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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2차[폐회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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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8일(목) 10시 3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7분 개회)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실시한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8분)

○위원장 강창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어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정입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보미 위원님.

○변보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1-1항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위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우리는 창원FC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원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공개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해서 시민의 알권리가 제한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14조제2항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에 대한 질문까지 비공개로 진행하여 후보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이광철 후보자에 대한, 창원FC 대표이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덕성입니다.

후보자는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하여 폭행하는 등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숱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고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어제 후보자는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과했다는 것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범죄경력 등에서 자격 요건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췄다는 것과 적합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인사청문회는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지를 묻는 절차입니다.

둘째, 검증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후보자는 범죄경력 사항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조례 제5조제5항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제출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검증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시민 앞에 투명하게 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력의 공백과 답변입니다.

후보자는 이력서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은 적었으면서도 축구협회 감독관 경력은 적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축구인이 2008년 전후 승부조작 사건으로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이를 증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징계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없다고만 답한 점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넷째, 전문성입니다.

후보자는 구단 경영 경험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영 능력을 판단할 유일한 자료인 전형두축구장학재단 결산을 보면 9,000만 원 가운데 장학금은 1,800만 원이고 거의 절반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34억 원에 이르는 창원FC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공모 자격 일곱 가지 조건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공개모집 공고가 정한 응모 자격은 일곱 가지입니다.

경영 또는 스포츠 분야 임원 3년, 프로축구 및 K3·K2·K4리그 축구단 임원 3년 이상, 출자·출연기관 임원 3년 이상 등 어디의 공모 자격을 충족하는지 소명되지 못했습니다.

창원FC는 시민과 팬, 지역 축구인의 신뢰가 있어야 설 수 있는 구단입니다.

지난 과오로 평생 속죄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라는 공적인 자리에 더 무거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산하단체장 가운데 이런 흠결을 가진 사람이 장을 맡은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도 후보자는 창원FC 대표이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창원시의회는 당연히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과보고서에 후보자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명히 담기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해정 위원이 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그런,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상임위 위원님들 어제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순탄한 검증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후보자의 구단 경영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처벌 전과 등 여러 부적절한 과거 행위도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큰 우려가 됩니다.

분명히 질책하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도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창원FC는 개인의 사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00만 창원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시민구단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후보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에게는 축구에 대한 경험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이, 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경영 능력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우려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동과 성과에, 시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과거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하고 향후 성적과 재정, 조직의 문화를 숫자와 기록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고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되 이제는 후보자의 책임을 짊어지고 시민 앞에 증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단 이것이 과거의 부적절한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임명된다면 어제의 청문회에서 제기된 모든 우려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말이 아닌 성과로서, 행동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단의 재정의 투명성, 조직의 공정성, 인사 원칙, 시민과의, 팬과의 소통에 대한 점도 한 점 의혹도 없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창원FC가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시민과 축구를 위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채택 결과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석 박해정 위원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구점득 위원 예. 반대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보미 위원 찬성토론하실 겁니까?

뭐 하실 겁니까?

토론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박해정 위원님 했던 거에…. 안 하실 겁니까?

○변보미 위원 예.

○위원장 강창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신다고?

(「반대토론했으니까 찬성토론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하실 겁니까?

하신다고?

변보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변보미 위원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저는 임용후보자가 창원FC 대표이사로서 절대 부적합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면서 어제 청문회를 했다고 해서 확인된 사실이,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동일 전과를 두세 번 반복하는 상습적인 중범죄 전력자였습니다.

유소년을 육성하고 시민의 사랑받는 공공구단 대표 자리에 앉히는 것은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적격으로 강행되게 된다면 시민의 눈높이를 저버리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단 파행과 사법리스크로 발생할 모든 정치적·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지.

저는 시민의 혈세와 창원FC의 미래를 위해 이번 임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부적격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박해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강길순 위원 수정안에 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어제 충분히 토론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분명히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를 하고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안을 내시면서 어제 비공개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본인이 분명히 자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밝히지 못하는 익명의 제보자를 핑계로 대서 그 후보자가 꼭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이라면, 만약에 발언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것을 떠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후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창원FC 대표이사를 창원시에서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다 있는 거고 자격 조건에, 자격 조건이 그 자격을 맞추라고 있는 건데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적합,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제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이제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물어보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또 있습니까?

아, 김원일.

○김원일 위원 저는 후보자의 여러 경력을 보나 적합도를 보나 저는 이분이 ‘왜 자기가 그것을 했을까?’ 그것까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의 대표라면 나는 이런 분 안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하여튼 감정이 좀 올라와서, 하여튼 만약에 내가 사장이면 내 직원으로 이런 분 안 쓰고 싶어서 우리 박해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석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토론을 종결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안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한된 일정 안에서도 열정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위원 성명】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안
 투표 위원(11인)
 찬성 위원(4인)
 김원일 박해정 박현재 변보미


 반대 위원(6인)
 강창석 강길순 구점득 김수민
 박찬열 전태완


 기권 위원(1인)
 조은우


○재단법인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위원(11인)
 찬성 위원(6인)
 강창석 강길순 구점득 김수민
 박찬열 전태완


 반대 위원(4인)
 김원일 박해정 박현재 변보미


 기권 위원(1인)
 조은우


○출석위원(11인)
강길순강창석구점득김수민
김원일박찬열박현재박해정
변보미전태완조은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전문위원 박주영


○속기사
백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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