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평택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항만경제실
일 시 : 2026년 09월 03일 (목) 10시 01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성위원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의 약속이 시정현장에서 냉철하게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옛 선연들은 낡은 줄을 풀고 새 줄을 팽팽하게 갈아매는 일을 경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악기를 와완전히 부수지 않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위한 지적이아니라 느슨해진 정책의 끈을 다시 동여매고 시민의 삶이나 무대 위에 바르게 그리고 힘찬 울림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관행이 시민의 기대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날카롭게 점검하겠습니다.
더 단단한 평택의 미래를 위해 함께 줄을 조여매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원칙 바로 세우고 엄중한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르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서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 날인 후 실장님이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ㅇ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선서문 전달)
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현황 및 행정사만 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상황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종묵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전현선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정책 수립과 시정 운영입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 수요를 반영하고자 공약 점검 과정을 통해 정책 기능에 대응력을 높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진행하고 제안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수요게반의 정책발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시의원님들과 같이 대응하며 발굴된 정책의 반향이 시민을 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응력 제고기반 마련입니다. 실제 재정 운용가의 차이를 주이고자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제 사업별 재원 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신규발행은 최소화하고 행안부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예산대비 채무비율 8%를 목표로 지방책르을관리하고 있습니다.
38억 원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할 예정이고 통합기음 예탁금 400억 원은 상환 예정으로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쟁송사건은 총 240건으로 분야별 법률자문관과
또한 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 154건을 실시하였고 부를 합리한 자치법규 35건을 선제적으로법무행정을 확립해오고 있습니다.
15쪽 시민체감형 시정성과 창술 및 적극행정 정성지표 전문가 컨설팅을 확대하고 기존 담당자 실질적인 관리 주체로서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7년 째 운영해오며 현실적인 적용을 실시했으며 행정혁신과 적극행정우수사례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23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컨테이너 화물은 95만 6,000 티이유로 전국 4위 7,000대로 전국 1위를 담성했습니다.
상반기에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4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평택항 국외설명회를 정례화 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평택항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느냐 항만 자전거공원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와 해양산책로 등 잔여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으로 현재 평택항 및 노후화에 따른 방수 보강계획과 공사를 중지하고 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됫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국제여객터미널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7월 고시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에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수면에는 넙치와 조피볼락 내수면에는 131만마리를 방류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평택 풍어제 및 경기도 수산업 공동체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양쓰레기정와 및 양식장 지원 등 분야별 어업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302쪽입니다. 청년의 안정정착 및 청년정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 2026년 청년정책 청년네트워크 구성과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안정주거사업으로 월세지원과 전월세지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기본소득지급 등 6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의 날과 11월 청년힐링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취창업 단계별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청년의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원과 청년 창업을 위한 특례보증 등 9개사업을 추진했으며 클라우딩 펀딩 등 3개 사업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이아이 4차산업 교육훈련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변화하는 인구 환경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비롯해 청년 1인가구 특화강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 신중년 맞춤형 교육 추진을 통해 세대별 특성과 또한 신중년지원센터는 내년 개소를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361쪽입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한 활력 제고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였고 하반기에 3곳을 추가 지정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 보전 지원을 지속하여 경영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 실질적인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등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5개 사업에 444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상반기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통해 인력낭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53개 농가에 393명의 근로자를 개최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 일자리
363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로 경쟁력 제고잊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공중화장실 냉난방비 쿨링보프시설을 설치하였고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안중시장 문화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예비사회적기업 3개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성장 지원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사업 공모와 마케팅 지원 및 재정지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과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464쪽입니다.
안정된 지방세입 기반 조성입니다. 4,34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위에 해당합니다.
아마 금년에는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량 및 사업장 증가와 삼성전자 등 대 법인지방소득세 예상되어 징수목표액을 1조 4,39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징수목표액 대비 56.3%인 7,32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쪽 모바일 기반 시민만족세정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전자안내문을 확대 시행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며 환급관리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성실납세자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532쪽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6년 체납정리목표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설정하였고 과년도 기준 364억 원으 정리하여습니다.
체납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체납처분과 공공정보 등록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 등 현장중심의 지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에 대해서도 집중 정리해가겠습니다.
533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기세무조사 목표를 100개 법인으로 설정하였고 33개 법인을 실시하여44억 원 기획세무조사 1개 과제를 통해 추징하였습니다.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탈두되는 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핵항만경제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장민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주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 보완해야 될 사항, 지적사항들이 잘 조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9기 평택시가 6·3지방선거에서 최원용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어떤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시장님 1호 공약은 교통링 30분 그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을 하나의 교통체계로 링으로 연결해서 평택시민들이 권역에 관계 없이 이동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이 처음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 공약을 처음 하기 위해서 당선이 된 후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죠?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네 ,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네,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인수위원회는 당시 당선인께서 공약했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그 부분들이 당선인 취임 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정리해서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공약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한 활동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인수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며칠 안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인수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받았고 초안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결과보고서가 완성된 보고서는 저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부분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게 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중대함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인수위원회가 종료, 해산을 하게 되면, 종료가 되면 30일 안에 시 홈페이지에 백서 형태로 게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아직 그 백서를 못 받았다고 하고 의회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받았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백서에 보면 6월 26일에 활동결과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6월 26일 해산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7월 25일 안에는 시 홈페이지에 백서 형태로 된 파일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백서가 교부가 돼야 되고.
많은 시민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새로운 시장의 공약이나 그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의회조차 그걸 지금 받지 못했어요. 어저께 받았어요.
이거 조금 많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백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집대성된 게 늦게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인 보고회에서 나온 안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전달받아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 공약들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원 위원 조례를 위반하신 거고 홈페이지에는 8월 3일에 게재가 됐어요. 백서 형태로 8월 3일 게재가 됐는데 가볍게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에 백서 형태로 한 달 내에 제출하고 첫 번째 회기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저도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위원이 참여했고 어떤 예산으로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나온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사무국에서 계속 백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그제 정도에 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분명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네, 동의합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교부세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부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감소를 해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에 107억 원 정도가 감소해서 1,000억 원 대 밑으로 저희가 교부를 받게 됐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의 세입원이 되는 내국세 전체 중에서 교부세 분담이 되는 비율이 총 내국세의 19.24%가 전체교부세로 분배가 되고요. 그중에 보통교부세는 19.24%에 97%가 보통교부세고 특별교부세는 3% 정도가 분배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주셨던 감소하는 이유 전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세 세입원에서 파생되는 내국세 전체가 감소되다 보니까 지자체로 배분되는 금액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교부세 내에서 조정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 파이 중에 각 시·군, 시도별로 현안이나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나는 조정률이 바뀌는 게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거지만 지방소득세가 저희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세입원이 증가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저희가 배정액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매년 공시지가 때문에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아울러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 드린 내국세 전체 금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동돼서 영향을 받는 게 제일 큰 내용이고.
또 하나는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서 활동들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 영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도 한 2024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에 50% 정도 급감했는데 그것에 대한 감소 이유는 위원님들의 활동으로 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전체를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영역은 국가 세입원인 내국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분배해야 될 대상에게 가는 몫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증가된 것은 공시지가 지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출산율하고는 상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그런 거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배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기초 수요가 주민등록 인구로 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맞습니다.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 인구나 예산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2025년도 경기일보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 군인들은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이 안 된다고 UN에서 의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에 산정이 안 됐잖아요, 5만 명 정도가.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정말 안 되는 건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보증수요 항목에서 주한미군 한 3만 1,496명은 또 인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 72억 원 정도를 산정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기조실이나 기재부 쪽에 확인은 해봤는데 아직까지 수용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던 사항 중에 2026년도 금액 편차가 큰 것 자체는 상반기까지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 폭은 좀 크다는 말씀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외국인 군인 인구에 대한 기초수요 반영에 대해서는 아직 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이나...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아직... 저희도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도...
지금 한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원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계속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정수요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초수요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약간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부분인데,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됫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시 주민등록 인구 중에 청년이 몇 명 정도 되죠? 몇 명에 몇 %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청년이 저희가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7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17만 9,3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8.93% 정도. 거의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23%인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정정하겠습니다. 29% 정도 됩니다.
○이종원 위원 29%죠? 우리 평택시 인구의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약 2조 2,602억 원 정도 되는데,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청년 예산이 한 0.3~0.5% 미만 정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제가 퍼센트까지의 분포도를 파악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연도 예산으로 따지면 전체 예산이 150억 원 좀 넘습니다.
○이종원 위원 청년정책 예산이?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청년 관련된 예산이 150억 원.
그럼 청년정책과 사업 외에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포함해서 그 정도라는 거죠?
청년정책과 예산으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데?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저희 청년정책과 예산으로는 150억 원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148억 원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것만 해서는.
○이종원 위원 하여튼 1%도 안 되네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긴 뭐하지만, 저희가 인구 분포가 30% 정도가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에 1%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여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정한 수준으로 단계별로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이유에 있어서 저희 시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과가 형성됐을 때 예산이 전폭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기반시설도 조금 더 확충하려고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이종원 위원 평택시가 첨단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청년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정주하려면 청년에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포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청년 1인당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가 많이 되어 버리면 청년들이 여기에 정주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증액이 꼭 필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퍼센티지 별로 예산을 어떻게 증액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을 좀 반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위원님, 지적해주신 게 맞고요. 150억 원이라고 해도 청년기본소득하고 첫만남 이용권 국비 지원 사업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에 대한 정책 비율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과장이 보고한 대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예, 사업별로 중기지방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확대하는 쪽으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그리고 정책사업 중에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입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동안 매월 1,000원인지? 얼마만 내면서... 매월 1,000원 정도만 내면서 한 3개월 정도 정주할 수 있게 주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주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거나 벤치마킹해서 적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기업과 계속 근속하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정주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청년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업의 대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급 위주의 사업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정주를 도울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 형성하는 부분, 그리고 임시거주를 좀 편안하게 하면서 정수할 수 있는 여건들을 살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청년들. 고립·은둔청년 같은 그런 쪽의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편성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시작한 것도 상당히 늦은 거고 사업 수혜 대상도 20명이고 고립·은둔과 관련된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청년정책과 사업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고립·은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이르게 시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중앙에서 한 다음에 지난 해 경기도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고 저희 시가 다른 시·군보다 늦게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연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은 했었고, 그다음에 은둔과 고립에 관련된 청년들 발굴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청년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완료 시점까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돼야 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립·은둔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은둔·고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평택에서도 빨리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취약청년들.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경계선지능인 분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계선지능인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보면, 모든 부모님들이나 경계선지능인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은 학령기 이후에 취업해서 본인이 자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인데 제가 학령기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봐 왔고 지금 성인기에 있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되는 것도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발굴 자체가 안 돼요. 발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한 13.6%가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청년인구의 13.6%가 느린 학습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청년 인구 중에 은둔과 고립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느린 학습자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청년정책과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상자 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때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학령기 이후에는 어디에서도 공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복지 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부서에서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느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분포에 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교육과, 복지정책과,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해서 여러 부모회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협의체를 한번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과연 이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숨어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한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나가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협의체를 구성하면 전담 부서를...
전담 부서라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 평택에는 미군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국적인 외국의 문화도 접할 수 있고 한국의 문화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들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는 신장쇼핑몰이라고 K-55 앞에 있는 그런 좋은 상권이 있는데, 이 상권이 계속해서 침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 중심으로 하는 상가들은 미군 훈련이 좀 축소되거나 나오지 않게 되면 상가에 많은 위축이 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야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업종도 계속 경기 침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간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신장쇼핑몰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평택시 전 구역이 같이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장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미식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작년에 특조금 3억 원 받은 걸 가지고 올해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의 신장쇼핑몰 중앙 통로 거리를 등 경관 조명을 개선해서 상인분들이나 방문객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그 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일단 그쪽에 한 50여 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세계음식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맛집으로 여러 번 방송에 노출된 곳이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중점으로 컨셉을 잡아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외나 관내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 25억 1,200만 원 정도의 축제성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투입한 후에 잔존 된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축제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문화와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리의 피지컬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활동성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플리마켓을 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그 공간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건 일회성이고, 정말 그 좋은 거리를 시에서 특화거리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의 노점 카페식으로 아름답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거리가 조금 더 활기차고 깨끗하고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영업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일찍 상점들이 문을 닫으니까 문을 닫은 그 시간 이후에 야간 관광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안하겠습니다.
플리마켓이라든지 야시장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영업시간이 종료된 보통 한 8시, 9시 이후부터 12시 사이 동안 새로운 것을 접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시고,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관련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조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좀 면밀하게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맞습니다. 송출 총무과에서도 관리 부분은 담당하고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미국제교류과, 국제교류재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5개관광 영업 활성화하는 부분 야간관광 활성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송출국하고 MOU 맺은 게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루크반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땀끼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다낭시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다낭시하고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추진할 거잖아요.
송출국하고 MOU를 지정했을 때 저희가 연내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 산정하지 않습니까? 나라별로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MOU 는 국가별로 50명씩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라오스는 입국을 2025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2025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처음 MOU는 도입을 시작했고요. 라오스가 처음에 아마 2025년도에 9명부터 도입돼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탈률이라든지 근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좀 만족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사실 저희시가 친인척 방문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MOU 를 통해서...
MOU 는 사실 실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다 친인척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탈자를 파악해봤을 때도 MOU는 지금 현재 이탈자가 최근 3년간 깐 30명인데... MOU로 2명이고 나머지는 다 친인척 통해서 온 분들이 이탈률이 좀 높습니다.
○이종원 위원 친인척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은 물론 그게 1차적인 목표... 내국인 우선,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이촌 내의 가족들이 우선되고 그다음이 MOUE긴 한데...
친척 결혼이민자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에 대한 이탈률이라든지 농가에 배치돼서 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MOU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오스는 2024년도 10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2025년도부터 받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비슷한 시점에 체결했는데 아직 저희가 송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받으면서...
제가 예전에 외국인근로자연구회 했을 때 농가에서 원하는 게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분들을 많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쪽도 한번 확인해서 송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받으면서 비교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캄보디아 쪽도 송출국을 통해서 송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농가들 교육할 때 MOU 체결한 국가나 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난 8월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기간인데 홍보를 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세정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저희가 안분해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잉여 세입이 아니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과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저희가 받는 피해보상적인 성격이 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입니까?
○세정과장 나경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온 배경이 미군부대 유치되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삼성전자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교통이랄지 수도랄지 전기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감내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감내해 온 결과로써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더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평택 같은 경우에는 설비 중심으로 평택캠퍼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이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용인 수가 적잖아요.
○세정과장 나경범 예,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안분율이 면적과 고용인 수가 50:50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은 부지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인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나경범 아무래도 평택 인근 시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비교했을 때 인프라 부분에서도 아직 좀 떨어지긴 하고요. 시장님께서 평상시에 강조하시는 지금 강조하시는 교통이랄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현재 종업원하고 건축물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종업원 부분은 매년 증가할 예정이고요. 지금 P 5동이나 P 6동이 유치됐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유리할 입장에 서게 되는데, 이게 2028년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 면적을 제공하는 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부지면적을 제공하고 있죠? 과장님?
○세정과장 나경범 네,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종업원 산정하는 것은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근로자들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나경범 네,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수원이나 화성이나 용인이나 이쪽에 있는 인력들이 평택에 순환 배치되거나 이러면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카운터가 안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나경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평균적으로 일단 1,000명씩은 이쪽으로 이전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저희가 여쭤봤을 때.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간담회를하는데요. 이쪽으로 사무동으로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특히 올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인원으로 따져보면 아직은 좀 저조하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삼성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해서 그쪽에 요구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지금 저희가 매년 12월 31일에 안분 지표에 대해서 산정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나경범 네.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면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종업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세정과장 나경범 네,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리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아직 그 면적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용했다가 휴지기를 갖거나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면적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면적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파악해주세요.
우리가 안분에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면적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주시고. 그리고 종업원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그것과 맞춰봐서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안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정확히 제시해주십시오.
○세정과장 나경범 네 ,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시세 감면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해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청년창업과 관련돼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감면 규정이 명확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 취약 청년에 대한 부분 또는 범위를 넓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세 감면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주할 때 어떤 것 하나라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곰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같이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중에 청년과 관련된 창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감면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체적인 저희과하고 연관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년정책과가 시세 감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해야 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도 어느 정도 사회적 계층,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6년 지방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가 됐죠.
10월 달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하고, 주거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 지원이 아마 국회에 제출돼서 통과가 됩니다, 이거는.
일정상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국회 제출돼서 통과가 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시세 감면할 부분이 있으면 세정과에서는 바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나경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 저도 어제 봤는데요. 행안부에서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감사합니다.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인데 최근 3개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68%, 2025년에는 55.3%, 2026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42.26%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세외수입 징수가 떨어지고 있죠.
○징수과장 전현선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종원 위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68%, 2025년도에 55%, 2026년 6월 말 기준 42.2% 정도밖에 안 되어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이 어떤 건지 여쭤본 겁니다.
○징수과장 전현선 일단 대부분 지금 저희 평택시가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제역 지하차도, 남북으로 지하차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합에서 일반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도시개발 같은 것이 진행되면서 각 조합에서 일부분 일반분담금을 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를 납부하기 전에 각 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분담금 자체를 납부를 못 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금액이 보통 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 151억 원이 체납된다든지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좀 큰 금액의 분담금 부분이 많이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종원 위원 그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징수과장 전현선 네.
○이종원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한 징수율이 계속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징수과장 전현선 제가 올 7월에 징수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각 팀의 업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 분야를 사실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관련하는 직원이 2명에 팀장이 1명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인력으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 고액 관련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를 하기에는 굉장히 저희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올 하반기에 일단 5,000만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직접 저희가 나가는 거로 진행해서 영신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만날 약속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라든지 개발부담금 이런 것들 500만 원 이상 건도 꽤 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실태조사를 나가서 실제로 징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한데 그 인력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징수과장 전현선 굉장히 어렵죠.
○이종원 위원 그러면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인력을 기간제라도 채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전현선 지금 저희는 지방세 임기제를 작년부터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임기제를 뽑아서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억 원 정도를 순수 징수하고 있어요, 500억 원 이상 실제로.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는 사실상 각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저희는 ‘이것을 걷어라.’ 이렇게 계속 지도 편달하는 입장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제가 안 그래도 의회 행감 시작하기 전에 남양주라든지 파주시라든지 몇 군데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 보니까 체납기동팀에 임기제를 한 2명 정도 추가로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가장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올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은 건의를 드려서 고액 관리, 세외수입도 고액 관리를 해서 최소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전문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징수과에서 운영을 고액 관리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종원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고 있었던 거네요. 인원도 2명이었고.
그런데 지금 징수율도 상당히 적고, 체납 금액도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실장님께서 체납기동팀에 임기제 채용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다르게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다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장이 보고했듯이 고액이라든지 또 장기체납이 되는 이런 부분은 징수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팀을 만들고 인력을 세무직들이,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됐던 거고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고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 채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감사합니다. 꼭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 연도 수입이 560억 원에서 610억 원 수준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9%에서 11%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게 고질적인 장기체납하고 결손처분 관리를 위해서 지난 연도 수입을 관으로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징수과장 전현선 세외수입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종원 위원 네. 세외 수입.
○징수과장 전현선 일단은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을 보통 저희가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현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리도 또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재 업무 분장 자체도 저희가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못 받을, 잘못 과세된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저희 징수팀에서 직권으로 하지 못하고, 각 과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계속 알려만 드리고 있어요.
‘저희 현재 업무 분장상 그렇게 돼서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미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1년에 2번 정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소액 관리 부분, 100만 원 이하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안내문을 한번 2회 정도 보내고 있는데 지방세처럼 세외수입 분야도 카카오톡으로 연 4회 정도 더 보내서 소액 징수를 조금 더 높이려고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작년 말 기준으로 미수납된 금액을 다 통칭하는 건데 이게 567억 원이나 되는데 징수율이 10%면 이거는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징수과장 전현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타 시군,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오자마자 다녀왔고요.
또 다른 시군에서도, 더 잘하는 시군을 제가 해서 이 부분은 어떤 개선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추심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전현선 가상자산 추심은 저희가 올해 새로운 징수 기법으로 해가지고 올 초부터 진행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저희가 진행했던 건데요. 일단 현재는 4억 원 정도 추심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재 가상자산이 많이 지금, 말하자면 활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낮은 경기가,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현재는 압류한 금액이 좀 적어서 압류 가상자산 자체로 자금의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또 보유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가 징수율이 높아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흐름 자체가 가상자산에 대한 추심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 보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추심에 대한 시스템도 고도화돼야 할 것 같은데.
○징수과장 전현선 그거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파주시 다음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직접 추심이 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 추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전현선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제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을 보면서 지난 연도 수입 같은 이월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 관리 꼭 좀 잘해 주시고, 체납기동팀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 김래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보면 기대효과에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연결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 제출에 그쳤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존과 달리 실질적인 재원 배분 기준으로 작동하게 만들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표현은 제도적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기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기는 다년간 필요한 사업 여건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추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중기를 편성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는 소요 기간이나 연차별 소요 재원에 대한 여건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불용액이나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되는 그러한 변수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결산에서는 행정 절차상에서 발생되는 보상의 지연이나 공기의 연장 또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발생되는 게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때에는 예산 재원 규모하고 상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엔데믹이나 경제 불황 이런 거로 인해서 국내 경제 상황의 유동, 변동 폭이 되게 컸습니다.
특히 저희 시는 지방소득세나 국·도비 그리고 교부세 이런 의존 재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국내외 정세 현황이나 이런 거시적 여건을 저희가 다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기를 하는 거는 세입·세출 편차나 오차를 맞추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갖고 하는 거고 또 지난 3년간 재원의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기하고 실제 집행 상황에서는 많이, 변동 폭의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재정 여건이 호전이 된다고 하면 중기에서 반영된 여건을 세출 내에서 집행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오차 발생하는 부분의 간격을 많이 좁혀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나 각 사업부서에서 신청되는 내용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반영 안 된 부분도 논의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자꾸 반영해서 편차 여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말뿐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 간 불일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자체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연계성을 높인 결과를 다음 예산 제출 시 비교해가지고 작성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김래현 위원 다음은 202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2027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미뤄둔 재정 수요를 고려해 보충적으로 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구체적인 기준 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서 시 채무비율 가이드라인이 명백히 발행한도액이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발행 시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일반 자체 재원이나 의존 재원이 여건 내에서 해소가 된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우선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조사를 8월 14일까지 해 봤는데 일차적으로는 내년 발행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무분별. 아, 저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 승인을 지난 7월 말에 1,039억 원으로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내년 발행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발행한도액 내에서 예산 규모나 또는 발행해서 상환하고 있거나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고 있거나 하는 내용을 행안부 기준에 맞도록 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 말 지방채 보유액, 저희가 발행했던 게 2,430억 원 정도 될 거고요.
그걸 비율로 환산하게 되면 8.1% 정도 될 건데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8%는 조금 약간 상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재정 규모가 좀 나아지고 한다고 하면 우선 비율은 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환 내역도 내년 세입 여건을 봐 가면서 더 강화하게 되면 기준 여건 내에서 충분히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충적 재원 조달이라는 명목하에서 선심성, 성급하게 사업의 부족 재원을 메우는 용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 전 상환계획과 채무비율,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김래현 위원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 개정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6년 하반기에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원금이 400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89억 원이 대규모 상환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기간에 600억 원이 넘는 원금을 상환하려면 일반회계 재원 부담이 상당할 텐데 세출 구조조정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우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기금은 각 부서나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재원 부담이라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걸 저희가 그 목적대로 필요한 여건 내로 저희가 전출을 보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건립기금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200억 원이 됐든 300억 원이 됐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기금 쪽으로 상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용도로 요구할 때 전체를 상환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은 없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규모 예탁금 상환으로 인해서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나 민생 관련 예산이 위축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원조달 세부계획과 이로 인해서 사업축소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 내에서 저희가 상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하고는 별도의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못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래현 위원 오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기금 예탁금 상환에 따른 가용재원 대책을 면밀히 세우시고, 지방채 발행 시에는 명확한 상환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상환계획이나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는 더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하고 27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예산 대비 30%, 잠깐만요. 30% 증액 편성에 대한 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정·시책 관리사업의 현황 과제 용역비에 보면 전년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50%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단순히 용역수행 수요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수요가 늘어났기에 5,000만 원 추가 증액되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 시에서 개발 여건이나 수요 여건 그리고 신규 생성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전체 시에서 요구하는 각 사업별 내역이 그때그때 발생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 전체 용역비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연차적으로 얼마큼의 규모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여건 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 소요에 의해서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할 사업이 더 많아져서 2억 원이 들어간다. 이런 대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대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억대의 용역비를 쓰면서 성과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공모사업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사업이나 디테일한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야 될 사항이 생길 때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공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래현 위원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집행한 현황과 재용역 결과가 실제 국비와 도비 확보나 정책적 반영으로 몇 건이나 이어졌는지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지금 이제 그건 각 부서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각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나 실행 내역까지 저희가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각 부서 취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집행된 현황과제 용역별 성과평가서와 2026년도 증액분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내역서로 작성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 내에서 집행한 사안별 내용을 한번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준과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구한 성과평가서와 산출 근거 자료를 조금 빠짐없이 챙겨가지고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다음은 27쪽을 보면 2026년 미집행 사업 중에서 ‘SDGs 국제학술심포지엄’,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평가’,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다수 사업이 집행 시기 미도래 10월, 12월 이렇게 진행이 0%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이거 집행액이.
○김래현 위원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이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김래현 위원 진행 중이어서 아직.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 내역은 없고요.
연말 가서 집행되는 사항도 있고, 11월에 가서 집행되는 사항도 있고요.
특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이 종료돼야 정산하고, 거기에 따른 내역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그래서 0%, 집행액이?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그렇습니다.
○김래현 위원 27쪽 보시면 2026년 미집행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예산성과금’ 사업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 예산이 1,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220만 원에 불과하고, 780만 원 제3회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예산 산출 근거와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과도하게 보셨던 건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건당 2,0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세우냐 하면 한 1건도 안 되는 1,0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과년도분에 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해는 예산성과금 나갈 게 많고요. 어느 해는 심의를 해 보면 좀 적고요.
금년 같은 경우 예산성과금 심의를 했는데 1건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2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금년에 한 실적은 내년에 또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남는 건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3회 추경 활용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성과금은 예산 전략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행정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집행률이 이렇게 20%대에 그쳐서 80% 가까이 삭감한다는 것은 홍보 및 참여도가 부족했거나 그건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건이 접수가 됐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의를 하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일상 업무에서 그냥 파생된 거냐?’ 하는 이런 구분선상을 적용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런 영역까지 이런 조사하고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김래현 위원 일단 당초에 예산을 과다로 추가해가지고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묵혀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용액 예산을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방치하다 추경에서 삭감하는 패턴이 될 수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개선책?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 합목성에 부합하도록 소요액을 그래도 추산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영역이 담보되지 않는 사항은 최소한의 여건 내에서 그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금’ 1,25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149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500만 원, 2025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에도 집행실적이 0원이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과다 편성되어서 이렇게 매년 불용되는 관행은 어떻게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전에도 한번 말씀이 있으셨던 사안인데요.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해 놓은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면 그 여건에 최소한 그래도 입원 가려 하실 때 소요되는 경비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 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프지 않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남는 거, 다른 데는 더 많이들 하는데 사실 저희는 조금밖에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한해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포상금 성격입니다.
이것도 어떤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해서 예견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도시개발 규모가 확대되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자꾸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역도 많기 때문에 그 영역을 좀 답보하기 위한 사전적 의미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일단 최소한 예산 편성은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수행 포상금’의 집행율이 너무 10%에 그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소송수행 의욕을 높이지 못하고 있거나 예산 규모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보면 기준 개정이나 예산 감액 조정을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우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아지는 소송 여건에서 직원들이 직접 대응하여 고생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적으로 숫자를 갖고 표현할 거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되어 있어야 다른 여건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소송 분야에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일단 마무리에 대한 요구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고 유공자 대비성 예산이라는 수년간 집행율 추이를 정밀분석 하셔서 ‘예산 규모의 현실화, 지금 기준에서 개선하면서 예산 실효성과 유공자 사기 진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감사합니다.
○김래현 위원 다음은 55쪽을 보겠습니다.
55쪽 정산검사를 보면 서류 누락 평가 결과 미작성 건에서 완료로 보고하였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여전히 지침 수시안내, ‘보탬e’ 교육, 2026년 8월 27일로 기재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 개선 조치 없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우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보조금 실태 감사’라는 문구는 저희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 부서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조단체나 보조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더 영역을 갖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8월 27일 날 그래서 교육도 다 한 거고요. 이런 대응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래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시스템 안내만으로는 완료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최근 보면 2년간 정산서 제출 지연 및 서류 누락이라고 경고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은 민간 보조사업자 이력관리 현황과 조치, 실제 정산 기한 수준이 몇 퍼센트 개선되었는지 정량적 비교 데이터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에 대해서 ‘보조금 실태 감사’를 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느 여건이 얼마큼 발생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 프로그램 내 등록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담당부서나 관련 사회보조단체에서 활용하고 누락시키지 말라고 저희가 체크를 더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래현 위원 그런데 ‘보탬e’ 이게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보조단체들에서. 보조단체들이 이 ‘보탬e’를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단체들이 총무 하기를 어려워하고, 못 하겠다. 그만두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분들이.
그런데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한두 분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꼭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보탬e’ 교육에 대해서. 이게 생긴 지 2020년 12월에 생겨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 중앙에서 하는 거라서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참 어려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저한테 부탁한 것도 있고, 공무원들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보는 것과 또 일반단체들이 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이게 보조금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의 고충을 저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한 내용을 갖고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영수증 요구를 하면 ‘나 그거 어디서 얼마 쓴 것 같은데?’ 아니면 간이, 이런 걸 나중에 가서 맞추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은 해야 되겠고, 자료 근거는 못 찾겠고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냐?’라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거는 아니고, 국가 전체가 한 시스템을 갖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보조사업 부서 그러니까 기관을 포함해서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세요.’라고 말도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그걸 또 꼭 전달해 주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단체하고는 영역이 좀 다른 판단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걸 보고 있는 거고, 교육을 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지만 각 사업에 대한 건건이 내용은 저희가 다 확인을 못 합니다.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연동이 돼갖고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김래현 위원 참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작은 단체들은 이거를 시에서라도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한테도 계속 질의가 오고 하는데 방법은 없겠죠?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입력하는 항목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통개념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계획성 없이 진행했던 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 분들은 근거 여건을 챙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입력해야 될 코드를 모르시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경상노동비 어떻게 어떤 항목에서 썼다 하는 게 다 소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나는 했는데.’ 이래 버리면 나중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이거를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편의성 있게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래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니까 ‘보탬e’ 교육활용 관리시스템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이거는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거고요.
일단 공무원들과 우리 일반 보조단체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가서 묻고 이렇게 해도 그게 달라서 잘 협조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보탬e’ 시스템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김래현 위원 전국이 동일한데 컴퓨터 내에 우리 일반단체와 공무원 거가 이렇게 설명해 줄 때 할 수가 없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봉사단체들은 솔직히 일반인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께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니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이라도 조금 많이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원하신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사업별 담당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활용해서 재차 표현도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그거는 저희도 사업부서에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민원봉사국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시스템도 이렇게 누군가 오면 조금 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서 각 단체별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 보려는 단체 분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체육단체도 그렇고, 일단 카드로 쓰고 메우고 맞추고 이런 게, 이게 물론 나랏돈을 쓰는 거고 세금을 쓰는 거니 명확하게는 해야죠.
그런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시겠다는 분들이 조금 더 ‘융통성을 보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역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방안의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 과에서 할 일입니다.’라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되어서 보조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대한 각 과의 담당자들을 또 교육하는 시스템도 있겠지만 각 과마다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참고할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요.
답답한데 어떻게 해요. 개선해야죠. 개선하라고 있는 게 또 과장님의 역할이고, 그게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고.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더 노력할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제가 8월 27일 교육했다고 하는 사항에 각 단체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일괄 교육은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김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업별 부서에 더 연락해서 고충을 받는 그 여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 영역에 같이할 게 있다고 하면 고려해서 더 영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감사합니다. 김래현 위원님 감사해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래현 위원 마무리 멘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오늘 보조금 실태 감사, ‘보탬e’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오늘 감사를 하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실효성 없는 행정 편의적 종결 지양도 하고, 지침 안내나 전산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종결 처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민간 보조사업자의 정산 지연이나 서류 누락 문제가 수치상으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명확하게 정량적 비교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이 외에 규정이 부실 사업을 고지하는 방패막이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유지된 구체적 사유와 실제 이듬해 성과가 개선되었는지 추적 관찰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1회 추경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이 대폭 급증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본보조금은 자산 형성으로 이어져서 사후 회수가 어려운 만큼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 및 정산 과정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통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여기 부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자 단체를 위한 실질 실효성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산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도움이 필요하신 이웃에게 봉사의 온기가 닿지 않는다면 참 슬플 일일 것 같기도 해요. 하고 싶은데 이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못 하면.
고령 봉사단체자들이 전산 절차에 막혀서 활동을 포기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년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서 힘든 사람을 찾아가는 ‘보탬e’ 교육이라든가 헬프 데스크를 하셔가지고 밀착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조직이 단체들의 정산 대행자가 되어 달라는 게 아니고, 봉사자들이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쳐 떠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시는 행정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감사합니다.
○김래현 위원 다음은 평택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자료 272쪽과 273쪽을 보시면 평택함 누수에 따른 방수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재정비를 이유로 202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보니까.
당초 2026년 8월 신여객부두 이전 및 개장에 맞춰서 준공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는 것인데 타당성 검토와 설계 단계에서 평택함 누수 가능성과 해수층에 부두 개장 연기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함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평택함 내부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함을 해양체험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평택함 내부에 있는 시설을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내부에 있는 시설을 다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평택함이 굉장히 오래돼서 방수,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평택함 내부에 비가 새서 그러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또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가 원래는 평택함을 현재 이전한 서해대교 앞단 친수시설에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뭐랄까요? 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께서는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사무실이 있는 구터미널 부지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터미널 부지 옆에 붙어 있는 CY 부지 있는 컨테이너 화물이 현재 개장한 신국제터미널 부두로 이전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지금 그것도 신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도 현재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함은 이전 시기도 예측할 수 없고 또 현재 방수라는 그런 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중지되어 있고요.
또 감사를 보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도 저희가 이행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특히 평택함에 대한, 뭐랄까? 유지안에 있어서 수지가 나오냐?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라.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 사업자께서 수지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김래현 위원 그러면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시설물이 부식되거나 이렇게 방치를 해 두다 보면 현장 유지관리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책은 정상화되는 게 대책인데 저희가 지금 CY 부지에 있는 컨테이너가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가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해수청에서 운영하는 여객 부두이다 보니까 지금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측되면 저희가 민간 사업자하고 언제 정도쯤 이게 이전이 되고, 저희가 친수시설을 언제부터 공사해서 평택함이 몇 년도면 이쪽으로 같이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되면 저희도 서로 협의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거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2028년도 8월에 저희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태입니다.
○김래현 위원 이 모든 것을 외부 기관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 연장은 곧 시 행정력 실추와 직결된다고 보고요.
해수청과 공식 협의로 제출과 함께 2028년 12월 준공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로드맵을 작성하셔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참고로 해수부에서 지금 신국제여객부두를 동방아이포트에서 입찰 참가자로 참가했는데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일단 돌제부두 폭이 좁아서 배가 양쪽 양방향에서 하역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 물류 부지 야적장이 좁다, 기타 등등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해소려고 일단은 ODCY 부지 즉 배후단지 외에 물류 부지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 나름 지금 그거를 여객부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조치 결과에 명시된 재원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26억 원 7,600만 원 중에서 미확보된 부족 사업비가 4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5억 원만 재원조달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11억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축소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억 원을 줄이면 정확히 어떤 것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원 부족이 36억 원인데 그중에서 35억 원은 재원조달 방향을 민간 사업자 측에서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1억 원이 부족한데요.
지금 사업 내역에 보면 불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수영장 하단에 있는 수영장 하강조류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9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불필요한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왜냐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내역을 같이 점검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불필요한 사업 공정을 찾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래현 위원 사업축소는 당초 체험관 건립의 취지와 공공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그걸 하면 이런 어떤 것도 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직 이게 실행이 안 돼서 조금 실망스러움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축소 검토안에서 포함된 제적대상 시설 명세서와 축소에 따른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서를 준비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다음은 민간위탁 법적 절차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요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보면 사업 시행자인 한국해양안전협회와 협약상 자부담 이행기한 미설정, 시의 추가 재정부담 방지대책 부재, 협약 해지 시 기타자금 회수 장치 부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이렇게 적발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초 협약 체결 시 시 재정을 기본 장치조차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 중인 전문기관 검토 및 보안협약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감사원 감사 볼 때 협약이행보증금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증권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비 80억 원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은 저희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최종 협약서를 다시 쓸 계획인데요.
그거는 지금 민간 사업자가 준비 중에 있고, 그건 아직 준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다시 제출할 거고요.
협약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은 아직 협약을 다시 하게 되면 그거는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일단 단순한 보증증권 제출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사업 시행자와 의무불이행, 시의 기투입금을 이렇게 회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배제 및 이행특약이 완성된 변경협약서 최종안을 체결하면서 검증받으셔야 할 것 같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공사 중단,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축소, 부실한 협약 체결이라는 관리 부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지적된 공사 제재, 로드맵 부족, 예산 대책, 변경협약서 사항을 조속히 정비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의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책임하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 ·창업지원 35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2026년도 상반기 청년 취 · 창업지원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연초에 예산을 세워두고 6월 말까지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집행률 0인 사업이 2건 확인됐습니다.
신입사원 직장적응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2,200만 원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사업 지원 예산 1,100만 원.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신입사원 직장적응 교육 훈련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주를 상반기 이후에 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 완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김래현 위원 일단 예산은 잡아놨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된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그렇습니다.
○김래현 위원 크라우드 펀딩사업 경우에는 대상 인원이 3명에 불과해요, 보니까.
‘상반기 6개월 동안 이제 공고와 선정 조치를 마치지 못해서 집행이 0원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행정절차가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에 해야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을 몰아서 집행한다면 사업부실이나 불용액 발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현재 기준 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연말까지 예산 100%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저희가 지금 용역업체는 선정을 해서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어려움 없이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을 연초에 세워놓고 상반기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이렇게 집행률 0%를 기록했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연례적인 예산 이월, 불용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일 수 있는데 설명 들으니까 아직 집행을 하반기에 한다는 것을 듣고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 인원이 한 3명뿐인데, 크라우드 펀딩 사업도 상반기에 공고와 선정을 마치지 못 했다는 그런 걸로 보여서 사업 관리 부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반기 예산을 급하게 몰아서 쓰다 보면 부실 운영이나 부득이 불용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게 염려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서 단 1원도, 이런 예산도 헛되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이상입니다. 저희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항만수산과 화물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항만수산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임종묵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항만수산과 이끄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담당부서나 공무원 몇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가 시민과 의회에 약속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시민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남았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항만수산과에서 ‘경쟁력 있는 항만환경을 만들겠다. 맞춤형 전략으로 평택항 화물을 늘리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맞춤형 전략이 무엇인지, 어떤 화물을 어디서 얼마나 가져오겠다는 건지.
돈을 준 뒤에 그 화물이 남았는지 측정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네 가지는 이 인센티브제 이 사업을 왜 시작했고, 지금 목표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둘째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돈 때문에 정말 새 화물이 들어왔는지 묻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원이 끝난 뒤에도 그 화물과 항로가 평택항에 남아있는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에는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 목표가 없다는 건데요.
묻겠습니다. 누구에게 맞춤형 전략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맞춤형 전략을 누구에게 맞춘 겁니까?
선사입니까? 아니면 화주입니까? 아니면 포워더입니까?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올해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8억 원을 세웠습니다.
인센티브를 세운 이유는 지금 저희 항만이 타 항만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인천항이라든지, 군산항 등과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저희 시보다 많은 9억 원 또 항만공사에서 17억 원을 세웠고.
군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16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양항은 13억 원을 세웠고요.
저희는 이제 8억 원인데, 저희가 이제 경쟁력 그 기존에 있던 화주라든지, 선사에게 지속적으로 저희 항만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타 항만과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인센티브를 줘서 꾸준하게 저희 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는 여기 쓰여 있듯이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28개 업체에 4억 5,000만 원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평택항 같은 꾸준하게 계속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상반기에 28개 업체에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항만수산과에서 전략에 따라서 골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업체에게 나눠준 것입니까?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신청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포워드 업체 12개 업체, 보세창고 9개, 특송업체 9개, 선사 1개에서 저희가 인센티브 주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화주, 화주라든지 포워딩, 그 다음에 보세창고 업체별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하반기에 처리할 물량들에서 저희가 나눠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됐죠?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시는 최초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했습니까?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인센티브라는 건 아까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타 항만도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택항도 처음에 선사, 그러니까 신규항로 개설하는 선사 같은 경우는 신규 처음에 들어와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주도 모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 준 걸 가지고 선주들은 그걸 활용해서 초기에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섭 위원 처음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확인할 문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18년 동안 계속 돈을 지급을 하면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적 있습니까?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 2025년 컨테이너 화물도 보면 약 3.4%가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는 약간 0.2% 감소세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컨테이너 화물량이 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최근 5년간 시가 지급한 돈이 53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급한 업체하고 돈하고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포워드 A, B, C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가렸어요.
실제로 가장 많이 인센티브를 받은 업체가 어디이고 5년 동안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그쪽에?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이거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매년 반복해서 받은 업체가 몇 곳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위원님,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정리해서 저희가 제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실제 법인명하고 비밀이라고 했는데 위원실 감사 자료까지 비밀로 할 법적 근거가 제가 봤을 때 없는 거 같은데.
실제 법인명 그리고 연도별 지급액, 5년 누적액 그리고 중복 수령 여부. 그것을 다 할 필요 없이 상위 10개 업체 이거를 파악해서 제출해주십시오.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 총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이걸 파악해보면 속을 보면 포워딩이 108%, 창고 113%, 특송은 166%, 선사 지원은 50%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걸 유추해보면 선사 지원해서 남은 돈을 다른 항목으로 옮겨서 총액만 100% 맞춘 거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처음에 수요 예측이 틀린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항목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쓸 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썼는지 이거까지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돈을 다 쓰는 게 목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새로운 항로 신규 선사가 들어온다든지 항로를 취항한다든지 아니면 그 물동량이 늘어난다든지.
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이런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파악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 관행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항만수산과 업무보고에는 이걸 자랑처럼 올리고 있잖아요.
‘인센티브제를 지급해서 화물 물동량을 늘리겠다.’ 그 돈 때문에 지급하는 돈이 5년 동안 53억 원인데, 53억 원 때문에 얼마만큼 새 화물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원금을 안 줬어도 평택항을 이용했을 화물이 얼마나 되는지.
원래 평택항으로 들어오던 화물에도 돈을 줬는지,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이용하다가 인센티브 때문에 평택항으로 옮겨온 화물이 몇 TEU인지 그런 걸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건 없습니다, 아직.
○이학섭 위원 인센티브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난 물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물동량이 늘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전체 증가분 말고 이 돈 때문에 늘어난 물량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구분도 못 하면서 무슨 사업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무슨 사업 효과를 얻겠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항만수산과에서는 평택항의 진짜 경쟁력을 한번 분석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화주가 항만을 고를 때 지원금만 보고 들어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운임이라든지, 항로 또 선편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통관이 빠른지, 육상 운송비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택항과 부산항, 인천항의 운임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아니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유류할증료 같은 추가비용, 배가 들어오는 횟수, 정시운항, 하역, 보관비, 통관 시간 같은 거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아직 제가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이학섭 위원 묻겠습니다. 화주와 선사가 평택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세 가지가 무엇인지 혹시 조사하거나 생각한 게 있습니까?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아무래도 경제적인 사유가 제일 클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이학섭 위원 타 항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건가요?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아니요, 화주와 선사의 그 경제적인 사정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학섭 위원 이런 기본조사도 없이 지원금 액수만 바꾸는 것이 정말 맞춤형 전략인지 정말 의문인데요.
항만수산과에서 평택, 부산, 인천항의 가격과 노선, 서비스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우리의 장점과 약점, 평택항의 장점과 약점을 어떻게 고칠지 이걸 문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건 사무실 가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저는 과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화물과 새 화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받는 업체는 지원을 줄여야 되고요.
지원이 끝난 뒤 항로가 남는지 봐야 돼요.
다른 항만에서 화주를 데려와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항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자료를 며칠만 보고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분과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은 그 전문성과 공공성을 믿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며칠 고민할 수준을 넘어선 분석, 전략, 새로운 발상 그리고 끝까지 결과를 확인하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매년 기준을 조금씩 바꾸고, 신청을 받아서 돈을 나눠주고, 집행률만 보고 하는 데 머물러 있어요.
평택항을 내 항만처럼 가꾸겠다는 주인의식보다 잠깐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갈 사람처럼 현상만 관리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만수산과가 평택항 정책의 야전사령부라면 현장을 뛰면서 선사와 화주를 붙잡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만수산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새 항로를 여는 것보다 계속 남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금상선. 장금상선이 15억 4,9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남았어요.
팬스타라인은 6,70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운항을 안 하고 있고.
비엠엑스도 4,300만 원 지급했는데 정착에 실패했고.
그리고 천경해운은 6월 1일까지 지원하게 돼있는데 천경해운 지금 6월 1일 지났는데 지금도 운항합니까?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천경은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지원기간 중에는 물량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 보조금을 줄 때만 오는 배가 아니라 지원이 끝나도 남는 항로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로 개설뿐만 아니라 지원 종료 후에 1년 이상 유지되는지 이걸 최종 성과로 삼으십시오.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평택시가 지금 8억 원, 경기도하고 평택항만공사가 따로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평택항에 들어오는 항사에 대해서.
확인되는 공공지원만 15억 9,000만 원인데, 같은 업체, 같은 화물, 같은 항로에 두세 기관에서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인센티브를?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저희 평택시에서 주는 건 LCL 화물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그 항만공사는 FCL 화물에 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겹치진 않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세 기관에 지급한 자료 그것도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요구하는 제도 개편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들어오는 물량 전체가 아니라 전년도보다 실제 늘어난 물량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화물을 처음 데려오는 지원, 다른 항만에서 화물을 평택항으로 옮기는 선사에 대한 지원.
꼭 지켜야 될 기존 화물을 또 유지하는 지원. 따로 나눠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업체라도 또 1년 차에는 100% 지급하고, 2년 차에는 70%, 3년 차에는 40% 줄여서 졸업을 시키는 그런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기다리다가 신청하길 기다리다가 돈을 나눠주는 데서 벗어나서 항만수산과가 전략, 품목과 전략 화주를 정해서 직접 찾아가서 화주를 설득해서 취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영업 방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새 항로 지원금 일부는 전체를 다 지급하지 말고 지원이 끝난 뒤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운항이 계속될 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의나 설명회 횟수로 이런 평택항 물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발로 뛰는, 그리고 실제로 수요를 조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략 품목이라든지 전략 선사를 선정해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항만수산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53억 5,000만 원을 지급했더니 그 돈 때문에 새 화물이 들어오고 지원이 끝난 후에도 평택항에 남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항만수산과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섭 위원 네,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최창민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그리고 임유재 기획예산과장님, 임종묵 항만수산과장님, 임보경 청년정책과장님,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님, 나경범 세정과장님, 전현선 징수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후에도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길어질 거 같아서 질의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7일부터 시작된,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정책기반 공고화, 간부회의 등을 통해 시정목표, 역점사업과 연계된 과제이행 점검체계 구축.
국 · 도 · 시의원과 협조 체계로 현안 사전공유 및 공동대응.
그다음에 상·하반기 소통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한 시민의견 청취 및 적극적 피드백이라고 계획을 적어놓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현재 계속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과 기존에 시민과 대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이 시정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권역별로 송탄출장소면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면 안중출장소.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국장이 권역별 각 사항을 보고드리고요.
읍면동장이 지역별 현안 사항을 설명 드린 뒤에 읍면동 주민들이 질문을 이제 답변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달식 사항이 많았었고, 실제 토의하는 사항이 좀 준 것 같다고 해서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이런 타운홀 미팅 제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참석자 같은 경우 동원보다 읍면동장이 고지나 공고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을 받고, 사전에 파악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주민보다 실질적 영역이나 여건을 가지고 소통에 집중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당시 제일 말씀들이 많았던 것 중 하나가 ‘참여자보다 공무원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 영역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시민과의 대화회 같은 경우에 저도 많이 참석을 해봤지만 불특정 다수 내지는 단체장님이 며칠 전부터 이런 말씀드려도 뭐하겠지만 동원 같은 형식을 띠어서 ‘꼭 좀 참석해주십시오.’ 해서 반강제 동원도 있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안 좋은 면보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각본에 짜여진 듯한 그런 질의보다 허물없이 그런 시민이 할 수 있는 얘기.
그다음에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민원 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도 않지만 일부 시 · 동하고 어떻게 보면 각본이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각본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여건이나 현행 사안들을 의외적으로 민간인 되시는 분들도 깊이 있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세 번 해봤는데, 물론 참석자를 저희가 ‘어떻게 해라, 마라. 그리고 주제를 정해라, 마라.’ 이런 논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그 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여건들을 강화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두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에 행정부로서 적극적 행동으로 시민의 부름에 답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래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저도 이 예산 재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전기금 운용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준비 중이시죠?
내년에는 과거와 달리 많은 세수가 예상되는데, 혹시 내년 예산 운영계획을 세분화하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과거 2~3년보다 내년에 재정여건이 또 형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무리라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지금 구상 또는 하려고 하는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주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특히나 저희 신청사도 그렇고, 서부출장소도 그렇고, 청북에 하늘빛공원 조성 같은 대규모 사업들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이제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나 과정이 만료돼서 사업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이 다 아시는 거지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하고 관련된 재정지원 사업이나 폐기물 처리하고 관련된 여러 현안 여건들, 이런 필수경비 사업을 또 해야 될 듯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매칭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매칭 여건을 갖는 사업들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 시에서 미매칭한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될 듯싶고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안정화기금 일부 담아야 되는 영역도 있고.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이 있으셨지만 지방채 여건에서 금리가 높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상환 내역을 가지고 좀 재정여건에서 공고히 할 수 있는 영역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일반 회계에서 재정여건이 좀 부족해서 예탁사업을 한 게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규모로 따지면 666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런 영역들을 좀 해소해서, 건전재정 여건이 먼저 조성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사업 중 하나가 상시성을 갖는 경직성 경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대하기보다 저희가 좀 추후에 이런 요인들이 재정부담 여건으로 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 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직성 예산이라는 설명을 좀 한번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축제나 행사, 그리고 어떤 단체나 회 이런 지원금 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정화 되게 되면 줄이지 못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들하고 협의하면서 최소한의 여건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두성 위원 축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경직성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한데, 축제를 말씀드린 건 지금 읍면동이 됐든, 단체가 됐든, 표현하는 행사나 내용, 성격들이 실효성보다 일회성 여건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효과나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일몰도 검토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시에 부담이 되는 지방채 조기상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현재 세입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를 대비한 안정화 적립기금 참 무엇보다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지만 시도 움직이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본예산 심의 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최두성 위원 다음은 14쪽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소송 관리, 행정심판이 49건. 행정소송 101건, 민사소송 90건.
2026년 6월 30일 기준인데 240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합니다.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평택시와 평택시장이 될 때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어렵게 판단하고, 상의하고 해서 진행하긴 하지만, 지금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현되는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사법적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권리 주체이므로 피고는 지방자치인 평택시가 되고요.
다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평택시하고 시장하고 2개가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무슨, 무슨 처분 소송을 취소해 달라.’ 하는 소송들은 처분권자인 평택시장이 되고요.
그리고 처분이 아닌 행정법상 권리 관계를 다투는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가 피고가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 주셨던 101건 중에서 86건 정도 85%가 평택시장을 피고로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이 평택시를 피고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행정법상 권리 관계를 다투는 게 평택시장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그게 평택시가 되는 거죠.
○최두성 위원 여기 보니까 권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를 15건, 15%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15%가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말씀드리면 그 토지보상, 토지수용과정에서 토지보상금 또는 토지보상 증액청구 요청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처분이 됐는데 ‘이거 취소해 달라.’ 아니면 ‘인허가 사항 취소를 했는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이런 사항이 유형으로 분리될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그 유형을 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최두성 위원 제가 유형을 정리해 달라는 이유는 향후에 유사 사례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시민과의 소송이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사실 소극적이라기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연도별 건수 유형별 원고, 피고 구분해서 이걸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송이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패소율 및 우리 패소 금액, 그 다음에 패소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부서별 소송 현황 그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가지고 본 위원실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26페이지 예산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예산 2년간을 갖다가 이렇게 적시를 해줬는데.
2026년 자료에 보면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지방의원 운영비, 심의위원회 운영비 사업 예산이 990만 원이 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비라고 쓰여 있는데 상당히 기네요.
이 99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수령하시는 의정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 당선된 의원님들께 의정활동비가 월정 지급을 또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는 것이고.
그 지난 2회 추경에 저희가 이제 이거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예산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계가 됐든, 학계가 됐든, 또는 법조계가 됐든, 언론인계가 됐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이분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7명 이내로 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이 구성 이후에 9월 중 여론 조사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는 행안부에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걸 가지고 위원들이 활동하시는 앞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활동하시면서 그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의정비하고 수당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제반 여건들을 수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했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수반해서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두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감사원과 경기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거 보면 제가 이제 읽어 봤는데 감사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연례반복 사업비 추계 관련이었고.
하나는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서울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이 사항 같은 경우 저희하고 추후에 감사원에 저희가 이의도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연례반복사업은 사실 저희가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부분 이제 복지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많은 건데, 복지 예산에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조금 개연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시나 배분에 의해서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원 단가나 지원액의 인상 없이는 저희 임의로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비율이 올라가지 않는 한 시 · 군 시비 부담을 확대할 수 없고요.
‘그런데 예산 증가가 된다고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저희도 이의 신청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항이라 저희도 이게 내려왔지만, 저희 의견도 달았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적된 사항은 민간인들이 가는 국외여비성 성격을 애초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거나, 지원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걸 관외여비로 편성했다고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 내용은 저희가 봤을 때도 합당한 내용으로 판단해서 지적된 2025년도 당시에 그 예산을 삭감했고요.
금년부터는 아예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두성 위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다는 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표현의 한계도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없이 그렇게 됐으면 평택시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41페이지 지방채 관리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021년 1,012억 원에서 2026년 2,432억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2.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얘기죠.
자료상 상환 계획을 보면 2031년 이후에나 약 815억 원이 축소 전망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는데 그때까지 향후 4~5년 동안 매년 3억에서 4~5억 정도의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돼서 시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실질적인 채무 감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강력한 자체 감축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금년 연말로 저희가 채무비율을 이제 보시다시피 8.1%가 될 건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결국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는 데는 득이 되지 않을 듯싶어서 저희가 애초에 2019년도부터 발행했던 거 그리고 금년까지 발행했던 모든 사항들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무산이나 사업에 투입된 재정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재정 기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채 여건을 조금 줄여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 영역을 어떻게 가질까 하는 건 아까 질문에서도 내년 예산 구상하는 거에서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매년 들어가는 원금 플러스 이자 여건을 저희가 되도록 이자 부담률이 큰 것부터 조기상환을 해서라도 이 영역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2030년도경에 GTX A노선 관련한 그때 당시 가면 아마 우발채무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대응을 해서라도 지방채 부담률을 지금 현재 있는 것부터 줄여 놓고, 특히나 비율만 놓고 따지면 내년도 세입 여건이 늘어나게 되면 비율은 당연히 줄어들지만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어떤 영역에서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줄여갈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되시는 만큼 저희도 더 이 영역에 집중해서 될 수 있으면 더 건전한 여건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재정이 건전해야지, 빚이 없어야지 우리가 사업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예요.
아까는 소송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기준이 참 궁금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기준이 좀 다른데요.
먼저 민사 소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1심 사건 중에서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우선 선임을 하고요.
2심, 3심 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가 1억 원을 넘지 않는 소송의 경우에는 직원이 수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일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급에 상관없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평택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 따라서는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야 되나요?
고문변호사 지금 옆에 있는 게 법인이 8개가 있는데 이 8개가 평택시의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저희가 고문변호사 분은 8개 법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고요.
고양에 한 군데, 서울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여기 보면 240만 원인데 이건 월 변호사 자문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월 활동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최두성 위원 40만 원씩?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저희가 법인, 그러니까 법인별로 자문을 받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몇 년간 평택시가 세수 부족으로 제한된 재정을 활용해서 어려운 시 살림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살림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많이 마련되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투입돼가지고 우리 그동안 못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활동적이고 넓은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장민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인데 제가 존함을 잘못 부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7월 이십 며칠인가 시장님하고 실·국장님 회의하는 걸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때 보니까 다른 건 저기한데 항만수산과에서 해면자원 조성사업으로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피볼락하고 여러 가지 치어를 방류했더라고요, 8월 11일 날 방류일이.
그때 방류하기 전이었죠, 회의하실 때는?
그런데 보니까 아까도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131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하는데 이 방류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던 거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정확한 시기는 아직 파악된 건 없고요.
방류하는 이유는 알다시피 어업 생산성 증대 때문에 하는 거고요.
방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방류 사업비 대비 어업인들 소득이 악 2.5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증가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을 미리 주셨네요.
객관적인 지표는 있는데 우리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끼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별도로 자료는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자료 취합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또 한 가지 이게 보니까 화성시 서신면에서 오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치어를 갖다가 키우는 양어장,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서신면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거리가 있는데 운반과정이나 질병검사나 소독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신 거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된 업체한테 낙찰하기 전에 치어에 대한 검역이라든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서류로 소명을 받고서 그 후에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치어 방류에 많이 힘써 주시고, 보다 많은 어종이 많은 어민들한테 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도 좋지만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청년세대에 기본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청년들이.
예전에는 질풍노도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건 우리 청년세대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너무 빠른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의 정책, 건의, 의견,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우선 저희가 평택시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청년정책과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청년정책팀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구성요건은 기본적으로 평택시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저희가 매년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청년 행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교육사업을 하면서 그 교육사업 외에 평택시에 원하는 바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수집해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사업에 반영한다는 건 곧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네.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중 최근 3년 치 실적들을 봤을 때 지속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차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수정하고 아니면 신설을 하거나 보완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인구의 약 30%, 29 점 몇 퍼센트 해가지고 17만 9,000명 상당히 많은 인구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아마 청년인구 비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수반돼야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내가 여기 우리 평택에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정주여건에 대한 꼭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정책 중 가장 대표할 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청년과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게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가장 대표할 만한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우선 평택시 청년들을 위해서 대표하는 것들이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 하나는 주거와 관련된 사업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이게 평택시만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 평택시에서는 월세 지원과 그다음에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1,000~2,0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어떤 사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 직접 일자리를 연계하는 부분보다는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택시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광역시나 이런 쪽에 비해서 정보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연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어떤 체험에 대한 멘토, 일자리 체험에 대한 그런 사업의 호응도를 봐서 내년도에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상을 하려고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고요.
청년들이 평택시에서 볼거리, 놀거리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그런 기반시설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면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장 대표할 만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여쭈었던 게 청년들이 요새는 1인 가구 이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주거생활 안전지원을 위해서 월세가 월 20만 원씩 총 12개월,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예산이 150억 원 정도인데 청년 월세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150억 원에서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사실 저희가 사업량은 1년에 100명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었고, 계속 그 100명의 사업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 3년간 신청률을 봤을 때는 저희가 확대할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필요한 것을 100% 만족을 하기에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각 실·국의 예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반영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증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두성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목적도 청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평택에서 계속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목적도 있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만 원씩 12개월도 있지만 월 10만 원씩 24개월을 나눠서 하는 건 어떻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이 사업은 100% 시비이기 때문에 법의 어떤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보통 월세에 사는 그 정도가 월 40~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최두성 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고충이 많으십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도깨비방망이가 두드려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으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또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좀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61페이지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금 여력을 해 주시는데 제일 원하고,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이 장사가 잘되는 일부 업체들에게 효과가 집중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고요.
또 요새 지역화폐라는 게 어른들은 많이 생소하지만 많이 풀려가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순환이 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화폐 일부 업종에 대해서 혜택이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신 거 같은데요.
저희도 나름 내부적으로 매출 상황을 분석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영업 개소수에 비해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업종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화폐 발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그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수요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부 업종에 조금 편중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올해 용역을 합니다.
8~9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 없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통합해가지고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아니면 그거에 따른 개선방향이 뭐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12월 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지역화폐는 그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시 재정에서 확대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아시겠지만 1일 되면 이게 지금 충전하는 끝나는 시간이 어떤 시·군은 1시간 내에 끝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그다음에 또 이런 업종에 치우쳐져서 어떤 불편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 결과가 나오면.
물론 저희도 같이 시·군에서 의견도 주고 참여를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지역화폐가 이제 8%죠, 평상시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평상시 8%입니다.
○최두성 위원 이렇게 추석이나 설 쪽에는 10%?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네, 명절에는 10%입니다.
○최두성 위원 이게 또 보면 연매출 15억 원 이상 초과되는 업체는 사용할 수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저희가 지금 가맹점은 15억 원으로 연매출 제한을 두고요.
다만 지금 유류피해지원금을 정부에서 30억 원까지 풀어줬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화폐로 받는 분들도 많이 충전을 해서 카드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30억 원까지 다 사용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15억 원 이상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까 무슨 말씀이죠. 유류?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나가는 그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정합니다, 매출액 얼마까지가 가능하게 사용처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허가해서 가맹점으로 내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15억 원이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적립해주는 건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어떤 적립 말씀하시는지요.
○최두성 위원 사용하게 되면 차등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 할인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연매출 1억 원 업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한 5%를 적립해주고 차등으로 돼있는 그런 건 생각을 아직 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저희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 · 군이 다 대동소이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시 · 군마다 자율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화폐가.
8% 똑같고, 다만 시 ·군 에서 조금 재정이 괜찮은데는 자체적으로 2% 추가를 하든지, 10% 추가를 더해서 하는 시 ·군이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아니, 요새 보면 어느 어느 무슨 식당이라든가, 무슨 업체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적립을 해주는 포인트 그런 게 있어서.
혹시라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나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뭐 안 되는 건...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런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통큰세일’이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점을 한 상권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금액의 5%를 돌려주고 이런 사업이 연간 상 · 하반기에 2번 정도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리고 배달앱이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배답앱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특급이 있고.
이거말고도 이제 민간협력형공공앱이라고 해서 땡겨요, 먹깨비 이렇게 공공배달앱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전에는 배달비라든지, 쿠폰 사용에 대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한 적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두성 위원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시면 민간 대비해서 조금 수수료나 이런 것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말씀하신대로 지금 민간이 한 7~9% 정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고.
공공배달앱 자체는 그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건 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땡겨요가 한 2%, 그다음에 먹깨비가 1.5%.
그래서 여기가 민간협력형 배달앱도 거의 수수료가 저희 지금하는 것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두성 위원 공공배달앱이 많지 않은 거네요? 한 서너 개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보통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데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공공앱이 아니고요.
지금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 땡겨요 이런 데도 이제 같이 공공협력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가맹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니까 우리가 아직 평택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 농가가 굉장히 많죠.
요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몇 명이나 와서 농사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저희가 보통 해마다 배정 인원을 받습니다, 법무부에서 심사해서.
올해 지금 배정 받은 인원은 592명인데 지금 올해 실제로 들어오실 분까지 예정하면 483명으로 됩니다.
○최두성 위원 사실 농가에 보면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요새 기계도 좋고, 농기계도 많이 발달돼가지고 했다 그러지만 뭐든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서 농가 농작물 수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인원이 한 500~600명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이거는 저희 시가 보통은 법무부에 배정 요청해서 거의 받고요.
다만 이제 농가도 대부분 이제 원예작물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렇게 필요, 이런 분들을 좀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따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받은 만큼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 소관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근로자들이 낯설은 땅으로 타국으로 와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을 잘 하고 계신지, 또 많은 어려움이 없이 애로사항이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떠한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일단 저희가 외국인분들이 보통 친인척 통해서 들어오시는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요.
이분들한테 연간 보통 3~4회 이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주고, 일반적인 평택시 상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의무사항이라든지, 농가조항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일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어떤 거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연 3회 정도 이분들을 같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맞습니다.
타국에 돈 벌러 왔는데 우리도 예전에 외국에 가가지고 돈 벌러 갔는데 여러 가지, 시간만 바뀌었지, 세월만 바뀌었지 똑같은 입장인 거 같으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농민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그러다가 좋은, 돈도 많이 벌고 가시면 더 좋죠. 감사합니다.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않은 거니까요.
465페이지에 보면 ‘마을세무사 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민들께, 시민들께 주로 상담하시는 분야나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보통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몇 회를 진행하시는지 질의합니다.
○세정과장 나경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을 지금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남부, 북부, 서부해서 총 8분이 남부와 북부는 3명씩, 그다음에 서부는 2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15~1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상담내용은 우리 지방세에 국한되지 않고 국세, 지방세 전반에 대한 법률이나 해석, 그다음 사례가 또 여기 상담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연간현황을 보면 초기에 2022년 처음 시작할 때 25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꾸준히 596명, 647명.
○최두성 위원 연예요?
○세정과장 나경범 네, 연간.
○최두성 위원 3개 권역을 다 합치신 겁니까?
○세정과장 나경범 네, 3개 권역 다 합쳤고요.
주로 이렇게 전화 상담이 주가 많이 되고요.
오셔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일 세무사님들 다 놓여져 있거든요. 안내도 홍보도 돼있고.
거기에 그 이메일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위택스나 이걸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최두성 위원 세무사 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하시는 건 아니실 거 같은데.
○세정과장 나경범 맨처음에 2022년도에 시작할 때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참여도가 떨어지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지금 현재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달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은, 3명이 되겠죠, 한 달에? 보통 송탄, 안중, 평택 해가지고. 그분들은 추가 수당으로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상당히 많이 주고 계시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분들은.
15만 원이라는 돈이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되지도 않은 건데.
○세정과장 나경범 그렇죠, 원래 그래서 재능기부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게 장려하는 정책으로 해서 납세자들이 주로 이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접근성이 좀 그렇잖아요.
상담 일반 하면 상담료를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무료로 시청에서 함으로써 저변확대 그런 부분에서 납세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게요. 봉사의 개념으로 많이 수고해주시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뜻으로 감사패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세정과장 나경범 저희가 임기가 2년이시라.
○최두성 위원 1년이요?
○세정과장 나경범 2년, 2년.
2년은 한번 위촉이 되시면 2년만 할 수 있어요. 그분들하고 식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수고하시는 분들.
○최두성 위원 상당히 좋은 일 하시네요,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기획항만과 최두성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나?
계륵 같은 우리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공사가 조금 늦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달에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2028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밝힌 공사 중단 사유를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공사중지 사유로 사업부지 이전 검토, 보행 안전 및 주차 문제, 물류시설과의 충돌 우려, 운영수익 감소 우려, 평택함 누수, 건축인허가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유들이 공사를 시작한 뒤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는 거 같아요.
교육체험시설로서 입지가 적합한지, 대형화물차와 이용객의 동선이 충돌하지 않은지, 주차공간은 충분한지, 건축인허가가 가능한지, 평택함의 선체와 방수 상태가 안전한지, 실제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인지 등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하기 전에도 검토를 했어야 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걸러냈어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확정했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의 기획과 검증, 사업자 선정과 협약, 공사관리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공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왜 이 시기에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평택시민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가.
공공사업이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수익성이 부족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교육, 복지 문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이라면 왜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시민에게 어떤 공익적 가치가 돌아가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민간사업자는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평택시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익적 성과와 지역 발전 효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재정이 사용돼서 안 됩니다.
평택함 사업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에서 단순히 공사를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인가, 2028년 하반기에 개장할 수 있을 것인가만 묻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했는지, 누구를 위해 추진됐는지, 처음부터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사업자 선정과 사업성 평가는 적정했는지, 민간사업자는 약속한 투자와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 중단과 사업비 증가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장님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사업은 단순히 공사가 조금 늦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당초에 49억 8,0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70억 9,100만 원을 거쳐 현재 126억 7,6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업 장소도 바뀌었고, 공사는 중단됐으며 개관 시기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시민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추진 경과를 보고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처음 선정할 때부터 부지와 사업성, 민간 투자의 능력, 운영계획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문제가 드러난 뒤에는 누가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라도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판단할 기준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아니라 당시 문서와 수치, 결정한 사람, 앞으로 주체와 완료 시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당초 사업비가 49억 8,000만 원이었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게 70억 9,100만 원으로 늘었고, 지금은 126억 7,600만 원입니다.
처음부다 76억 9,600만 원 약 2.5배가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를 단계별로 말씀해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당초 저희가 처음 평택함을 이전을 해서 최초 동방아이포트에 임시 거치를 했습니다.
임시 거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철거공사, 인테리어공사 그런 걸 검토했을 때 7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 현재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방아이포트 자리에서 매년 1억 원이라는 이용료, 사용료, 부지 사용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친수공간 서해대교 하단에 지금 옮겼는데요.
그것도 옮기면서 저희가 굳이 그 3,000톤 되는 배를 거기다가 안치하기 위해서 부지공사를 부득이하게 됩니다.
부지공사와 저번에 또 해양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내부의 불필요한 내부 시설을 다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뭐랄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점점 내부공간 철거 면적이 넓어집니다.
넓어지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공사비도 상승하게 됐고요, 상승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나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26억 7,6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49억 8,000만 원이라는 이 사업비는 이게 2018년도 최초 계획이 49억 8,000만 원인데.
2021년 1차 변경할 때 70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3년 만에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면 애초에 이 사업비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단순히 배를 가지고 오는 이전비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상세하게 거기까지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학섭 위원 이게 49억 8,000만 원에 진해에서 평택항에 갖고 올 때까지 25억 원.
이게 49억 8,000만 원에 들어간 돈이에요? 아니면 따로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포함됐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민간 자본은 하나도, 2018년 최초 계획에는 민간 자본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처음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왔을 때 그런 민간자본에 대한 예산보다 저희가 이제 계속 뭐랄까. 민간을 유치해야지만 이게 이제 지속운영되고, 운영관리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을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학섭 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신지 한 달 됐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이학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최초에 제안될 때 해안안전협회 이쪽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민간사업자 해안안전협회 이제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직접 저한테 그랬어요. 본인이 제안했다고, 평택시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 시에 제안된 사업이 아니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처음에는 배를 가지고 와서 저희 평택함에 안보 체험 위주로, 왜냐하면 평택이 볼거리가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안보라든지, 해양 체험 그런 걸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처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증언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은 해양문화협회 회장님이 본인이 이제 친분이 있는 제1함대, 당시 제1함대 사령관하고 같이 이제 오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평택함이 전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는 폐함정을 이용해가지고 친수시설이라든지 그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지하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혹시 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택시에 제안한 게 아니고 화성시에 이 사업안을 가지고 제안한 거예요, 화성시에.
그래서 화성시에 제안을 했는데 화성시에서 담당자가 이거를 숙고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시장한테 보고도 안 됐고 그런 와중에 2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평택시에서 이 폐함을 인수해가지고 한번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평택시에서는 평택함이라는 데에 매력을 느꼈고, 거기에 선뜻 받은 거죠.
그런데 해군 측에서는 평택시에 이거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걸 빨리 결정해라. 언제까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이 함을 폐선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이걸 가가지고 이 함정이 어느 정도 노후화되고 또 이거를 개조해서 친수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체험관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검토가 없이 이거를 인수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을 실제로 인수하고 보니까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는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계획하에 됐다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평택함을 인수해가지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그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에 맞게끔 공모 절차를 거치고, 실사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택시의 계획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계획에 따라서 평택시가 끌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가 정말 우려일까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아무래도 이게 민하고 관이 함께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민간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민간에서 제안한 거를 검토한 후에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는 함께 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끌려가기보다는 지금 저희는 가급적 이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저희가 민간으로 하여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게 사업비 대비 너무 어려운 검토 사항이면, 어려운 제안이라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관에서 끌려간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지금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하고 민하고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해서 현재의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는 부분에서 추진하고자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학섭 위원 기획항만경제국에서 2020년 8월 3일 날 추진계획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추진계획 검토 보고인데 검토 의견이 뭐냐 하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초기 비용 25억 원 부담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약 3억 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경우에 시비 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함정을 이용해서 해양안전체험관으로 조성하면 홍보 및 이용효과 극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그리고 당초 안보 목적의 활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될 수 있다.
협회 사용계획 이외에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혜 시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모 형식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모를 한 거죠. 공모를 해서 평가단을 구성했어요.
심사단을 구성했는데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학섭 위원 받았어요.
○위원장 최준구 그런데 어떤 자료가 위원들에게 제출됐는지 안 보고 오세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아니요. 봤습니다.
○이학섭 위원 이게 저희가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70점 이상이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데 93.5점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93.5점을 맞았다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게 합리적 의문이 들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암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평가가 됐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안전을 전공한 분이 사업성 평가라든지 부지 그리고 협업 이런 걸 평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똑같이 그게 그렇게 고득점을 줄 수 있는 건지?
평가서를 잘 냈으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 사업이 중단된,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다 이거예요.
공사 중단된 이유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사업비가 과다 산정되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사업자가 낸 해경 부지를 애초 안치하기로 했던 데죠, 해경 부지?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해경 그 부두. 그런데 이분들이 낸 자료에는 2020년 6월 달에 낸 보고서예요. 자료예요, 시에.
뭐라고 했냐면 ‘해양경찰 전용부두 사용허가, 관련 부서 현장시설 점검 완료 및 사용인가 협의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양경찰 그쪽 해경 부두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평택함을 갖다 놓지 못하고 결국은 동방에다 갖다 놓고 한 해에 1억 원씩 거기 보관료 지급한 게 맞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잡은 건 아니니까 해양안전협회에서 이 협의를 한 게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 보고를 했는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저희도 나름 평택함을 어디다 앉힐까 부두를, 그러니까 앉힐 자리를 계속 찾았거든요.
찾다가 아까 말씀하신 해경 부두, 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를 검토하게 됐고 거기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아갖고 저희가 다시 현재 위치인 자리로 옮기게 된 겁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해경 부두에, 애초에 가기로 한 해경 부두에 갔으면 되는데 해경 부두에 가지 못하고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정해졌는데 언제 갈지는, 지금 언제 갈지는 추산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지금은 해경 부두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학섭 위원 바뀌었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바뀐 거죠.
○이학섭 위원 원래 해경 부두로 가기로 했는데.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추산해 보셨습니까?
부지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많아졌는지?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거에 대해서는 추산한 건 없습니다.
○이학섭 위원 안치하는데 이동하는 비용도 있고, 우리가 보면 보관하는 데 부지 사용료를 냈잖아요.
그거만 해도 3년을 냈죠. 3억 원이죠, 3억?
3억 원이 좀 넘는 거로 아는데.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약 3...
○이학섭 위원 그 돈에 그리고 새로 바다에 떠 있어야 될 함정이 육지에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안전시설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들, 그 비용이 수십억 원 대잖아요, 그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바닥 공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학섭 위원 이게 평택해경이 2021년 12월에 부두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협의가 완료됐다고 해서 2020년 6월 달에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은 물론 우리가 미리 평택시에서 낼 비용은 미리 냈어요.
나머지 비용들은 다 민간 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먼저 선행, 우리 시 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그쪽에 쓰이지 않았으면 다른 쪽에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본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그리고 철저한 조사가 따르고, 이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공모 전에 해경으로부터 받은 공식 사용동의서 받은 거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다시 좀 말씀을...
○이학섭 위원 공모 전에 해경으로부터 여기 해경 부두를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은 게 있냐고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만 믿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 보고서만 믿을 게 아니고, 그쪽에서 사용 동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협약을 했다든지 그런 협약서가 있든지 했어야 되는데 모든 계획이 해양안전협회에서 낸 이 계획서만 믿고 평택시는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러니까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 저희도 평가를 해서 저희는 지침에 의거해서 공모를 하고 평가를 해서.
○이학섭 위원 해경이 해경 부두 사용불가 통보를 했으면 책임 있는 검증이나 문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지침서를 보면 ‘이전 대상지를 제시하지 못하면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핵심 전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핵심 전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이거를 취소할 경우, 저희가 취소할 경우 사업을 다시 할 사업자 선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그만큼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증액될 거고.
특히나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보다는 현재 협약을 맺은 사업자하고 끝까지 가는 게 더욱더 뭐랄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느냐?
사업자를 위한 사업을 하느냐, 평택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추진한 공무원을 위한 사업을 하느냐?
이 근본적인 물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만한 돈을 들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느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업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까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이게 추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언제 끝나야 될지 추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만나자는 제의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의정 시작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관심의 초점이 되고, 제가 평택함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렇게 관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이 평택함 그전에 위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평택함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 관련 자료를 모으고,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했어야 정말 7월 1일 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했으면 두 달 한 건데 두 달을 다 한 것도 아니고, 한 15일 정도 했겠죠.
15일 정도 했는데 이 정도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수십억 원, 100억 원을 넘는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생각 없이, 이 정도 검토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시민이 맡긴 이런 세금을 가지고 안심하고 이런 시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도 굉장히 큰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1,000억 원, 조 이렇게 천문학적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무뎌진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100만 원, 10만 원 세금 내는 거 굉장히 그분들 손 떨면서 내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으로 공익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사려 깊이 살피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 심정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당시 2021년 공모에 참여한 곳이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 한 곳뿐이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경쟁자가 없는 단독 응모였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당시 제안 사업비는 45억 3,000만 원이었고, 시비가 20억 원, 사업시행자 부담 25억 3,0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은 자기자본 10억 원과 타인자본 15억 3,000만 원으로 구성된 거로 파악됩니다.
자기자본 10억 원은 실제 예치된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투자 의향이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거는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학섭 위원 타인자본 15억 3,000만 원 금융기관의 확정대출이었습니까, 아니면 대출의향서였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것도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학섭 위원 통장잔액, 금융기관 확약서, 출자증빙 직접 확인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건 그때 당시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학섭 위원 사업이 126억 원대로 커진 지금도 이 사업자가 감당할 자금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류상으로 받은 거고요.
사실상 사업이 시작되면 민간사업자에서 재원조달을 받은 그 35억 원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투자하기로 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받았습니다.
○이학섭 위원 계약보증보험증권 이게 발행된 게 2023년 2월 달에 된 건데 사업이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는 보증증권이나 이행보증료 10%, 이거 받지도 않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보증료도 안 받고, 보증증권도 받지 않고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건 아마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판단에는 아마 추진 부서에서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감당할 자금 능력이 없어서 좌초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투입한 자금 50억 원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적자금도 들어가고, 민간자금도 함께 투입됐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잘 굴러갈 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섭 위원 경쟁자도 없고, 부지사용 동의도 없고, 민간자본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시는 뭘 믿고 이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까? 사람을 믿고 한 거예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 민간사업자가 참여했을 때 그 사람이 제안도 했고, 이 사업에 대한 의지도 있었고, 추진 의지도 있었고요.
저희가 평가도 한 부분에 대해서 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섭 위원 단독응모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맡기면서 정상적인 경쟁하고 검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자신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러니까 한국해양안전협회가 평택함에 대한 해양체험관 운영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제안서 낸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수상안전이라든지 인명구조 또는 민간순찰 그런 자격증을 보유한 15명 정도의 교육 인원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또한 이분들이 평택함을 운영하고자 하는 충분한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분들이 잘할 거라고 판단된 거로 판단됩니다.
○이학섭 위원 아니, 어느 사업자가 부지를 공짜로 주고, 50억 원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 봐라.’
시에서 각종 인허가 도와주고 하면 이 세상에 못 할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자에게도 그렇게 평택시에서는 편의를 봐 주고, 기다려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도 주고, 이런 인생이모작 하듯이 그런 정말 너그러운 시입니까?
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큰 사업에 그런 정책을 이렇게 실시를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민간투자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오늘까지 현재 민간이 실제로 납입하거나 집행한 금액을 정확히 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민간이 지금 투자한 금액이 약 2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이학섭 위원 그러면 그게 현금으로 투입된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집행이 됐으니까요. 이거는 집행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학섭 위원 그러면 집행된 내역 통장이라든지 그런 세금계산서라든지 증빙할 만한 그런 서류를 검증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이거는 아마...
○이학섭 위원 집행을 했다고 해도, 만약에 공사를 했어요. 그 부지에 하는데 10억 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끝난 뒤에 줄게.’ 외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줬는지 확인하셨냐고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했는지 자기자본으로 했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이학섭 위원 아니, 실제로 돈을 집행했다매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실제로 돈을 줬으면 영수증이 있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이 서류상에 있는 거 보면 아마 증빙을 받아갖고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거를, 사업비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서 산출한 거는 아니고요.
○이학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민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다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만약에 사업자금이 해양안전협회 통장에서 나간다고 하면 그 통장을 공개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이건 한번. 그건 민간이 투입한 예산이잖아요.
이건 한번 민간사업자와 저희랑 한번 이게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단순한 투자협약서나 이행각서 이건 실제 투자액에 포함하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공사계약서에 확인되는 금액, 그 금액을 본 위원에게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받아가지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이건 담당 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학섭 위원 이런 게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하나가 의구심 투성이고, 하나하나가 명쾌하지 않은데 실제로 내 돈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남의 돈으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이 사업자를 신뢰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맞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렇다면 항만수산과장님 말씀을 듣자 하면 증빙자료는 해양안전협회에서 갖고 있는 거네요, 자금 지출한 내역은.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저도 여기 작성된 자료를 보면 저희가 아마 감사원 감사 보면서 자료 제출을 받아서 작성한 거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께 공개할 수 있는 게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학섭 위원 말로 아니고 자료만 받겠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약속한 금액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한다든지 보증금을 청구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기 투입된 시비를 환수할 조항이 있습니까, 협약서에?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 협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협약도 저희가 다시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 작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을 수 있으면 민간사업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협약의 내용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받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실제로 법률 검토까지 해가지고 하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현재 공정률이 약 48%라고 보고가 됐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이학섭 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80%라고 주장을 해요.
제가 만났는데 80%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갭이 생기죠?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때는 저도 있었지만 민간사업자가 부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봤지만 지금 함 내부에 대한 철거 공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8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완공된 후에 수익금은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 사항도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수지분석을 하고, 수지분석에 따라서 협약 기간을 그때 10년을 할지, 20년을 할지 그때 정해지거든요.
그때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때 같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이학섭 위원 민간사업자가 밝힌 사업계획서에 보면 연간 방문객이라든지 입장료 연간수입 이런 게 추산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한 것에 따르면 이게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것은 아시죠? 수익구조가 부풀려졌다는 건.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한 11만 명으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직 정확하게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학섭 위원 이게 이분들이 수익금, 수익이 나는 구조를 어떻게 추산했냐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전부 다 개장을 하고 1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100명 다 들어가는 거로 추산을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동률을 100%로 조사했다고 평택시에서 이 사업비가 잘못 계산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사업비가 부풀려졌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도 빠진 금액들이 그러니까 지출 부분도 줄였고, 수입 부분은 늘렸고, 지출 부분은 줄였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로, 수익이 흑자가 나는 거로. 그래서 평택시에서 그거를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서가 잘못됐다. 그래서 공사 중단 사유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명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직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잘되고 있을 거라 ‘진행됩니다. 잘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30분 질의하는 동안에 낙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말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일인데 이게 내가 그 부서에서 벗어나면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퇴직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공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내가 후대의 후배들에게 ‘그 사람이 공직에 있을 때 정말 청백리처럼 했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이렇게 튼튼하게 바로 갈 수 있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바람이 저만의 바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직자 분들?
그리고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적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되는 답변이지만 적자 부분에도 원래는 협약에 담아야 됩니다.
협약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학섭 위원 협약에 담을 내용이 많아요.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포기하면 평택시가 떠안을 것인지 아니면 폐장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평택 시민한테는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협약서에 담아야 될 내용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협약서에.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에 담을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협약이 다시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민간이 수익을 가지고 가고, 위험과 적자는 시가 떠안는 구조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것이 ‘과연 이 콘텐츠가 지금 현 시기에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도 저는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80~90년대 냉전 시대나 그때 같으면 군함에 와가지고 구경하고 하는 거를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반공정신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상현실, 실감형 콘텐츠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낡은, 정말 낡고 비좁고 거기 들어가면 이런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비좁고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낡은 군함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시민하고 관광객들이 과연 좋다고 찾아올 것인가?
한 번은 오겠지만 재방문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 와서 거기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시 방문하고, 다시 방문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일 처음에는 개업빨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왔다가 한 번씩 와서 다음에 안 오면 이거는 흉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그러면 126억 원, 더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126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을 기다려서 만든 평택시의 랜드마크라는 그게 흉물로 변했을 때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학섭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아까워서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사업성을 봐가지고 판단을 하실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지금 업체 측에서 재정비하면서 수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 측에서 제출한 수지분석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그런 거를 토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이미 투입한 돈과 앞으로 들어갈 돈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비용 그리고 완공 가능성, 경영 운영수지, 안전성, 민간의 이행능력을 다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전면 재설계할 것인지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교체할 것인지 협약을 해제할 것인지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이런 갖가지 상황을 놓고 비교해가지고 향후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잘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각 대안별로 추가 비용하고 손실액을 계산해 주십시오.
사업자, 설계자,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외부회계, 법률, 기술 전문가들에게 독립적인 재검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시가 스스로 추진한 사업을 시 담당 부서가 다시 평가해가지고 문제없다고 하는 방식으로는 시민들한테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독립적인 외부 검증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저희 시도 이 사업이 계속 운영됐을 때 업체 측에 계속 부담이 가중된다면 업체도 힘들어지고, 저희 시도 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검토와 재정수지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최대한 이 사업이 빨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서로 행정적으로 도울 것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시 담당 부서가 평가해서 문제없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외부 검증을 한 후에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이거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이걸 물어본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충분히 저희도 업체 측에서 제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할 겁니다.
협약도 마찬가지고, 수지분석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증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이학섭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업이 변경된 단계별로 책임자를 거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제가 누구누구가 책임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사업을 중단하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총사업비와 완공 시기, 민간 투자의 실체, 운영수지,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성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본 위원은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단계별 결정, 사업비 증액, 결재권자를 정리한 책임경과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민간사업자의 실제 현금 투입액을 통장,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해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이행보증, 협약해지, 손해배상, 구상권 및 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넷째, 선체 안전성, 누수·방수, 설계 적정성, 잔여공사비에 대한 독립적인 기술 검증을 실시하십시오.
다섯째 유사 퇴역함 시설의 방문객 수입, 운영비, 적자 보전 사례를 비교해 현실적인 운영수지를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사업 계속, 축소, 전환, 중단의 네 가지 대안을 비용과 효과로 비교해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위 검증과 의회 보고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공사를 재개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 일곱 가지 사항을 언제까지 제출하고,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날짜를 분명하게 답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출 목록 중 저희가 지금 빠르게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민간에서 지금 재검증 중이라 민간에서 받아갖고 검증이 끝난 후에 제출할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한 달 내에 제출 가능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민간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학섭 위원 그러면 한 달 내에 주실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그건 저희가 일단 사업 담당 부서하고 한번 토의해서 거기서 답변을 듣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록에 대해서 빠르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과장님의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 사항은 항만수산과의 핵심적인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저에게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단순히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확인하고, 어떤 조건에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정리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무조건 중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미 많은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속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근본적인 기준은 분명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만큼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평택항과 서부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
공공사업은 수익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교육,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시민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면 더 엄격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는 투자한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평택시는 공공재정을 투입한 만큼 시민들에게 들어갈 공익적 성과와 지역발전 효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의 위험과 책임은 사라지고, 공공의 부담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면 정상적인 민·관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이제 두 달 됐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현 최원용 시장님의 임기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장님께서 올바른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자들 그리고 실무 책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공익에 부합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최소한 객관적으로 네 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실행 가능한 일정 그리고 확정된 재원 그리고 적법하고 완료 가능한 인허가 그리고 이용객의 안전성입니다.
최종 부지는 언제까지 확정할 것인지, 필요한 인허가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추가 사업비와 운영비는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지, 주차 공간과 선체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각 과제의 완료 기간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2028년 하반기 개장이 다시 무산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도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혈세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거에 얼마를 썼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고 실제로 완공할 수 있는지, 개장 이후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시민에게 어떤 가치로 돌아갈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평택시는 그 필요성을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공사가 왜 늦어졌는지, 사업비가 왜 늘어났는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물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사업비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감추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쫓기듯 사업을 밀어붙이거나 무엇인가를 감추듯 자료 공개를 꺼리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추가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감을 얻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택함과 서부지역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해양관광 사업인 채 장기간 표류하고, 실패하는 사업이 평택함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하려면 실행 가능한 일정과 확정된 재원, 완공 가능한 인허가, 검증된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사업이 시민을 위해 왜 필요한지, 시민에게 어떤 공익적 가치가 돌아가는지도 분명히 입증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 실행 가능성까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민 세금이 더 들어가기 전에 사업중단,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함을 제대로 살릴 것인지,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 이제는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론은 행정의 체면이나 이미 투입된 예산이 아니라 오직 시민의 이익과 공공의 가치에 따라 내려져야 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학섭 위원님 깊게 고민하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성 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앞서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준비한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다시 질의하는 건 바라보는 관점이나 내용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오전부터 현 시간까지 충실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항만경제실이 평택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하는 재정 상태를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며, 한정된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심성의껏 질의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묻고 싶은 내용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 5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여건 내에서 재원이 투입되는 그 영역이나 여건을 가지고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사업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장기성을 갖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재원이라고 하는 게 우선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시기성에서 연도별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획된 거는 아까 김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인 재정 여건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수행하고 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영역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획한 게 그대로 다 진행되지 않은 상황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제정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시 입장에서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중요합니다.
○오치성 위원 어떤 부분에서 중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강화해야 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 여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치성 위원 행감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감사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연례반복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을 0%로 계상해 중기재정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건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맞습니다. 맞고 아까 첨언도 드렸지만 저희 의견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그걸 물가나 예산 증가가 반영됐다고 해서 그 영역을 똑같이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정치를 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치성 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에 작성된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2026~2030 계획에서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 등을 고려해 연례반복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을 2~3% 이내로 반영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거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그 행위에 대한 영역, 여건을 저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지만 개발 여건에서 필요한 사업 여건은 앞으로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오치성 위원 반영하겠다고 한 겁니까, 반영을 한 겁니까?
여기 문구에 보면 ‘2~3% 이내로 반영하여 수립 완료했다.’라고.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자체계획에 수립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2~3% 이내로 반영한다는 거는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한다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우선 중기를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재정전략운영회의라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연간 증가율이나 세입 증가율 또 의존재원이나 자주재원 같은 증가율을 고려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치성 위원 그 비율이 2~3%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대부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통용되고 있는 게 많을 때가 3% 정도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연례반복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연례반복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복지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건설이나 개발 파트에서도 장기성을 갖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5년, 6년 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정금이 아닌 부서에서 연도별로 1억 원씩 요구했는데 이 2~3%를 적용하게 되면 1억 200만 원, 1억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연차별 증가성을 재정전략회의에서 오는 비율을 고지해서 반영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오치성 위원 연례반복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일률적으로 반영했던 사업적 예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 사업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건설이나 개발 파트에서도 대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연차성 사업을 5년 단위, 1,000억 원 단위, 1,000억 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초년 차에는 100억 원이 들어가고, 2~3년 차에는 200억 원씩 들어가다가 3~4년 차에는 100억 원이 들어갔다, 400억 원이 들어가고 하면 1,00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도별 증가율을 앞으로 부서에 반영 요건을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치성 위원 그거를 2~3%로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그 2~3%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제시되는 중기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렇다면 연례반복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 중 지방세 부과나 청년지원센터 운영, 기타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이런 것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례반복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에 따른 또는 건설에 따른 개별 사업을 갖고 저희는 이제 연차적 여건을 봤을 때 그게 5년 단위 이상의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중기에 반영해갖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단년으로 넘어갈 거는 중기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투자심사라는 거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건물이 준공되게 되면 운영비 여건이 파생되겠죠. 그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한해서는 2~3%의 증액률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오치성 위원 2026년부터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연례반복 사업별 2026년도 계획과 실제 2026년 본예산 편성액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해 봤는데 편차가 좀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편차가 있다면 편차가 큰 사업은 어떤 거고, 그 원인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지금 구상해서 표현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업이 중기에서 반영되는 사항이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게 되면 중기에서 표현된 건 단년도 소요액으로만 끝나지만 결산에서 파생되는 지출 내역은 중기에서 아니면 실행 여건에서 집행을 다 못 했다거나 아니면 이월이 됐다거나 아니면 잉여금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여건이 중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지출, 예산상에는 표현이 다 되기 때문에 이 편차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처럼 개발 요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구상했던 그 시점상에서 진행이 못 되고 또 편성이 못 되고 하게 되면 중기에는 있는 금액으로 가지만 지출에서는 잡을 수 없는 금액이 있는 반면에 실행 여건에서 있는 사업은 결산, 집행에서는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계획된 게 진행이 못 되면 이월돼야 되고 그리고 그 연도의 합은 또 만들어지고요.
이게 재정수지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가장 오차가 큰 사업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아무래도 건설, 건축 파트가 많겠죠.
○오치성 위원 그런 것은 행정적 처리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진행이 안 돼서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안 돼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결국은 아까도 표현해 드렸지만 재원 부족으로 그 사업 여건을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중기에서는 계획이 됐지만 실행 여건에서는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세밀한 예산과 관련된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예산은 세입 여건에서 파생되는 걸 저희가 받아서 그 영역을 갖고 하게 되는데 세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나 경제 변동사항을 다 고려를 못 할 때가 많고요.
국·도비가 됐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존재원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그 부분을 저희가 확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부세 같은 경우도 주는 게 내국세 재원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지방에 도달하는 교부세는 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줄게 되는 거죠.
○오치성 위원 세정과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니까 최근 5년 자료 특수요인이나 대기업 세수 증감이나 세무직 5~6명의 검증 TF라든가 지방소득세 대기업 영업이익 등과 같은 것을 검토하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문까지 거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전문적으로 현실에 맞는 결과치를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나경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세 부분에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이야기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도 자료 내려온 대로 5년 치 평균도 내고, 거기에서 특수요인을 추가로 또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1년 세수 추계를 하고,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 세입 분야에서도 5년간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아까 경기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경기에 따라서 가장 바뀌는 게 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수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소득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저희가 지금 지방세 부분은 보유세 부분이 대부분인데 재산세랄지 자동차세랄지 그다음에 주민세랄지 이런 부분은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1%에서 2%, 많아 봤자 3%가 되는데 거기는 편차가 없고, 중기지방재정 세우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 지방소득세 그 부분에서 개인들도 종합소득세 내지만 법인이 법인세 낼 때도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례 없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내년도 삼성전자로 인해서 사실 지방세 전체 시세가 한 9,000억 원이, 1년 들어오는 도세를 제외하고 9,000억 원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내년 내는 게 1조 6,0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추이적으로 계속 반영을 보면서 세입 확정까지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세입 추계안을 벌써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올 말 12월 달에 여기 의회에 오기 전까지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야지만 추가로 확정을 하고, 4사분기 거는 어차피 안 나온 상태에서 추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결국에는 4사분기 게 만약에 오차가 있으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람됩니다만 하여튼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 세입 예산을 세울 때 소득세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그 오차를 실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과정과 절차를 만든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나경범 했죠.
○오치성 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과 절차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난다는 것을 담당 과장님이 인정하시면 실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이 절차와 과정이 유의미한 과정입니까?
○세정과장 나경범 추계 모델은 있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전현선 연도마다의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내년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좋다고 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황에서 저희가 하는데 이게 갑자기 다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미국 투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투자가 많이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많이 나가면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은 줄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 처리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갑자기 줄어드는 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파악을 할 수가, 업체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저희가 같이 교류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기를 갖다가 올해 들어왔다고 해서 올해 금액의 2~3%만 올린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느는데 후년도 예산이 꼭 그만큼 는다?
아니면 줄 수도 있고, 준다고 해도 2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가 갑자기 1조 6,0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천 단위의 단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는다, 갑자기 준다.’ 이렇게 저희가 하기 쉽지 않아서 중기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산정하는 부분을 아무리 정확히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요청할 때 저희도 가능하면 2년 정도 세입 정도는 저희도 예측하면서 하지만 그걸 5년 뒤 이거는 세입까지는 저희가 완전하게 정확하게 추산한다는 거는 현재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시점에서 삼성 세수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고 또 전체 지방세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세정과장 나경범 현재 편성한 추계안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1조 6,000억 원을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 세수는 2조 원, 지방세 시세 부분만 해서 2조 6,333억 원을 지금.
○오치성 위원 지방 세수로 2조 얼마라고요?
○세정과장 나경범 2조 6,333억 원.
○오치성 위원 지금 예측하시는 게 지방 세수가 2조 6,330억 원이고 그중 삼성 세수가 1조 6,000억 원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계신다고요?
○세정과장 나경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2024년도에 법인세를 내지 못했어요.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550억 원을 냈고, 2026년도에 올해 와서 1,556억 원의 법인세를 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추산을 해 보니까 1조 6,000억 원 삼성전자 법인세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오치성 위원 그렇게 되면 세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지방세와 관련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더불어서 본예산을 세우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맞습니다. 아까 세정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저희가 한동안 삼성에서 버는 게 1,800억 원까지 올라왔다가 제로베이스로 떨어졌다가 500억 원대, 1,570억 원대 그리고 내년 예상하는 게 1조 6,0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는 중기에서 5년간 평균을 잡을 때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그리고 각 항목별 내역을 연도별로 항목별로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세입 여건을 고려해서 잡는 세원 그걸 가지고 중기를 잡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800억 원이 들어올 거를 예상하고 중기를 잡았는데 그게 다음에 제로베이스가 되고.
그런데 중기상에서는 벌써 반영이 돼서 그 퍼센티지가 올라간 상태로 중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행 여건에서는 다 제로베이스니까 올라갔던 게 다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할 수가 없는 여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정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거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변동 폭이 적지만 법인하고 관련된 특히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변동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살림 전체가 계획했던 대로 지난 4년 동안 거의 못 지나간 겁니다.
○오치성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대기업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삼성 관련 지방세를 많이 내는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과 관련된 예산안과 더불어서 하향안과 소위 말해서 상향안 이런 것을 조금 더 가지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세 가지 파트로 짜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표준안으로는 짜되 떨어졌을 때와 더 늘어났을 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플랜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중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은 예측성을 갖고 실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제일 쟁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하고 같이 편성하게 되면 예산의 표면성이 다 없어지는 거죠.
○오치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중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원을 재분배하기 위한 구조적인 여건을 갖는 거지, 그 영역이 세입에서 세출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행감 자료 41페이지에 따르면 2026년도 6월 말 지방채 잔액이 2,432억 원이었고, 2027년도에는 원금이 311억 원과 이자 69억 원 등 총 380억 원의 원리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분기 채무 비율은 9.1, 연말 예상은 8.1% 정도인 것 같고요.
또 기획예산과 2026년도 업무에는 현재 2027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자료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에서 제가 없다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계획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8월 14일까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을 조사해 봤더니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치성 위원 그건 언제까지 파악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저희가 9월까지는 조사해서 지방채 한도액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리 행안부에 요청해서 지난 7월 말에 확답을 받았고요.
저희가 발행계획이 있으면 행안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오치성 위원 그 자료가 들어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토를 할 거니까요.
○오치성 위원 아직까지는 들어온 내역이 없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오치성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 그 부분이 있어서 행감 자료에는 어쨌든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3페이지에 이미 2025년도 행감 시 질의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50여 개 공공건축사업 등 대형 사업에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므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답변으로 ‘연차별 재원투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투자 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연차별 재원투입 로드맵은 만드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시에서 말한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세입의 영역 내에서 세출을 기준으로 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A, B, C 사업을 하고 D, E 사업은 없는데 그 내용을 순위 자체를 A, B, C가 아닌 A, D, E를 갖다가 B, C를 빼놓고 할 수는 없다는 그 여건을 앞으로 반영해서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건축이 많기 때문에 못 하고 있으면 ‘바꿔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현재 예산에 편성된 걸 없애버리고 하기에는 그 사업이 구조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이게 급하다고 해서 전체 사업 순위의 여건을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던 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거죠, 답변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이게 하다 보면 중기를 하면서 어떤 민원이나 지연 사유 또는 바로 못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기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놓고 예산에 담도록 그런 구조적인 여건을 만들어가겠다는 표현입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툴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정적 절차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오치성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30페이지에 전년도 행감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적과 근속률 분석표를 마련할 것을 아마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청년-기업 이어드림 사업 171명 그리고 취업성공 지원사업 20명 등의 실적이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대부분 취업교육이고 역량강화 사업이므로 근속률 산출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저희가 2025년도에 일몰이 된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던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속률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 인건비의 20%, 약 월 1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 또 3년 차에서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연속 근무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비를 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에서도 일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속률을 계속 추적할 만한 사업이 없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 일자리 사업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역량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보를 조금 더 최신의 정보 그다음에 대부분의 청년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보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확대로 저희가 사업을 조금 더 방향을 잡아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치성 위원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은 2024년도에 아마 신규모집이 중단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 일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과 유사한 청년-기업 이어드림 사업이라든가 취업성공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근속률 산출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사업명이 사실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청년-기업 이어드림 사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 거였는데 첫 번째 사업은 대기업과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의 현직자들이 멘토가 돼서 이런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부분으로 특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1:1 매칭으로 해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멘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 이어드림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저희 관내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이 사실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명으로는 이어드림이라고 해서 청년과 일자리를 직접 이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사업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업성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취업까지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면접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스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취업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까지는 사실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근속률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렇다면 현재 평택시의 청년정책 관련돼서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창출하는 이런 사업은 전무한 상태인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그거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기보다는 4차산업 인재육성 훈련과정을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게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의 한 과정이었지만 이게 취업까지 연결이 된 경우는 많지도 않았지만 이직이 많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그래서 이걸 근속률까지 파악하기에도 사실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속률을 파악하려면 취업을 시켜야 하고, 그 취업이 장기근속으로 진행되어야 이후에 근속률과 관련된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평택시의 청년정책 관련돼서는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취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취업으로 진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을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전무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한편에서는 굉장히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무관심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향후 수립할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청년의 일자리를 어쨌든 간에 창출하는 데 있어서 평택시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일자리정책과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행감자료 362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알선 7,449건, 취업 788건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참여 기업 44개사 그리고 현장채용 217명을 실적으로 굉장히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실제적으로는 뭔가 지금까지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저희가 근속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치성 위원 파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이게 먼저도 위원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도 일자리센터 통해서 취업이 알선된 분들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지 또한 일자리박람회도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두 번은 하는데요.
해마다 그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08명 정도가 취업이 됐는데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사실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업들하고 조사를 해가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취업 연계하고, 그분들이 취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정도까지만 현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실제 입사한 분들이 뭔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지는 않으셨나요, 본인의 근속과 관련된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지금 저희가 취업자들을 별도로 접촉해서 조사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래서 알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하고 실제 입사를 하고 또 근속을 하고 이런 어떤 단계별과 관련된 관리들이 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취업을 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사 이후 근속기간을 안정화시키고, 장기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취업과 관련된 부분도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취업만 시켜 놓고 사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게 특별히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듭니다.
그래서 알선이나 취업, 실제 입사 그리고 향후 근속 이런 것을 조금 더 단계별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네.
○오치성 위원 항만수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432억 원짜리 친수공간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네.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시설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목표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다른 목표가 있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지금 우리 평택항 주변에는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친수시설을 계획했고요.
지금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친수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했고요.
친수시설에 보면 평택항 역사해양문화 체험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원, 주차장 등 그다음에 전망대, 그때 당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그렇게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해 금년에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결재를 맡고, 내년에는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현재 432억 원이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도 이게 전액 시비로 하다 보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도 내년에 같이 계획을 하고요.
이 친수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옆에 만호지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치성 위원 실제 이게 완공되면 연간 이용객 목표라든가 연간 운영비와 관련된 금액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누가 운영할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나온 내용이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이 부분은 내년에 투·융자심사 후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계획을 통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그때 저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시설의 규모와 건축비는 계획이 됐는데 이용객과 운영비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이거는 ‘시설계획보다 운영계획이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학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평택함인가요? 그것 같은 경우도 실제는 함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하다 보니 운영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이렇게 표류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것이 조성되었을 때 실제 이용객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운영별 실제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또 어떤 단체나 기관들이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쨌든 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해야지 시설 구성만 실제적으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다 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이용객이 없다거나 아니면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시설이 있는 것에 비한 효율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확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서 조성되는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말지 판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건물에서 누가 운영관리를 할지 또는 공원이 들어가면 공원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할지 그리고 공원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또한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소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 후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 꼭지가 있는데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시계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를 마쳤고요.
저도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 중 겹치지 않았던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것이고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기획하고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법률 문제, 조례 문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주시는 법무팀이 있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책임을 지고 명칭도 바꾸고 조례도 바꿔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정부조직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10월 정부조직 개편이 새 정부 들어서 있었고요.
그리고 11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도 10월 1일 날 6개 중앙기관의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통계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일제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일 자로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서 예성과 재정을 분리해서 소관 부처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조례에는 이 8개 기관의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고 최근에 장관후보자가 지명된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구 부처명이 남은 자치법규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칠백몇십 개 되는 자치법규가 있는데요. 그중에 43건의 자치법규에 예전 정부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관명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는 별표와 서식에, 일부는 위임 근거 조문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괄 정비를 맡아야 할 부서가 명확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11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아마...
정부는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을 했을 겁니다. 평택시에서는 이런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으신 거죠? 알아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놓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가 중앙부처의 명칭을 바꿀 때마다 바뀌어왔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명칭이 안 바뀌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을 인용한 상황에서 문서들이 오고 가게 되고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에 적용하게 됐을 때 협의나 승엔 조치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문의 효력 다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인허가 단계에서도 시민분들이 보조금을 받거나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 신뢰의 문제나 다음 개편 때도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43개의 조례를 각 과에서 다 바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괄 개정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개의 조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의회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획재정부’라는 명칭이 남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부터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공표한 날부터 그 시기에 만들어진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조금 늦게 조례를 변경함으로 해서 법적 문제가 있을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민해서 경과조치 상황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상위법령 개정 시에 3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례 규칙이나 이것을 총괄 부서가 어디가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어느 조례인가에 좀 담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네.
○위원장 최준구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이 바뀐 이후에도... 다 자료는 됐고요.
정부조직개편안이 바뀐 이후에도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조례가 바뀌어나가고 있었습니다.
10여 개의 조례가 계속 이것을 준용하면서 그냥 바뀌어 나간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어떤 일들이 시행했을 때 부딪히는 문제는 없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다음 회기 때 일괄 개정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일괄개정 여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검찰청 폐지에 따라서 중수청이나 이렇게 명칭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10월에.
○기획예산과장 임유재 행정기관에서 포용 가능한 영역 검토해서...
○위원장 최준구 우리 조례에는 특별하게 담겨 있지 않은 문구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좋아하시는 문구로... 그런 여건은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감안해서 확인해봐 주십시오.
세정과 관련돼서 좀 여쭐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삼성으로부터 1조 6,00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세수가 확보될 거라는 말씀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입 오차율이 얼마나 되는가.’
2024년도에는 세입 오차가 1.8%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가늠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다시 높아져서 4.1%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셨던 것처럼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1억~1억 5,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크지 않은 가늠을 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이 있다 보니 1,800억 원 들어오다가 1조 6,000억 원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1조 6,000억 원이 들어올지 1억 5,000억 원이 들어올지 에 따라서 1,000억 원, 2,0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그 세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 많이 이해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시·군에은 없는 사례일 것 같고, 우리 평택시에 맞는 정확한 세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세수 오차율을 몇 %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정량적 관리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의회에서도 이걸 다트판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꽃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닌데, 최대한 몇 `그 목표지점을 합의하고 지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량적인 목표점을 정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좀 있으셨는지,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나경범 세정과장 답변드립니다.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반도체 세수 이번에 특수가 되다 보니 이천을 제외하고 4개 시·군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벌써 3차에 걸쳐서 저희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월 별로... 저희도 수출입 동향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특수잖아요. AI 때문에 HBM부터 해가지고 DDR... 삼성전자 여기에서 저기하는 DDR5하고 SSD까지 AI관련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특수사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일반 DDR5 같은 경우 9.7배 정도가 인상됐어요.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올해 1월 달에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HBM 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칩도 9배 가깝게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나머지 7월, 8월 달도 매월 수출입 동향을 봐서 반도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켜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도 저희가 다음 달 중순 쯤에 한번 모일 거고, 올해 3분기 게 10월 중순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정 전에 저희가 또 한번 모여서 한번...
워낙 삼성전자 때문에 세수 오차가 벌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 5개 시·군 회의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매월 세수 추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단순히 업무적으로 정확도를 높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이 적기에 정확하게 복지환경을 조성하거나 정확하게 불편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2024년도에 삼성전자에서, 대기업들에서 들어오는 세수의 삼성전자 비중이 5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75%, 올해는 86% 정도를 전망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국·영·수를 이렇게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그런데 국어랑 영어는 안정적으로 90점대가 나와요. 그런데 수학만 40점대에서 90점대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국어와 영어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학만 특별 관리를 해서 점수를 끌어올려서 평균점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썩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대기업들의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삼성의 변동성만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추계 방식이 5년 치 평균과 특수요인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계하시는 구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변동성관리지표를 평택만 따로 할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보면 어떨지 싶어요.
지금 체계로는 삼성이 말해주는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처럼 계속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나경범 삼성전자는 정확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외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는 하지만, 저희가 추론을 하는 거죠.
‘당신들 지금 2분기까지 어떻게 됐고 3분기가 어떻게 됐는데 4분기 전망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이 정도만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최준구 ‘ 정말 좋을 거야.’ 이러면 1조 6,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좋을 거야.’ 그러면 1조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세정과장 나경범 아까도 얘기했지만 AI의 특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사실 법인세를 오래 분석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체는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삼성전자만 사실 올라간 상태고. 우리시 같은 경우.
그래서 반도체 특수가 이걸 불러왔다고 얘기할 수밖에... 원인은 그겁니다, 사실.
○위원장 최준구 그러니까 삼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수 예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행정에서 하기 어려우면 어디 위탁을 맡겨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26건 중에 17건은 종결이 됐고 현재 9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9건 중에 7건이 사실상 같은 쟁점의 소송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세정과장 나경범 네, 맞습니다. 담배 소비세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계속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세정과장 나경범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상황이라 자치단체 총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공통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개 사건만 종결됐는데 그건 승소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이를 보겠지만 똑같은 사항이라...
사항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는 개별 사건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세정과장 나경범 개별 사건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건별로 저기 하지만 232개 자치단체 담배 소비세 관련 저기를 똑같이 대응해요.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라.
○세정과장 나경범 예. 이게 사건의 쟁점은 액상 저기를 담배 소비세로 과세하는 게 맞느냐의 여부거든요, 사실은. 그전에는 엽연초로 해가지고 담배소비세를 거뒀었는데 지금 액상으로 변해서 그 액상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에서 단체적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최준구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병합심리...
병합을 좀 해서 진행하자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만수산과 질문들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가신 지 한 달 좀 넘어서 많은 업무습득도 있으셨을 테고 한데 조금 더 분발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평택항을 보면 약간 고래 싸움에 평택이라는 새우가 등 터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인데 평택항의 자부심은 참 무색하고 국책항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에서 경기도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원은 하되 민원을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동량을 보면 컨테이너는 3.4%, 자동차는 3.6% 정도가 늘어나서 선방했다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전체 39.8%를 차지하는 철광석은 7.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을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원하던 업체도 운항을 중단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협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신터미널 설계가 오류됨으로 해서 친수공간과 평택항이 멈춰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터미널 설계를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사이에 우리는 몇백 억... 친수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한데, 신터미널 설계 오류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해수부가 잘못인지 어디 잘못인지 설계 잘못으로 지금 평택시가 한발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등 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종국에는 그리고 이 와중에 어업지도선을 우리 여객부두에 만들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 7월 21일 고시되면서 그때 서해어업관리단이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 구터미널 부두에 오겠다고 했을 당시 처음에 의견을 주기는 해경 부두 옆에 관리 부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관리 부두로 가라. 거기로 가라고 처음에 의견을 줬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그 관리 부두는 우선 수심이 좀 낮다 보니까 큰 배가 들어올 수 없고, 작아서 큰 배는 정박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쓸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저희 구터미널 부두에 시 서해어업관리단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부지가 해수부 거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하는 데에 한계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서해어업관리단이 오되 저희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게 좀 해달라는 의견을 줘서...
알다시피 그게 불법 어선을 관리하는 서해어업관리단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국 배 같이 나포선을 혹시 들어오게 되면 이건 냄새가 많이 나고 평택항에 안 좋으니까 그거는 목포항으로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다만 어구라든지 폐어망 같이 냄새나는 것은 바로 세척 해서 잠깐 보관했다가 바로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지금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에 구터미널 친수시설 유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계획이 바뀐 건가요?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이게 저희가 당초 구터미널 친수공간이 계획됐고 확정됐는데 2020년인가 저희가 확정된 이후에 해수청에서 우리 친수시설을 다시 물류용지로 바꾸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물류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해수청에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친수시설을 물류시설로 바꾸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다만 저희가 서해어업관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가 서해어업관리단이 들어오는 대신 친수시설을 계속 물류 용지로 하지 말고 친수시설로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위원장 최준구 그러면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에 친수공간에 이 어선들, 어업지도선들을 배치시키겠다는 건가요?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결론만 말씀드리면 항만기본계획에 서해어업관리단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부두입니다. 부두이고, 그 앞에 우리 구터미널과 야드 거기는 친수공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친수공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리단에서 쓰는 건 부두입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구터미널 만들어서 열심히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터미널 이용했고, 터미널을 저쪽으로 옮겼고. 그런데 터미널 그쪽에 개장이 안 되니 아직은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 여기를 운영하고 있고.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종국에는 이 부지를 평택시는 잘 꾸며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시설을 넣어서 주변에 관광 코스를 만들든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분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 바로 뒤편에 있는 데에다가는 어업지도선을 대겠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부두만 들어오겠다는 거고요. 그 부두는 항만구역으로 되어 있었고 부두는 친수공간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터미널 건물과 야드장만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된 것이죠.
○위원장 최준구 그러면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협의 의견 왔을 때 저희 의견을 개진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해수부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 4차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은 제시했지만 안 받아들여진 부분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의견서를 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예. 의견서를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부두 쪽으로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거기가 배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구 여객부두 거기에다가 서해어업관리단을 지정하겠다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저는 이래서 어업선 곳에 대는 것, 그리고 평택항 그리고 신여객터미널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설계가 잘못돼서 배를 못 대는 이 촌극들... 이런 것들이 항만법상 개발하고 운영하는 권한 다 해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동량이 흔들리고 신터미널 설계가 잘못되고 배후단지 개발이 중앙부처가 설득이 안 되고 이러면서 국책항이라는 이름 아래에 혜택은 국가가 다 가져가고 민원과 피해는 평택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직접 개발 주도하고 직접 운영하고 이거는 우리가 사업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평택항을 평택시민들의 힘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인가는 평택항만공사가 설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자들은 지금 재정 상황에 그리고 경기도항만공사가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 평택항만공사도 국책항이라는 이유로 별 역할이 없는데 거기에 평택항만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평택경기항만공사는 우리만큼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작다고 저는 생각하고, 평택항만공사가 생긴다면 정말 평택항을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단순히 평택항을 이용하는, 평택항을 사랑하시는 몇몇 시민단체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주도권을 가지고 평택항을 우리가 개발해내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고민을 갖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면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오늘은 항만수산과에 질문이 제일 많았지만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청년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들도 청년 중심으로 많은 고민들을 말씀주시고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문위원에게) 피피티 하나만 띠워주실래요?
죄송해요. 위원님들...
(영상자료 상영)
이게 청년 문제가 다른 과는 예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이 가지고 있는 인구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만들어내야 하고 거기에 지원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을 다뤄야 하는 과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한 사단법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계속 정서적 고립 고위험군 비율은 높아져가고 있고. 3개월간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친구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탈 청년 중에 고위험군.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못하면 고위험군에 빠질 수 있는 퍼센티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4%고요. 1인가구 중에 고위험군이 23.5%.
우리 평택의 청년 1인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1인 세대는 5만 788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1인 청년. 그중에 23.5%는 고위험군에 속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은둔 청년이 2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취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8%가 ‘취업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 1인 세대는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5만 843가구이고요. 추정치로 4,600~6,500명 정도가 고립·은둔 청년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청년정책과에서 아마 연구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일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인 것 같고요.
평택시의 지원 정책이 충분히 청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봤더니 10점 만점에 4.8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가 삭감됐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4억 8,2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30%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효용성이 떨어지나요? 정책이?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그건 아닙니다. 청년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주거 분야에서는 월세 지원과 대출이자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예산 편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러면 2억 6,430만 원을 남긴 것도 올해는 신규로 지원하지 않고 기존에 지원해왔던 친구들에게만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 사업을 확대해나가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준구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그런데 예산을 다하지 못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열심히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시의 실링에서 밀렸다, 평택시는 돈이 없으면 청년예산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을 한시 제도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평택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택시 자체적으로 연구한 연구 중에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크게 신규 조직을 만들지 않고도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제시한 방안이, ‘생활권 온라인 통합 발굴 및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생활권 기반 관계 형성 사회참여 지원체계 구축’, ‘회복단계 맞춤형 일경험 일자리 연계 강화’라는 세 가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6년도 예산에는 미반영됐습니다.
이 결과가 2025년도 말에 제출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좀 있었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아마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담당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4억 3,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들여서 상담하고 취업 인큐베이팅하고 친화형 사업장 만들고 연계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 이렇게 깎을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건 실장님과도 같이 상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문제는 단순히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효용가치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원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만큼 청년 주거 문제, 그리고 청년 취업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우선 추진정책 추진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주십사, 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계획도 예산을 편성해서 서둘러서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제안인 것 같고요.
청년정책과가 다른 시·군에는 없는 과가 있는 만큼 청년정책과가... ‘우리는 과도 있어요.’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도 있음으로써 청년들을 이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고 합니다.
저도 자녀 둘이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말씀 잘해주신 것 같고요.
내년에 청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확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여건 내에서는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말씀해주신 우선시행 사업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구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청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임기 2년 안에 많은 성과들을 내고자 결심들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시고 많이 의회에 오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힘을 좀 실어서 청년 문제는 그래도 많은 진일보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미진했던 부분들 있으시면, 행감 마치기 전에 더 말씀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자치국 및 본청관할 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감사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전양숙
○피감사기관참석자(6인)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
항만수산과장 임종묵
청년정책과장 임보경
일자리경제과장 김보경
세정과장 나경범
징수과장 전현선
○의회사무국참석자(4인)
지방행정주사보 박진배
속기사 이한별
속기사 강나루
속기사 황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