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6회 거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9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옥은림·김영규·최양희 의원)
  3.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석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옥은림·김영규·최양희 의원) 

(10시 00분)

○의장 안석봉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옥은림 의원, 김영규 의원, 최양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옥은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림 의원 주제 – 경로당 어르신 호흡기 건강 보호를 위한 냉·난방기 분해세척 지원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문동 지역구 옥은림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경로당 어르신 건강권 보호를 위한 냉·난방기 분해세척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시에는 현재 340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된 회원 수만 1만 1,295명에 달합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내며 식사하고 교류하는 생활복지의 거점입니다. 여름에는 무더위쉼터, 겨울에는 한파쉼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르신들이 매일 머무는 공간의 공기 환경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을까요?
 냉·난방기는 사용 과정에서 내부에 먼지와 오염물질이 축적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내 공기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깨끗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냉·난방기 내부에 축적된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정기적인 분해세척과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은 2023년부터 경로당 에어컨 청소·소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도 ‘경로당 에어컨 청소·소독 사업’으로 1개소당 14만 원, 200개소에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역시 2025년부터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로당 냉·난방기 위생관리를 어르신 건강을 위한 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냉·난방기 내부 분해세척이나 소독과 같은 위생관리 비용은 대부분 경로당 자체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분해세척 비용은 대부분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한정된 운영비로 공과금과 각종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로당 냉·난방기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업체를 통한 냉·난방기 분해세척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경로당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 경로당이 아닌 시 차원의 일괄 위탁 방식이 단가와 품질 관리 면에서 효율적인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향사람기부금 등 다각적 재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공기청정기 보급 등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의 공기질 관리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그리고 사람다운 삶의 질은 어르신들이 매일 머무는 공간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거제시가 경로당 냉·난방기 분해세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호와 사람다운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옥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주제 - 경로당 지원, 숫자가 아닌 어르신들의 생활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편안한 일상을 위해 경로당 지원을 행정의 숫자가 아닌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바꾸고 부식비 현실화와 운영비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를 돌보는 가장 가까운 생활복지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쌀과 반찬값이 부족하다.”, “운영비가 있어도 필요한 물품을 사기가 어렵다.”, “전기요금이 걱정돼 냉난방을 마음껏 사용하기 어렵다.”, 우리 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로당 운영비는 월 17만 원에서 19만 원, 부식비는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 냉난방비는 연간 23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원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지원이 어르신들의 식사와 냉난방, 일상적인 경로당 운영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식비입니다. 20명이 한 달 20일 식사하는 경로당에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한 끼 부식비는 325원입니다.
 30명이 같은 조건으로 식사하면 약 217원으로 줄어듭니다. 쌀을 별도로 지원하더라도 충분한 반찬을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부식비는 이용인원에 따라 월 10만 원과 13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구간간 차이가 최대 3만 원에 불과해 실제 식사 인원과 급식 일수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경로당에는 기본지원을 보장하되, 실제 식사 인원과 급식 일수에 따른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운영비 사용 문제입니다. 전화요금, 청소용품, 화장지, 세제 등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비용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항목 중 상당수는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준을 충분히 알기 어렵거나 정산절차가 복잡하면 어르신들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시는 경로당 복지서포터즈를 통해 회계와 장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가능 항목을 명확히 안내하고, 증빙과 정산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르신들이 운영비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냉난방비와 양곡지원도 실제 여건에 맞춰야 합니다. 경로당마다 시설 규모와 난방방식, 식사 인원이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비용 때문에 냉난방 사용을 줄이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에는 이미 경로당 이용 인원과 운영실태를 고려한 차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실행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로당별 실제 식사 인원과 급식 일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출현황을 전수 재조사하고, 부식비 차등 지원 기준과 추가 소요예산을 마련해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둘째, 운영비 사용가능 항목을 명확히 안내하고 생활필수품 구입과 소액 수리 등 필요한 비용을 편리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정산 지원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경로당별 냉난방비와 양곡 부족 현황을 확인하고 노후 비품의 교체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시설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러한 개선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례와 행정지침도 함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행정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식사를 드시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삶의 공간입니다.
 행정의 기준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지원의 규모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원이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을 얼마나 나아지게 하느냐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고 경로당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생활복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주제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정보공개 관리 개선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실태를 짚어보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행정정보, 제대로 공개되고 있습니까?
 행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행정이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개는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 시민이 행정을 이해하고 감시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일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미리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사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제시의 사전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공표목록 565건 중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항목은 247건, 43.7%에 불과합니다. 반면, 나머지 318건, 56.3%에서는 관리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162건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139건은 공표 시기와 주기를 지키지 않거나 공개된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수조사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지원관이 애써주셨습니다.
 또한 연결 링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첨부파일이 누락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전정보공개는 단순히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고 최신 상태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전정보공개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정보공개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공개 대상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거제시는 행정국장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 공표목록의 절반 이상에서 미이행 또는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담당 부서의 자체 관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문제 항목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거제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사전정보공개 대상 목록 전체를 전수 점검하고 누락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개 대상 정보가 실제로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공표 시기와 주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보의 현행화와 게시 자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 오류와 첨부파일 누락 등 기본적인 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점검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공개책임관을 중심으로 부서별 관리 책임과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이행 및 개선 필요 항목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후속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전정보공개는 행정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민이 필요할 때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이 정보를 청구한 뒤에야 공개하는 행정에서, 시민이 궁금해하기 전에 먼저 알리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제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전정보공개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민 중심, 시민 존중의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7분)

○의장 안석봉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재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결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285억 3287만 원 증가한 1조 6690억 3196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588억 5833만 원 증가한 1조 4269억 726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13억 6479만 원 감소한 323억 3095만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4831억 2133만 원, 미수납액은 355억 12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 3050억 902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0억 62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2억 5377만 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1859억 106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4억 3857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8억 8238만 원, 이월액은 566억 93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 117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을 보다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외 12건에 16억 2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8459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7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에 관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99억 7185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215억 1627만 원, 사용액은 493억 6378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거제시의 자산은 4조 9639억 7389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815억 8947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412억 177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39%, 비유동부채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함께여는 동남권중심 거제”라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16개 전략목표, 110개 정책사업목표, 21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90.4%의 성과달성도를 이루었습니다. 
 계속비 결산 등 그 밖의 주요 결산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각종 경기지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세입·세출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하고 예산 집행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 비율을 최소화하여 잉여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우리 시 재정운영 상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승인한 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심사 결과보고서입니다. 3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5881억 86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5억 888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1575억 8884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4698억 99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폭우피해의 복구사업과 각종 지원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 27분)

○의장 안석봉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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