게 그러면 4억 9,000이 그분들의 노임이란 말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시설비 집행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청소 용역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4대보험들에 대한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금액이 좀 너무 과다해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두루뭉술하게 답해 버리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최대한, 제가 올해는 많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남은 잔액들이 원래 한 10%씩, 최대한 10% 이상씩 다 남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하고 나면 그리고,

○박강우 위원 아니, 10%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분들 노임하고, 노임 같으면 4억 9,000이 그러면 불용액을 쓴 노임입니까, 전체 4억 9,000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아니요, 노임은 다가 아닙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노임은 여기 몇 % 차지하는데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우리 조경관리 사업에서 이제 2억 1,000 정도 남았고요.

○박강우 위원 그러면 반은 노임이고 반은 사업비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시설비입니다.

민간 그,

○박강우 위원 시설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조경관리 사업하고 남은 시설비하고 민간위탁,

○박강우 위원 그럼 2억이 남았다는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예, 청소하고 나서 민간위탁 부분도 한 2억 5,000정도 남은 상태고요.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배상금, 다쳤을 때 하는 배상금들이 한 2,2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배상금은,

○박강우 위원 이 전체적으로 불용액 자료를 나중에 좀 갖다주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렇게 하고, 내나 845페이지인데 여기 명시이월에 산림자원관리 쪽에 보면 토지 사용 협의 지연 이월 사유가 9,000만 원입니다.

산림팀 노동자 휴게실 및 창고 설치인데 이것 설치하기 전에 이분들 어디서 휴게를 했습니까, 휴식을?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지금 그냥 자재창고 정도가 있고요.

따로 모이는 집결 장소가 따로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팔용동 천차만차 뒤쪽에 보면 산림용 전용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자재를 싣고 가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집결해서 모여서 가고 산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다시 올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따로 모이고,

○박강우 위원 산에서 일을 하시면 그 주위에 휴식 공간을 만든다 이 뜻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사화공원이나 가까운 쪽으로 해서 휴게실하고 창고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용부지 모색해 놓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토지 사용 협의 지연 가용부지 모색인데 이게 협의가 지금 토지 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협의가 안 된다는 뜻이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박강우 위원 협의 안 되는데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일단은 원래 넣으려 했던 장소에는 못 넣고 해서 다른 장소로 모색하다 보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아니, 원래 들어갈 장소에 협의도 안 하고 했냐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그것은 시작을….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이 땅을 사용하겠다고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무턱대고 안 하고 그냥 사업비를 잡아서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가용부지 모색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일단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건설과랑 하수시설랑 같은, 여러 부서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아니, 같이 쓰든 안 쓰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그 장소를 같은 장소가,

○박강우 위원 거기 같이 사용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토지를,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 주인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예산만 잡아놓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만 잡아놓고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안 된 거라.

그래서 다시 다른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먼저 부지를 찾아놓고 해야 하는데 왜 협의도 안 하고 무턱대고 내 땅도 아닌데 밀어붙여 버리면 어째야 합니까, 그러면?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일단 설치하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렇게 하고, 914페이지 보면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에 보면 예방나무 주사가, 거기 한번 보이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주사, 지금 본수인데 헥타(㏊)로 잘못 표기돼서….

○박강우 위원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방주사 나무.

○박강우 위원 예, 주사, 914페이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강우 위원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아마 이게 본수인데 직원이 잘못, 단위를 잘못 적어서 저희들 수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강우 위원 (웃음소리)

아니, 새빠지게 공부한 것 없애버려야 하네.

이게 지금 헥타(㏊)인데, 제가 면적을 한번 재봤어요.

이것 용어가 잘못된 거죠, 이것?

(장내웃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본수 잘못됐는데, 저도 바로 찾았는데 수정할 수 없대서 이게….

○박강우 위원 진작에 와서 이야기 좀 해 주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죄송합니다.

○박강우 위원 면적이 내가 틀려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우리 의창구 전체 면적보다 더 크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찾았는데 제가,

○박강우 위원 그렇죠, 맞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7,500 정도 되는데 많아서 일단 제가 찾았는데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917페이지 하고 918페이지에 보면 조경 관리가 있는데 25년도에 의창구 10구역, 26년도에 10구역 해서 헥타(㏊), 페이지가 917페이지하고 918페이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26년도 의창 11구역 공원녹지 조경 관리 사업에 보면 사화공원 일원 해 놓았거든요?

그다음 위에 보면 사화공원 평상로 일원, 사화로 평상로 일원, 이 구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지금 사화 쪽은 롯데캐슬 부분이 추가로 되어서 한 구역이 11개 구역이 11번으로 추가로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있던 것은 시티세븐 뒤쪽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변에 있는 풀베기 작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평상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사화공원 일원은 어디인데요?

과장님, 왜 제가 여쭤보냐면 두루뭉술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핵심을 잡아서 사화공원 어느 번지부터 어디부터 해야 하는데 두 개 다 사화공원이라고.

평사로 일원 똑같이, 25년도에도 평상로 이건 인정하겠어요, 26년 똑같은 구역이니까.

26년에 보면 11구역 같은 구역은 아닌데 사화공원 일원 해 놓아서.

이게 사화공원 일원이라는 게 어디를 보고 정하는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26년도 11번째 구역은 이번에 롯데캐슬 하면서 받은 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묘지 있는 쪽이랑 평생학습관 있는 쪽 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학습관 그쪽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평생학습관에서 뒤로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랑 뒤쪽으로 보시면 묘지가 시설에 있는 그쪽 라인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박강우 위원 이게 구역을, 물론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어느 정도 정해줘야 우리가 볼 때 어느 구역이다, 지금 보면 사업 구역이 창의대로 무역 우곡로, 창의대로 무역 우곡로 이건 26년도하고 25년하고 똑같아서 이해되는데 한 군데 다른 구역 나오니까 의문 좀 가지게 돼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도면에는 따로 표기되어 있는데 따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이고.

그다음 합포구에 1,034페이지 여기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 현황인데 이게 과장님, 고지서만 발송하고 나머지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못하고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독촉장은 발송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주면,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따로 지금 하는 방안은 없고요.

또 모아서 다음 체납분에 대해서,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독촉장을 발송하잖아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예.

○박강우 위원 했을 때 그분이 과태료 안 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냐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실제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압류 처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압류 및 납부 독촉을 해 놓았는데 압류를 지금 했습니까?

지금 표기해 놓은 데는 압류 했는데, 한 걸로 되어 있지요?

1,034하고 1,035쪽에 보면 압류 및 납부 독촉을 해 놓았는데 압류를 한 겁니까, 이게, 조치사항에 보면?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실제 이 부분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근데 왜 압류해 놓았다고 해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할 계획을 일단,

○박강우 위원 아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할 계획을 여기에다가, 압류 및 납부 독촉을 했으면 우리가 봤을 때 압류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대체로 보면 공유수면이나 땅 사용료인데 땅을 썼으면 돈을 내야죠.

돈이 큰 금액 같으면 이해가 좀 어찌한다지만 이것 작은 금액인데 안 내면, 이 사람들 고질적으로 안 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에는 꼭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분하고 같이 합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여기에 보면 공유수면점사용료가 어느 법인도 지금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그냥 뭐 고지서 한번 떼어놓고 체납 떼어놓고 안 내면 뭐, 안 내놓으면 안 내는 대로 내면 내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이것 차라리 책자에 올리지 마이소.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좀 하이소, 제발 좀.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111페이지, 여기는 회원구네요.

여기 회원구도 마찬가지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납세 태만으로 따른 독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행부를 보며)

1,111페이지.

아니, 그래, 아닌데 나왔길래 내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대체로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과장님.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강우 위원 아까도 내가 똑같은 질의하는 건데 만일에 이분들이 독려를 안 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저희들이 독려·독촉하고 또 세정과에 통보해서 세정과하고 같이 독려하고 있는데 한 세 번, 네 번 정도 저희들이 독촉해서 안 되면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재산압류 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경매 신청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 재산압류고,

○박강우 위원 압류밖에 안 되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압류고 압류 다음에는 공개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상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웃음소리)

그러면 나도 안 내도 되겠네요, 압류만 해 놓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뭐 이렇게 납부가,

○박강우 위원 죽을 때까지 그 땅 안 팔면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해요.

돈이 큰 금액은 모르겠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 이런 걸 부과해서 납세 태만이고 이것 각 안전건설과 소속인데 구청별로 이걸 좀, 이런 것 책자에 올리지 마이소, 그냥.

돈도 받지도 못하면서 올리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내나 다시 과장님, 삼각지 공원 1,113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걸 누구 특정을 짚은 게 아니고 거기에 표지판, 우리 행감할 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형물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념비는 2017년도 당시에 공원 내에 공원 점령 허가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단체에 1차적으로 자진 철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박강우 위원 철거했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아직 철거는 못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게 언제 공문 발송했지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공문은 저희가 6월에 발송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올해 6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예.

○박강우 위원 그럼 좀 있어 봐야 하겠네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예, 일단,

○박강우 위원 공문 발송을 하면 얼마 정도 기간을 기다립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기간은 저희가 특별히 정하지 않았지만 이게 설치된 지가 하루 이틀 설치된 것도 아니고 한 10년 넘게 장기간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라 강제 철거하기보다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는,

○박강우 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관련 기관한테 연락이 왔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저희가 한번 연락해서,

○박강우 위원 아니, 공문을 보낸 뒤 연락이 왔느냐고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철거 안 할 폼이네, 그렇죠?

한번 챙겨봐서 6월에 했으니까, 기간은 조금 있으니까 올해 말 안으로 정리하도록 도와주이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똑같은 페이지 1,132페이지에 보면 회원구 전체 안전건설과하고, 안전건설과 소속이네요, 회원구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게 띠지 작업을 했는데, 그렇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박강우 위원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똑같이 있는 걸 밑의 것을 갖다 붙여버렸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 한 1억 5,000 돼요, 합하면.

1억 5,000, 제가 왜 여쭤보냐면 1억 5,000이 4조 예산에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띠지 작업을 하기 전에는 1억 5000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1억 5,000이 빠지고 한 겁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이것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포함된 거면 4조에서 이걸 빼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5,000을?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이 부분은 오타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오타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띠지 작업을 올해 유달리 많이 했어요, 회원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원구에 보면 똑같은 목을 가지고 똑같이 밑에 띠지 작업을 붙여버렸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계산할 게 한 1억 5,000인데 이 1억 5,000이 중복됐느냐, 아니면 1억 5,000만 포함이 됐느냐?

오타가 과장님이 있다고 했는데 오타가 있으면 이 1억 5,000이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조금 잘못 표기가 돼서 아마 담당자가 띠지를,

○박강우 위원 표기가 잘못되어 한두 개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목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는 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1억 5,000인데 우리 창원시 예산이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예.

○박강우 위원 포함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밑의 게 똑같은 게 또 이것도 더블, 이중으로 되어 있느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이중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왜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잘못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인쇄할 때 똑같이 인쇄됐을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잘못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작성은 잘못됐는데 여기 띠지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 금액도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포함 안 됐다면, 일반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제가 궁금한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곱 목이 있는데―7개가―밑에 지금 띠지 작업한다고 갖다 붙여버리거든요.

숨겨버렸는데 그러면 위에 7개 목만 예산에 포함된 것인가, 밑의 것도 포함된 것인가 그게 궁금하다 이것이지.

밑에 그러면 똑같은 목이 밑에 빠진 거네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박강우 위원 아니, 예산에서 빼야 해요.

4조 넘는 창원시 예산에서 1억 5,000을 빼야 합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일단은,

○박강우 위원 만일에 중복이 됐다면 빼야 돼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이 부분은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박강우 위원 집행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계산적으로 창원시 예산에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예산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결산 감사하고 결산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착오 없을 겁니다.

단지 이 감사 수감자료를 작성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부주의했고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다음에 1,145페이지하고, 아, 이것은 회원구, 어디 갔노, 회원구.

○위원장 진형익 박강우 위원님 많습니까?

○박강우 위원 아, 좀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진형익 다른 분 질의하고 조금 있다가 하시죠.

○박강우 위원 쉬었다가 할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진형익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홍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서항 제1배수장 합포구청장님께, 아니, 아니요, 과장님 계십시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청장님이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우 강도가 세지니까 펌프장의 연도별 최대 계획 강수량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게 한 5년 정도 됐는데 5년 전 계획 강수량이 그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최근 3년간 고장 수리 내역 어떻게 됐는지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펌프장 설계용량 변동이 있는지 처음부터 이것은 구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이게 강우 강도를 봐서는 빗물 세기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정했던 계획 홍수량과 강우 강도가 조금 변경이 되어야 우리 합포구는 침수에 대한 재난 대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1,033페이지 보면 박강우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여기에 보면 구산면에 있는 조선소가 체납액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선소는 지역 간의 갈등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합포구청장님 이것 갈등 구조가 뭔지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체납 내용 챙겨보시고 갈등도 지역 간의, 조선소가 지역에서 끼치는 갈등 구조 빨리 해결하시고 체납액도 빨리 좀 정리를 하십시오.

지역에 갈등이 있는 곳에서 체납까지 있고 이러면 보기 안 좋을 것 같고 행정력이, 아까 전에 박강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뒷짐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해연도에 체불이 있고 체납이 있고 그다음 해에 정산이 되면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 올라오는 체납 내용이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예.

○전홍표 위원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1,067페이지에 보면 해안변 환경정비 노동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오셨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과장님은 청량산 아침에 정상에서 산불이 나서 거기에 갔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이고, 그러면 메모해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에 시작됐던 게 국비사업으로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환경지킴이 국비사업인데 국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총사업비, 그다음에 국·도·시비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참여 인원들 몇 명 정도 되는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국가에서는 발을 빼고 시의 예산 부담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위에 있는 것처럼 공무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이 해양환경지킴이보다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이거든요?

이왕 시비를 쓸 것 같으면 좀 안정적인 시비를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한번 이 예산을 따져봐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1,070페이지 패류독소 건입니다.

이것 데이터정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패류독소가 지속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시 의원 했을 때 미더덕축제하고 했거든요, 했어요.

한 일주일에서 14일 정도 존속기간 됐는데 3년 전부터는 2~3개월씩 쭉 이렇게 가요.

그래서 구청장님은 이 데이터를 연도별로 최초 발생 시기, 그다음에 일자별 농도, 패류독소 농도, 그다음에 이게 농도 이하로 내려갔을 시점, 그리고 해수부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끝났다고 했던 종결 선언 일자 이걸 챙기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마산만에 있는 패류독소 현황이 얼마나 길어지고 장기화되고 농도 값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내고 하면 데이터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대응방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그렇게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1,073페이지는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시설 끝났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전홍표 위원 지금부터 내년 오픈 쉴 때까지 예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해요, 전기시설하고.

타 지자체지만 전기 감전 사고도 나고 이런데 이 물놀이장은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규화시키고 했는데 약간 부담이에요.

물과 전기가 같이 이용되는 시설이니까.

그래서 점검 용역을 발주하든지 좀 철저하게 합포구청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저는 5개 구청 일괄해서 비교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해서.

보면 행감자료 성산구에 951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증액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산구 951페이지 찾아보시고, 합포구에 1,033페이지, 회원구에 1,111페이지, 진해구에 1,182페이지, 의창구청은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성산구에 보면 선천1교 보수공사 2,937만 원, 그다음에 삼동지하차도 여기도 보수공사입니다.

5,355만 원, 확인하셨습니까?

다음은 합포구 창원소하천 정비공사 3,478만 원, 1건입니다.

그다음에 회원구 안성마을 4,728만 원, 창원육교 1,928만 원.

다음은 회원구 사면보강 5,526만 원, 삼각지공원 3,858만 원.

다음에 진해구는 신이천 이것은 재해복구 공사입니다.

1억 1,100만 원, 두동지구 전면보강 공사가 6,930만 원.

이렇게 증액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습니다.

결산·예비심사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기에 변경사유를 보면 대부분 현장여건 반영, 그리고 민원사항 반영, 모든 게 일을 하다가 생긴, 공사를 하다가 생긴 설계변경인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가 잘못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다.

보면 5개 구청 중에서 최고 금액이 많은 진해구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검토, 사전설계 검토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정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재난복구 사업으로 13억짜리를 한 것 같은데 당초에 기초조사나 설계가 반영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하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까지 해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기초단계부터 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증액이나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사 책임으로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시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하튼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못 반영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

○진해구청장 정순길 이걸 굳이 시공사나 감리나 공무원이나 서로 탓하기 전에 현장에 공사하면서 현장의 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밑에도 보니까 당초 앵커를 한 70개 정도 예측했는데 막상 공사하다 보니까 그 사면이라든지 현장 토지 성분이 70개 정도 가지고 부족하니까,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30개 더 추가로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떠나서 좀 더 공사를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약간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증액분이 발생하면 과장 전결 사항이라도 그 위에 구청장까지 다 보고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 감찰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회원구하고 성산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동감한다고 생각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예, 이런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예, 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회원구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참고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970페이지 전문건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것도 구청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성산구가 901페이지, 아, 970페이지, 그다음에 의창구가 901페이지, 합포구가 1,054페이지, 회원구가 28페이지, 진해가 1,204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 행감자료에 보면 성산구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을 53건을 했습니다.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11건, 합포구가 8건, 진해구 1건, 다행히 의창구는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이 처분 내용을 보면 등록말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구청별로 이렇게 비교하면 처분 건수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처분 건수를 보면 성산구가 53건, 처분 건수가 최고 많은 성산구청장님께,

○성산구청장 최종옥 예,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장병운 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하는 기준이나 각 구청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이 동일합니까?

○성산구청장 최종옥 장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설계 부분 남은 예산들, 설계 증액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성산구에서는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낙찰받고 나서 남은 금액을 관행적으로 다 사용을 해 왔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흩어진 예산을 요즘에 다시 한데 모으는, 한데 모아서 핵심 사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일을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미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성산구청장 최종옥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청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운 위원 그렇죠, 이 실태조사들을 하는데 각 구청마다 동일 기준인데 성산구청 같은 경우는 53건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을 정의를 내린다면 실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합니까,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최종옥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운 위원 실적이라고 보면 우리가 칭찬을, 건수가 많은 구청에 칭찬해 줘야 하는 거고 실적이 없는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열심히 행정,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 위원님, 제가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영업정지 하기가 애매하고 건설업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저희들이 인허가 등록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걸 건설업 협회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청이 안 됐거나 부정당 행위를 한 부분이 있으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초해서 행정처분은 우리 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우리 진해구에 1건 되어 있는 것도 건설업 협회가 폐업하면 폐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 폐업 신청을 안 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폐업 신청을 안 하면 바로 등록말소를 시킵니까?

○진해구청장 정순길 그건 협회에 신청해야 하고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폐업을 했기 때문에 폐업에 대한 공무 정리나 그게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한 과태료라고, 과징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책임과 의무는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진해구청장 정순길 예.

○장병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지상록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짧으니까 빨리할게요.

842페이지에 구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 정원이 의창구 한 5명이 빠져있죠?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하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동읍·대산·팔룡에 각각 3명씩 결원되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존경하는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7개 읍면동이 공히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중심 행정을 지금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읍면동이 2~3명씩 결원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라든지 인사가 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읍면동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읍면동에 결원이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경석 위원 본청에 지금 사람을 더 빼 간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그럴 수도 있고요,

○하경석 위원 시 전체는 인원이 다 맞을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결원이 되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이 요즘에 최근에 그만,

○하경석 위원 공무원 안 하려고 합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그만두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휴직자들이 휴직이 좀 이렇게, 특히 젊은 직원들은 휴직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휴직을 선호합니다.

○하경석 위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머지 인력들이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업무를 더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요.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휴직 관련한 인력은, 대체인력은 또 본청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과 현원을 퍼뜩 맞추기는 아마, 인력 운영 차원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경석 위원 기본적인 결원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대민 현장에 가장 접촉된 게 거기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읍면동, 예.

○하경석 위원 각종, 그, 뭡니까, 어디입니까?

퍼뜩 생각이 안 난다.

옛날 그 동사무소잖아요, 그렇죠?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예, 읍면동.

○하경석 위원 거기에 지금 인원이 결원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행정적인 서비스가 좀 약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예.

○하경석 위원 결국은 또 젊은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또 그런 부분도 생기고.

대민 접촉이 많은 본청보다는 거기에 좀 확실하게, 내년도는 어찌 됩니까, 이게?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아마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시장님의 철학이, 인사 철학 중의 하나가 읍면동에 보강을 하자, 대민 접점에서 서비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읍면동 보강하라는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 부서나 인사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번 내년도 인사에서는 아마도 결원이 보시다시피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읍면동에서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구청장님들,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죠?

몇 명씩 빠지죠?

구청장님들이 강력하게 본청에다가 요구해서 대민 접촉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다 빨리 인원을 맞춰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눈치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보이스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공무원들이 지역에 다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정비에 1억 얼마 예산이 남았는데 저번에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이 소답동 우리 지역구인데 그 부분이 한 블록 정도만 빠져있어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흉물입니다, 그러니까 더 도드라지게 보이죠.

앞뒤로는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한 블록만 빠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좀 써주면 빨리 민원도 해결되고 지역,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이런 것 빨리 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별것도 아니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거기다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이 입에 발린 소리가 예산 없다는 소리인데 남아있잖아요.

딱 1명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돈 없다는데요.”, “예산 없다는데요.”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수치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의창구청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참, 물론 주민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해야 될 일에 대한 정확한 세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예산으로 편성, 동일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쓰기가 좀 곤란한 점이,

○하경석 위원 아니, 도로정비 되어 있잖아요, 빠진 게.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예.

○하경석 위원 내가 다른 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정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민원이나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저는 일단 믿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지금 이렇다 하니까 빨리 그 현장 보시고, 가보시면 압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지? ’ 그런 것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거기에 남은 예산이라도 써서 짧은 구간이니까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다음에 873페이지 보시면 중동 소하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동 소하천 정비요청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데 사업예산 확보 중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동천,

○하경석 위원 어반브릭스 앞에 거기 하천 말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서상동 쪽이고요.

서상동 쪽에―어반브릭스하고 완전 반대고요―서상동 쪽에 중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거기 가보면 앞에 알겠지만, 물론 하천변에도 그렇지만 이게 난관 쪽에 풀베기 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몇 군데 풀베기 작업이라고 나와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통로도 많고 산책하는 길이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임 시 의원이 국가 예산까지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지나 하천변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받아서 풀베기 사업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소하천 쪽에는 별도로 하천변 풀베기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하고 효과성이 높은 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가을철 되면, 지금부터 모기가 나옵니다.

한여름에는 모기도 없는데 집에 다 계셔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지금부터 한 일주일, 이주일 안에 모기들이 창궐할 건데―더 추워지면 없겠지만―그런 건 미리미리 사전에 정비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로점령허가는 박강우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너무 많이 밀려있습니다.

조치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공히 5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로수 정비하고 한참 들어갈 시즌이죠, 가을철이고 해서.

그런데 왜 일하는 분들 안전모를 안 씁니까?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더울 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데 건설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안전모 안 쓰면 현장 입구도 들어가지 못해요.

가로수 정비하면 위에 나무가 툭툭 떨어지는데 안전모도 안 쓰고 그러다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면―안 생기면 그렇지만―모양도 그렇고 다니시는 주민들 보기에도 관외 작업을 하는데 안전모도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농사짓듯이 하는…. 이게 만약에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이것 강력하게 지시해서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공히 다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게끔 안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것은 시각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안전에 가장 중요 부분 기본이고.

예,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질의할 위원님들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점심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청장님도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박연정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셨는데 제가 못 봐서요, 박연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연정 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로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무거워서 제가 지금 좀 늦게 말씀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께 문의드립니다.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마산회원구청이 사고이월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안전건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원구청 안전건설과는 명시이월이 6건,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7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대부분 집행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봉암교 내진보강 공사가 작년 추경에 5억 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산호천 수변공원 음악분수 설치 공사 이 부분이 또 명시이월 한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지금 보시면 1,088페이지, 그리고 1,089페이지 중간중간에 절반 이상이 예산액과 이월액이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사고이월이라고 명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1,091페이지, 1,092페이지, 1,093페이지, 1,095페이지 금액을 보시면 예산액과 지금 공사계획 금액이 1,000원짜리까지 다 동일합니다.

하물며 맨 끝에 공개입찰 금액도 1,000원짜리까지 다 동일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고이월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금액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예산금액와 집행금액이 똑같습니다.

○박연정 위원 사고이월 건 말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가로수 전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공사 건이거든요.

LED 가로등 보수공사, 보강공사,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저희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통째로 이월을 시켜서 계약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이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예산금액으로 잡고 저희들 집행금액도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표기하다 보니까,

○박연정 위원 그런데 1,094페이지 1,095페이지는 명시이월 건이 아니고요, 일반 재포장이라든지 일반공사 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5개 구청은, 5개 구청 중에서 유독 회원구만 금액이 다 똑같아요, 일괄적입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풀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위사업으로 집행하면 그 단위사업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대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같이 표기한 것 같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머지 4개 구청은 금액이 다들 틀리거든요.

동일한 금액이 물론 있겠지만 빈도수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회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체공사라든지, 가로등 교체공사라든지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공사, 마찬가지 가로등 교체, 가로등 공사, 태반이 지금 가로등 공사 교체, 그리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이 금액이 동일해요.

1,000원짜리까지 다 동일해요.

지금 보시면 몇십 장 동일하거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풀 예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현장에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현장 조사를 해서 사업명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박연정 위원 예,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풀 예산으로 하시는 것은 회원구청만 그렇게 유독 하시는 게 아니고 5개 구청도 다 똑같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유독 회원구가 많다는 거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조금 전에 박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행감 때 기획행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는 용역이든 일반공사를 하는 발주하는 업체가 거의 동일 업체들이 좀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기획행정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이 두꺼운 책을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니까 빈도수를 해서, 이제 25년도니까 내년에 26년도 행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빈도수로 좀 많이, 5회, 3회 이상 이렇게 되는 업체들을 별도로 해서, 빈도수를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앞 페이지에 좀 주셨으면 하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사무감사자료는 일단 서식을 의회에서 정해주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서식을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과장님, 자료 업체별로 정리한 것은 내년 행감하기 전에 지금까지 한 것 정리해서 따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진해구청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1페이지 지금 시설비로 해서 터널이랑 교량이 있는데요.

이게 8월 중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가 되었나요?

1,161페이지입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내는 시점이 그때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박연정 위원 공사 완료된 건가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예.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71페이지에 지금 가주동 주포마을 구거 및 하천 정비 공사 건이 있는데요.

이 건이 예산 금액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증액이 된 사유랑 증액이 된 금액은 어디서 금액을 가져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주동 진입로 공사는 저희가 예산이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간, 구간에 폭이 나오는 구간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다른 풀 예산을 좀 더 이용해서 공사를 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박연정 위원 공사 중간에 이 내용, 이 추가 금액이 들어간 거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예.

○박연정 위원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오버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4페이지에 계속 나오는 게 체납 현황이 지금 많이 예민한데 보통 100단위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업체 같거든요?

여기가 금액이 상당 금액입니다.

그런데 독촉미납 독려를 하고 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회수를 했는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회수가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런데 이 주식회사 창○○ 이 업체는 지금 3건이 있는데 금액이 아시다시피 상당 금액인데 이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나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일단 저희가 독촉은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이게 지금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5개 구청 다 이 상황이 있는데 알고 보면, 저희가 연체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은 들어가 있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연정 위원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퍼센티지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금액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아마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재산압류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조금 더, 이게 너무 부실하니까 할 수 있는 그것 5개 구청에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시적으로 제일 많은 게 도로재포장 공사 요구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 도로가 도면이 고르지 못해서 꺼진 부분도 있고 보통 보면 주 메인도로 위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 메인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래 기간이 공사한 지가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된 데는 노후가 발생하게 되면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들 5개 구청 전부 다 한다고 해도 어마무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조금 민원이 심한 부분 같은 경우에 그때 석동에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밑에 많이 꺼지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 민원 분께서는 불법주정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했죠, 올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것은 밑에 도로재포장 공사를 부탁했는데 그 금액이 제법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다른 쪽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사실 저희도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동일, 그쪽에 재포장해 달라는 민원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만 25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현장에 다 가서 사실 뭐, 포트홀 같은 긴급적인 것은 도로보수원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긴급보수는 하는데 전면적으로 사실 포장을 해야 할 구간 그뿐만 아니고 엄청 물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또 예산이 확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현장을 민원이 있는 현장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지한 현장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시급성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그쪽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재포장을 하게 되면 지금 연장이 2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정도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상록 위원 구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태양광 되게 장려 많이 하고 있는데 태양광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합포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 관련해서 합포가 다른 타 구보다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전에 확인해 보니 구청별로 전력 용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지금, 앞에는 의창 쪽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의창도, 지금 5개 구청 알아보니까 의창도 지금 전력 용량이 한계에 찼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합포구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발행위 들어오는 게 태양광 설치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일단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 구청에다가 개발행위가 들어옵니다.

또 저희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태양광 관련해서 자연부락, 옛날에 면, 그 주거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법에 맞다 해서 행정에서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전기로 인해서, 전파로 인해서 일단은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줄 때 도시계획심의를 지금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나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합포구의 몇 건은 재심의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거지하고 많이 떨어진 쪽에는 주민들도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합포구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우선으로 주거지하고는 떨어져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구청장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많이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창은 이미 거의 다 해서 마산합포구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농지 같은 경우도 안 쓰는 데도 많긴 해요.

그럼 진짜로 마을과 떨어진 곳은 마을 주민들의 소득도 들어오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집을 쌓아버린다든지 내 앞집에 바로 생겨버린다든지 이게 너무 민원사항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동네가 진짜로 파벌이 나뉘어서 두 개로 나눠지는 동네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일단 신청은 또 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청장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가 법적 기준을 넣지만 가이드라인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물놀이장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이걸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가지고 계세요?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오늘 수산산림과장이 참석을 못 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잘 안되지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시간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늘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련 부서장한테 제가 이야기는 했었고, 또 올해는 물놀이장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결국은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예.

○지상록 위원 운영기간 늘리려면 안전요원도 필요할 거고,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물세도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전기세라든지―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지금 작업 중에 계실 때 넣어 놓으셔야 하는데, 5개 구청장님 다 동일합니다.

안 넣어 놓고 나중에, 제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것 연장 왜 안 해 줍니까?” 하면 “예산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뒤에 계신 수산산림과장님들께서도 다 유념하시고 꼭 내년에는, 우리 조례에도 보면 10시부터 6시까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에도 안 맞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조례에 맞게끔 10시부터 6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끔 기준들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 꼭 내년에 제가 걱정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지상록 위원 마지막으로 강기윤 시장님 들어오셔서 선거공약에 있어서 보면 구청장을 직선제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구청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

왜냐하면 민원들 보면 저희 본청보다는 구청장님들이나 구청에 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구청에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직선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민원들이 잘 해결되려면 저는 구청장님들의 권한이 더 강화되든지 아니면 임기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간부회의 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하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 구청 다 똑같은 게 그나마 구청은 괜찮은데 읍면동은 다 2명 정도 결원이 다 생겨요, 저희 동네 다 하고.

그러면 구청보다 더 가까운 게 읍면인데 읍면에 결원이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직제와 관련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이에요.

구산면하고 진동·진북·삼진에는 토목직 계장님들이랑 토목직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현동은 도농복합도시인데 토목직이 없으니까 일하기가 힘들어요.

옥동마을, 율곡마을 이런 데는 도로포장 같은 것 다 해 달라고 하는데 토목직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일이 좀 힘들거든요.

수산산림과도 똑같아요, 토목직 직원이 안 계시니까.

수산산림과에도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로 같은 것 좀 관리하는데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도 다 다시 해야 하고 일도 조금 더 느려지는 경우도 많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구산면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해양세트장 같은 것 멋지게 지어놓으면 토목직도 있고 해야 관리가 수월할 건데 관리가 안 되니까.

초반에 관리하면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막을 것을 결국은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몇 년 뒤에 몇십억을 들여서 계속 관리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간부회의에서도 말씀 잘해 주셔서, 정말 구청의 일들이 좀 더 수월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과, 이게 도로 크기나 소로 도로, 중로 뭐, 아니면 1·2차선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 동네에서 2,000~3,000만 원 없어서 도로포장 못 하고 농로 포장도 못 하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보면 몇십억짜리 도로 개설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이게 딜레이가 되지만 이 부분들은 본청에 재배정받든지 아니면 도로에 따라서 사업이 틀려질 수 있지만 조금 본청으로 넘기고 실제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더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여서 또 인력 이런 관계는 5개 구청이 마찬가지로 다 거의 한 부서에 1명, 2명 정도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도에 젊은 층에 사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기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계속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그런 부분을 좀 결원을 보충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먼저 우선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면이나 구청이 먼저 인원결원이 일단 없어야 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저희들도 면이나 동 보면 오랫동안 도로가 보수가 안 돼서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동도 마찬가지고 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 지시를 해서 100대 과제 시민불편사항 이런 과제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일단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면동 순방할 때도 주민자치단체, 이·통장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00대 과제도 많이 올라왔지만 부서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넣자 해서 사업도 정리하고 또 올해 1회 추경 때도 대부분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도로보수라든지 나이 드신 분 다닐 때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예를 들어서 학생들 통학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반기 때는 집중적으로 시설 개선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결국 취지는 효율적으로 조금 구청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의창구 산림농정과, 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사화 산책로 세족장 설치 공사 이 금액이 조금 틀려서 일단 이 자료 세족장, 어디 갔노?

두 군데 있거든요, 의창구에 세족장 사업 공사 두 군데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지금 여기에 계획돼 있는 것은 배수장 쪽에 있는 세족장이고 작년도 예산이라서,

○박강우 위원 그것 자료하고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좀 부탁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진해구에 보면, 아, 1,144페이지.

이게 구청장님이 답해야 하는가, 회원구인데 전기공사가 전체적으로 윤경전력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회원구 임항선 그린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윤경전력이 회원구청이 많은 도움을 주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무래도 청장님이 가시기 전에 발생한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공사에서 이 회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청장님 한번 살펴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진해구에 보면 1,184페이지, 우리 트랙 있다 아닙니까?

1,180페이지에 보면 창원 짚트랙 케이블 공사를 5,000만 원 해서 공사를 완료했거든요?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5,000만 원인데 4,929만 원, 99%예요, 계약금액이.

그 전체적으로, 여기 대장천교, 전체적으로 진해구에 보니까 한 군데만 딱 보니까 87%고, 99%도 있어요, 계약이.

보통 하면, 제가 계약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보통 계약하면 수의계약은 95% 이런 식으로 하는데 99%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의계약 같은 건 90% 정도 계약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알아보고 정확한 내용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산불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도 99%입니다.

그다음에 2026년 웅산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이것은 87%예요.

계약금 퍼센티지가 일괄적으로 안 되어 있고 99%, 90%, 보통 우리가 95%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퍼센티지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89%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청장님, 구청장님이 챙겨야 하는가, 부서장이 챙겨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90%도 있고.

99%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차라리 5,000만 원을 다 주지 뭐 하러 4,929만 원 줍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 몇 페이지인가 하면 1,184페이지요.

시설물 원상회복 및 납부 독촉이 있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똑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진해해양공원에 있는 짚트랙 사업인데 2023년도에 저희가 인명사고 나는 바람에 업체가 사업 중단하면서 저희가 기존 시설 철거하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체납이 있다 아닙니까.

체납이 있고, 여기 짚트랙을 철거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예.

○박강우 위원 5,000만 원 케이블카 해체 행정 재집행 완료하면서 업체를 줘서 다 정리했는데 이 체납이 같은 회사 같은데, 이 회사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할 계획을?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저희가 재집행 비용하고 해서 납부통지를 저희가 했는데 업체가 사고 이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납부,

○박강우 위원 아니, 크게 이야기하이소, 안 들립니다.

업체 뭐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업체에 저희가 납부 통보를 했는데 업체가 사고 이후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납부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박강우 위원 언제부터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올해 상반기에 납부 독촉을 한 번 보냈는데 아직 납부를 안 낸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대집행비가 5,000만 원, 공유수면변상금이 하고, 이건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왜 안 내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업체가 사고 이후에 아마 재정적으로 좀,

○박강우 위원 이 사업 사장님은 계십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저희가 납부 통보한 게 수신은 되는데 아직 납부는 안 되는 상태라서 조금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사업장이 힘들다 이 이야기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안 되면 빨리 정리해 버리든지 이것 자꾸 책자에 올라온 것도 안 맞고 이 회사가 어려운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보기 전에 공사 금액을 보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지.

99%면 대체 이게, 저도 건설하다 왔는데 보통 95%씩은 수의계약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진해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80%도 있어요.

제가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90%도 있고.

차라리 95%로, 일괄적으로 93%, 95% 그렇게 주면 이해가 되는데 1개는 또 87%예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계약금액은 제가 확인하고 따로,

○박강우 위원 과장님, 확인 하나 안 하나, 앉아서 계산기 다 두드렸어요.

두드렸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보통 하면 입찰 할 때 85%, 87% 하는데 수의계약 할 때 95% 가능해요.

하는데, 99%는 안 맞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계약부서 담당관한테 제가,

○박강우 위원 아마 4대 때 모 의원이 시정질의 했습니다, 이게.

환경정책과에 질의한 것 압니까?

그 금액이 한번 뒤집어졌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업체가 힘들지마는 99%까지는 안 맞다.

앞으로는 청장님,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이런 것 99% 계약 제가 봤을 때 99% 계약은 안 맞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 예, 저도 이 서류를 보고 좀 과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추경할 때 설계해 보고 그 금액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99%는 과한 느낌은 있는데 아마 5,000만 원을 가지고 철거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수지타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좀 99%라는 이런 금액에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공사하다 보면 철거하니까 그 금액이 모자라니까 억지로 준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업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보면 이 업체 철거하면서 힘드니까 99% 거의 100% 주듯이 했는데 이해가, 철거 업체가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러면 하나는 맨 밑에 웅산출렁다리는 87%예요.

그다음에 드림로드 및 웅동수원지 화장실 청소용역은 90%고, 산불감시 유지보수는 99%인데 이 퍼센티지가 제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95%나 90% 이상을 줄 때는 92%, 93%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안 맞다는 거라.

87% 주지 마이소, 87%는.

○진해구청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공사 퍼센티지는 일괄적으로 90% 이상 줄 때는 92%, 93%, 95% 주는데 99%는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혹시 5개 구청 관련돼서 질의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김우진박강우박연정배명갑
이무식장병운전홍표지상록
진형익하경석


○청가위원(1인)
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혜리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
의창구청장 류효종
안전건설과장 문봉석
산림농정과장 이현숙


<;성산구>;
성산구청장 최종옥
안전건설과장 정도규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수산산림과장 김숙란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안전건설과장 정희권
산림농정과장 김정희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순길
안전건설과장 박영진
수산산림과장 양원석


○속기사
 김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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