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2026년10월16일(금)
장소: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기획복지)
- 1.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
- 2.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2.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3.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탁현수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등총3건의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등총3건의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이화춘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이화춘입니다.
지금부터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출연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의거설립된인천신용보증재단에같은법제7조규정에따라기술력과성장가능성은있으나연수구관내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특례보증을위해출연하는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출연에따른연수구의회의사전동의의결을얻고자하는부분입니다.그동안우리구는특례보증사업추진을위해2003년인천신용보증재단과협약을체결하고2026년8월말현재까지총22억9,500만원을출연하였으며관내소기업및소상공인들에게262억9,300만원을보증지원하였습니다.2027년에도인천신용보증재단에1억원을추가출연하여서민경제안정과금융복지실현에기여하고자하오니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2027년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부터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출연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의거설립된인천신용보증재단에같은법제7조규정에따라기술력과성장가능성은있으나연수구관내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특례보증을위해출연하는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출연에따른연수구의회의사전동의의결을얻고자하는부분입니다.그동안우리구는특례보증사업추진을위해2003년인천신용보증재단과협약을체결하고2026년8월말현재까지총22억9,500만원을출연하였으며관내소기업및소상공인들에게262억9,300만원을보증지원하였습니다.2027년에도인천신용보증재단에1억원을추가출연하여서민경제안정과금융복지실현에기여하고자하오니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2027년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란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4쪽,본동의안은2027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세출예산에출연금을반영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제출되었으며본출연금은기술력과성장가능성은있으나대출이어려운연수구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및경영안정을위한금융지원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서민의복리증진에기여할것으로보여지속적인출연금의지원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4쪽,본동의안은2027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육성기금세출예산에출연금을반영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제출되었으며본출연금은기술력과성장가능성은있으나대출이어려운연수구관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및경영안정을위한금융지원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서민의복리증진에기여할것으로보여지속적인출연금의지원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한성민 위원한성민위원입니다.
우리소기업,소상공인들을위해서항상힘써주시기고계신우리강미경국장님하고이화춘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관련해서해마다이렇게출연금을우리가동의하고있고거기에대해서는이견은전혀없는데,지금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보증실적이2026년같은경우에는타연도에비해서조금저조하게나오는것같아요.특별히이렇게저조하게나온이유가따로있습니까?
우리소기업,소상공인들을위해서항상힘써주시기고계신우리강미경국장님하고이화춘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관련해서해마다이렇게출연금을우리가동의하고있고거기에대해서는이견은전혀없는데,지금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보증실적이2026년같은경우에는타연도에비해서조금저조하게나오는것같아요.특별히이렇게저조하게나온이유가따로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이화춘지금8월기준으로저희가6개소지원을1억7천만원을하고있는데요.지금보증을저희만출연하는게아니라인천시에서도한100억원정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연수구기업이나소상공인이요청했을때인천시보증여력에대한그부분이먼저나가고그이후에저희구,인천시것이소진되면저희구보증여력의한에서이제보증지원이나가기때문에지금그시점부터나가기시작하고지금도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까지는20개소가신청을해서지원나갈계획에있습니다.
○한성민 위원그래요.8월기준으로하다보니까차이가있었고,주로연말에몰리는경향이좀있겠네요?
○경제산업과장 이화춘그렇습니다.연말쪽으로기간이지날수록연수구보증한도에도지원이나가게되는구조입니다.
○한성민 위원어쨌든이번에우리가1억원을추가로출연하게되면한8억원정도.
○경제산업과장 이화춘8.3배.
○한성민 위원더보증여력이증가되는그런것들이예상되고있는거지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이화춘맞습니다.
○한성민 위원좋습니다.출연동의안에대해서는적시에필요한부분이라서큰이견은없는데,우리가관내소상공인들을위해서이렇게보증하게되면거기이자지원도우리구에서하고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이화춘네,2차보조사업도같이하고있습니다.
○한성민 위원이렇게출연동의안에대해서는동의하는데,그런2차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같이연계해서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이화춘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탁현수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세주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안세주입니다.
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현석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노인장애인과소관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업등기법및장애인복지법과동일법,시행규칙등상위법령의조문을반영하여법적안정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명칭을변경하고안제1조,제2조,제3조주간보호시설을주간이용시설로명칭을변경하고자합니다.아울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수정및띄어쓰기불필요한문구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현석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노인장애인과소관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업등기법및장애인복지법과동일법,시행규칙등상위법령의조문을반영하여법적안정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명칭을변경하고안제1조,제2조,제3조주간보호시설을주간이용시설로명칭을변경하고자합니다.아울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수정및띄어쓰기불필요한문구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란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16쪽,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따른시설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에따른법령불부합명칭을정비,불필요한문구를삭제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주문등을정비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됨이없으며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16쪽,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따른시설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에따른법령불부합명칭을정비,불필요한문구를삭제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주문등을정비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됨이없으며별다른이견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한성민 위원주민복지를위해서힘써주시고계신이주영국장님그리고안세주과장님께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조례안검토와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용어에대한부분인데요.센터를시설로하고,주간보호를주간이용으로그리고보호를이용으로이렇게바꾸는부분이있습니다.사실현장에서도2가지용어들을혼용해서사용되고있는것같아요.사실저도센터이런게입에있거든요.센터장,시설장이라는것보다센터장이조금더입에붙어있고그런부분들이있는데,우리가조례를개정하게된다고하면앞으로도용어의통일성부분에서도계속이렇게이어질수있는부분들이있겠죠?
조례안검토와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용어에대한부분인데요.센터를시설로하고,주간보호를주간이용으로그리고보호를이용으로이렇게바꾸는부분이있습니다.사실현장에서도2가지용어들을혼용해서사용되고있는것같아요.사실저도센터이런게입에있거든요.센터장,시설장이라는것보다센터장이조금더입에붙어있고그런부분들이있는데,우리가조례를개정하게된다고하면앞으로도용어의통일성부분에서도계속이렇게이어질수있는부분들이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세주현재저희가법령상으로는이용자들의보호보다는이용자권리측면에서이용시설로법령은개정됐고그거를조례에반영하는사항인데요.현재저희가주간보호센터가4개소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일괄적으로주간이용시설로변경하기에는보호자분들이조금혼란이있을것같아서당분간은주간보호센터로시설현황은나갈것같고요.차후저희가안내를통해서주간이용시설로변경할계획입니다.
○한성민 위원아무래도바로는어려울테니까차차노력해주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지금단서조항이하나가삭제되는게있습니다.제6조에관련해서센터의조직관련해서『의회승인을득한다』라는단서조항이빠져있는데,이부분에대한설명도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세주저희가센터운영에관련해서는민간에게위탁할경우에는위탁동의안을의회에저희가승인을받게끔돼있고이센터운영과관련해서는조직과예산에대해서는시에서내시를받아서이역시의회에게저희가예산승인보고를요청합니다.그래서조례에있는사항에대해서는중복된사항이라고판단해서그문구를삭제하게되었습니다.
○한성민 위원어쨌든의회를거치기는한다는말씀이신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세주네,맞습니다.
○한성민 위원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탁현수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연수구구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팀윤광옥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는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제10조에의거시·군·구에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구성해야하는바,유사한위원회중복구성을지양하기위해아동복지심의위원회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수행하는사항을심의기능이추가하여위원회에효율적인운영을극대화하고자합니다.본조례일부개정안의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안제2조위원회기능입니다.제1항에위원회기능을상위법그대로표기하고있어상위법변경시조례변경이불가피함에따라변경을최소화하기위해제1항을관련법에“구청장소관으로규정된사항으로수정하고제2항부터제8항까지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에의거제2항의기능에“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수행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두번째안제3조제3항과안제9조용어정비건입니다.상위법에근거한용어반영을통해조문의명확성과적정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세번째안제6조입니다.위원회해촉에관한규정이제10조와중복됨에따라제6조조문을삭제하고자합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수구구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팀윤광옥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는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제10조에의거시·군·구에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구성해야하는바,유사한위원회중복구성을지양하기위해아동복지심의위원회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수행하는사항을심의기능이추가하여위원회에효율적인운영을극대화하고자합니다.본조례일부개정안의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안제2조위원회기능입니다.제1항에위원회기능을상위법그대로표기하고있어상위법변경시조례변경이불가피함에따라변경을최소화하기위해제1항을관련법에“구청장소관으로규정된사항으로수정하고제2항부터제8항까지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에의거제2항의기능에“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수행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두번째안제3조제3항과안제9조용어정비건입니다.상위법에근거한용어반영을통해조문의명확성과적정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세번째안제6조입니다.위원회해촉에관한규정이제10조와중복됨에따라제6조조문을삭제하고자합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란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43쪽,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상위법인아동복지법및시행령의개정사항에맞게기존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능및구성에대한규정을정비하여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기능을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수행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입니다.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아동보호복지증진전반을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아동빈곤예방및지원계획등을심의하도록되어있어상호연계성과보안성이있어두위원회를통합운영하여업무추진의효율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보이며조례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그리고상위법에위배됨이없고별다른이견이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43쪽,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상위법인아동복지법및시행령의개정사항에맞게기존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능및구성에대한규정을정비하여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기능을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수행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입니다.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아동보호복지증진전반을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아동빈곤예방및지원계획등을심의하도록되어있어상호연계성과보안성이있어두위원회를통합운영하여업무추진의효율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보이며조례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그리고상위법에위배됨이없고별다른이견이없습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탁현수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0월19일10시에시작해서현장방문을실시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0월19일10시에시작해서현장방문을실시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