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인사소개
- 제2부시장 이동기
- 첨단산업AI국장 최현주
- 안전국장 권정희
- 교통국장 선은임
- 시민소통국장 김형수
- 민생경제국장 이원구
- 자치교육국장 원순호
- 생활비절감추진단장 양황경
-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엄상근
(11시 18분 개의)
○ 의장 김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우철 :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오늘 제405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동엽 의원 등 열아홉 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열두 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마흔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 두 건의 제안설명과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의견청취,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그리고 두 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안건으로 제출되었던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미경 : 노우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미경 :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026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9일∼10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윤일영 의원님과 배준서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일희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원 대전환의 완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8건 139억 7,700만 원으로 각 위원회 소관별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청사 물품 1억 3,000만 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지역화폐 발행 지원 68억 원, 수원시의회 신축 공사비 부족분 6억 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원 및 녹지 수목 폭설피해 복구 12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행정경비 2억 원,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 폭설피해 복구 12억 원, 수원로컬푸드직매장 화재피해 복구 1억 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수원화성 주변 녹지 수목 폭설피해 복구 9억 원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출별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국장 이원구 :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일곱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조 2,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액은 4조 3,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3조 9,3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4,0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이중 이월액 1,837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28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2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조 8,275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조 8,71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5,957억 원입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2,757억 원으로 이중 이월액 1,283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27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7억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387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67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07억 원입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65억 원으로 이중 이월액 554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7,109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1,010억 원을 조성하고 2,540억 원을 사용하여 2025년 기금조성액은 5,5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기금 중복분을 제외한 기금 실제 조성액은 4,4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242억 원에서 임대 보증금 반환 등으로 23억 원 감소하여 2025년도 말 기준 2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2,055억 원에서 수인선 지하화 사업 등 54건의 채무를 상환하여 2025년도 말 기준 1,4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15조 3,152억 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등으로 7,093억 원 증가하여 2025년도 말 기준 16조 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427억 원에서 노후 공용차량 교체 등으로 14억 원 증가하여 2025년도 말 기준 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 성인지예산은 총 88개 사업에 8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등 88개 사업에 총 813억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94.7%입니다.
이어서 재무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자산은 20조 2,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3,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2025년도 말 순자산은 19조 9,5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10월 20일∼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26일∼27일까지 심사하신 후 10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본회의 산회 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2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6.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미경 :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고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6–239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안이유입니다.
권선구 오목천동 906-2번지 일원 가칭)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 해당구역 내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입니다.
소규모 개발행위 등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에 대한 계획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역 면적은 총 80만 4,877㎡ 중 36만 9,021㎡를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구역 내에는 전·답 등 농지와 노유자 및 자동차 관련시설 등 다수의 저층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와 변경 사유서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도면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으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026-240호 오목천동 20번지 일원의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계획은 수원농협 경제사업장부지를 정비하여 업무, 판매시설 등이 통합된 업무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수원농협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우리 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자와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호매실지구 남측에 위치한 오목천동 20번지 일원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면적은 3만 5,108㎡ 규모입니다.
2025년 12월 사전협상 도서를 접수 후 지난 4월 협상 진행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금회는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일원의 위성사진입니다.
대상지 북측은 호매실지구, 서측은 공영버스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과 인접된 북측은 개인이 운영하는 차고지로 남측은 자연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협상 결과입니다.
건축 대지로 사용될 복합시설용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시장은 복합적 토지 활용을 위해 축소 및 입체화하며 도로,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계획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공기여 총량은 1만 1㎡로 9,081㎡는 기반시설 설치 대상 토지로 제공하고 잔여 920㎡에 상응하는 가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하며 농협 내 새로이 지어지는 대강당을 연 50회 범위에서 20년간 시에 무상 대관하는 것을 공공기여 방안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와 도면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의 결정조서와 도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의 결정조서와 도면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부분으로 입체적 결정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이후 협상결과를 반영한 도서가 제출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협 업무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수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미경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열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종열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6-241호 도시개발국에서 상정한 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24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신탁시행자 방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있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위치는 팔달구 우만동 47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7만 4,871㎡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우만나구역은 노후도 60% 이상 노후연면적 60% 이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본 구역은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의 면적은 7만 4,871㎡입니다.
해당 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이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2/3 이상이 충족되어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결과 총 84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검토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은 2026년 8월 21일부터 30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29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총 29건의 의견 중 임대수익 소멸로 인한 생계 불편, 현실성 없는 감정평가액, 추가분담금 등의 사유로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열두 건 제출되었습니다. 감정평가액 및 추가분담금 등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우만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최종열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방광현 의원 대표발의)(서지연·조미옥·윤일영·정종윤·서형미·박혜연·김영희·이기범·김경례·홍종수·사정희·배지환·강은호·최성호·조인희·배준서·금가현·김민양·이승협·이대선·김미경·함상영·오세철·김현·이승철·김은수·정옥선·이희승·홍은철·이철승·윤경선·김정선·이동엽·최원용·유재광·정윤우 의원 발의) ○ 의장 김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방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광현 의원 :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통2·3동, 망포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방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7명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적 토대 위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지만 아직도 독자적인 법률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조직과 예산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기대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 광역기초의회도 연내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이 바로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의결하고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방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방광현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10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김미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은철·배지환 의원) ○ 의장 김미경 : 그럼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은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은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궁동·지동·우만1·2동·인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수원시청역 경유와 광역환승체계 구축에 대한 공식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과 성남·용인·수원·화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경기남부의 핵심 교통망입니다. 그렇기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및 주요 생활거점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원시청역 경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원의 행정 중심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원시청역 일대에는 시청을 비롯한 행정·업무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광역철도가 이곳을 경유한다면 인근 도시와 수원 도심 간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기존 철도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원시청역은 이미 수인분당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환승이 가능해진다면 기존 철도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광역교통 이용도 한층 편리해질 것입니다.
셋째, 도심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청역은 인계동 중심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아우르는 주요 생활거점입니다.
철도와 시내·광역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면 시민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도심 상권의 접근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수원 전역이, 그리고 시민들이 기존 철도망을 통해 광역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수원시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수원시청역 경유 방안을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검토 시에는 예상 이용수요와 환승효과, 노선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업비와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청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환승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철도와 버스 간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행 동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검토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철도 노선과 역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간 수원의 교통체계와 발전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철도가 지나는 도시를 넘어, 철도가 연결되는 도시로!
수원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수원시청역 경유 및 광역환승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공식 검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홍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둔 배지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현안을 말씀드리고 이를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9월 공약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기본 방향을 정리했으며 시민평가단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공약사업 검토자료에는 매탄동 현안과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 이미 다수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정책의 방향을 주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민이 원하는 영통구청 문화체육복합 신청사 건립입니다.
영통구청은 2003년 임시청사로 개청해 아직까지도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영통구청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을 공약사업으로 검토하며 2030년 착공, 2032년 준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확인한 주민 의견은 영통구청 부지를 온전히 시유지로 유지하면서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 방식을 미리 정하기보다 주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우선 반영하는 일입니다.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되, 그 방식으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면 수원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건립 대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개발 방식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임기 내 건립을 목표로 일정 단축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매탄사거리역과 영통구청역 설치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수원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추진”을 주요 공약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성남·용인·화성을 연결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광역철도의 유치만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광교와 매탄을 연결하는 수원 구간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신매탄사거리역과 영통구청역 설치 필요성을 향후 노선 및 역사 검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탄동에서 서울과 광교로 향하는 버스 교통을 개선해 주십시오.
수원시는 민선9기 공약으로 “수원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권별 이동수요 분석과 교통 불편지역의 개선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매탄동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수요가 반영돼야 합니다. 광교를 연결하는 5-3번 버스와 서울을 연결하는 8800번 등 광역버스 증차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탄동과 광교를 연결하는 교통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수원시 자체 버스노선 신설은 물론 “똑버스” 도입까지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탄동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수원시는 민선9기 공약으로 “공원의 여가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생활공간입니다.
매탄위브 인근 효원어린이공원과 동수원중학교 인근 우정어린이공원 등을 대상으로 노후 놀이시설 교체, 안전시설 보강, 휴게공간 확충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리모델링은 관련 공원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천리천 매탄동 구간의 수변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수원시는 민선9기 공약으로 “하천유지관리 매뉴얼 개선 및 부서별 관리 일원화”와 “하천 내 구조물 철거를 통한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천리천 역시 관련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이용 편의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원천리천 매탄동 구간의 노후 산책로 정비, 야간 경관조명 확충, 휴식공간 개선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변환경 개선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현안은 새로운 공약 다섯 개를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검토 중인 공약사업을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맞춰 구체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약 실천계획에 모든 지역 현안을 일일이 담기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진정한 가치는 그 정책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확정을 앞둔 지금, 반영가능한 사항은 공약의 사업목표와 추진계획에 담고, 구체적인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경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405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및 특위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행감 계획서 작성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