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길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7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지난해 예산집행의 점검과 주요 당면안건 심사 등을 통해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세심히 돌아본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3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11조 1,230억 원의 국비를 정부안에 반영시키며 사상 첫 국비 11조 원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OC 확충과 미래산업 육성 등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할 소중한 재원 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도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번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가 도 재정 확보를 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되었거나 증액이 필요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집행부와 정치권,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비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성공적으로 넘어서는 데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께서는 2026년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참석 관계로, 신원철 경제부지사님께서는 AI융합혁신교육원 개소식 참석 관계로, 강삼영 교육감님께서는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형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형재 의사관 박형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희 의원님,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곽문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대옥 의원님,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재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연철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동의안 6건, 결산안 6건, 기타 1건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질문의원은 기획안전소방위원회 김세종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최종현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님, 최종수 의원님, 한종문 의원님,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이교선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김산 의원님, 김학조 의원님, 정연철 의원님,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 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 개최하여 2026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당면안건 심의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박길선 박형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박길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5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및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교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교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교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2026년도 상반기 조례 입법평가에서도 폐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기준에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기관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출장계획의 적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고 출장 대상 의원의 심사 참여를 제한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환수조치 대상 의원과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국외출장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출장 후 보고서 심사 및 관련 사항 공개 등 사후관리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교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명예의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2건의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이정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소방위원장대리 이정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정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사업의 정보공개와 반환ㆍ감액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ㆍ기초계정 용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약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정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6.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정연철 의원 발의) 7.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2건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영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서영일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서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과 도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설노후 및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삼척소방서와 원주 학성119안전센터 청사를 이전ㆍ신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히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정민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여기 지금 기계가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시스템 오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길선 아, 기계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박길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8.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9.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사무의 공공단체 대행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도유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5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직무대리 이지영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회용품 사용 촉진 및 우수업소 발굴ㆍ지원 등에 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ㆍ변경 승인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사무의 공공단체 대행 동의안은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강원개발공사에 조성 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은 도유림인 매봉산 천상의 숲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축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및 도유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유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고성군 봉포항 도유지에 노후된 활어회센터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수산관광센터를 신축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사무의 공공단체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7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유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사무의 공공단체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유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박재균ㆍ정동수 의원 발의) 14.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발의) 15.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정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관광위원장대리 정동수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조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과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의 문장 호응과 표현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최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재난ㆍ재해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명칭과 임기기준을 정비하고 분산된 시책과 조항을 통합ㆍ재편하는 한편 주민참여 확대 등 주요 시책 추진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칭의 위치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과 누락된 호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안(반태연 의원 발의) 17.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발의) 18.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발의) 19.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철 의원 발의) 20.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발의) 21.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22.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7분)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7건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이상미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안은 반태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적용 범위와 지원사업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규제 재검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4조에 재검토 대상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1항의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 의장님, 컴퓨터 고장 났어요.
(장내 웃음)
○의장 박길선 컴퓨터 오류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박길선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곽문근ㆍ용정순ㆍ최재민 의원 발의) 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용정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용정순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등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을 조례에 명시하고 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ㆍ통합ㆍ분리할 때 지방의회와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하석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실 칸막이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로교육원장과 비서실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용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계속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제가 있어요?
(「오류입니다, 오류」하는 의원 있음)
(시스템 점검)
투표하셨어요?
(「저는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1.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2.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동호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2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5일, 16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조 568억 원, 세입 결산액은 9조 986억 원, 세출 결산액은 8조 8,458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2,528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481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038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조 1,0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8조 1,883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8조 1,542억 원으로 정리보류액 35억 원, 미수납액 306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7조 9,372억 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1,235억 원, 보조금 반납금 7억 원, 불용액 408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170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235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2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52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9,446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9,444억 원으로 미수납액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9,086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47억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원, 불용액 193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358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47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조성액은 15개 기금, 1조 5,012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6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120억 원 중 45억 원을 지출하고 14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40억 원으로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2,054억 원, 세입 결산액은 4조 2,330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9,974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35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16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1,178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4조 2,384억 원 중 세입 결산액 4조 2,330억 원, 불납결손액 13억 원, 미수납 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조 9,974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63억 원과 불용액 91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으로 현재액은 3개 기금에 1조 3,70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건에 대하여 총 48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O 5분 자유발언(윤지영ㆍ이상미ㆍ박호균ㆍ엄기성ㆍ곽문근ㆍ이한영 의원) (11시 07분)
○의장 박길선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윤지영 의원님, 이상미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엄기성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집중 조명된 김진태 전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추진된 강원FC 히로시마 원정응원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강원FC 히로시마 원정경기에 팬과 일반 도민, 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응원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원정응원은 김진태 전 도지사가 직접 제안하고 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 추진되면서 선심성 행사라는 의혹과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고 지난 9월 1일 시민단체는 김진태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도민에게 제공한 원정응원 경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강원FC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팬들의 순수한 응원마저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번 사태의 경위를 더욱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우선 납득하기 어려운 보조금 환수 과정입니다.
2025년 11월 원정응원이 진행된 후 12월 24일 도비 보조금 1억 원 이상이 원정응원단 여행 비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12월 31일 강원FC는 정산기간 연장과 원정응원단 경비 지급을 위한 집행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도는 바로 그날 원안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2026년 4월 도 체육과는 돌연 해당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산 불인정과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당초 선수단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을 원정응원단 여행 경비라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도 체육과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금액이 선수단에 쓰이는 비용인 줄 알았다며 “강원FC에 속았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강원FC의 사업 변경 신청서와 도 체육과의 검토보고서에는 똑같이 ‘원정경기 지원 1억 1,413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도는 직접 작성한 계획에 ‘전체 행사 비용은 강원FC 부담’이라고 적었고 김진태 전 지사를 비롯해 국장ㆍ과장ㆍ팀장까지 원정응원에 함께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비용인지 몰랐다면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져야 하고 알고도 승인했다면 그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원FC의 대응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사업변경을 신청했고 도 역시 원안대로 승인했는데 1억 원이 넘는 지출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이라며 환수 통보를 받고도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 관계자의 말대로 정말 강원FC가 강원도를 ‘속인 셈’입니까?
왜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교부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후속 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제31조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임 도정에서는 교부결정 취소와 제재부가금 적용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를 거쳐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까?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해서,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과정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치르고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가 다시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각각의 결정을 내렸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강원도와 강원FC에 요구합니다.
첫째, 원정응원 제안부터 보조금 집행, 변경승인, 정산, 환수까지 전 과정을 감사하십시오.
둘째, 강원도와 강원FC 간 보고ㆍ협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십시오.
셋째, 교부결정 취소와 제재부가금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원FC 김병지 대표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포함해 공금ㆍ보조금과 관련된 구단 내부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는 명확한 팩트로 답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십시오.
강원FC의 명예를 지키는 일도 대표의 책무입니다.
강원FC가 더 이상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전념하고 팬들은 마음껏 응원할 수 있는 도민 모두의 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채로운 색과 향으로 발길이 머무는 도시 강릉 출신 이상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형 워케이션을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인구 정책으로 한 단계 높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마주한 엄중한 현실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 머물고 소비하고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강원도는 2021년부터 워케이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강원관광재단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생활인구 약 8만 6,000명, 7만 6,000박 이상의 체류, 약 70억 원의 지역 내 지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주인구 약 1,200명의 연평균 소비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성과가 곧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근무 방식이 다시 바뀌고 있는 만큼 기업 지원과 숙박 판매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몇 명이 왔는가’를 넘어 ‘얼마나 오래 머물렀고, 다시 찾았으며,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만들었는가’를 묻는 정책 전환입니다.
더구나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에 소속된 원격근무자와 그 가족이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령과 체류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강원과 같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1배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취업이나 영리활동은 제한되므로 강원도는 제도의 범위 안에서 체류와 지역소비, 교류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성과지표를 생활인구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참가자 수뿐만 아니라 평균 체류기간, 지역소비액, 재방문율, 지역업체 이용률과 관계인구 형성까지 측정해야 합니다.
둘째, 도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군은 현장을 운영하고 도는 통합 브랜드와 예약ㆍ정보 플랫폼, 기업 유치, 시군 공동상품, 국내외 홍보를 총괄해야 합니다.
지역별 사업을 연결해 강원 전체가 하나의 체류권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거와 업무공간, 비자ㆍ생활 안내, 의료, 자녀교육, 지역공동체 연결까지 한곳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외국인 대상 사업은 출입국ㆍ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지키고 내국인과의 형평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워케이션의 목표는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체류와 관계입니다.
프리랜서, 1인 창업가, 원격근무자, 디지털노마드 비자 소지자까지 포괄하는 강원형 생활인구 전략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도지사께 요청드립니다.
2026년 사업을 체류기간ㆍ소비ㆍ재방문 중심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2027년 강원형 워케이션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키우고 단순 숙박 지원에 머문 사업은 과감히 개편해야 합니다.
강원에서 일하고, 쉬고, 다시 찾는 경험이 지역의 소비와 관계, 그리고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형 워케이션이 관광을 넘어 생활인구 정책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상호 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릉 출신 국민의힘 박호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7~2028시즌 강원FC 홈경기 개최지의 의견 청취, 공모, 선정, 발표, 그리고 재검토 지시와 관련하여 우리 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 절차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4일 강릉시는 강원FC 구단이 요구한 필수 조건인 홈경기 개최 지원금 경기당 8,000만 원, 주 경기장 무상 대관 및 제반 시설 준비, 경기장 명명권 구단 제공 등을 모두 수용해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종 개최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강원FC 역시 사전에 안내한 동일한 조건과 기준,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른 선정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우상호 도지사님께서 춘천에서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가 정한 기준과 절차가 과연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결정은 매우 엄중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강원FC가 제시한 필수 조건을 강릉시는 1차, 2차 모든 조건을 수용하여 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춘천시는 필수 조건마다 적용 여부를 협상으로 결정하겠다는 전제로 2차에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릉시가 단독 개최지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강원FC 구단주인 우상호 지사님은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내려진 2027~2028시즌 강원FC 홈경기 강릉시 개최 결정을 사전에 어떠한 설명 없이 다시 흔든다면 그 순간부터는 강원FC 홈경기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됩니다.
강릉시민은 묻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구단이 요구한 조건을 100% 수용했고 정해진 공모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왜 다시 재검토하여야 하는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상호 지사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더군다나 결정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강릉시민과 공식 서포터즈 ‘나르샤’가 느끼는 충격과 허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도지사님께서는 이번 재검토가 “도민 전체의 사랑을 받는 강원FC를 만들기 위한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원FC는 강릉만의 구단도, 춘천만의 구단도 아닙니다.
또한 강원FC는 강릉시민에게도 사랑받고 춘천시민에게도 사랑받으며 151만 강원도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축구 명문 구단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강원도민 전체를 위한 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공정한 절차와 원칙입니다.
강원FC 홈경기 개최지 문제가 춘천과 강릉이 서로 대립과 갈등의 구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호 도지사님께서는 이번 재검토 지시를 다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이미 확정된 강릉 개최지 선정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존중해 주십시오.
둘째, 홈경기 개최지 변경이나 공동 개최가 필요하다면 일방적 지시와 발표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강릉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한 번 정한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쉽게 뒤집지 않는 것, 그것이 원칙입니다.
강원FC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어도 안 됩니다.
강원FC는 강원도민 모두의 축구 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원칙을 세워야 하고 더욱 투명해야 하며 더욱 공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원도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이미 정해진 절차가 존중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강원도,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강원자치도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는 이번 사안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실망한 강릉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K-1리그 최상위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강원FC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격려를 위해서 구단주인 우상호 도지사님께서는 강릉 홈구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탄강의 숨결과 태고의 자연을 품은 철원 출신 엄기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자리하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김태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원의 미래이자 희망인 접경지역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불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자치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기준 도내 소아청소년과 개설 의료기관은 총 77곳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이 중 65%가 춘천ㆍ원주ㆍ강릉 등 3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고성군에는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아예 없으며, 철원군과 인제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각 한 곳씩 있고 화천군에는 이마저도 민간 영역에서는 없으며 군보건의료원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나마 양구군에는 의원급 한 곳, 병원급 한 곳 등 두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도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강원자치도가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은 춘천ㆍ원주ㆍ강릉 등 3개 지역에만 한 곳씩 마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의료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병원은 태백ㆍ속초ㆍ영월, 세 곳에 각 한 곳씩 지정되어 있을 뿐 접경 5개 군은 철저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성군에서 아동이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 아프면 속초나 강릉으로, 인제ㆍ양구ㆍ화천ㆍ철원에서 아프면 한두 시간씩 차를 이용해 춘천이나 대도시의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야 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주 여건상의 불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 더 나아가 생명권과 직결된 심각성을 드러내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도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철원군의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전국 평균인 0.75명과 강원도 평균인 0.89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인제군ㆍ양구군ㆍ화천군ㆍ고성군 또한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아이를 치료할 병원이 없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음과 같은 공공의료 분야 지원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첫째, 도내 접경 5개 군을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함께 파격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원ㆍ인제ㆍ양구는 철원병원, 인제고려병원, 양구성심병원 등 거점 병원을, 아울러 화천ㆍ고성군의 경우 군보건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 접경지역에 보건복지부의 국비 통합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 진료기관 지정을 넘어 소아 전용 공공의료센터 및 병동 건립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민선 9기 강원도정은 접경지역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 의료 사각지대란 불명예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비롯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 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엄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도의원 곽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김태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총칙에 적시해 예산의 이용을 사전에 승인받아 온 관행이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시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8대 원칙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 한정성의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 간에는 전용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책사업은 의회가 직접 심의하고 확정하는 입법과목입니다.
그 칸막이를 옮기는 것은 사업 내용과 규모 자체를 바꾸는 일이 되므로 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을 집행부가 집행 과정에서 임의로 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원칙적으로 예산의 이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회의 사전의결을 요건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예외가 원칙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의 내용에 1. 공무원 기준인건비, 2. 차입금 원리금 상환, 3.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 4. 재난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서는 비목 상호 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시점에는 발생하지도 않은 내용을 예측해 명시해 놓고 매번 사전의결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관행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훈령 제7조, 별표 12는 예산안의 서식을 정하면서 예산의 이용을 예산총칙에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이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위 규범인 훈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표준 서식처럼 제공했습니다.
이 예시를 지자체에서 옮겨 적시하면서 개별적ㆍ구체적ㆍ실질적 협의 없이 예산의 이용이 가능하게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훈령이 결과적으로 법률이 정한 원칙적 금지를 완화시켰다면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비추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 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권은 도민이 낸 세금이 도민이 동의한 곳에 쓰이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보라고 지방의회에 부과된 책무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총칙 제8조에 관한 세부내용을 알지도,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결토록 만드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책무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예산총칙 제8조에 근거한 예산 이용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예산집행에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도민이 위임한 책무입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함께 높이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상호 도지사께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선제로 뽑히는 선출직 공직자와 그가 지명하는 임기제 기관장의 임기는 일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임기일치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의 이 발언이 과연 도정 효율성을 위한 소신입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정치적 보은 인사의 명분 쌓기입니까?
획일적인 임기일치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전문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을 도지사의 눈치나 보는 해바라기 조직으로 길들이겠다는 독단적 행정 선언이라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물론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일치의 문제는 하냐, 마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만의 맞춤형 대안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인사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임기 날짜를 맞추는 것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혁신과 도민 서비스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겠습니까?
자칫 출자ㆍ출연기관의 분야별 특수성을 살피지도 않고 기관장 인사를 획일화하는 섣부른 제도 도입은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는커녕 더 큰 부작용과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우상호 도정에 전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관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정치적 보은 인사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지방자치는 도민의 일상과 터전을 지키고 살피는 종합행정입니다.
민생과 밀접하고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도지사의 임기 및 정치적 궤적과 완전히 묶이게 된다면 공공기관은 도민을 위한 전문 행정기관이 아니라 단체장의 보은 인사를 챙겨주는 전유물로 변질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따져보지도 않고 획일적인 임기일치는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전문가의 입지를 줄이고 도민을 바라봐야 할 눈과 귀가 결국 눈치 보기식 인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출자ㆍ출연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고 4년마다 도래되는 기관장의 임기 말의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시기마다 산하 모든 기관장이 동시 사퇴하거나 교체 대상이 된다면 공공기관의 장기 프로젝트와 주요 현안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선거 전후 수개월 동안 공공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상호 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기일치라는 단 하나의 제도가 도정의 모든 인사 갈등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속도전식 추진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세심히 살피고 부작용을 완충할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정의 핵심공약과 직접 연계된 정무적 기관은 임기연동을 고려하더라도 문화ㆍ의료ㆍ복지ㆍ연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은 조직기능과 역할에 따라 차등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유연적 임기제를 검토하고, 지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도의회 상임위별로 중간평가를 통해 경영실적과 전문성이 미달될 경우 임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퇴출시킬 수 있는 도의회 인사 검증 시스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이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오직 도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참된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신중한 논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도민 분들이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물가 안정과 안전관리 등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주시고 소외 계층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가득 채워지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