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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9회 제2차 본회의(2026.10.08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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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0월8일(목) 09시30분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4.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8.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5)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6)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8)

4.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33)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135)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136)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137)

8.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1)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6. 10. 9. ~ 10. 25.(17일간)


(09시32분 개의)

○의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상호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조상호입니다.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신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경제부시장과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은 출장으로, 천흥빈 교통국장은 빙모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총 5건의 안건 중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총 5건이 접수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5)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6)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8)

4.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33)

(09시36분)

○의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의안 4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2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권별 상권 공실 및 상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검토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2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종시가 이관받은 공공시설물의 하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시설물 인수 전 사전 점검과 감시를 강화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물 이관을 도모하고자 의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2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11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33호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감사기구 설치 및 의정 지원 체계 강화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은 김현미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눈에 띄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 묵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의정 수요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자체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권을 확보하고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정 지원 체계도 강화하여야 한다.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와 의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 역시 지방의회의 규모와 의정 수요에 맞게 확대·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본법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정부도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진정한 자치 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과 의정 수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고,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정수를 확대 현실화하는 등 의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2026년 10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안신일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135)

(09시47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른 위원 선임의 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의석에서)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안신일 네.

○이순열 의원 (의석에서)전자회의록과 출력물에 위원 현황이 지금 두 장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혼돈을 일으키실 것 같아서 의장님께서 정확한 위원이 어느 것인지 사전에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신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4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136)

(09시55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른 위원 선임의 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같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6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137)

(09시58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따라 위원을 사·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은 앞선 안건과 같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8.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1)

(10시00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란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01호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58억 원 대비 0.1% 증액된 1조 346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등교육과 소관 그외수입에서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등교육과 소관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 사업에서 197억 원을 감액하고, 조직예산과 소관 예비비 179억 원은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박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강미애 교육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의 동반자인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교육청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 속에서도 세종교육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가능성을 담아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현장에 신속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세종교육은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을 함께 고민하시는 안신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모두에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강미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6. 10. 9. ~ 10. 25.(17일간)

(10시05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안신일유인호김학서김현미김재형김효숙이순열손인수강해정곽효정
김동빈김동호김명숙김창연노종용박란희박범종박병남윤성규이재준
정연희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조상호
행정부시장배일권
기획조정실장조수창
시민안전실장고성진
자치행정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장류제일
도농상생국장김회산
문화체육관광국장남궁호
보건복지국장김려수
도시주택국장안종수
환경녹지국장이경우
소방본부장신희범
보건환경연구원장정경용
감사위원장김광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강미애
부교육감이윤홍
교육국장김명숙
행정국장이미자
정책국장박영신
교육원장소은주
학교지원본부장이주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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