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사무국
2026년 9월 21일 (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접기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고영임·황예원·박은정·서은하 의원)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10명)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5명)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정의헌 의원-찬성 의원 21명)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정의헌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정의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고영임 의원, 황예원 의원, 박은정 의원, 서은하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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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고영임·황예원·박은정·서은하 의원)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한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광주일고와 경기하던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도 지역 비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올해 7월 전교조가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최근 1년간 학생들의 지역 비하와 5·18에 대한 조롱을 포함한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 논란이 된 혐오표현을 일부 학생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교와 일상으로 스며든 만큼 지역사회도 예방 교육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일본 오사카시는 2016년 1월 ‘헤이트 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전면 시행하여 인종과 민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이 같은 표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북구가 사용하는 표현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북구 주관 행사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지역·출신·성별·장애·문화적 배경 등을 이유로 한 모욕이나 비하가 담기지 않도록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사례를 활용한 예방 교육을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기관 및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어떤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담은 교육자료와 대응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피해자를 상담기관과 연결하는 지원체계와 북구 홈페이지와 청소년시설 등에 상담 연락처와 이용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피해자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해야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오월의 그날로부터 46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상호존중이 사라진 채 웃음거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북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혐오표현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예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기자전거는 출퇴근과 통학, 장보기와 여가생활 등 주민의 일상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언덕이나 장거리 이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도 유용한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우리 북구의 행정과 제도는 아직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전 문제입니다. 공공 충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의 이용자가 배터리를 집 안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동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약 7명이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으며 자택에서는 현관과 거실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자전거 화재도 166건 발생했으며 2025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남구의 한 빌라에서는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일가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관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막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북구의 주거환경을 고려한다면 공공 충전시설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전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는 구청장이 자전거주차장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달리 전기자전거 공공 충전시설은 여전히 설치 사례가 드문 실정입니다. 서울 양천구는 2020년 노상주차장에 전기자전거 등 스마트 모빌리티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충전시설을 설치했으며, 구 광주광역시는 2022년, 부산광역시는 2025년에 조례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공 충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남구와 광산구는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하며 이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구는 2022년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해 1대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했으며, 광산구도 2025년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구는 현재 공유자전거 대여와 이동수리, 자전거 안전교육 등 일반 자전거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기자전거 충전시설과 구입비 지원, 전기자전거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공공 충전시설을 시범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자전거 거점시설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충전수요를 조사하고 화재 예방과 도난 방지 설비를 갖춘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입비 지원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 제품이 아닌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예방 행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자전거 안전교육에 전기자전거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구동방식에 따라 이용 연령과 면허 등 운행 조건이 달라집니다.
법정 안전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행은 제한됩니다.
반면 가속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과 페달보조·스로틀 겸용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형만으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이용자가 관련 운행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동방식별 운행기준과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 불법 개조 금지는 물론 배터리의 올바른 충전·보관·폐기와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까지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북구만의 자체사업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특별시 차원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인구와 다양한 주거환경을 갖춘 북구가 충전시설과 구입비 지원, 안전교육을 결합한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시범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성과를 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이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예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참미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개교 이후 통학로 안전 관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목적은 단순히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구역이 실제 통학 환경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도 확장과 도로 선형 개선은 사유지와 기존 도로 여건 등의 제약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과속방지턱 설치와 횡단보도 위치 조정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등은 관계기관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시설 하나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통학 동선과 차량 흐름 그리고 주변 도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고 이력과 차량 및 보행량 그리고 어린이들의 실제 통학 동선,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충돌 가능성, 보행공간과 운전자 시야 확보 여부, 불법주정차 실태, 시설물 상태와 반복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보호구역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설개선과 단속인력 및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최근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원은 2024년 38건, 2025년 33건, 올해 9월 7일 기준 28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8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의해 70대 교통지킴이 어르신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처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위험요인을 축적·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설학교에 대한 개교 전·후 통학안전 점검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신설학교는 개교 이후 학생들의 실제 통학 동선이 형성되고 차량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교 전에는 교육청·경찰서·북구청이 함께 예상 통학로와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개교 후에는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해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계획과 담당 부서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셋째, 고위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지난 9월 11일 시와 구, 경찰이 참여한 합동회의에서는 참미르초등학교 안전 관련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러한 협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 학교 및 학부모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협의사항의 추진 여부는 물론 미이행 사유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 평가 기준과 집중관리 대상 선정 결과, 개선계획과 추진실적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동주택 입주 등 지역 여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특정 학교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 사이에 놓여 있는 빈틈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옛 속담에 ‘거안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에도 미리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대비하자는 뜻입니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북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북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서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의 노면표시인 차선과 횡단보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내 지역 곳곳의 도로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도로 위 차선과 진행방향 표시, 횡단보도의 상당 부분이 마모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로의 경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 있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의 노면표시 역시 선명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하게 넘기는 순간 위험은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선은 단순히 도로 위에 그어진 선이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운행할 길과 그 방향을 알려주고 정지해야 할 위치를 안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입니다.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그 역할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희미한 차선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보이던 차선도 어두운 환경이나 젖은 노면에서는 운전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언제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작은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미리 살피고 개선해야 함은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 전체 차선과 노면표시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민원이 접수된 구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차선, 중앙선, 정지선, 횡단보도, 진행방향 표시 등 노면표시 전반을 점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면표시의 유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마모 상태와 식별 가능 여부, 교통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지역은 즉시 정비해 주십시오.
모든 도로를 동시에 정비하기 어렵기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모가 심한 곳, 교통량이 많은 곳, 교차로와 횡단보도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곳부터 즉시 정비해야 합니다. 전수조사가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도로별 관리주체와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관리해 주십시오.
북구에 있는 모든 도로를 북구청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과 도로의 종류, 노선 등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지고 사무위임에 따라 실제 업무의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뿐만 아니라 그 관리주체까지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북구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조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하고 광주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조사결과와 정비 필요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보수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차선과 노면표시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마모되는 만큼 정비 이력과 점검결과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고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살피고 고치는 행정, 그것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차선, 주민의 안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들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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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10명)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의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의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신설 및 변경된 기구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성별 균형성 확보 및 자료 제출요구권, 심사자료 사전 제공 등을 명문화하여 심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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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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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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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행정 보호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와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적극행정 지원체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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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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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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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5명)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정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선정 절차를 보완하고 기존 에너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병역명문가 관련 감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우호·협약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우대요금을 신설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이용료 적용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보육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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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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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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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배미선 의원입니다.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 처리 수수료의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수수료 반환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반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와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불편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초래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업체를 활용함으로써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 불편 해소,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의 일시적인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고 일반 종량제봉투와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장철에 한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의 일시적 다량 배출에 대응하여 주민의 배출 편의를 높이고 일반 종량제봉투와의 혼합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김장철 전용봉투 배출의 예외적 적용 기준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문 체계와 문언을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순회방문 지도와 교육, 식단 제공 등을 통해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와 급식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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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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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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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정의헌 의원-찬성 의원 21명)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의헌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헌 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5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통·주거·복지·교육·안전 등 수많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수록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도적 기반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독립적인 예산편성, 자체감사 등 지방의회 운영의 핵심적인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되어 급증하는 입법·예산·행정사무감사·정책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고 지방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인사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을 스스로 구성할 권한도,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권한도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온전한 지방의회의 독립이라 할 수는 없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다. 주민의 요구를 보다 정확한 정책으로 만들고 주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전문적으로 살피며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어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이유도 없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논의할 법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지금, 말로만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독립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답해야 한다.
우리 지방의회 또한 권한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더욱 무겁게 지고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확립해 나갈 것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은 지방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 지방자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넘어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즉각 시작하고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 등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이상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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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정의헌 의원-찬성 의원 21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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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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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 출석공무원
구청장 신수정
부구청장 이영동
기획재정국장 양현철
안전교통국장 박태성
자치행정국장 홍순애
경제산업국장 김효진
문화교육국장 이승미
가족복지국장 강선희
통합돌봄국장 배종환
도시관리국장 노경남
환경생태국장 장채익
보건소장 김은숙
홍보실장 변재원
감사담당관 임근열
청년미래정책관 송창주
기획예산과장 김제환
세무1과장 최기성
세무2과장 기명수
회계과장 김수자
안전총괄과장 유종연
건설과장 나정곤
하천방재과장 김영규
교통행정과장 김영란
행정지원과장 최웅철
주민자치과장 이정민
민원여권과장 윤연희
데이터정보과장 나진영
민생경제과장 모기남
소상공인지원과장 정경화
시장산업과장 박병익
중소기업지원과장 장정수
일자리정책과장 이연주
문화예술과장 이상금
체육관광과장 고경희
인권교육과장 김현옥
도서관과장 신선철
복지정책과장 노 희
복지관리과장 문병연
여성보육과장 배승빈
아동청소년과장 임영란
주거복지과장 김희정
노인복지과장 이승연
장애인복지과장 김방옥
도시개발과장 서상철
건축과장 박수언
공동주택과장 고종필
시설지원과장 이옥희
토지정보과장 양원춘
공공청사과장 김경진
기후환경과장 김미숙
공원녹지과장 최귀한
청소행정과장 양정대
보건행정과장 노선희
감염병관리과장 조현정
건강증진과장 김민길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지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추승희
건강주치의추진단장 이은주
○ 불출석공무원
교통지도과장 이민숙
통합돌봄과장 조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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