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혜 의사팀장 김미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회의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보령시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9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9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8건, 출연금 2건, 승인안 2건, 의견 청취 3건입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충호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백승만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폐회 중인 지난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김지호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배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의 조례는 2026년 9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태용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춘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전춘순의원)
○전춘순 의원 보령시민 여러분!
성태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승용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춘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태용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보령에 정착한 시민들이 정말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불편함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시민은 없는가?" 오늘 저는 보령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에게 보령은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곳이고 아이들의 고향이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면서도 이들이 여전히 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벽입니다. 2025년 기준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152명으로 전체 시민의 5.3%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혼이민자 즉 보령에 가정을 이루고 정착한 분들입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언어 지원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원가능한 언어와 분야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의료, 법률, 학교 상담과 같이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통역 공백이 그대로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의료에서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되고 행정에서는 권리의 문제가 되며 일터에서는 생계의 문제가 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이민자 공공통역사 양성 과정을 신설해 행정·의료·법률 기초 지식과 통역 윤리를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자격을 인증해야 합니다. 둘째 양성된 통역사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배치 체계가 필요합니다. 행정창구, 보건소와 병원, 학교, 법률상담기관 등 결혼이민자들의 접촉 빈도가 높은 현장에 통역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 방문이 어렵거나 급하게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전화나 화상으로 즉시 연결할 수 있는 원격 통역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이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역 활동은 대부분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당장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보수 없는 봉사활동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뜻이 있어도 생계가 우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당 또는 건당 활동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기 활동자에게는 월 단위 수당을 지급하고 활동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며 역량강화 교육까지 뒷받침한다면 결혼이민자들은 생계 걱정 없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이 일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은 큰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다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다리가 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당히 생계를 이어가는 일자리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 다리는 저절로 놓이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주춧돌과 조례라는 설계도가 뒷받침될 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다리를 놓을 재원을 담아주시고 필요한 조례 정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결혼이민자를 지원의 대상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보령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의 인재로 세워주십시오. 말이 통할 때 보령은 비로소 모두의 이웃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태용 전춘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의장 성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기본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성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석주의원님과 백성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태용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