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9일 (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명시의회 의원(박성민) 징계 요구의 건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위원입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어 2026년 9월 11일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박성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위원입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어 2026년 9월 11일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박성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항 박성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 요구 사유는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간의 경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 및 징계의 종류와 의결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요구 사유는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간의 경위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 및 징계의 종류와 의결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봉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윤봉희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9월 11일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 9월 1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피심 의원의 소명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자문 의견을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습니다. 자문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문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계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 이외의 징계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9월 11일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 9월 1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피심 의원의 소명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자문 의견을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습니다. 자문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문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계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 이외의 징계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27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설진서 그럼 징계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성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성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