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효식 의사팀장 김효식입니다.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6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권병손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웅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울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나연 의원 등 34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인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오수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억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선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김한울 의원 발의 7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11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307회 임시회에 제출된 55건의 안건 중 52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총 4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장정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장정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주환·김진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한울 의원 등 8인) (10시17분)
○의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2일과 10월 23일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김한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한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장정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상욱 의원, 권병손 의원, 심정은 의원, 오수정 의원, 김길수 의원, 김종억 의원, 강영웅 의원, 김진석 의원, 김한울 의원, 이상 모두 총 아홉 명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장정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정책기획과장 안광대입니다.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18억 원이 증가한 3조 986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606억 원이 증가한 3조 4712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29억 원이 증가한 354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83억 원이 증가한 16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342억 원, 세외수입 650억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55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0억 원을 증액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12억 원, 용인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 6억 3000만 원 등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청년기본소득 18억 5000만 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에 20억 원 등 3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The 경기패스 375억 원, 버스와 화물 유류세 연동보조 94억 2000만 원 등 7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역북2근린공원 조성에 70억 원,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사업에 18억 5000만 원 등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1억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5억 원 등 기정예산 1526억 원보다 83억 원이 증가한 16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10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9억 원 증가한 2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15개 기금 중 변경대상은 3개 기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0월 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용인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무 자치행정국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253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년 위촉 위원 수 증가, 중복위촉 위원 수 감소 등 전년 대비 위원 구성의 다양성 부문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성비 불균형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실적 조사를 통해 비효율 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권고하였고, 추후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비상설화 등 적절한 정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여 다양한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제6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6-127호 제6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의 복지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법정 중장기계획입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은 따뜻한 기술로 모두의 삶을 잇는 용인으로 사람을 향한 기술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대 사회보장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누구나 안심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예방부터 관리까지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체·정신건강과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문화·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청장년층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주거 안정과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높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기 계획보다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읍면동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와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상욱·이교우·이주연 의원) (10시30분)
○의장 장정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잠시만 눈을 좀 감아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제 눈을 떠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소리는 세상에 태어난 한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의 탄생이 출생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세상에 태어났지만 행정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 미등록 아동, 이른바 그림자 아동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의뢰 사유 중에는 유기 사례가 60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의 사망과 유기 사건은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의 존재 자체가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학대나 유기,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발견하고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용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용인시의 출생 미신고 아동조사대상은 14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출생신고가 확인된 아동은 86명이었고, 31명은 수사 의뢰됐습니다.
수사 의뢰 사유를 살펴보면 조사 거부와 출생 부인뿐 아니라 유기와 살인 사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에 주민등록된 0세 아동은 2023년 4891명에서 2025명 6814명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약 39%가 증가한 것입니다.
용인에서 생활하는 어린 아동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아이 한 명, 한 명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는 행정 통계 안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태어났지만 등록되지 않아 그 숫자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아이들 역시 우리가 찾아내고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록 밖에 놓인 아이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인의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시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덕천2동, 신봉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수지구의 교통 숙원사업인 동천IC 설치와 죽전휴게소 간이버스정차장 설치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천IC 설치 사업입니다.
동천IC 설치 논의는 지난 2006년 용인시가 국토부에 설치를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7년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당시 설치 위치 등의 여러 문제로 사업 추진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용인시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IC 설치 관련 의견조회를 진행했으나 마찬가지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이 사업은 20여 년에 걸쳐 답보상태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천IC 설치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수지구 부승찬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천IC 설치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수지구 동천동 일대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IC 설치 가능 위치와 향후 추진절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속 사업절차를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답보상태에 있던 동천IC 설치사업이 향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죽전휴게소 간이버스정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수지구 주민들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죽전휴게소를 활용한 서울방향 간이버스정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승찬 국회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에 대해 긍정적 논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용인시는 사업의 완성을 위해 후속 협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에 제안합니다.
동천IC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주십시오. 용인시는 한국도로공사에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죽전휴게소 간이버스정차장 역시 환승 수요와 연계노선, 접근성 등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를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와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과 설치 방안을 협의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약 20여 년간 이어져 온 지역의 숙원이 또다시 검토와 협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와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용인시가 타당성조사와 후속 행정절차를 통해 이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수지구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바라며 기다려왔던 동천IC 설치와 죽전휴게소 간이버스정차장 설치가 이제는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용인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주연 의원입니다.
우리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학교와 병원에 가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는 일,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이 간절한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한 보도영상을 보았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버스는 그 시민을 태우지 않은 채 지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일상으로 향했지만, 누군가는 정류장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버스에 정작 누군가는 탈 수 없다면 우리의 교통 복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정류장까지 오는 길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도의 턱을 넘고, 장애물을 피해 힘겹게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버스마저 타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무엇을 믿고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물론 용인시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스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버스를 탈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버스정류장 이용 환경을 점검해 주십시오.
교통약자의 의견을 반영해 보도의 단차와 장애물, 대기 공간과 승하차 여건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주변부터 점검하여 확인된 불편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승차대기 표시등을 활용한 승차 지원시설을 시범 도입해 주십시오.
손을 흔들거나 앞으로 나서기 어려운 시민도 버스 운전자에게 자신의 승차 의사를 분명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만큼 용인시도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주변부터 우선 도입하고 그 효과에 따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 인식개선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는 시민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이 문제를 단지 일개 시민의 불편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정류장에 남겨진 누군가의 자리에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자랑스러운 용인 시민입니다.
교통복지는 단순히 버스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동할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류장에 홀로 남겨지지 않고 누구나 안심하고 자신의 일상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용인,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시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도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한 사람이 불편한 외면을 받지 않도록 그 행정, 그것이 진정한 용인특례시의 품격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이주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