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7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09월 23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15.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17.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이현민 의원
-박상현 의원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백 의원 외 12명 발의)
3.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11.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1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9.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3.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09시 00분 개의)

○ 의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이현민 의원


-박상현 의원

(09시 03분)

○ 의장 손문규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현민 의원, 박상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현민 의원 나오셔서 ‘밀양형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에 대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민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형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생활비와 임금 수준, 고용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의 임금 기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1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124곳이 실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역마다 생활 여건과 노동시장이 다른 만큼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임금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밀양은 어떻습니까? 2026년 8월 기준 밀양시 본청 및 읍면동, 출자출연 기관 등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약 48%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에는 아직 지역의 생활 여건과 고용 현실을 반영한 자체적인 임금 기준이 없습니다. 더욱이 밀양은 65세 이상 인구가 37%를 넘고 생산 연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의 숫자뿐 아니라 좋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밀양에 머물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과 젊은 노동 인력이 다시 밀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돌아와 일할 만한 일자리와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약 20명의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탈 인원의 대다수가 저연차 직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직의 원인이 임금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 조건은 일할 지역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생활임금은 그 출발점을 공공부문에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공 부문부터 좋은 인력이 밀양을 선택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와 안정적인 소득,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도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2027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시급 1만 2626원의 적정 임금을 반영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적정임금만으로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를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력까지 살피고 밀양의 고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양시 자체의 생활임금 기준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도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110원입니다. 다른 지역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서울의 생활임금이 있다면, 밀양에는 밀양의 생활임금이 필요합니다. 밀양의 생활비와 임금수준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임금수준, 인력수급과 이직 현황, 재정 여건까지 살펴 좋은 인력이 밀양을 선택하고머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밀양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밀양시 공공부문의 임금수준과 이직 현황, 근로 조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적정 임금 적용에 그치지 말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과 임금수준, 재정 소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밀양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계경영계근로자전문가공공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밀양의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실제 임금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조례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적정 임금으로 전국 공공부문의 기본적인 처우 수준을 높인다면 밀양은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 지역의 고용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공공 부문부터 좋은 인력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변화가 더 나은 공공서비스와 지역의 소비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건비 증가가 아니라 사람과 일자리의 경쟁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밀양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가는 투자입니다. 밀양형 생활임금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문규이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현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버스 완전공영제 및 전면무료 버스 도입을 촉구하며’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현 의원입니다. 밀양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시 인구는 9만 9252명으로 10만 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차량등록 대수는 6만 3535대로 세대당 약 1.17대입니다. 이는 경남 평균 1.09대, 전국 평균 1.14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 시의 높은 승용차 보유 수준과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시민과 학교, 병원, 직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생활 기반이자 복지이며 관광객의 지역 내 이동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버스 완전공영제와 시민과 관광객을 포함한 전면 무료 버스를 도입해야 하는가?” 본 의원의 대답은 “예.”입니다. 이미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경남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인 ‘빵빵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자 가장 기본적인 교통 복지인 만큼, 적자가 나더라도 행정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의령군의 완전공영제 출범을 위해 초기 사업비의 50%인 47억 원을 지원했고 시행 한 달 뒤인 지난 3월에는 버스 이용객이 전년 같은 달보다 30.7%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북 청송군은 2023년부터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전면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이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이용객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농촌 지역의 교통 복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왜 관광객까지 무료로 해야 하는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포함한 전면무료버스는 단순히 요금을 받지 않는 정책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하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카페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관광지역경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이용의 일부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한다면 관광지의 교통 혼잡과 주차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민간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재정과 전면 무료 버스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민간 운수업체에 손실보상금으로 45억 6800만 원의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최종 보고된 밀양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및 버스운수업계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에 연간 약 31억 원을 추가하면 시민 대상 무료버스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관광객까지 포함한 전면 무료버스의 필요 재원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객의 추가 이용 수요와 운송 수입 감소, 운행 횟수와 차량 증편 가능성 등을 반영한 별도의 비용 추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개편된 버스 노선의 시범운행을 시작하고 무료 환승과 어린이청소년 무료화를 추진하는 지금이야말로 밀양의 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적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관광객을 포함한 전면 무료 버스와 밀양형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수요, 노선별 이용량과 운송 수입, 공영제 전환 비용과 전면 무료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운수업체의 노선과 자산 인수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공영제와 전면 무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령군 사례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국도비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면 무료 버스는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이며 관광객을 지역 곳곳으로 연결하는 도시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버스 완전공영제와 전면 무료버스 도입은 단순히 버스를 시가 운영하고 요금을 없애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에게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며 지역 상권에는 새로운 소비를 연결하는 사회적경제적 투자입니다. 우리 시가 버스 완전공영제와 전면 무료 버스 도입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활을 지키며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문규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현민 의원, 박상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25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미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미경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기관 등 감사 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 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 결과, 의원연구단체 운영 내실화 및 정책 연계 강화를 포함하여 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ㆍ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문규박미경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민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민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 기관 등 감사 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9월 3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6건, 처리 요구 64건, 건의 113건, 총 18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자출연기간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기관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경영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활용하여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48실, 150명 수용 규모가 제시되었으나 수요조사 참여자 중 스포츠 관계자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 행사 및 전지훈련 수요를 연중 운영 수요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관광객스포츠 단체별 수요와 계절요일별 이용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이용 수요에 맞는 시설 규모와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과 도시관리계획, 설계건립비 등 상당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건립 이후 객실 가동률과 운영비수입 등 실질적인 운영수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수요에 기반한 시설 규모를 재검토하고 객실 가동률 및 운영수지와 비수기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검증한 후 토지매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용역계약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용역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용역계약과 관리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단순히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 가능성에 따른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유사 용역의 통합 발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이 가능한 용역까지 수의계약에 의존하기보다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용역 추진과 준공,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 공개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연구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최종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경쟁입찰 확대와 유사 용역의 통합 발주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용역 추진 및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한편 최종보고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용역 결과의 활용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문화인재 육성과 지역 대표 문화행사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개별 시설과 행사를 각각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햇살문화캠퍼스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과 인재 육성, 창작활동 및 지역 대표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밀양아리랑예술단 영재단에서 활동한 지역의 아이들이 전문성을 쌓은 후 다시 밀양에서 공연과 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성장한 인재에게 활동 무대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 경험이 다시 다음 세대의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야행은 밀양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관광 행사인 만큼 지역 예술인과 청년 문화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고 원도심의 국가유산과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인재와 문화공간, 대표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다시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음 세대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년층의 지역 이탈에 대응한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착 정책 마련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지역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착 정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밀양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출산양육 등 생활 전반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밀양의 여건에 맞는 밀양형 청년 정착 패키지와 같은 과감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지원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청년층의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청년들이 밀양에서 결혼하고 정착할 경우 확실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착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주거일자리출산양육 등을 연계한 밀양형 정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유스호스텔 건립에 앞서 체육 인프라를 우선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의 안정적인 운영과 손익분기점 확보를 위해서는 건립 자체에 앞서 지속적인 이용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포츠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객실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속적인 숙박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밀양은 배드민턴과 야구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축구와 파크골프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체육단체와 선수단의 유입을 숙박음식점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스호스텔 운영으로 기존 숙박업소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필요시 숙박시설 환경 개선 지원 등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유스호스텔 건립에 앞서 스포츠시설 등 체육 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고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숙박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문규이현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원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현황, 주요 감사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9월 3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61건, 처리 요구 108건, 건의 7건으로 총 17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 2회 명확한 공시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신중함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공사용역의 일시 중지 관행을 개선하고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사용역 추진 과정에서 관행적인 일시 중지를 지양하고 일시 중지 사유의 타당성 및 책임 소재, 중지 기간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발주 착수 전부터 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선행 공정, 행정 절차, 현장 여건과 자재 수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일시 중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부대의견의 철저한 이행과 투자유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당시 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분양 수요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간참여 방식과 공영개발 방식의 재정부담 및 조성원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분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및 관계 부서 간의 합동 관리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한 제거 명령과 고발 조치 이후에도 일부 사업장의 원상복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지역 이외의 불법매립 의심 지역에 대한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불법매립 의심 지역에 대한 전수 점검과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동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원상회복 책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불법 매립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 및 처리비용 회수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K-패스 사업의 중장기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남형 K-패스 사업의 가입자와 환급 금액 증가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와 국도비 지원 규모의 변동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일정, 재정적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절차를 비롯한 사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업기반시설 위탁대행 사업의 관리 강화와 비상용수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밀양시는 농업 기반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공 위탁대행 사업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가뭄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저수지 준설 및 비상 용수 확보 사업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 의장 손문규박원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백 의원 외 12명 발의)

(09시 36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미경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개정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라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단체의 심사위원회 참여,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제한, 의장 허가 검토서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사후에는 출장보고서와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조사 의뢰와 징계환수 대상자의 출장 제한 등을 통해 사후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불이익을 방지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백 의원 외 12명 발의)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손문규박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미경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09시 42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민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민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민 의원입니다.
제27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관련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4조 밀양시립 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의 안 제21조제2항 제1호는 대관료 반환 사유로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한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조례 전반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신설하여 밀양시 주차장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밀양시 인구 증가 시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주차 요금 면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운영 수탁 사업자의 수입 감소로 계약 금액 조정 요구 가능성 및 성실납세자 선정 방법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따른 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가곡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진입로 2개소의 이격 거리가 55m에 불과하여 추가 진출입로 확보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 진입로 매입에 따른 사업비 투입 대비 사업 효과와 효율적인 건물 배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대응지침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장시간 상담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7조의2는 민원 상담 권장 시간 “15분 이내”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의 공식 명칭과 운영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입장료를 재산정하여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야간관광 및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얼음골 신비테마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수익시설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층별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미경 위원 외 1명 발의)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상현 위원 외 1명 발의)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손문규이현민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11.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1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원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물품과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부과 항목을 정비하고 주거지역 생활하수 사용료 부족 재원과 원인자에 대한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인용을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밀양시의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산지의 표고 및 입목 축적에 관한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평균경사도 및 경사도에 관한 허가 기준만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관련 조문과 별표를 변경된 허가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 법률의 제명을 현행 법률의 정식 명칭에 맞게 수정하여 부대의견을 포함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과 정예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의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홍보를 실시한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와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하원호 의원 외 2명 발의)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손문규박원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9.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위원장 김성백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백 의원입니다.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4213억 8393만 1545원, 수납액이 1조 4208억 4095만 8849원, 지출액이 1조 1900억 6413만 1521원, 잉여금은 2307억 7682만 7328원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세입 추계와 징수의 적정성, 예산의 집행실적과 이월불용 현황 결산, 결과의 다음 예산 편성 환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더욱 높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각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과 설치 목적에 따른 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목적사업의 활용이 미흡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 발굴과 적정 적립 규모 관리 등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이상저온 및 우박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등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지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비비를 적정하게 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13억 6255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3385억 8110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631억 146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54억 6648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신규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반복예측 가능한 세입의 본예산 반영 미흡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신규 시설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부분에서 3개 부서의 3개 사업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투장유치진흥기금의 수입지출계획 변경 내용과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유치 계획과 실제 기업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적정한 기금 조성 규모를 관리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의장 손문규 김성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2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21일 정희정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사지을 사람은 줄고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제도 개선과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와 국회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줄어드는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획일적인 농지 규제를 강요하지 말라. 농지를 팔거나 빌려줄 방법조차 없는 농업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제도를 즉시 중단하라. 경자유전은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영농방식 변화로 농촌 현실은 크게 달라졌는데도 현행 농지법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인을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농업인을 옥죄고 있다. 헌법 제121조에서도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농지 임대 특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의 시장 상황과 투기 우려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반면 농지 규제는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에 관한 규제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서 농지에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 투기는 철저히 막되, 인구감소지역에는 그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농지 특례가 필요하다. 밀양시를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실제 농지를 경작할 사람과 매수자도 줄고 있다. 특히 소규모분산 농지는 팔거나 빌려주고 싶어도 매수인과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은행도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농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농업인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특히 소규모분산 농지와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제도 이용이 더욱 어려우며 농지은행에 매도임대를 신청했음에도 다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농민의 퇴로마저 막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일본의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공공이 맡아 실제 경작자에게 연결하고 있다. 우리도 농지은행이 단순한 중개에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의 농지를 적극적으로 매입임차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구감소지역 농민의 현실을 반영한「농지법」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현행 농지법과 인구감소지역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농지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농지 규제 특례를 즉시 신설하라.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적법한 임대차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 제한을 완화하고 이를 농지 처분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라.
하나, 농지은행에 매도임대를 신청했거나 실제 경작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을 철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중단하라.
하나, 농지은행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분산 농지와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우선 매입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국가 책임형 농지관리제도를 즉시 시행하라. 정부와 국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 규제로 더 이상 농업인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 인구감소지역의 농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합법적 임대와 공공 매수의 길을 넓혀야 한다.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농지법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개정하라.
2026. 9. 23.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참 조)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
(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부록에 실음)
.................................................................................................................................................................
○ 의장 손문규정희정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감사 수감,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밀양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 홍

○ 출석의원 (13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구
부시장 이정곤
행정국장 이영삼
문화복지국장 양기규
나노경제국장 권일혁
건설도시국장 손영상
보건소장 박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철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
세무과장 이준승
회계과장 하종숙
민원지적과장 양성우
관광진흥과장 이경숙
주민복지과장 최정란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
여성가족과장 손순미
지역경제과장 박주현
나노융합과장 권성림
투자유치과장 김영근
환경관리과장 손은희
교통행정과장 박남정
산림녹지과장 최종길
안전재난과장 박진순
건설과장 박진형
건축과장 이창희
허가과장 박원식
감염병관리과장 안재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손문규

서명의원 하원호

서명의원 박미경

사무국장 박용문



상단으로 가기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