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8일(수)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충호의원 대표발의)
  3. 2. 보령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승만의원 대표발의)
  4. 3.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6. 5.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7. 6. 대천연안여객터미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7. 오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9. 8. 녹도 기항지 개선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10. 9.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11. 10.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13. 12. 보령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4. 13. 보령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보령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6. 15. 보령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7. 16.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원산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9. 18.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의원 대표발의)
  20. 19.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22.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3. 22.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24. 23.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25. 24.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26. 2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웅천 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28.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29. 28.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0. 29. 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1. 3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32. 31. 보령 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33. 32. 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34. 33.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36. 35.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39. 38.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충호의원 대표발의)
  3. 2. 보령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승만의원 대표발의)
  4. 3.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6. 5.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7. 6. 대천연안여객터미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8. 7. 오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9. 8. 녹도 기항지 개선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10. 9.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11. 10.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13. 12. 보령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4. 13. 보령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보령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6. 15. 보령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7. 16.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원산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9. 18.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의원 대표발의)
  20. 19.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22.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3. 22.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24. 23.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25. 24.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26. 2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웅천 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28.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29. 28.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0. 29. 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1. 3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32. 31. 보령 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33. 32. 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34. 33.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36. 35.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39. 38.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40. ※휴회의 건

(09시29분 개의)

○의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보령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충호의원 대표발의)

2. 보령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승만의원 대표발의)
○의장 성태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순자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순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침해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청원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침해 사항을 정비하고 제명의 띄어쓰기와 오기 사항 정비 등을 통하여 포상의 절차를 명확히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태용 강순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가결되는 중에 여러 방청객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5.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6. 대천연안여객터미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7. 오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8. 녹도 기항지 개선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9.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10.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12. 보령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3. 보령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보령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5. 보령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6.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원산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의장 성태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천연안여객터미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오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녹도 기항지 개선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산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권승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승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승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가능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자문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사업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일치시키고 법정 투자 심사와 자체 사전검토의 관계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인용 조문을 정정하고 검토의견 채택 기준의 마련과 검토 결과의 반영 및 관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불부합 정비 및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예산편성 전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천연안여객터미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대천연안여객터미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상 일부를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천항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오천항여객터미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상 일부를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녹도 기항지개선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도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시설된 공동이용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상 일부를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은 보령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보령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의 기능과 소속을 재배치하고, 정부 기준 인력 배정분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선행 개정 후 계약을 진행하라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협약서상 일부를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동의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상 일부를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및 선도·단속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해제뿐 아니라 변경의 근거와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을 정비하고, 안 제10조는 지원금 환수 사유 및 환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보령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상 일부를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 미만의 범위로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9조제3항에서 동일 조항 내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안 제25조제15호의 보조 대상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원산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산도 야영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선행 개정 후 계약을 진행하라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협약서상 일부를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태용 권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의원 대표발의)

19.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5.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웅천 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28.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9. 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1. 보령 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5.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38.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의장 성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웅천 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보령 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이상 스물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지호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호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지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스물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지역 상권의 현실을 반영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여 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효예 충청정신 계승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을 지원하여 보령시 전입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보령 지역 공공시설 내 공공급속 충전기 무상 설치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7조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종량제봉투 주문·배달 및 재고관리의 체계적 운영과 지정판매소의 신속한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앞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전시설의 이격 거리를 정비하고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위장형 농축산물 생산 시설의 활용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표26 제1호 아목 1) 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한 별표26 제1호 아목 1)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과 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영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웅천 돌 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민간 위탁 성과평가 결과와 지도 점검 자료를 제시하고 위수탁 계약서(안) 제2조의 시설면적 불일치, 계약서 본문 중 인용 조례명, 계약서 조문 정비 및 조문 인용 오류 등을 수정하여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의 형식적 수립 방지와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 구체화, 장기미집행 시설별 존치·해제 판단기준 및 도시계획시설 집행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라는 의견을 달아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청라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의 면적 표기 수정과 관계기관 협의 조건 이행 결과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진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 전략산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기반 시설의 단계적 확충, 기업 지원방안, 대상 면적과 계획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진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옥외 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민간 위탁에 대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보령 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보령 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노상주차장 4개 구간, 노외주차장 2개소의 공영(유료) 주차장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영(유료) 주차장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 업무 위수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재지변 등 재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대한 농업기계 수리 등 복구 지원을 위한 부품 대금 및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리 정비 대상 기종과 수리반 편성 기준 실효된 상위법령 인용 근거와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불부합 정비 및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섬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금,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금 출연금,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태용 김지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8항까지 스물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승현의원님.
○권승현 의원 저는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시설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이 농업진흥구역의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영농환경을 지키는 원칙과 함께 가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농업용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실제 영농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한 취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3년이라는 기간을 두었겠습니까? 농업시설을 실제 농업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편법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제로 농업을 영위하는 시설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을 위해 보전할 필요성이 큰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농업시설을 짓고 곧바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면 앞으로 농업시설은 본래 목적보다 발전시설을 염두에 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우량농지가 잠식되고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농지에서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여 농업인과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한 약칭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조차도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 한해서 태양광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우량농지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농업행정의 일관된 정책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을 방지하고자 집행부도 많은 고민 끝에 해당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3년이라는 기준이 농업시설의 실제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따라 기존 건축신고 수리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3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 당초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신고를 수리받았다 해도 농업경영체 등록 3년의 영농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농업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 주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 시행 직전에 허가받은 농업시설은 실제 영농 기간이 거의 없어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시행 직후 허가받은 농업시설은 3년 동안 실제 영농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과연 농민들이 이것을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도 특별한 경과규정이나 보호할 만한 신뢰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건축 신고되고 수리된 이유만으로 향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발전시설 관련 허가에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은 사용승인 시점과 실제 영농기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개정안을 제출한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과 조례는 갈등과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의 원칙을 시민들께 공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해당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보다 객관성과 형평성 면에서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실제 농업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3년의 검증기간은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면에서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농민들의 우량농지 보존 요구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중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태용 권승현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김지호 의원 예.
○의장 성태용 예.
○김지호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다른 내용을 공론화할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장 성태용 그러면 지금 제가
○김지호 의원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저도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서 그래요. 그동안 현재 영농형 태양광을 하기 위한 버섯재배사를 설치했는데 현재, 아까 전체를 다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전체가 다 아니고 어제 통과한 내용은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까지 7월 기준으로 확인을 했어요. 7월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는 약 절반 정도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신청했던 곳을 전체 다 해 주자는 취지가 아닌 실제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상 가능한, 법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시의 입장도 있는데 그분들을 최소한으로 구제하고자 농사를 실제 짓고 있고 잘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입장을 최소한 보호하고자 저희는 그런 규정을 뒀던 거고요. 약 70개의 업체 또는 70명 정도의 농업인들이 신청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해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허나 아까 권승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체 다 해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아니어서 저는 정정하고자 말씀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태용 권승현의원님, 잠깐만요.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여기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도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권승현위원장님이나 김지호위원장님이 의견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가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의견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을 거 같으니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조율할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의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과 의견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개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 분리하여 개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을 제외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권승현의원님이 제안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보면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입니다.
권승현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승현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의원님.
○강순자 의원 지금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성태용 강순자의원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강순자 의원 다른 의원님도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의장 성태용 못 한다고요?

(「이해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만 다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권승현의원님이 수정안을 다시 내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이선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선용 권승현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집행부에서 당초에 올린 건이었고요. 그동안 연초부터 작년부터 이런 버섯재배사가 위장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는 편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제도적으로 조례에서 3년의 기간을 정해뒀던 겁니다.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고요. 기존에 버섯재배 농사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 때, 지난 상반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주셔서 그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부서장으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왕이면 저희 안도 중요하고 우리 권승현의원님께서 주신 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뒀는데 경과조치의 내용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강제규정인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임의규정으로 둬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유연성 있게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태용 이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권승현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지호 의원 방금 이선용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시 수정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장 성태용 아니, 그냥 진행하시면 될 거 같아요.
○김지호 의원 그냥 진행해야 될까요? 이선용과장님이 하라는 대로는 어려울까요?
○의장 성태용 과장님이 지금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건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지호 의원 상임위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있잖아요. 들었을 때 그러면 좀 더 유연성 있게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덜 가고 버섯재배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덜 간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의장 성태용 그러니까 이선용과장님이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선용과장님, 꼭 오늘뿐만 아니더라도 오늘 이후에서 이선용과장님하고 우리 김지호위원장께서는 또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종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성태용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의장 성태용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충호의원 대표발의)(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승만의원 대표발의)(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대천연안여객터미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오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녹도 기항지 개선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동의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성태용 백성현 김충호 백승만
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원산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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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모 김지호 문석주 최경운
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의원 대표발의)(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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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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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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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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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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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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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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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웅천 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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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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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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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35년 보령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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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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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령 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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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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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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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 부문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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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령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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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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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건 일괄개정조례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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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현 유병효 강순자 전춘순
ㅇ2027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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