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나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노인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노인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관용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자 보건소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영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  의회사무국장 이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53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 11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31건으로 총 4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복지위원회 13건, 에너지관광위원회 19건, 농업건설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용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35조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단·과·소장과 읍면동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인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노인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기 의원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포, 봉황, 세지 지역구 최정기 의원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과 돌봄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에 이릅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지금,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2023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고,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72.1명이었습니다.
 빈곤으로 삶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학대로 안전과 존엄이 위협받는 일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마련된 제도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학대 예방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현행 노인 관련 법체계는 노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년의 삶 전반에 걸친 권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인권기본법안」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 취지는 노인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자기결정권 등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은 나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할지, 어떤 지원을 받을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실제 삶에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원의 규모와 제공 실적을 넘어,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노인이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관점의 변화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려면, 노인의 권리 보장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분명한 책무로 확립해야 합니다.
 소득과 건강, 주거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인의 인권이 개별 사업의 범위를 넘어 삶 전반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기본법안」의 통과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노인정책 수립과 관련 입법의 기본 틀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과 함께 당사자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노인에 대한 존중을 선언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속에서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도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인권기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노인인권기본법안」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안을 통과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노인인권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용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통과 촉구 건의안을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서연 의원과 조영미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10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 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조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립준비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나주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처음 집을 구하고 생활을 꾸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고 계약서를 살피는 일, 살림을 갖추는 일,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일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많은 청년은 이 과정에서 가족과 의논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잘 모르는 일은 물어보고, 뜻대로 되지 않을때는 위로와 응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이러한 과제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당 1천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20만 원 상당의 소형가전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만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자립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주목하며, 청년들의 생활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도 이미 「나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조례의 취지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에 반영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듣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보호 종료를 앞둔 청년과 이미 자립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학업·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의견과 수요를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를 구하는 과정부터 입주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과 공급 정보를 청년의 상황에 맞게 안내하고, 임대차계약·이사·초기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관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비용과 절차상의 부담은 나주시가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비용과 상담을 지원해 주십시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학업과 취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년마다 진로 계획과 필요한 지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지원 범위를 살펴 자격 취득을 위한 수강료와 응시료 등 추가로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야 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지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주시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자녀를 키우면서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부모의 손길과 지원이 필요한지 경험해 왔습니다.
 집을 구하고 학업을 이어갈 때도, 직장을 찾을 때도 부모의 크고 작은 도움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대신 삶을 결정해 주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의 빈틈을 함께 채워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주시는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과 성과를 점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누가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디에 지원의 빈틈이 남아 있는지도 의회와 시민께 알려 주십시오.
 자립준비청년이 나주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나주시가 한 걸음 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용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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