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평택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자치국, 관할 읍, 동


일    시 : 2026년 09월 05일 (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질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행정자치국장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님이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실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선서문 전달)

○위원장 최준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13쪽까지  기구 및 정원 등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관리기준표를 현행화 하고 매뉴얼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안부 기준인력 반영과 인력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행정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를 준비하는 함께 하는 직원 복지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직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에이아이기술을 활용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 등 직원의 미래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복지수요를 반영한 후생복지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원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뢰와 소통 기반의 상생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노사협의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의 노가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인력 관리 및 직무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조직활력 증진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확보의우 이행 확행입니다.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련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도 점검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176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시정현황과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면동 공감행정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주요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활성화 및 관광교류 등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자치분권 실현과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25개 읍면동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발맞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민참여로 완성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 종공모을 추진한  결과 총 611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171건 2026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27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을 반영하여 주민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맞춤형 제안 지원단 검토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지속 점검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시민이 주도하는 협치 문화 발전입니다. 지속적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회의 및 실무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사회현안에 대한 시민과 행정의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협치 이해와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치 시민학교와 시민공론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을 통해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제안을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갈계획잊

앞으로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협치 의제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별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과 지역단위별 밑반찬 나눔 효잔치 장수사진 등 다양한 단에별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지원하고민간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됫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다.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굳건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군부대의 군인가족 지원 민관군 유대와 안보의식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치안협의회운영과 함께  자율방범대 운영비 차량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여 촘촘한 지역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민관 군경의  긴밀한 협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 구현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져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로  이해하고 확대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청년, 족, 군부대 등 다양한 매체의  자원봉사센터와 읍면동 나눔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가까이에서 활동을 발굴 연계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9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재정 운영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1월 재정보증뵈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2025년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검사를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자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집행 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지역과 상생하는 공정계약 활기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수의계약 중 지역업체 참여율은 75다며8%입니다. 분야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부절차를 강화하고 계약 방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하도급자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처분입니다.

공유의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과 통해서 세입 확충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차량관리책임성 강화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가입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용차량 관리 실태 점검 및 물품 재물조사를 통해 공용차량과 행정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시청사 활용 방안 수립입니다.

2029년 하반기로 예정된 시청사 이젠에 대비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추진 방향은 청사 이전과 동시에 현 성사별 남부권 행정 거점 청사로 활용하여 남부권의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 청사로 재배치하여 임차료 및 시설관리비 등행정운영비를 절감하며 분산되어 있는 행정기능을 집중함으로써 행정의 접근성과 행정서비스를높이고 지역공동화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남부권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통신과 소관입니다. 439쪽 시민체감형 디지털편의  서비스 및 시스템 인프라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구축을 9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신뢰받는 행정 정보화기반 직원 업무늉률 향상을 위해  유지보수 계약 체결과 상하수도 비디 시스템 교체 및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복구 모의 훈련 및 실시하였으며  본청 전산실 배터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사이버 보완 대응강화 훈련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웹해킹, 디도스 대응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복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차세대 안심문자서비스 문자 메시지는 인증된 발신번호가 표시되어 안심하고 수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망 인터넷 전화망 등 국가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516쪽 시민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씨에스 전문 기관을 통한 친절도 평가와 힐링교육 등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장애인 편의기능 개선을 통해 대응훈련 등을 통해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제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들은 517쪽 행복한 삶의 시민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혼인신고시 관내 언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시민감동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운영중인 정부24 서비스 중 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긴급여권 발급 창구를 운영하는 등 시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는 민원소통창구로써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콜센터 체험 교육을 통해 콜센터와 부서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상품질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사의 시민응대 품질 개선 및 콜센터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생활민원 에스오에스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기동처리반의  주야간으로 운영하여 복지 취약계층의  1,338가구 2,80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현장실사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생활민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604쪽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6월 기준 169건의  관제실적을 내었고 수사목적으로 1,993건의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비상상황 발생 시 범죄로부터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불법주아정차 무인단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상습 무인단속기 CCTV 1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단속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단속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주정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준 행정자치국장님과 각 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있었죠?

HL만 도에서 끼임 사고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2026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노동자 사망사고가 6건, 최근에 만도까지 포함하면 7건 정도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전국 최상위 산재의 도시 오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는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실제로도 지표상으로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게 계속 예년보다 조금씩 상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가 고용노동부 쪽의 사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고가 다른 지자체에서 일어난 단일 장소에서 대규모 화제라든지 사고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50인 미만 또는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 개별적인 사고기 때문에 저희 시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사고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시의 현업부서 사업장이랑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발주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업부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끼임이라든지 미끄러진다든지 발목이 좀 다친다든지 그런 사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업 사업장을 계속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장 그리고 팀장들까지도 저희가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미하다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 미끄러짐이라든지 팔 다침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은 그래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네. 그런 사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큰 건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라든지 끼임 이런 사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끼임 같은 사고는 기계 설비의 문제가 대부분인 것 같고, 떨어짐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 조치를 안 한 것 그리고 개인의 부주의, 작업자의 부주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떨어짐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지자체는 대형사고를 기반으로 한 사망자가 나오는 반면에 우리시는 50억 원, 또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이런 걸 유의해달라’고 해서 계속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별로.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 하고 1년 내내 그 팀은 계속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 팀이라는 게 노동안전지킴이가 있는 팀을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 중대산업팀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거기에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팀장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보건관리자, 그리고 일반직원 이렇게 해서 4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4명이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교육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업환경을 측정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데는 저희가 작업환경 측정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 사전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위험성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단체교육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작업장 위해에 대한 요소를 점검하는 교육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월  작업환경 측정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그 건수가 얼마나 돼요?

네 분이서 현장을 계속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건수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73개의 부서, 148개 팀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유천·송탄정수장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3개소에 대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작업장을 체킹하고 있고요.

○이종원 위원  그런데 그걸로 저희가 작업환경 개선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미약하죠.

○총무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2023년도에 산재 적용 노동자가 34만 4,000여 명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하는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 가서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 지도하는 사업이 있죠?

○총무과장 이영월  네,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 사업 잘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월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게 도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 아니에요?

제가 예산 구조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대부분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른 지자체는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무과장 이영월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 자료가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분들이 주로 다니는 게 50억 원 미만,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을 주로 다니면서 이분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시에서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건 시 소속 현업부서하고요. 도급사업장 직접 운영하는 도급 지원 업체 공사하는데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래도 경기도에서 이분들이 시의 예산으로 같이 사업장들을 확인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고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저희 시에 있는 사업장들인데.

○총무과장 이영월  제가 추후에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약간 이원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네요.

우리시에서는 중대산업재해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고 경기도에서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노동안전지킴이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서로 안 갖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연결해서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제가 그다음 질의를 연결할 수가 없네요.

저는 노동안전지킴이가 시하고 유기적으로 매칭돼서 우리시가 근로환경이 안 좋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을 얘기해주면 그곳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

분명히 이거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같이 연관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고용주들이 협조를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열악하대요.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교육 또 지게차를 운전할 때 어떤 일정한 부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은 부분이 대다수고.

제가 진위면 약진회하고 서탄면 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안전지킴이가 한번 와서 교육을 했는데, 좀 많은 것을 알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전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들은 개념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굉장히 많이 점검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시에서 소규모사업장에 안전시설들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시설들을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시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안전지킴이가 가서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해주면서 그것들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와의 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다음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GM 평택공장을 노조 측의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가 홍기원 국회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사유는 KGM이...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수는 지속적으로 계속 부진한 상태고 수출은 연 6만 대 이상 판매가 되고 있는데, 수출할 때마다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아서 수출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크게 좋지 않아서 수익구조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내수가 잘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평택 영업소도 폐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기원 의원님께 건의드린 사항도 있지만 우리 시에는 내수가 많이 부진하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말씀해주시고.

제가 봐도 최근에 우리시는 관용차를...

지금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은 신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은 친환경차로 구매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임상성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친환경차를 구매했을 때 제가 보면 거의 다 H사의 넥소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시가 수도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넥소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저희 관용차가 한 480대 정도 되는데, 향후 구매하는 현재 구매된 친환경 차량은 한 170대... 수소차나 전기차가 한 170대 정도, 한 35% 정도가 관용차 중에 친환경 차량입니다.

그리고 KGM 구 쌍용이었던 때 공용차량은 저희들이 한 73대로 15%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소도시고 해서 수소차나 전기차 그리고 정부 방침이 대형 상업부터는 다 친환경차를 해야 되는 그런 지침들이 막 작년에 생기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관용차를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려고 작년에도 노력을 해봤는데 가장 문제가 저거 같습니다.

차종의 다양성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소형차라든지 소형전기차 이런 걸 주로 원하는데 복지 쪽이라든지...

아마 대형차나 도심에서 운행하기에는 이제 여직원들이 60% 이상 넘다 보니까 소형 전기차가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차종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KGM이 73대,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친환경 차인가요?

○회계과장 임상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렇지 않죠? 최근에 구매하는 차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에 구매할 때... 차종이 다양하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차종이나 형식에 맞는 차량이어도 다 넥소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친환경 차가 꼭 수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 생산으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우리의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도움이 되는데, 관용차를 구매할 때 거의 일방적으로 한 차에만 들어가 있고 또 대부분 계약이 일괄적으로 대단위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이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KGM에 관용차를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KGM 같은 경우는 중견 정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신차를 개발하거나 이런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차와 협업을 해가지고 조금 다양한 전기차들을 개조해가지고 판매를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관용차를 구입할 때는 8년이나 10년 정도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회계과에 교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 승인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 예산을 각 부서에서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구입을 합니다.

대량 구매는 사실상 없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을 구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교체 정수, 차량 정수 승인할 때 가급적이면 평택에 있는 업체의 차량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 차량을 모아서 회계과에서 대량 구매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이종원 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대량구매가 아니고 집중구매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넥소 차량으로 집중적으로 구매가 된 것이고 ‘대량 구매를 일률적으로 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넥소를 집중적으로 구매했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임상성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관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서 우선구매하고 비율을 좀...

제가 뭐 전부 다 구매해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구매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임상성  네. 관용차량 교체하는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구매대상으로 고려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권고도 하시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 차 구매해야 되고.

이건 어떤 입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권고라고 표현만 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평택 영업소가 폐점된 것은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영업소 운영이 안 돼서 폐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수가 계속 평택에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차가 나오면 시청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공단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나온 신차다.’

저희가 관내 업체를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차가 아니어도 다른 제품이어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신차가 나오면 같이 홍보해서 소비를 좀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상성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관내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임상성  네 ,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

제 지역구가 구도심인데, 처음으로 경기도 1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경기도 1위를 했는데, 1위 한 내용이 ‘경기도 폭염위기지역 1위. 신장2동.’

 (웃음소리)

경기도 1위를 하긴 했는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장2동에서 항상 주민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신장2동은 왜 공원도 하나 없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피부로 와닿진 않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너무 귀담아듣지 않았구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에서 ‘경기생활권 폭염 취약지역 정밀진단 및 맞춤형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에서 신장2동이 경기도 내 541개 행정동 중에서 폭염 위험점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장2동 생활인구의 73.1%가 고열 등급에 노출. 그러나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0 ㎡.

최근 5년간 공원 관리 예산은 0원.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두 곳. 수용인원은 7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각 마을회관에 있는 그런 경로당도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2개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리 그늘막... 

제가 이걸 비교할 때 고덕동하고 비전1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좀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리 그늘막은 비전1동이 176개, 고덕동이 62개, 신장2동 2개. 서탄면, 현덕면 0개.

이게 총무과하고 자치행정협치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자치행정의 인프라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3차원 항공 레이더로 실제 보행자가 체감하는 평균 복사온도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표를 결합해서 분석했는데, 그 결과가 가장 위험한 곳이 신장2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 데이터를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렇죠. 폭염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런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런 불균형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거의 모든 행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신도심 위주로 행정이 집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도심들은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기후까지 불평등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후인데 신도심과 구도심은 공원도 많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여러 가지 냉방장치도 잘 되어 있는데, 구도심이나 농촌지역은 이런 것도 없어요. 기후에 대한 불평등까지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장2동 시장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발 경로당을 좀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연세가 계속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디 모여서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모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실외 지역 그늘이 있는 곳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활동하시는데, 만들 곳이 없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하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 단층이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만한 시설의 면적이 들어갈 곳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지만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

경로당도 두세 개밖에 없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행정자치국에서도 무더위를 피하거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부서의 소관과 다르게 자치행정의 불균형으로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와 상의를 좀 해주셔서 방법을 같이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사가 유의미한 게 단순히 기온을 잰 게 아니라 머리 위로 햇빛, 머리 위에 쏟아지는 햇빛 그다음에 달궈진 아스팔트, 그리고 시멘트 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을 합쳐서 우리 몸에서 받는 열을 잰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이 지표가 조금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경청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어떤 기후 취약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라도 폭염에 대해서는 아마 체크하는 것 같긴 한데, 기후 취약지도, 열 지도 이런 것들을 한번 시에서 작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폭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좀 태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관련 부서하고요. 적극 협조해서...

지금 신장2동이 특히 말씀들은 것처럼 열악하고 신장1·2동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구시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이종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7분 발언을 통해서 공공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이제는 다시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웃분쟁과 공공갈등을 조례를 분리 제정하는 부분으로 하고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협치 기능이 있는 자치행정협치과에서 맡아주시면 좋겠고, 부서와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오길 잘했네요.

예전에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거 이제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서면 심의가 있었어요.

물론 사안이 중차대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것도 있었는데 저런 걸 왜 서면 심의를 할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칠판에 그때 당시에 적혀 있었던 서면동의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확인해보겠다는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데, 그렇게 점검을 해보다 보니...

행감자료 70쪽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보면서 제가 이 위원회의 성격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0번의 회의가 열렸는데 단 한 번도 대면 심사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100% 서면 심사였어요.

이건 심의위원회 성격하고 전혀 배치되는 사항이에요.

단 몇 차례라도 대면 심사가 있었으면 그래도 이 안에서 뭔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단 한 차례도 대면 심사가 없고 총 20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전부 다 100% 서면 심사였습니다.

맞겠죠? 이게 행감에 있는 자료니까, 국장님?

○총무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외부 위원이 없었다가 외부 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외부 위원을 뒀고,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모든 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속 변해왔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또는 이 성격에 대해서 100% 그것을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서면 심의가 100%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한 달에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 서면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월 1회 대면으로 하세요. 이 사안을 모아서 월 1회 대면 회의를 개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더라도 외부 위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셀프 심사한다는 얘기를 또 안 듣습니다. 외부 위원의 비율은 부서에서 정하시되 외부 위원이 한두 명이라도 꼭 들어가야 된다.

○총무과장 이영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저희도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서면 심사는 월 1회 대면 심사로 바꿔주시고 외부 위원은 최소화하더라도 운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서면 심의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서면 심의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꼭 설치해야 되는 원칙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저는 어느 정도 명문화해야 된다고 봐요.

설치 꼭 해야 되는 건 대면심사로 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의 예외의 조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 나가야지. 이제 우리 시가 너무 집행부 위주로 위원회가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또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다양하게 담길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가 그 위원회가, 이제 위원회를 했을 때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원칙만 있지, 공개의 원칙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개정하는 부분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위원회 개최 현황만 봤는데 3년 치를 봤어요.

대부분 비율이 서면심사가 65%이고, 대면심사가 35%예요.

서면심사의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부분들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서류 심사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개정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행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아까 대답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집행부 분들도 공감하실 부분들도 있을 거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준구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최두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두성 위원  안녕하세요? 최두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김병준 행정자치국장님, 이영월 총무과장님,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님, 임상성 회계과장님, 임성희 정보통신과장님, 김은숙 민원행정과장님,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53페이지부터 공정한 인사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든 게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그렇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진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상실감이 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내가 진급에서 밀리나. 승진에서 밀리나.’ 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실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엔돌핀이라고 하죠, 행복감에서 느끼는 게 있는데 스트레스 분비물 코티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상반되는 이야기 같은데,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사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번 ‘공정한 인사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그게 위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혹시 조사라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제가 인사를 보다 보니까요.

한 10명 중의 1명은 만족하고 9명 정도, 대부분 불만족한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를, 인사를 이제 보면서 직렬 안배라든지. 같은 직렬 내에서도 저희가 억울함이 없도록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인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사권은 이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자료 작성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많은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총무과장 이영월  네, 네,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모든 사람들 다 100% 충족시킬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떤 사람이 9명이 인사에 불만족이라고해도 그중의 하나가 정말로, 정말로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좀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우리 높으신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직원들은 없을 거예요.

감히 내 인사에 불만을 제기하고서 공식적으로 제기했을 때 체계적을 분석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에 평택시청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인사 불만이 보직인사라든가 이동 문제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폐단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한 사례. 분석하고 개선한 사례가 갖고 계십니까?

너무 주관적인 문제라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실 거 같은데.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직렬별로 보직 받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동,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1년 미만 안에 움직인 직원들, 이제 그런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가 이동 문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동 문제 관련해서 직원들이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내가 다른 데로 갔는데 전에 있는 바로 근무했던 대로 다시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요.

저희가 볼 때 안 되는, 안 되는 사항인데 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요구사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분, 어떤 직원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최두성 위원  상당히 어렵겠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인데도 그래도 한 10명은 만족해도 한 사람의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가장 두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총무과장 이영월  승진에서 누락되는 거.

○최두성 위원  승진이 아니고 일하시는 데 보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이라든가 하게 되면 ‘아, 내가 이번에 잘못하면 승진에서 안 되고, 진급을 못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거 안 해도 돼. 왜 내가 굳이 해가지고 이거 매를 내가 맞아야 되나?’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민원을 주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포괄적으로 책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졌으면 해가지고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질의 한번 더 할게요.

최근에 적극행정을 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면책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본인은 적극행정이라고 했는데 위에 상급자들이 봤을 때 ‘지나치다. 너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제 질문이 어려웠나요?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지 그런 건에 올라가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적극행정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면밀히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후속 그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공식대로 지금 위원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사를 하고,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축되지 않을까 해서.

위축시키지 않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도 초년 시절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마 억울한 면이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없을 수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바뀐 만큼 공무원들의 인사 체계도 조금 손 보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보완사항에 있잖아요.

숙지하시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좀 간략하게나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사만큼은 공정에서 시작해서 공정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55페이지입니다. ‘직원단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표를 보면 직원단체보험 예산이 2023년에는 약 7억 9,,000만 원에서 2026년에는 10억 5,0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2023~2024년에는 그래도 보험 납입금액에 대해서 대비해서 수혜를 보는 것도 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지급률이 10억 5,000만 원을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6월 기준으로 15%예요. 1억 5,000만 원정도.

이렇게 되면 물론 건강해서 보험료를 안 받는 게 더 좋죠, 당연히. 병원에 안 가는 게 좋고 하는데.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걸 보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단체보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도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최두성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보험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줘가지고 ‘이번에는,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원을 내야 합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험에 예산이 미리 들어갈 걸 예상해서 그 보험료를 갖다가 산정해가지고 예산에 넣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견적도 받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거든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도 저희가 이제 혜택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단체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시의 그 항목들도 비교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한 거고요.

지금 제가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보다 좀 높은 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분석했는데 다른 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치아 관련된 이런 건 다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런 걸 또 보장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더 수가가 더 올라가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3년 이내까지, 3년 이내까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직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떤 지금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늦춰져서, 늦춰져서 지급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도 이걸 좀 보면서 간혹 간혹 안타깝지만 사망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고라든지.

그랬을 때 사망 사건이 있으면 그때 지급률이 많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 외에는 사망 그런 사건이 없을 때 지급률이 좀 떨어지는 57%라든지, 지급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단체보험 액수를 저희가 좀 줄여보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급성심근경색이라든지, 뇌손상 이런 쪽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줄여볼까 했는데.

그런데 그런 항목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금액을 따졌을 때.

그리고 이런 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병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직원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전처럼 그냥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보험이 혜택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요새는 개인이 무슨 보험이라 그러지? 실손보험을 받으면 중복이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지금 단체보험은 전체적으로 단체보험을 들었지만 실손보험을 지금 저희가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거는 원하는 직원들은 실손보험을 복지포인트에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줄 때 그거를 차감합니다.

실손보험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이 단체보험은 또 별도로 있는 겁니다.

○최두성 위원  아까 말씀드린 3년 시효에 따라서 나중에 오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3년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월  3년은 저희가 어떤, 지금 어떤 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요청, 지급보험료 지급 요청을 3년까지 기간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아팠다고 해서 이번 달에 바로 받아야 된다거나 그렇게 시급성을 따지지 않고 3년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반기에 받는 직원들도 있고, 시기적으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10억 5,000만 원을 2026년도에 보험료 납입했는데 6월까지만 해도 15%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30%는 안 넘을 거 같은데.

해당연도 투입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정이 좀... 해야 된다고, 시급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입찰입니다.

○최두성 위원  다들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올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영월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모든지 쓰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정밀 분석하셔 가지고 아니면 요새 다른 사람한테도 조력을 받으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개선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니까, 몇 년간 항목별 제가 봤거든요, 리스트 빈도하고 지급 데이터를 봤는데.

실효성 없는 보장항목 리스트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험회사는 그렇게 가지고 오겠죠. ‘이렇게 분명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보험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사실 알지도 못해요.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효성 없는 보장보험 좀 빼고 보험 리모델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참 이게 우리 행정부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하실 일인데 그분들한테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리모델링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저희 의회에 공식으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시 통합 30주년 대화합축제’를 지난 가을에 했죠?

저도 참석했었는데 볼거리도 있었고 또 연예인이 와서 사회도 보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그랬는데.

그 행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행사 운영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관외업체 낙찰됐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관외업체를 꼭 진행하게 된 사유를 보니까 우리 평택시에는 없는 그런 행사를, 그런 행사를 갖다가 행사를 치르기에는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외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총무과장 이영월  아니에요. 입찰입니다. 금액이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전에도 했던, 이런 행사들을 했던, 대규모 행사를 했던 업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저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시민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해가지고 날도 많이 추웠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주셔가지고 빛나는 통합 30주년 행사는 제가 인정합니다.

좀 안타까운 게 관내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질의하고 하는 건 세금을 올바른데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먼저 입찰 계획이나 공고 계획을 ‘30주년을 언제 하니까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입찰에 참여해달라.’ 뭐라고 할까요? 홍보? 홍보를 하면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지적이 아니고 제가 뭐 큰 행사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 관내업체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갖다가 피력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영월 총무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치행정협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거 같은데... 자치행정협치과는 주민자치, 민간협치, 주민참여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등 시민과 참 밀접한 관계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최두성 위원  저도 주민자치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역대 주민자치 위원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잘, 잘 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시민들이, 자료를 보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종 회의나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운영하는, 보이게 운영하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질의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사실 새로운 전입 청년이나 신규 전입 주민이나 직장인, 소상공인들이 많이 오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을 하면 참 어렵겠지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사실 자리를 차지하시고서 소극적으로 움직이시고 본인이나 지역에 대해서 여러 단체 겸직을 하면서까지 주민자치회에 반복 참여를 한다는 건 우리 과장님도 아마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주민자치회가 이제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치 기구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일반법으로 해서 전면 개정돼서 주민자치회의 위상이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참여도 이제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일부 자치회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운영하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원도 많이 늘어서 50명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단체에도 많이 들어가 계신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인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어디 특정 읍·면·동을 거명하긴 그런 데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면이나 동이나 이런 데는 중복해 가지고 지금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읍·면·동 관계없이 50명은 획일적으로 동일한 거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20~50명까지 제한이 돼있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하한선은 저희가 읍·면·동 특성에 따라서 둘 수 있지만 상한선은 열려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하고 9월에 TF를 구성해가지고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연임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 임원은 겸직자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다른 데 위원회와 같이 3개 이상 위원회 위촉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지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읍·면·동의 정책을 같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자격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원회 이렇게 제안을 두게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논의해서 조례 좀 이번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연임자와 각종 사회단체 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인원을.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연임하는 건 저희가 연임교육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6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연임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연임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 임원으로 돼있는 거 이런 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이고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연임자만 6시간 교육이 아니고 첫 회 신규 주민자치...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신규는 교육을 안 하는 걸로 작년에 조례 개정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는 조례에는, 참고조례에는 이제 교육시간 이런 건 없는데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교육을 아예 없애는 부분도 이제 턱, 그 허들을 낮춰달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역량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교육 시간 이런 건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신규 주민자치회 입회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전에는 교육이 있었는데요. 조례에 지금 현재는...

○최두성 위원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전에는 교육을 받았는데 개정했습니다.

○최두성 위원  교육 받으니까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한지, 왜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서 주민자치회에 가가지고 또 총회도 해야 되는데.

또 예산까지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주민자치회에 교육이 없어졌다는 건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없어졌다는 건 조금 의아합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할 때 연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해서 6시간 받는 걸로 돼있었고요. 

기존 신규 위원들의 교육시간을 좀 낮추는 걸로 했었는데 시간을 조정한 건지 한번 더 차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10월 15일까지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바로 이거 끝나고 나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주민총회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 예산을 갖다가 움직이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최두성 위원  시간 바쁘신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투표까지 합니다.

투표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A, B, C가 있는데 어느 동에서 A라는 주제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품의를 올렸는데 행정부에서 ‘검토가 어렵다. 이건 안 됩니다.’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동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주무부서인 자치행정협력과나 여러 부서에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주민총회를 왜 합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부적정 사업 예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성 같은 1회성 사업이라든지, 기추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성과가 없는 사업 등에 대해서 부적정 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지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안내해드리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그래서 교육을 받은 게 이제 표가 납니다.

저도 교육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총회를 거쳐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올리는 건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거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안 됩니다.’하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숙고를 해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이지 않을텐데.

주민투표를 붙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주민투표에는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온 사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컨설팅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걸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가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다룬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인해 주는 걸로 해서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냐하면 읍·면·동에서 축제성 행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지양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한 사업이 똑같은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제목도 그렇게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지침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안내해드린 바는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부보다 많이 알 수 없지만 제가 주민자치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행정부에 사업비로 변질될 수도 있고, 변질된 사항도 제가 몇 가지를 봤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최두성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예산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인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살짝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편성되고 있는게 아닌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행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둔갑 시켜가지고 떠넘긴 사례는 없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지방자치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제안해 준 사업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아닌 경우는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하고 금년에 세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이제 일정 부분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주민참여예산 제안된 부분을 반영해서 한 부분이 있는 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조정 해주시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중에 시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3건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묻는 건요. 그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도로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시나 관할 출장소나 어디 시청이나 관할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수년째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도로 뭐 파손된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걸 갖다가 하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부가 할 일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냐?’고 여쭙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써도 되고 다른 프로그램에 써도 되는데.

급박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출장소나 어디 시청에다가 얘기해도 안 해주시니까 ‘이거 시급한 문제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예산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여쭙는 겁니다. 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거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는 그렇게까지 파악된 건...

○최두성 위원  디테일한 건 모르시겠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그런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되냐하면 3~5월 달 사이에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들의 제안을 받으면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1차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제안자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 취지가 뭔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0명으로 구성돼있는데요. 4개 분과로 돼있습니다.

거기 지원단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4명이 또 제안자하고 다시 어떤 제안 취지가 있는지 설명한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또 2번 정도 해서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제안자하고, 부서하고, 분과위원회하고 2번 컨설팅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반영된 부분인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위원회하고 부서한테 그런 건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렇죠. 행정부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최두성 위원  그리고 읍·면·동별로 선정 금액은 다 거의 대동소이한 건가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금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실링 받은 건 전체 56억 원이고요.

읍·면·동당 1억 원에서 일반 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주민자치회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로  20억 원을 뺀 31억 원이 배정돼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 과정에서 탈락된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런 건 읍·면·동에다가 왜 탈락됐는지 사유를 갖다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금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절차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제안자하고 최소한 3~4차례 이상하고요.

만약에 읍·면·동에서도 제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하고 최종 이제 반영된 결과는 다 저희가 ‘더나은평택’이라고 해서 게시판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어느 정도 제가 좀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주민총회,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더 나은 평택, 더 나은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건 바로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저조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독려 체계마련’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거 참... 제가 이거를 자료를 협치과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뭘 요구했냐면요.

이번에 6.3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아주 떠들썩한 이슈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제가 신평동 제4투표소에서 오전 9시부터, 9시에 772명이던 누적 투표자수가 단 1시간 만에 수백명 이상 1,320명으로 548명이 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단 1명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궁금해 가지고, 궁금한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궁금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 수사기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선거인단 관리나 투표소 지원, 선거사무 전반에 관련해서 협치과에서 담당하는 거 맞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구체적인 역할과 수요 소관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선거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필요한 공무원들을 투표소별로 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투표소 별로 일하시는 분들은 컴퓨터하고 관계없이 누가 오셨나, 몇 명인가, 투표용지를 어떻게 나눠주는가에 국한된 일만 하시는 거지. 컴퓨터에 대해서 하는 건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집계되는 건가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그 입력을 이제 거기 투표관리소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시스템에 그래서 선관위 중앙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투표소별로 해가지고 투표율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자료를 선관위에서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수사하고 소송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저도 줄 수 없다는 요청을 받아서 이게 무조건 숨겨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데, 자치협력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한번 정확히 좀 알고 싶었던 게.

분명히 그때 제로로 떨어졌으면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텐데,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하고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컴퓨터상으로 해서 시간별로 중앙선관위 서버에서만 알고 있는 거고, 일하시는 신평4동 투표소에서는 전혀 그거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주신 신규 위원들 교육은 이번에 없어진 걸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역할 강화 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교육하고, 연차별로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전에는 이제 교육할 때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신규 회원으로 위촉됐었는데요.

그건 개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회원은 교육이 없고요.

연임은 지금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부칙이 돼있어서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연임되는 상황입니다.

○최두성 위원  저도 그거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질의도 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위원장 최준구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에서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기준.

그러니까 편성 기준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은 심의하면서 좀 배제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행안부에서 지침이 강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때마다 저희가 자료를 나눠드려서 지난해보다 훨씬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는 좀 더 발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 기준을 오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주시면.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가능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저희가 참고해서 질의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각 과에서 이제 실링의 문제가 있고, 예산이 갑자기 축소되면서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도저히 안 되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이제 반대를 안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다 보시지 못 하셨더라도 각과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 같아서, 그 기준이 나눠주시는 기준에 있었는지 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보여주시면 참고해서 오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성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0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시 청사 활용방안 관련 용역이라고 돼 있죠?

여기 밑에 박스에 보면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296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는 추진현황 바로 밑에, 밑에 칸에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026년 5월 20일부터 현재 용역 일시정지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심각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추진현황을 보면 시 청사 활용방안 수립 용역이 지난 5월 20일부로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회계과장 임상성  네.

○최두성 위원  향후 완료 시점도 2026년 12월로 잡혀 있습니다.

반면 동일 사안을 다룬 340페이지 조치결과 요약개요는 일시정지 내용이 쏙 빠진 채 마치 정상적으로 순항하며 2026년 12월에 끝나는 것처럼 게재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치결과가 상이한 게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행감 자료인데도 수치와 진행상황이 페이지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용역이 일시정지가 된 정확한 사유는 무엇이며,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임상성  작년 2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용역을 1년간 추진하려고 했지만 각부서 통해서 시청 청사가 옮겨가고 난 뒤에 시청에 근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시설들이 19개 부서, 한 30개 정도 시설이 되어서 그 부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 외에 건축설계 용역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용역을 중지시키고 9월 중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청사 활용수립 방안 296쪽에 있는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용역 일시정지가 저희들이 자료를 속이려고 340쪽과 다르게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 8월까지 하려고 했던 게 296쪽에 있는 것처럼 일시정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12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12월로 표기한 겁니다.

○최두성 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340페이지하고 296페이지하고 보고 자료가 많이 다른 거 같아가지고, 이거 그러면 12월 달에는 활용방안 관련 용역을 마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경 재개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두성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와 행정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척도인데 제가 봐도 여기는 일시정지가 돼 있는데 20일까지 이게, 현재도 정지가 돼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네.

○최두성 위원  언제 재개합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9월 말경 재개할 예정입니다.

○최두성 위원  추석 지나고서?

○회계과장 임상성  네.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최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 청사 활용방안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특히 시청 부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너무 지체되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생활의 피해가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계획대로 추진해가지고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상성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정보화 사업이 특정 사업한테 국한되게 용역이나 발주가 들어간 거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게 많았을 텐데 찾아보니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한 사업이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사업이 몇 건이며, 통틀어 합계가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현재는 전체적인 건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일주일 안에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5년간 업체별 계약건수 그다음에 계약금액. 수의계약도 많이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은 「지방계약법」이나 「진흥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업체에 국한된 게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준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이 정보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지보수업체나 이런 데만 투찰을 하고 다른 업체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계속하고요.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개 업체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그다음에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계약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사업의 특성상 관내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보통 관내 업체가 없고 대부분 IT 업체가 가산디지털단지 쪽에 많이 유치되고 있어서 서울 쪽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이런 데들을 좀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관내 업체가 없는 건 방법이 없겠죠?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최두성 위원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일반 통신설비 같은 업체들은 관내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통신업체 그러니까 설비 같은, 네트워크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와 주로 계약하고요.

소모품 같은 거 구입할 때도 관내 업체를 하는데 특히 정보화 사업이나 유지보수 사업은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구축비보다 유지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저희 예산 중 유지보수비가 정보화 사업에 비해서는 유지보수비 30%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시스템들이나 네트워크, 시스템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됩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정보화 시스템 같은 게 우리가 운영하는 게 총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평택시에서?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시스템 저희가 서버로 하면 한 150대 이상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게 1개 시스템에 여러 개 서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만 해도 5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현저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도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사용률이 낮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보통 부서에서 정보화 사업을 할 때는 제도적으로 정보화 사업 협의 검토를 위의 행안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사업인지,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중복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중복 검토를 통과해야지만 정보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서 거의 중복되는 사업은 보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시스템별로 다 특성이 달라서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들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새올행정 시스템, 온나라문서 시스템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활용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사용률이 낮거나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하고 같은 건데 중복되는 시스템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걸 현저히 아끼고 싶은 말씀에.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폐합해서 하면 이게 예산은 절감될 수 있는데 적극적인 유지보수가 조금 부서에서 의견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각자 부서에서 하고, 저희한테 또 의뢰해서 이거 유지보수 같이 통합해서 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포함해서 전산실에 있는 건 같이 유지보수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시스템별 구축비와 연간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 그다음에 실제 이용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을지훈련에 가서 보니까 사이버대응 능력을 훈련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사이버대응 훈련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최두성 위원  을지훈련 관계없이 그래도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별도로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최두성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제 복구훈련에서 목표 복구시간과 실제 복구시간은.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4시간.

○최두성 위원  4시간 내?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4시간 내에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최두성 위원  목표시간이 4시간이라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실제 복구시간도 4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원래는 그거보다 더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시간까지 가지 않습니다.

○최두성 위원  상당히 다행입니다. 이게 컴퓨터가 하나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마비되는 세상이 돼 버리니까 복구도 빠른 시간에 해야 되는데 백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백업은 저희가 지금 정보 시스템들이 행정에서 쓰고 있는 백업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민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망에서 쓰고 있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들이 다 그 백업 시스템에 저희가 백업을 하고 있는데 1차는 디스크 백업을 하고 있고요.

2차는 테이프로 내려서 백업하고 그다음에 테이프 내린 걸 소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산실이 피폭되면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송탄출장소 내화금고에다가 따로 보관, 테이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훈련이 잦으면, 큰 실제 사고가 있으면 많이 그런 게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제출을 받고 싶은 자료가 이게 현재 사이버 공격을 받고, 침해를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사이버 공격 및 침해 시도 건수하고 악성코드하고 해킹메일 탐지 건수 다음에 시스템 중단과 장애발생 현황.

백업복구 훈련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고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다음에 발견된 취약점하고 보완점, 조치 완료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CCTV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죄송합니다. 종합관제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는 몇 대 정도가 되는지, 한 수 만 대 됩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저희 종합관제사업소에서 관제하고 있는 CCTV는 주정차 단속용하고 방범용 그렇게 두 가지고요.

그리고 평택시에는 교통 관련도 있고 CCTV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수치는 일반 방범 CCTV가 1만 1,668대고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이 822개소에 2,260대입니다.

○최두성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언론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평택시 일부 문화시설에서 약 60평 공간에서 무려 CCTV가 16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그게 이제 일반 별도시설에 있는 CCTV는 사실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기사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건 그러면 우리 관제소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저희 같은 경우 방범용 CCTV랑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CCTV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이건 좀 미스가 났네요.

일부 문화시설의 60평 공간에서 16대가 돼 있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접했는데 피카소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16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찍은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종합관제소장님,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으시죠?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최두성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서 지역에서 본 플래카드입니다.

이거 보기 전에도 저한테, 제가 지역구가 출장소 앞이다 보니까, 관광특구 앞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오는데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길에다가 저렇게 플래카드를 써 놓고서 장사도 많이 안 되고, 시민들도 많이 요새 사실 장사가 많이 안 돼가지고 폐업도 많이 하고, 임대도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저게 지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단속 결사반대, 주차 공간 없는데 단속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붙여 놨던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큰 도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인 관광특구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이네요.

이 시간 동안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량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갖다가 카메라로 단속하는 거죠?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거를 좀, 물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올라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장사하고 그리고 또 여기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차난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특히 이제 상가 주민들이 그러시죠.

그런데 이거를 시간을 갖다가 당겨가지고 주차 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저희가 그래서 상업지역은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최대한 단속유예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거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로 이쪽도 일부는 단속시간을 단축하고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다른 통행하는 민원이라든가 교통흐름이 방해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단속을 회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유예를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저는 상권 살리기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야 되고, 주차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차 안 갖고 계신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편의성에 의해서 이거를 획일적으로 여기는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어디는 10시까지, 어디는 6시까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여기에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건 8시까지인데, 그렇죠?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최두성 위원  8시까지가 아니고 획일적으로 7시까지 똑같이 다 묶어놓는 게, 이것도 1시간 정도를 갖다가, 주차를 갖다가 1시간 정도 빠르게 해제하는 게 방법이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빨간선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주차단속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주차단속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두성 위원  주차단속 대수.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그동안 단속했던 숫자?

○최두성 위원  한 1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자료가 될 거 같으니까 3년까지 필요없고요.

한 1년 정도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과연 여기가 주차금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간을 갖다가 1시간 정도 빨리 해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 네 군데네요?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주차단속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빠른 시일 안에.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틀 안에 되겠습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많이 협소하고 부족한데 지난번에 우리 실국장 회의에서 보니까 시장님도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단속도 좋죠, 단속도 좋지만 시장 상인들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차를 끌고 나오면서 ‘내 차를 어디다 대야 할까.’

잠깐 댈 수 있죠. 5분, 10분, 15분 댈 수 있는데, 일을 못하면.

그런데 ‘이거 카메라가 어디 있나.’ 목이 아프게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이 구역이 다르니까 ‘이 지역은 지금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저리로 가면 단속을 하겠구나.’ 하면 조금 시민들한테도 이거 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좀 불편할 거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주차건수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민원행정과장님, 페이지 516페이지입니다.

반복되는 공무원 불친절 민원과 형식의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정노동자라고 하죠?

반복되는 행정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임무는 민원인과 원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불친절한 직원, 그다음에 당직실 내 민원 응대 태도 불만을 지적하는 신문고의 접수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저희가 친절에 관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라 용역을 통해서 전화 친절도 방문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용역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친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평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친절공무원이나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표창도 주고 인센티브,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제대로 못 하는 건에 대해서 그 부서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100명 이내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내년에는 친절 교육비를 확대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네, 지금 민원 접점 부서에 대해서 한 100명 정도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비가 별도로 책정은 안 돼 있고 저희 평가하는 업체 전화친절하고 방문만족도 평가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강사를 무료로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질의한 거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매번 직원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외부용역을 줘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교육을 안 해서 불친절한 건 아니네요?

교육을 하는데도, 아니 다 불친절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부 몇 분이 그러시는 경우가 있겠죠.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없는 건데, 저는 교육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을 하는데도 불친절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건 거의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네,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비 없이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교육받고 나면 교육 어땠냐고 평가해보면 만족도가 썩 좋게 나오지 않아서.

내년에는 교육만 전담을 하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절 교육도 있지만 요새는 특이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같이 특이민원 대응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과장님이 질문이 좀 난해했는지 어렵게 대답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교육 예산을 갖다가 많이 좀 하셔가지고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그동안 10명이었으면 1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교육비 예산을 갖다가 좀 넉넉히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넉넉히 챙기셔가지고 좀 교육을 갖다가 하는데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친절해 졌다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교육비를 더 추가로 반영해서라도 직원들이 친절해서 시민들이 편하다면, 불편함이 없다면 행정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민원실의 교육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책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예, 꼭 교육비를 좀 더 책정을 해서라도 친절 교육을 하는데 방점을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네.

○최두성 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제출 안 받아도 되겠죠?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우리 행정감사에서 제가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 장기주차방지, 주차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인매일인가요,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출장소 내 종일 주차건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이 대답해주시겠습니까, 청사 내 주차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 임상성  청사 내 주차 관련해서 이제 시청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각 출장소는 이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송출에 이따가 다음에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이거는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최두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래현 위원  네, 김래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현안을 잘 살펴보고,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우리 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대안을 찾아가는데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본 위원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임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최두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관련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체보험의 지급실적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2026년 계약서에서 실제 삭제, 축소, 확대된 보장 항목이 있는지. 항목은 어떤 것인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항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혀 지급 사례가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급성심근경색인데요. 그 1건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래현 위원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보험료가 2023년 약 7억 9,600만 원에서 2026년 약 10억 5,4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요 요인이 가입 인원 증가인지, 보장범위 확대인지, 손해율이나 보험효율 상승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직원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늘어나는데요.

그것보다 저희가 지금 보험료가 늘어난 건 물가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로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깎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본예산 세울 때도 그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원안대로 간 건데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상승이 된 겁니다.

○김래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편성 전 직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의견 수렴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그 결과가 2026년 보장내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후생 관련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단체보험 관련해서, 단체보험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저희가 지금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 복지포인트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단체보험료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실손보험은 희망자에 한해서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급되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 부분을 단체보험할 때 실손보험도 해달라.’

그리고 보장보험이 ‘치과라든지 치아보험 같은 보장비를 확대해달라. 가족까지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래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항목별로 보험료와 지급실적을 분석하여 이용이 현저히 낮은 항목은 조정하고 직원 수요가 높은 항목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음 계약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지금 저희가 지급건수가 상당히 많은 데요.

입원 통원 실비만 해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1,599건, 수술비만 해도 244건.

이렇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올해 것과 내년 것과 혜택 보는 항목이 그만큼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급 사례가 없는 급성심근경색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기존 원안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2026년 자료에서 전년도에 지적사항을 완료라고 처리가 돼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보장항목 개선이나 계약조건 변화 등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완료 판단했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작게나마 예를 들어서 급성심근경색, 상해성 뇌손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런 항목들이 보니까 지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낮는데.

저희가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 지급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삭제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경우 민원한테 시달린다거나 이렇게 직원들 간 갈등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것들은 저희가 삭제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안 중에 저희가 반영한 건 급성심근경색 그 한 부분만, 그 항목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 걸로 했고.

저희가 또 많이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체보험은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인만큼 매년 늘어나는 보험료에 걸맞은 합리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성과와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단체보험 운영 체계를 확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57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장애인고용 확대를 보면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의무고용미이행으로 해서 2026년에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억 2,758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채용현황을 보면 매년 10명에서 20명씩 모집 공고를 냈지만 실제 채용은 1명내지 2명에 불과했습니다.

과락 등으로 인한 합격자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수억 원의 시민 혈세가 이렇게 부담금으로 세어나가는 걸 방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전체 인원 중 3.8%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고용부담금이 1년치 계산이다라기보다 그달, 그달 장애 인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달, 그달 계산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직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또 장애인 직원의 유동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채용을 하는데, 그 장애인을 대상 직원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필기시험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16명을 모집 인원을 하고 있는데 소수가 지금 채용이 되는 걸로 지금 결과 보고가 작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그 소수가 뽑히게 된다고 하면 장애인 전형 임기제, 임기제 공무원을 좀 하반기에 뽑아볼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필기시험 과락 문제로 해가지고 알면서도 매번 같은 방식의 공채만 고집하는 그런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반공채 위주의 채용방식에서 벗어나서 직무적합성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모집이나 자격증 가산점, 이런 것들 조정하고.

실질적인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고민해 보셨는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1차적으로 필기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필기시험 통과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면접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 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당 과락이라든지, 그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필기시험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고민한 것이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임기제 채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래현 위원  임기제 채용도 좋은데 일단 장애인하고 우리 일반인들하고 시험문제가 필기시험이 똑같다 이러면 되게 힘들어질 거 같아요, 보니까.

거의 합격률이 좀 낮은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반 필기시험과 장애인.

○총무과장 이영월  네, 같습니다.

○김래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2026년 하반기 장애인전형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를 한번 검토해보셨는가 궁금하고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단기적으로 의무 고용으로 비율이 채워진다면 그 부담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분보장이나 불안정함, 임기제이죠, 채용이.

과연 정당한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도 1년씩, 1년씩 이렇게 연장을 최대한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는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야하고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인사팀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시험 문제를 달리 낸다든 가 이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업무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임기제 채용이 일회성 숫자로 채워지면서 끝나지 않으려면 정규직 정원 내 공무원 채용 확대로 변형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제 채용 규모와 근무기간, 그리고 정규직 전환 및 공채 확대에 대한 장기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총무과장 이영월  아니, 장애인만 별도로 해서 로드맵을 별도로 만들어놓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뽑을 때 장애인 비율을 일부 넣어서 같이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직원들은 시험을 보았을 때 커트 합격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장애인 그분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시험 문제 따로 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조금 장애인들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정직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다음은 177쪽 자치행정협치 과장님이신 거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김래현 위원  177쪽 자료를 보면 평택시 2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2020년 전환된 7년 차가 있고, 2025년 전환된 2년 차가 있습니다.

성숙도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그런데 추진목표에 기재된 단계별 맞춤 교육의 연차별 역량 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지원책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정착기에 접어든 연차 높은 고가, 이제 막 시작한 신규 주민자치회간 운영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에 위원님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기본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차, 4년 차 되면 거기에 맞게 심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역할별 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부위원장님이라든지, 감사님이라든지, 역할별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고요.

먼저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를 했을 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교육들이 있으면 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그런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교육도 별도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워크샵이나 이렇게 일회성 교육을 시키는 수준으로는 격차를 줄일 수 없을 것입니다.

7년 차 이상의 지역은 자립형 사업발굴 위주로 가야 할 거 같고요.

2년 차 신규 지역은 행정실무지원과 컨설팅 전담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읍면동 별로 연차에 맞춘 컨설팅 행정메뉴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하려고 해서 예산도 추가로 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상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 면 한마음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이 모두 2026년 6월 한 달에 집중되어 추진되었습니다.

911명이나 되는 위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6월 한 달동안 몰아서 이제 행사를 치르다보니 형식적 교육에 그치거나 참여율이 저조할 우려가 커 보이는데,

당시 워크샵 및 역량강화 교육의 실제 참석인원과 참여율은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게 되면 한 260여 명 정도 참석하는데요.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몰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상반기 때 또 해서 신규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연임 교육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별로 역량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맞춤형으로 해서 상설화 시켜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혹시 주민자치 회원, 전체 회원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911명입니다, 현재.

○김래현 위원  네,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몰아서 하는 1회성 행사보다 이렇게 실무 위주의 분과별 연속성이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계속 지금 저기 하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또 공무원대로 저희가 담당자가 인사 때마다 바뀌니까 공무원들도 필요한 교육도 있어서 그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래현 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총회 개최 건수만 실적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총회에서 의결된 주민제안 사업이 실제로 평택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핵심성과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주민총회 의결사업의 예산 반영률 및 실행성과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총 227건이 제안 접수됐고요.

이 중에서 147건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한 22억 원 정도, 저희가 25억 원 정도 되는데요. 22억 7,000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작년에는.

○김래현 위원  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프로그램도 하다 보면 주민자치 회원도 강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김래현 위원  회원 중에서 강사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회원 중에서 강사하는 건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 만약에 회원하고 감사하고 같이 하는 건 별개 문제인데, 주민자치위원이면서 강사를 하는 건 이해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강생 중에 만약에 강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제가 묻는 건 위원 중에서 강사를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그러면 만약에 그럴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김래현 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김래현 위원  네, 다음은 17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보면 2025년 611건이던 주민제안접수 건수가 2026년에는 443건으로 무려 168건이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2025년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 규모 56억 원 중에 실제 반영 금액은 31억 9,600만 원에 그쳤고.

접수 건수 대비 반영 건수는 28%, 171건 수준입니다.

주민의 제안참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영률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많이 주민들께서 제안하시는 게 역량이 강화됐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당초에는 처음 제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일부 추진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안내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제안건수가 지난해 대비 611건에서 443건으로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접수하는 방법도 지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더나은평택 플랫폼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제안의 질은 좀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이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상 추진 불가나 법령, 예산 저촉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고심해서 낸 제안이 70% 이상이나 버려진다는 뜻인데, 제안단계부터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주민 참여 의혹이 꺾여서 결과가 접수 건수 급감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적정 사업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일반 시민들께서 제안하신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안 사업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은 채택되고, 어떤 부분은 채택되지 않는 걸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좋아서 저희가 더나은평택이라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평택시장에게 바란다’ 그쪽에 란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사업이 채택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앞으로 데이터를 축적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들어와 보시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할 때 이런 사업들은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건 채택이 되고 이런 게 좀 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홍보도 더욱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또 하겠습니다.

컨설팅이 단순 서류 보완이나 수정에 그쳐서 안 됩니다.

컨설팅을 이수한 제안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살아 남아있는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컨설팅 이수 반영률을 별로도 관리하고 계신지 그 관련 수치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3~5월동안 접수를 받고요.

접수가 끝나게 되면 외부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용역업체에서 부서와 함께 또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A를 제안했는데 B로 가는 건 맞지 않겠지만 A를 제안했는데 산출내역이 없거나 아니면 좀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컨설팅해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민간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보완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적정사업인지 아닌지 주민참여예산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고요.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할 때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주인으로 참여하는 재정 민주주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주민제안 건수가 극감하고 반영률이 20%대 머무른다는 건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행정의 벽에 막혀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로 보입니다.

제안공모 단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원단이 협력하여서 실제 가능한 제안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시고.

어렵게 반영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후 집행 관리까지 철저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다음은 21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보면 지역 출신 강사를 우선 채용하고 위장전입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고 돼있어요, 여기 보니까.

처리 상황 완료라고 보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 2025년 7월에 각 읍면동으로 안내공문 1통을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읍면동 총 284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중 실제 평택시 관내 거주 강사가 몇 명인지, 전체 강사 대비 관내 강사 비율 데이터를 혹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강사를 채용하는 건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주민자치회 협의회라고 해서 회장님들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행감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역내 생산된 물품을 쓰듯이 지역 내 강사가 있으면 가급적 지역 내 강사를 쓰고 있고요.

그 강사가 없거나 더 나은 강사를 원할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이라서 저희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지역에 있는 강사가 채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계속해서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래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현재 2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위원은 가족 자신이 속해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어서 그런 질의도 저한테 많이 들어왔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질의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답을 해드려야 될 거 같아서.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저한테도 주시면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그런 것들은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데.

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3분기 기준 25개 읍면동 프로그램 수를 보면 비전1동이 아주 많아요, 22개.

다 읽어드릴 수 없네요, 이게 보니까.

서탄면 7개, 최대 3.6배 이상.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김래현 위원  그래서 기존 유휴시설 활용 공간 확보를 조치결과로 내놓으셨는데.

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6개에서 7개 머무는 원도심 농촌지역에 문화복지 소외 현상을 해결할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하는 부분은 동선을 달리해서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남아서 야간에 대기하면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내년에 준공되는 청사 중에7 동선이 분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님하고 또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열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면 단위 소재지는 사실상 건물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탄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두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면장님하고 논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청사나 유휴청사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협의해서 임대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보면 청사 신축만 기다리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공백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읍면동은 인근 공공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공공시설에서 경로당이나 유휴공간과 연계를 해서 찾아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경로당도 공간이 되는데 좁아서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건 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강사 수당이나 이런 걸 책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찾아보고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사 선발 투명성 좀 확보하시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면동 주민들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책임감 있는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위원님이 지적하고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나름대로 주민차치과 이렇게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제가...

다음은 27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78쪽을 보시면 시 소관 일반제안사업은 평택시 전체 문제해결 및 전체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있어요.

하지만 반영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제출한 293건 중 단 24건, 즉 8.2%만 반영되었고.

무려 269건, 91.8% 미반영 이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특히 복지문화과는 66건 중에서 단 1건만 이렇게 채택이 되었더라고요.

사업 담당부서가 시민 편익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안 되는 이유만 찾아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당초에 목적으로 하는 부서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제안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하다 보니까 반복했거나 아니면 기추진사업이거나 아니면 연차별 사업으로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심사했을 때 제외된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280쪽을 보시면 읍면동 소관 사업은 이제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총 227건 중에서 147건이 반영되었으나 탈락한 80건 내용을 보면 송탄동... 동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유독 일반 주민 제안의 탈락률이 높습니다.

주민자치회 제안 위주로 반영되고 순수 일반 주민 제안은 대개 탈락했고, 탈락하는 실정이고.

일반 시민 목소리가 특정 단체의 논리에 묻혀서 외면 받는 이 구조적 편중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의사를 직접 지역 현안에 논의하고 반영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이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한 1억 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안하는 사업 건수가 많아서 탈락되는, 우선순위에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주신 주민자치회 특정단체나 이런 분들이 조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단체의 점유물로 독점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단체 세력에 밀려서 탈락하지 않도록 일반 주민 제안도 주민자치회 제안의 예산, 배분 비율을 명확히 분리하여 공모하는 제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목표며 계획이며 어느 것 하나 없이 일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참여를 하고 마지막에 행사 진행할 것만 남아있었는데.

그거를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했는데 담당이 바뀌면서 ‘업체를 바꾸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체까지 다 선정됐고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다 해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안한 사람이 이거를 진행하고 모든 걸 다 하게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디어와 모든 것만 다 주고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금 현재 참여제안을 하시는 부분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업체선정 같은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행정 공무원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해서 대부분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계약하는 것만큼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논의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김래현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일반인이 공모해서 선정돼서 이거까지 다 좋았어요. 업체까지 다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해서 모든 걸 정리 다 되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담당이 바뀌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업체 바뀌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 너무 황당하시겠죠?

그전까지도 막 전화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회사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 이거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은 모든 걸 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공무원이 뒤에서 ‘업체를 바꿔야 되면 안 되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시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행정적인 데에서 해야 되는 건가. 시민은 그냥 이렇게 제안만 하고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위원장 최준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준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과 이렇게 행정이 함께 잘 소통해서 이런 불쾌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해 보겠다고 ‘시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겠다.’ 이런 의미로써 했던 건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민들은 ‘이거 해서 뭐 해?’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서로 소통 문제지 않았나, 서로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부서에서도 관심과 동마다, 물론 동장님과 동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또 관에서 윗사람으로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서로 그때는 시민들도 함께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그랬지만 지금 다 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업부서를 보면 탁상행정보다도 ‘시민들의 소중한 의지를 꺾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주민자치회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들이 제안하신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잘 소통되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하고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375쪽, 376쪽을 보면 5억 원 이상 대형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총 54건의 계약 중에서 평택 관내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단 9건입니다. 비율로는 16.7%에 불과합니다.

관내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평택시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대형공사, 물품 수주 물량이 관외로 이렇게 대거 유출되고 있는데 관내기업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임상성  위원님 질문 주신 374쪽부터 377쪽까지 5억 원 이상 공사나 구매 등 계약은 「지방계약법」상 저희는 평택시 관내 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상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관내 업체인데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하는 거는 1억 원 이하까지만 관내 입찰을 할 수 있고, 공사도 전문 공사는 한 1억 6,000만 원, 최대 4억 원까지는 평택시 내 업체들만 경쟁할 수 있는데요.

물품 용역이 5억 원이 넘거나 공사가 한 10억 원이 넘으면 경기도 내 입찰도 아니고, 전국 입찰로 풀어야 됩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장에 걸친 이 물품 용역은 대부분 전국 입찰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지방계약법」 조항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대부분 전국 입찰 중에서도 중소기업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아니면 조달청 「조달사업법」에 따라서 우수 조달제품으로 나라장터라는 조달청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직접 조달청에서 좋은 제품이라고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한해서 사업부서가 설계 단계에서 이런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조달청에서 인증이 된 제품을 사업에 구입한 거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그래서 평택시 9건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67만 도시에서.

○회계과장 임상성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지방계약법령」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계약 담당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그랬더니 대부분 제한경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경기도 입찰 내로 풀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경기도 입찰로 풀었고요.

금액상 이거는 대부분 전국 입찰을 하고 그리고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우선구매 또는 조달청 우수제품 우선구매 이런 조건 때문에 전국의 업체들이 투찰하거나 조달청에 올려가 있는 품목을 구입한 거로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정 업체의 수주 내역을 보면 쏠림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성남시 소재 중일건설의 경우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공사로 2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했고, 성남시 소재 오렌지이앤씨 역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공사로 116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관의 특정 지역, 평택시 100억 원, 200억 원대 대형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회계과장 임상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은 조달청에 올려가 있는 제품을 설계 단계에서 사업부서에서 했고요.

제가 위원님 질문과 같이 유사한 내용을 지역 업체에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회계과를 방문하시는 중소업체 사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청 쇼핑몰에 가입하려면 제품인증이나 이런 거를 받아야 돼서 아마 그런 게 힘들어서 안 올려가 있는 그런 지역 업체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이 조달청에서 인증을 받는 제품으로 등록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대형공사 특정 관외 업체 쏠림은 관내 건설업계의 소외감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대형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대폭 확대해서 가점 제도를 강화하셔가지고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임상성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원 이하의 공사나 1억 원 이하의 물품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으면 공사는 95% 이상 저희 업체가 하고, 금액 내로 들어오는 거는.

물품 용역은 70% 정도 관내 것을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공동도급도 이렇게 전국 입찰을 하는 경우는 평택시로 제한을 못 하고 공동도급은 광역시·도까지, 경기도 내 업체들하고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입찰 공고문을 띄울 때부터 그런 조항을 넣어서 평택시 소재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라고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49%는 경기도 소재 기업하고 공동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택시 업체하고 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에도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분할 발주와 지역제한 입찰, 관내 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등으로 실질적인 관내 기업 보호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상성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제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39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업무 이원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운영팀을 스마트도시과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직 진단과 검토를 했습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이 부분은 지금 총무과의 조직관리팀에서 조직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지금 검토 중이십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김래현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을.

○총무과장 이영월  스마트도시과에 CCTV와 공공 데이터 업무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관제사업소로 그리고 공공 데이터 사업은 정보통신과로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에도 해당 사항이 여전히 중장기 검토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원화 구조가 조직운영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인건비나 사무 공간 등의 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지금 스마트도시과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다른 국으로 옮겨 가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업무도 조만간 각각 관련되는 부서로 옮기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다 검토 중이시네요?

○총무과장 이영월  네.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스마트도시과는 설치·유지보수, 종합관제사업소는 24시간 관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원화로 인해서 업무지연 또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저희가 시설 설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제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시설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시스템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소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 중이시고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 질문도,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 중 컨설팅해가지고 이수 제안 반영률은 현재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때 반영률이 나오면 그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감사합니다.

○김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구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질의.

○최두성 위원  소명중, 태광중은 들어봤는데 검토중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래현 위원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검토중, 검토중’ 하시는데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공사·구매 등 계약집행 현황에 5억 원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5억 원 이상도 많지만 5억 원 비슷한 그런 공사가 꽤 많은데요.

제가 공부를 한 결과 화성시 같은 데는 관내 최우선으로 많이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상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몇 달씩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꼭 5억 원 이상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임상성  저희 공무원이 보통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감사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네 번을 받는데 거기서 공사나 계약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징계 대상이 되는 게 분리 발주입니다.

그게 법에서도 어떤 공사를 100억 원짜리를 5억 원씩 해가지고  20개 업체에 주는 이런 거를 예산 낭비나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된 그거로 봐서 수십 년간 분리, 전체 사업을 한 번에 입찰하지 않고 나눠서 띄엄띄엄 하는 거는 아주 각종 감사의 타깃 1번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책임 소재가 분명하니까 금지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데 면책조항 같은 거는 없습니까?

물론 감사원 감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겠는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올려야지만 하는 건지?

꼭 그 조항이 아주 명확히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너희 안 돼. 책임 소재가 분명하니까.’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이런 5억 원이나 금액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분리 발주를 한 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예를 들면 저희 시에 작년에 준공한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이든 1,5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1,500억 원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해서 차수별로 올해는 200억 원, 내년에는 300억 원 이런 거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는 그렇게 하지만.

○최두성 위원  장기적인 공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5억 원 미만 비슷한 거 5억 1,000만 원, 5억 2,000만 원, 5억 300만 원 이런 것도 많은데 꼭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설계를 할 적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5억 1,000만 원이면 4억 9,900만 원에 하면 관내 발주가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물품하고 용역은 1억 원만 관내가 가능합니다.

○최두성 위원  물품하고 용역은?

○회계과장 임상성  용역은. 그리고 공사는 우리가 전기소방 같은 전문 공사는 1억 6,000만 원까지만 관내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게 넘어서면 경기도 입찰을 해야 되고, 5억 원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공사는 전국 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거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좀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러면 이게 5억 원이라는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는 한참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근래의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임상성  이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5억 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상성  그리고 10억 원이 넘어가면 웬만한 건 전국 입찰이고, 물품도 5억 원 미만만 경기도 내 입찰이 가능합니다.

○최두성 위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미만?

○회계과장 임상성  네.

○최두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부서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금액이 일반 우리가 아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회계과장 임상성  네.

○최두성 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지만 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능히 아는 예전에 KS마크라든가 무슨 인증마크가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일반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조달청 가격이.

○회계과장 임상성  그런데 거기 있는 물품은 방금 말씀하신 KS처럼 조달청에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서는 불명확한 것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는 게 사업에서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돼서 아마 인증을 받는 게 조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최두성 위원  동일 제품이라도 나라장터에서 사야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 소재가 분명하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분명합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라장터가 비싸더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임상성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임상성  그거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화성시 사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화성시는 확인을 해 보는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때 용인이나 화성, 수원은 근처 대도시들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또 사실과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계약법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종합관제사업소에서는 CCTV를 관제하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를 하는 업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협치과장님이 자꾸 총무과장님 답변하라고 자꾸 마이크를 밀어주시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궁금해서.

이게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 놓는 게 더 효율적이야. 그래서 너희는 분리해야 돼. 서로 경쟁해야 돼.’, 이렇게 ‘설치하는 팀에서 관제를 하면 안 돼.’ 이런 논리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행정에서 ‘예산을 징수하는 곳과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아?’ 이런 행정적 논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어떤 행정의 논리가 좀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조직 개편을 하는데 과가 하나 유지되려면 4개 팀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유지를 해야 돼.’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를 좀 여쭙고 싶어서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생각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합관제사업소에서 매일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사각지대가 있어.’라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CCTV가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매일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설치도 같은 과 안에서 논의해서 위치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화질의 문제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깊게 서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이거를 데이터화하는 사업의 추진방향이 있어서 스마트폴이나 그래서 정보가 취득된 것을 가지고 관제뿐만 아니라 차량의 동선 문제나 유동인구의 데이터화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과에서 설치를 합시다.’라고 당시 합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 방향이라면, 그 추진을 하고 있다면 동의가 되겠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폴로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논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영월  저도 이거를 파악하다 보니까 당초에 스마트도시과 그 이름에 맞게 스마트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이 업무가 이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도시과도 이제 명칭이 바뀔 거거든요.

명칭도 바뀔 거고, 이 두 업무는 밀접한 관련되는 부서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여서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과 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어쨌든 2개를 잘라서 관련되는 부서로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 협의를 해서 보내시겠다는 게 지금 ‘2개 과로 잘 협의해서 보내겠습니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 구조를 유지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신지?

이게 팀을 보내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팀 구분은 조례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팀 분리를 해서 어느 쪽으로 보내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이 ‘잘 고민해서 해당하는 과로 잘 배치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은 논의가 어느 쪽 방향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영월  그런데 관련되는 부서하고 지금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최준구  논의 중이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월  네. 관련되는 부서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 어떻게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내면 그쪽 받는 부서에서는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준구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를 보내고 이쪽으로 옮길 때는 많은 협의를 하면서.

○위원장 최준구  맞아요. 인력의 문제도 있을 거고.

○총무과장 이영월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장소의 문제도 있을 테고.

○총무과장 이영월  네.

○위원장 최준구  업무를 보냈을 때는 종합관제사업소로 한 팀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종합관제사업소에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관제사업소가 제가 보기에는 협소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 팀에서 서버를 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당위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는데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회에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구겨서라도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합리적인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의구심, 그 효율화를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언젠가 한 번은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총무과장 이영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한 부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를 하는 영상과 설치해서 받는 영상, 종합관제사업소에서 받는 영상 그리고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위법 차량을 하는 영상 이게 ‘다 모듈이나 프로그램이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합관제사업소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체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자료 요청을 제가 한 거는 없어서 지금 질의를 명확히 드릴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스마트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 어느 카메라에서 촬영이 되든지 간에 이게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정보가 취합되고, 분석되어야 범죄면 범죄 아니면 사고면 사고 이런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이게 빅데이터로 모여서 AI에 의해서 어디 부분에 차량이 많으니 이쪽 교통체계를 어떻게 개편하자는 데이터가 교통 쪽에서는 나와야 할 거고요.

또 종합관제사업소에서 관제하는 CCTV에 의해서 모이는 데이터는 차량은 찍지 않고, 사람들 인구가 어디가 밀집되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딘가에 취합돼서 여기는 인구 동선이 사람들이 복잡하니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데이터가 모이고, 이런 것이 종국에는 이루어지는 게 스마트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걸 지향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게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따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것도 부서 간 협업이 되는 과정 ‘한곳으로 모이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의인가요?

종합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상의하면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요점정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감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치성 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페이지만 해도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이하 각 부서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행정협치과 관련된 질문 내용입니다.

읍·면·동 참여예산 147건에 23억 71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79페이지하고 280페이지에는 147건에 22억 7,735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실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79, 28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277페이지에 있는 23억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읍·면·동 참여예산.

이 부분이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47건은 맞고요. 22억 7,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147건에 총액이 22억 7,735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오치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오자 정도라고 하면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만한 부분이라 이 표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277페이지에 보시면 작성자와 확인자가 날인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날인이라는 것은 작성했던 사람과 또 확인했던 사람이 검토하고 틀림없다는 것을 표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인하는 절차, 자료를 생성하고 생성된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자치행정협치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지만 원평동 자료에도 보면 총괄표에는 18건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세부합계 내역에는 17건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자료를 제가 다 꼼꼼히 본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도 2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는 건 문건에 대한 확인 작업이나 이런 절차를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요구 자료로 147건에 대한 세부 목록과 예산액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2,984만 원의 차이 발생이 실제 어디서 난 건지, 이게 23억 719만 원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어디서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 만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어딘가를 보는 가운데 아마 이게 기재가 됐던 것 같은데 2,984만 원에 대한 차이 발생 이유가 어떤 건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은 감사의 근거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서류를 해가지고 제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정표 정도로 해가지고 기존 제출값 그리고 정정값 그리고 차이 그리고 오류 원인 그리고 정정일, 확인자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서 뭔가 자료에 대한 오류가 났었을 때 이런 정정표를 행감 이후에 주시면 저희가 자료와 관련된 관리라든가 기타 위원들이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일이 유사 사례가 발생됐을 때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먼저 자료 작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자료가 잘못 기재돼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정정표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서 추후에도 이렇게 좀 유사 사례가 발생됐을 때 꼬박꼬박 챙겨서 자료로 제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총무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자치국의 정·현원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은 214명이고요. 현원은 174명으로 표면적으로는 4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2026년 기준인력 유보정원 40명을 총무과 정원에 반영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2026년도 행안부에 저희가 사업별로 필요인력을 신청해서 저희가 2026년도 인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직원들이 지금 휴직도 들어가고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신규자 뽑은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일부는 배정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신규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로 유보인력으로 잠깐 배치를 하고 있고, 그게 사업별로, 부서별로 배치해서 갈 인원입니다.

○오치성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렸던 거는 정원과 현원 숫자를 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 일임하는 부서에 사람이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질문을 드리면 현재 평택시는 각 부서에 정원인력 배치를 어떤 기준과 근거로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지금 평택시 각 부서별로 인원은 업무량을 다 파악해서 팀에 맞게 업무량 분석을 해서 팀이 구성되고, 그 업무량에 맞게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필요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행안부에 저희가 추가 인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승인된다고 하면 그 인력을 받게 되면 추가로 더 인력을 사업별로 계속 배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가 쇠퇴한다든지 업무가 줄어드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그 인원을 빼서 저희가 인원이 필요한 대로 다시 재배치를, 이동 배치를 하는 식으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업무량이 많다, 적다’와 관련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지표화시켜서 보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월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원을 뺀다든지 이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어떤 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인력이 남기 때문에 그 인력을 빼서 부서별로, 업무가 늘어나서 인력 요청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구체사업도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이 충분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재배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각 부서의 적정 인력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 적정 인력의 숫자에 근거한 업무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의 업무량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물론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부서도 있을 거고, 인력이 물론 많이 들어간 부서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실제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는 게 적정하느냐?’ 이거에 대한 파악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세팅값 자체가 존재하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서에.

○총무과장 이영월  지금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보면 부서별로 저희가 업무량,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조사를 계속 했습니다.

어떤 업무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예전에는 그런 조사를 계속 했고요.

현재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도 업무가 줄어든 그런 부서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치성 위원  혹시 전에는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전에 다른 업무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작성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업무가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이런 거를 저희가 작성해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인원이 부족한데도 있고, 인원이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저희가 판단되는 데도 있어요, 그동안 업무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팀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어느 곳은 인력이 많은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인력이 적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본 말씀에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건 어느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이 생겼으니까 인원이 부족한 것 같고, 어느 부서에서는 있던 사업이 어느 순간 빠지니까 부족할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일과 관련돼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파악은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월  그건 추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지금 제가 보는 느낌은 부서의 인력 요청에 의거해서 그냥 채워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대처적인 느낌이지, 뭔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을 기준안을 정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서, 중요한 부서,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서 이런 곳에 배치되어진다는 느낌보다는 필요한 부서, 급한 부서 이런 곳에서 요청되면 그 요청 시점과 인력 확보 시점이 맞으면 배치가 되고,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앞서서 예전에 했었다고 하시는데 그 업무가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역량 대시보드 같은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본 건 직원이 실제 현시점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서에 휴직과 파견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1년 안에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초과근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신규 사업과 대형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반복 민원과 집단 민원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무보직 6급이 얼마나 오래 대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희망보직 신청자가 실제 배치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제가 제시했던 아홉 가지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기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각 부서마다 한 장의 페이퍼로 정리만 되어 있으면 인력에 대한 실제 충원이 되었을 때 어디에 가장 먼저 신속하게 배치하는 게 좋은지 저는 판단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가 사실은 이게 상당히 많은 데이터거든요. 조사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번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또 변동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또 변동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 저희가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저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이 데이터를 만드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준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꼼꼼하게 채우면 좋겠으나 그 데이터를 만약에 다 채울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유의미한 데이터, 그중에서도 유의미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만이라도 챙겨서 저는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부서에 정원을 배치하는 어떤 이런 기준안을 마련해 놓는다면 충분히 향후에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그 효율성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효과까지 연장해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한번 판단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자치행정협치과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주민자치회 25개소 73개 분과 그리고 911명의 위원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7쪽에 보시면 2025년도 주민총회도 25회 개최되었고, 그 주민총회에 7,709명이 참여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의제 하나가 처음 제안이 된 날부터 실제 사업 완료일까지 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제가 제안되면 의제가 제안된 시점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고, 논의되고, 사업 준비가 되고, 집행이 되고, 평가가 되는 것까지에 대한 과정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일단 지금 의제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일단 접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을 받고, 저희가 접수된 거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일반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사업을 제안심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 범위 내에 만약 1억 원을 넘게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선별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추진하게 됩니다.

○오치성 위원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접수와 반영 여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025년도는 읍·면·동 소관 227건 접수되고, 147건이 반영되고, 미반영 80건으로 작성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반영 80건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것이 대체적으로 많은 겁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대부분 이제 읍·면·동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가지고 말씀드렸던 전에는 읍·면·동에 축제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이라고 봐서 축제 같은 거는 제한된 부분이 많고요.

또 지난해에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반복사업.

반복사업도 그런 부분도 배제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성과가 없거나 아니면 기 추진사항이라든지 반복된 사업이라든지 일회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치성 위원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드리면 미반영 80건에 대한 사업명하고요.

그리고 간략한 사업개요 그리고 미반영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요.

참여예산이 제안되고 컨설팅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실제 총회에 찬반 투표가 부쳐지잖아요.

아니, 찬반 투표 의결이 부쳐지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의결이, 네.

○오치성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25개 읍·면·동 참여예산 총회를 통해서 참여예산을 선정하는 절차와 과정, 내용을 보면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찬반으로 의결을 하는 거를 대부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반대가 나와서 부결이 된 사업이 있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현장 나가 보면 대부분 모바일 투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해가지고 사업이 있으면 포스트잇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순위를 정하는데요.

사실상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은 게 제안사업이 많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선별을 하는데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부적정 규정에 맞춰가지고 반복이나 일회성 사업 이런 걸 제한하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발굴된 사업 중 좋은 거는 다음 해에는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사업이 많이 제안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나가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만나 보면 제안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서 교육도 많이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치성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총회에서 의결되는 과정 중 부결이 난 케이스는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동 사업에 저희가 1억 원을 주는데 1억 원을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 읍·면·동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러니까 말씀은 1억 원이 드는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2,000만 원이 체납됐거나 아니면 1억이 편성됐는데 그중에 이 사업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투표까지 올라왔는데 부결된 항목이 있는지?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아까 그 말씀은 147건 중 선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대부분 사업은 아마 또 제안을 했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사업에 실효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아마 탈락된 부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사업을 목록으로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 이유까지 거기다 써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여기서 말하는 80건의 미반영은 총회 안건으로 부쳐지지 않은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25억 원 예산이 들여진 거고요.

그중에서 아까 한 22억 7,7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영된 부분이니까 거의 예산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은 거의 많이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그 많은 사업이 80건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제안 내용이 좀 부적절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봐야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저도 유추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제 25억 원 한도에 147건을 맞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읍·면·동의 사업은 지금 사실상 맨 처음에 했을 때 저희가 실링 예산을 주게 되면 1억 원이라는 게 있지만 제안 건수를 맞출 수 없는 게 주민자치회에서는 5,000만 원 부분이 있으니까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제안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누구누구 제안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 5,000만 원 읍·면·동 사업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은 5,000만 원이니까 분과별로 논의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정할 수는 있겠지만 읍·면·동으로 배분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참여예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사회 안에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제안을 통해서 주민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사업화해서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오치성 위원  그런데 제 느낌은 뭐냐 하면 배정된 25억 원 안에 사업을 맞춰서 집행을 하는 거가 주된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 사업을 제안해서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부적정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 지침이 좀 강화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건을, 만약에 제안해서 채택되지 않은 사업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 사업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심사할 때 그런 기준으로 심사해서 탈락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2개 분과에서 4개 분과가 있는데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제안할 수 있고, 그 금액의 이상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제한된 금액이 있으니까 분과별로 아마 그 금액에 맞춰서 제안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치성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여예산 사업과 관련된 홍보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에다가 많이 배정해서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고, 지역주민들이 그 다양한 사업과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오는 거지, 제한된 사업 제안을 통해서 뭔가 예산집행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저는 출발 지점에서 많은 사업이 제안되지 못하면서부터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많은 제안을 해 주셔야 되고, 그 고민 속에서 의견을 많이 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만 급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많은 사업이 제안되어서 이게 배정된 예산에서 그냥 찬반을 물어가지고 의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업이 좋은지를 주민들이 선별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참여예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게 중요한데 선정되려면 다양한 제안하고 많은 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안도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협치과에서는 위원님께서 7월에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할 때 읍·면·동별로 자치역량이 다르고, 필요한 교육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자치계획뿐만 아니라 주민제안 사업까지도 저희가 포괄해가지고 내년에 교육을 차등화하고, 차별화해서 맞는 교육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수받는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더 나은 평택’이라고 플랫폼을 시 홈페이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접수되는 제안 건수에 대해서는 다 거기다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정된 부분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올려놓게 되다 보면 그거를 데이터를 보고 제안하는 사람도 그걸 참고해가지고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고도화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많이 제안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요.

보통 주민자치회 성과지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걸 보면 ‘참여인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집행액’으로만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오히려 이거를 좀 성과지표를 다각도로 해서 정책 반영률이나 사업착수율, 완료율.

실제 147건이 반영됐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147건이 다 집행은 됐나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140건 하게 되면 대부분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지 않거나 불용을 안 했으면 집행된 거로 보이고요.

○오치성 위원  집행이 됐다면 사업완료 후 평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하나의 사업 평가지표로 넣어서 다각도로 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언해서 더 드립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연말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회의 결과라든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감사합니다. 종합관제사업소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CCTV가 1만 3,0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CCTV 숫자가 몇 개다.’ 이런 게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혹시 1만 3,000대 중 AI 관제가 가능한 CCTV가 몇 대고, 실제 위험상황 탐지 건수는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지금 AI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는 방범용 CCTV 1만 1,668대 중에서 2,659대 해서 22.8% 정도가.

○오치성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을.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지금 AI 기능은 2,659대가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위험상황 탐지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올해 2026년도는 총 6월까지 169건에 대해서 관제해서 경찰서에 연계를 했습니다.

○오치성 위원  백?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69건이요.

○오치성 위원  169건이요?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오치성 위원  올해 어쨌든 관제 실적이 169건 중 기타로 분류된 게 146건 맞습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맞습니다. 이게 기타 같은 경우는 CCTV가 장애가 있어서 화면이 꺼졌다든가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와 연계해서 CCTV를 다시 정상화하는 그런 게 141건 정도 되고요. 이거를 뺀다면 실제 관제는 위험상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오치성 위원  141건이 어떤 이유라고요?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CCTV 장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연계를 한 건수입니다.

○오치성 위원  그게 146건 중 141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기타 항목 중, 제가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04페이지 추진현황에 관제실적 169건 표로 돼 있는 거에 기타 146건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별표로 기타에 ‘경찰요청열람, 주취자, 위급 환자 신고 등’ 이거는 그러면 146건 중 141건을 제외한 5건과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그 5건 중 주취자가 1건이고요. 그리고 위급환자 연계가 4건이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앞서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과와 종합관제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이 분리됐다는 것에 있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나요?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업무 같은 경우는 CCTV 신규 설치라든가 민원이나 이런 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접수를 해서 신규 설치까지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시설에 대해서 현황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제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관제하는 데 어려움,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관리와 관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종합관제사업소 입장에서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저희가 불편함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자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럴 때 관제 분야랑 또 시설 분야랑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를 각각 또 이렇게 요청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는데 관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불편하다고 저희가 접수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혹시 관제 과정에서 발견한 사각지대나 저화질, 고장, 위치 부적정 문제 그리고 실제 시설 개선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스마트도시과 시설팀에 연계해서.

○오치성 위원  연계해서 요청하면.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요청하고.

○오치성 위원  해결해 주니까 불편하지 않다?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거기서도 유지보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수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치성 위원  혹시 올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거를 아십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치성 위원  아, 확인 못 하셨습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오치성 위원  올해 시행된 고시에 보면 설치 장소의 적정성, AI 관제 방식, 사용연한, 자체점검 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하면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그건 시설 관련이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AI 관제 방식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스마트도시과에서만 해야 됩니까?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관제라는 게 관제 담당하는 요원들이 저희한테 있는데요.

시스템에서 설치해서 시스템에 신규 CCTV가 설치되면 시스템 등록까지 스마트도시과에서 된 다음에 저희가 관제 업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 그리고 시스템관리에 관한 부분, 그런 건 모두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설치연도, 내용연수, 장애이력 그리고 최근 점검일 이런 것도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겠네요?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 요청해야 이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오치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스마트도시과 통해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택에서만 이렇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런데 평택에서는 왜 이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가 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설치나 교체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관제와 대응을 연결해서 굉장히 시스템화 시켜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 사례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CCTV별 활용성과를 매년 검토해서 존치나 성능개선이나 이전이나 설치나 기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이런 거를 하려면 스마트도시과하고 종합관제사업소가 실제 같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진행해야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관리 측면에서도 높을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린 종합관제사업소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없다고 하니.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그런데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같이 저희가 한 부서에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현재 저희가 관제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질문하신 거라서 관제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라는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 때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매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설치와 관제를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는 설치와 관제를 하나로 묶어서 어쨌든 앞서서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존치나 성능개선이나 이전이나 설치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논의해 주셨으면,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58페이지 좀 보시면요. 이게 정보통신과 쪽 부서죠?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오치성 위원  485쪽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 대응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미비점을 확인했고, 피해자 통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부서 자체교육과 자체점검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리고 486쪽에도 보면 담당자의 부주의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고, 역시 해당 부서 자체교육, 자체점검으로 조치한 것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한 뒤에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했다는 것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개인정보 취급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직원들한테 특히 실수로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름이나 이런 거를 말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지금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국민신문고로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신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출한 거에 대한 거를 72시간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누구누구에게 됐습니다.’라고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정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침해를 당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구제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3자 유출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해서 개인정보가 갔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개인정보를 다시 수거해서 오든가 아니면 확인서를 씁니다.

수거했고 폐기했다는 확인서를 쓰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요.

이게 담당자의 실수로 담당자가 바쁘고 그러다 보면 서류를 잘못 배부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사고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건 교육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은 사후대처와 관련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그렇습니다. 사후대처.

○오치성 위원  이건 사전에 뭔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을 고민하거나 방안을 찾아보는 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저희가 일단은 현재는 교육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유출과 관련되는 거는 개인정보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는 접속기록 시스템을 해서 누가 개인정보에 접속했는지 그런 로그를 남기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거를 해서 마련하고, 사전대책으로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로그 남기는 거 빼고는 교육, 사용자에 대한 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오치성 위원  이게 기능적으로 저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게 됐습니다.

뭔가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 중 잘못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전에 이메일을 보내기에 앞서서 팝업창 같은 게 떠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 번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직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때는 업무와 관련된 접근권한과 관련된 것을 차등을 둬서.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접근권한은 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최소한으로 지금 접근권한은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조금 더 이게 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가 있는지는 조금 더 계속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최준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오치성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1쪽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몇 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보통신과 유지보수 계약 합계는 자료상 11억 7,700만 원입니다.

실제 2025년도에도 정보보안 시스템 약 1억 9,000만 원, 통합 홈페이지 2억 2,000만 원 그리고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약 3억 4,000만 원 등 반복적인 유지관리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2쪽에도 보면 2026년도에는 2018년도 도입한 홈페이지 가상화 시스템의 기술지원 종료, 노후화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1억 6,200만 원, 하드웨어 1억 3,900만 원 등이 신규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스템을 구축했던 업체와 유지보수 업체가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아니면 동일한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동일한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보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업체가, 또 유지보수도 저희가 그것도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도 있고 또 구축한 업체가 정보시스템을 했지만 현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재입찰하면 유지보수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데 인력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입찰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개발한 업체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조금 달라진 거는 AI가 되면서 업체들이 소스 코드나 이런 것을 금방 파악하고 이래서 업체들이 바뀌어서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평택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그런데 지금 저희도 유지보수 업체들이 입찰을 할 때 경쟁을 해서 들어오면 좋겠는데 보통은 다 유찰됩니다.

그러니까 IT 업계 쪽에서 보면 이게 IT가 너무 복잡하고 또 서로 호환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런 데에 업체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해서 유찰돼서 나중에는 적합성 평가, 제안서 평가만 하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요새는 또 IT 업체가 클라우드센터를 많이 가다 보니 이래서 경쟁력이 조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혹시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계약종료 시에 데이터는 평택시가 원하는 표준형식으로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시스템 구성도나 운영 매뉴얼, API 기술문서를 평택시에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업체변경 시 신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겠다거나 이런 관련된 것을 서류로 사전에 받고 계약을 했던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는 다 시스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업체가 바뀌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또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그 기술자들 자격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서 그거를 구성도 같은 거 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다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 저희 시가 갖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던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동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있고, 메모리, CPU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다 OS도 있고, 미들웨어도 있고 거기에 또 응용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얹혀 있는데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신규 업체가 오면 유지보수를 할 때 장애가 났을 때 기존 업체는 파악하기가 조금 쉬우니까 30분이면 장애 해결을 하는데 신생 업체가 오는 경우는 그걸 파악하는 것조차 한 3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공개입찰을 다 띄우고 노력을 하지만 아마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걸긴 거는데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체계도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업체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저희가 기술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도입가의 8% 이내로 이렇게 주게 돼 있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난이도에 따라서 10~19% 이렇게 소프트웨어 산정대가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산출내역을 내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외에도 실제 이거를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이 부분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구축 시점에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저희가 작년에 정보자원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시스템이 마비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거를 강화하게끔 안정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안정성 고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부분을 낮춰서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또 그거 장애가 길어지면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신규 고도화 정보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저는 시작 시점에서 최초 구축비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한 5년 총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거를 구축하는 시점에 작성해가지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향후 예산과 관련된 지출 부분도 충분히 예상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이어서  회계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문은 339페이지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회계과 공유재산은 토지 848필지 약, 하여튼 면적이 있고요.

재산가격 138억 원, 건물 9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무단점유 실태조사와 대부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토지 848필지와 관련돼서 보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회계과장 임상성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848필지는 전체 시청 홈페이지에 지번, 면적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각 부서에서 도로나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도로가 폐지가 되거나 하면 그거를 용도폐지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나고 나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48필지는.

그래서 이게 저희는 보통 도로 옆의 조각 땅이나 행정재산으로 도저히 사용가치가 없는 땅만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사용 효과성이 없는 필지만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임상성  네. 각 과에서 도저히 행정자산으로 향후에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조각 땅 3㎡, 30㎡ 이런 대규모 땅이 아니라 소규모 필지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새로 이전했을 때 구어린이집, 오래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도 입찰도 잘 없는 그런 쓸모가 좀 없다고 판단되는 땅만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고 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이 848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이 있나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주로 폐지가 된, 이사를 가서 폐지가 된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는데 보통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필지 관련돼서.

○회계과장 임상성  필지 관련돼서 따로 저희가 그중 일부는 농작물 같은 거를 짓는다든지, 하천 근처 같으면.

그런 땅은 저희가 일부는 대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땅은 관리비는 없고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비만 발생하게 됩니다.

○오치성 위원  실제적으로 매각 자체가 안 되고, 적어도 자투리땅에 농작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 임대를 주는 이런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임상성  네. 그리고 만약에 브레인시티 내에 편입되는 토지가 과거에 행정재산이었으면 그걸 도로보수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회계과로 넘기면 LH나 그런 데에 매각하기 전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거기 매각하거나 그런 용도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리고 필지와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임상성  네. 필지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고, 가끔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집 주변에 너무 그게 풀이 자란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작업하는 저희 관리비를 가지고.

○오치성 위원  제초작업 정도?

○회계과장 임상성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실적의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평택시는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총회에서 7,709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3회 이상 반복 민원은 149건이고, 종합관제소에서는 18만 건이 넘는 주정차 관련 민원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CCTV도 1만 3,000대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다음 행정 결정으로 연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입니다.

주민총회는 참여인원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봐야 하고요.

반복 민원은 처리 건수가 아니라 왜 같은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지, 그 결과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만 건의 주정차 민원도 단순한 민원처리 기록이 아니라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주차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CCTV 역시 몇 대를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유형을 얼마나 발견하고 대응했는지가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도 정원과 현원 숫자를 넘어서 실제 일임하는 부서에 필요한 인력에 배치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보화 사업도 구축비만 볼 게 아니라 5년간의 유지보수와 시스템 종속성 그리고 사고 이후 실제 개선 여부까지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결정하고 이어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일정 기간 후에 효과를 재확인까지 이어지는 데이터와 정책의 환류체계를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제안을 드렸던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향후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오치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  이학섭 시의원입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감사가 지금 저녁때가 다 됐는데 장시간 동안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할 게 먼저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협치과 질의는 2건을 준비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문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2건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계과 328페이지 계약행정 전문 컨설팅의 실효성과 감사 지적 재발방지 대책을 묻겠습니다. 임상성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려는 것은 계약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약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가 자주 바뀌고, 부서마다 계약 경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외부 컨설팅을 받는다면 그 결과가 단순한 전화 상담이나 질의·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잘못된 계약을 막았는지, 감사 지적을 줄였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받은 자문이 평택시 공무원들의 역량과 내부 문제로 남고 있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문 컨설팅을 도입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작년에 저희가 전문 컨설팅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던 게 작년 초에 저희가 두세 건의 소송을, 몇 년에 걸친 공사가 끝나고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이게 최근 새롭게 나타난, 과거 같으면 관내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는 공사에 약간 불편한 게 있더라도 서로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됐는데요.

규모가 커진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대로 공사를 안 하고 그래서 공사 감독관이 시정 요구를 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공사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일부 1심에서 평택시가 일부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2심을 다시 진행 중인데 설계서대로 공사를 안 한 거를 저희는 당연히 잘못된 업체의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송비용 수천만 원이 지불되게 되어서 전문계약과 관련한 행안부에서 계약업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 조달청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만든 연구기관이 있어서 긴급하게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 계약을 맡고 있는 각 사업소 계약담당 직원을 두 차례 정도 교육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학섭 위원  자료를 보면 경기도종합감사에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첫째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업체의 자격과 수의계약 배제 여부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담당자 한 사람의 단순한 착오라기보다는 평택시 계약검증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컨설팅 용역이 감사 지적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라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용역과업 내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상성  336쪽 경기도종합감사 지적사항 2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개가 2022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단독입찰을 해가지고 유찰이 되었을 때 어차피 다른 업체가 응찰을 안 했으니까 그 경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확인을 안 해서 수의계약 조건 위반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요.

두 번째 건도 입찰참가 제한기간 내에 있었던 업체가 한 달인가 제한기간 내에 있는 거를 확인을 담당 계약자가 못 하고 해서 2022년에 발생한 걸 2025년에 저희가 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에는 아마 그게,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교육하고 할 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교육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된 계약의 책임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담당자와 중간 결재자 또 최종 결정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임상성  경기도에서는 이걸 주의로 저희가 처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의미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학섭 위원  계약행정 전문 컨설팅 사업이 타 시·군에서도 운영이 되는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임상성  저희도 다른 시·군 몇 군데를 통해서 그 업체를 알아서 작년에 다른 시·군도 1,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하고 있어서 저희도 긴급한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자문변호사 법률자문도 구하지만 계약 분야는 또 다르니까 두 개 다 거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가 2025년에 계약을 했는데 768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마포구가 7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금천구는 1,500만 원, 문경시는 2,000만 원, 의성군 2,000만 원, 영주도 1,140만 원.

평택시는 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죠?

○회계과장 임상성  네. 그렇습니다.

○이학섭 위원  저는 단순히 그 사업비가 싸고, 비싸고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내면서 어느 정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실효성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자문을 몇 건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자문 때문에 계약이 오류가 되는 것을 막은 건수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6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화 통화나 카톡으로 여기는 즉시, 저희가 행정안전부나 그런 상급기관에 경기도 계약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면 그게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소송이나 이런 서류가 오면 저희가 일주일 내로 답을 해야 돼서 자문변호사 자문 외에 당일 당장 긴급하게 하는 거로 지금 전화하고 카톡으로는 6월 말까지 120건 정도.

○이학섭 위원  이 사업의 한계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의왕시의회에서 질의·답변한 것을 보면 ‘의왕시에서 전화 상담이 대기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담당 과장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무슨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임상성  저희는 카톡하고 전화로 즉시, 즉시 당일에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자문은 주로 어떤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법령 시행규칙과 관련된 서로의 의견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소송으로 갈 것 같은 것이나 입찰공고문을 예를 들면 중요한 걸 빠뜨리고 올렸다가 만약에 다시 내려야 될 경우 그리고 수의계약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의 수의계약일 때 진행과정이나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약간 의문점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법령 몇 조항을 묻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실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검토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계약서는 저희 직원들도 매일 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한 그런 설계서대로 안 했을 때 그게 계약위반으로 저희는 보지만 일부에서는 그걸 하자보수 건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법원 의견도 있어서 그런 거를 법령 조항 해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기 전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그걸 한 번 더 검증을 합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그런 실질적인 자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800만 원짜리 컨설팅이 평택시 계약행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회계과장 임상성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약1팀이 4명이 있습니다. 계약1팀에서 계약 업무,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4명 있는데 계약 건수가 저희가 1팀, 2팀 해가지고 1년에 한 8,0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번 인사로 4명 중 3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2개월 미만으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도 받고 하지만 3분의 2 정도 바뀐 직원들이 애매한 걸 수시로 질문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업체 이름이 공공계약연구원입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보니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거의 이 업체와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임상성  네. 그렇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나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한 거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그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7급 직원 때 계약업무를 두 번 봤는데요.

이게 공무원들은 2년에서 3년 단위로 계속 업무가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하는 전국의 공무원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네이버 인터넷에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회계, 계약 공무원들이 20~30만 명이 가입해 있는.

보통 공무원들이 2년 단위로 업무가 바뀌는 데 비해서 특이한 케이스로 직원, 팀장, 과장 때까지 계약 분야에 쭉 계셨던 분들하고 서울 아마 구청에 계셨던 분으로 아는데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업무를 보셨던 분들, 이런 분이 퇴직 이후에 이거를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쯤 만든 거로 알아서 다른 기관은 없는 것으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800만 원이라면 금액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1만 원을 쓰더라도 성과가 있는 데 써야 되는 거고, 필요한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컨설팅도 이런 성과를 체크하는 기준 같은 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그래서 작년에 800만 원으로 세운 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 넘는 시·군도 있지만 그게 금액이 저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시청 회계과 직원들 계약팀에서만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적이고 직원들 상대로 교육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한 1년 정도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출장소, 사업소의 질의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좀 넓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계과 직원들만 10명이 다이렉트로 연락이나 카톡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이 정확한지 그리고 시의적절한지 평택시와 이걸 점검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쪽에는 계약 분야 전문가들이니까 계약 관련된 질의를 하고 또 두 군데 이상, 저희 자문변호사 운영제도가 있어서 법률회사나 이런 데에는 자문을 받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경우가 많으니까 서로 교차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교차검증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네.

○이학섭 위원  잘못된 자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혼동해가지고 알려준다든지 했을 때는 교차로, 계약을 할 때는 자문변호사하고 교차검증을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임상성  네. 그렇습니다.

○이학섭 위원  제가 우려했던 거는 만약에 잘못된 자문을 해가지고 잘못된 자문을 믿고 계약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우리 평택시가 잘못됐을 때 감사에 지적되거나 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이 문제를 따져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담당 공무원이나 평택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문업체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혹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잘못된 자문을 해서 우리 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이 용역업체, 컨설팅 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계약 내용이 있나요?

○회계과장 임상성  그거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책임은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더라도 담당자 담당 과장이 지는 거기 때문에 계약한 컨설팅 업체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학섭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나하나가 경험이고, 우리 내부에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문 내역을 혹시 다 자료를 축적해 놓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그거는 항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거나 이렇게 자료를 저장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반복 수의계약 요건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컨설팅 업체에 질의를 몇 건 했는지 이런 게 성과는 아니라고 봐요.

자격 없는 업체를 몇 번 걸러냈는지, 잘못된 수의계약을 몇 번 바로 잡았는지, 계약조건을 몇 건 수정했는지, 이런 동일한 감사 지적이 다시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수치화하고, 사례로 축적해가지고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상성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임성희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질의 내용도 오치성 위원님하고 최두성 위원님께서 진지한 질의를,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임성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거는 유지관리비가, 2026년도 전산정보시스템 연간 유지관리비가 총 11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1억 300만 원보다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과장님, 전년도보다 7,400만 원이 늘어난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장비가 일단 저희가 조금 늘은 면도, 왜냐하면 전년도에 구축하거나 하면 장비가 요새 또 반도체 관련해서 정보시스템 장비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보보안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월 1회 점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사이버 테러나 이런 보안에 관련된 요새 취약 사항이 계속 늘고 있고, 사이버 공격도 늘고 있고 해서 상주 인력을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유지하느라고 인건비에 계상하느라고 유지보수비가 늘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는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검토를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일단 유지보수비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 이하로 저희가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거의 14%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때 가격을 낮은 거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원시나 용인시나 이렇게 시스템 레퍼런스가 좀 있는 그리고 또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다 보면 시스템 도입가가 높기도 하고 또 사이버 취약점 같은 것이 나오면 업체의 대응 능력이라든지 패치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는 안전성을 위주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시스템구축 사업을 결정할 때는 총사업비만 볼 게 아니라 최소 5년 동안 들어갈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5년간 소요될 총소요비용을 의무적으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이학섭 위원  이거를 완료라고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처리를 하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저희가 전산장비 구매를 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자단가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그것은 일단 품질검증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자단가에 있는 계약을 하는데 그게 현재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해서 입찰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도 몇 번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시중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정확히 쓸 수가 없다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품질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기술력 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시중가로 맞춰서 조달청에서는 3자단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높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또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담당자들이 만약에 3자단가 계약을 안 하게 된다면 일상감사를 받는다든지 계약심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조금, 또 3자단가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1억 원 미만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맞춰서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그냥 완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학섭 위원  구체적인 실적 없이 단순히 계약절차를 이렇게 바꾸겠다, 검토했다는 이유로 완료 처리를 하신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저희가 되도록 금액을 어떤 특정 업체, 위원님께서 그런 특정 업체를 계속 두는 거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방안에서 여러 가지 계약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완료로 처리했습니다.

○이학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문서상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뿐이 아니라 계약구조와 예산집행 결과를 실제로 바꿔야 완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그러면 처리 중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지금 보면 여전히 수의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제출된 계약내용을 보면 경쟁입찰도 있지만 여전히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업이 다수 확인됩니다.

과장님, 각각 이런 게 어떤 법적 근거와 사유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정보보안시스템 통합유지 1억 9,400만 원,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2억 원, 인터넷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억 2,400만 원 뭐 이런 사업들 있죠.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1억 2,600만 원 등.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이거는 저희가 금액 대비해서 조금 소모품성 있는 거는 5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인데요.

보통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는 그런 디스크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유지보수 업체들이 그거를 놓고 구매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확인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레이드 구성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학섭 위원  아까 최두성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셨던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기존 구축업자가 유지관리까지 독점하는 구조, 이거는 안 된다.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산 분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업체 종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프로그램 구조와 정보를 독점하고 이후 유지관리 계약까지 계속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현재 유지관리 업체 가운데 최초 시스템구축 업체와 동일한 업체는 지금 있죠? 몇 곳이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있습니다. 지금 보안업체 빼고는 대부분 구축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동일 업체가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 구축사업 그리고 구축금액, 연도별 유지관리 계약금액, 계약방식, 계약기간, 최근 5년 누적 계약금액 이거를 정리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건데 계약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거 혹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전산장비, 정보보안, 홈페이지, 인터넷 영상에 접근방지 시스템. 계약을 건건으로 쪼개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걸 사업을 분리한 기준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이거는 담당자별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관리시스템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새올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온나라 시스템이든지 분야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담당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할 수도 없고, 거기에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담당자별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팀도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학섭 위원  그런데 통합발주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경쟁을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저희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어서 이게 통합을 한다고 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확실히 할 수 없지만 이게 통합발주를 하면 담당자별로 관리하는 게 조금 다들 담당자들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유지보수 업체 한 분야에서 하다 보면 자기 시스템은 장애가 났을 때 빨리빨리 불러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계약이 기술적으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지, 통합 발주가 필요한지를 외부 전문가나 계약부서가 함께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내부에서 분리발주와 통합발주의 장단점, 예산절감 가능성을 검토해가지고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결론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산 분야는 위원이나 시민이 계약내용과 기술적 필요성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분야라서 기존 업체가 해야 한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수의계약이 불가피한지, 계약금액은 적정한지, 업체가 계약대로 일했는지, 다른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유지관리 계약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경쟁은 확대하면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월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18페이지인데요.

현재 평택시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합쳐서 36개 기관에 정원 2,441명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원경찰 17명과 공무직 445명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이 생기면 당연히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마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미리 계산하고,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새로운 도서관 3곳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준공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 계속 완공될 텐데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미리 계산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월  향후라고 하면.

○이학섭 위원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새로 문을 열 공공시설이 몇 곳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지금 매년 인력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그래서 5년 치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5년 치 인원을 딱 맞출 수는 없고, 저희가 매년 반복해서 하는데 최근 내년도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데 차년도 것부터는 저희가 예측해서 인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쯤에 저희가 행안부에 인력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저희가 인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치를 저희가 예측은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인력계획을 매년 5년 치를 세우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특히 팽성도서관이나 동삭도서관, 평택중앙도서관이 차례로 개관하잖아요.

이 세 도서관에서 새로 근무하게 될 사서직은 몇 명, 행정직은 몇 명, 시설관리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정확한 숫자가 없다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사람을 늘릴 때는 인건비가 또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또한 신규 인원을 뽑아가지고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력을 옮겨서 배치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를 하고 계시면 그 방안까지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산화가 뭐 돼가지고 인원이 그전에는 많았는데 줄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돼가지고 인원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늘어가지고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된다든지 하는 인원배치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매년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총무과에서는 부서별 정원과 현재 인원뿐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까지도 전부 파악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정원은 채워져 있어도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파견, 장기교육 등으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월  네. 저희가 지금 휴직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인원이, 정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부서별로 인원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신규자를 기다리고 있는 부서도 많고, 신규자를 저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학섭 위원  정원은 채워져 있지만 실제로 근무자가 부족한 부서가 몇 곳인지 그리고 현장에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서류상 정원은 채워져 있다는 이유로 인력을 보충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인력을 배치할 때는 서류상 숫자뿐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설이 생길 때 어떤 업무는 공무원이 맡고 또 어떤 업무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민간위탁으로 맡길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저희가 도서관을 예로 든다고 하면, 제가 도서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 일은 일반직이 하고, 책을 빌려준다든지 책을 반납하는 이건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무직도 정원이 있습니다. 공무직도 저희 총액 인건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도, 기간제도 늘리는 거는 한정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인력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을 지어 놓고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19페이지인데요.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포승이나 평택항처럼 근무지가 본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문제거든요.

평택시 안에서도 본청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포승이나 평택항에서 본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근무지가 다르면 출퇴근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업무협의, 인사·복지, 조직 내 소통과 소속감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가 이러한 근무환경의 격차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근무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제가 평택항 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수가 포승 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 시내권에서 평택항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아침에는 1시간, 저녁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비가 오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직원은 유류비가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복수의 사람들한테 확인한 건데 지금 통근버스가 어디까지 운행을 하시죠?

○회계과장 임상성  통근버스는 시청의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운영하고요.

안중이나 송탄 지역은 출장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안중출장소까지 운행을 하죠?

○회계과장 임상성  네.

○이학섭 위원  안중출장소 도착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안중출장소 통근버스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이학섭 위원  8시 40분이에요. 8시 40분이 안중출장소 도착인데 여기에서 포승까지 가려고 하면 결국은 대중교통을 다시 갈아타든지 아니면 자기 소유 차량을 거기다 놓고 거기까지 포승으로 이동하든지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고요.

또 가족이 있는 직원은 근무지 인근에 별도로 방을 구하기 어렵고 또 방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임차료와 생활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미혼 직원도 혼자 생활하면 주거비하고 식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죠.

과장님, 같은 평택시 공무원이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본청 가까이에서 근무하고, 누구는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면서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근무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월  포승도 평택시 관내입니다. 서탄도 그렇고 거리는 멀지만 그게 지금 평택시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류비든지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류비든지 따로 지원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출퇴근이 힘들다는 거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기관이 된다고 하면 인사 이동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섭 위원  문제는 단순히 기름값이나 통근 시간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본청과 멀리 떨어져서 근무하다 보면 시정의 주요 정보나 조직 내부의 분위기를 접하는 데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사나 보직에서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밀려 있다는 소외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업무 협의나 시장, 부시장 보고를 위해 본청에 올 때마다 또 추가로 이동해야 되고, 전자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대면보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평택항 현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본청 내부 협의와 보고를 위해 이동하는 일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불편함하고 소외감이 계속되면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해당 부서는 기피 부서가 됩니다. 배치된 직원도 빨리 벗어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에 대한 의욕과 책임감,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의 근무환경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공무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업무성과도 높아지고 그 성과가 결국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항만수산과 직원은 15명인데 행정직이 3명 시설직이 4명, 공업직이 1명, 해양수산직이 7명으로 파악됩니다.

행정직이나 일부 직렬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로 전보될 수 있지만 해양수산직은 전문 직렬이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근무의 부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월  원거리를 매일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획항만 쪽에 있었습니다, 청년정책과가.

그래서 항만수산과가 같은 국이었기 때문에 그쪽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장님한테.

그래서 ‘사무실을 옮겨 달라, 가까운 데로.’ 그런 건의사항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그 건물에는 그 과만 있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서 저도 당직을 가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는데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앞으로는 그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섭 위원  전문 직렬 직원들에게 ‘원래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감수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면 오히려 인사·복지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는 항만수산과 직원들의 직렬별 근속기간과 전보 희망 여부, 승진과 보직에서의 불이익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가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고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총무과는 단순히 인사발령을 내고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는 한 가정의 어머니처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조직 안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직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부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을 한 번 더 살피듯이 본청에서 멀리 떨어지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직원들도 ‘우리 시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조직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조직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직원들의 어려움을 개인이 감당할 문제로 방치하면서 사명감과 성과만 요구한다면 그 조직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택시는 외곽, 분산 청사 근무자에게 말로만 고생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근버스를 포승과 평택항으로 연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맞춘 별도의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 지원이 어렵다면 교통비 또는 유류비 지원, 추가 복지포인트 지급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전문 직렬이나 원거리 근무자에게는 숙소 또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에게는 승진, 근무평점, 인사 가점이나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야 직원들이 외곽 근무를 무조건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일정한 보상과 경력상 이점을 보고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 직원에게 부담을 떠맡기는 인사가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순환근무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만수산과가 항만에 있으니 당연히 현장업무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청이나 마린센터 등 관계기관과 가깝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계기관 협의보다 본청 부서와의 협의, 시장 및 부시장 보고와 결재 등 내부 업무가 더 많다는 현장 의견도 있습니다.

수산 관련 민원인 역시 다른 시청 업무와 함께 처리하려면 국제여객터미널까지 별도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도 있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만 업무이니 항만에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현재 위치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업무별 비중과 본청 출장 횟수, 현장대응 필요성, 민원인의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조사 결과 본청 인근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현장대응에 필요한 인력만 남기는 방안이나 향후 고덕 신청사에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항만수산과뿐 아니라 평택시 전체 외곽근무, 분산 청사 근무부서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지별 인원과 직렬, 직원들의 통근 거리와 통근 시간. 교통비·유류비와 주거지 부담. 통근버스와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직렬별 평균 근속기간과 전보 희망 현황, 장기 근무자와 전문 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여부. 본청 출장과 대면보고 횟수.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심리적 소외감. 현 청사 위치의 업무 효율성과 민원 접근성.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통근버스 노선 조정, 교통비·유류비 지원, 숙소 또는 임차료 지원, 추가 복지포인트 지급, 장기 근무자 인사 가점, 희망 전보 우선권, 순환근무 기준 청사 이전과 현장인력 분리배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를 과장님께서 항만수산과 직원 몇 명의 고충으로만 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전체 공무원 사회의 근무 격차를 줄이고, 어느 근무지에서 일하더라도 존중받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조직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최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섭 위원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평택시 공무원들의 어머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자식들을 두루 살피는 그런 심정으로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여성이시라 다행이십니다.

어머님 같은 마음으로, 아버님 같으면 무섭잖아요.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저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최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두성 위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잠시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종합관제사업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도로 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서 7월 24일 날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요. ‘평택시 동삭동 서재4길, 서재7길에 대한 주정차 단속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보셨나요?

제가 그러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메인 도로인 평남로와 동삭로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차들의 교통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왕복 1차로 정도 되는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매우 혼잡하고, 특히 교차로 지점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2건의 교통사고를 목격했으며.’ 목격한 것만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주정차 단속 강화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등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시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 추진사항 및 문제점을 갖다가 말씀 주신 게 있는데요. 서류로 말씀 주신 게 있는데요.

‘이 구간은 많은 차들로 혼재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인도 주차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은 평택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소요되는데 분기별로 1회가 개최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시민이 제보한 거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 물론 주정차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 사고도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의견을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현 도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거기가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이고요.

저희가 제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즉시 단속구간이라고 해서 횡단보도라든가 도로 모퉁이, 인도 침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 심의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챙겨서 경찰서에 심의 요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신규로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시민이 제보해 주셨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날 개연성이 많은데 꼭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인사 사고가 나든가 차량 대 차량 사고가 나든가 해가지고 또 라인을 보고 단속하는 것보다,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행정적, 적극 행정을 펴가지고 사고 안 나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구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사업소장님, 말씀 시작하셨으니까.

우리 센터에서, 사업소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20명이 교대로 해서 한 번 하실 때 5명씩 해서 교대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준구  모니터가 몇 대죠?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지금 사실, 모니터요?

○위원장 최준구  네.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모니터가 그러니까 5명이면 한 분당 모니터 여러 대가 그렇게 영상이 로테이션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지금 여쭈고 싶은 게 행정안전부 관제요원 1인당 적정 관제 대수가 50대로 권고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몇 대를.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1인당 한 2,00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렇죠.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그래서 지금 영상을 계속 CCTV마다 이렇게 로테이션하면서 영상이 흘러가면 그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해서 AI가 사고나 이런 거를 감지해서 알람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노후된 CCTV 교체할 때도 앞으로는 지능형으로 계속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런데 지능형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아까 주취자분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기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50여 대 정도, 물론 이것이 권고사항이라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서,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

이게 그분들의 피로도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시민분들의 안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이 부분은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이 총인건비에 잡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문제이고,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행정과장님 하루 종일 계셨는데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저희 번호가 몇 번이죠? 무슨 번호 말씀하시는지 알 겁니다. 민원콜센터 번호.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8024-5000번입니다.

○위원장 최준구  8024-5000번, 우리 과장님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시의원님들 8024-5000번, 최두성 위원님은 아시네요.

8024-5000번에 전화를 걸면 우리 콜센터 직원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나 답답한 부분을 받아서 과에 전달해 주시고,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처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되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내기 시작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위원장이 9대 의원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호를 쉽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8024-5000번, 이게 다산콜센터 하면 몇 번인지 대부분 알거든요. 서울에 있는 다산콜센터 하면 몇 번.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8024-5000번을 홍보하기에는 시민분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버스 광고나 현수막으로 일시적으로 광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버스 광고나 아니면 우리 종합관제사업소에서 관리해 주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도 민원콜센터 번호를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네. 해 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협치과장님,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저도 주민자치 관련돼서 좀 여쭈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세칙으로 정하면 됩니다.’라는 말씀보다는 조례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25개 읍·면·동에 내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쭙는데요.

감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선임되어 있고, 두 분의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감사의 범위 그리고 내용 그리고 기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1월 달에 새로 주민자치회장이 바뀌시잖아요. 그때 감사님이 선임되십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감사님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의 내용을 감사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조례상 감사를 해서 감사의 결과를 주민총회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총회에 알린 이후에 대부분 주민총회가 8월 달, 9월 달에 하잖아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위원장 최준구  8월 달에 하면 7월 달 정도까지 내용을 감사를 할 거고.

그러면 7월 달 이후에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용은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러면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용이 감사가 안 됐으니 그다음 회장님이 들어와서 감사가 선임된 분이 ‘이 부분은 전대에서 감사가 안 됐으니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7월 달까지 할게요.’ 이렇게 감사 기간을 끊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년이 되면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법인화도 되고 해서 이 규정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감사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총회에 이거를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밑에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저희가 감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감사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런 내용은 조례에 담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이나 이런 거를 정해 놓지 않은 부분은 운영세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감사원 감사를 보는데 시·군마다 감사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감사를 봤으면 어디까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감사가 본 거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을 감사가 보는데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경기도 감사도 있습니다.

범위는 정해가지고 감사위원이 정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 개정할 때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논의해서 표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담고, 그렇게 담기가 어렵다면 운영세칙으로 담아서 하는 거를 표준안을 담아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과의 사업이 되면 일이 되죠. 일이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일이 되고.

그런데 어쨌거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분들이 지역에서 내 고장에서 이런 것들 사업이 필요해, 라고 고민고민해서 제안하셨고 심의회 과정을 채택된 것들을 어느 과랑 상의하면서 예산해서 편성해야지, 라는 단계에 갔을 때 ‘저희 과는 아닌데요.’ 라는 것 때문에 약간 제안서 들고 주민분들이 뺑뺑이 돌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든 힘을 가지고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금 저희가 제안사업이 지난해는 611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중에는 읍·면·동 사업도 포함돼 있고, 금년에도 433건 정도 사업에 들어와서...

물론 부서마다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가면 기본적으로, 부서하고 저희하고는 협력적인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분과위원회에 4개의 분과가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제안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보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담당 불러가지고 제안을 서로 듣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 입장을 들어 봤더니 그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담기에는 너무 금액도 그렇고 규모도 커서 사실 공론화 과정을 좀 더 거쳐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사업을 준비하는데,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런 걸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음에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준구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자율방범대 법도 바뀌고 조례도 바뀌어서 사무실이나 이런 임차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도 생겼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몇 개 지대가 있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29개 지대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3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준구  사무실 임대를 몇 곳을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사무실 임대는 저희가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지난해 조례가 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를 상반기에 지원해드렸습니다.

신장2동하고 비전1동 지원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나머지 28개 지대는 아까 오치성 위원님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시유지에 놓을 수 있는 것도 다 검색해보셨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시유대도 있고요. 그다음 학교 용지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에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토지공사나 이런 데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들 중에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사무실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다만 컨테이너 박스로 하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도 지금 3,000만 원 4개 지대씩 해가지고 계속 해드리는데요. 아마 내후년 정도까지만 하면 자동차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사무실 그런 부분도...

금년에 2개소 지원해드렸는데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러면 29개 지대와 1개의 본부. 30개가 다 사무실은 있으신 솽입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연합대가 30개입니다.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제가 법률을 좀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담보책임단속기관 중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 아십니까?

○회계과장 임상성  제가 그 조항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되어 있는 건물,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는 기관에는 점검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상황...

○회계과장 임상성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건 추후에 다시 논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주 보실 조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17조랑 31조가 없습니다.

조례에 17조랑 31조가 없어요.

그리고 1장, 2장 이후에 바로 5장이 됩니다. 3장, 4장이 없습니다. 장이 아예 없어요.

되게 심각한 조례 시행규칙의 하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001년에 제정된 시행규칙인데 200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7조, 31조가 결번됐고요. 3장과 4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026년이니까 20년째 이 시행규칙이 유지되고 있고, 20년째 이 조항이 없이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될 당시에 17조는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었고 31조는 감면 신청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장 대장 및 도면. 제4장은 청사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개정이 되면서 다른 조로 옮겨가거나 다른 장으로 이동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조례의 완결성을 갖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바로 수정할 부분 수정하게 해주시고.

이게 전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또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상성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긴 시간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진행했는데요.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청 관할 읍·동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팽성읍장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팽성읍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읍장 이 근영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전달)

○위원장 최준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보고에 앞서 본청 관할 읍·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영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김용희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김민수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현경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박근숙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김민수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정미희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권봉미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읍·동의 주요 업무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팽성읍 소관입니다.

팽성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일요 복지서비스, 역사문화마을 알림이 양성, 부용산 다문화 작은 음악회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나눔센터에서는 주한미군과 연계한 딸기농장 일손돕기 봉사를 추진하여 농사철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였고, 관내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안전등교우산 제작 및 나눔활동 등 따뜻한 이웃사회 구현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신평동 소관입니다.

신평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포근포근 대형 빨래하는 날을 추진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료 대형빨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빨래 세탁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방문 원예치료사업을 통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 대상으로 원예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찾아가 평소에 접하지 않은 체험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 및 여가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원평동 소관입니다.

원평동은 그린노을축제와 원평 그린데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옹벽 등을 원평동 자연경관을 담은 벽화로 새롭게 단장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훼손된 마을 안길의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 속 생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평기동대의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 실현과 나눔냉장고 사업 등 주민이 지도하는 마을복지를 추진하였으며 원평 1인가구 행복지킴이 사업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는 등 따뜻하게 희망찬 복지공동체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통복동 소관입니다.

통복천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2회 통복천 벚꽃축제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장수사진 촬영 및 장수지팡이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협력해서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인 행복 목욕탕 사업, 사랑의 장보기 사업, 밑반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비전1동 소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해서 영양죽 계절 김치 등 반찬 지원 사업을 통해 홀몸 어르신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어린이 감정 지원 프로그램사업 추진으로 지역 아동에게 마술공연 등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축제인 2026년 비전1동 배꽃 축제를 개최하여 배꽃을 보며 즐길 수 있는 행사 구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74쪽 비전2동 소관입니다.

평택 노인복지관 유휴지에 초화류와 옛 마을 컨셉의 조형물을 배치한 행복정원을 조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주민 휴게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 용모 관리와 정서적 만족 및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관협력으로 주택 대청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15가구를 대상으로 방역과 이불 세탁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교동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교동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함께 하는 힐링 우리 집 정원 만들기, 어르신 사랑나눔 장수사진 촬영 지원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통복천 영화상영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계절밥상, 사랑의 꽃 배달, 찾아가는 요구르트 안부 확인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오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 용이동 소관입니다.

용이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뮤지컬 공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 745명을 대상으로 환경 뮤지컬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함께 반찬, 떡, 간식 등을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클래스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5쪽 동삭동 소관입니다.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텃밭 조성 운영을 통해 자연을 접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이웃간 관계 형성과 지역 소속감 향상에 기여하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실버카미 지팡이 지원과 처음 엄마, 좋은 이웃 프로그램, 슬기로운 펫티켓 생활 및 동행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수요 기반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관할 읍·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청관할 읍·동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못 보던 분들도 이런 기회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본청 관할 읍·면·동의 전출입 현황을 비교해보고 전출입의 형태가 어떤지 좀 살펴 봤고, 또 읍면동의 인구 그리고 읍·면·동별로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청관할 읍·면·동 관련 전출입을 이렇게 보니까 읍·동 별로 약간 짝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전출이 좀 많은 읍·동이 있고 또 전입이 많은 동이 있고 또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 별로 좀 살펴보면, 팽성읍하고 이렇게 좀 거의 비슷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팽성읍하고 신평동이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팽성읍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 2026년도 6월까지 428명 정도가 전출이 이루어졌어요. 인구가 그정도 감해졌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2만 7,000명 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2만 6,999명. 2206년 6월 말 기준으로 그렇고.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관내의 다른 신도심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관내 다른 신도시로 이동한 부분이 팽성읍의 특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평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동을 했어요. 1,079명이 전출했고 인구는 1만 9,418명 정도 되는데 신평동 같은 경우는 관내하고 관외 전출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역 구도심의 공동화에 이런 부분에 전출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평동하고 통복동이 약간 같은 케이스인데, 둘 다 인구가 좀 늘었어요. 전입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들어온 것 같진 않고 일시적인 유입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축 주거단지가 입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정주 여건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고 약간 취약한 상태이고, 통복동도 주상복합이 신규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입 인구는 늘어났지만 원래 배후 자체가 구도심이고 전통시장을 끼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전1동하고 비전2동은 인구가 5만이 넘는데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1동 같은 경우는 고덕동이나 동삭동 신축 아파트로 청년이나 학부모들이 이동을 좀 하는 추세로 보이고요.

비전2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 노후화로 인해서 18개월 연속 관내와 관외로 계속 인구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동하고 동삭동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두 동은 비슷하게 인구가 늘고 있고.

세교동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 410명 정도가 늘어서 3만 5,200명 정도가 되는데, 지제역세권 개발하고 신축 단지의 영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유입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삭동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2,510명이 전입 들어와서 늘어나서 4만 2,150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남부권의 인구가 구도심의 인구가 동삭동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팽성 신평, 비전1동, 비전2동은 계속돼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세교동하고 동삭동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용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도 있고 청년들도 많기기 때문에 인구의 유동은 있지만 인구 증감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구조를 볼 때 민원이 어떤 형태로 있을까, 라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건 맞는데 특이하게 팽성읍과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본 시설에 대한 인프라 또 여러 가지 정주 여건에 대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좀 많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원의 형태를 주력민원 분야를 1위, 2위 정도로 비교해서 보면..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제일 많은 게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61.8% 정도 되고요. 쓰레기랑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이 26.5%, 도로에 대한 부분이 6.8% 이렇게 돼요.

보면 민원이라는 것이 크게 별다른 게 없고 계속 단순 반복되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해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인적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이번에 최원용 시장님께서 민원봉사국을 신설했잖아요.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읍·면·동까지 확대돼서 읍·면·동의 단순한 민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다시 반복되지 않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까지 민원의 처리가 확대돼야 될 것 같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을... 해결책이라기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광고물의 단속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고 신속하게 반복되지 않게 강화해주십시오. 그 방법을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신속하고 빠르게 또 정확하게 처리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농업기반의 읍면에 대한 도로와 배수로 정비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읍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읍·면에서는 예산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출장소를 통해서 충분히 도로정비와 배수로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원인 응대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민원인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최대한 맞춰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응대를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자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민원봉사국이 신설되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이종원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민원봉사국이 신설되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할 때도.

원스톱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겠지만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역 순찰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읍·면·동장님들의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순찰을 더욱 확고히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사전에 민원 불편사항을 발견해서 해소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농업배수로나... 관련된 농로나 배수로 관련된 예산은 시청 농업기반팀하고 관내 읍·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읍·면·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기반조성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친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국 생기는 자체가 일단 시민에 대한 친절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겠지만 신속한것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 보러 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마지막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오치성 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도 봤던 게, 민원 내용 건하고 현황 및 건의 사항 이 두 가지 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9개의 읍·동이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유독 좀 많은 해당 동에 대한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동삭동 자료에 보면요.

페이지 567페이지에 2024년, 2025년, 2026년 민원 건수를 보니까 350건, 294건, 199건입니다.

그런데 환경 위생만 344건, 268건, 191건 해가지고 전체 민원량의 2024년도에는 98%, 2025년도에는 91%, 2026년도에는 96%더라고요.

실제 동삭동의 환경 위생으로 들어오는 민원의 내용들이 실제 어떤 겁니까?

○동삭동장 권 봉미  대부분은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룸단지가 좀 많다 보니깐요. 그 지역이 거점수거지로 운영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하고. 특히나 월요일의 경우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중에 비전1동, 2동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민원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건 부착형입니까? 아니면?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보통 현안 및 건의 사항에서는 또 각 읍·동에서 특별하게 해당 없다고 다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당이 있다고 쓰셨던 것은 기존 시설물들 필요한 것. 행정복지센터 관련된 건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안이고 건의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고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고 민원으로 넣고 있는 비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소소하고 개인적인 하나의 파편화된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룹화돼서 한 지역의 민원의 비율로 90% 이상 높고 60% 이상이 넘고 이런 것은 단순히 파편화된 하나의 민원으로 볼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현안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것처럼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원봉사국이 신설되면 저는 지역 안에서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는 민원의 내용들을 각 읍·동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주체로 볼 게 아니라 민원봉사국에서 실제 하나의 도시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의 주체를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사실 민원봉사국이 신설되는 취지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복합민원이나 단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관련돼서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뺑뺑이 돌리지 않고 민원인이 와서 그런 취지가... 좀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동에서 읍·면·동에서 실제 집단화되어 있는 이 민원을 하나의 파편화된 개개인의 소소한 민원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고가 저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동삭동과 같이 환경과 관련된 민원. 그러니까 불법 쓰레기 관련된 건이라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화 된 고민들을 민원봉사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민원봉사국에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과 실천들을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화를 일일이 응대하라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룹핑되어 있는 민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해결책들을 민원봉사국에서 만들고 실천하는 이런 구조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가 안 되시나요?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고요.

사실 읍·면·동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문제가 불법 쓰레기, 광고물, 무단투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현장 읍·면·동에서도 현장 조치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국이 신설되면 읍·면·동의 고질적인 집단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아직 개편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하나의 소소한 민원들로만 볼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상황이었을 때 그걸 지역사회에서의 현안 해결에 대한 과제로 놓을 건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하기로는 민원 분야가 2분기 연속 전체 부분의 일정한 비율을 차지한다거나 아니면 동일 장소에서 월 어느 정도의 건수가 발생됐다거나 아니면 동일 문제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됐다거나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뭔가 데이터화 해가지고 민원봉사국에 제시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지역사회 하나의 현안으로 잡고 해결책과 방안으로 내는 이런 고민들을 조금 집행부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오치성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 되고 팀이 꾸려지는 과정일 텐데요.

이런 의회의 목소리가 지금 각 동장님들이랑 읍장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계신 문제 아닌가 싶고.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금 동삭동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약간 특성들이 있잖아요. 고덕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고.

고덕도 삼성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지만 동삭동도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셔서 나타나는 지역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민원이 발생하면 아무리 열심히 치운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집어서 민원봉사국 안에 팀 안에 어느 기능을 장착하고 각 면·동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들을 분석하고.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지금 거점수거지로 되어 있는데,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분석을 좀 하고.

불법게시물이 정말 많이 붙으면 여기는 왜 많이 붙는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왜 많이 붙게 되는지.

그것이 단순히 동에서 단속을 안했기 때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과에 있는 광고물관리팀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민원봉사국에서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 탑재가 돼야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민원봉사국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동네 민원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느껴지지, 건축허가를 빼 빨리 내주고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좀 빨리됐어. 그러니까 민원봉사국이 잘 생겼네. 라는 것보다 궁극적적으로 이 조직개편이 성공적이다라고 시민들이 느끼려면 이런 기능들이 좀 탑재가 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오치성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도 담당국장님이시니까 같이 한번 상의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질의 더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번 읍·동장님들 봬면 이건 좀... 애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계속 있는데, 보조금이랑 수당 관리 부실. 이걸 자체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해서 교육이 충분히 됐는데 팀장님이 바뀌시면 또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틈에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보조금이나 수당 관리를 하는 직원분들, 팀장님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잘못하면 감사 대상이 되니까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수년째 매년 대체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을 강화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경험을 쌓아야 더 큰 일을 해. 이렇게 등 두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으시죠? 팽성읍장님, 대표로...

선서도 하셨으니까.

○팽성읍장 이 근영  애로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애로가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렇죠. 읍·동장님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아까 민원봉사국에서 기능이 탑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뎐 것처럼 이게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라... 그리고 애로라, 이것도 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의회에서 고민해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하기에는 행정 안에서의 메커니즘도 있으실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주민자치프로그램 편성하는데 애로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읍·동장님들께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내년도에 앞두고 있고 조례가 또 개정될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정 시기에 주민참여예산이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돼서 우리 읍·동장님들 이거는 꼭 기준을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 동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 주실 애로사항들 있으시면... 대부분 이런 거 준비해서 오시는데...

예를 들면 비전1동 청사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는 거, 돈이 없어서 올해 집행 못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초 많이 하라고 의원들도 왜 제초 안 하냐고 읍·동장님들한테 매일 얘기하지만 예산은 다 깎여서 할 수 없는데 계속 하라고는 하고 있고 이런 애로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할 텐데...

따로 의원님들한테 말씀 주실래요?

○세교동장 김민수  세교동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다른 동하고 좀 구분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면적 5,000㎡ 이상 되는 청사는 정보보안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없는 용역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사 부지가 25개 읍·면·동에서 제일 넓습니다. 조경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경 용역도... 읍·면·동 중에서는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청사 조경 용역도 좀 담았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청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본예산에 말씀하시는 거죠?

○송탄보건소장 조민수  네,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알겠습니다. 다른 동은 없으신 걸로...

행정사무감사 긴장하고 오셨을 텐데 필요한 거 말씀하시라니까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김래현 위원님, 말씀주십시오.

○김래현 위원  김래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저녁에 가서 다 훑어보면서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셨나 했는데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비전1동이신가요? 비전1동이시죠? 거기가 프로그램 숫자가 되게 많아요. 고생 참 많이 하셨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각 읍·면·동마다 다 재미 있게 각자 다 다르게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꼭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모두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 최준구  감사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실 것 같은데...

시민들 가까이에서 항상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 노고를 확인하는 자리로 갖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저건 왜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라고 여쭙는 것도... 질문지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더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시민분들 더 보듬어주시고 애로사항 있는 것들 하나라도 더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띄워주십사 격려해드리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아마 질문들을 많이 감추시는 것 같습니다.

평택이 갑자기 성장하는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밀려오는 파도 같은 것을 다 맞으면서 직원분들이랑 다독이면서 현장에 계실 동장님들, 읍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보다는 격려 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고.

다음 행감 때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들 이렇게 동장님들이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의기소침해... 배고파서 그러시죠?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관할 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읍·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동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9월 7일부터 평택산업진흥원,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래현  오치성  이종원

 이학섭  최두성  최준구 

 

○출석전문위원(1인)

 전양숙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총무과장 이영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회계과장 임상성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종합관제사업소장 권은진 

 팽성읍장 이근영

 신평동장 김용희

 원평동장 김재신

 통복동장 김민수

 비전1동장 현경

 비전2동장 박근숙

 세교동장 김민수

 용이동장 정미희

 동삭동장 권봉미


○의회사무국참석자(4인)

 지방행정주사보 박진배

 속기사 이한별

 속기사 강나루

 속기사 황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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