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계양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차

계양구의회


2026년 10월 1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성 위원 외 8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성 위원 외 7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지상 위원 외 8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성 위원 외 7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위원 외 8인 발의)
  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위원 외 7인 발의)
  8.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성 위원 외 8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성 위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수탁 신청기관에 대한 처분, 지적사항을 심사위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과 제4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 정보 공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1항에서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행정처분, 감사 지적사항 및 보조금 관련 제재사항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대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수탁기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적정하다 판단하여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윤경  
 김윤경입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읽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6조에 위탁사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게 지금 계양구 관내 말고 타 기관도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있는 걸까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현재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저희 계양구 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경  
 그러면 그 밑에 중대한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중대한 지적사항이라 하면 일단은 행정처분하고 저희가 감사를 보잖아요. 감사 봤을 때 지적된 사항 그런 사항들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경  
 그중에 이게 보통은 행정처분인데, 문서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간단한 것 말고 거기에 이제 좀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아니,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사항에 들어가는 거고 아까 미비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회계처리를 뭘 잘못해 가지고 보완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빼고…….
○위원 김윤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순계약 해지 규정 추가에 그치지 않고 수탁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방안이 함께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20조제1항제3호~제5호 위탁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에서 보시면 ‘수용 내용, 곤란한 경우를 해지 사유 추가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 해지 결정 시 수탁기관 이의 신청이나 소명 기회 보장 절차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이의 신청이요?
○위원장 김숙의  
 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어떤 상태에서 이의 신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숙의  
 여기 20조에 보시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감사·조사·수사 결과·회계 부정이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및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추가한 것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지금 3호에 들어가 있는 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그리고 4호에 들어가는 게 감사 결과, 그러니까 감사나 조사, 수사 결과, 회계 부정, 공금 횡령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아까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이나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경우 그리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행정소송 진행 중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확정판결이 돼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해당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이의 신청이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위원장 김숙의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지금 우리 김숙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이 감사에 걸렸고 문제가 생겼다 가정했을 때 조사하고 또 고소하고 수사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전과 관련되어 있을 때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판결이 날 때까지는 거기에 분명히 법원이 결정은 안 내렸지만 잘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우리 구에서 그 기관을 해지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죠?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기다려주지 않고 확인이 되면 바로 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것을 제재를 가한다, 정지시킨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서 채용한 근로자, 직원 그분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건지 통틀어서 그 위탁기관에만 어떤 것을 제재하는 건지, 그러면 제재하는 시기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기관에 선정되었다는 그런 거고요. 그것은 증거가 바로 있다면 바로 처분이, 그러니까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확정판결이라 하면 이것은 선정 과정에서 자기 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게 아니에요. 그 이외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소송이나 뭔가 해 가지고 이분이 잘못된 게 확인이 된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일단은 그게 확실시되면 그것은 바로 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지금 확정판결 등으로 위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바로 언제, 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바로 가능한 거죠.
○위원 김연자  
 바로 가능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위원 김연자  
 그러면 그 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경우를 확인했으면 바로 구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그렇죠.
○위원 김연자  
 그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드는 거다?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기관은 그렇고 만일에, 이것은 조례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부분,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죄를 지었거나 범법 행위가 있었을 때는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서 그걸 기다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답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좀 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이제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물론 대표자가 잘못했을 경우도 있고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대표자도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단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회계 지출을 한다 할지라도 직원이 단독적으로 품의를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 대표자까지 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대표자가 관리를 잘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위원 김연자  
 약간 이게 좀 벗어난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대표자의 직인을, 도장을 다 도용해서 대표자 모르게 했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표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직원의,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은행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도용했다 할지라도 대표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담당자가, 예를 들면 회계 지출을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자기가 임의로 회계, 그러니까 그 대표자의 직인이든 결재를 위조해 가지고 본인이 지출했다 할지라도 분기에 한 번이 됐든, 반기에 한 번이 됐든 그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대표자에게도 있다고 보거든요. 상시적으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담당자한테 무조건 일임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대표자가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대표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은 다 발견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이경숙  
 그렇죠, 아니, 저희가 감사할 때는 대표자가 정확하게 만약에 했으면, 그러니까 대표자가 결재를 했다고 보는 거지 저희가 그걸 위조했다고 보진 않잖아요, 감사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대표자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감사 보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연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경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성 위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용어를 고립·은둔 청년으로 변경하여 관련 정책의 대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사회적 고립청년 용어를 고립·은둔 청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 용어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변경하고 미취업 기간이나 고립의 자발성 여부보다는 실제 고립·은둔 상태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맞춤형 복지 연계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경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지상 위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숙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지상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성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계양구 공공기관 등이 지역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산 및 판매하는 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를 촉진해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정의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구매촉진 및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구매 촉진 시책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공정한 계약 원칙의 범위 내에서 자발적인 구매와 기관 간 협력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조례안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성 위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업의 사업 운영 및 점포 확보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3항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안 제25조제2항제3호에서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 지원의 약정 이율을 각각 1%로 인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점포 임대 지원 이자율을 현행 연 2% 이내에서 연 1%로 조정하여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계약 관계를 고려하고 지원 기준의 일관성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복지정책과장 정영임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여겨지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단 임대료 지원 현황을 보면 대여자금하고 이자액, 임대 기간을 보면 이자액에 대해서 사업단에서 수익금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활기업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또 국비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또 자활사업단에서 생기는 수익금도 있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수익금으로 이자 납부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그러니까 수익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비가 가능하다 그러면 운영비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러면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임대보증금은 기금에서 대여 자금 지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 대여자금 외에도 별도의 저희 자활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경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위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숙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의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의 연령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복지의 형평성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 구청장의 보훈복지 확대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보훈 예우 관련 각종 수당의 지급 범위를 예산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12조에 보훈 예우 관련 각종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 금액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위로금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수당과 건강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을 정할 때에는 대상자 간 형평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본 조례 개정조례안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6.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위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윤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경  
 안녕하세요? 김윤경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문미혜 의원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는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이에 한부모가족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6호에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초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전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 시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어 있음에 관련 부서 간의 협력 및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을 위하여서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 기존의 어떤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안 그래도 저희가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이라기보다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는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들을 좀 살펴봤는데 대체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뭔가 관련 있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약간의 관련은 있는데, 거기는 또 포괄적으로 하고 어떤 심의 위주라서 한부모가족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연자  
 이번 이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 김연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인천시나 국가나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이게 또 경비가 지출이 될 텐데, 이것을 해서 계양구만의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일단은 주기도 3년씩이라서 저희가 또 그 3년 주기를 좀, 시차를 두고 하게 된다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계양구만의 특색에 맞게 실태조사를 다르게 운영한다면 또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된 지 3년 이내의 가정을 초기 한부모가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한부모가족과 초기 한부모가족의 어떤 지원 체제의 차이 그런 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지원 체제가 크게 구분이 된다기보다는 사실 이혼이나 사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부모가 바로 발생이 되었을 당시에 3년 이내에 초기에는 사실 이분들이 한부모가정으로 책정이 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다른 자금 대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알아보시고 이러는 과정이 그 기간 동안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어떤 통합적인 상담이라든지 지원, 이런 연계 같은 걸 하기에는 또 그 시기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약간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 김연자  
 위원회 구성할 때 한부모인 그 가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구성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자  
 몇 분 정도나?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비율은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위원 김연자  
 포함을 시킬 예정이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자  
 저는 이게 조례 개정은 한부모가족의 어떤 생활 안정,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언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과에서도 정말 실질적인 그들에게 위로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토대로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계양구에 저희 한부모가정 가구가 한 7천에서 8천 가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 계양구에서 지원해 주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저희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한 1700가구 정도 되십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러면 아이들, 18세 미만 대상자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1800가구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장 김숙의  
 상당히 많네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176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것 실태조사를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면 몇 가구 정도 보통 늘어나나요? 그때그때 다른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장 김숙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숙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이 여성이 보유한 경력과 역량보다는 단절된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를 경력 보유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경력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려는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첫째, 조례의 제명과 목적 및 정의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경력보유여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경력보유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의 제명 및 관련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반의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조례를 현행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여성의 경력과 역량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을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경력 단절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평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이라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연자  
 김연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경력단절여성 등이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뭔가 혜택이, 실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지원 대상은 확대라기보다 그대로 다 해당이 되시고요. 어떤 단절이라는 의미가 좀 그래서 보유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연자  
 지금 보면 그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경력 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더 많이 확대되어서 더 범위가 커지는가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아무래도 생각하기에 단절이라기보다 보유 여성이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자  
 그러면 방금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 용어를 사용해도 법률 적용이나 상위법이나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없습니다. 
○위원 김연자  
 괜찮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 김연자  
 그리고 개정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혹시 별도 예산 증액 없이도 조례의 개정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으신지?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가능합니다.
○위원 김연자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위원 김연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재성  
 김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고 비용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그걸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19페이지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경력 단절 말씀하시는 게 맞으세요? 
○위원 김재성  
 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숙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권금실  
 여성다문화팀장 권금실입니다.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에 대한 실태조사는 특별히 구에서는 진행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새일여성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경제활동 촉진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구직을 문의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성  
 그러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권금실  
 네, 구청에서는 실태조사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재성  
 저는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팀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이 조례 명칭만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 저희 구에서도 유연근무제 적용 기업 유치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일여성센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준비 안 하시고 그냥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숙의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다문화팀장 권금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제가 못 들어서요.
○위원장 김숙의  
 조례 명칭 변경이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잖아요. 사실 여성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력보유여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제 적용 기업 유치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의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계획하거나 마련하고 있는지?
○여성다문화팀장 권금실  
 기업별로요.
○위원장 김숙의  
 기업도 그렇고 일자리 발굴.
○여성다문화팀장 권금실  
 일자리 발굴, 이제 여성에 국한돼서는 새일여성센터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일자리 발굴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여성센터에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하고요. 집단교육도 하고 저희 직업훈련 교육 4가지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아웃리치라고 해서 거리나 어떤 데 가서 홍보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그런 활동들을 새일여성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그러면 경력보유여성 채용 인센티브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새일여성센터에서,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여성다문화팀장 권금실  
 새일여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권금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성 위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지원과 더불어 유산·사산을 경험한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임신 준비부터 임신 상실 이후에 회복까지 보다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유산·사산을 추가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안 제7조에서 지원 중단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비밀누설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난임 중심의 지원체계를 유산·사산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의 지원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건강증진과장 주홍숙입니다. 난임 지원과 함께 유산·사산을 경험한 구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당사자가 알리기 꺼리거나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혜 대상 구민들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나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저희가 임산부 처음 등록하러 보건소에 오셨을 때 그것 관련된 산후조리원, 우울증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산부들한테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대상자 발굴은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대상자 발굴은 보통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임산부에 관련된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면서 전화 상담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임산부들이 ‘저 유산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럴 때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등록 안 하는 분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보통 요즘은 다 등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원 사업이 워낙 많고 또 난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어서요. 거의 한,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1% 정도는 없을 수는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등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다문화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홍숙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의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세무1과, 세무2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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