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0월 7일(수) 10시1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신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신경원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숙  행정지원국장 오숙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신경원 위원장님, 장경민, 박상현, 정해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수시 배정에 따른 증원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동과 수도녹지사업소를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 도시정비국과 평생교육과 문화 등을 담당하는 평생문화국을 신설하여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정 현안 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핵심 공약사항인 청년주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주권실을 신설하고 건축과, 복지정책과, 위생자원과 등 그동안 비대했던 조직을 분리하면서 주택과, 생활보장과, 식품안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특이민원 대응, 사회적 연대, 체납관리단 등 국가정책 필수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안 제19조 및 별표4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1,058명에서 1,061명으로 증원하고 정원 총수를 기존 1,081명에서 1,084명으로 총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동 위임 사무의 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동제 폐지에 따라 별표2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군포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에 따라 안 별표1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증원하고 국·과 단위를 신설 개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동 폐지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2조제1항에 동에 위임하는 사무 및 수임기관을 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행정지원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신경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민선 9기 들어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조직개편을 하는 전문성하고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으며 상징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지금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와서 빠른 행정, 이렇게 추구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청년주권실을 신설해서 좀 더 역동적인 시정추진 이런 걸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부서에서 시민과 좀 더 친근한 명칭 변경,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의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서 지난번에 혹시 25년도 2월달에 280회 임시회 때 인력 증감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오신 건가요? 알고는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때 당시는 본위원이, 그때 25년도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서 행정감사든 추경이든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증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느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대야미지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어째서 이 중기계획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단호하게 부서에서는 “없다” 이렇게, “한 명의 증원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26년 2월에 보니까 286회 임시회 때 1,050명에서 1,081명으로 3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러면 인력 중기계획에는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30년까지죠, 이 계획이?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지금 현재 올해 세운 게 30년까지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전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행정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지금 보면, 정원 책정할 때 보면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게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마 퇴직하시는 분들 위주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 작성할 때는 행정수요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예를 든다면 통합돌봄이나 이런 업무가 생기면 정원이 반영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은 신규공무원들보다 많기 때문에 정원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앞으로 도시가 3기 신도시라든지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작성할 때는 연도마다 조금 자세히 보고 추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5년 단위로 세우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런데 그 5년에 한 명의 증감이 없다는 그 행정이 과연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은 나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은 사실은 세우나 마나 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 대비, 인구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다음에 여기 보면 과 단위 신설은 지금 4개가 신설이 되고 2개가 폐지되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러면 세원관리과가 징수과로 개편이 되는 건가요? 조직도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이것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세원관리라는 부서명보다는 징수과로 징수 업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런데 명칭 변경에 이 부분이 안 나왔던데요? 책자에. 변경된 건 확실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변경사항에는 누락이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이것은 입법예고 수요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아니, 앞에 책자에 보면 명칭 변경 부분에서 다른 부서는 지금 전부 다 나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
○위원장 신경원  어쨌든 책에서는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이구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입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26쪽에 보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아니, 이렇게 요약서 부분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앞쪽에서 보면 부서가 전부 명칭 변경란에는 이게 세원관리과가 누락이 돼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 부분에도 명확하게 기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 수정해서 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어차피 정원이 변경되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네,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다음은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의회사무과 조직변경 사항도 이번 기회에 조직변경 시 함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구요. 일단 전문위원실 신설되는 부분, 팀명이 바뀌는 부분,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때 우리 의회사무과도, 의회도 함께 이 조직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앞으로는 이런 조직이나 시 전체적인 개편을 할 때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전문위원실이 신설이 됐잖아요, 어쨌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두 분이 의회로 전출 오신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신설이 됐는데 조직도에서는 완전히 그냥 배제가 돼 있으니까. 우리 의회가, 우리 의회 기관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조직개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책자를 보시면.....,. 지금 이것 별표1하고 별표2 한번 봐주세요. 아, 이것은 다음 조례안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바쁘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정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료 제출은, 정말 입법기관에 제출하는 이 자료 제출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이번에 좀 미진한 부분을 앞으로는 이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여기 별지1, 별지2 이렇게 있는데 현행에 별2를 삭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러면 그 별2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삭제가 되는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별표에 대한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런데 그런 게 빠져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별표2에 보니까 본위원이 뽑아보니까 이게 3장 정도 되더라구요.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 있는 게 별지2더라구요, 별표2.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이 부분이 지금 누락돼서 제출된 부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리고 별표1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동에 위임하는 사무 및 수임기관.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이게 원래 변경 전에는 군포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가 됐는데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러니까 산업행정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그 삭제된 사유도 없어요, 지금 표시도 없고. 그래서 위에 보니까 내무행정과 재무행정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이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다음부터는 이게 표시 나게 변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러면 산업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된 내용이다, 이게 표기가 빠졌다는 말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신구조문 대조표가 빠진 거구요. 별표1은 지금 현행 이걸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경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러니까 신구문에 빠져 있는 부분은 지금 산업행정 부분을 사실은 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그게 표시가 안 되니까 책자만 봐서는 이걸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신경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원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경원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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