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6일(화)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34분 개의)

○위원장 박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34분)

○위원장 박병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병손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병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병손 의원입니다.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12일 개의하여 10월 26일까지 총 15일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총 네 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은 휴회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 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휴회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민  권병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권병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안건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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