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수원 의사팀장 서수원입니다.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2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장연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두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조장연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올 가을은 태풍 하나 없이 차분하고 충분한 가을볕으로 풍년을 기약하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 한창 가을걷이로 바쁘신 농부님들의 농기계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라는 주제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의원들의 요청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집행부의 사업에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겠다고 공직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국장님, 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12개 읍·면·동장님, 35개 관·과 과장님, 2개 사업소장님,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 도시공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두 번의 임시회에는 없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초선 의원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라 준비하는 내내 많이 걱정되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으로, 누군가에게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 치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잘 해낼 수 있을지 내심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걱정에 부응하듯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 언론사의 행정사무감사 태도 점수는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에 많은 반성과 동감을 표합니다.
선거운동 때 외치고 다녔던 “준비된 일꾼! 일 잘하는 일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의원에 당선되어 35개 관·과, 2개의 사업소, 1개의 공사, 1개의 재단, 12개 읍·면·동의 살림살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짧은 시간에 여주시의 살림 전반을 훑어본다는 것은 본 의원부터 역부족이라는 생각과 함께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항상 여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경 말씀 “욥기 8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제5대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시작은 미흡했으나 날이 갈수록 성장, 발전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며, 쉬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 중 노인복지과 소관 “행복밥상 시범사업” 등 시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 제공과 함께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칭찬받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꼭 기대합니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주시 조직개편과 관련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세분화된 업무 분장으로 더욱 내실 있는 집행부의 조직으로 시민들께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길 꼭 기대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예산안은 의원들 서로의 다른 생각과 의견을 깊은 숙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주시민들을 위해 좀 더 잘 해보겠다고 한 만큼 부디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주시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11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7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주시민들께서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여주시의 한해 살림을 편성하는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하겠다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소중한 시민의 세금 꼭 필요한 사업에만 적절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말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예리하고 현실적인 행정사무감사로 똑소리나는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더 공부하고 현장을 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며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미흡한 사업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기며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조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정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하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주시의 여러 사업과 예산 집행 과정 그리고 행정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번 감사의 지적 사항을 넘어 앞으로 여주시 행정이 함께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 행정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있는 자료 제출 그리고 공직사회 안에서의 존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찾아내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의 과정과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며 몇 가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개별 금액을 합산한 결과와 제출자료에 기재된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서로 다른 항목의 금액이 함께 합산되어 실제 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오타 몇 개를 찾아내 지적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숫자 하나의 오류가 전체 금액을 달라지게 한다면 이를 가벼운 작성상의 실수로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만드는 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주시 행정이 무엇을 했고,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남기는 행정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렇기에 자료의 정확성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자료 제출의 시기와 방식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실제 집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확인이 어려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요청했음에도 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자료는 계약상 비밀유지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나 계약상 비밀유지 사항이 있다면 비공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자료 요구는 행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감사 과정입니다.
물론, 의회 역시 필요한 자료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의 보안과 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집행부 또한 의회가 정해진 감사 기간 안에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를 다시 확인하는 데 감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자료가 뒤늦게 제출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할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그 부담은 결국 감사의 충실도를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 작성과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입니다.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살피는 의회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자료 작성 단계부터 수치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출 전 검증 절차를 보다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일정 안에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기본이 지켜질 때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과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저는 우리 공직사회가 돌아봐야 할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서로를 대하는 말과 태도 그리고 존중의 문화입니다.
여주는 크지 않은 지역사회입니다.
한 다리 건너면 선후배이고, 학교와 고향, 오랜 친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친분 관계가 공적인 조직 안에서까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적인 자리에서 직위나 친분에 따라 말과 호칭이 달라지고 존중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직접 듣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기도 했습니다.
직위가 높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거나 상대에 따라 말과 호칭을 달리하는 문화는 이제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합니다.
공적인 조직에서 존중은 개인의 친분이나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예의가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과 인격을 인정하는 조직의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특히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을수록 자신의 말과 태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권한은 지시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민에게 친절한 행정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대하는 태도,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감, 그리고 맡은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3가지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요구된 자료를 책임 있게 제출하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행정의 신뢰를 만들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은 의회의 역할을 바로 세우며, 서로에 대한 존중은 조직의 건강한 힘을 만듭니다.
정확한 자료는 의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 역시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가 쌓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감사장에서의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적된 사항이 실제 행정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어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태도 역시 우리 공직사회와 의회가 함께 돌아보고 실천해야 할 기본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시민 앞에 투명하고 책임 있게 서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정확한 기록과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시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의원으로서 먼저 제 말과 태도를 돌아보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의 뜻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피며,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신뢰는 작은 기본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기본을 함께 지켜가는 여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이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주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진선화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주시가 법령과 조례가 정한 원칙을 흔들지 않는 공정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중앙일보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26년 기준 -4.93%로,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계속 상회하는 구조가 4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매 순간 무거운 책임을 지고 판단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재정 환경 속에서 우리 여주시 역시 채권 확보와 재정 안정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여주교도소와 체결된 공공하수도 연결사업 업무협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규칙 개정에서 법과 조례가 정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기관에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3일 여주교도소와 여주시는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공공하수도 연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업은 2021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1조,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9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을 공사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14일에 개정된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 이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을 수 있다.”고 하여 납부 시점을 공사 준공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는 시의 재정 안정성과 채권 확보를 위해 ‘준공 전 납부’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시행규칙에는 납부 방법과 세부 절차만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규칙에서 납부 시점이라는 핵심 사항을 바꾸어 준공 이후까지 납부를 허용한 것은 조례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지방재정법」 제86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과 가산금 부담을 행정편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채권 보전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시가 2023년 11월 6일에 작성한 ‘여주교도소 원인자부담금 부과 검토보고’에는 향후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납부기한 예외규정을 두어 조례와의 충돌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이미 조례와 시행규칙 사이에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라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집행부 내부에서 개정 가능한 시행규칙만을 바꾸고 한 달 뒤 여주교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조례 개정을 회피한 ‘꼼수 행정’이라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네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조례가 위임하지 않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점 변경을 하위 규범인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취지와 위임 구조를 흔들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는 중요한 채권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납부기한과 가산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재정법」상 채권 보전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셋째, 여주교도소의 원인자부담금 규모가 100억 원을 상회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장기 분할납부로 수억 원대 이자수입을 포기할 수 있음에도 다른 민간사업자나 공공기관과 달리 납부기한 연장과 가산금 면제에 가까운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준공 시기와 사업 공기가 2028년, 2029년, 2030년으로 계속 변경되는 상황에서 납부기간 연장 범위와 연체 시 가산금 부과 기준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장기적인 재정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분명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한 여주교도소와의 공공하수도 연결사업 업무협약이 「하수도법」, 「지방재정법」,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부합하는지 법적 타당성과 재정 영향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의 입법 경위와 조례와의 관계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인자부담금 납부 원칙과 예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특정 기관에만 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조례 개정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사실상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의 입법 권한과 시민 대표성을 존중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두 가지 사항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도시공사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의 절차상 문제입니다.
여주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사전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학술연구용역을 관리할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추진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필요성과 타당성, 과업 내용과 용역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만큼 두 기관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무원 3명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을 기본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주시는 공무원 1명과 사례관리사 2명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고 각 가정에 필요한 보건·복지·보호·교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의 특성상 인력 부족은 곧 보호와 사례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은 담당 부서와 기관은 서로 다르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의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조례,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필요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으며,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와 산하기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일회성 답변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이행 결과로 시민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지방채무 증가, 대응지방비 급증이라는 여러 지표는 지방정부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원칙을 희석시키면서 특정 기관에 편의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결국 여주시민 전체에게 부담을 돌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정한 선을 지키는 행정,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행정,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 그리고 의회의 권한과 시민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행정이 여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떠받치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드린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실질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줄어드는 여주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여주대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길과 정원도시를 미리 준비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 인구는 2024년 12월 말 11만 4,610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말 11만 4,002명, 올해 8월 말 11만 3,348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9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는 2022년 말 2만 3,597명에서 올해 8월 말 2만 1,646명으로 1,951명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6,411명 늘어 전체 인구의 29.7%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주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며 살아갈 기회가 충분한지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주대학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주대학교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2023년 67.6%, 2024년 61%, 2025년 73%였습니다.
2025년에는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여주시도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원시에는 서남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뒤, 남원시는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대학이 있던 공간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례를 여주대학교의 미래와 그대로 견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대학이 맡는 역할이 무엇인지 대학이 어려워진 뒤가 아니라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주대학교는 청년들이 여주와 인연을 맺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지역의 학생이 배우고 다른 지역의 학생이 여주에 와서 생활합니다.
이들이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되고 졸업 후에도 여주에 머물 수 있다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일은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주대학교를 여주시 평생교육 시스템의 한 축으로 세우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청년에게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교육을, 은퇴를 앞두거나 새로운 일을 찾는 중장년에게는 다시 배울 기회를, 어르신에게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학과 함께 마련합시다.
여주시의 평생교육 사업과 대학의 교육시설·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시민은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대학은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와 여주대학교는 여주시 평생학습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평생교육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평생교육의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대학의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지금은 기존의 협력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로 한 단계 더 보강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주대학교는 지난해 경기도 RISE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에도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 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의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여주시와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할 교육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마다 따로 협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과 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여주의 미래 전략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원도시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7년 정원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이미 준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여주 역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주에는 남한강과 세종대왕릉, 신륵사, 여주쌀과 도자기, 그리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정원과 함께 걷는 길로 연결한다면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원도시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성 이후에도 시민이 참여하고, 정원을 관리할 인력을 키우며, 지역 농가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가진 교육 인력과 시설, 지역 연계 경험을 활용한다면 정원도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농가의 식물 생산과 정원관리, 시민정원사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대학의 평생교육 및 현장교육과 연결한다면 학생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살아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여주대학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주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정원도시의 성공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주시는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이고, 대학은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넓혀 갈 수 있습니다.
정원도시를 중심으로 여주시와 여주대학교가 서로의 강점을 연결한다면 어느 한쪽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여주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서도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산림청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다음 공모를 염두에 두고 대상지와 사업 내용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강과 원도심, 농촌마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여주만의 정원도시 구상이 가능한지 여주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구상이 일회성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시민교육, 정원관리 인력 양성, 지역 농가 연계,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주시 평생학습관과 여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는 여주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광과 농업, 교육과 일자리를 서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주가 가진 자연과 문화 자원에 지역 대학의 교육 역량까지 더한다면 여주시는 더 큰 실행 기반을 갖추고 여주대학교도 지역과 함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연결해 여주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40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일차인 9월 15일에는 여주역세권 학교복합시설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 및 읍·면·동,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는 9월 2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국장, 각 부서,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41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7건, 처리 요구사항 60건, 개선 요구사항 274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여주시 행정이 한층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몇 가지 사항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학술연구용역 추진 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체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거나 자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용역도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시 본청에 준하는 사전 심의 절차와 자체 기준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운용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회성 사업 또는 일몰 예정 사업에 “매우 미흡” 등급을 부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영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개선·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주교도소 공공하수도 연결사업이 관련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여주시 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도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준공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면서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규칙만을 개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법적 효력과 절차의 적법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의 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채권 회수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는 그 이익이 지역에 돌아올 것이라는 전제 아래 입지가 합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합병으로 본사가 이전되면서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던 지방세수가 사라졌습니다.
백연과 소음·진동 등 환경 부담은 그대로 지역이 떠안은 채 세수 감소까지 감내하게 된 것으로 기존 상생 협약만으로는 지역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자와 체결한 상생 협약을 전면 재점검하여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다시 협의하여 주시고, 환경피해 저감과 주민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처리와 함께 운영의 경제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주시의 음식물 처리시설은 위탁운영비 외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처리 부산물의 품질과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 운영에 드는 전체 비용과 실제 처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부 위탁 및 처리 방식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비용과 효과를 비교·검토하여 악취와 환경 부담은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행정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성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구성상 미비점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위원회는 소수 안건별로 수시 개최되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기 만료 시기에 맞추어 구성을 정비하고 설치 근거와 위원 자격, 회의 운영 실태 등을 일제 점검하여 법령과 조례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수시 개최되는 위원회는 가능한 범위에서 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통지와 추진 상황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협약의 경우 체결 후 의회 통지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지적된 만큼 총괄 부서에서는 부서별 협약 체결 및 통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서별 교육을 통해 관련 절차가 누락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가 시정의 주요 추진 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의회 통지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정책적 제언이 실제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 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2026년 제1차 정례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제5대 여주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에게 희망 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지난 9월 7일 개회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2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치러낸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과 시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24건과 규칙안 3건, 동의안 4건과 의견청취 1건,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 2,025억 4,800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여주의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한 시민의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5대 여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저는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들추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개선할 점을 찾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여주시 행정의 현실을 짚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서 의원 한분 한분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해진 기간 중에 몰아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일상 중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장으로서 저의 소신입니다.
혹여 정해진 기간 중 진행되는 일정 중에 다소 미진하게 보인 점이 있었다면 시민과 언론의 고견을 경청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의 시정과 개선은 이제 집행부의 몫입니다.
지적된 사항이 기록으로만 남는다면 감사는 아무것도 바뀌지 못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회기 중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은 행복하고 풍성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고 국제정세도 불안한 가운데 민생이 최악인지라 명절이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편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은 지속되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일신우일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난이나 질타가 능사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전향적인 혁신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만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통합을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에는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가을 행사가 이어집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은 기억만 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행복과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