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반인숙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본회의를시작하기에앞서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9월19일안타까운사고로소중한생명을잃으신분들의명복을빌며부상을입으신분들의빠른회복을기원합니다.유가족과부상자가족여러분께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희생자분들을애도하고유가족께위로의마음을전하고자잠시묵념의시간을갖겠습니다.
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이상훈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이상훈입니다.
먼저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또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9월14일부터9월22일까지9일간행정사무감사활동실시후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제3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10시01분)
○의장 반인숙의사일정제1항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소희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소희경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소희경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등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로갈음하고주요심사내용과결과를중심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자·출연기관의운영및관리체계를정비하여행정의효율성과전문성을높이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운영과성과계약서이행실적평가,경영실적평가및경영진단등의업무를총괄부서에서담당하도록하고주무부서는소관출자·출연기관의설립및운영전반에대한지도·감독업무를담당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는것입니다.본안건은지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는과정에서성과계약체결및성과계약서작성업무의추진주체변경등에대하여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심사를보류하였습니다.이후9월8일안성시장으로부터당초제출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었으며9월22일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30조에따라시장이제출한수정안에대하여위원회의동의를얻은후그수정내용을반영한당초원안을새로운원안으로하여심사하였습니다.수정된주요내용은당초총괄부서로이관하고자하였던업무가운데성과계약체결및성과계약서작성업무는현행과같이주무부서에서담당하도록유지하고운영심의위원회운영,성과계약서이행실적평가,경영실적평가및경영진단업무는총괄부서에서담당하도록업무범위를조정한사항입니다.우리위원회에서는수정된내용을토대로심도있게심사한결과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질의·토론이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겠습니다.
<제2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5분)
○의장 반인숙의사일정제2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지난9월14일부터9월22일까지실시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활동에대한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태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태호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안태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실시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시정전반의운영실태를면밀히살피고불합리하거나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시정을요구하는한편시민을위한보다효율적이고합리적인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대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실시하였습니다.감사는2026년9월14일부터9월22일까지실시하였으며시본청을비롯한직속기관과사업소,15개읍·면·동,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안성산업진흥원등시정업무전반을대상으로진행하였습니다.감사기간동안위원님들께서는제출된행정사무감사자료와업무추진실태를면밀히검토하고질의·답변과현장확인,보충감사등을통해사업추진의적정성과예산집행의효율성,시민생활과직결되는각종현안에대해심도있게살펴보았습니다.그결과총243건의지적및개선사항을도출하였으며이가운데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84건,권고사항은159건입니다.주요감사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의회제출자료와감사자료의오류및누락을방지하고감사처분사항과각종후속조치가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행정의정확성과책임성을강화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또한민간위탁과지방보조사업등에대해서는회계와정산,성과평가가형식적인절차에그치지않도록집행기준과관리·감독체계를보다명확히정비하도록하였습니다.재난·안전과공공건축,도로·교통,상하수도등시민의안전과직접관련된분야에대해서는사후조치보다사전예방과현장확인을강화하고설계·감리·하자관리와취약지역점검등선제적인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농업·축산분야에서는기후변화와가축전염병,악취,농촌인력과시설노후화등변화하는현장여건에적극대응하고농산물브랜드와판로,스마트농업등지역경쟁력강화사업을성과중심으로관리할것을주문하였습니다.이번감사를통해확인된사항을종합하면개별사업의추진여부뿐만아니라사업의필요성과예산의효율성,행정의절차의적정성,시민체감도와사후관리까지행정전반에대해보다체계적인점검과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는단순히잘못을지적하는데그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시민의입장에서행정을다시한번점검하고보다나은대안을함께찾아가는과정이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집행기관에서는이번감사에서제시된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권고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지적된사항이반복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충실히이행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은향후정책과예산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매년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단순한사후조치에그치지말고그발생원인과업무처리체계를면밀히점검하여동일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근본적인개선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는필요한조치를신속히이행하고그처리결과를의회에성실히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부서별이행사항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리하여감사결과가실질적인행정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시민의목소리를대변하기위해열정적으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감사자료준비와질의·답변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본결과보고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검토와협의를거쳐채택한사항인만큼위원회에서의결한원안대로채택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송·변전시설보통교부세산정항목재도입촉구건의안(반인숙의원외7인공동발의)(10시11분)
○의장 반인숙다음은의사일정제3항송·변전시설보통교부세산정항목재도입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김승택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승택 의원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부의장김승택입니다.
송·변전시설보통교부세산정항목재도입촉구건의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건의안으로대표발의자인반인숙의장님을대신하여제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국가전력망구축으로인해송·변전시설이집중된지역은토지이용과지역개발의제약등지속적인행정·재정적부담을감당하고있습니다.정부는이러한부담을반영하기위해보통교부세에송·변전시설수요를반영하였으나2020년부터해당항목이제외되었습니다.그러나송·변전시설과지역의부담은지금도계속되고있습니다.이에안성시의회는지역의지속적인부담을국가재정에합리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송·변전시설수요항목재도입하고산정기준과반영률을현실화할것을정부와관계기관에건의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러면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송·변전시설보통교부세산정항목재도입촉구건의안
국가전력망은대한민국산업과국민생활을유지하기위한핵심기반시설이다.전기는전국에서함께사용하지만그전기를보내기위한송전탑과송전선로,변전시설로인한부담은시설이설치된특정지역과주민들이오랜기간감당하고있다.안성시역시국가전력망구축을위해오랜시간그부담을감내해왔다.안성시에는현재송전탑351기가설치되어있으며2019년정부가보통교부세산정에반영한안성지역송·변전시설주변지역만105.195㎢에달한다.여기에수도권과대규모산업단지등에전력을공급하기위한신규초고압송전망까지추진되면서안성이감당해야할부담은앞으로더욱커질우려가있다.무엇보다정부는이미송·변전시설이설치된지역에는일반지역과다른추가적인행정수요가발생한다는사실을제도적으로인정한바있다.2017년부터2019년까지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따라송·변전시설주변면적을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용액산정에반영하였고2018년부터는반영률을10%로적용하였다.그러나해당규정에는2019년산정분까지만기준재정수용액에반영하도록일명규정이두어졌고그결과2020년부터송·변전시설수요항목은보통교부세산정에서제외되었다.제도가일몰되었다고송전탑과송전선로가사라진것도아니며주민갈등과안전·환경관리를위한지방정부의행정수요가없어진것도아니며일몰된것은송·변전시설로인한그부담을국가재정에반영하던제도뿐인것이다.보통교부세는단순한지원금이아니다.지역마다다른재정여건과행정수요를조정하여지방자치단체가기본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한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그렇다면국가전력망구축으로인해특정지역에추가적인행정수요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면이를기준재정수요에반영하는것은특혜가아니다.국가를위해발생한지역의부담을국가와지방이합리적으로분담하자는것이다.안성시를포함한전국13개시군은2026년9월4일송·변전시설주변지역의지속적인행정·재정부담을보통교부세산정에다시반영하도록송·변전시설수요측정항목재도입을정부에공동건의하였다.그러나단순히과거의제도를그대로복원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송전탑과송전선로의규모와전압,운영시간,외부지역전력공급기여도,토지이용및도시계획제약,주민갈등과안전·환경관리비용등주변지역이실제로감당하고있는누적된부담을합리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산정기준과반영률도현실에맞게재설계되어야한다.국가전력망은특정지역만을위한시설이아니다.전국민과국가산업을위한시설이라면그로인해발생하는부담역시특정지역에만맡겨서는안된다.국가를위한희생에는국가의책임이따라야한다.그리고안성시민이국가전력망을위해감당해온부담에는합당한재정적책임이뒤따라야한다.이에안성시의회는국가전력망구축에따른편익과부담을공정하게분담하고송·변전시설집중지역의지속적인행정·재정부담을합리적으로반영하기위해정부와관계기관에다음과같이강력히건의한다.
하나.행정안전부는2020년부터보통교부세산정에서제외된송·변전시설수요측정항목을즉각재도입하라.
하나.정부는송전탑·송전선로·변전소등국가전력망으로인해발생하는주민갈등조정,안전·환경관리등지역의특별한행정수요를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용액에합리적으로반영하라.
하나.행정안전부는과거의산정기준을단순히복원하는데그치지말고송·변전시설의규모와주변지역면적,시설의누적정도및신규전력망구축에따른행정수요를현실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산정기준과반영방식을개선하라.
하나.정부는국가전력망구축에따른편익과부담이특정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송·변전시설입지지역에대한지속가능한재정지원및행정지원체계를마련하라.
2026년9월24일안성시의회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송·변전시설보통교부세산정항목재도입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채택한건의문은관계기관에송부하도록하겠습니다.
<;제4항>;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10시19분)
○의장 반인숙다음은의사일정제4항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상정합니다.
김보라시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 김보라답변에앞서지난주말불의의사고로목숨을잃은고인의명복을빌며유가족과부상자분들께위로를전합니다.시에서는사고수습과유가족과부상자분들의지원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재발방지를위해안전대책을점검하고보완책을마련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안성시민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의장님과의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이용성의원님께서질의하신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사업추진경과와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검토배경,기존공도IC의재검토및관계기관재협의의향과향후추진계획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안성시는평택·용인등인근지역의대규모반도체국가산업단지조성과각종개발계획으로개발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라교통여건에도상당한변화가예상되고있습니다.이러한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공도지역을비롯한서부권의교통인프라확충이필요하며이는지역의지속적인성장과시민의교통편의를위해반드시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입니다.
먼저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의추진경과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는2017년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설치타당성조사용역에착수하여2019년까지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등관계기관과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당시자체타당성조사결과투자대비효과를나타내는B/C값은1.32로경제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다만,관계기관협의과정에서국도38호선및지방도302호선의교통처리능력,교차로간격,장래고속도로본선확장에따른비용부담,주변택지개발사업자에대한특혜논란,보상관련민원과기술적검토사항등에대한보완의견이제시되었으며안성시는이를반영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그러나신설IC주변국도·지방도개량비용과서안성∼공도구간의장래본선확장비용등을포함할경우약750억원이상의사업비부담이예상되었고관계기관의추가보완요구도있어사업을추진하는데현실적인어려움이있었습니다.이에안성시는제5차와제6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국도38호선우회도로를지속적으로건의하는등공도지역의교통여건을개선하기위한대안을모색해왔습니다.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사업포기여부및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로사업방향을전환한새로운사실과객관적근거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본사업은추진위와주민들께서오랫동안요구해온사업이며저역시공도지역의교통문제를해결하기위해특정IC가아닌서부권교통해소를위한IC의필요성에공감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현재안성시는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를포기하고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로사업방향을확정하여전환한것은아닙니다.다만,사업을실제로추진하기위해서는주민요구뿐만아니라사업의실현가능성,교통개선효과,재정부담과관계기관협의가능성등을함께고려해야합니다.따라서변화된교통수요와도로여건을반영하여어떤위치와방식의IC가시민들에게더큰교통편익을제공할수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으며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역시이러한관점에서검토하고있는대안중하나입니다.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의사업방향전환에대한공식정책결정시점,검토주체,시장보고자료및근거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로사업방향을공식적으로전환하여확정한것은아닙니다.기존공도IC는2019년관계기관협의에서도연계도로망미확충등으로추진여건이충분히성숙하지못했던상황이었으나안성시는도로망연계성을확보하고자국도38호선우회도로를지속적으로건의하는등제반여건개선을노력해왔습니다.2023년평택시에서IC설치와관련한협의를요청해오면서서북부발전을위한광역교통접근성을높이고안성IC주변의교통량을분산할수있다는측면에서반제도시계획도로준비와함께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를검토하고있습니다.공도하이패스IC도사업추진을위해서는현재설계중인반제도로의선제적개설과평택시를비롯한관계기관과의협의등선행되어야할절차와과제가남아있습니다.따라서현단계에서어느한사업을방향으로확정하기보다는두사업의교통개선효과와사업비,실현가능성등을객관적으로비교한후최종적인정책방향을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와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간수혜권역,경제성,사업비,교통분산효과등에대한객관적비교·검토자료유무및대안판단근거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두사업을동일한기준으로수혜권역,예상교통량,이동시간,교통분산효과,사업비와경제성등을종합적으로비교·분석한별도의자료는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따라서현단계에서두사업가운데어느하나가객관적으로더우수하다고판단하거나최종대안으로확정한것은아닙니다.2019년이후안성시주변의광역교통여건에는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최근국토교통부에서국도38호선우회도로와국지도23호선대덕∼남사도로건설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되었고화성∼안성및태안∼안성간민자고속도로도적격조사를통과하였습니다.또한국지도70호선성환∼미양간도로건설공사,지방도321호선공도∼양성간확장공사,지방도302호선양기∼양지간확장공사등이추진되고있어향후공도지역을비롯한서부권의교통흐름에도상당한변화가예상됩니다.이에변화된교통여건을반영하여개별IC검토에국한하지않고서부권주요도로망의유기적인연계성을확보할수있는체계적인도로계획수립이필요합니다.안성시는안성시서부권도로망전략수립용역을통해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와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를포함한다양한IC설치방안을동일한기준에서비교·검토하고가장효과적이고실현가능한교통체계를마련하겠습니다.2019년이후변화된교통여건을반영한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타당성재검토여부,관계기관재협의내역및과거자료에의존한판단의타당성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2019년이후변화된교통여건을반영한별도의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타당성재검토와관계기관재협의는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현재는각종개발사업과광역도로망확충등으로당시와교통여건이상당히달라진만큼2017년부터2019년까지검토된과거자료만으로현재의사업타당성을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따라서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역시현재의개발및교통여건을기준으로다시살펴볼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이에안성시서부권도로망전략수립용역을통해변화된여건을반영하여기존공도IC의필요성과교통개선효과,사업추진가능성을다시검토하겠습니다.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추진과별개로현재여건을반영한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재검토및관계기관공식재협의추진의향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의추진가능성을안성시서부권도로망전략수립용역과정에서배제하지않겠습니다.현단계에서특정IC사업을미리확정하기보다는현재계획되거나추진중인광역교통망사업과장래교통수요를반영하여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와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를비롯한여러대안을객관적으로비교하겠습니다.이를통해공도지역과서부권의교통편익을높일수있는실현가능한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공도지역의교통문제는시민여러분께서오랫동안개선을요구해오신사항인만큼검토에그치지않고시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교통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이용성의원님의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고이어서안태호의원님의시정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본격적인답변을드리기에앞서최근언론에보도된소속직원의비리의혹사건과관련하여시민여러분께깊은실망과심려를끼쳐드린점,시정을책임지고있는시장으로서매우송구스럽고깊은유감을표합니다.저는안성의백년대계를다지고제2의전성기를열겠다는일념으로미래첨단산업도시를만들고자쉼없이앞만보고달려왔습니다.공직사회의청렴성과행정의투명성은공직자의기본이자최우선가치이기에대다수공직자들은각자의자리에서맡은바업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이번사건으로대다수성실한공직자들의노고마저퇴색시키거나조직전체를부정적시각으로바라보지않기를바라면서안태호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이번사건이발생하게된가장근본적인원인이무엇인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안성시는본격적인자족도시로도약하는중대한전환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이과정에서다양한산단조성과도시개발수요가급증하였고행정에서는과거보다훨씬방대하고복잡한이해관계와인허가민원들을처리해야하는상황입니다.도시가성장하고행정의권한이커질수록그에걸맞은공직자개인의엄격한윤리적잣대와조직내부의자정능력이함께성숙했어야합니다.언론에보도된검찰수사가사실이라면안성시의각종개발인허가업무를총괄하는지위를이용하여권한을남용해사적이익을취한일탈행위에해당합니다.기관차원의적극적인투자유치성과와이를뒷받침하는행정시스템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투자유치라는성과뒤에가려진개인의부정한청탁과비정상적인거래행위등공직자의도덕적해이까지행정시스템만으로완벽히통제하는데는한계가있었습니다.앞으로청렴행정을최우선으로시민들의엄정하고건강한비판과용기있는목소리에더욱귀를기울이겠습니다.또한공익제보자를철저히보호하는동시에감사의사각지대에있었던분야까지세심하게점검할수있도록내년조직개편을통해감사기구의권한과기능을강화하여공직기강을바로세우는데힘쓰겠습니다.아울러검찰에서수사한결과에대해서는향후진행되는재판을엄중하게지켜보고있으며이에대한후속조치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이어서이번사건과관련된5개개발사업에대한전면재검증의향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검찰수사는사적으로금품수수,제공등의의혹만제기하여기소하였고안성시가5개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위법한행정절차위반이나부당한편의제공,위법한인허가여부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그럼에도안성시는5개개발사업에대한행정절차전반에대하여위법한인허가나특혜는없었는지등사업제안부터현재까지전과정을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아울러5개사업외에도최근5년간진행된일정규모이상의개발사업을대상으로감사를실시하여행정절차의적법성,특혜여부전반을점검하도록업무보고시감사법무담당관에게지시하였습니다.앞으로시에서추진되는각종개발사업에대한투명성을높이는한편공정한시스템을구축하여기업들이신뢰할수있는예측가능한행정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이를통해안성시의투자유치경쟁력을한차원더끌어올리는동시에기업하기좋은청렴도시로새롭게도약하는대전환의계기로삼겠습니다.
다음으로해당5개개발사업에대한특별감사를실시할의향이있는지질문하셨습니다.5개개발사업에대한재검증을위해개발사업검증T/F를한시적으로구성하고특별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번에의혹이제기된5개개발사업에대한행정절차전반을우선적으로살펴보고자체감사뿐만아니라필요시외부법률자문을비롯해외부전문가를참여시켜공정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현재재판이진행되고있는만큼감사기간을특정하기는어렵지만최선을다해감사를실시하고감사가마무리되면감사결과는사업전반에대한진단과대책을포함하여시민들에게투명하게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개발및인허가분야의내부통제시스템을어떻게개선할계획인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인허가절차는각개별법령에정한기준을충족할때처리하고보완이필요한경우부서협의나조건부허가,보완요구등의조치후이행상황에따라인허가가부를결정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하지만실무현장에서는다양한이해관계가수반되는인허가의경우특정공무원의자의적판단이나편법이작동할여지가있습니다.특정공무원의음성적행정을차단하고행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기위해현행내부통제시스템의문제점을전면검토하고,음성적행정이개입할수없도록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첫째,주요개발사업의인허가결정과관련하여실무부서합동심의,실무교차검증등을포함한감사부서주관상시모니터링및점검체계를정기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둘째,인허가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담당자의주관적해석여지를최소화하기위해인허가체크리스트와세부심사기준을더욱구체화하고객관화하겠습니다.
셋째,개발사업및인허가특혜의혹에대하여는시민의공익제보를철저히보호하는가운데우선적으로조사에착수하고처리하겠습니다.
넷째,공직사회의특혜와유착고리를끊어내겠습니다.사적인이익을위해법과원칙을무시한부정한청탁과알선행위를전면차단하겠습니다.
다섯째,사업자와의접촉이빈번한직렬을대상으로장기간동일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은철저한인사검증을실시하여장기근무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직자의비리의혹이불거지거나발생한다면지위고하를막론하고읍참마속의심정으로예외없는엄정한책임을묻겠습니다.
끝으로훼손된안성시행정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시장으로서시민들에게어떤책임있는조치를취할것인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사건을계기로개인의일탈을전체공무원의문제로확대해석하거나조직전체를위축시키는과잉규제로이어져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이는묵묵히헌신하는대다수공직자의사기를꺾고안성시의역동적인개발과투자유치활력마저가로막는부작용을낳을수있습니다.안성시행정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시장으로서흔들림없는시정에집중하겠습니다.나아가이번사례를계기로안성시가기업하기좋은도시,더투명하고공정한첨단도시로체질을개선하고도약하는결정적계기로만들것을약속드립니다.저와의원님들이바라는지향점은결국‘안성발전과시민행복’이라는공동의목표로귀결됩니다.안성의새로운미래를열어갈이중차대한길목에행정의든든한동반자로서위기를기회로바꾸는여정에의원님들의동행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4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의장 반인숙네,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들었습니다.
이용성의원님,안태호의원님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하는의원있음)
네,이용성의원님,안태호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신청하셨습니다.
이용성의원님께서는질문방식과답변자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이용성의원의원석에서-「일문일답으로답변자는시장님으로하겠습니다.」)
네,이용성의원님께서시장님께일문일답으로요청하셨습니다.
안태호의원님,질문방식과답변자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안태호의원의원석에서-「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답변자는시장님으로하겠습니다.」)
네,안태호의원님께서시장님께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일문일답의경우답변시간을포함하여6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또한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질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규정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용성의원님과김보라시장님나오셔서보충질문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성 의원네,시작하겠습니다.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이번답변을통해몇가지분명해졌다고생각합니다.
첫째,안성시는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를포기한것은아닙니다.
둘째,공도정책공감토크에서는경부고속도로내공도IC설치안으로사업방향을전환하여추진한다고발표했지만이번답변에서는경부고속도로안성휴게소공도하이패스IC로사업방향을공식적으로전환하거나확정한것은아니라고밝혔습니다.
셋째,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와경부고속도로공도하이패스IC를동일한기준으로비교·분석한객관적인자료도현재까지마련되지않았습니다.
넷째,2019년도이후변화된여건을반영한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의별도타당성재검토와관계기관재협의도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2020년4월에안성시장에취임하셨습니다.물론그이후다른위치나다른방식의IC를검토하려는움직임은있었습니다.그러나시장님취임이후지금까지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IC자체에대해변화된여건을반영한별도의재검토도없었고국회,국토교통부나한국도로공사와공식적인재협의도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이건제판단이아니라시장님의답변을통해확인된사실입니다.시장님께서도2017년도부터’19년도까지의과거자료만으로현재사업의타당성을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답변하셨습니다.그렇다면이제과거의어려움을반복하는것이아니라현재여건에서다시검증하고실제추진여부를판단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도시의변화도함께봐야합니다.2026년7월상수원관리규칙이개정되면서보호구역에속한지방자치단체도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신청할수있게되었고안성시도천안시와유천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의타당성검토를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해제조정이현실화된다면안성천주변과서부권의토지이용과개발여건도지금과는상당히달라질것입니다.도시가개발된이후에교통인프라를준비하는것은늦습니다.공도주민들은오랜시간기다렸고지금다시시작한다해도실제사업이현실화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됩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부터준비해야합니다.그리고시장님답변중한가지분명히짚고넘어가고싶습니다.시장님께서안성시서부권도로망전략수립용역을통해기존공도IC를포함한여러대안으로비교검토하겠다고하셨습니다.저도서부권전체의장래도로망을검토하는것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는안성시가이미별도의타당성조사를실시했고당시자체타당성조사에서B/C1.32로경제성있는것으로분석됐으며2019년도까지국토교통부와한국도로공사등관계기관의협의까지진행했던사업입니다.따라서서부권도로망전략수립용역에기존공도IC를포함해서검토하더라도기존공도IC를여러대안가운데하나로다시검토하는것이아니라,아닙니다.서부권전체도로망은큰틀에서검토하되기존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는별도의사업으로현재여건을반영한재검토와구체적인후속추진계획을세워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제시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시장님,지금까지시장님취임이후6년간공도IC에추진하지못했던걸림돌이크게뭐라고생각하시나요?
○시장 김보라네,앞서답변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2019년관계기관의협의내용에서보면가장큰것은평택∼제천IC를개설함으로인해서주변교통여건이충분히마련되어있는가.관계우회도로라든지이런주변여건과도로와의준비가부족한상황에서IC만만들었을때는38국도의정체라든지이런부분들이더가중될수있다,라고하는부분이가장큰의견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38국도가최근에확장공사가마무리된지도채얼마안됐고그런상황에서관계기관에서제시했던여러가지사항들이전혀충족되지않았다고판단을했습니다.그리고최근들어서38국도가확장되었기는하지만우리가가장주요하게봤던38호선우회도로부분이해결되지않았기때문에평택∼제천고속도로IC와관련돼서는현재주변여건이무르익지않았다고판단을했고말씀드린것처럼지금에와서다시저희가검토대상으로놓고검토를하겠다고말씀드린건오랜시의노력으로,그리고국회의원실의노력으로최근에우리38국도우회도로가예비타당성을통과했기때문에실제로가능성이열려있기때문에평택∼제천고속도로IC와관련해서는재검토할수있는여건이조금더충족됐다,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용성 의원그래서시장님께서도방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평택∼제천간공도IC에대해추진할때가장큰우려사항이세가지로저는생각하고있었습니다.38국도의교통처리능력이,서비스수준이저하된다는말씀하나랑지방도302호선의본선연결도로개량문제에대한비용부담,그리고또하나는장래의고속도로본선확장에대한비용부담,이세가지가있었다고생각을하는데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국회의원실과시장님의노력으로38국도우회도로가이미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를했고또302번지방도의확장비용공사도양기지구가들어오면서지금본선확장의비용부담도안성시가부담이줄었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특히장내고속도로확장문제에대해서는사실고속도로가이용객이많으면한국도로공사에서확장공사비용을협의해야될부분이고이부분은제가,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계속정치적으로협의해야되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공도IC를놓고봤을때는우리가과거에우려사항으로계속미뤄뒀던사업들이현재로서는모든여건을충족을했다고생각하는데우리시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이부분에대해서?
○시장 김보라우리가우려했던사항들이일부조정된것은맞습니다.하지만우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현재지역의도로뿐만아니라그다음에서부권발전과관련돼서는여러가지변화된여건들이있습니다.그래서2017년에저희가검토했던내용을근거로해서평택∼제천IC부분과관련돼서별도검토를하는것은시기적으로저는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그래서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지금제기되고있는2개IC뿐만아니라저는새로운제3의대안도나올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개별적으로검토를하는것보다는한꺼번에검토하는게속도도줄일수있고모든이신규IC와관련돼서는정치적으로물론저희가최선의노력을해야되겠지만대부분의여태까지사례를보면시가자체100%부담을하는것이최근의추세입니다.그렇다면안성시재정여건을봤을때서부권의발전방향과교통의흐름을최선의책을어떻게만들어낼것인가,그리고우선순위를어떻게정할것인가와관련돼서는신속하게여러대안들을놓고검토하고그럴때지역주민의의견들뿐만아니라전문가의의견들,이런것들을최종적으로보도록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네,하여튼시장님께서는그때2017년도,’19년도이후다시뭐여건이좋아졌다고해서그것만해서검토하는것은옳지않다고판단하셨지만저도,본의원도서부권의전반적인도로망에대해서우리가장래계획을수립하는것은정말타당하다고보는데요.저희가지금까지이런우려사항으로시장님도계속반려를했었던거고검토하겠다고얘기했지만우리여기시장님답변에서도보겠지만’19년도이후라고확정지은것은시장님이취임한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별도의협의가없었다는게가장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서시장님의의지가있었고시장님의추진에대한마음이있었다면어느정도에대해서시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노력을해주셨어야되는데그노력이곧’19년도이후에아무런협의결과가없었다는,본의원은그런부분에대해서시장님께말씀을드렸던거고요.저희가안성시서부권도로망전략계획수립용역을하신다고하셨는데그럼언제계획하고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시장 김보라의원님들이나주민분들께서는시가너무노력하지않았냐,이렇게충분히보실수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지금방금말씀드렸던것처럼평택∼제천IC에있어서선제적으로해결돼야될부분들,38국도확장이라든지그다음에뭐우회도로문제라든지이런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그동안안성시도열심히노력을해왔었고이런노력들이있었기때문에드디어지금의성과가있었다고생각이들고요.그것뿐만아니라제일걱정하시는것은너무크게용역을해서시간이늦어지는것아니냐,이런것들을걱정하시는거잖아요.그래서저희가최대한어쨌든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본예산에예산편성을해서내년부터시작을하려고하는데요.실제로보시면지금안성에여러고속도로가준비가되고있습니다.특히화성에서부터가는반도체고속도로가안성에4개의IC가지금준비가되고있는데실제로이IC의위치가대략적으로나와있기는하지만구체적으로IC를선정하는부분도굉장히안성시발전을위해서중요하고또그IC의위치가어떻게되느냐에따라서또이것은시예산을들이지않고도만들수있는IC기때문에시가예산을들여서만드는IC가정말필요한가,아니면시예산을들이지않고기존에지금진행되고있는고속도로의IC를조정해서해결할수있는문제인건지,아니면시가예산을들여서IC를만든다고하면새롭게만들어진IC와기존에있는IC와또어떻게관계를맺어야될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보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시기를최대한이렇게당겨서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네,시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서부권7만인구,3분의1이살고있는만큼교통에대해서많은불만들이있는것은시장님도알고계실거라생각합니다.그래서어쨌든서부권의도로망계획을수립할때본의원이하나부탁드리고싶은말씀은다방면에서여러조건들을,검토결과를준비하는것도좋겠지만기존에우리가추진하려고했던이미공도IC에대해서도세부적인추진계획에대한지금까지우리가우려사항들이해결됐는지에대한실질적인검토와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추진하는것에대해서별도의여건을검토해서추진계획을수립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보라네,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하는데요.어쨌든기존에검토됐던평택∼제천IC도주변여건들이많이좋아졌고.그다음에현재경부고속도로에IC도저희가검토안한다고해서이게해결될문제가아니거든요.왜냐면평택쪽에서지금검토를하고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안성도그에대한입장이있어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진행하고또기존에이렇게제안됐던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저희가중심에두고면밀히이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어쨌든시장님께서우리지난지방선거당시공도스마트IC추진위원회에보낸서면답변서에반드시실행하고조기착공하겠다고말씀하신만큼,공도스마트IC신설에대해적극적인찬성입장을보인만큼우리더이상배제하지않겠다,검토하겠다는단계로머물러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서부권의도로망큰틀에서충분히검토를해주시고이미타당성조사와관계기관협의까지진행했던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는여러대안중하나로만검토하는데그치지말고별도의사업으로다시추진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공도스마트IC가시장님혼자결정해서완성되는사업이아니라는것도알고있습니다.하지만안성시가추진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관계기관에문을두드리는출발은결국시장님의정책적판단의결단에서시작된다고생각합니다.공도주민들은이미오래기다렸습니다.지금시작해도늦었습니다.이제는결단을내려주시길바랍니다.앞으로10년,20년뒤공도와안성서부권의미래를바라보고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의실제사업으로다시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나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역시의회에서그과정을끝까지확인하고필요한역할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0시52분 질문종료)
○의장 반인숙시장님계셔야되는데.그냥계시면될것같아요.
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안태호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태호 의원김보라시장님께서답변해주신내용잘들었습니다.시장님께서는이번개발사업과관련한뇌물수수비위행위를공직자개인의일탈행위로규정하셨습니다.그러나검찰의수사결과발표와언론보도등을종합해보면이번사건을단순히개인의일탈행위로만받아들이기에는시민들의우려가매우클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특히관련행위가상당기간이어져왔고수사과정에서드러난금품의규모또한수십억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진만큼20만안성시민께서이를단순히한개인의일탈로만이해하고받아들이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시장님께서는검찰수사가개인적인금품수수,제공등의혐의를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안성시가5개개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행정절차상위법이나부당한편의제공,위법한인허가등이확인된것은아니라는취지로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인허가과정에서의편의제공뿐만아니라특정업체에계약이나일감을제공하도록요구하는행위역시공정한행정을훼손할수있는중대한사안인만큼이에대해서도면밀한확인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물론본의원역시시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번사건을전체공직자의문제로확대해석하거나이로인해성실하게일하는공직사회전체를위축시키는과도한규제로이어져서는안된다는점에는일정부분공감합니다.하지만이와별개로이번사건으로인해안성시행정에대한시민들의신뢰가크게훼손됐다는점또한가볍게볼수없는문제입니다.따라서중요한것은이번사건을계기로제기된시민들의의혹과불신을어떻게해소하고안성시의행정에공정성과투명성을어떻게다시세울것인가,하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이와관련하여시장님께서도문제가된5개개발사업의재검증을위해T/F팀을구성하고특별감사를실시하겠다는의지를밝히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에몇가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첫째,현재시장님께서밝히신검증방식은안성시자체감사를중심으로진행하는것으로보입니다.그러나이번사안의성격,시민들의관심을고려할때안성시가스스로를감사하고그결과를발표하는방식으로과연시민들의충분한신뢰를얻을수있을지우려가있습니다.자칫감사결과에따라서는시민들사이에서제식구감싸기또는꼬리자르기라는불필요한오해가제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그렇게된다면행정의신뢰를회복하기위한감사가오히려또다른불신으로이어질수도있습니다.따라서본의원은감사결과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문제가된5개개발사업에대한감사를감사원등외부감사기관에요청하거나외부기관이참여하는방식으로검증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시장님께묻겠습니다.이번사안에대한보다객관적이고독립적인검증을위해감사원등외부기관에감사를요청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개발사업재검증T/F의구성에관한사항입니다.T/F가실질적인검증기구로서시민들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안성시내부공직자만으로구성하기보다는개발행정과인허가분야의외부전문가를참여시키고투명성과객관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함께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에본의원은개발행정및인허가분야외부전문가와함께안성시의회에서도여야의원각1명씩T/F에참여하도록하는방안을제안드립니다.이에대한시장님의의견과검토의향도함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상처가있다고해서이를덮어두는것만으로문제가해결되지는않습니다.비록그과정이불편하고아프더라도문제가있다면있는그대로확인하고잘못된부분은바로잡으며다시는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제도와시스템을개선해야합니다.그것이이번사건으로훼손된안성시행정에대한시민들의신뢰를다시회복하는출발점이라고생각합니다.이번일이특정개인에대한처벌로끝나는것이아니라안성시개발행정의공정성과투명성을다시한번점검하고보다건강한행정시스템을만드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이상질문을드린사항에대하여김보라시장님께서는성실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장 김보라네,우리안태호의원님두가지질문주셨는데요.일단은현재로서는일차적으로시에서하는자체감사를생각하고있습니다.그렇게생각하고있는이유는현재이건과관련돼서사법부에서,검찰·경찰에서강도높은수사를진행을했고또현재재판중에있기때문에외부감사를진행하는것보다는일차적으로내부감사를진행한것이맞겠다,이렇게판단하고있고요.내부감사과정에있어서좀더전문가나외부의감사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그부분은저희가감사T/F를구성할때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내부감사결과를보고추후에어떻게할것인가와관련돼서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T/F에시의회의원님들참여문제와관련돼서는의회와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네.
○안태호 의원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무엇보다이번사안은누구의잘못인지를따지는데그치기보다는시민들이납득할수있을만큼객관적이고투명하게사실관계를확인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다시는이와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제도를개선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오늘본의원이말씀드린외부기관을통한객관적인검증과외부전문가및의회가참여하는T/F구성방안에대해서도시민의신뢰를회복한다는관점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또한감사와재검증결과역시가능한범위에서시민들에게투명하게공개하여의혹을해소하고안성시행정이한단계더신뢰받는계기가될수있도록책임있는후속조치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시장님의답변에감사드리며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1시01분 질문종료)
○의장 반인숙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보충질문및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9월1일부터23일간진행된제1차정례회기간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회기운영에적극협조해주신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아울러정례회기간중의원님들께서지적하고제안하신사항들을면밀히검토하여행정에반영해주시길집행기관에요청드립니다.
안성시민여러분!내일부터시작되는추석명절가족과함께따뜻한정을나누시고몸과마음을재충전하는여유로운연휴가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244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투표 결과
1.안성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송·변전시설보통교부세산정항목재도입촉구건의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의원박만식의원반인숙의원소희경의원
안태호의원윤한웅의원이용성의원조민훈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