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기자전거는 출퇴근과 통학, 장보기와 여가생활 등 주민의 일상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언덕이나 장거리 이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도 유용한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우리 북구의 행정과 제도는 아직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전 문제입니다. 공공 충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의 이용자가 배터리를 집 안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동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약 7명이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으며 자택에서는 현관과 거실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자전거 화재도 166건 발생했으며 2025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남구의 한 빌라에서는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일가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관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막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북구의 주거환경을 고려한다면 공공 충전시설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전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는 구청장이 자전거주차장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달리 전기자전거 공공 충전시설은 여전히 설치 사례가 드문 실정입니다. 서울 양천구는 2020년 노상주차장에 전기자전거 등 스마트 모빌리티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충전시설을 설치했으며, 구 광주광역시는 2022년, 부산광역시는 2025년에 조례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공 충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남구와 광산구는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하며 이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구는 2022년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해 1대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했으며, 광산구도 2025년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구는 현재 공유자전거 대여와 이동수리, 자전거 안전교육 등 일반 자전거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기자전거 충전시설과 구입비 지원, 전기자전거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공공 충전시설을 시범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자전거 거점시설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충전수요를 조사하고 화재 예방과 도난 방지 설비를 갖춘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입비 지원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 제품이 아닌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예방 행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자전거 안전교육에 전기자전거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구동방식에 따라 이용 연령과 면허 등 운행 조건이 달라집니다.
법정 안전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행은 제한됩니다.
반면 가속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과 페달보조·스로틀 겸용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형만으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이용자가 관련 운행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동방식별 운행기준과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 불법 개조 금지는 물론 배터리의 올바른 충전·보관·폐기와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까지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북구만의 자체사업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특별시 차원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인구와 다양한 주거환경을 갖춘 북구가 충전시설과 구입비 지원, 안전교육을 결합한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시범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성과를 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이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