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창원FC
일시 2026년 9월 21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선서문 제출)
○위원장 강창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청장님 5개 구청을 대표해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개 구청을 대표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마산회원구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자료는 1849페이지부터 1946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은 10건, 개별사항은 37건으로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851페이지부터 1862페이지까지이며 기본 현황,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은 1863페이지부터 1874페이지까지이며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현황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위생과 소관은 1875페이지부터 1897페이지까지이며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 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 소관은 1899페이지부터 1946페이지까지이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 및 신고 현황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손정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창구청부터 진해구청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145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반갑습니다.
5개 구청 다 공통된 사항인데 페이지 수는 1468페이지, 1626페이지, 1728, 1868, 1966 이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마다 이게 위탁비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구청마다 공중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뭐 어떤 표준원가나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구청마다 이렇게 원가랑 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점이 있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구청마다 개소 수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6개소인데 또 다른 구청에는 저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고요.
하는 일은 아마 비슷할 건데 그리고 위치가 산 쪽에 있고 또 접근성이 편한 곳에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강길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저는 5개 구청 걸 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개소당, 개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다릅니다.
보통 36, 38, 마산합포구가 58개, 회원구는 31개, 진해 같은 경우에 84개소인데 위탁비를 보시면 개소당, 밑에 평균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의창구가 6,151만 원 그리고 성산구 5,248만 원, 합포구가 5,716만 원, 회원구가 6,624만 원입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 5,029만 원인데,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다 해서 31개소에서 1억 9,10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개소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금액이 1억 9,873만 원, 더 증가했어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증가된 것,
○강길순 위원 증가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증가를 해서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회원구가 유독 다른 구에 비해서 개소당 위탁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진해랑 비교하면 한 1,60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1개소당.
이거를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 환경과 박미라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존 31개소에서 30개소를 했는데 표준원가 산정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냐 하면 우리가 성수기라든지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 예를 들면 휴일에 얼마만큼 시간당으로 계산할 건지, 1일 계속 근무를 설 건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그게 5개 구청에 공통된 사항이 아니고,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조금씩 차이 나는,
○강길순 위원 회원구만 유독 그렇게 시행을 한다는 건지.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휴일 하루를 다하거든요.
예를 들면 6월부터 6, 7, 8, 9 이럴 경우에는 감천계곡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을 한 명 더 쓴다든지 하면서 휴일도 근무를 하루 근무를 서고, 다른 구청은 1일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길순 위원 정확한 내용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유독, 지금 진해랑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1개소당 1,6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그러면,
○강길순 위원 대동소이해서 조금씩 차이는 되겠지만.
1개소당 이게 진해는 84개소인데 평균 가격이 5천만 원인데 회원구는 31개, 제일 적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예.
○강길순 위원 단순계산으로.
그런데 6,624만 원, 이게 조금 저는 의아스러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서는 제 의문이 해소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창석 오늘 구청별 환경과장님 다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가 위탁금액의 한 7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 산정하는 기준은 5개 구청이 다 똑같고요.
인건비 기준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아까 회원구청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구청별로 성수기에 인원을 더 쓰는 구청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군항제 때 기존 인원을 활용해서 시간외수당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해구는 총 고용인원이 9명인데 그중에 1명은 소쿠리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일 8시간을 다 근무를 하지 않고 4시간을 근무한다든지 그런 근무조건이 다 달라서 그렇지, 1인당 지급되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다 똑같고 기준은 다 대동소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해구에 있는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미화원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군항제 기간 동안 한 1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아주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간외수당을 좀 더 준다, 평소보다 일이 한두 배가 아니라 엄청난 양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인원을 더 채용해서 그 기간 동안 뭔가 노동의 강도를 낮춰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다른 데서는 회원구나 이런 데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더 채용해서 기간제분들을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진해가 저는 처음에 이게 입찰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노동자분들이 힘들게 해서 아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해구 환경과장 이현주 아, 그런 건 아니고 회원구 광려천 같은 경우에는 행락철이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니까 인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저희 군항제는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된 노동자분들하고 그 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노동자분들도 추가 채용은 원하지 않고 본인들께서 시간외수당을 더,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더 수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회원구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의창구도 6천만 원 이상 되고 이런데 이걸 조금 신경 쓰셔서 입찰 볼 때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상황은 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만 어쨌든 금액 차이가 1,6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내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청소가 용역, 거의 다 용역 아닙니까?
직영도 있습니까, 구청에서 직영하는 청소.
거의 용역이죠?
(「입찰해서」하는 이 있음)
입찰해서 용역 주잖아요.
강길순 위원님 방금 이야기했던 근로자 학대 그런 거는 아니겠고,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습니다.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용역, 우리가 용역 원가산정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5개 구청 다 추석 연휴이고 요즘 날씨가 여름 날씨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월에서 8월이 덥다 하는데 이제는 4월부터 10월까지도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여기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을 보니까 조리실,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지도가 많고 여기에 대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5개 구청에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 특별히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기온상승으로 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연휴에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기업에 지금, 뭡니까?
조치명령 내린 것, 우리 가축분뇨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축분뇨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그게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주위에 환경 악화를 시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낙동강 하류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물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이 물들이 모여서 강으로, 바다로, 하천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식품 이런 부분의 위생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님 페이지는 1613페이지입니다.
1613페이지에 안민동 불법성토 복구공사 2차 해서 안민동 625-7번지입니다.
예산 금액 25억입니다.
불법성토 2차 대집행을 했는데 2차 대집행한 금액이 6억 6천, 6억 7천 정도 들었던데 뒤에 보시면 이거 성토할 때 공사 물량도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성산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동 불법성토 현장 2차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토 처리에 따른 사토장 변경과 폐기물 선별에 따른 물량이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신문지구로 사토장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신문지구가 준공이 임박함으로써 사토 반입이 불가인 상황이 일어남으로써 신규 사토장을 지정해서 물량이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어쨌든 개인 불법성토였잖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개인 불법성토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개인 불법성토를 25억이나 드는 공사비가 드는데 이걸 창원시에서 해 준 적이 다른 건수도 혹시 있습니까?
창원시 생긴 이래에?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산구 쪽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개인이 불법성토를 시행을 하고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복구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긴급안전 우려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저희들 면적은 2만 7,586㎡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릴 때 여기에 행정명령을 몇 번이나 내고 우리가 지금 대신해 준 겁니까, 대집행을 한 겁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저희들이 자진 철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일부 자진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진 철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긴급적으로 우수기라든지 경사지 부분에 대한 위험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한 이유는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란 말씀이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안전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는 급격한 경사지로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언제 알았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22년도에 이분들이 공사를 시행했고 23년도에 위반사항,
○구점득 위원 22년도 몇 월에, 그거는 모르십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22년도 7월 정도 자기들이 공사를 시행했고 저희들이 23년도에, 23년도 5, 6월인가 그때 위반사항이 발생이 돼서 7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조금 확대 안 되나.
저 위에, 내려서 저 위에 불법성토한 부분 있잖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구점득 위원 620-1과 620-3, 저 시기하고 똑같네요.
저기도 22년도에 시작해서 23년도에, 저게 뭐냐 하면 불법 형질변경 확인이 됐거든요.
같은 시기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같은 시기입니다.
저기 뭡니까.
620-1, 620-3도 지금 22년 10월 7일에 행위허가를 냈거든요.
그것도 군사지역 보호구역 안의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성토를, 저 두 개 620-1과 620-3을 합치면 저 토지는 얼마나 되나요, 면적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안민동 620-1번지와 620-3번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합하면 1,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같은 시기에 저렇게 했는데 구에서 몰랐다?
저렇게 큰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을 파헤치고 있는데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면적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안민동 620-1번지 같은 경우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허가를 해줬더라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행위허가 이후에 확인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하고,
○구점득 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러면 1·2차, 지금 2차까지 했잖아요.
1·2차 지금 625-7번지 저거는 지금 합, 지금까지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시비는 1차분이 한 5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2차분은 24억 정도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돈 받을 자신 있는가요, 이거?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예금이나 또 토지, 건물분에 대해서 이미 압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점득 위원 저 토지 압류를 한다 하더라고 우리 지금 25억이나 든, 뭡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회수가 되냐고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지금 건물 3채와 토지 4필지 그리고 예금에 대해서 한 33억 정도의 재산 가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미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압류조치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처분과 이행강제금 관련된 부분들은 처분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압류했다 했으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지금 33억 정도가 가액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구점득 위원 대출 있겠죠, 거기도.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일부 영업장의 매출도 있고 예금 금액들은 수시로 변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이미 진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33억이라는 자기 돈이 있는데 왜 시에서 대신해서 복구를 해 줍니까?
더 행정력을 강하게 해서 사업장을 폐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맞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자진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했고, 자진복구는 일부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의지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저 부분이 굉장히 경사지고 그 밑에 하부로 흙이 쏟아졌을 때는, 밑에 물론 영업장도 있고 또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긴급복구를 시행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 놓은 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왜 저기에 개발제한구역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토지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군사보호지역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저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저런 것, 저기 지금 620-3번지 저기는 제대로 복구가 다 되고 비가 와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위원님 확인했습니다.
저 구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해당 토지를 확인해 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은 맞고, 그러면 지금 저기에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해서 그 전에 불법성토하기 이전의, 개발행위를 하기 이전처럼은 안 되더라도 저와 비슷한 자연환경은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가 봐야 되겠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저희들은 저기에 현장을 답사를 하고 안전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에 서류상에는 다 되어 있어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란 나무 묘목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제 눈에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아, 예, 지금 저기는 죽목벌채하고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서 최종 목적인 농지전용으로 해서,
○구점득 위원 농지전용으로 해 줬더라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구점득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개발을 해서 허가를 내줘서 불법개발을 해서 그걸 나중에 농지 변경까지도 성산구에서 해 줬더라고.
저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많나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저렇게 한 토지에 대해서 농지 허가까지 내주는 예가 창원시 내에 몇 건이나, 구청장님 다 계시니까 각 구청에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로 해서 농지까지 이렇게 형질변경까지 해 준 예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5개 구청 공통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창구는 1453, 성산구는 1621, 합포구는 1715, 회원구는 1856 각각 그렇게,
○박현재 위원 페이지.
○박찬열 위원 아, 예, 페이지가 1453페이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 집행액은 환경과에서 집행한 불용액이 4개 구는 조금 이렇게 불용액 금액이 조금 많다고 할 정도로 많고 진해구는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해구가 정상적인 편성인 것 같은데 주로 환경과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그중에 대부분이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제일 많은 데가 의창구니까 의창구 누가 대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3억 6,500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저희 환경실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그다음에 최초로 전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몸이 아파서 6개월 이상의 병원비가 급여의 1,000분의 135를 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을 신청해서 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은 정상적으로 받아 갔는데 다른 두 분이 실제로 집을 산다고 해서 금액이 자기 원래 계산에 못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늦게 저희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 부분에 예산이 남고 또 한 분은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중간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한 사업장에서 한 번이 가능한 데 뒤에 이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한 경력이 있어서 이게 취소가 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퇴직금이나 병가를 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못 가져가셨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박찬열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때문에 인원이 부족했을 텐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강길순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강도가 그러면 그분들 것까지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힘이 안 들었는지.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니 그분들의 여건이, 지금 현재 이 두 분은 전세자금하고 주택 구입과 관련된 거였는데 주택 구입이 자기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제대로 구입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찬열 위원 그건 의창구 경우이고 그 나머지 성산구, 합포구 다 그런 경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퇴직한다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른 대체 인력을 사용해서 모셔서 채용해서 다 같이 업무를 기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높지 않게 좀 적정한 수준에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혹시 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5개 구청 건축허가과 질의 드릴 거고요.
일단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창구부터, 의창구 1531페이지요.
의창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 시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이에 뭐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 기입이 안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의창구 건축허가과 하태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제이행금 처리 기한이,
○김수민 위원 시정지시가, 예를 들어서 제일 첫 페이지 위에 보시면 1531페이지를 보시면 1번이 2016년 1월 28일 시정지시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5년 10월 17일, 근 한 9년, 10년 가까이 지나서 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지금 맨 위에 1건이 그렇고, 대부분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장 강창석 아니, 아니요.
○김수민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천오백, 거의 뒷장도 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하태성 아, 예.
○김수민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시정지시를 이때 하시고 그사이에 아무런 어떤 계고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없다가 뒤늦게 이걸 이렇게 알게 되신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진행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이 되면, 1차 지적이 되면 1년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이 건물의 존치 기간 내내 계속 매년마다 매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2016년에 한 번 최초로 매겨진 거고,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작년 기준으로 아마 이날에 매겨졌다는, 이날에 매겨진 그런 내용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일단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고 거기서 완료를 하지 않으면 매년 2회 이내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기입이 된 날짜를 지금 표기해 놓으신 그런 상황인 겁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자료 제출이 감사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제출해라 해서 아마 그 기간이 여기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다면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의창구는 그 앞에 미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전부 다 충실하게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앞의 것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산구 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산구는 지금 169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징수에서 ‘전회계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성산구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1692페이지입니다.
여기 전회계고라고 성산구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전회계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징수, 25년도에 계고를 하고 그 이후에 1차, 2차분에 대한 계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표기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지금 미수납 건이 12건 되어 있는데 추후 감사 기간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추가로 받아서 미수납 건은 한 10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수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810페이지거든요.
이게 1815페이지 보면 우리가 징수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계고 이렇게 해서 계고 일자가 지금 여기에는 많이 빠져있습니다.
이게 부과를 했고, 그러면 계고가 저희가 행정절차에서 굉장히 계고를 꼭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절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고 일자가 거의 다 빠져있어요.
다른 구는 기입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따로 이유가 있으실까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서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장 서천수입니다.
이 건도 아까 의창구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무감사 기간에 되어 있는 것만 기재가 되어 그전에 미리 계고라든지 시정 1, 2차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사실 저희가 못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1815페이지나 1810페이지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시정완료지시, 시정지시한 부분은 25년도부터 26년도 사이에 저희가 다 충실하게 기재를 해 드렸고요.
밑에 시정완료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전에, 이행강제금 계고 부분이 비어져 있는 부분은 그 전에 2025년 6월 이전에 계고가 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계고, 합포구만 이게 제대로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들은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고 일자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계고를 했다는 것은 행정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정리를 하실 때는 이 계고 일자가 기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서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 부분은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서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일단 진해구 쪽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구는 약간 날짜들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한 번 더 나중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진해구.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장 최희영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장 최희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지금 2022쪽을 보시면요, 징수 사항에서 이거 기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금액 한번 보십시오.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저희 자료 낼 때 원 단위로 적어놓고 지금 천 원 단위로 기재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이거는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장 최희영 예.
○김수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1729페이지입니다.
여기 합포구 환경과 자료를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운데서 이번에 점검대상이 1,603개소이고 점검은 58개소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이거는 어떻게 전체를 한꺼번에 못 해서 순차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연초에 중점대상을 위주로 몇 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점대상은 1년에 3번, 일반적인 거는 1년에 한 번, 우수한 것은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김수민 위원 아,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많아서 순차적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일단 점검대상은 늘었는데 올해 실제로 점검을 한 개수는 좀 많이 줄어있습니다.
작년에는 108곳이었는데 올해는 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거는 따로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작년, 일단 그 앞에 설치 현황 개수는 2026년 현황이고요.
지도점검 내역은 2025년에 한 개수거든요.
특별히 줄어든 건 없는데요.
○김수민 위원 작년에는 점검을 108개소를 했고 올해는 58개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줄어든, 올해 점검한 시설의 개수가 줄어든 이유가 따로 별도로 있으신지 그거를 여쭤본 거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예, 따로 설명을,
○김수민 위원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일단 뒤 페이지 잠깐 보면 1730페이지 보면 시설 중에서 개선명령을 3차까지 한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1, 2차 때 제대로 시정이 안 돼서 계속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곳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여기는 왜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그게 시정이 안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시거나 또 점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는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예, 중점대상 위주는 계속해서 매년 점검을 나가고 합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은 따로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위원님,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선명령 3차 명령은 저희들이 2026년 5월 4일 개선 완료됐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예.
○김수민 위원 이게 1차, 2차, 3차까지 가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별로 불법건축물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12월 17일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5개 구청에서 최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미리 준비가 좀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유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게 제정 이유를 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려 하면 우리 구청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나중에 특별조치법에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17일부터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 상당히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의 기준을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나.
모든 불법건축물은 구청에 계신 분들이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슬라브 위에 뚜껑 덮어서 한 이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이 부분을 시행할 때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그냥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보미 위원 반갑습니다. 변보미입니다.
페이지 1473, 그리고 1631, 1733, 1872, 1972,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 현황표를 보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신 5개 구 지도점검 자료를 보면 의창구 위반율이 무려 30%가 넘고요.
10군데에 점검하면 3군데 이상 적발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점검이 많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변보미 위원 다른 구보다 점검업소 수는 적거든요.
의창구가 59, 성산구 190, 합포구 120, 회원구 125, 진해구는 114, 그런데 위반업소는 19, 성산구 21, 합포구 20, 회원구 12, 진해구 6 이렇게 해서 의창구가 조금 높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폐기물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배출을 하거나 그다음에 인수인계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등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출자를 자료에 대해서 시스템에 기한 내에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 입력 기한을 초과해서, 폐기물을 배출하게 되면 배출 전에 ‘올바로’ 시스템이라는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11개 업소가 제대로, 기간을 초과해서 등록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기준이라든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조치나 고발명령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그리고요, 세 번째 보면 건설폐기물은 점검업소 수가 없는 것 맞아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적발 여기를 보면 전체 위반 건수가 78건 중에 처리업이 29건, 건설폐기물이 18건, 전체의 60%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마산합포구, 의창구는 처리업소 위반이 각각 11건이나 되고요.
이거는 단순 과태료 처분이나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지, 왜 이 부분만 더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지금, 내나 그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보미 위원 그거는 전체.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이런 폐기물 처리업소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단순하게 점검조치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대상이나 일반대상이나 우수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3번, 4번, 심지어 2번 정해서 이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하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열악한 곳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입력초과라든지 처리기준 위반이 가끔씩 조금 더 강하게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합포구도 비슷하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면 단위 지역이 많은 관계로.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알고 보면 비슷합니다.
○변보미 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69건 점검 중에 적발이 0건이거든요.
관리가 잘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맞을까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저희들 같은 경우는 17개소 점검해서 적발이 지금 안 된 사항이고, 이 부분들은 없다고 해서 점검을 안 하고 한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법적으로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공무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아, 관리가 잘되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폐기물관리는 우리 창원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라서 지금 환경오염은 어떤 분야보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통계 작성과 지도점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추가로.
○위원장 강창석 추가 질의, 박현재 위원님 하고.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5개 구청 중에 진해구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의창에는 1456페이지, 성산에는 1614페이지, 합포구는 1717페이지, 회원은 1859페이지입니다.
먼저 합포구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 과장님.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예.
○박현재 위원 죄송합니다.
물품제조·구매 집행 현황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합포구에는 보니까 다른 구청하고 차이점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차이가 조금 나야 된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왜 똑같죠?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합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실무원 근무복은 시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고요.
나머지 안전모나 우의나 장화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계약금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액과 계약금이 차이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구청에 어느 구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요.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예.
○박현재 위원 우리는 물품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장님 다른 구청에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물품 계약업체가요.
지금 승현종합상사하고 ㈜비와이엔블랙야크라는 회사하고 두 개가 지금 전적으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우리 창원 지방업체는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위원님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박현재 위원 아니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면 납품계약서를 받든가 뭔가 주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업체 이름만 알고,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제가 작년에, 올해 오다 보니까 어느 업체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그게 우리 합포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4개 구청에 공히 똑같아요.
이 승현종합상사하고,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잠깐만.
지금 마산합포구 환경과장님은 승진 교육 갔는데, 과장님 아니시죠?
팀장이십니까?
○마산합포구 환경과 청소행정팀장 박서연 예, 팀장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다른 구청에, 똑같이 동일하니까 다른 구청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의창구청 환경과장 정미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청 아마 계약자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환경실무원 대표되시는 분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의논을 해서 어느 제품을 어디서 하겠다는 결정이 나서 저희들한테 내려 주게 되면 그 금액, 예산 금액도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금액 그대로 계약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업체가 올해,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창원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현재 위원 올해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도 그렇고 그 앞의 해에도 그렇고, 이 업체 말고는 다른 업체가 없어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그 부분 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현재 위원 어떻게 이 두 업체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냐 이 말씀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정한 업체가 아니라서 제가 이게 왜 이 업체를 했다, 아마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 업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 한 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포괄적으로 자꾸 넓게 나가는데,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니 이거는 저희들 5개 구청이 동일한 상황이고 자원순환과에서 선정을 해서 물품이나 이런 걸 다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재 위원 진해구는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 업체하고 차이가 우리 4개 구청하고 차이가 있지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차이가 있습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저는 물론 이해는 되지만 업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해졌으니까 돈만 부쳐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뭔가 자료를 받고 돈을 송금을 예를 들어서 돈을 주더라도 주지 물건만 예를 들어서 돈,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아니 그게 돈을 송금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체하고 물품을 정해주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수만큼 계약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창원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아시겠네.
거기 가서,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창원에 있는 업체 맞습니다.
○박현재 위원 두 업체 다 창원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박현재 위원 그런데 창원에 업체가 이 업체 말고도 여러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 두 업체에서만 물건을 구매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거래, 예를 들어서 거래명세서 사본을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 요청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5개 구청에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주무관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께서 잠깐 아까, 잠깐이 아니고 오랫동안 질문했는데 안민동 불법성토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반 업체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하냐고요.
압류를 우리가 재산, 압류가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알면 구청장님이 답변하세요.
○성산구청장 최종옥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모든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집행하고 후에 청구하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급하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게 재산압류하고 되어 있을 건데 그게 회수가 가능하냐 이거죠.
○성산구청장 최종옥 지금으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아, 보고 있네요.
○성산구청장 최종옥 예.
○박해정 위원 하여튼, 전년도에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안이거든.
하여튼 회수, 어쨌든 간에 회수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행위자에 대해서 처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최종옥 예,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각 우리 5개 구청별로 쭉 보니까 대기질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는 평균치 정도는 하는데 우리 진해구가 조금 딸립니다.
진해구가 환경, 바닷가 공기가 좋은 데 있어서 그런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금 떨어지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정순길 예.
○박해정 위원 가축분뇨시설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은 이 시설이 많이 없어서 좀 홀가분한데 2개 구청이 이거 때문에 아마 머리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의창구청, 합포구청.
시설도 엄청 많아, 내가 쭉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물 재생, 각 지역마다 물 재생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로 보면 가축분뇨 이런 데서 발생이 되거든.
그런데 이런 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물 재생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창구청이나 합포구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합포에서 위반 시설을 2건이나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진동에 있는 물재생센터에 TP, 그러니까 총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총인.
총인이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곧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 지금.
가축분뇨가 이렇게 위반되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물재생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하여튼 합포구 같은 경우도 이런 배출시설에 대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환경과에서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창구청도 많아요.
그런데 위반사항은 또 없더라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많은 배출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데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추석 잘 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성산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625-7번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13페이지 밑에 보시면 안민동 불법성토 잔여공정 해서 또 이게 4,200만 원 계약금으로 해서 예산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폐기물인데 어떤 폐기물처리인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앞서서 제가 지적한 625-7번지에서 나온 폐기물입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안민동 625-7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밑에 불법성토 2차 해서 증가액이 7억 2,500만 원이고 또 불법성토 해서 4, 500만 원 하면 전체 25억 중에 지금 추가분이 30% 이상, 30%에 가까운 성토량이 늘었어요.
이 산출 근거하고, 불법성토 산출 근거하고 양, 주십시오.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1618페이지입니다.
유독, 5개 구청에서 유독 성산구만 불법개발행위가 많아요.
보시면 귀산동 일대의 농지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 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형질변경입니다.
앞서와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자료도 주십시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귀산동 석교마을 일원에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개발행위와 시정이 26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625-7번지에 적발 당시의 사진, 복구 후 사진 그리고 일자별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별 정리해서 주시고 2차분 지금 7억 이상 8억에, 7억 이상, 뭡니까?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했던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1억 8천에 대한 이 자료까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일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민동 불법성토 1차분, 2차분의 금액이 7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맞아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1차분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토장에 따른 사토장 변경인데 이게 당초에 사토장이 신문지구하고 와성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진해구 두동의 와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일부 성토만, 성토를 한 이후에 추가로 신규 사토장을 지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실제 이동거리 물량이라든지 사토장 추가분에 대한 물량이 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동거리로 인한 추가 예산 증가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맞습니다.
고성군이나 함안군으로 저희들이 물량을 변경해서, 당초는 아주 가까운 신문지구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되기 때문에 신문지구와 진해의 와성지구 정도, 20㎞ 이내에다가 사토장을 지정을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신문지구는 택지개발지구가 24년 10월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토 물량을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신규 처리장을 고성군과 함안군으로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거리가 조금 추가된 부분에 대한 거리도 있고, 그 이외에도 법면 보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법면 보호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가 워낙 경사가 높다 보니까 경사 시공에 적합한 녹생토 시공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량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 변경이 되고, 2차분 안민동 불법성토 4천만 원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실시설계 물량과 실제 현장 여건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토공사 최종 반출 물량이 한 1,200㎥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신 부분들은 별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별도로 주시고, 이 많은 성토 토사가 나가는데 어떻게 이 과정을 구에서 구청의 건축허가과에서 몰랐다?
하여튼 제가 요청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윤호정 예.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 추가로 잠깐만.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합포구청장님한테 금방 이야기했던 물재생센터 그거를 잘못 이야기했어요.
덕동이 아니고 진동 물재생센터예요.
그쪽에서 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
내나 그거 연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5개 구청에 내가 저번에 사업 보고받고 말씀드릴 때 한 적이 있는데 문화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에 있는 운동시설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설치된 운동시설들 또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운동시설들에 대한 관리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 신설된 거는 그게 지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신설될 때마다 그 관리를 잘해서 이상 여부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민, 시민들께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외운동기구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추가되는 것들 우리 구청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이게 과가 막 흩어져 있거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구청장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71페이지 한 개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의창구청 소관인데 보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하고 밑에 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 됐는데 이 업체들이 뭐 하는 업체들입니까?
가공하는 업체들입니까, 이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부터 1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창석 예, 4번부터 12번.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이거는 수용성, 낙동강 하류지역에 수용성 절삭유 관련해서 고발 및 폐쇄된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게 폐쇄되어서 지금 영업 안 합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영업을, 우리가 24년도 말까지 이전해야 하는 업체가 총 16개 업체였거든요.
거기서 이전한 업체는 2개 업체고요.
폐쇄한 업체는 2개 그다음에 그 외에는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다 바꿨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 바꿨어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위원장 강창석 그러면 별문제 없네요?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크게 문제, 이제 두 군데 정도 폐쇄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매년 이 문제 때문에 절삭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리가 좀 잘 되었다, 그죠?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지금 16개 업소는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28년도까지 105개 업소에 해당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28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다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절삭유 가공업체라 해서 절삭유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부분은 적고 그다음에 이게 쇠를 가공하면 절삭유가 칩에 묻어 나가는 그게 양이 더 많다, 그게 바깥에 옥외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절삭유가 쇠에 묻어서, 가공할 때 칩에 묻어서 그 칩을 밖에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하거든, 그냥.
야적을 그냥, 실내가 아닌.
거기에서 나오는 절삭유가 더 많다, 실질적으로 기계가 가공할 때 절삭유가 유출되는 거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 정도, 또 절삭유가 공장에서도 그런 게 금액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물도 아니고 절삭유는 또 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껴 쓰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절삭유가 낙동강이나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 칩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기계에서 발생해서 유출되는 절삭유보다 그게 더 많으니 그걸 또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비가 왔을 때 비가 안 맞게 한다든지 납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의 절삭유가 비가 왔을 때 유출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한번 현장 가서 샘플로 한 집만 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차피 절삭유가 낙동강에 흘러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으려면 끝까지 잘 완벽하게 막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병덕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사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선서문 제출)
○위원장 강창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입니다.
평소 우리 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 김원일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61페이지부터 1281페이지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16건을 직제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하수행정과 6건, 하수시설과 10건, 하수운영과 7건,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각 3건으로 총 32건이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은 1077페이지부터 1114페이지까지로 안정적·효율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등 6건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은 1153페이지부터 1162페이지까지이며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은 1187페이지부터 1201페이지까지이며 덕동분뇨·가축분뇨처리장 운영 현황 등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마산·진해 3개 하수센터는 1223페이지부터 1281페이지까지이며 3개 하수센터 공통으로 각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준설 현황, 주요하천 주변 오수유입 현황 및 정비 실적 등 총 9건입니다.
저를 비롯한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편의 증대와 도시안전 확보를 위한 하수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노후관 정비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의 신속한 해소와 빗물받이 정비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조병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1067페이지에서 12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과장님이 오늘 참석 안 했죠?
나중에 답변은 누가, 팀장이 하실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예, 지금 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팀장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예, 팀장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1112쪽 보겠습니다.
하수행정과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현황인데요.
이 표 일단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맞습니까?
지금 건수하고 금액하고가 이걸 제가 잘못 본 건지, 일단 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수, 금액하고 합산한 게 이 앞에 있는 이거라는 거 같은데, 이게 계산이 지금 맞나요?
이게 지금 제가 본 게 맞다면 전체적으로 25년도 거랑 26년 1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의 건수, 금액 등 각각 그 밑으로 누수감면, 이중수납 해서 이게 지금 전부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러면 좀 질의, 이렇게 되면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과오납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오납이 굉장히 비율이 많습니다.
이게 거의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반갑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심명숙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인하수처리의 과오납은 저희가 2021년도에 7월 15일 조례 개정, 그러니까 즉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사용자와 그다음에 개인, 유입되지 않고 우수관로로 유입되는 사용자에 대해서 감면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그때 2017년 이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처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아, 이전의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면을 하실 때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저희가 그때 2021년 7월 달에 조례 개정할 때, 원래는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개인한테 70% 이렇게 감면을 처리해 주고 있었는데 조례, 너무 감면율이 많다, 그래서 21년도 7월에 조례 개정할 때 그때부터 21년 7월부터 퍼센티지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지금 23년 7월부터는 공공하수처리에 유입되는 거는 10% 감면, 그리고 우수관로에 하는 거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민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하셔야지 이게 지급이 되고 뭐 이런 절차입니까?
아니면 이게 미리 우리가 행정에서 이거를 챙겨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원래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구역에 대해서 공고를 했었고, 그리고 매년 미신청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2017년부터, 2021년 7월부터 해서 5년간 유예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5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 앞에까지는 계속 발송을 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게 미환급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챙겨서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일단 이거 지금 금액이 잘못된 거는 맞죠?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예,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금액이 잘못된 거는 김수민 위원 혼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다른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예.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행감 자료 1090에서 91페이지 사이 보시면 저희들이 물재생센터 관련해서 하수, 여기 어디입니까?
대산물재생센터 그리고 북면물재생센터, 진동물,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진해에도 있고 진해맑은물재생센터도 있고, 쭉 이렇게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비교해 보면 여기에 대장균 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단위를 개로, 몇 개로 봐야 하는지, 이게 3,000개까지가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진해에서 나오는 진해물재생센터의 대장균 수가 다른 재생센터보다 수치가 좀 높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보시면.
최대 2,400개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3,000개 미만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준비가 따로, 뭔 이유가 있었던 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물재생센터는 장마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불명수가 들어오게 되면 일부 저희가 처리해서 방류수 나가는 게 있고 일부는 바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때 물재생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방류수의 기준은 맞는데 그 기준에 근접하게끔 그렇게 저희, 어떻게 보면 수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그걸 무슨 대책을 세워서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지금 저희가 진해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증설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6월 달까지 시운전을 하게 되면 7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열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날씨하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거죠?
날씨하고 상관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날씨보다는 유입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편차가 발생되는 곳에 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날씨하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거리가 좀 멀고, 단지 기후 관련돼가지고 물이 유입수가 많이, 불명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처리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되는데 다른 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북면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봤자 평균 3, 3 이런 데 여기 진해 거만 좀 높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진해물재생센터에 대한 시스템을 좀 점검하고 수질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예, 그렇게 한번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84쪽에 보면 박찬열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 진해 쪽에 질문을 했는데 하수처리시설 유입·방류수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방류수질 중에 T-P, T-P가 인이죠, 인.
총인, 총인의 양을 이야기할 건데 이게 보면 26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우리 기준을 초과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내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가축분뇨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많이 방출되고 점검이 안 돼서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기준이 이렇게 많이 초과됐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지금 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물재생센터에서 2025년도하고 2026년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특정 시기에 좀 높아지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맥시멈으로 봐서는 5월 달이 1만 3천 그다음에 4월 달이 1만 2천, 6월 달이 1만, 이렇게 높아지는 특정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입되는 것보다는 방류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유입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원인 분석을 한 거는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여튼 이게 방류되는 수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게 많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인, 인 성분이, 그렇죠?
녹조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때 왜 많이 초과됐는데 그런 원인에 대해서 잘 분석을 했는지 그걸 질문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게 25년도 26년도 방류 기준이 있어요.
수질 기준이 쭉 있는데 이게 딱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25년보다 26년이 방류 기준이 강화됐거든, 맞죠?
그런데 아마 이게 오기일 것 같은데 25년도 기준이 보면 달라요.
잘못 기재된 게 있어.
대산물재생센터의 25년도 방류 기준하고 북면물재생센터 26년도, 25년도 방류 기준이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서 자료가 잘못됐으면 기준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진해하수센터에 얼마 전에 맨홀 중대사고가 있었죠, 그죠?
그 처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가요, 사고 처리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지금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사고 이후에 관련된 전체적 점검을 하고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시행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저번에 이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밀폐 공간에서의 사고,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체계적인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벌써 세 번째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예, 최근에 중대재해 관련돼서 3건이 발생됐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우리가 위탁해서 지금 하수관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매뉴얼화해서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겁니다.
맨홀 사고가 계속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홀 작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 건씩 발생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홀 작업이 있을 때는 위탁업체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그걸 매뉴얼화하세요.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으면 작업 일자에 우리가 나가서 현장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담당 하수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보호장구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그리고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넣어서 측정을 했는지,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인입시켜서 작업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이 체계만 잘 가동이 되더라도 맨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계속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지금 저희 직영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관리대행하는 곳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관리대행, 이번에 사고 난 것은 관리대행한 쪽에서 다시 하도급 낸 업체에서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행업체가 그런 부분을 하기가, 의무사항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총괄해가지고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는 답변을 좀, 전체적으로 개선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자꾸 관리대행업체 위탁업체에 맡겨 놓으면 안 돼요.
맡겨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대행업체 위탁회사에 맡겨 놓지 말고 우리가 매뉴얼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관리대행업체가 맨홀 작업할 때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작업 일시 때 우리 하수센터에서 나가세요.
나가서 현장 보고 확인해서 보호장구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가스 농도를 측정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작업을 시켜 놓고, 그러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하세요.
그거를 그냥 관리위탁회사에 맡겨 놨다고 거기다 맡겨 놓지 말고, 그러다 보면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자세한 것은 이 부분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 과정이, 책임 소재는 조사에서 밝혀지지만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소장님.
내 말이 틀려요?
이런 과정만 거치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그 협약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대행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감독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별도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는 감독의 권한이 있고 감독을 제대로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맨홀 사고가 계속 나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면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소장님은 어렵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 매뉴얼만 만들어서 통보하게 하고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작업시키고 결과 보고받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거를 그게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관리대행회사에 100%를 맡겨 놓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덕동슬러지처리시설이 연간 위탁비가 얼마죠?
○하수운영과장 서진규 하수운영과장 서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위탁비는 저희가 한 140억, 100억 조금 넘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정도 되죠?
우리가 이거 위탁비를 산정할 때 나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톤당 처리량하고 이런 것을 해서 산정을 하겠죠?
그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서진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출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톤당 처리량이나 시설 가동률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 산정하겠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서진규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음에 원가산정하는 기준을 저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서진규 예,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중계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계펌프장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계펌프장에 펌프 보유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답변?
답변이 안 되면 지금 시간이 돼서, 이것도 최근 한 2년간 고장 나거나 긴급복구를 했거나 이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집중호우가 이제는 기상예보하고 상관없이 집중호우가 때려 붓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계펌프장의 역할이 큰 건데 이게 펌프의 현황이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제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철저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은 저희가 1P에서부터 4P하고 그다음에 중리하고 호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 용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 안 됐는데 지금 고장 났을 때는, 수시로 점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여튼 그런 점검을 차질이 없도록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소장님 1135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구산면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가 여기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14억 공사에 증가가 7억 8천,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이것도 22억짜리 공사에 18억, 이거는 뭐 당초에는 4억 1,700만 원, 아, 41억 7천만 원 돼 있는데 증가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옆에 변경사유를 보면 실정보고 사항 및, 똑같은 이유로 지금 사유가 돼 있어요.
또는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업체는 구산면 일대를 관리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전체 공사를, 이 업체가.
증가일이 79일을 넘은 사유도 그렇지만 증가액이 7억 8,400만 원, 14억 공사에 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도 문제이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이 증가액이 원공사보다 몇 배가 더 많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안녕하십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부분은 총괄분에서 지금 3차분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차분 공사인데 7억 8천 정도 지금 증된 부분은, 우리 본선 관로가 구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3㎞에서 공사 구간이 4㎞ 정도로 연장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늘었고 그다음에 기타 휀스나 콘크리트 추가분 또 관로 부분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늘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1㎞ 느는데 7억 8천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예, 그리고 일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주는 구간,
○구점득 위원 아니 총연장이, 총사업 구간이 몇 ㎞입니까?
3㎞?
조금 전에 3㎞를 4㎞로 1㎞ 늘리는데 7억 8천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구간에 들어가는 관로 공사는 늘었고 일부 저희들이 콘크리트나 휀스 추가, 사토장 관련하고 또 맨홀 기초 부분하고 또 설계서에서 누락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그런 거는, 팀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했었을 때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휀스를 쳐야 되는 것도 맞고, 그죠?
그런 것들이 왜 이게 증가액에 들어가냐는 거죠.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그러니까 일부 설계서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포함된 그런 겁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도 문제고, 제일 밑에 2차분 1회 한번 보십시오.
18억이 늘었어요, 그죠.
19억이 늘었어요, 약.
반올림하면.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2차분 공사하면서 일부 관로 노선에 암이 받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노선 변경하면서 좀 늘게 됐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허... 우리가 밑에 땅에 묻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땅속에 있어서 이런 게 아예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는 모릅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일부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이거는 정비공사잖아요.
신설 공사가 아니고 여기에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그런데 관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신설입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질이나 이런 지질조사 측량을 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일부 또 암이 받히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아니 그래 당초 금액이 22억인데 증가액이 18억 19억이 됐다는 거는 절반 이상이, 1억이 2억이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큰 금액이고 그리고 이 건설회사가 계속해서 구산면 일대에 전부 다 정비 공사를 다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증액이 되면, 뒤에 또 있습니다.
36페이지도 이 회사는 아예 전체다가 증가, 아, 밑에 거는 또 그만큼 또 줄었네?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예.
○구점득 위원 이거 증가, 18억 증가된 부분은 저한테 좀 설명이 돼야 될 거 같고,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우리가 한국종합기술에다가 우리 용역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용역 계약을 보면 그래요.
계속해서 9억 10억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물재생센터 관리 용역하는 한국종합기술도 여기 회사인가, 혹시?
같은 동일한 회사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본사가 창원에 있지 않고요.
수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엔지니어, 설계하는 엔지니어 회사로서 설계라든지 감리 업체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용역 준 회사와 우리 지금 진해물재생센터 증설 공사에 하는 종합기술 이 회사랑은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예, 지금 저희가 하수, 물재생센터에 관련된 관리대행업체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리 업체는 좀 다른 업체입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도 왜 이렇게 했냐 하면 1137페이지 보면 여기도 증가액이 계약금액하고 증가,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물량, 구간, 지형 그다음에 아까 말한 휀스라든지 기초 장비 이런 부분 데이터는 우리가 낼 거고, 특이한 사항은 아까처럼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암반이 있다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럴 때는 공사 증액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에서 공사 증액이 너무나, 절반 이상이 되는 거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면 1140페이지에 보면 내서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보면 총괄계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그중에 올해 할 수 있는 물량에 맞춰서 차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 변동 있는 것이 대부분 보면 차수 공사에 좀 많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수를 20년도에 하면 2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래도 50%는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전에, 차수가 올해 분량만 딱 했는데 예산이 국비가 더 내려온다든지 국비를 더 배정받게 되면 그 물량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국비 비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큰 겁니까?
아니면, 원초적으로 우리가 공사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만 넣은 거잖아요.
우리가 국비가 와서 매칭사업비 늘린 걸로 해가지고 변경 전 변경 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점득 위원 아니 공사에 의해서 증감이 될 수도 있고 2차적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한 증가분도 여기다 증액에 넣는다는 겁니까?
공사에다가 넣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차수에 대해서, 올해 차수가 예를 들자면 저희 3㎞ 정도 딱 결정돼 있는데 국비가 더 내려오게 되면 여기 3㎞에 더 물량이 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물량이 좀 늘어나서 그게 좀 차수에 대한 변경,
○구점득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변경 사유에 들어가야죠.
여기 변경 사유에 그러면 국비로, 국비 확보로 인해서 시비 매칭분이 얼마라는 게 기재가 돼야 이게 당초와 변경된 거에 우리가 증액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도 여기 보시면 뭐냐 하면 당초에 4억짜리가 8억이 됐네, 100억이 200억이 됐네?
여기에 보면 실정보고, 재정비 공사 그다음에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이렇게 변경사유는 나와 있고 국비나 도비라는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수관 하고 있는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의계약은 할 수 없잖아요, 이 금액들이.
그러면 이거는 입찰로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가지고 원청이 있고 우리는 또 하청으로 해서 우리 여기 지방업체가 하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공동도급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랬을 때 하수관에 있었을 때 하수관이 터졌다, 긴급상황이 됐을 때 누가 합니까?
하청이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지금 여기 있는 공사는 전체적으로 시설 관련된 걸 처음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련된 저희 센터에 단가업체들이 있습니다.
단가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시설과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여기에 건설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의 건설회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원청과 하청을 주면, 원청에서 계약하고 하청을 주면 그만큼 이윤을 남기고 또 하층에 간다면 이거는 구간의 문제도 있고 증액의 사유에도 이런 것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1137페이지에 보시면 변경사유가 시설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연장 이래 돼 있거든요.
감리용역에 기간연장했는데 감리가 그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는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공사할 때 이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북면물재생센터에 보면 증감이 390일이 일수가 증가돼가지고 이게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거기 변경사유에 보면 시설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연장 이랬는데 감리용역 기간연장한 거하고, 이 하수관로 공사는 일을 할 때 이게 뭐 연장이 되었거나 이러면 증액이 되든지 이렇게 이해는 가는데 감리용역 기간이 연장됐다 해가지고 이게 증액되는 부분은 그러면 감리가 계약, 감리는 처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쭉 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 예산은 다 포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사가 연장됐으니까 감리를 더 오랫동안 390일이 연장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금액입니까?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하수시설팀장 이재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사감독 권한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대신해서 이분들이 전체적인 공사를 감독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가 북면물재생이라든지 진해물재생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기간이 25년 7월이라든지 26년 6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해물재생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실제 착공에 못 들어가고 민원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 감리도 자연스럽게 같이 연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건비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기술인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금액이 계속 그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 공사, 지금 북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3단계 공사 연장은 얼마큼 됐는데요, 그 일수가.
일수가 390일 연장됐습니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시설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인데, 증액된 부분이.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북면물재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26년 6월까지 공사기간이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25년 2월까지로 당초에 돼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기간이 연장됐었던 부분이었고요.
○위원장 강창석 아니 이게 북면물재생센터는 변경해서 27년 8월 2일까지잖아요.
2026년 7월, 당초에는 2026년 7월 8일 날 끝내려 했는데 연장을 해가지고 2027년 8월 2일 날인데 이게 아직 27년 8월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수가 이렇게,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그러니까 배치계획을 책임기술인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토목 분야라든지 기계 분야라든지 이런 기술인들이 같이 배치가 됩니다.
그 배치계획이 기간 연장 때문에,
○위원장 강창석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는 당초 2026년 7월 8일 날 공사가 사업기간이 그때까지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변경해서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7년 8월 2일까지가 공사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끝나지 않았는데 390일 일수가 늘었다, 그러면 2027년 8월 2일까지가 390일이에요?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예, 여기서 날짜를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니 그런데 이게, 그게 증액, 아직 이거는, 지금 돈을 계약금액의 돈을 준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 2027년 오지도 않았는데?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아니요, 기간을 연장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계약금액을 조정했다고?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예, 아직 돈이 집행됐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창석 아니에요?
그런데 2027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사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2027년 8월 2일 날까지 공사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390일을 지금 늘려놨잖아요.
늘려놨는데 이 공사가 빨리 끝나면 어떡합니까?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그러면 정산해서 그거는 다,
○위원장 강창석 정산해서 합니까?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예, 다 감액을 다시 시킵니다.
○위원장 강창석 정산을 어떻게, 그런 걸 잘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가지 싶은데?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배치되는 그 부분은 이런 배치하고 할 때마다 저희 쪽에서 다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잘 챙기셔야 되겠다 그죠?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런 부분에 지금 전체가 증액되는 부분이 물론 공기가 늘어나고, 늘어나서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좀 잘 챙겨가지고, 하루에도 금액이 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당이 세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신경 써서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리고 축산 폐수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폐수하고 우리 개인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 처리비용하고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어떻게 보면 축산 폐수가 지금 처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인정화조 처리비용이 지금 톤당 한 3만 원 안쪽이고 축산 폐수는 처리비용이 한 9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창원시가, 우리 관내가 김해나 이런 쪽에 우리 가까운 시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싸더라고요, 이게.
이게 조례 개정도 상당히 좀 오래전에 됐고,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조례 개정해서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개인정화조 처리비용에서 정화조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직관로한 사람은, 직관로는 지금 어떻게 그 금액을 산정합니까?
직관로에 대해서, 하수 처리비용.
그건 없어요? 안 냅니까?
직관로한 사람들은?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강창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공사하는 경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다 원인자부담 단가에 의해서 요금을 매기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개인이 개인하수처리장, 개인정화조 설치하는 경우는 우수관로로 가는가, 아니면 공공처리장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50% 감면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50% 감면이 되는데 금액 어떠냐.
지금 개인정화조는 수거 차량이 수거해 가면 톤당 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2만 9천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관로 했을 때 개인 부담이 얼마냐 이거지.
직관로를 하게 되면 주택을,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그게 세입자하고 다 하면 인원수 이렇게 하면 배출량도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직관로 했을 때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 기준을, 요금 기준을.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그 요금은 저희가 상수도 상수요금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하수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위원장 강창석 아니 그거는 상수, 상하수도는 수돗물을 쓰면 하수 단가는 다 자연적으로 정해진 게 물 톤을 쓴 양만큼 하수도 다 정해진 거고, 직관로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자기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정화조 비용은 안 매깁니까?
직관로 하게 되면?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관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단가 계산할 용역을 발주합니다.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는 톤당 단가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유지비용이 전부 다 계산돼가지고 발생되는, 예를 들자면 주택지라든지 아니면 상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톤당 단가에 대한 걸 공고를 하고 그 단가에 적용시켜서 발생량을 곱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부과되는 양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단지 원가산정된 것에 대해서 규모별로 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애매하더라고요.
주택이 어느 날 갑자기 주택이 네 가구가, 자기하고 네 가구, 전세 두 가구가 사는데 식구가 10명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전세가 나가고 이랬을 때 그러면 그 비용이 양이 적을 거 아닙니까?
아니 배출량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집은 적으면 다음에 풀 때 적게 돈 내면 되는데 직관로가 돼 있을 때는 산정 기준이 어떤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냥 직관로 하게 되면 아예 자기 본인부담금이 없는지, 지금도, 직관로면 본인부담금 있어요?
나는 직관로가 아니라서, 우리 집이 직관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준공할 때 한 번 부과되고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하고,
○위원장 강창석 그거는 알겠고, 지금 그것만 정화조 비용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정화조 비용.
그러니까 하수로 직관로 하게 되면 그냥 아예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답변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축산 폐수 부분도 현실화를 좀 해서 다른 시군하고 좀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안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강창석 과장님 그거 좀 챙겨서 자료 좀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예.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팀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팀장님 한 번만 더, 아니 아니요.
1137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한국종합기술 용역하고 이 업체가 다르냐고 물어봤는데 다르다고 했으니까 제가 연결해서 질문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리 연장에 대해서 증가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페이지를 보시면 진해물재생센터 증설 공사에서 22년 7월 1일부터 25년 10월 28일 날 이거를 당초에 했는데 변경된 거는 27년 8월 31일로 해서 672일이 늘어서 2억 9,4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증설 공사이고 3차분 1회분입니다.
회사명은 똑같고요.
이것도 25년 4월 19일 날 시작해서 25년 8월 25일 날 준공하기로 된 게 26년 1월 31일, 159일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증가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일수로 계산한다면 이게 앞과,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금액이라 조금 전에 제가 연결해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10분 초과되는 바람에 연결해서 질문을 못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하수시설팀장 이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념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차수분으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위에 말씀하셨던 총괄 4회 부분은 저희가 그 차수분에서 변경이 생겨가지고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때 거기에 반영이 돼서 총괄분도 같이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3차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4억으로 계약을 해서 25년 4월부터 25년 8월까지 3차분에 대해서 계약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행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총괄 4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4회는 변경한 횟수 부분이고 총괄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총괄분은 전체 27억짜리가 그 전체 공사기간이 27년 8월까지 늘어남으로써 이만큼 증액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점득 위원 아, 이거는 전체 분을 다룬 거고 이거는 그 구간에 4차분 1회에 한해서 계산이이렇게 나왔다?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증가 안 되도록 잘해야 되겠는데요, 연장?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그런데 감리 같은 경우에는,
○구점득 위원 감리는 우리가 공사 시작할 때 관리감독 대행기관인데 그러면 이 감리는 우리 공사 시작할 때 시작을 같이 해서 마무리까지 같이 하는데, 팀장님.
이게 공사가 만약에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중지가 된 거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구간에 이미 다른, 뭡니까?
이변으로 이렇게 공사가 늘어나는 경우, 공사가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관로, 아까 구산면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관로 설치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케이스가 조금은 다른 케이스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진해물재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컸던 부분이 최초에 민원 부분이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때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겁니까?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아닙니다.
공사는 운영·유지는 하는데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민원 처리를 해나가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이 공사 금액이?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예, 관로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각 개인 집에 배수설비까지 다 하면서 보통 잡아가다 보면 그 골목 안에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들이 마을마다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이 많이 좀 지연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연장됨으로써 생기는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그러면 하수고 상수고 두 사업소에서 유념해야 될 게 그냥 부탁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최대한 민원 해결에 집중하시고 공사를 시작하셔야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크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그래서 소장님, 이것 또한 업무,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주사님들하고 업무적으로 교육이 꼭 돼야 되는 부분이 착공 전에, 또 착공일을 맞추는 게 지금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좀 유념하셔가지고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 업무에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했는데 잠깐만 더 이어서, 보통 우리 공사하면서 민원 처리는 누가 합니까?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저희 발주처하고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대부분 같이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렇죠, 행정은 거기서 민원 처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아, 같이 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같이 하는데 거의가 민원 처리는 보통 보면 건설사가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
건설사가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례상.
보통 우리가 할 때 보면,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 보면 민원은 건설사가 거의 다 처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구점득 위원이 질의하실 때 어떤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삭감하려고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거지, 건설사만 맡기지 말고.
주가 보면 민원 처리는 건설사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이렇게 하든지 합의를 보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수가 늘어나면 자기들은 또,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증액하든지 하잖아요.
그런 관례에 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사비가 증감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공사 일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건에 의해가지고 계속 일수를 늘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보미 위원 반갑습니다. 변보미입니다.
1141에서 1142페이지 정부합동감사, 기술진단, 품질검사 등 지적에 관련된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번 202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하수시설과가 지적받은 내용이 아주 다양한 데요.
내용을 보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후속조치 미흡부터 건설사업 관리계획 미수립까지 전반적으로 여러 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대부분 교육실시, 업무철저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혀 있는데 감사 이후에 사업 전반에 걸쳐서 기술진단이나 품질검사, 시공평가 같은 필수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혹시 전수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강창석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 하수도, 하수시설과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안녕하십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여러 가지 것 중에 기술진단 실시 및 관련해서는 25년 연말에 1건하고 올해 다 기술진단,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다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 관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월 직원들 상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변보미 위원 하수도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단순한 시정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를 굳이 말씀드리면 1071페이지입니다.
각종 수해복구 추진 현황 자료인데 이거는 미연에 방지해야지 않나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전마을 집중호우 시 맨홀 하수역류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진동면 죽전마을입니다.
집중호우가 오면 맨홀에서 물이 역류해서 넘치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전마을은 진동물재생센터로 연결되는 관로인데 특히 우수기 때 불명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부 이게 좀 오버돼가지고 이 부분에 매홀 뚜껑이 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변보미 위원 지금 관련 자료에 보면 집중호우 때 관로 통수 능력이 부족하거나 관경이 작은 것인지 퇴적물 때문인지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진단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아직 그냥 보고만 받으신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지금 세부적인 거는 용역 업체가 수행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용사 쪽에 확인해 본 바로는 주원인은 불명수가 좀 많이 들어온다.
특히 우수기 때 우수가 오수로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수관이 만관되고 만관된 것이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결국 넘쳐흐른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주민들이 집중호우 시 안전에 위험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일 위원 조금 전에 변보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부합동감사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세 번째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 품질검사 미이행돼 있는데, 미이행했으면 어느 공사에 어느 제품이 이게 품질검사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1142페이지에.
○위원장 강창석 주무팀장 안 계십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안녕하십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입니다.
○김원일 위원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예, 이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품질검사가 안 됐는데 공사가 시행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팀장님, 그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없는데 공사가 실시설계되고 진행되고,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이건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자료를 제출겠습니다.
○김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0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현황 보면 사업비에 국도비, 시비 비율이 안 맞습니다.
더하면 90%밖에 안 나오는데요.
50, 20, 20 하면 90%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인데 이게 50이 오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김원일 위원 아닌데요?
도비하고 시비가 차이가 억수로 많은데?
50, 15, 35 같은데?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하수시설팀장 이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오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율로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국비가 50%고 도비가 14.4%고 시비가 35.6% 정도 됩니다.
○김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전년도 자체감사에 사용하지 않는 특허기술료, 토지공사 7공, 시공상세도 수량 해가지고 총 4,882만 7천 원을 감사 후 감액했더라고요.
만약에 감사에 지적 안 됐으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돈을 주는 겁니까?
작년 감사에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수시설팀장 이재선 저희가 준공 때 감리하고 다 같이 해서 검토를 해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처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럴 경우에 감사에서 좀 지적을 받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1161페이지, 1162페이지 참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이 40억 사업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3·4단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민원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마산합포구, 특히 구산 삼진지역은 해안 저지대이고 또 하천·배수 이런 시설에서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변보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죽전마을에 악취 민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주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안 쪽이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가중되다 보면 광암해수욕장에도 좀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리고 창포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혹시 집중호우나 만조가 겹쳤을 때 우리 우수관로 배수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말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안녕하십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지금 구산면 삼진구역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도마을이나 일부 지역들은 공사가 내년에 발주될 계획입니다.
그것도 총 차수분 3차에 의해서 진북2처리분구 공사에 주도하고 장기·선두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태완 위원 해안 지대에는 조금 먼저 조속히,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저희들이 다시 감리단 선정이 되고 나면 국비 받은 공사비 가지고 어차피 차수분으로 나누는데 그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지금 그러면 죽전마을도 마찬가지로 역류 현상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진동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7월 달에 발주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진동구역부터 진동시장부터 해가지고 진동 삼진주유소 있는 사거리, 그리고 성당 뒤쪽으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진동구역 거기에 악취가 좀 난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진단 용역하면서 그 안에 CCTV하고 송년하고 해가지고 오접이나 불명수 관계를 보고 그쪽 죽전마을 것도 같이 보고 저희들이 퇴적물이 있는가 정확하게 확인 후에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예, 아무튼 분석 잘하셔서 앞으로 어떤 민원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 이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태완 위원 해마다 장마철이나 이럴 때 보면 그런 지역에 대한 우리 창원시의 분석 자료는 있으십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저희들이 지금 그 정비사업을 재난 부서하고 하수도 부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진북 지산에, 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있으십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말씀하신 구간에서는 지금 진동물재생센터로 들어가는 본관로에 일부 그쪽 도로변 가게나 이런 부분들은 접해 있습니다, 대부분 가게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관망도 상에는.
○전태완 위원 그러면 배수시설에 문제가 없는데 장마철마다 홍수가 치듯이 그렇게 되는 건 그건 왜 그럴까요?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그거는 지대가 좀 낮든가 만관이 돼서 내려오든가 그럴 때 집에서 나오는 것들이 못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개선 방법이 없으십니까?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저희들이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아무튼 잘 살펴가지고 지역 민원 좀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1분만 좀, 지난 결산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하수시설과의 집행률 제고하고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식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작업 공정이라든지 또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그거 꼭 좀 기억했다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반갑습니다.
12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수센터마다 다 작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불명수 유입·오접으로 인한 악취문제 지적, 거기에 보시면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선 및 조사하시고 개선을 뭐 하셨나요, 공사라든지 따로.
1216페이지입니다.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입니다.
지금 3개 센터가 관계되고 지금 두 분 센터장이 안 계시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마산하수센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명수 유입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공히 3개 센터가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특히 마산 같은데 보면 마산만특별관리구역 민관산학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원YMCA, 마산YMCA·YWCA, 마산물, 아, 환경단체 총 8개인데 여기서 매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입니다.
회원천을 양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총 9개인데 여기서 환경부 쪽과 관계해가지고, 환경 부서와 관계해가지고 하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각종 구청 산하 읍면동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이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매년 1회 또는 2회 정도 CCTV 관로 검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어떤 사업을 연차적으로 어떤 걸 급하게 순차적으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제가 부연 설명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공사를 좀 했습니다.
해갖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개 정도 정비를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발생지역에 대해서 오염 정비구역을 미리 실시를 했습니다.
산호천하고 회원천 등에 유입되는 것 위주로 많이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시면 그 정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말하는 불명수 유입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여기 하셨으면.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천에 보면 예를 들어서 회원천이라고 보면 회원천이 쭉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큰 관로가 나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수기가 아닐 때는 이게 오염이거든요.
비가 와야 우수인데 분명히 우수관로인데 나오는 거는 불명수 오염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온다든지.
그러면 거기를 CCTV 조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해가지고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저희가 확인해갖고 그 지점에 오접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 연결돼 갖고 빠져나오는 거를 막는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그 관로, 회원천에서 발생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A라는 포인트에서 불명수가 나왔을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B라는 포인트에는 그때 지점에는 안 나왔는데,
○강길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말이 계속 길어지시면 제가 말을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CCTV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시경 검사를 하면 어느 부분에서 불명수가 투입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예, 파악이 다 됩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오늘 진해하수센터 센터장님이 안 계신 데, 진해센터에서 누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동 홈플러스 뒤쪽의 우수관로 그쪽에 지금, 홈플러스 뒤쪽에 오염,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건 알고 계시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알고 계시죠?
○진해하수팀장 이대혁 진해하수팀장 이대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하수센터장님 말씀하신 걸로 그 답변을 들으면 충분히 어디서 불명수가 투입되는가를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6개월 1년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그쪽에 비가 올, 어떤 처음에는 경화장에서 뭘 버렸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악취가 지금 생활을 못 할 정도로 한 번씩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거는 지금 뭐 왜 어떤 문제로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진해하수팀장 이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개선을 좀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는 하천 내에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맨홀에서 일부가 좀 새 나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 맨홀을 정비공사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마을 일대의 우수관에 마산하수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접합이 좀 잘못된 부분 7개소를 발견해가지고 비굴착 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관이 좀 튀어나와가지고 물이 좀 안 흘러가는 부분도 14개소를 찾아가지고 절단을 해가지고 우수관거 쪽은 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기별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명수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화시장도 말씀하셨는데 5일장이다 보니까 고기, 생선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남은 씻은 물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게 비가 좀 적게 올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아무래도 우수량이 적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될 수,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해하수팀장 이대혁 예, 맞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경화장에 지금 생선,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씻은 물을 하천에 그냥 버리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진해하수팀장 이대혁 그게 막 투기적으로 버린다기보다는 도로청소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강길순 위원 도로청소 개념, 거기 가보시면 도로청소 개념은 아닌데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게 하수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사실은 보면 잘하면 사람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안 되면 왜 이러지 하는, 좀 티가 잘 안 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공감은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아까 마산하수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경이나 계속 작업을 해서 계속 이렇게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고 계시면 경화시장이나 이런 데에 조금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그런 걸 어떻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하수팀장 이대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1070페이지 하수행정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물품제조·구매집행 현황에 보면 1천만 원 이상입니다.
1차 예산 때는 보면 17억 3,870여만 원이고 2차 때는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계약금액이 16억 4,800여만 원이고 2차 때는 16억 5,500여만 원입니다.
계약금액과 예산금액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1차 때 예를 들어서 9,03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2차 때는 이 금액을 좀 줄이셔도, 예산액을 줄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똑같은 금액을 청구하셨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거는 한 회사에 그대로 또 다 계약을 주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페이지를 못 들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1070 맨 앞, 창원시 북면물재생센터 노후분리막 교체 사업이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물재생센터의 노후분리막 교체인데 이거는 1단계하고 2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먼저 25년도에 했고 올해 2단계가 2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6억 5천 정도가 남았는데 그걸로 갖고 올해 마지막 공사를 한 겁니다.
○박현재 위원 6억 5천은 안 나오는, 여기 없는데요?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잠깐만요.
○박현재 위원 17억,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아, 예, 지금 2차가 16억 5천 이게 계약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현재 위원 계약금액이 그런데, 1차 때 예를 들어서 17억 3,800여만 원을 잡아서 공사를 하셨죠?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예.
○박현재 위원 2차 때도 똑같은 금액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1차 때 남은 금액이 9,030여만 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지불한 금액이.
그런데 이 금액을 줄여도 2차 때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 때하고 똑같은 금액을 잡으셨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한 이 계약자 회사가 똑같은 회사에 어떻게 주게 됐나 이 말씀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똑같은 회사는 이게 분리막 하는 회사가 이 회사,
○박현재 위원 이 회사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이게,
○박현재 위원 수의와, 이게 수의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이거는 특수공법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만 있는 회사입니다.
분리막 자체가.
○박현재 위원 분리막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특허가 이 회사만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예.
○박현재 위원 그건 나중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107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볼 때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18년도 4월 달에 인수한 거를 밑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당구 표시로.
그런데 계약기간은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4, 5, 6월 달에는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지만 공중에 뜬다는 입장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태영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태영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회사는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주’자가 앞에 오고 뒤에 오고, 법인 회사로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그러면 2개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아닙니다.
동일한 회사인데 표기 착오인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주’자가 앞에 오고 뒤에 오는 거는 차이가 엄연히 틀립니다.
틀린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계약이 안 된 곳이 없어요.
모든 회사에 지금 다 계약이 돼 있더라고.
이거 왜,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 회사는 몰빵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회사가 빠진 데가 있는가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퍼센티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108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 지급 현황에서 2025년 5월부터 거기 보면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에 보면 북면골프연습장이 7억 8,420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8개월, 지금 8개월이죠.
8개월 치치고는 금액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걸 제가 보다 보니 페이지가 그 앞에 보면 108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는 8억 800만 원이 운영관리비가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계산을 해보니까 2,37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죠?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이고 저희가 북면 1년 예산이 8억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운영비가.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8억 800이라는 금액이 맞은 듯싶은데,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거는 1년 치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8개월 치를 잡아놓은 겁니까?
7억 8,400여만 원이 여기에,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7억 8,400만 원은 정산하고, 저희가 8억의 예산을 잡았지만 연말에 정산을 다 하게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 다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 7억 8,400만 원이 작년에 지급이 된 금액입니다.
○박현재 위원 작년에요?
지금 그 위에 민간위탁비 지급 현황에 보면 2025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네요?
그리고 8억 800만 원 하고 7억 8,400만 원은 2천만 원 넘게 차이, 차액이 있는데요.
2,375만 2천 원이.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처음에 저희가 공기업에서 예산 잡을 때 수익 들어올 때는 그 예산으로 8억 800만 원이 잡혀죠 있었고, 그다음에 지출금액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정산을 하게 되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7억 8,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심명숙 예, 저희가 25년 결산 때 반납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하수시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정을 해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 114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에 있어가지고 이거 누가 설명, 시설과에 안 계신다고 그랬죠.
팀장님.
○위원장 강창석 시설과 팀장님 빨리 나와서, 안 계십니까?
팀장 계시더만.
○박현재 위원 1143페이지 보면 11번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하수정비팀장 조형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뭐냐 하면 사고 일시가 2021년 8월 21일 9시 50분경에 사고 장소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평화상가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관로 교체 공사 후 도로 위에 부직포만 덮어 관리되어서 이 부분에 민원인이 자전거 주행하다가 자갈에 의해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1명이 아니고 외 2명이 돼 있거든요, 지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사고를 당했단 말입니까?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이분이 자녀분이 다쳐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팀장님, 자녀분이 다친 게 아니고 인원이 1명이 아니고 땡땡이 분 외에 2명이 지금 돼 있기에 한 장소에 그러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난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정비팀장 조형찬 원고가 임미향 외에 2명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사건은 1건입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팀장님 답변이 안 되실 거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161페이지, 존경하는 전태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 내용에 있어가지고 4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 41억이 필요 없는, 어쨌든 반납을 하게 됐는데, 26년 본예산에 4천만 원, 아니 4억을 왜 또, 4억을 예산을 청구했는데 일단 이 41억을 왜 청구했냐, 그게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은 40억만 하면 되는데, 사업비는.
이게 계산하면 41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9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원인이 생겼다 아닙니까?
아이고, 이 시간이, 일단 나중에 그것도 제가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운영과에 117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을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한데 이 수의계약에 있어가지고,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179페이지, 1180페이지, 1181페이지 쭉 있습니다.
거산기전은 6건을 주었고 그다음에 맑은미래개발도 6건.
그런데 맑은미래개발이 6개인데 9,900만 원, 1억에 가까운 돈의 일을 주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대연은 2건인데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그다음 1182페이지 주식회사 유브이플러스는 1건에 2억 700여만 원인데, 이 1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183페이지 풍국건설도 1건인데 이거는 3,900만 원이면 수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수의를 줬어요.
그런데 1182페이지 주식회사 유브이플러스 1건에 2억 7,7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이 될까요, 하수운영과.
○하수운영과장 서진규 하수운영과장 서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브이플러스 건은 UV 소독하는 설비에 들어가는 자외선램프 부분이라서 저희가 독점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업체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이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하수운영과장 서진규 예, 저희 들어가는 설비에는 UV램프가 그 램프밖에 저희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독점을 할 수 있다는,
○하수운영과장 서진규 처음 설비가 그래 되다 보니까,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앞 페이지에 1181페이지 보면 주식회사 대연은 2건입니다.
1억 3,700여만 원입니다.
이거는 또 왜 그래요?
1181페이지에.
○하수운영과장 서진규 그거는 저희가 수배전반이라든지 전동기 전기설비를 납품받을 때 관급자재가 저희 1건에 대해서 금액이 제일 커서 한 1억 3천 넘어서, 그게 수의계약 관내 업체를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 중에 가능한 업체가 대연 업체였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 수의계약이 6건이 있고 또 6건, 4건, 5건 줄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업체 다 힘들고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 분산해서 나눠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이번 행감 때 질의를, 아,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그다음에 또 마산하수센터에도 보면,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합자회사 진보토건에 보면 거기도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금액도 거기는 또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의에 있어가지고 다 여러 회사에 좀 골고루 분배를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재 위원이 질의할 때 아까 슬러지처리시설이나 그다음에 분노처리시설 이런 데에 보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으로 해서 2개 업체가 같이 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초선 위원들도 계시니까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 이게 컨소시엄 할 때 지방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체에 지금 가점을 좀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박현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왜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다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업체가 피해를 안 볼 수 있고, 어차피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수의계약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거 한번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점기준 그다음에 지역업체에다가 가점 주는 이런 산출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해 주셔야지 뭐 이렇게 또, 뭐 그냥 다른 물건 살 때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하지만 이거는 또 선정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소장님이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가포지구 가포1지구하고 2지구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준공했었더라고요.
준설을 했는데, 이게 1차하고 2차하고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다 1차하고 2차하고 똑같은 환경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1차는 광원산업에서 하고 2차는 성보산업에서 했는데 이게 공사금액이, 다 내용은 같습니다.
7개소에 46㎡하고 34.5㎡인데 한 8만 원밖에 금액 차이가 안 나요, 2개 계약 금액이.
페이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맨 마지막 쪽에 있어요, 맨 마지막.
1261페이지에 보면, 1261페이지하고 1256페이지에 가포2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고 1261페이지에 가포1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보면 이게 2개 다, 위치라든지 공사개요에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8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계약금액이.
그리고 이게 앞에는 2025년 10월 30일 날 착공해서 준공이 2025년 11월 26일 날 했거든요.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8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업체도 다른데?
그냥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이게 뭐, 이게 어떤 시설한 겁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이요.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어떤 개발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저감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준설하고 하는 그런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페이지가, 제가 빨리 이해가 안 돼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1248페이지에 해당되는 광원산업 가포1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 공사 2026년도 5월 달에 한 그거 같은 경우에는 1,626만 원이거든요.
거기서는 물량이 준설입니다.
퇴적돼 있는, 그 비점오염시설 안에 각 지역에서 한곳으로 모이는 데가 가포지역 1지구에 총 7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했을 때 준설토의 전체 양이 34톤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거고요.
하나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강창석 아니 그게 가포1지구는 46톤이고, 그러면.
이게,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가포1지구가 2026년도 5월 달에 했을 때가 34.6톤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아, 2지구가 46이고 가포1지구는 34.5잖아요.
그런데 8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했거든요.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이게 물량이 비슷할 때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위원장 강창석 거의 한 10톤 차이 나는데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같이, 그분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냥 더 해도 처리비용을 좀 적게 받았던 거 같은데 나중에 그거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든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하시겠습니까?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예,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그런데 8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니까.
앞에가, 또 자꾸, 앞에 덕산2지구는 46톤이고 가포1지구는 34.5㎡인데 물량이, 준설 물량이.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예.
○위원장 강창석 그런데 차이가 나면 이게 톤수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처리비용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마산하수센터장 정영배 예, 일단 그 관계는 가포1지구, 2지구가 2025년도가 있고 2026년도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단법인 창원FC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순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재단법인 창원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영철.
(선서문 제출)
○위원장 강창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장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창원FC대표이사직무대행 김영철입니다.
창원FC의 발전과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책자 50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이며, 우리 재단은 공통사항 16건과 개별사항 2건, 총 18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책자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등 총 16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책자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로 재단법인 창원FC 운영 현황, 홈경기 위탁업체 선정 현황 등 총 2건입니다.
재단법인 창원FC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재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더욱 책임 있고 투명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원FC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창원FC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 50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보미 위원 반갑습니다. 변보미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프로야구 NC다이노스에서 오랫동안 마케팅 전문가로 활약하시다가 창원FC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에서 화려한 경력을 안고 오신 만큼 우리 창원FC의 체질개선과 마케팅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NC다이노스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다이노스에서는 2011년부터 2025년 초까지 근무를 했고요.
NC다이노스의 근무 형태 자체가 순환근무 형태입니다.
운영, 육성, 경영지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순환돼서 근무가 되다 보니까 저는 마케팅, 경영지원,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변보미 위원 다양한 업무를 다 하셔가지고 기대가 더 많이 되거든요.
하면서 그러면 주요성과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NC에서.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NC다이노스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할 때 다이내믹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지금 매경기마다 티켓 가격이 달라지는 정책을 KBO 최초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우승했을 당시에 집행검 세리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면서 좋은 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변보미 위원 프로에서 경력을 가지고 우리 창원FC로 오셔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잠시 쉬시고 다시 오신 거잖아요, 맞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보미 위원 그동안 창원FC사무국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계신, 하셨는지 하고 하실 건지.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FC가 재단으로 된 지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스포츠구단이 초창기에 제대로 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해야 오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반 규정이라든지 구단 내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들을 완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적 등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번 사무국장 직무도 수행해 갈 예정입니다.
○변보미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공석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알고 계세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초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이후에 임용되시는 걸로 최종 임용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까지 지금 대표이사를 국장님께서 대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그전에는 언제부터 대표이사님이 안 계신 지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전임 대표께서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25년 12월 31일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예.
이상입니다.
○변보미 위원 공석이 거의 그러면 지금 1년은 아니고 가까이 지금 다 돼 가고 있다, 맞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예.
○변보미 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관중도 한 30% 가까이 늘은 게 이게 지금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늘은 거 맞는 건가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변보미 위원 아, 이거는 결산서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26년도에 30% 정도 늘은 거예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년 대비 25년 관중이 그 정도 늘었고요.
26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약 3%에서 5% 정도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보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연봉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실력으로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근 대표이사가 꼭 필요한지 궁금, 질문드립니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자생할 수 있는 스포츠구단은 자생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대표이사, 사무국장이 그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그 자생력이라고 하면 광고수익이라든지 티켓수익이라든지 수익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보미 위원 티켓수입이라면 우리 관중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창원FC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경남FC인 줄 알고 자꾸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부분이 계세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포츠구단, 창원FC라는 구단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FC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이후에 창원FC를 통해서 시민으로서 자긍심, 창원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 두 가지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첫 번째로 창원FC가 시민들께 인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시와 협력을 해서 또는 창원시축구협회라든지 기존 축구 관련 협회들과도 협력을 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창원FC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회와도 소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 야구에서도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 창원FC도 충분히 체질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저희 관중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른 프로구단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하루 관중 수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국장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창원FC를 만드는데 국장님 이하 임직원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행감 책자 50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전산업무프로그램 해서 지금 계약금액 4,265만 8천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거는 지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전산업무프로그램은 내부 회계라든지 결재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창원FC가 창단 당시에 ‘비즈박스 알파’라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기안기가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고, 하지만 저희가 사용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 기존 업체에 기존 구매에 대한 크레딧을 요청하면서 협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아마란스 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회계나 결재 쪽의 프로그램이네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그러니까 회계, 결재, 이런 내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통합전산업무프로그램이라 해서 혹시 또 더 광범위하게 뭔가 좀 이렇게 되어 있나,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고 나면 이후에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따로,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65만 8천 원의 금액은 구매 금액이고요.
○김수민 위원 그렇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적은 금액의,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유지보수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입 전후해서 아까 기존에 쓰던 게 종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하니 일단은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게 따로 인사정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별개의 프로그램인 거다, 그죠?
회계나,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김수민 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범위가 확장돼서 하고 있는지.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김수민 위원 일단은 그 유지비는 나중에 확인하셔서, 지금 이후에 1년 연간이든 아니면 향후 5년이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위원님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박해정입니다.
창원FC대표이사가 지금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서 한 9개월 됩니다.
○박해정 위원 9개월 정도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FC 대표이사가 없는 와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관중 수도 30% 정도 증가를 시키고, 전국체전에서도 우승을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그거는 작년.
○박해정 위원 아, 작년, 그러니까.
그때 전국체전 우승할 때 대표이사가 있었을 때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아,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전년도에 15개 팀 중에 7위였는데 26년도 현재 5위, 1개 팀이 줄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지금,
○박해정 위원 14개 팀이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14개 팀에 현재 10위입니다.
○박해정 위원 10위?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위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그때 작성 당시에는 5위였는데 지금은 또,
○박해정 위원 5위였는데, 최근에 게임에서 막 진 모양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좀 많이 졌습니다.
○박해정 위원 왜 1개 팀이 줄었을까요, 지금 우리 리그에.
왜 1개 팀이 줄었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김해, 김해.
○박해정 위원 아, 김해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김해가 K2로, 예.
○박해정 위원 아, 위로 올라갔어요?
승급을 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우리 유소년축구교실을 지금 현재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창원시축구협회 말이죠?
○박해정 위원 유소년축구클럽.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유소년축구교실을 이게 축구 저변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FC가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위탁을 주지 말고, 왜 직접 운영하는 건 힘들어서 위탁을 주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창원FC에서는 선수가 31명이고 감독까지 전체적으로 코칭스태프까지 해가지고 38명이거든요.
그래서 유소년축구클럽을 운영하기에는 좀 여력이 없고, 창원시축구협회는 많은 인력과 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의 아주 유명한 구단 같은 데 보면 그 구단에서 직접 축구 꿈나무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직접 이런 유소년축구 구단을 운영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예가 없나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구교실을 위탁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FC가 법인화되기 전에 창원시 내에 축구교실을 창원시축구협회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운영 성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도 추가로 들고 그런 부분이 있고, 창원시축구협회와의 협력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원시축구협회와 이 어젠다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 다지고 싶어서 2026년 현재까지도 창원시축구협회에 위탁을 통해서 축구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소년 육성과 관련해서 창원FC가 현재 연맹 규정상 저희가 U18팀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마산공고와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프로화가 되기 위해서는 U15, U12 팀들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상황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이게 프로구단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게 의무화돼 있나요?
직접 운영하는 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하여튼 뭐 축구협회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할 수도 있고 하는데 나는 왜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선수들이 있으니까.
꿈나무들이 또 우리 선수들, 창원FC의 선수들만 봐도 자기들한테는 그거잖아요.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럴 건데, 또 동기 유발도 되고 할 건데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렇고, 요즘 행간에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서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받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면 26년도 3월 달에 계약종료 전에, 원래 올해 3월이 계약종료였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6년 3월 9일이 종료였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전에 사직을 하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물론 비례이긴 하지만, 맞죠?
그런 사실이 있죠?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다시 사무국장으로 복귀를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연임을 우리 국장께서 신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 처리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공모에 응했고 그 공모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이 됐다, 인사위원회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3월에 창원FC사무국장으로 계약기간 1년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까지가 제 계약기간이었고요.
2026년 1월경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안내를 받았고요.
별도의 제가 계약연장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었고 1년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기간을 종료할 것인지 또는 연장할 것인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 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 이전에 위원회가 있었고 저는 그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월 달에 사직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기간 종료까지 다 책임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함이 있었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창원FC사무국장에 대한 채용공고가 8월에 있었고요.
저는 창원FC에 대한 애정과 제가 해보고 싶은 열정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조금 부족했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절차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이 과정에서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시장의 선거를 도왔기 때문에 보은인사로 채용이 된 것이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에 1년 동안 FC사무국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또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그 과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은인사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비례의원으로서 이번 선거에 관여한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제 커리어의 대부분의 시간을 스포츠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NC다이노스에서 15년간 근무를 했고 창원FC에서도 1년간 근무를 했고, 미국 유학도 스포츠 행정학과 관련돼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츠 행정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의 커리어를 통해서 보낸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고려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짧은 선거기간 6개월 7개월 간의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의 저의 커리어라든지 제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신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좋아요.
시간이 다 됐지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창석 예.
○박해정 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창원FC가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이사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할 수도 있고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FC 정관에 따라서,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정관을 개정하면 가능은 할 수는 있겠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하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박해정 위원 많은 시민들이 또 이런 제안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축구인들도 하는 분들도 있고.
창원FC대표이사가 굳이,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억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1억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천에서 8천 사이.
(뒤에 직원을 향해)
맞나?
(「예, 공무원 4급 수준입니다.」하는 이 있음)
4급 수준이면 한 8천만 원 이상 되겠네요.
○박해정 위원 8천만 원 이상 된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1억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1억 가까운 연봉을 주면서 대표이사를 굳이 상근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비상근으로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특히나 우리가 지금 사무국장 제도를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필요한 전문성이나 또 행정적인 이런 것은 충분히 또 처리가 가능한데 굳이 대표이사를 꼭 상근 제도를 둬서 예산을 그렇게 또 우리가 써야 되느냐, 이런 또 제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제 생각에는 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직원입니다.
○박해정 위원 직원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직원이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뭐냐 하면 창원FC를 대표하는 이사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저도 체육진흥과에 있으면서 대표이사의 어떤 형태를 업무 형태를 보니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자립을 하려고 하면 저희 창원시에서 31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출연금을.
○박해정 위원 32억 가까이.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한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31일 대표이사 마치고 저희들이 광고수익을 위해서 창원상공회의소라든지 또 다른 여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제국장하고 그 당시에 문화국장하고 이 두 분이 찾아가고 여러 군데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폰 받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정말로 대표이사가 왜 필요한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근하고 비상근하고는, 비상임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받는 거 하고 안 받는 거 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또 돈을 안 받고도 열정을 가지고 창원FC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창원의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쭤봤고, 전국에 지금 현재 리그에 14개 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13개라고 이야기,
○박해정 위원 14개로, 14개라고 했잖아요.
지금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들이, 구단들이.
그러면 이 구단의 대표이사에, 아까 이야기한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정관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조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운영비는 34억으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517페이지 보면 34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인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43명이 사무국 직원이 5명이고 선수단이 38명 돼 있는데 현원은 42명에 사무국 직원이 6명, 선수가 36명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에 보면 사무국에 직원이 왜 1명 더 있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현원이 5명 돼 있는데, 아, 정원이 5명인데 현원에서는 6명이 돼 있어요.
1명이 왜 지금 더 증가돼 있습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FC사무국에는 창원시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2명이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원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공무원 두 분이 포함되어 계시기 때문에 6명으로 표기되는 겁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인력란에 보면 정원이 43명에다가 사무국 직원이 다섯 분이라고 돼 있는데, 인력에서는요.
그런데 1명이 지금 현원에서는 더 증가돼 있는 입장인데요.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그러니까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정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정원 5명 중의 4명이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파견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원에 6명으로 표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공무원 두 분 파견된 분은 언제든지 또 복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속적으로 여섯 분이 간다는 말입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일정 요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지면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소년축구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부 축구교실이 있는데 중등부 축구교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FC에서는 교실 운영을 하고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U12, 15, 18.
12세 이하, 15세 이하, 18세 이하 팀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택한 곳은 U18입니다.
U18팀을 먼저 지원하고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 U15, U12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계획은 있으신데, 초등부가 지금 몇 개 정도 우리 유소년축구팀이 있습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기반에서 클럽 기반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
○박현재 위원 예, 클럽.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기존의 학교 기반에서 클럽으로 전환된 클럽이 7개 정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또 U12 이하 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금 변동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 밑에 보면 광고수익에 있어서 4,500만 원 돼가지고 올해 경품후원도 2,500만 원 상당이 돼 있는데 이 광고와 경품 영업은 주로 누가 합니까?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창원FC사무국장 심선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수익이라든지 경품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는 대표이사님 R&R로 되어 있었는데 사무국장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업할 예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영업, 그래도 업무가 있으시네요.
영업 잘하셔 가지고 광고수익도 많이 올리시고 경품도 많이 받아오셔서 우리 관중들에게 많이 또 나눠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창석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선엽 국장님 오셨죠?
오실 때 채용이 공개채용 해서 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이 국장님이 오실 때 채용공고 해서 지원을 할 때 어떤 서류상의 결격 사유나 지원 요건에 반하는 부분이 당연히 없었겠죠.
없으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겠죠,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맞습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이 국장님이 올해 2월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근무하실 때 뭐 우리가 근무평가나 이런 거는 어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부분은 아마 지금 사무국장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걸 보면 전문성은,
○강길순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너무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대로입니다.
○강길순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 할 때 몇 분이 지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
○강길순 위원 4명, 네 분이 지원해서 어쨌든 제일 성적이 좋으시니까 되신 거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김영철 예, 맞습니다.
○강길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오늘 처음 뵀는데 사실은 비례대표 나오신,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그런데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아주 막힘없이 술술술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되실 만한 분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지금 되셨으니까 창원FC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니 회의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인) |
| 강길순강창석구점득김수민 |
| 김원일박찬열박현재박해정 |
| 변보미전태완조은우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서효인 |
| 전문위원 | 박주영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의창구>; | |
| 의창구청장 | 류효종 |
| 환경과장 | 정미진 |
| 건축허가과장 | 하태훈 |
| <;성산구>; | |
| 성산구청장 | 최종옥 |
| 문화위생과장 | 김선화 |
| 건축허가과장 | 윤호정 |
| <;마산합포구>; | |
| 마산회원구청장 | 이재광 |
| 문화위생과장 | 김수윤 |
| 건축허가과장 | 서천수 |
| 청소행정팀장 | 박서연 |
| <;마산회원구>; | |
| 마산회원구청장 | 손정현 |
| 환경과장 | 박미라 |
| 문화위생과장 | 김보성 |
| 건축허가과장 | 이갑동 |
| <;진해구>; | |
| 진해구청장 | 정순길 |
| 환경과장 | 이현주 |
| 문화위생과장 | 김미정 |
| 건축행정팀장 | 최희영 |
| <;하수도사업소>; | |
| 하수도사업소장 | 조병덕 |
| 하수행정과장 | 심명숙 |
| 하수운영과장 | 서진규 |
| 마산하수센터장 | 정영배 |
| 하수계획팀장 | 이종수 |
| 하수시설팀장 | 이재선 |
| 하수정비팀장 | 조형찬 |
| 진해하수팀장 | 이대혁 |
| <;재단법인 창원FC>; | |
|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 김영철 |
| 사무국장 | 심선엽 |
| ○속기사 | |
| 이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