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금산군의회
일 시 2026년 9월 22일(화) 9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취재를 위해 새미래충청 송인승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제3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09시 33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협의하기로 결정하는... 협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40분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 본회의 후 심사를 이어가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정회)
(09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연석 의원 등 7인 발의)
(09시 50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부서 및 사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과 제2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기존의 기획전략국, 행정복지국에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돌봄지원과, 인구가족과, 세정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다락원 12개 부서로 하고, 3조 제2항 3호 가목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기존의 산업환경국과 안전건설국에서 산업경제실, 농업축산진흥실, 군민안전과, 허가과, 환경위생과, 농촌활력과, 인삼약초과, 산림녹지과, 도로교통과, 물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12개의 부서를 소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가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4국, 17과에서 3실, 18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및 수시 배정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민선 9기 조직개편을 통한 국 폐지, 과 분리, 유사 중복 기능 조직 통폐합, 과 명칭 변경, 업무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71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연석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김기윤
- 이화영
- 송영천
- 길영예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금성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배강재
○속기공무원
임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