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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55회 제3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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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항만수산국


일시 2026년 9월 17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진형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항만물류정책과 9건, 해양레저과 13건, 해양사업과 7건, 수산과 17건으로 총 46건입니다.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39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총 9건으로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 운영 현황,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과 소관 책자 271페이지~285페이지까지이며 총 13건으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 현황,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책자 301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 책자 33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총 17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 등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사항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업무에 진형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조성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첫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숨김이나 보탬 없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추측해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29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해양물류정책과 진해신항 제1, 2부두 항만시설개선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30~231페이지입니다.

진해신항 진해항 제1, 2부두 개선공사가 2025년도 하반기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이후 어업 활동과 그리고 물류안전 이용 편의가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점검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항 1, 2부두 항만시설개선공사라 하는 것은 지금 1부두와 장천마을이 있습니다.

아랫마을 장천이 있는 사이에 길을 낸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길이 생기기 전에 1부두를 통해서 아랫마을 장천을 사람들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외곽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서 낸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은 엄청나게 안전성이라든지 마을 주민들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부두에 야적되어 있던, 예전에 장치장에다가 엄청나게 환경 문제라든지 고철 문제라든지 이런 걸 야적을 하는데 좀 엉망으로 되어 있던 걸 저희들이 와서 창원시가 관리청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관리해 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정비를 깔끔하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에는 도색을 좀 해서 라인을 그어서, 거기에 다른 부두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인을 그어서 깔끔하게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2부두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던 것은, 거기에 보면 부두를 사용 많이 하다 보면 좀 약간 침하가 되고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되는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을 좀 해서 그걸 정비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2부두에 또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두에 들어가는 상수도시설을 다음에 저희들이 개선해서 그 부두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갑 위원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진해신항 제2종 항만배후단지 조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보면 231페이지입니다.

현재 2,200만 원으로 기본방향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웅동1동 등 우리 진해 동부지역 배후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은 또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2월에 국가전략사업으로 3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지금 현재 웅천지역이 원포와 성내지구가 있고, 그리고 웅동1지구에 남양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저희들이 211만 평을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사업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일단 항만배후단지 종합발전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해수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면 어느 정도의 구역계가, 어느 선까지 이 구역이 포함되어야 할지 구역계가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역계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해수부 입장에서는 거의 1종 시설을, 1종 시설이라 하면 제조나 물류시설 위주로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종 시설만 들어와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데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종 시설,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배후단지 2,2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해수부나 KMI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2종 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설명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항만배후단지 종합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어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용역을 해서 안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중간에 설명하는 과정에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끝난 이후에 사업시행자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경남도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세 번째, 마지막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보면 243페이지입니다.

회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요구가 실제로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입니다.

2026년 하반기 배후지역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주민 건의사항 중에 반영된 것과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 민관협의체는 원래 주관하는 부서가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창원시와 경남도가 지금 들어가서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예전에 당초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은 게 약 62건입니다.

62건을 받아서 거기에서 예산 소요되는 게 약 2,200억 정도 예산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수가.

그런데 지금 현제 정리가 되어서, 앞전에 2주 전에도 저희들이 매달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회의를 실무회의도 하고 있는데 그때 정리가 된 게 지금 현재 남은 게 24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24건 중에서 저희 창원시가 할당되는 게 한 11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11건 중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해신항이라 하는 것은 국가에서 건설하는 항만인데 저희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안 맞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해서 지역에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좀 확보해서, 그러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해결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약 470억 정도, 500억 이상 되면 예타가 있기 때문에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민관협의체에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기재부에서는 중복 수혜라 하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지금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해신항에 관련된 세부지원지침을 마련하면 기재부에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수부와 해서 지원지침을 또 마련해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보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국회를 통하든 그다음에 항만공사를 통하든 해서 설계비 약 10억 정도는 확보할 것으로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 위원 231페이지.

과장님, 용역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해신항 2종, 이건 용역 중이고 창원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 구축방안 이것 용역 완료한 것, 이것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것 25년도에 저희들이 종결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이 국가전략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이 사업도 포함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국가 트라이포트라 하는 것은 공항이나 철도, 항만 인근에 이렇게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로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구축방안, 구상용역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앞에 위원장님 계실 때하고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린 걸로,

○박강우 위원 이것 나중에 과장님, 자료 이것 한 것 결과 있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창원항만연관산업 현황 파악, 이것도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박강우 위원 이것하고 밑에 배후단지 세 가지, 세 종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사용료, 부담, 과태료 체납 현황 여기 보면 공유수면 변상금 행정소송 완료에 따른 납부 독촉,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치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 소죽도에서 2부두 입구 진입하는 그 바다 쪽에 보면 침수가 되어 있는 배가 있습니다.

그게 씨조이리조트에서 22년도 힌남노 태풍에 의해서 침수되었던 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 처분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 소유주가 소송을 걸었는데 3년 만에 저희 창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최종 심이 되어서 승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자기들한테 이걸, 침수했던 배를 처리해 달라 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해서 9월 말까지 자기들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송 중에 여기에 거론된 공유수면 체납료, 그게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 처분을 해 주신다,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저희들이 9월 말까지 그것 처리를 안 하면 해경에다가 고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밑에 항만부지 사용료, 이게 분납 중이라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고의로 이러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업체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분할해서 3회 분할 이렇게 하는데,

○박강우 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인데요, 과장님?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370만 원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게 보통 해운업을 하면 어느 순간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돈이 적게 해서 전혀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 못 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 사정을 좀 감안을 해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항만시설 사용료라 하면 부두 장치장을 이용하는 그 내용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금액이 크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적은 건데 분납을 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기 위원회 여기에 보면, 과장님 물류정책이라든지 쭉 보면 세 가지, 1회를 하는데 우리 보통 1회만 회의를 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지금 창원시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회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강우 위원 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반기별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긴급한 사항이나 정책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사정에 의해서 1회 개최를 한 것밖에,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회만 대면을 했고 밑에 서면, 마산항화물유치지원사업은 2회를 서면으로 대체했거든요.

그런데 위에 대면을,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이것 횟수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꼭 횟수로 정하는 것보다 반기별로 이렇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안건이 없을 경우에 1년에 1건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안건이 많을 경우에는 한 3회, 4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안건이 없을 때는 1년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 1년에 1건씩 하는 게 저희들이 항만,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근거 자료를 봐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1회를 한다든지 꼭 그게 정해진 건 없다, 이 이야기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반기별로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1년에 두 번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폴리텍, 경남, 창원대 두 군데가,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해서, 지금 하나는 공모 재선정을 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경남대 이런 쪽에, 창원대 두 군데가 금액도 창원대는 한쪽은 1억이고 한쪽은 3,000만 원이고 이런데 꼭 창원대를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공모사업 할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게 창원대학교이고 경남대학교는 사실 참여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원대학교만 했던 겁니다.

1차에 한 업체만 나오다 보니까 다시 재 그것 해서 창원대를 하게 된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다시 지금 추진한 게, 선정된 게 창원대 선정되었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그렇습니다.

창원대학교 사업이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정 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에 지금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보면 지역 물류기업과의 취업 연계, 정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시 차원의 연수원 설치 등 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리내용에 보면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부산까지 가서 연수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진행을 하고 있던데 이에 대한 논의 조금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항만연수원 같은 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연도나 이런 데 연수원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부산항만연수원은 지금 인천과 부산,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 자체는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하면 노사정 헙의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이 된 연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창원시 재정만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연수원을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에 지사나 이런 교육장 장소를 마련해서 차후에 신항이나 진해신항이 생기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도에다가 항만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걸 건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교육 장소를 만들어주면 이 장소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안 그래도 창원시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보면 저희 쪽에 바닷가 쪽이 많이 있으니까 진해신항 쪽으로 물류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하신다고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박연정 위원 예, 그것 관련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예전에 신항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어찌 보면 경남도나 창원시가 크게 용을, 힘을 못 썼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보면 부산은 명지녹산이나 이렇게 신항 1배후도로 해서 좌우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다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때는 명칭 갖고만 저희들이 갖고 했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그렇다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저희들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후회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진해신항만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진해신항 배후에 항만 관련 업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타지역의 항만에서 가지고 있는 걸 저희들도 다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수부와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항만연수원 이런 게 사실은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면, 지사 나오면 사실 1년에 한 1,200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서 교육받는 사이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만한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항만연수원이라든지, 연도해양문화공간은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착수를 합니다.

거기에 전망타워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한 60m짜리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진해신항에, 창원지역에 아마 그게 저희들이 가장 항만에서 메리트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저희들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꼭 주거나 받쳐줄 수 있는 지원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항상 전에도 느꼈는데요, 질의에 너무 완벽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지식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꼭 추진하셔서 저희 진해 쪽에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장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신항에 대해서 박사 수준인데 저는 242페이지 진해신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항이라 하면 1997년도에 해수부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신항 개발에 따른 협약을 하면서부터 우리 주위에 있는 용원부터 해서 진해까지 많은 어민들이 참 어렵게, 어렵게 황금 같은 바다를 내어주고 지금 이렇게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큰 희망을 걸고 했는데 거기에 항만을 보면 항만노조에서 전부 부산 쪽에서 다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 경상남도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혜택이라고는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참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혜택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진해신항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보면 항만공사 BPA가 가장 적합하나 공사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지연 우려, 해수부하고 BPA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진해신항을 210만 평이라는 넓은 단지에 조성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민들 보상은 일부 추진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앞에 보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BPA에서 재정 여건상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대체사업시행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산항만공사가 처음에는 재정상 이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항만공사 사장님도 만나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들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해수부에서 항만배후단지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그 안에 하면서 구역계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항만공사가 참여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일반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참여하게 되면 좀 문제가 많아서, 중간에 또 하다가 어떤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 버리면 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예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 다 모아서 토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시행자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게 나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토의한 결과 항만공사가 가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그런 토론 결과도 있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러 같이 한번 가 봤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그런데 답변이 그 당시에 “2조 5,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전략사업이 그린벨트해제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민간이 할 수 없는 것,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공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충분히 참여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민간사업자가 지금 2조 5,000억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나, 그렇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예, 하경석입니다.

239페이지 보면 실태조사 용역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은 끝났죠, 이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이게,

○하경석 위원 아까 우리 박강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용 자체가 좀 없는데 간단하게, 지금 실태조사 용역 결과 여기에서 짧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방향을 잠시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사업 실태조사 용역, 이것은 왜 용역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목적이 저희들이 항만 관련해서 경남이나 창원에 항만산업이 도대체 몇 군데가 있으며 이 사업이 우리 항만을 통해서 얼마나 가는 것이며 그다음에 지역에 얼마나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체 조사를 했던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처음에 했을 때 전체 업체 수가 총 6,364개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업체가 1,180개 정도 업체가 있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 업체라 하면 어떤, 항만 관련된 업체를 말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해운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업체를 다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격한 업체가 719개 업체가 적격한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나중에 배후단지로 이주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걸 조사했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런 건 아니고요.

○하경석 위원 아니고, 그러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우리 창원지역에서 항만 관련 산업이 저희들이 아무 정책을 수립하려 하니까 어떤 항만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고 항만 용역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게 정확한 기초조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기초조사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항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용역을요.

○하경석 위원 그래요, 이게 결과가 지금 어떤 분야…. 실질적으로 옆에 배후산업단지나 이렇게 도움 되는 부분들을 조사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북극항로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하경석 위원 이게 지금 부산항에서 가는 겁니까, 우리 여기 1차 부산신항에서 가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팬스타에서 아마 배를 확보했는데 2,700t급 컨테이너선이 아마 우리 부산항 신항의 한진, 3부두입니다.

○하경석 위원 그 신항 지금 1차 한진 3부두에서 출발한 거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아니요, 지금 신항에 가면 웅천대교 밑에 있는 데가 한진이거든요.

거기가 3부두인데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3부두가 행정구역상 저희 창원시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부산에서 출발한 줄 알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항만이 지방관리무역항하고 국가관리무역항이 있는데 부산항이라 하는 것은 국가관리무역항이기 때문에 이게 부산 것이 아니고 국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관리항 안에 부산항이 있는데,

○하경석 위원 지금 정확한 명칭이 부산?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항 신항을 부산항 신항이라고 명칭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진해신항을 부산항 진해신항이라고 명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부산항의 항계가 광안리에서부터 해서 이 명동마리나 있는 데까지가 부산항 항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아, 그래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하경석 위원 그것 아마 신항 개발이 우리가 보면 2034년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2차 사업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신항은 31년에,

○하경석 위원 35년까지 마무리되는 게 신항 항만배후단지하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배후단지는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언제 개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지금 진해신항은 3선석 해서 1-1구역으로 해서 30년까지 공사를, 31년에 개항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31년에 개항하는 걸로?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개항하는 걸로.

○하경석 위원 그리고 배후단지, 사실은 배후단지가 우리 창원시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을 부지잖아요,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맞습니다.

○하경석 위원 항만은 어차피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국가산업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배후단지 조성 쪽이 우리가 지역의 기업이나 항만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창원시에 효과, 창원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신항과 진해신항의 배후를 보시면, 지형적으로 보시면 부산에서는 명지녹산과 전혀 좀 다릅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가만히 보면 일반 주거 형태의 그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거의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뭔가 항만배후시설을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데 부지 확보하기가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해서, 마침 국가전략사업, 그린벨트해제사업, 이 항만배후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시기를 맞춰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마침 국토부에서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하경석 위원 욕망산을 깎아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욕망산은 지금 항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경석 위원 그걸 다 깎고 나면 그 산에 있는 부지는 우리 신항만배후부지가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것은 북측 1-2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항만 1-2구역으로 보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일부 부분이죠,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하경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후단지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면적이 한 얼마쯤 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우리가 3개 지구 해서 211만 평 정도입니다.

○하경석 위원 211만 평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하경석 위원 엄청 거의 신도시 이상 급이 하나 나오는 그런 거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런데 이게 구역이 각각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아, 각각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국가산업을 해서 어차피 항만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아마 2차 항만 저게 되면 북극항로도 그렇고 경남 그리고 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이상이 되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세수 효과나 그다음에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저쪽으로 한쪽에 치우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항만이 되면서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겠다, 물론 나중에 다른 부서도 특히 있겠지만 우리 항만 쪽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저희들이 항만은 사실 국가사업이지만 지자체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만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저희들이 신항을 개발할 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진해신항만을 개발할 때는 우리 지역에 반드시, 지역민들이나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번에는 좀 안 뺏기고 야물게 해서 잘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우리 인재양성 관련되어서 한 가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그렇죠?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사업 기간이 잡혀있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지금 다섯 가지 인재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해수부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경남도와 해서 기능인력사업이 하나 있고 항만연수원에 위탁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남도에 공모사업 1건 있고요.

그다음에,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창원대나 경남대에 이 항만 관련된 과가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창원대학교는 항만물류대학원이,

○하경석 위원 대학원이 있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있고 그 외에는,

○하경석 위원 본과는 없고요, 지금?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대학교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순수하게 항만물류과로만 학생들이 하게 되면 부산지역에 있는 해양대학교나 부경대, 부산대 이런 데 경쟁을 했을 경우에 취업률이, 그러면 경쟁 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처지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과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결국은 우리 경남에서 또 창원에 있는 시설인데, 학생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역의 대학에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진다, 그렇죠?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산의 수산대나 이런 데는 워낙 오래된 학교이고 유명한 학교니까.

그래도 우리 경남에서 이 정도로 항만까지도 하는데 창원대나 경남대에서 지금 시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부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방치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 물론 항만 하면 물하고 항만 관련된 업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부수적인 업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학교 측하고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까 긴 안목으로 보고 본과를 편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래서 시장님도 물류특성화대학 같은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류나 항만 관련 전문인력을 일단 양성하기 시작한 지가 3년째 됩니다.

저희 자체 사업하는 것하고 해서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꾸준히, 한꺼번에 많이 양성을 하게 되면 항만에 한 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적으로 기능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보니까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 기준에 맞춰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능인력이라든지 30명, 창원대학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한 30명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20명 정도 양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꾸준히 하고 또 저희들 인력들이 항만에, 저희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 쪽에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 구역에 있는 동원이나 한진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표하고 만나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이나 이런 데서는 창원지역에 있는 대학교 출신들은 가산을 10%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창원대학교 출신 2명이 취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나 좀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하고 아무래도 조금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은데, 부산이 아무래도 항만 쪽으로 워낙 오래되었고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큰 시설을 창원에, 경남에 짓는 만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부산에 우리 창원시가 누려야 할, 얻어야 할 혜택을 안 뺏기고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혹시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전홍표 위원 가포신항 항만물류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저희들이 관리청은 마산해수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지분이 10%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포신항 시설 소유는 누구의 시설 소유입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마산아이포트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HDC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부두 장치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전홍표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것은 현재 아이포트에서,

○전홍표 위원 민자사업으로,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이게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홍표 위원 사업시행자도 HDC, 현대산업개발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지분이 거기가 6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관리운영 위탁의 시작 지점은 언제, 몇 년도부터, 가포신항은?

2018년? 2016년?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17년도부터 아마 저희들이 마산신항운영주식회사로 위탁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실제 관리운영 위탁사는 마산신항주식회사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전홍표 위원 창원시 지분 10%이고 경상남도 지분도 1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우리가 10% 지분에 대한 배당금이나 뭔가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었습니까, 지분에 대한?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이게 당초에 가포신항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전히 적자 해서 2048년까지 가야, 운영을 해야만 어느 정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시점을,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는 흑자 전환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탁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흑자 전환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해수부의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보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기존 48년보다 더 앞당겨지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전홍표 위원 우리하고, 민간 말고 공공기관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20%의 주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주 권한 행위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회사마산신항 거기 위탁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28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올해 몇 년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올해가 8년째 되고 10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10년 계약이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예.

○전홍표 위원 그러면 28년 이후에 위탁 운영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창원시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은 나중에, 내년에, 아마 1년 전에 이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7년도에 아마 현재 운영하고 있는 HDC에서 전체 주주를 모아서 정기총회를 열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홍표 위원 그래도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협의를 하면 주주 권한 20%를 가지고 있는데, HDC는 몇 % 갖고 있는데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60%입니다.

○전홍표 위원 HDC가 연관된 회사가 60%인데 HDC만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나머지는 펀드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대는 회사.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그러니까 HDC가 6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홍표 위원 HDC의 지분이 25%고요, 창원시하고 경상남도는 합쳐서 20%입니다.

25 대 20에 대한 지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저 위탁운영사나 뭐나 HDC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가포신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걸 HDC 마산신항에 그대로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포신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가포신항을 보면 국가계획에, 97년도에 했던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했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창원시가 돈이 없어서 고스란히 민자 자본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태생했던 게 마산해양신도시, 그리고 우리는 가포해수욕장을 잃었고요.

창원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얻었던 혜택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위탁운영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포신항을 이끌어갈 것인지.

너무 능동적인 게 없고 다 수동적으로, HDC가 6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위탁운영사를 결정하겠고 운영 방식도 결정하겠다, 그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항만이라 하는 게 어떤 운영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걸 한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가 어떻게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업체로 바꾼다 하면, 항만은 요즘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항만업을 하시는 분은 어떤 해운 동맹이라 하는 게 동맹이 워낙 잘 단단하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업체가 나가면 거기에 있는 화주들이나 각종 다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하는 데도 큰 애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 입장에서도 가포신항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아마 자동차화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3만대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한 60만대까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지역에도 경제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가포신항 자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이 될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정기총회 하면 그런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잘 왔어요, 여기까지.

창원시가 10% 주주로서 가포신항에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했는가는 10% 주주로서는 챙겨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챙겨 주십시오.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5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명갑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인데요.

당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해 소멸어업인의 토지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소멸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권리 행사는 언제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웅동지구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23년도에 사업시행자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행정처분이나 권리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인허가청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저희들이 1심도 패소하고, 그리고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도 다섯 번이나 저희들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던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아야겠다 해서 25년도 5월에 협약을 통해서 저희 시의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소멸어업인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여러 가지 권리 행사들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97년도부터 해 온 우리 소멸어업인이 가지는 협약서에는 명분상으로 협약서 협약 내용에 보면 토지소유권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질문한 내용에 소멸어업인의 권리 행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작년 5월에 그 협약 이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내년 3월까지 타당성과 기본구상 용역을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권리 행사하는 방향이 정해질 거고 이후에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관광단지 안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또 실시계획 인가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실제로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권리 행사는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토지소유자로서의 권리도 행사가 가능하고 또 토지소유자의 권리라는 것은 매매나 이런 걸로 다 가능한 걸로,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매매가 안 될 뿐이고.

그리고 또 한 단계 나아가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또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거고 또 실시계획 인가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공사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명갑 위원 소멸어업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건데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알기로는 관광단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 권한 밖의 일이고 그 관광단지 제외라는 것은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이나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 시의 시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걸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그래도 좀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배명갑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정상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279페이지입니다.

2009년 시작된 사업이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2027년까지 정상화가―내년입니다―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행정절차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사업시행자 취소로 소송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웅동지구에 잔여, 남아있는 부분은 행정절차로 보면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에서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 하고 있는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하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서 착공이 가능한 걸로 절차가 남아있는 그 행정절차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시가 남은 나머지 7만 평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리고 진해오션에게 줄 투자비를 얼마로 산정할 거냐 하는 소송이 크게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잘 대응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까지 할 시기라는 것은 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까 행정절차 진행사항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내년 3월에 마치면 개발계획이라는 게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하고 경자청의 승인받는 것, 아, 산자부 승인받는 그것하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머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이라서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위·수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보면 281페이지, 준공 이후 창원시가 시설을 넘겨 받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수로 준설과 방재, 친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창원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떤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와 어떻게 분담하는지도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이 항만친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마산의 3·15해양누리공원과 같이 해수부에서 처음 시도한 건데 해수부 시설을 지자체에다가 관리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관리 비용은 3·15누리공원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해수부하고―기억에서―저희 비용이 30%, 국비를 70%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3·15누리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도 같은 비율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 그 금액 산정은 추후 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30%, 국비가 70%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재해 방재시설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원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나 운영자 쉼터가 없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의 시설들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아까 전홍표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손을 드셔서요.

○전홍표 위원 하세요.

○위원장 진형익 할까요?

장병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병운 위원 예, 장병운 위원입니다.

저도 279페이지 웅동1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생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배명갑 위원 질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격 박탈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자격 박탈이다 했는데 그게 예상치 못한 자격 박탈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감사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민간사업자에 그 사업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취소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자청에서 전격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예상치 못한 자격 박탈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가 지금 민원 해결을 해야 할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면적에 보면 68만 평에 우리 창원시가 36%, 24만 평, 공사 64%에 44만 평 이 부분도 우리 창원시 지분이 36%가 아니고 26%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36% 같으면 생계 대책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 하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격 박탈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생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해결을 못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씩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창원시하고 의창소멸조합원하고의 소송이 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예, 대답해 보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위원님 질문 앞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웅동지구가 어떻게 해서 36%, 64%가 되었느냐 하면 웅동2지구가 전체 195만 평인데 모든 그때 민원 발생하고, 깔따구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해수부에서 195만 평의 36%인 68만 평을 경남도에 줍니다.

그 경남도에 준 내용을 가지고 경남도에서 민원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것 또다시 민원 해결하는 조건으로 68만 평의 36%를 창원시에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진해시에서 이 소멸어업인의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소멸어업인 양측에 지금 3만 5,000평씩 토지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우리 시에 법적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소멸어업인들이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감으로 그분들의 민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고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아까 질문하신 소멸어업인의 소송 관계는 저희들이 1심에 토지를―앞의 과정은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은 서면으로 드리겠는데―소유권을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들이 자투리땅에 있는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당시에 24년도,

○장병운 위원 이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설명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 토지소유권을 넘겨줄 때 저희 시에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그 감사가 끝이 났는지 지금 현재는 민선 9기가 되었기 때문에 끝난 걸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1심은 저희들이 패소했고 2심도 곧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그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모 시장님의 감사 부분에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을 했다 했는데 3만…. 일단은 6만 8,000평에 대한 부분에서 3만 4,000평은 진해수협에 정상적으로 줬고,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의창소멸조합에 3만 4,000평에 대한 매도를 했는데 그 옆에 자투리땅 4,300평을 현재 돌려주지 않아서 의창소멸조합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돌려주십시오, 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했는데, 1차에 창원시가 패소를 했어요, 돌려주라고.

소멸조합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2차에 끝이 나면 돌려줄 겁니다.

그런데 돌려줘야 할 이 토지를 왜 항소를 했어요?

1차에 패소를 했을 때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소멸어업인조합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10원짜리 하나 발생되는 금액도 없이 1년에 토지세만, 2억 5,000이라는 토지세만 물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합 운영까지 하면 1년에 근 5억이라는 생짜배기 금액을 생계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알면서도, 이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왜 항소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소송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볼 때는 1심이나 2심 정도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토지를, 이 토지를 그것 하게 된 이유는 2009년도에 아까 제가,

○장병운 위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속기가 다 되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이 문제의 발단은 뭐냐 하면 2009년도에 경남도로부터 우리 창원시가 토지를 받아올 때 6,143원으로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소멸어업인에게 다시 넘겨줄 때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유재산법으로 넘겨줄 때 감정가로 줘야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한 18년 동안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1년도에 국민권익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해서 넘겨줬는데 이후에 그 내용들을 배임이라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과정들 속에서 법원 판결을 좀 받아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소송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국장님, 앞서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68만 평을 해수부에 받아올 때 우리 소멸어업인조합에서, 그다음에 경상남도 어업인들이 근 10여 차례 해수부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협 어업인들이 경자청에서 근 20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68만 평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저 우리 경상남도가 가지고 온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생계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안 했으면 해수부가 68만 평을 주겠습니까?

우리 생계 대책에 대한 그 공으로 10%를 해수부에서 주기로, 그래서 경자청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 경자청에서 제가 전부 받아오는 겁니다.

우리 창원,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설명 중에,

○장병운 위원 예,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을 그냥 저희들이 받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장병운 위원 그래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설명 내용을 좀,

○장병운 위원 아니, 제 질문을 듣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짧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저희들이 그걸 받아왔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장병운 위원 우리가 6만 8,000평을 10%를 받아오는 그 공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조성 원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6만 8,000평을 그 공적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뒤에는…. “그렇게 줄 수가 없으면 조성 원가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무리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모 시장님께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된 상황으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4,300평에 대한 부분을 소송에 응했다, 이것 이렇게 팩트를 정하면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그 감사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판결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장병운 위원 그래서 1차 소송을 내서 패소를 했잖아요, 창원시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1차 소송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장병운 위원 패소를 했으면 거기의 판결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항소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의아하다는 거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병운 위원 1차 판결문에 그게 없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심하고 2심하고,

○장병운 위원 창원시가 패소를 한 부분에, 1차 판결문에 그게 없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뀔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장병운 위원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판결에 패소를 했는데 2차 항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뒤집힐 수가 있다, 방금 그 생각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통상적으로 1심 결과와 2심 결과가 다를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저희들은 법원 판결을, 지금 저희들이 감사 결과도, 결과가 확실히 매듭도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을 저희들이 받아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항소를 했고, 그 항소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1차에 패소를 했으면 그 팩트를 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4,300평을 소멸어업인조합에 돌려주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3만 4,000평에서 1년에 근 5억이라는 생돈이 들어간다고 했죠?

소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꼭 항소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저희들도 이게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내부 다른 어떤 감사 결과도 있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한 거고.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제가 설명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토지를, 소멸어업인들의 집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생략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민들이 노력한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 해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경남도에 주고 진해시에 제공을 해서 한 거고, 이후에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토지를 받은 내용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장병운 위원 그렇죠?

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조합원들의 공으로 거기에 뭐 % 수를 따진다면 60%, 70% 된다고 그건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멸어업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조성 원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매도를 했잖아요, 10%를.

그런 것 같으면 이 남아있는 4,300평을 돌려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 법령에 근거해서 판결을 받으면,

○장병운 위원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1차 판결문이 났음에도 그걸 집행부에서 항소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법령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1차 판결문에도 정확하게 법령 부분하고 딱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어업인조합의 손을 들어준 거고 승소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정확한 판결로.

그래서 이것 항소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것 2차 판결문, 만약에 2차 판결문에 이 부분이 또 잘못되었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2차에 뒤집힐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차에 만약에 뒤집힌다면 이 4,300평을 소멸어업인조합에 안 돌려줄 겁니까?

정리를 안 해 줄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과정은 해서 미래를 예측하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법원 판결에 보면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2심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조합 측에서 패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4,300평에 대한 지분을 못 돌려주겠다, 이런 답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저희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니까, 그러면 2심이 있으면 3심도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한 절차들을 밟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6만 8,000평 중에서 정확하게, 진해소멸어업인은 3만 4,000평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그다음에 의창소멸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3만 4,000평의 매도 금액을 정상적으로 취득을 하고도 4,300평을 만약에 패소를 하면 못 돌려주겠다, 이 팩트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제가,

○장병운 위원 팔아 놓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병운 위원 팔아 놓고 줘야 하는데 그냥 못 주겠다, 이렇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귀속이 되니까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장병운 위원 어차피 3만 4,000평을 매도를 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나면,

○장병운 위원 매도를 했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매도를 했는데 못 주겠다? 이렇게, 그 팩트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소멸어업인들이 2차에 패소를 했다.

자, 3만 4,000평을 다 매도금액을 다 받았는데 이 4,300평에 대한 부분은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요.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만약에 패소를 한다, 소멸조합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위원님 지금,

○장병운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게 2심만 있는 게 아니고 3심도 있지 않습니까.

○장병운 위원 만약의 부분을 전제로 하잖아요, 제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2심만 있는 게 아니고 3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우리 어떤 사법 체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병운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소멸어업인조합에 예산을 조금씩 편성을 해서 줍니까? 안 주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지금,

○장병운 위원 소멸어업인조합에, 지금 소멸어업인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3만 4,000평을 받아서 아무런 수입도 없는데 1년에 5억이라는 그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을 하겠습니까?

전부 대출이나 빚입니다.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거요, 1년에 5억 같으면 지금 거의 10억 넘게…. 빚더미에 앉아있어요.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수익이 생기도록, 우리 창원시에서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게 정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동시행자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오션하고 협약을 할 때 경남개발공사는 공사를 책임지고 창원시는 생계 대책의 민원을 책임진다, 그래서 매도를 한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하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소멸어업인들이 조합 비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왜 이 토지를 지금 ㎡당 6,143원으로 갔느냐, 이게 지금 감정가로 하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차액이 소멸어업인들이 그냥 그 차액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저희들 정부 정책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건데 자꾸 저한테,

○장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19년도에 그 부분을 매도를 할 때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장병운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사고팔 때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제가,

○장병운 위원 매수하는 측하고 매도하는 측하고 그 감정가를 정해서 매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위원님, 그것을 그 당시에 21년도에 소멸어업인들이 집회도 하고 요구를 하고 한 그 과정들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금액으로 6,143원으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제공을 했는데 그 제공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 감사 결과하고 그 감사를 쳐다보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분들이 있고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1심 결과하고 2심 결과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2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장병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것으로서 정리를 합시다.

2차 판결에 만약에 창원시가 승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정리를 안 해 주겠다는 팩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3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병운 위원 3심에 가서도 패소를 한다, 그런 것 같으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면 저희들이 그 행정 집행을 못 하는 거죠.

○장병운 위원 집행을 못 한다, 이거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재판 판결이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운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이 재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면 이걸 매도를 해 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창원시의 행정을 어떻게 믿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겠습니까?

함께 못 하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진형익 장병운 위원님,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장병운 위원 시간,

○위원장 진형익 아니면,

○장병운 위원 한 세 가지.

○위원장 진형익 세 가지?

○장병운 위원 오늘 차수 변경을 하더라도 짚고 넘어갈 부분은,

○위원장 진형익 알겠어요.

○장병운 위원 아, 쉬고 합니까?

○위원장 진형익 아니요.

○장병운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진형익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

○전홍표 위원 263페이지입니다.

명동마리나항만 계류시설 사용료가, 거기 체납자가 회사 두 군데가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 이게 체납 사유가 뭔지, 계류장 열린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금액이 체납된 이유가 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미납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 단순 태만 납세라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과 압류예고장이 현재 나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절차가 완료가 되면 재산압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또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여기 6번 항 보시면요, 짚트랙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짚트랙 시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짚트랙 시설은 저희 담당 개발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그것 제가 답변드립니다.

○전홍표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현재 짚트랙은 소관 부서가 관광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답변드리기는 힘든데 일단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관광과에서는 지금 그 시설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시설로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같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질의가 그거거든요.

관광과에서 지금 사용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케이블카를 한다, 다시 짚트랙을 한다, 상부시설, 조망시설을 한다.

그런데 관광과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데 향후 이 계획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부서는 항만수산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하셔야 향후에 이 사업의 성과와 질타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서가 항만수산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랑 세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의 제안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나온 이야기들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이나 여러 가지 업무 개편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이 혼선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시설이 우리 해양레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 시설이 운영이 되고 나면 전적으로 책임은 항만수산국이 져야 하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책임도 지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책임을 질 각오로 의견 제시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280페이지 마산항 친수공간 위탁 시설, 그게 3·15해양누리공원하고 해양신도시에 이번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목에 대한 하자 보수 건을 조사해서 수목을 재이식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여름에 많이 더워서 나무가 제법 많이 죽었거든요.

그 현황 파악하시고.

아마 해양신도시 부지 내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알겠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크루즈 CIQ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좀 질의에…. 주시겠습니다.

지금 3부두로 기항지가 조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CIQ.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항에 3부두로 해서 올해 4,000t급이 두 번 들어왔고요, 내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항의향서, 2027년,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나 기항의향서, 여행사나 크루즈 선사에서 우리 3부두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향서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지금 우리 시에는 없고요, 도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 팀장님 챙기셔야 합니다.

어떤 배가 어떤 경로로 우리 3부두로 들어올 거냐, 그것 꼭 챙기셔서 저한테 좀.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의향서는 보면 들어올 때 신고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래야 3부두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3부두의 부두의 목적성이 뭡니까?

관광부두입니까, 아니면 잡화부두입니까, 화물부두입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잡화부두입니다.

○전홍표 위원 잡화부두, 화물부두지요?

지금 3부두에 CIQ가 들어선다고 하면 화물과 승객의 동선 분리가 됩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지금 3부두에 CIQ 건물은 없고요.

들어올 때 세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입국사무소, 그러니까 출장을 나와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전홍표 위원 CIQ 건물이나 공간을 만들지 않을 겁니까, 3부두에?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그 부분은 지금 마산항이 기항지로 되었지만 향후에, 크루즈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부두를 만들어도 되고 또 기존 부두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보면 3부두 같은 경우에는 혼용부두라 해서 일반화물하고 크루즈가 같이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공간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루즈 CIQ를 만들 공간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3부두의 부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0m 됩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한 사백몇 m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사백몇 m 되지요?

거기 배 한 대 대고, 그렇죠?

그러면 거의 다 찰 거고, 그다음에 CIQ 들어설 공간은 없는 공간이고, 그렇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그것은 육지에 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육지부에 그게, 부두가 400m라고 하면 야드의 폭도 400m에서 800m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부두의 폭만큼 뒤에 우리가 육상부의 공간이 설치가 되니까요.

그래서 화물을 내리고 싣고 하는 화물부두, 잡화부두에 대한 역할과 이게 중첩되는 것도 좀 있고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저희 창원시는 제일 처음에 CIQ나 크루즈 유치를 가포신항을 중심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해수부에 올렸던 자료도 가포신항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초창기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3부두로 급격하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처음에 24년도에 도하고 그다음에 마산아이포트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처음에 25년도에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산아이포트라 하는 게 민자부두라서 우리가 배를 대면 자기들 운영에 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하는 도중에 마산아이포트가 MRO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연합훈련을 그쪽에 유치를 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때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가포신항에 대한 지분을 10% 가지고 있어요.

경상남도 10%를 가지고 있어요.

가포신항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20%에 상응하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가포신항에 대한 크루즈선박 접안도 할 수 있는 협상력을 못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창원시 해양레저의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부두의 접안 능력이 되는 선석, 몇 t, 몇 t 규모 있지 않습니까.

몇 t 규모의 배까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지금 현재로는 마산수산청의 자료에 의하면 2만t까지 가능합니다.

○전홍표 위원 가포신항은 몇 t까지 되겠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전홍표 위원 아마 좀 차이가 있겠지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좀 더 크겠지요.

○전홍표 위원 거기 420m짜리의 부두에 대는 것하고 가포신항에 대는 것.

크루즈가 몇만석 규모에 몇 t짜리가 크루즈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원양크루즈나 뭔가 이루려고 하면.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지금 크루즈가 몇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가포, 3부두 들어오는 것은 4,000t급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8,000t급도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몇 t 크루즈라 하는 것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4,000t급하고 2만t급 크루즈하고 타는 사람이나 관광객의 유발효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차 항만 기본계획에 가포신항이나 마산항의 크루즈의 기항지로서의 부두 신설이나 부두 요구에 대한 반영을 하는 요구를 하고 있으십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요.

항만기본계획을 보면 30년부터 40년 사이를 할 때 그 용역을 1년 반 전에 하거든요.

그때 신청을 받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28년 6월, 7월쯤 될 겁니다, 아마 그 부분 신청받는 것은.

○전홍표 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항만 기본계획에 가포신항의 크루즈터미널이 반영이 안 되면 마산항은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정책적인 방향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만 안으로 들어와서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크루즈 관련으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즈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용 부두라는 것은 서산이나 이런 다른 타지역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다목적 부두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가포신항 옆쪽에 저희들이 5차 항만 기본계획에 추가 항만을 조성해서 다목적 부두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3부두에 저희들이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기항지로 생각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에서 오는 크루즈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기항지가 부산, 여수 이렇게 돌아가고 대만으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저희 시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기항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배후에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일본에 저희 세일즈를 해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형 크루즈보다는 한 100명 정도 소규모 크루즈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좋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부두를 하든 가포신항에 대한 CIQ는 있어야 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전홍표 위원 다목적 부두를 하든 화물선을 같이 쓰든 화물 가는 것하고 승객이 세관 통과하고 대기 기간하고 버스를 댈 수 있는 그걸 따지다 보면 3부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제 지적사항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러니까 그게 1년에 10번 들어온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데 그로 인해서 전용을 하기는 힘들고,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전부 임시시설을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예, 그다음에 284페이지 해양레저 교육·체험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이게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25년 12월에 계류장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만 되고 활용은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쓰레기집하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한테 3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하는데 3일에 한 번씩 거기에 있는 쓰레기 있는 걸 치워 주실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드리는 게 왜 2025년 12월에 체험시설 계류장이 공사는 준공되었는데 나머지 해양스포츠의 이전과 다른 계획의 진행 경과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왜 아무것도 없는가를 좀 질의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계류장은 저희들이 점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 계류장 등록을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육상 샤워 시설이나 교육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교육장 시설이 전부 다 해수부 시설이고, 그래서 결국 협의한 데가 마산검역소에 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교육장이나 샤워 시설, 화장실 이런 시설이 겸비가 되면 돝섬에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여기로 옮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빤히 보이는 시설인데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너무 시간이 좀 차이가 나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홍표 위원 계류장의 청결 상태나 유지 관리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명동마리나입니다.

명동마리나에 우리가 기구축하기로 했던 상업시설, 숙박시설 그다음에 크루즈 이런 시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부 시설에, 육상부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명동마리나에 저희들이 국가 6대 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 수리거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명동마리나가 그냥 관광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산업화, 그러니까 일자리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기능 전환을 하려고 저희들이 레저관광육성종합계획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업이나 숙박시설을 매각을 해서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시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떤 클럽하우스나 만들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용역이 심화되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국장님, 이것 미설치 시설물 진행 경과, 우리가 클럽하우스다, 숙박시설 넣는데 거기에 지금 설치계획을 했는데 안 된 현황이 어떤 건지 빨리 주고요.

이 사업 목적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부시설에 수리를 하는데 수리 가능한 수리시설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지금 현재 시설물을 해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크레인, 이런 시설들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육상계류시설이 아직 시설이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저희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홍표 위원 초기 목적은 육상에다가 배를 끌어 올려서 수리하려 하는데 육상계류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 해상계류장에 몇 선석이 계류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현재 150대에서 120대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계류장에 급전시설과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폐기물은 저희들이 육상으로 가져와서,

○전홍표 위원 육상으로 올리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전홍표 위원 저는 이 사업이 해양관광, 마리나항만 개발사업보다는 그냥 계류장사업으로 남아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리나 개발사업이 아니고 계류장사업입니다.

이것 빨리 조속하게 정상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저희 좀 산업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긴 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 중지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가 통합이 되면서 아마 해양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위원들도 관심이 많고 해양 관련된 사업들이나 레저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더 잘되면 우리 천연적으로 갖춰진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시민들 삶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종합계획 수립하는 게?

예, 아무나 대답하십시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입니다.

지금 종합계획은 이번 게 2차분입니다.

○하경석 위원 2차분입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하경석 위원 그러면 1차에서는 주로 어떤 쪽이 나왔던가요?

계획을 수립하면서 미래 방향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방향성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차이점이 좀 나왔는가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1차분 때는 관광형 산업 형태 육성이었다면 지금 올해 저희들이 8월에,

○하경석 위원 예, 8월에.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종합보고회를 최종적으로 거치면서 결정된 바는 이게 관광형에서,

○하경석 위원 산업형으로?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산업형으로, 그러니까,

○하경석 위원 산업형으로 좀 바뀌었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수리거점형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문가들하고 학술세미나 하고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쭉 했는데 왜 이게 앞에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방향성이 좀 달라졌나요?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걸까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마리나항이라든지 이런 곳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관광형으로서는 사실상 저희 남해지역은 조금 관광형하고는 수익성,

○하경석 위원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예,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하경석 위원 예, 그러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해안선이, 통합하고 난 뒤에 해안선이 313㎞ 해서 바다를, 해양도시라고 말씀을 올리지만 이게 우리 시, 도시의 이미지가 공업도시이고 마산은 수출이고 진해는 또 해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게 저희들이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해양에서 보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항만입니다, 항만.

국가가 항만을 해서 우리가 수출국가로서 항만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산입니다.

이게 1차 전통산업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해양레저인데 제가 정책을 이렇게 쭉 해 보다 보니까 우리 시 해안이 313㎞가 있는데 우리 시 안에 무역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항이 있고 또 진해항이 진해에 있고 또 마산은 마산항이 이렇게 무역항이 다 자리하고 있어서 이 무역항 안에서 레저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펼치는 것은 현시대에 맞게 이게 섞지 않으면, 그러니까 융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역항 안에서 레저활동 그리고 수산, 방파제 안에 요트가 들어가서 또 섞어서 수산업 활동하는 부분을 하시는 분이 수익의 다양화, 어촌뉴딜이나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 종합육성계획에, 기존에는 개별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산업들을 좀 같이 섞어서 어떤 수산업을 하는 고령화, 인구 유출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는, 그러니까 소득이 좀 올라가면 그런 방향으로,

○하경석 위원 그래요, 알겠는데 답변을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것,

○하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뭐 질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하경석 위원 관광이나 이런 산업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 도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여수나 인근 도시로 가면 관광산업이, 바다 보러 간다면 강원도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시가 조금, 이런 산업도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이미지도 고착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을 좀 활용하려 그러면, 매력적인 창원시를 만들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해양, 여기 국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들이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다른 분야보다 특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강점이 뭐냐 하면 수요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수요로 다른 도시에 가지 않고 매력적인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하경석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짐 싸 들고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까?

여기에도 다녀보면 좋은 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짤 때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시설 위주로 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을 활용을 잘하는 방법도 고려를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그리고 279페이지 우리 웅동 복합레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언뜻 듣기로는 저희가 정리가 일부 되었죠?

우리가 골프장은 지금 창원시에서 가져온 겁니까, 정확하게?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관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투자비를 지급한 게 311억인데 그것 회수하기 위해서,

○하경석 위원 그런 관리를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그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25년 5월 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하기로 명명이 되어 있고, 돈을 가지고 오는 그 부분은 현재 추후 세부 협약서, 세부 실시협약서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예를 들어 비율이 있든지 하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비율은 저희 64 대 36%입니다.

○하경석 위원 64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36%입니다.

수익도 그 비율로 나올 겁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요.

수익도 이쪽에 되면 기본적인, 종합적인 구장 관리나 아니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주력으로 관리를 하는 거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하경석 위원 저희는 36%에 해당하는 수익만 나중에 분배를 받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순수익의, 순수익의 36%.

○하경석 위원 순수익, 그렇겠죠.

기본 비용은 다 제하고 들어오겠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하경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투자 대비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상황의 데이터는 일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되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 회수가 가능할까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난번에 제가 말씀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하경석 위원 아니, 아니, 그전에도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 이것,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손님을 맞는 이런 운영 결과에 보면 과거에 들어오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하경석 위원 예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렇다면 24년이나 23년도에 진해오션에서 했던 그런 과정을 보면 통상 1년 수익이 한 230억 정도, 24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수익을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 50% 정도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1년에 가져올 수 있는 돈이 100억이라고 보면 36억,

○하경석 위원 어떻게 100억이 됩니까?

120억 버는데 1년에, 우리가 36%만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1년에 순수익 말고 매출이 한 230억에서 240억 된다고 그렇게,

○하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매출로 하면 안 되고 창원시가 가져오는 게 아까 앞에 물어본 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순수익이 한 120억 되니까,

○하경석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36%를 우리가 가져올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거기에서 36%를 하면 한 36억 정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 36억 가져오면 투자 대비 만약에 뭐,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311억 줬으니까 한 10년 하면,

○하경석 위원 경제적으로 계산했을 때 언제쯤 되면 이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10년 정도 하면,

○하경석 위원 10년 정도 하면 우리가 투자했던 수익은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하경석 위원 계산 얼추 맞습니까?

뭐 자세한 계산까지는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7만 평에 대한 부지를 지금 현재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구상을 하고 있으면 어디에 용역을 줬든지 아니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구상을 해서 조금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 기초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무엇을 할 건지, 그게 우리 시가 의견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내년 3월까지 하고 있는 용역에 담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타당성이나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의 어떤 행위가,

○하경석 위원 창원시 땅은 순수 우리가 기획해서 우리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우리가 기획해야 합니다.

○하경석 위원 그것 해서 할 수 있는 게, 경남개발공사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경석 위원 아,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하경석 위원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좀 들어가겠는데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게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산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렇겠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수요가 많은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주변에 해양 관련된 시설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설들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하경석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명동마리나, 저기 실제 이용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50%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지금 육상도 계류가 몇 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상에 150대 계류 가능한데,

○하경석 위원 다 찼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한 120대 정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지금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하경석 위원 그게 지금 그 특수가 수영만 공사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있고.

지금 겨울이 되면 러시아 슈퍼요트도 들어오고,

○하경석 위원 아, 러시아 배도 들어와요, 지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게 지금 현재 수리하는 업체에서 영업을 해서 또 계류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하시던데 요트산업이 지금 사양산업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 죽어가는 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투자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말씀처럼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어선이 사양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선이 9만 대 정도 되어 있는데 해양요트나 그게 30만 대, 그러니까 3배 이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촌이 소멸되어 가는 이 구간에 좀 더 계류장을 만들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고.

지금,

○하경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트가 한참 활성화되다가 거의 사양되어서 지금은 거의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구조, 내가 정확한 소득 규모는 모르겠는데 3만 불인가 하여튼 그쯤 되면 요트산업이 활성화되다가 그 이후 되면 또 다른 산업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캠핑카라든지 요트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면 지속적으로 쭉 사용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점 찍고 나면 사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수리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예산만 퍼먹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까요?

지금 저희 위원들은 이런 데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건데.

그것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익성까지도 검토해 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리시설이 들어오면 바닷가인데 아무래도 환경오염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겠지만 잠시 계류했다가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수리시설, 전문 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옆에 우리가 지금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어장도 있고 어촌, 뭐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예, 그래서.

예, 어촌도 있고 창원시에서 하는…. 뭡니까? 퍼뜩 생각이 안 난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어촌뉴딜 해양레저 거점 공모사업의,

○하경석 위원 예예, 관광시설도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284페이지 보면 해양레저 교육·체험장 조성 해서 아까 우리 전홍표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고 저도 잘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시설만 구축해 놓고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이 사업이 왜 시작하게 되었냐면 마산에도 교육체험장이 있고 진해에도 교육체험장이 있는데 이용률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돝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되어서, 그러면 현재 내호구간도 되고 해양신도시도 조성이 완료되니까 이걸 여기로 끄집어내자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해상계류시설은 추진이 되었는데 육상에 있는 토지들이 다 해수부 토지이다 보니까, 그것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현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앞에 건물이 4동 있는데 4동 중에 저희들 예전에 마산 구 검역소 건물로 협의가 끝이 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양 관련된 산업들이나 이게 보면 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어디고, 로봇랜드 있는 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해양…. 그 어디입니까?

금방 말씀한 데 거기하고 또 진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신도시하고.

○하경석 위원 예, 해양신도시하고 진해 명동마리나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육지로 가게 되면, 한번 가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어디?

○하경석 위원 육지로 만약에 저기 우리 바닷가 쪽으로 한번, 제가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던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배를 타고 둘러보시면,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배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셨는지.

돝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한번 가고 싶어도 가까이 있지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그 사업을 바다정거장사업으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명동마리나에서 우리 관내에 한 여섯 군데 지점을,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요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관광객이나 아니면 창원시민이라도 일요일 날 한번 나와서 아침에 해양 관련된, 그것 쭉 체험하고 한 바퀴 도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게 그런 정거장이 되고 나면 요트를 가진 사람이 요트 임대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태워서 한 바퀴 돌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세세하게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광을 하기 위해서, 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들은 없기는 없더라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아까 크루즈 관련된 것도 조금 생각은 해 두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전홍표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4,000t급이 작년에 두 번, 그다음에 3,000t급이 한 번, 지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렇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4,000t급이 올해 두 번 들어오고 내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걸로.

○하경석 위원 예예, 그랬고.

내년도에는 뭐 계속 따로 있는 건 없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그게 도에서 영향서를 받아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 문의를 해서 영향서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크루즈가 왔다가 뭐 합니까?

내려서 정박 시간은 얼마쯤 되는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크루즈는요, 모항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만약에 기항지가 되게 되면 아침에 한 10시쯤 내려서 오후 3시에서 4시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시간에 점심 정도 내려서 먹고,

○하경석 위원 마산에서 사람들이 풀린다, 이 말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 오는 사람들이, 일본 관광객을 보면 일본 관광객들의 특성이 문화재나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나 이런 곳에 가다 보니까 저희 마산에 잡아두기가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에?

뭐를 보러 오겠습니까?

해산물 먹으러 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엮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민주주의전당이나 문신이나 이런 조각가들, 문화 이런 콘텐츠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올라가면 최치원 선생도 우리 월영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을 유치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게 복합적인 해양 관련된 용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화까지도 복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명갑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배명갑 위원 예, 배명갑 위원입니다.

해양레저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현장 민원 내용입니다.

소쿠리섬 화장실 수돗물 단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로부터 소쿠리섬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단수 조치되었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쿠리섬은 원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단수 조치가 내려진 것이 맞는지 알고 싶고요.

맞다면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어느 기관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소쿠리섬은 섬의 90% 이상이 국방부 소유 토지입니다.

그 소유 토지이다 보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임의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그곳을 명소화하려고 사슴도 방류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텐트를 너무 장기간 방치하고 있고 그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매점을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박 텐트에 밀려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또 이게 위법 시설이다 보니까 올해 9월에 최근에 그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에서 위법 시설 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치한 수도가 아마 끊어진 것 같고, 또 지금 국방부에서도 우리 시에다가 설치한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이나 이런 시설물이 국유지의 위법 시설이다, 철거 요청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이나 교환이나 이런 절차들을 계속 협의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한 지가 지금 최근에 한 보름,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조만간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 여기 상임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행정기관 간의 문제로 해서 시민들이 화장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소쿠리섬을 찾는 시민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앞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해양레저과 과장님이 잠깐 부재중이신데 팀장님들이 답변석 나오셔서 답해도 됩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강우 위원 우리 광암해수욕장 잘하셨는데 내년에도 좀 잘하셔서, 제가 아쉬운 점이 그 진입로 입구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풀베기 작업을 깔끔하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든 타 시·도에서 볼 때 오시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요.

그것 다음에 하실 때, 우리 팀장님 누구죠? 광암해수욕장.

아, 박중기 팀장.

내년에도 할 때 그것 좀 관심을 가져서, 입구부터 좋아야 하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고.

그다음에 대죽도 거북선 거기 아마 우리 행감에도 이야기 나왔는데, 아, 팀장님입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박강우 위원 중간에 몸뚱이는 날아가 버리고 앞하고 꼬리만 있잖아요.

그걸 중간에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머리하고 꼬리는 있는데 중간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능선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지리적으로 이게 군부대가 밝기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머리나 꼬리도 지금 조도나 이런 부분들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너무 밝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것 보면 비행기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한번 좀 검토하는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팀장님, 저번에 우리가 한번 그 현장 갔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머리하고 꼬리는 있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관광을 하려면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박강우 위원 그 점 우리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의논하셔서, 국방부하고 의논해야 합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그게 옆에 보면 비행장이 있거든요.

○박강우 위원 예, 있어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비행장, 그러니까 밝기가 너무 밝으면 그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에 할 때 머리, 꼬리도 조도를 협의해서 밝기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이것 자꾸 279페이지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것 우리 국장님하고 마무리 좀 지어야 할 게, 며칠 전에 우리가 예결산 할 때 나온 건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지금 진해CC하고 아라미르하고 같은, 용어를 바꿨다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42억에 대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은 부가세 10% 환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환급받는 시기를 언제쯤 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부가세라는 것은 최종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부담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아는데 시기는 제가 확실히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팀장님.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를 봐서 나중에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최종 내는 사람은 어떤 시설에 있으면 최종 이용자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을 이용하게 되면 골프장 사용료와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받은 부가가치세 차액을 나중에 정산해서,

○박강우 위원 아, 죄송한데 간단하게, 좀 길게 하지 말고요.

부가세를 어떻게 환급받는지 이 이야기예요.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부가세는 납부한 세액에서, 그다음에 들어온 세액을 공제하고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받게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이게 환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거냐고, 그걸 묻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아, 환급은 나중에 저희가 36% 수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 수익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이지만 저희가 시설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해서 그걸 하는데 임대 수입이 발생되고 나면 나중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저희가 세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들어오게 되면, 뒤에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내년 되면 그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강우 위원 내년에 부가세 10% 환급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우리 팀장님, 개발공사하고 연구원에 발주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이 용역을 한번 발주했지요?

모릅니까?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구상 용역을,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공사 용역 발주한 것 우리 시는 모르고 있습니까?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지금 발주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 아직 준공은 안 나왔다, 그렇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3월에 이게 나오면 우리 시도 관심을 가져서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나중에 그 결과를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신문기사에 나온 건데 아라미르하고 지금 매각서를 하고 2017년도에, 그다음에 18년, 19년, 20년 쭉 보면 영업손실이 있거든요.

손실이 있는데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추진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회계법인에서 거절을 해 버렸어요.

그걸 왜 했느냐 하면 손실이 당기순이익이 110억이고 작년 25년도에는 45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못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점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골프장인데 거기 운영 수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수익이 나오면 우리 시도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수익이 좀 되어야 하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450억 적자라고 하거든요?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지금 거기 운영 수익이 발생한 구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진해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된 금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강우 위원 예.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거기에서 이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운영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나머지 또 그게 대출 이자로 몇십억씩, 거의 100억은 안 되지만 그에 가까운 많은 금액들이 빠져 버리기 때문에 운영 수익이 거의 안 남는 적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팀장 말씀대로 하면 자기들이 대출을 했으면 그 이자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순이익이 지금 발생하더라도 이자가 나가면 순이익이 얼마 안 생기잖아요.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저희 같은 경우와 다르게 대주단에서 대출한 금액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경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10년 하면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10년 동안, 이게 저희들은 잘되면 좋죠.

잘되어서 우리가 또 빨리 받는 만큼 좋은데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왜 그렇게 안 된다 했느냐면 120억 순이익이 생긴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몇십억 나가 버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가든 20억 이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기업에서 받는 대출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 예산으로 확보해서,

○박강우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수익이 생겨야만 우리가 환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수익은 경남연구원이나 그때 또 공사에서 전에 개략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0억 정도, 110억에서 120억 그 사이로 나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아직 안 되었지만 운영 상태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이걸 못 되라는 뜻은 아니고 잘되어서 수익을 빨리 많이 발생시켜서 우리가 빨리 환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염려되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팀장님, 감사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이게.

진해오션리조트 해서 의견 거절하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의견 거절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적자니까.

쳐다봐도 적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적자면 가능한데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24년도에는 110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그다음에―이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아니고―25년도에는 45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그것 한,

○박강우 위원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게,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그 결과를 보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보면?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일단 4월 1일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그러면 내년 한 4월, 5월 되면?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예, 그때 되면,

○박강우 위원 연말에 나오겠다, 그렇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정산해서 얼마 정도 운영 수익이 남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겠다, 그렇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꾸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 4월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또 빨리 환수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박연정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박연정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 남포유원지 소쿠리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쿠리섬의 90%가 국방부 소유인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쿠리섬 내의 화장실 이용 금지, 전기, 수도 공급 차단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박연정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연락이 먼저 왔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으로 일어난 내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에 해서 진해시부터 해서 그쪽 관광 자원화 해서 사슴도 10마리인가 키워오고 해서 흘러오다가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는 우리가 국방부에 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것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되어서 연장을 신청했을 때 그 사용 허가를 불허하는 바람에, 그전에 우리가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뜯지를 못하고 우리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그러면 그대로 써라, 그렇게 흘러오는 도중에 2020년쯤 되어서 장박텐트가 유행이, 기조가 되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치우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땅이 우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치우기가 우리는 좀 힘들다, 그래서 국방부가 좀 치워 달라, 그렇게 행정대집행을 해 달라고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차례 협의를 같이하고 해서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예산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에서 국유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국방부에서 부랴부랴 장박텐트 철거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초부터 협의를 하다가 9월 7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지금 장박텐트를 다 철거하거든요.

하고 국방부에서도 그게 철거를 하고 나면 시민들이 다시 활용하러 들어가면서 장박텐트가 다시 들어올 거다 생각을 해서 지금 그 경계지점에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울타리 때문에 단수를 안 시켜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화장실은.

그래서 보면 국방부에 문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뺑 둘러서 다 치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우리가 산을 빼고 앞에 칠 수 있는 공간, 그 부분만 치더라고요,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쓸 수는 있어요.

돌아가서 산 쪽으로 가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례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이나 수도, 전기까지 차단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없습니다.

○박연정 위원 처음이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박연정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났으면 동에다가 미리 알려주고, 이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 것보다는 동에 연락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소쿠리섬 안에 그 내용을 붙이든지 배 타고 가기 전에도 붙이든지 그런 공지사항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좀 부족했다는 거고요.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박연정 위원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례적으로, 전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 때, 정부가 저렇게 강화를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폐교 예정인 해군사관학교와 연관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2021년에서 2023년도쯤에, 이 무렵에 소쿠리섬의 효율적 안전 관리와 남포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유권을 창원시와 국방부가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창원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안 된다고 말씀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예,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가 소쿠리를, 사슴을 해서 우리 레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익사이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20억짜리가.

그걸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게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광과에서 보면 이게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도중에 국방부에서는 매각은 안 되고 교환은 가능하다 해서 그것 교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한 1년 정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은 좀 팔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교환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땅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연정 위원 일단 지금 확률은 거의 50 대 50 정도네요.

반반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국유재산 이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환이나 매입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진해 국방·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부양여 방법이 있는데 현재 소쿠리섬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이 없다 보니까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이나 매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2008년도부터 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해지역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참에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국방부와 같이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소쿠리섬 내의 사슴 포획, 모니터링, 중성화 등 용역, 사무관리비 등 한 1억여 원이 매년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그 섬에 사슴으로 인한 관광객 이용률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사슴에 대한 관광객의 체크는 저희들이, 그게 우리가 관광지로 조성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슴이 처음에는 10마리를 넣었는데 이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주변 어도 주민들이 피해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중성화작업이라든지 번식을 못 하게 한다든지 지금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어서 좀 포획도 하고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지출되고.

앞으로도 지금 그게 많은 분들이 그냥 접촉을 하다 보니까 예방주사도 좀 놓고 이런 비용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사슴에 관해서 모니터링 비용이 좀 많이 있던데 여러 번 하시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사슴을 위해서 이렇게 관광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제 생각에는 페이지 274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8년도에서 30년도에 진해해양익사이팅 빌리지 조성이라고 소쿠리섬 일원으로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다 다른 쪽으로 관광 개발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사슴은 솔직하게 처음에는 좀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농작물 피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해서 우리 그때 앞에 짚라인도 종착지가 그쪽에 소쿠리섬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강구해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게 지금 현재 상위법으로 보면 남포유원지로 조성이 결정되어 있고, 그런 유원지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토지 소유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야만 그 뒤에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민원 부분들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지역의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시설이 결정되어야만 모니터링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새겨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이례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이용 금지라든지 전기, 수도 공급 차단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필히 먼저 체크를 하셔서 선착장이나 동에다가 연락을 먼저 인지를 해 주시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추후에 또 국방부나 이런 데서 갑자기 또 이런 상황, 돌발상황이 생긴다면 저희들도 따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쪽으로 의존하지 말고 별도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고,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 위원 제가 소쿠리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준비했는데 두 분이 질의한 내용을 쭉 듣고 보니까 제 질의가 무색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느낌을 한번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장시간,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 위원 교환이나 매입이나 뭐 하여튼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사슴이 몇 마리쯤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현재는 추정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60~100마리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이무식 위원 그걸 관리한다고 연간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게 지금 사슴이라는 동물이 저희들이 좀 해 본 경험이 없고 다른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잡는 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또 중성화작업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무식 위원 예예, 개체가 늘어나니까 개체 수를 맞추려면 포획도 해야 하고 중성화수술도 해야 하고 또 잘되고 있는지 상호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소쿠리섬을 우리 시에서 공원화해서 관리할 계획만 있을 뿐이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소쿠리섬에다가 사슴을 넣어 놓고 이걸 관리한다고 연간 1억씩 소비를 하는 것보다 이 사슴을 없애면 어떻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반대도 많았습니다.

○이무식 위원 누가 반대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찾는 사람들,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도 하는데 저희들이 아예 전부 다 포획을 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방법이 실현 가능하게 된 시기가 이 동물이 처음에는 함부로 야생동물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25년 2월인가 그게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포획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지금 이게 화장실도 못 쓴다는 게 국방부에서 지금 울타리를 하고 못 들어오게 펜스도 치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이무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조건이 나중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무식 위원 그런데 물론 동물단체에서 반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개체 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내어서 가둬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이무식 위원 훨씬 그게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50만~60마리를 두고 그걸 관리하느라고 연간 1억씩 투자를 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알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이게 제가 판단할 때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사슴인 것 같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국방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왜 이 골치 아픈 일을, 이걸 왜 자꾸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지난해 감사에 보니까 여기 꽃사슴 활용 방안을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 홍보를 하라,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실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무식 위원 이게…. 자꾸 이 계획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없는 계획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외람되지만 진해지역에는 대부분 해군이 점령하고 있고 해군이 토지가 있었고 96년도에 진해육군대학이 가면서 육군대학 부지를 가져오는 10년 동안 2007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지금 2007년도부터 12년 동안 협의해서 육군대학 부지를 저희들이 가져온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 밑에 아파트 부지, 시운학 부지도 저희들이 5만 8,000평을 진해해양공원 기부양여 사업을 하면서 가져온 예가 있습니다.

진해는 대부분 토지가 해군 부지이기 때문에 그 해군 부지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무식 위원 제가 판단할 때도 이 소쿠리섬은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든 교환을 하든 하면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고, 그 활용 가치를 우리가 이용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니 이게 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20년이 걸릴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왜 사슴 50~60마리 개체 수를 계속 조정해 가면서 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이것 충분히 검토해서 없애는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 꽃사슴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그러면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국장님, 답변하실 때 필요하면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위원님 질의 다 듣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장병운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소쿠리섬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사슴은 08년도 제가 요트협회 회장 할 때 당시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 해양레저관광휴양도시, 우리 진해구가 가지고 있는 321㎞의 리아스식 해안을 관광레저단지로 만들자 해서 거기에 처음에 다섯 마리를 넣어 놓았는데 자꾸 개체 수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늘다 보니까 계속 이슈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부대양여 이 부분을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279페이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면적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64 대 36, 68만 평, 그리고 시가 36%, 이 부분을 26%로 수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정이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그것은…. 그 퍼센티지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병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답변이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 협약을 할 때는 64 대 36%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골프장 부분에 의한 부분은 64 대 36으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 사업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24만 평 부분에 대해서는 17만 2,000평,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저희들 소유 토지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36%, 퍼센티지를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현재 개발공사와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나눠야 하고 앞으로도 토지 분할할 때도 저희들이 36%로 분할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09년도, 그때 몇 년도고…. 아, 09년도 맞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장병운 위원 09년도 3자 공사, 창원시, 오션, 3자 협약을 할 때 협약사업서에 38조2항인가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부분, 확정투자금을 36%를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36%가 맞아요.

맞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토지면적은 36%가 아니거든요, 지금.

10%를 지금 어차피 매도를 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그 매도,

○장병운 위원 6만 8,000평을 매도했으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장병운 위원 창원시의 소유는 26%밖에 안 돼요.

이 사업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7만 2,000평이네, 6만 8,000평을 빼면.

예, 팀장님.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입니다.

사업면적이 지금 한 225만 8,000 정도 되어 있는 전체 면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자청에서 그 사업 구역을 사업시행자에게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은 소유자의 어떤 여부를 떠나서 소유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그 면적은 그렇게 누가 공사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면적으로 지정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시의 소유는 어차피 2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 부분을 앞으로 올릴 때는 시를 36%로 올리면 안 돼요.

면적은?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

○장병운 위원 면적은?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지금 현재 소유 부분을 나눠서 한다면 그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장병운 위원 어차피 10%는 매도를 하고 없어졌잖아요.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전체 사업면적 안에서,

○장병운 위원 10%가, 아까 소송 부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10%가 창원시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이것은 표현 방법에 따라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사업면적,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장병운 위원 면적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상세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 소 취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소 취하를 해 준 이유 중 한 가지가 골프장 안의 9만 평 그다음에 수도 앞에 상부, 하부 쪽이지, 하부 쪽의 7만 평을 우리 창원시 소유로 가져왔다고, 그걸 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왜 우리가 지금 소를 취하했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한 1심 패소한 판결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의 일은 민원 해결하는 의사를 다 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은, 의무는 다했는데 왜 우리가 사업시행자 취소를 받아야 하느냐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를 조합의 관계로 봤습니다.

똑같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심 패소를 했는데 그 판결 이후에도 저희들이 집행정지를 다섯 번 했습니다.

1심에서 세 번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집행정지를 세 번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심을 들어놓고 이 집행정지 심을 두 번이나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내용에서 보면 조합이라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병운 위원 예, 저번에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속기록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소를 왜 취하했는,

○장병운 위원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같은 조합으로 본다, 그 부분은,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더 안 드려도 저번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질문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장병운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그대로 속기록에 했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래서 다섯 번 정도의 저희들이 판결을 보고 그 항소심의 결과를 조금씩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항소심을 지고 나면 우리 시가 가져올 것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선정되는 사업시행자, 그 당시 5월에는 3월에 이미 경남개발공사에서, 아, 경자청에서 경남개발공사를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모든 토지는 조성 원가로 대체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저희들은 다 물러나야 할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20년 동안 저희들이 한 행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멸어업인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는 아무도 관여 못 하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봐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정황을 봐서 저희들이 항소 포기하고 그 합의점에서 합의서를 쓰면서 저희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소멸어업인도 소유자별로 개발할 수 있겠다고 인정을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인허가청인 경자청과 대체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그렇게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의는 왜 항소를 너거가 포기했느냐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진해 소멸어업인들의 어떤 조금이라도 안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리 소멸어업인 토지하고 우리 창원시 소유하고 24만 평을, 그 당시에 이 소송 취하를 안 해 주면 이게 경자청에서 회수한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 규정집을 저한테 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관계 법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직원을 향해)

법령서하고 그것 보여드리세요.

○장병운 위원 예, 그것 지금 좀 가져오시고.

다음에 보면 25년 12월 확정투자비 지급 865억, 우리 창원시가 36%, 공사가 64%, 311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출예산명세서를 찾아보니까 25년도 2차 추경에 웅동지구개발사업 확정투자비 해서 378억을 편성했습니다.

378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이 사업비 지출이 311억인 줄 알았는데 342억을 집행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342억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31억이라는 게 부가세로 해서 34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세에 부가세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잠깐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장병운 위원 부가세가 뭔지.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부가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거래할 때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장병운 위원 사고팔 때 부가세가 붙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맞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를 들어서 생산자는 판매자, 판매자는 소비자, 이렇게 붙는 게 맞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공급, 예, 공급.

○장병운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장병운 위원 자, 제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311억하고 31억, 342억이라는 계획을 어디에 줬습니까?

개발공사에 줬습니까, 안 그러면 오션에 바로 줬습니까?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그 311억 원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진해오션으로부터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11억 원은 대주단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병운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하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뒤에 있는 31억은,

○장병운 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급이 아니고 변제로 보면 되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변제 아니고 확정투자비로 협약서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확정투자비, 변제로 보면 되잖아요.

대신 갚아줄 수 있다.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그것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확정투자비, 저희들 입장에서 확정투자비를,

○장병운 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잠깐만, 우리 팀장님한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그,

○장병운 위원 팀장님한테 제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자꾸 그 변제,

○장병운 위원 나중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자꾸 변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투자비를 지급한 겁니다.

그렇게 자꾸 의사록에 남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변제 아닙니다.

○장병운 위원 의사록에 남긴다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변제를 하면 변제에 대한 영수증이 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변제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비를 산정을,

○장병운 위원 311억을 줬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투자비를 산정을,

○장병운 위원 그러면 영수증도 없이 줍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그것은 집행한 그것은 다 있는데 투자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약에 보면 대체 지급을 요청하면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병운 위원 그 증빙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준 겁니다.

○장병운 위원 그 지급한 증빙서류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 다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그러면 그 증빙서류 지금 좀 가져올 수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지금 좀 봅시다.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지금 31억 부분은, 그 나머지 31억 부분은,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박강우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부가세 환급을 골프장에 대한 수익금이 들어올 때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부가세 환급을 어디에 환급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환급을 받아요?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국세청하고 세무서나 이렇게 보통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장병운 위원 예, 부가세 환급을 받는 부분은 우리는 우리 지역 관할이 창원세무서니까 창원세무서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일단 그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홈택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그것 신청을 발급받아서 그걸 근거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주단에 대한, 어차피 24년도에 대출 연장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제 지급이라고 봐도 되겠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변제 지급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이유 없이 대신 갚아 준다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아니고,

○장병운 위원 방금 그 부분을 대신 갚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저희가 협약서상에 확정투자비를 지급한다고, 대신 그쪽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병운 위원 그 명칭은 붙이는 대로,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확정투자비를 지급한 겁니다.

○장병운 위원 이렇게 붙이면 이 부분이고 저렇게 붙이면 저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이야기하실 때 대주단의 대출을 변제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아니, 그 변제라는 의미를,

○장병운 위원 확정투자금을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위원님,

○장병운 위원 아니, 제가 잠깐 이 팀장님한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자꾸 유도신문하지 마시고,

○장병운 위원 예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비를 지급했다고.

협약서에 의해서 투자비를 지급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그걸 변제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장병운 위원 투자비를 어디에다가 지급했는지를 제가 물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협약서에서 요청이 오면 이쪽도 저쪽, 그 요청이 와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어디에 지급을 했느냐, 그걸 묻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저희들이 그 투자비를 지급했다고 한 게 대주단에서,

○장병운 위원 막연하게 투자비를 지급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막연한 게 아닙니다.

○장병운 위원 311억, 이 투자비를 어디에다가 지급했는지 이야기를 계속 안 하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대주단에 지급을 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대주단에다가.

○장병운 위원 자, 대주단에 지급을 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분명히 대주단에 했다 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장병운 위원 그러면 대주단에 지급을 하는 부분은 그게 변제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투자비 지급이라고요.

○장병운 위원 투자비 지급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장병운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변제,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아니, 제가 확정투자비 지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러니까 이 최종 정산에 대해서도, 그러면 저기 오션하고의 관계가, 3자가 앉아서 이 확정투자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도 없이 그냥 변제만 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오션에서 소송을 1,000억에 가까운 부분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협약서에 보면 투자비를 양 3자가 산정을 해서 산술 평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한 투자비는 865억으로 그에 대한 비용을 투자비 지급을 한 거고 진해오션은 진해오션대로 산정한 내용이 3,200억 정도 되니까 그걸 인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니까 우리는 그것 인정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민사소송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운 위원 인정을 못 하겠다는 부분은 확정투자금을 주기 전에 협의를 할 때의 협의였습니까?

우리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병운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3,200억을 어떻게 해서 너거가 산정을 했느냐 하는 이유들은 가장 크게 보면 누가 잘못했느냐,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산정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거가 잘못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운영 기간이냐, 건설 기간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건물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것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쟁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고 투입한 비용은 진해오션이나 저희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건설 이자가 붙고 운영 기간에서 건물이 100% 인정받고 우리는 감가상각비가 되어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서로 인정이 안 되니까,

○장병운 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위원장 진형익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으면 마무리,

○장병운 위원 예, 알겠고요, 잠깐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장병운 위원 그리고 이 소송 쟁점사항을 제가 경자청에서 이렇게 받아 왔는데 이 원고의 주장에 보면 당시에 글로벌테마파크 중복 투자에 대한 사업 지연으로 해서도 들어가 있고 처분사유 부존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자청 재량권 일탈 남용,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확정투자금 받을 부분이 많이 모자란다, 이래서 지금 소송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무슨 소송인지는 제가, 무슨 건에 대한 소송입니까?

○장병운 위원 이것….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확정투자비에 대한 소송 건입니까?

○장병운 위원 예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확정투자비 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변론 중에 있고 우리의 주장이 좀 더,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대에서 주장은 회계 감사만 하자, 검증만 하자 하는데 저희들은 회계 검증뿐만 아니라 건설 검증도 하자 해서 그 검증 법인을 지금 두 군데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조금 더 받아들여지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재판이라는 건 모르니까 저희들이 충실히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가면 우리가 착공식 하는 날, 그날 경상남도가 글로벌테마파크 신청을 했다고 그날 발표를 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지금 확정투자비에 대한 건 글로벌테마파크만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테마파크가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병운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소송한 내용이거든요.

그중 1개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러니까 경자청은 지금 확정투자비에 대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좀 섞여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확정투자비는 지금 소송 당사자가 진해오션하고 우리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한 부분이 뭔가 하면 지정 취소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확정투자비 소송에…. 우리가 30년 임대를 했는데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알 수 없는 세월을, 공사를 못 한 게 근 3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요구한 부분이 ‘10년을 더 임대 기간을 늘려도.’,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7년 8개월을 늘려 줬잖아요.

이 부분이 소송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변론 중 하나입니다.

○장병운 위원 아니, 아니, 이번에 확정투자비 소송하는 데 임대 기간도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그 부분은 못 받아 봐서.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지금,

○장병운 위원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큰 금액을 두고 사실은 소송을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분들을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원고 측에서 어쨌든 그렇게 소송을 걸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끌어와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장병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소송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지금 소송 중인 자료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줄 수가 없죠?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예예.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파도 파도 참 너무 어려운 사항인데 하나씩 하나씩 좀 수정도 하고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웅동1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경자청에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시행자 지위에서―지금 취소가 되었지만―소멸어업인 부분이나 지금 우리 창원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은 앞으로 우리 소멸어업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저께 제가 잠깐 참석을 했는데, 경자청에, 개발계획을 27년도 중에 물류단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 창원시가 그냥 몰라서는, ‘어차피 지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르겠다.’ 하면 지금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협의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아까 자료 준비한 것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팀장님, 그 자료가 들어왔나요? 상위법이랑 부가세 관련되어서.

○해양레저과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일단 법령 부분만.

○장병운 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 진형익 예,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아니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레저과 관련되어서?

예, 그러면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상록 위원 웅동지구 확정투자비 지급 관련해서요, 투자비 지급 이유가 그냥 간략하게 뭐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비 지급은 저희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이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협약이 해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협약에 대한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입니다.

진해오션에서 투입한 비용.

○지상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확정투자비를 지급했을 때 지급받은 대주단이 확정투자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적이라든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협약서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대주단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건설회사가 직접 인건비를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확정투자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사용했는지는 저희들이 대주단으로부터,

○지상록 위원 요청할 수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대주단에 바로 지급을 했으니까 대주단에서,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대주단이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한 돈이잖아요.

우리가 확정투자비를 지불한 걸,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우리가 지불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요청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대주단에요?

○지상록 위원 예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대주단에서 요청한다고,

○지상록 위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받아지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는 게 다 똑같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미리 그런 것 자료를 주시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뭐가 명확해지는지는,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비를 어떻게 썼다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산정을 해서 진해오션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진해오션에서 투자비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투자비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는 것 대신 이쪽으로 좀 주라 하니까 우리가 진해오션 너네들한테 줄 건데 니가 이쪽으로 주라 하니까, 그러면 그걸로 준 겁니다, 지금.

○지상록 위원 그러면 진해오션에서 요구한 금액, 그것 산정하는 기준하고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지금 865억으로 산정한 내용이고 진해오션에서 산정한 금액은 지금 저네들이 줄지,

○지상록 위원 산정했던 세부 내역들을 좀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 내역들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해오션에서 산정한,

○지상록 위원 검토해 보시고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지상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레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했지만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먼저 수산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1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예,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김우진입니다.

바닷가는 없지만 수산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327페이지 보면 수산업경영인 그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자율어업 창원시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죠, 그렇죠?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배종칠 예,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여기에서 전에, 작년에 이 애로사항 이야기를 한번 하던데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수산과장 배종칠 예.

○김우진 위원 여기 할 때 자부담 비율이 너무 커서 어업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그래서 같이 함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이것 자부담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들 이야기는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자부담이 좀 부담스러워서 위원들이 참석하기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렇게 되면 좋은 계획을 세워서 선진지 수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데 세워 놔도 사람이 참석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업인들하고 미팅을 해서 애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좀 조절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이것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 가면 1만 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이 8,000원이다, 이러면 어차피 자부담 2,000원은 자부담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9,000원, 1만 원까지 예산으로 해서 보충해 주면 좋지만 이게 보조금심의회나 그리고 저희 시의 예산 사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단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지, 해 놓고 참석하는 어민들 저조한 것 같으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갈 사람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산과에 관련된 단체가 자율관리연합회하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김우진 위원 이 2개 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원 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750명에서 800명 이 정도 되고, 지원해 주는 금액도 거의, 또 형평을 맞춰야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페이지인데 동읍내수면어업계 외 1개소 해 놨는데 1개소 이건 어디죠?

○수산과장 배종칠 여기 낙동강내수면자율관리어업이 있고 그다음에 동읍내수면어업계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낙동강?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김우진 위원 동읍내수면어업계는 주남저수지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1개소, 이것은 낙동강?

○수산과장 배종칠 내수면자율관리어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낙동강내수면?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김우진 위원 아, 내수면어업…. 이것 보니까 동읍내수면어업계 회원들이 한 30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수산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수산업인들한테 배정되는 전체 예산의, 거의 뭐 안 된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서 보니까 외래종 퇴치하는 그런 것, 그렇죠? 여기에서 하는 게, 지원되는 게.

○수산과장 배종칠 예.

○김우진 위원 취어 방류하는 것, 그런 것 말고는 없죠?

○수산과장 배종칠 그렇게 하고 쓰레기 관련된 부분도 좀 일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쓰레기?

○수산과장 배종칠 예, 쓰레기.

○김우진 위원 아, 수거하는 것?

○수산과장 배종칠 예, 수거 처리.

○김우진 위원 아, 그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주남저수지 안에서 수초 제거하는 것 있죠?

그것은 여기에서 지원 안 하죠?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것하고, 그 인원들하고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걸 논의를 한번 하더라도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외래어종 수매 이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324페이지에 보면 앞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수초 제거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든가 아니면 주남저수지과에서 예산을 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 어업인 관련 예산 관리부서 단일화 검토 해서 한 것 있죠?

향후 계획에 보니까 관리부서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 뭐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현재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래어종 수거 이렇게 하는 부분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간 지금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 만약에 수산과에서 일괄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외래어종을 잡아서 ㎏ 수를 달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확인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든지 그것을 여기로 오든지, 그것을 현지에서 바로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현재 당장에는 안이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을 지금 다른 우리 수산에 비교하면 정말 100번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걸 가지고 터전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30여 가구 어민들, 여태껏 부모들하고 물려받은 40년, 50년 계속해 오던 그런 업인데 이게 거기에서 고기 잡는 것 따로 또 무슨 청소하는 것 따로, 배 하는 것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작년인가 아마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부서에 합친다든지 지원해 주는 것 하나로 통일시킨다든지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 불편함을 느끼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국장님하고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배종칠 예, 예산 내려오는 부분도 약간 부서가 다른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일부 관리하는 부분, 주남저수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직 개편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게 지금 그러면 낙동강에서 어업하는 분들은, 아까 낙동강 뭐라 했습니까…. 낙동강내수면어업계?

계가 따로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어촌계가 따로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따로?

어촌계가 따로 ?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김우진 위원 거기는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아…. 인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은 아까 말한 동읍내수면어업계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따로입니다,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낙동강에서 쉽게 말해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거기에는 어떤 게 지원이 됩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여기에도 내나 외래어종 이런 부분, 그런 부분하고….

○배명갑 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여기 아무나 답변해도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이 하면 제일 좋죠.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어업보상팀장 박성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읍어업계랑 낙동강어업계 2개가 있고요, 공동체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든지 하는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따르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원은 따로따로 되고 부서가 다르다, 이 말입니까?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그러니까 지금 동읍 같은 경우에는 주남저수지과에서 외래어종 수매를 하고 있고요, 근접했으니까.

그런데 낙동강은 또 주남저수지과하고는 다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업인들이 일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수면어업 업무를 전부 내리려고 하니까 받을 부서가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받을 테니까 다 가지고 온나라고 하면 어업인들이 더 불편합니다.

더 먼 곳까지 와야 하니까요.

○김우진 위원 행정업무 보러 가는데 멀다, 이 말입니까?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그렇죠, 어선 등록은 구청, 고기 사는 것은 주남저수지과,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 그런데 저희가 다 한다고 민원업무까지 다 처리한다 하면 그분들이 어선 등록 변경할 때도 시청까지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더 가중됩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예,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나가서,

○김우진 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되죠, 예예.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우리들이 나가서 출장 가서 현장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낙동강 아까 거기는 위원이 몇 명 정도 된다 했습니까?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16명, 정확하지는 않지만 16명 정도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적은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예, 그런데 중복되는 분도,

○김우진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 같은 건 얼마?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같습니다.

내나 저기….

○김우진 위원 여기에 보이는 예산서나 우리 사업조서나 이런 데 보니까 아예 그런 게 없던데?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총금액이 있지만 주남저수지에 얼마 배정해 주고 낙동강에 얼마 배정해 줘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따로따로 해 주는데?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외래어종은 수매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도비를 다 소진하고 어업인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청에서, 또 이쪽에 남으면 이쪽도 사주고 저쪽에 모자라면 저쪽에 사주고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 안 남기려고.

○김우진 위원 어선에 대한 그런 지원 같은 것도 똑같이 다른 데 우리 마산 쪽이나 진해 쪽에 하는 것하고 같이해 줍니까?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내수면은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선체하고 엔진하고 다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내수면은.

이번에도 주남저수지에 동읍어업계에 2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뭐 더 줘도 좋은 것도 아니고 덜 줘도 좋은 것도 아니면 똑같이 해 주는 게 맞는데, 더 준다고 해서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즉 그분들끼리의 또 나름의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더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할 건데.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낙동강 쪽에는 사람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몇 사람 말고는 모르는데?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등록된 어선 수나 이렇게 16대인가 스물몇 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그것 뭡니까, 저장고, 뭐라 하노, 외래종 퇴치해서 고기 그때그때 못 가져가니까 저장해 놨다가 하는,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맞습니다, 예.

○김우진 위원 그 저장고 이야기해서 하나 내가 지원을 해 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예, 거기에 지금 외래종을 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낙동강에도 퇴치해서 하는 게 물량이 많습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주남저수지보다는 호에 갈 수 있는 범위가 광의적이기 때문에 물량은 좀 적고, 그래서 예산 소진도 좀 적습니다.

특히 올해는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 낙동강에 있는 어업인들 있죠?

인원 그것 파악되면 저한테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수산과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32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 현황인데요.

현황 보면 두 분이 계신데 양○○ 님이 2건 있는데 같은 분이에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예, 같은 사람입니다.

○지상록 위원 같은 사람이고, 그러면 총 2건을 다 해서 1억 8,000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체납되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가압류 상태가 되고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여기 피조개 관련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 2016년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으로 당시 지원된 부분을,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세부내역은 자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개인 지출로 이렇게 지출을 한,

○지상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사려고 한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전액 교부 결정 취소를 하고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상록 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받아냈어요, 아니면 어때요?

○수산과장 배종칠 이게 사업 경영난으로, 이 사업을 크게 좀 벌여서 거기에서 경영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저당 설정을 수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수협에서 일단 이미 경매를 해서,

○지상록 위원 수협에서?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을 다 가져가서,

○지상록 위원 근저당이 1차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수협이고 시가 2차라는 말씀이세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저희들이 좀 후순위이고 수협이 1순위가,

○지상록 위원 그러면 1순위가 수협이면 수협에서 다 받고 남으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때 법원 공탁금이 200만 원 있었는데 이 부분만 저희들이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 압류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는,

○지상록 위원 그러면 김○○ 님은요?

한 4억 8,000 정도 지금 체납이 있으시네요.

○수산과장 배종칠 이분도 내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금 부분이었는데 공사비를 부풀려서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경남도지방경찰청 부정 수급 적발에서,

○지상록 위원 이것은 경찰까지 갔다?

○수산과장 배종칠 예, 2019년도에 이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 건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앞서 지난 행감 시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체납 현황들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그 체납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양○○ 님하고 김○○ 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도, 24년도 이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체납인 상태로 이 행감자료에도 올라오고 우리 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일단 하나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과장님, 혹시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받게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부서에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일단 부정 수급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서 보통 사업을 할 때 타 시군에 조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조회를 하는데 우리가 알려놨습니까?

조치를 하셨어요, 수산과에서?

○수산과장 배종칠 당시의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상록 위원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수산과장 배종칠 아,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람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할 수 없게 하도록 해당 부서에서 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타 지자체 단체장에게.

그런데 알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조금 더 넘어서, 전문위원님 잠시만 와 보세요.

이것 이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한테나 계장님한테 좀 드리세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확인하고 연락 주시고요.

양○○ 님이 그분이 맞는지 한번 봐 주세요.

뒤에 계장님이 확인하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이게 큰 문제예요.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분은 타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 보조금의 체납이 있으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속 보조금 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 전체, 경남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해당 부서한테도 말씀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도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극히 공감하고 이러한 사례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너무 오랫동안 체납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보조금 사업을 받으면서 다른 사업들을 잘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놓친 부분이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방안 잘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본인에 대한 재산 조회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실히 하고, 저희들이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그래도 재산 조회하고 한 번 더,

○지상록 위원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만 여태까지 결과가 가만히 있었던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무조건 지자체에서 알릴 수 있도록.

그런데 안 알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는 체납이 있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조금 계속 받고 있어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잘못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확인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한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마산만 수질개선, 이렇게 해서 28년까지 해서 5년이네요?

5년 동안 하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질개선 종합 계획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수산과장 배종칠 예,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28년까지, 예.

○하경석 위원 28년도 되면 끝이 납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하경석 위원 3,920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수산과장 배종칠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관련 최고 큰 데가 하수관리사업소라든지,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바다 자체만 지금 하는 것도 되지도 않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하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 내용이 좀 없는데 어떤,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다른 부서는 빼더라도 우리 항만수산 쪽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수질개선 사업.

○수산과장 배종칠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이라든지,

○하경석 위원 어디?

정확하게 어디요?

○수산과장 배종칠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하경석 위원 진해?

○수산과장 배종칠 예, 물재생센터.

그리고 내나 하수시설과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바다로, 육상부에서 오염물이 쭉 내려가는 게 하수관로에서 다 생깁니다.

○하경석 위원 그렇죠?

○수산과장 배종칠 일단 오접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마산항 친수공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사업, 저희 과에 관련되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하경석 위원 해양쓰레기?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하경석 위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걷어낸다는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예, 그런 부분도,

○하경석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요?

바지선 띄워서 걷어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산과장 배종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 도서·벽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하경석 위원 이게 비용은 제법 상당한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국비도 들고 이렇지만, 상당한 비용인데.

지금 육지에서 하는 일들은 지하로, 땅 밑으로 들어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수산과에서는 직접적으로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가 지금, 그게 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수산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주로 쓰레기 부분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하경석 위원 마산만에 낚시터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전체적으로 마산만,

○하경석 위원 예예, 귀산 쪽하고 이쪽이요?

○수산과장 배종칠 그리고 해양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환경지킴이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명 전 해안변에 해서 하고 있고.

이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선상집하장도 설치하고 이런 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하경석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 한 4년 정도 했다, 그렇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한 3년 정도 했네요, 사업을?

3년 정도 했으면 예를 들어 수질개선 효과라든지 이게 전에 비해서 데이터상으로 좀 나오는 게 있을까요?

○수산과장 배종칠 3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보다 그냥 수치를 안 보더라도 옛날 마산만 앞보다,

○하경석 위원 옛날보다, 옛날 기준으로 하면 답이 없고요.

○수산과장 배종칠 그리고 우리가,

○하경석 위원 이 사업을, 하긴 이제 5년짜리 사업에 3년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나오고.

옛날에는 비교가 안 되게 좋아졌죠.

그것은 우리 수산과뿐만 아니라 창원, 마산, 창원시 전체가 아마 하수정비사업을 다 해서 그럴 것이고.

그런데 이 예산이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2등급 이상 해서 데이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상황을 조금, 어쨌든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 넓은 바다를 어떻게 뭐 우리 어항 정리하듯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지만 조금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수질개선의 예산까지도 편성되어 있으면 뭔가 획기적이거나 안 그러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좀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마산 앞바다가 좀 많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맨 밑에 아까 말씀하신 2등급 이상 이 부분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을 때, 폭우가 지나면 한 2, 3일 뒤에 되면 육상부로부터,

○하경석 위원 쓰레기.

○수산과장 배종칠 예, 쓰레기가 엄청 이렇게 옵니다.

그런 것 가만히 하루이틀만 놔두면 냄새가 나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도 치우고 이런 부분이,

○하경석 위원 물리적으로 그러면 배를 동원한다든지 어민들을 동원해서 키우고 그런 작업들을 하셨습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하경석 위원 예,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이분들이 상주해서 매일마다 보이는 부분은 치우고 저희들도 어민들이 이렇게 조업을 하다가 인양되는 쓰레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따로 청정어장재생사업 해서 50억 이것 따로 해서 폐기물 이것은 또 했네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것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을 했으면 아마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배종칠 방금,

○하경석 위원 아니, 작업을 했는데 관에서 하는 작업의 사진이나 이런 것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저희들이 쓰레기 치우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 큰 게 육상에서 흘러 내려가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그것까지도 제가 다 알겠다니까요.

알겠고요, 3,9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육지에서 쓰레기 원천 차단하는 부분들은 또 그쪽 사업이 다른 부서가 있겠죠.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이것 우리 수산과 담당이잖아요.

수산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제가 데이터나 안 그러면 현장, 현장을 가서 늘 지켜볼 수 없으니까 이런, 이런 사업들을 했다고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끝나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배종칠 예.

○하경석 위원 끝나자마자 바로 또 예산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배종칠 각 사업이 다 거의 매년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만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싹 정리되고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또 오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도 사업이지만 추가할 때도 약간 방법을 달리해서 진짜 우리가 깨끗한 마산만을 가질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고 그것 자료 제출 좀.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 위원 343페이지, 과장님 이게 폐스티로폼 부표회수 작업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70%, 이게 우리가 시에서 강제적으로 좀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안 그러면 지금 그 방법하고 폐스티로폼을 수거했을 때 이것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인증부표보급지원사업은 22년 11월 13일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스티로폼부표 신규설치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시군에 이것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예산이 다 반영되어서 하면 좋겠지만 70%면 상당히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내년에 당장 100%까지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몇 년 안에는 100%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재활용을 합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그것은 압축해서, 압착해서 이렇게 블록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바다에서 나는 것은 오물이 많이 붙어있고 이래서 조금 품질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일부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시키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 우리 폐스티로폼을 가지고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수산과장 배종칠 예, 그런,

○박강우 위원 보온재를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양도 엄청난 양이라고 보는데 바닷가에 부식물이 많이 붙어 있어서 손질을 해서, 만일에 한다고 하면 손질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진행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연수가 오래되면 올해까지 70%인데 30%의 문제점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업인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젊은 층, 우리 해양물류과 식으로, 아니, 과장님 말고요.

그 방식이 있는데 우리 수산업도 젊은 분들이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제 방에 왔을 때 도에서 하던데 도에서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해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것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배종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앞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 조금 활성화시키도록 그것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청년 어업인끼리도 상호 간에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대화를 하고 친밀도를 높이다 보면 서로 간에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멘토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고, 다각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어촌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직업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시의 방안도, 시에서 방안을 모색해서 하면 좋은 방향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신경 쓰셔서 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91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지상록 위원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306페이지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만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초등학교 버스도 3시간에 한 대씩 들어오던 동네에 로봇랜드 생기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생긴다 해서 진짜 기쁘고 우리끼리는 ‘와, 우리 동네 이제 엄청 잘 살아지는갑다’라는 생각도 하고 놀 것도 많겠다는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답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목적대로 하고자 했다면 벌써 사업이 착수되어서 어느 정도 완료 시점에 왔을 건데 몇 년 전 당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이 필요했습니다.

토지보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 사실상 토지보상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다 보니 이 부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지연되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뒤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고 나서 보상 관련 사업추진 중에 이게 또 민간사업자가 자금 조정성 위기를 겪고 또 이렇게 진행이 덜 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삼정기업이라는 컨소시엄이 지금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9일쯤에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록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삼정기업이 11월 9일까지 기다린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왔고요.

또 만일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2025년 8월부터 민간사업법인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연장 중에 지금 한 1년 정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지금 연장해 주는 이유, 사유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1차로 그 기간이 도래가 나오다 보니 이걸 조금 더, 아마 삼정기업에서 조금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시는, 우리 사업과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렸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 분야 쪽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고, 또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정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이 실패하고 파산을 하면?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파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체사업자를 모집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상록 위원 지금 협약서에 보면 삼정이 먼저 회생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사업자를 찾을 수 있죠?

해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지상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릴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지금 삼정기업 컨소시엄이 아직 완전하게 법원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만일 삼정기업이 살아 올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대체사업자 모집 자체가 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그 이유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협약서에 보면 귀책 사유에 따라서 통보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것도 조금은 답답하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2009년에 시작해서 2028년, 2년 뒤면 완공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물론 여러 가지 절차들은 많이 진행된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공사는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도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거고.

과연 이 20년 전의 계획, 지금 지구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업연수랑 모험체험지구 그리고 골프레저, 건강, 휴양숙박지구, 이걸 그대로 갖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와 지금은 주변 환경이라든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구산관광단지에 대한 부분, 아까 저희들이 지난 25년 1월에 반얀트리 불로 인해서 하고 이후에 사실은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이후에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하수도사업이나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들 진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대체사업자 지정,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그쪽에 발생했고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행정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면 또 다른 소송전에 휘말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었고.

또 한 가지는 협약을 파기하면 1년 이내에 저희들이 또 비용을 갚아줘야 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상당한 속도를 내고 협의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은 이야기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 물론 드리고 싶죠.

국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부터 이 사업하고 있었고 저 3대 때부터 사업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8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조서를 제가 지난 것 다 찾아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다 똑같아요.

구산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사업을 촉구한다라는 게 문구가 다 똑같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내용들은 지금 현재 조성계획으로는 현재하고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은 로봇랜드를 보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나 사업자가 오면 조성계획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년 동안 회생절차 기간 동안 근 1년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책사유도 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삼정 너거 살아오기만을 바란다’는 것 아니고, 물론 삼정이 와서 하면 제일 좋아요.

여러 가지 절차들도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끝났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삼정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만약에 삼정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안 돌아와 버렸네?

여러 가지 절차나 여러 가지 매몰비용들 때문에 기다렸는데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매몰비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행정업무가 얼마나 많이 소요되었습니까?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회생절차를 기다려주는 동안에 과연 기존에 20년 전에 했던 그 계획들로만 했을 때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성공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 기간 동안 기다리지만 마시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사업성이 있는, 지금 현재 가능한 그런 관광단지에 어울리는 시설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런 고민을 진짜로 많이 해 주셔야 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때랑 지금, 20년 전이랑 지금의 배경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지상록 위원 그것 1년, 무조건 삼정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살아 돌아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 기간 동안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들을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명갑 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 자료집 304페이지입니다.

명동 어민회관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뉴딜사업을 통해서 명동 어민회관을 멋지게 건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명동마을 통장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병운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명동 어르신들이 어민회관에 모여서 노인장처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매일 거의 점심을 만들어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서 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서 또 안으로 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뜨거운 걸 들고 오다가 넘어져서 화상을 입은 적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병운 위원님하고 의논한 결과 우리 사업비, 시의원 사업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된다, 통장님 말이 안 된다, 그것 안 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안 된다 하길래.

포괄사업비 갖고 수리가 안 된다, 문을 하나 넣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배명갑 위원님, 사업비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따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괄사업비 관련되어서.

○배명갑 위원 아니, 나는 지금 게 아니고, 우리 앞에 한 그것 때문에.

수리가, 보수가 안 된다 하길래, 뉴딜사업에 대해서.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 팀장 이야기로는 일단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아, 가능합니까?

그런데 동장님이 알아봤는데 “뉴딜사업에 대해서 손을 못 댑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그것 해 주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렸거든요, 앞에 우리 추경 예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알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병운 위원 예, 장병운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뉴딜사업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명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김홍민 팀장님, 저번에 안성항 부분도 제가 부탁드린 부분이 빨리 준공을 좀 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하수처리시설, 어항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답사를 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거기 서서 하세요.

○해양사업과 어촌뉴딜팀장 김홍민 예, 해양사업과 어촌뉴딜담당 김홍민 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10월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장병운 위원 10월 1일 정도 되면?

○해양사업과 어촌뉴딜팀장 김홍민 10월 중에.

○장병운 위원 아, 10월 중에?

○해양사업과 어촌뉴딜팀장 김홍민 예.

○장병운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설은 어차피 24년도에 다 마쳤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니까 빨리빨리, 어항공사에 좀 압력을 넣더라도 빨리 좀 진행을 해 달라 하이소.

○해양사업과 어촌뉴딜팀장 김홍민 예, 알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원래 해상펜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삼귀항하고, 귀산동에 있는 삼귀항하고 해상펜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삼귀항 같은 경우에는 해상펜션으로 영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산일보에 난 걸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펜션을 해도 된다고 우리 창원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이었는데 주민들의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창원시가 또 고발을 한 부분을 여기에다, 부산일보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팀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예,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저희들이 해상펜션 허가를 해 준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어촌뉴딜에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 경남도와 해서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소득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부유식 방파제를 하겠다 해서 그게 또 안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펜션을 만들었는데 그 협의를 우리가 주최를 하면 운영 주체가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게 의무행위인데 저의 부주의도 있지만 일단 행위 자체를 하면 행위 주체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주변 민원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서 성산구청 건축과에서 공중위생법에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기자회견 한 내용은 그 벌금을 우리 시가 대신 내달라는 요구 하나하고 또 법원에 선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다 하는 바람에 좀 마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벌금 1,700만 원 이 부분을 창원시에서 대납을 좀 해 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안성항도 펜션으로 시작해서 낚시터로 바꾸고, 삼귀도 낚시터로 바꿨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게,

○장병운 위원 변경을 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게 해상펜션은 공중위생법으로 허가가 불가하니까 낚시법에 의해서 해상낚시터로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해상낚시터 부분도 준공 이후에 별도 허가를 내야 하죠?

그 부분도 낚시터 허가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낚시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장병운 위원 등록을?

사업자를 내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들, 민간인 출자 부분이 보면 안성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이 되고 보통 출자해 놓은 부분이 2억, 3억을 민간인들이 출자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장병운 위원 이 부분이 지금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바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시일을 오래 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 준공할 때 허가 부분하고 신경을 써서 마무리해 주시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추가적인 건 아닌데 몇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양 쪽 사업이 어려운 것인지 복잡해서 그런지 구산면하고 우리 해양신도시 부분 그다음에 용원, 웅동 부분, 이게 지금 산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 다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업무라는 게 바닷가 일이고 장기간 미집행이고 오래된 업무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해지역에 육대부지 인수받는 것도 1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금 또 개발하고 있고 시운학 부지도 제가 마무리 사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했는데 그 역시도 거진 10년이 넘게 된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구산관광단지는 더 오래된, 20년 이상 미착공이 된 사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님 모시고 어떤 빠른 결정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래서 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하는 사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기간을 장기간 두고, 일단 시장님 임기가 4년 있으니까 상반기는 일단 지금 하는 사업들, 아까 우리 지상록 위원도 말씀했지만 20년까지 기다리고,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저것 지금 해 놓고 이제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로 시간 걸리고.

이 산적한 일들을 다 해결하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업체가 파산 들어가 있고 소송 걸려 있고.

이런 일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그래서 앞에 다 이야기를 했지만 좀 짚자면 2025년도에 또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또 33억 4,000만 원 전액 이월시켰잖아요.

이런 돈들을 예산에 편성하면 그다음 기회비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월시킬 것 같으면 다른 사업들 시급한 사업들도 많을 텐데, 창원시에 하면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돈 없다는 소리가 제일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입니다.

100만 시민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산 부분도 잘 나가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해양만 조금 잘하고 하면 진짜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산적한 사업들이 지금 다 밀려있으니까 이것을 의원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도 진짜 걱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관심이 없으면 우리 눈에 바로바로 안 보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 그러면 올해도 구산하고 이런 데 예산을 넣을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위원님 구산은 공공개발사업이 있으니까 구곡에 사업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경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33억 4,000만 원 이월을 왜 시켰습니까?

1년 동안 사업을 그러면 안 했다는 이야기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것은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지만 지금 도로개설하고 하수도개설 공사가 있는데 그게 조성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한데 조성계획이 변경되려면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하는,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같이 엮여있는 부분이,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 있다는 부분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은 지금 파산 신청, 회복 신청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법적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것도 곧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는 결정 안 나 있었습니까?

그때 사항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면 사업은 하려고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하려면 핑계를 찾지만 저희들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래되고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한 가지 일은,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 정도면 기다릴 수 있겠다는 선이 되면 충분히 기다리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오늘 행감 하면서 좀 많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이.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일이 좀 어렵고 힘든 건 알겠습니다.

복잡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많잖아요, 사이즈도 크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시민들도 지금 기다리는 수준이 1, 2년 같으면 좀 그런데 이것은 다 산적한 사업들이 전부 곪아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지금 국장님도 머리 아플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정리해서 잘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 부분도 지금 아직 소송 중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현재 4차분 이의신청이 있어서 현재 아직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아직 1심 판결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아직은 1심입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2심, 3심까지 다 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지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 판결의 부분은 민간개발 부분에 국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그 고민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지금 해양신도시 안에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하고 퍼센티지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민간 부문 한 40%,

○하경석 위원 40%, 반반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우리가 공공 부문 한 60% 정도 됩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민간 부문이 어떤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공공 부문도 손 못 대는 부분들도 많겠는데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제가 아까 소송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소송한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법원에서 보면 인허가청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하경석 위원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고, 지금 당장,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요행이 아니고 지금,

○하경석 위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요행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웅동지구나 해양신도시 소송을, 이런 결과들을 보면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소송 변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크게 쟁점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소송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용역 들어가야 하고 계획 짜야 하고 용역 들어가야 하고 또 시민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들어가면 또 1, 2년은 그냥 갈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1, 2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얼마, 언제쯤 되면, 가시적으로 좀 청사진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하경석 위원 내년 상반기쯤 되면 해양신도시에 관련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많은 내용들이 정리,

○하경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하경석 위원 구상한 부분들이 있을 테고 시장으로 출마했으면 아마 여기는 나름대로 구상이 있을 텐데 그게 법적 검토나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하고 의견이 맞아지면 발표를 해서 희망을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답답한 부분들 토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귀산 거기 펜션 부분만, 아까 또 질문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 이게 지금 뉴딜사업으로 해서 3억 6,000 정도 들어갔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게 뉴딜사업 아니고,

○하경석 위원 3억 6,800,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뉴딜사업이 떨어진 사업에서 국비,

○하경석 위원 어촌뉴딜,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하경석 위원 떨어졌다고 조금 아쉽다고 시에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경석 위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준 거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예.

○하경석 위원 그래서 돈 들어갔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그것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낚시터로 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해상낚시터로 등록을 해서 업을 할 수는 있는데,

○하경석 위원 지금 있는 그 3억 6,000 들어간 돈에서 그 정도만 하면 내나 낚시터로도 그냥 바로 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그 해상낚시터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하경석 위원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지금 운영자가 벌금에 대한 부분도 불만스럽고 창원시가 잘못했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마을공동체에서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하다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 잘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안 될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보면 행정에서 조금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줬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리 검토를 해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하라고 지역에 내려줘서 돈을, 예산을 3억 6,000이나 태워서 해 준 일인데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법적 문제에 걸려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누가, 담당 부서가 있을 건데 이것은 이런, 이런 사업에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모르거든요.

‘어촌 발전시키려고 돈 줘서 하는가 보다’, ‘우리 아이디어 내서 이것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될 건데 이것은 행정에서 제가 봤을 때 100%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일은 이 안에서 국한됩니다.

법적으로 이것, 행정적으로 이것까지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미리 해 줬어야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건데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어민들은 어민대로 벌금 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은 시민대로 쳐다보고 있다가 ‘저기에 펜션이 있는가 보다’ 하다가 또 안 된다고 하다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너무 많다.

좀 꼼꼼하게 챙겨서, 다른 사업들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런 일들이 예상컨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그래서 추가 또 예를 들어 세금이 들어가면 또 거기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그래도 한 마디도 안 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6페이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상낚시터 영업중지 관련 자료에 보시면 이게 삼귀포구 해상펜션 사업인데 그간 추진현황 보니까 과장님, 이게 2022년 2월에 그러면 경남도의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공모 신청에서 선정된 사업이라는 거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예, 워밍업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이 사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도 허가를 받고 시설을 발주하고 건립한 주체도 우리 창원시가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다음에 사업비가 3억 6,8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비가 있네요?

도비, 시비, 자부담비가 어떻게 도입되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도비가 9,15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1,000만 원, 자부담이 6,3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지금 이 소유권은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이게 조합이 독단적으로 기획한 사업은 아니고 어찌 되었든 우리 창원시가 기획하고 조성한 공공주도형 그런 민간주도사업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해상펜션을, 어업낚시터를, 해상낚시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부유식 방파제를 계획했었는데 여기 삼귀마을에서 부유식 방파제보다는 해상펜션이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상펜션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요, 경남도에 공모 최초 신청했었을 때 그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그것도 다 변경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장 진형익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위원장 진형익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이게 해상펜션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부유식 방파제로 그렇게,

○위원장 진형익 부유식 방파제?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 그게 해상펜션이잖아요, 사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어떤 부분이.

○위원장 진형익 부유식 방파제라고 제출했는데 그게 해상펜션이잖아요, 사실상.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부유식 방파제는 말 그대로 해상 옆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이게 파도가 온다든지 했을 때 막아주는 그런 방파제인데,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그 당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처음에 주민소득은 어떻게 발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주민소득분도 여기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주민소득 부분도 있고 어촌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진형익 주민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도록 설계해 놨었어요, 그때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이게 당초에 방파제를 설치하기로, 어항정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촌계에서 다른 데 해상낚시터가 잘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해상낚시터를,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요, 주민소득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할 수 있게끔 그때 설계됐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나서.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해상펜션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하고, 그래서 경남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상펜션으로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위원장 진형익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설치하고 나서 인공구조물 관련해서 해수청에도 저희들이 인공구조물 공유수면 점용까지 다 득하고 그 뒤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잠시만요, 비슷한 질문인데 그러면 수익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숙박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용객 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 당시에 들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좀 이어서 질문드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간 추진사항 보니까 2022년 4월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허가를 받을 당시에 시설의 법적 성격이 인공구조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허가된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준공 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때는 인지를 못 하고 인공구조물로 저희들이 점용을 받았고요.

뒤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조합에서, 삼귀마을 어촌조합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숙박업을,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준공 전에는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창원시가?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어떤?

○위원장 진형익 인공구조물이 아니라 건축법상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창원시가, 그 당시에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아마 그때는 정확하게 이게 해상펜션이라는 제목으로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해상펜션에서 숙박업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정확하게 판단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탁 협약을 하고 진행 과정에 조합에서 숙박업 관련 신청을 하고 숙박업이 문화위생과에서 건축물만 된다 하다 보니까 건축물에서 숙박업의 영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과장님, 그러면 이전에 성산구 문화위생과라든가 건축허가과라든가 아니면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원래는 저희 시설물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건축물이 아니면 숙박업이 불가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뒤에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요.

이게 3억 넘는 사업비를 투여해서 어찌 되었든 숙박시설 형태로 짓겠다고 했는데 이것 기본적인 영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을 제대로,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런데 숙박업만 안 된다 뿐이지, 해상낚시터로서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지 숙박업만 안 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수익구조에서는 숙박업이 큰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수익구조를 어떻게 창출하냐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업계획서 주신다고 했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이게 숙박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영업을 행위하는 자가, 하는 사람이 침구류라든지 세면도구라든지 그것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숙박업을, 건축물에 따른 숙박업 영위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침구류라든지 세면도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만일 그것 제공만 안 하면 해상낚시터로 그냥 개인이 와서 자고 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위원장 진형익 예, 그 구조는 나중에 제가 사업계획서 받으면 한번 수익구조 최초에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고.

그러면 여기 삼귀마을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을 운영하려고 같이 구성된, 그때 구성된 조합입니까?

그전에 조합이 있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조합이라는 건 지역협의체로 운영을 하고요, 뒤에 위수탁 협약을 하거나 안 그러면 법인이 조합,

○위원장 진형익 지역협의체 그게 협동조합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위원장 진형익 협동조합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삼귀마을협동조합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전에도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진형익 그때 만들어진 거네요, 창원시와 협의하면서?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이것 설립을 제안한 주체가 창원시입니까?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삼귀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했었고 저희들 처음에 어촌뉴딜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어촌뉴딜사업에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진형익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워밍업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하고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 사업,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합이 필요했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위원장 진형익 조합을 만드는 데 우리 시도 컨설팅을 해 줬나요, 그러면?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그런 것은 같이 위수탁 협약을, 협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니까 그 협약서와 관련된,

○위원장 진형익 협약서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위원장 진형익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위원장 진형익 위수탁 협약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여기 자료에 2023년 9월 1일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그,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23년 9월 1일 자로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이게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9월 1일 날, 협상 체결하기 전에 여기 창원시가 9월 1일 날 시설물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했고 그다음 9월 4일 날 체결하자마자 바로 숙박업신고 불가 통보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9월 1일은 금요일이고 9월 4일은 월요일인데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아마 미리 이것 관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 협약 체결 전에 창원시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 당시에는 구산 펜션의 숙박 관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숙박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늦게 알고 이 숙박업을 영위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합에서도 안 하겠다고 계속하다가 또 계속 안 하겠다 해 놓고 영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이것을 고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런데 이게 신고 불가 통보가 협약 체결 이후에 어찌 되었든 났잖아요.

며칠 차이가 안 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게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사정이 체결 직후 이후에 확인되었다는 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기보다는 단지 숙박 관련 행위를, 영업행위를 못 한다 뿐이지, 자고 낚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아니, 숙박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시설을 무슨 근거로 그러면 주민들은 그 조합에 위탁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래서 지금 이게 건축물이냐 인공구조물이냐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인공구조물로 했고 뒤에 조합에서 숙박으로, 당초에 건축물이 아닌 그냥 숙박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 건축물에 한해서 숙박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아마 통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이 안 된다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도 숙박업을 하면 안 된다,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저희들도 의견도 드리고 말씀, 양해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그래서 저는 숙박업 신고조차 되지 않는 시설을 먼저 위탁해 놓고, 그냥 결과로만 보면요.

그리고 신고 불가 통보를 받은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만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런 부분은, 해상펜션의 이름이 조금, 펜션 자체가 숙박, 잘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이름이 조금 미비했었던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어떤 시설물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어저께 조합에서―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는데―보니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시설은 운영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어떤 부분이요?

○위원장 진형익 조합에서, 그러니까 시설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운영을 했더라고요, 1년 2개월 동안.

과장님, 불가 선정,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운영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런 식으로.

○위원장 진형익 하다가 안 하다가?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이 조합이 해상펜션 운영한 사실은 우리 시는 언제 알고 있었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뒤에 숙박업 신고 불가 통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조합에서 알았지만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개시하고 숙박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숙박업 관련 이런 위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 또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이것 구청에서 언제 연락 왔어요?

2024년 12월 이후에?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10월부터, 그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2024년 10월부터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예.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2023년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 지난 시점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까,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전에도 알고, 이게 숙박업이 안 된다고 문화위생과에서 통보가 갔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을 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또 조합에서도 인지를 하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에 또 안 하다가 하다가 뭐 이런 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언제쯤 알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어찌 되었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현장점검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했었을 텐데.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24년 12월 11일 날 공중위생관리법 최초 신고 민원 발생,

○위원장 진형익 2023년 12월이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24년 12월 11일.

○위원장 진형익 예, 그 이후에는 창원시가 계속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제가 어저께 기사 내용이랑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우리 창원시가 이 법률적 판단을 어떻게 했나.

2022년에는 공유수면법상 인공구조물로 승인받았다고 했고 2024년에는 부유식 건축물로 보고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고 또 판단을 했고 2025년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서 적법화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2026년에는 국토부를 재질의를 통해서 다시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이라는 결론을 받았고.

이 과정이 맞습니까,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시설물이 부유식 건축물이냐, 인공구조물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숙박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숙박업이 안 되고 건축물에 한해서만 된다고 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관련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진행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설건축물이, 이게 지금 구청에서는 부유식 건축물이 허가 대상이냐 하는 것을 허가 신고 대상이냐고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은 건축물 허가 대상이라고 그 질의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 시설물이 건축물이다 해서 건축물 신고 관련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축물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협의를 보내니까 해양수산청에서 이게 건축물은 공유수면 점용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요, 과장님 설명 쭉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행위 주체가 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야기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이 같은 시설에 대한 행정 판단이 창원시 내부적으로도 이 당시에 좀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고,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물론 행위 주체가 행위 허가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의 법률적 지식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부적 판단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책임 소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상펜션이라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뒤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걸 어촌계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어촌계에서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런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 이런 벌금을 부과를 받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진형익 이 조합에 대한 수사의뢰 고발은 어디에다가 한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해양경찰서에,

○위원장 진형익 해양경찰서?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문화위생과에서 해양경찰서로.

○위원장 진형익 문화위생과에서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위원장 진형익 문화위생과랑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전에도,

○위원장 진형익 법적인 사항으로 이어지기 전에 협조를 좀 해서.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그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어촌계에서 조합도 만나서 회의를 하고요.

이게 숙박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경우이지만 숙박 영업행위는 안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문화위생과에서도 그렇게 출장도 자주 나가고 숙박행위를 하는지 그런 현장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계속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저는 이게 어찌 되었든 창원시가 공모사업을, 아까 이야기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합에서 공모사업 떨어지고 했다 했지만 그것은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는 거고 행정적 절차와 사업 추진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되었든 공모사업을 같이하고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걸 단순히 행위 주체라고 판단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상황 말고 가는 방법이 없었을까,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상낚시터로 다시 바꾸려고 진행 중인 사항이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다른 협동조합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운영 주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그게 지금 삼귀마을 안에 4개 마을이 있는데 그 옆에 인근 마을에서 할 의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 조합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잘되다가 진행이 또 이제 안 되는 걸로,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합에서 할 의향이 없다면 다른 쪽으로, 다른 옆의 인근 마을로 저희들이 대체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이게 해양낚시터로 되면 여기는 운영 수입이 조금 괜찮습니까?

수입 구조가 어떻게 돼요?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예, 지금 수입 구조는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해상낚시터가 굉장히 영업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이 사업추진 경과사항을 보니까 어찌 되었든 숙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귀책 사유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안내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어쨌든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좀 면밀히, 법적인 분쟁은 법적인 분쟁대로 하더라도 어쨌든 경과사항을 보면 그래도 피해 구제하는 방안들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피해 구제 방안이라고 어떤…. 이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변상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중간에서 역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이상, 예, 지상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상록 위원 국장님,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그냥.

지금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수산국의 모든 과장님들도 실무자님 다 동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개 일을 하려면 해수 거쳐야 하지, 항만청 거쳐야 하지, 농어촌공사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민원 때문에 뭔가 가면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말을 안 듣는다, 항만청에서 태클을 건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협의체 혹시 구성되어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지금 협의체라고 구성은 여러 가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개별 관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권유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봤을 때 협의체가 없으면 협의체를 좀 구성하셔서 결국은 우리 행정 일을 하는 데 좀 편리하게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 의견도 다 다르고, 수산과의 일도 뭐 한 개 하려고 하니까 사업과도 나오고 이러니까 서로 부서 의견이 다르고 이러면 계속 행정이 일이 안 되니까.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고.

이것 다른 한 가지 예로 다른 어떤 제가 무슨 특정한 일을 하는데 농어촌공사 일이었어요.

농어촌공사랑 우리 해양수산국 일이었는데 농어촌공사 쪽에서 계속 진행이 안 되어서 제가 국회 농해수 위원장님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그 보좌관이 이야기하니까 또 바로 해 줘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협의체 구성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되게 부탁드릴게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 바다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역항이 있고 군부대가 있고 여기 우리 시가 관장하는 해면은 극히 제한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 것 협의체를 만들고 민원 규제사항을 좀 더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적극적으로 협의체 구성해서 해 주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김우진박강우박연정배명갑
이무식장병운전홍표지상록
진형익하경석


○청가위원(1인)
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혜리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김승용
해양사업과장 김휘훈
수산과장 배종칠
해양레저정책팀장 안영화
해양레저개발팀장 이병언
웅동지구개발팀장 박종갑
어업보상팀장 박성배
어촌뉴딜팀장 김홍민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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