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시:2026년9월18일(금)10시00분
장소:양평군의회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2.양평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의건
- 3.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
- 9.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 10.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 11.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 12.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
- 13.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 14.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 15.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 16.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18.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안건
- ○5분자유발언(권수연의원)
- ○5분자유발언(임정숙의원)
- 1.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권수연의원외5인발의)(조근수·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의원)
- 2.양평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의건(전병곤의원외5인발의)(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구문경의원)
- 3.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근수의원외5인발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의원)
- 4.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 5.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 6.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 7.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 8.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 9.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 10.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 11.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 12.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 13.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 14.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양평군수제출)
- 15.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양평군수제출)
- 16.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평군수제출)
- 17.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제출)
- 18.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평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장동훈의사팀장장동훈입니다.
오늘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과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양평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4건으로총18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과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양평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4건으로총18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수연 의원존경하는13만양평군민여러분,지민희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권수연의원입니다.
오늘저는양평공사에대해이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공사가군민의살림을돕고있습니까,아니면군민이공사의살림을돕고있습니까?
양평공사는2008년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설립이후오랜기간심각한경영난을겪었습니다.
2018년당기순손실약63억5000만원,2019년약23억7000만원,2020년약18억4000만원,불과3년동안발생한당기순손실만약106억원입니다.
그이전에도막대한부채와누적결손,자본잠식문제를겪었습니다.
그과정에서발생한부담은결국양평군과양평군민의몫이었습니다.
다행히이후재무상태는크게개선되었습니다.
2021년약65억원의당기순이익을기록했고이후에도흑자흐름이이어지고있습니다.
재무구조를정상화하기위해애쓴임직원들의수고도인정합니다.
그러나공사의재무상태가좋아졌다는말과군민의재정부담이가벼워졌다는말은같지않습니다.
이제는“흑자가났는가”에서한걸음더나아가야합니다.
양평공사는무엇을해서누구에게보탬이되고있는가를물어야합니다.
현재양평공사의주요사업은환경기초시설과체육시설운영,백운봉자연휴양림과어린이건강놀이터등입니다.
이들시설은모두양평군이관리·운영을맡긴공공시설입니다.
지역개발이라는이름도있습니다.
그러나공흥고령자복지주택부지조성,공설장사시설,마을만들기사업은공사가자체자본을투자해추진하는자체개발사업이아닙니다.
군이사업비를부담하고공사는그사업을대신수행하며대행수수료를받는구조입니다.
양평군이맡기는사업외에스스로수주한사업이단하나도없습니다.
양평공사가스스로기획하고투자하고책임지는자체사업은무엇입니까?
군이맡기는시설을관리하고군이주는사업을대행하는데머물러있다면왜이조직이반드시공사여야하는지설명할수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공사전체의재무개선과별개로개별시설이어떤재원으로운영되는지도살펴봐야합니다.
2025년백운봉자연휴양림은약4964만원의운영수지잔액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러나운영수입에는군이지급한대행사업운영비약4억7900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군에서받은운영비를제외하면자체수입으로운영비의절반정도를충당하는구조입니다.
남은돈을이야기하려면그전에군이얼마를보탰는지도함께이야기해야하지않겠습니까?
체육시설운영에도군의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
2025년용문국민체육센터와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그리고양서에코힐링센터의운영비는약83억원입니다.
반면사용료등운영수입은약19억원으로운영비의약23%수준입니다.
군이공사운영에필요한예산을지급하고시설에서거둔사용료등은군의세외수입으로처리하는구조입니다.
저는공공시설이수익을내지못한다고비판하는것이아닙니다.
체육시설과휴양시설은군민을위한공공서비스입니다.
필요한곳에는당연히세금을써야합니다.
문제는그세금으로어떤조직을운영하는것이군민에게가장이로운가입니다.
양평군이맡긴시설만을관리·운영하고양평군이맡기는사업만을대행하는것이현재양평공사의역할이라면그일을수행하는데왜반드시공사라는조직형태가필요합니까?
군민에게보탬이되라고만든공사를정작군민이세금이라는숟가락으로계속떠먹여주고있는것은아닌지묻자는것입니다.
저는시설관리공단전환을포함해양평공사의조직체계전반을재검토할것을제안합니다.
지금의양평공사체제를그대로유지할경우와공단으로전환할경우그리고군이직접사업을운영하거나민간에위탁하는경우까지비교해야합니다.
인건비와관리비,대행수수료는물론업무효율성,책임성,전문성까지종합적으로검토해야합니다.
이과정에서반드시함께살펴야할것은바로양평공사에서근무하는직원약280명의고용안정문제입니다.
이분들의생계와삶을가볍게여겨서는안됩니다.
다만직원의고용을어떻게보호할것인가와현재의공사체계를유지해야하는가는분리해서판단해야합니다.
조직형태가달라져도체육시설은운영해야하고환경시설은관리해야하며휴양림도운영해야합니다.
필요한업무가있다면그일을수행할사람도필요합니다.
따라서조직개편을검토한다면필요한인력의고용승계와전환배치,고용안정방안도책임있게함께검토돼야합니다.
그러나현재의조직과인원전체를그대로유지하기위해조직의존재이유를만들어서는안됩니다.
지방공기업의목적은군민에게필요한서비스를가장효율적으로제공하는데있기때문입니다.
지켜야할서비스와필요한인력을분명히하고그에맞게조직을설계해야합니다.
양평공사는18년을지나왔습니다.
지금이말씀을드리는것은과거의실패를다시들추기위해서가아닙니다.
재무구조가개선된지금이야말로앞으로무엇을위해존재할것인지답할때이기때문입니다.
공사로서할일이분명하다면그역할과성과를보여주어야합니다.
주된역할이군의시설관리와사업대행이라면그일에가장적합한조직형태를선택해야합니다.
군민이양평공사를위해존재하는것이아닙니다.
양평공사가군민을위해존재해야합니다.
공사의간판을어떻게지킬것인가보다군민의살림에무엇이더보탬이되는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합니다.
양평군은더이상미루지말고객관적인검토를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권수연의원입니다.
오늘저는양평공사에대해이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공사가군민의살림을돕고있습니까,아니면군민이공사의살림을돕고있습니까?
양평공사는2008년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설립이후오랜기간심각한경영난을겪었습니다.
2018년당기순손실약63억5000만원,2019년약23억7000만원,2020년약18억4000만원,불과3년동안발생한당기순손실만약106억원입니다.
그이전에도막대한부채와누적결손,자본잠식문제를겪었습니다.
그과정에서발생한부담은결국양평군과양평군민의몫이었습니다.
다행히이후재무상태는크게개선되었습니다.
2021년약65억원의당기순이익을기록했고이후에도흑자흐름이이어지고있습니다.
재무구조를정상화하기위해애쓴임직원들의수고도인정합니다.
그러나공사의재무상태가좋아졌다는말과군민의재정부담이가벼워졌다는말은같지않습니다.
이제는“흑자가났는가”에서한걸음더나아가야합니다.
양평공사는무엇을해서누구에게보탬이되고있는가를물어야합니다.
현재양평공사의주요사업은환경기초시설과체육시설운영,백운봉자연휴양림과어린이건강놀이터등입니다.
이들시설은모두양평군이관리·운영을맡긴공공시설입니다.
지역개발이라는이름도있습니다.
그러나공흥고령자복지주택부지조성,공설장사시설,마을만들기사업은공사가자체자본을투자해추진하는자체개발사업이아닙니다.
군이사업비를부담하고공사는그사업을대신수행하며대행수수료를받는구조입니다.
양평군이맡기는사업외에스스로수주한사업이단하나도없습니다.
양평공사가스스로기획하고투자하고책임지는자체사업은무엇입니까?
군이맡기는시설을관리하고군이주는사업을대행하는데머물러있다면왜이조직이반드시공사여야하는지설명할수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공사전체의재무개선과별개로개별시설이어떤재원으로운영되는지도살펴봐야합니다.
2025년백운봉자연휴양림은약4964만원의운영수지잔액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러나운영수입에는군이지급한대행사업운영비약4억7900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군에서받은운영비를제외하면자체수입으로운영비의절반정도를충당하는구조입니다.
남은돈을이야기하려면그전에군이얼마를보탰는지도함께이야기해야하지않겠습니까?
체육시설운영에도군의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
2025년용문국민체육센터와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그리고양서에코힐링센터의운영비는약83억원입니다.
반면사용료등운영수입은약19억원으로운영비의약23%수준입니다.
군이공사운영에필요한예산을지급하고시설에서거둔사용료등은군의세외수입으로처리하는구조입니다.
저는공공시설이수익을내지못한다고비판하는것이아닙니다.
체육시설과휴양시설은군민을위한공공서비스입니다.
필요한곳에는당연히세금을써야합니다.
문제는그세금으로어떤조직을운영하는것이군민에게가장이로운가입니다.
양평군이맡긴시설만을관리·운영하고양평군이맡기는사업만을대행하는것이현재양평공사의역할이라면그일을수행하는데왜반드시공사라는조직형태가필요합니까?
군민에게보탬이되라고만든공사를정작군민이세금이라는숟가락으로계속떠먹여주고있는것은아닌지묻자는것입니다.
저는시설관리공단전환을포함해양평공사의조직체계전반을재검토할것을제안합니다.
지금의양평공사체제를그대로유지할경우와공단으로전환할경우그리고군이직접사업을운영하거나민간에위탁하는경우까지비교해야합니다.
인건비와관리비,대행수수료는물론업무효율성,책임성,전문성까지종합적으로검토해야합니다.
이과정에서반드시함께살펴야할것은바로양평공사에서근무하는직원약280명의고용안정문제입니다.
이분들의생계와삶을가볍게여겨서는안됩니다.
다만직원의고용을어떻게보호할것인가와현재의공사체계를유지해야하는가는분리해서판단해야합니다.
조직형태가달라져도체육시설은운영해야하고환경시설은관리해야하며휴양림도운영해야합니다.
필요한업무가있다면그일을수행할사람도필요합니다.
따라서조직개편을검토한다면필요한인력의고용승계와전환배치,고용안정방안도책임있게함께검토돼야합니다.
그러나현재의조직과인원전체를그대로유지하기위해조직의존재이유를만들어서는안됩니다.
지방공기업의목적은군민에게필요한서비스를가장효율적으로제공하는데있기때문입니다.
지켜야할서비스와필요한인력을분명히하고그에맞게조직을설계해야합니다.
양평공사는18년을지나왔습니다.
지금이말씀을드리는것은과거의실패를다시들추기위해서가아닙니다.
재무구조가개선된지금이야말로앞으로무엇을위해존재할것인지답할때이기때문입니다.
공사로서할일이분명하다면그역할과성과를보여주어야합니다.
주된역할이군의시설관리와사업대행이라면그일에가장적합한조직형태를선택해야합니다.
군민이양평공사를위해존재하는것이아닙니다.
양평공사가군민을위해존재해야합니다.
공사의간판을어떻게지킬것인가보다군민의살림에무엇이더보탬이되는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합니다.
양평군은더이상미루지말고객관적인검토를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지민희다음,임정숙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임정숙 의원무왕리자원순환센터30년,특별한희생의대가가특별한갈등입니까?
주민편가르기행정을중단하고법과원칙에따른자원순환센터운영을촉구합니다.
사랑하는12만8000양평군민여러분,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더불어민주당소속양평군의회임정숙입니다.
오늘저는무거운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지평의주민들이거리로나왔습니다.
일흔이훌쩍넘은어르신들이머리띠를동여매고군청앞바닥에앉았습니다.
농민들은생계수단인트랙터를몰고거리로나왔습니다.
도대체왜주민들이거리로나와야했습니까?
지평주민들은지난30년동안양평군의쓰레기를받아왔습니다.
악취와먼지,차량운행과생활환경의불편을감수하며양평군전체를위해희생해왔습니다.
그리고이제30년의운영기간종료를앞두고주민들은너무나도당연한질문을하고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앞으로어떻게되는것입니까?”
“종료하는것입니까,연장하는것입니까?”
“우리마을은왜지원대상에서제외된것입니까?”
그러나주민들의질문에행정은충분히설명하고답하고있습니까?
오히려주민들의문제제기를주민간갈등과이권다툼이라는틀에가두고있는것은아닌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문제는단순한주민간갈등으로몰아서는안됩니다.
본의원이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자원순환센터,주민지원기금관련자료를살펴보았습니다.
가장먼저갖게된의문은하나입니다.
과연자원순환센터가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되어왔습니까?
관련법령은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을정하고그지역주민들을지원하기위한절차와기준을두고있습니다.
그렇다면양평군은답해야합니다.
주변영향지역은어떤조사와절차를거쳐결정됐습니까?
지원받은마을과지원에서제외된마을을나눈객관적인기준은무엇이었습니까?
그기준과근거를주민들에게충분히설명을했습니까?
그리고더중요한문제가있습니다.
바로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행정이편의에따라사용하는일반적인사업비가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영향을받는주민들의소득향상과복리증진을지원하기위한기금입니다.
그렇다면묻겠습니다.
지난30년동안주민지원기금은총얼마나조성됐습니까?
어느마을에얼마가지원됐습니까?
그사업에사용됐습니까?
그리고그사업들이정말주민지원기금의목적에맞게집행됐습니까?
행정이부담해야할성격의사업을주민지원기금으로집행한사례는없었습니까?
있었다면그법적근거는무엇입니까?
이제는공개해야합니다.
누가결정했는지,어떤근거로결정했는지,어떤절차를거쳤는지주민에게투명하게밝혀야합니다.
행정절차에잘못이있었다면지금이라도바로잡으면됩니다.
그것이행정의책임입니다.
그런데지금더걱정스러운것은지평의공동체가흔들리고있다는것입니다.
같은지평주민들이11개마을과20개마을로나뉘어서로를갈등의시선으로바라보고있습니다.
저는분명히말씀드립니다.
지원받은주민도잘못이없습니다.
지원에서제외됐다고문제를제기하는주민도잘못이없습니다.
이문제는주민들이서로싸워야할문제가아닙니다.
행정이먼저돌아봐야합니다.
행정의기준과절차가명확했는지,주민들에게충분히공개됐는지그리고모든주민에게공정하게적용됐는지확인해야합니다.
본의원은집행부에요구합니다.
첫째,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의최초지정부터현재까지지정·변경과정과근거자료를공개하십시오.
둘째,주민지원협의체를법에서정하는대로절차에맞게재구성하십시오.
셋째,주민지원기금의연도별조성액과마을별·사업별집행내역을공개하십시오.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법에서정하는대로절차에맞게재구성하십시오.
넷째,30년운영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원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환경상영향평가를하지않겠다고결정한그결정은누구를위한결정입니까?
주민들이원하는것은안전하다는말을듣는것이아닙니다.
환경상영향평가를통해안전함을증명해보이십시오.
다섯째,자원순환센터운영기간종료와향후운영계획을공개하고주민설명과주민의견을듣는자리를마련하십시오.
마지막으로강력하게요구합니다.
주민들의정당한문제제기를주민갈등이나이권다툼으로몰아가지마십시오.
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
30년의특별한희생의대가가특별한갈등이어서는안됩니다.
30년희생에대한대가는공정이어야합니다.
투명이어야합니다.
그리고신뢰여야합니다.
저는어느마을의편을들기위해이자리에선것이아닙니다.
저는법과원칙의편에서겠습니다.
30년동안양평군을위해희생해온주민들이더이상서로상처받지않도록주민지원협의체구성,주변영향지역결정,주민지원기금이법과원칙에따라투명하고공정하게절차에따라운영되는지주민이저에게주신권한으로주민과함께끝까지확인하겠습니다.
양평군집행부에다시한번촉구합니다.
갈등을관리하는행정을넘어갈등의원인을해결하는군민에게신뢰받는행정을보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주민편가르기행정을중단하고법과원칙에따른자원순환센터운영을촉구합니다.
사랑하는12만8000양평군민여러분,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더불어민주당소속양평군의회임정숙입니다.
오늘저는무거운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지평의주민들이거리로나왔습니다.
일흔이훌쩍넘은어르신들이머리띠를동여매고군청앞바닥에앉았습니다.
농민들은생계수단인트랙터를몰고거리로나왔습니다.
도대체왜주민들이거리로나와야했습니까?
지평주민들은지난30년동안양평군의쓰레기를받아왔습니다.
악취와먼지,차량운행과생활환경의불편을감수하며양평군전체를위해희생해왔습니다.
그리고이제30년의운영기간종료를앞두고주민들은너무나도당연한질문을하고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앞으로어떻게되는것입니까?”
“종료하는것입니까,연장하는것입니까?”
“우리마을은왜지원대상에서제외된것입니까?”
그러나주민들의질문에행정은충분히설명하고답하고있습니까?
오히려주민들의문제제기를주민간갈등과이권다툼이라는틀에가두고있는것은아닌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문제는단순한주민간갈등으로몰아서는안됩니다.
본의원이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자원순환센터,주민지원기금관련자료를살펴보았습니다.
가장먼저갖게된의문은하나입니다.
과연자원순환센터가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되어왔습니까?
관련법령은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을정하고그지역주민들을지원하기위한절차와기준을두고있습니다.
그렇다면양평군은답해야합니다.
주변영향지역은어떤조사와절차를거쳐결정됐습니까?
지원받은마을과지원에서제외된마을을나눈객관적인기준은무엇이었습니까?
그기준과근거를주민들에게충분히설명을했습니까?
그리고더중요한문제가있습니다.
바로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행정이편의에따라사용하는일반적인사업비가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영향을받는주민들의소득향상과복리증진을지원하기위한기금입니다.
그렇다면묻겠습니다.
지난30년동안주민지원기금은총얼마나조성됐습니까?
어느마을에얼마가지원됐습니까?
그사업에사용됐습니까?
그리고그사업들이정말주민지원기금의목적에맞게집행됐습니까?
행정이부담해야할성격의사업을주민지원기금으로집행한사례는없었습니까?
있었다면그법적근거는무엇입니까?
이제는공개해야합니다.
누가결정했는지,어떤근거로결정했는지,어떤절차를거쳤는지주민에게투명하게밝혀야합니다.
행정절차에잘못이있었다면지금이라도바로잡으면됩니다.
그것이행정의책임입니다.
그런데지금더걱정스러운것은지평의공동체가흔들리고있다는것입니다.
같은지평주민들이11개마을과20개마을로나뉘어서로를갈등의시선으로바라보고있습니다.
저는분명히말씀드립니다.
지원받은주민도잘못이없습니다.
지원에서제외됐다고문제를제기하는주민도잘못이없습니다.
이문제는주민들이서로싸워야할문제가아닙니다.
행정이먼저돌아봐야합니다.
행정의기준과절차가명확했는지,주민들에게충분히공개됐는지그리고모든주민에게공정하게적용됐는지확인해야합니다.
본의원은집행부에요구합니다.
첫째,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의최초지정부터현재까지지정·변경과정과근거자료를공개하십시오.
둘째,주민지원협의체를법에서정하는대로절차에맞게재구성하십시오.
셋째,주민지원기금의연도별조성액과마을별·사업별집행내역을공개하십시오.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법에서정하는대로절차에맞게재구성하십시오.
넷째,30년운영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원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환경상영향평가를하지않겠다고결정한그결정은누구를위한결정입니까?
주민들이원하는것은안전하다는말을듣는것이아닙니다.
환경상영향평가를통해안전함을증명해보이십시오.
다섯째,자원순환센터운영기간종료와향후운영계획을공개하고주민설명과주민의견을듣는자리를마련하십시오.
마지막으로강력하게요구합니다.
주민들의정당한문제제기를주민갈등이나이권다툼으로몰아가지마십시오.
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
30년의특별한희생의대가가특별한갈등이어서는안됩니다.
30년희생에대한대가는공정이어야합니다.
투명이어야합니다.
그리고신뢰여야합니다.
저는어느마을의편을들기위해이자리에선것이아닙니다.
저는법과원칙의편에서겠습니다.
30년동안양평군을위해희생해온주민들이더이상서로상처받지않도록주민지원협의체구성,주변영향지역결정,주민지원기금이법과원칙에따라투명하고공정하게절차에따라운영되는지주민이저에게주신권한으로주민과함께끝까지확인하겠습니다.
양평군집행부에다시한번촉구합니다.
갈등을관리하는행정을넘어갈등의원인을해결하는군민에게신뢰받는행정을보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권수연존경하는지민희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권수연입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6년9월7일부터9월15일까지9일간실시한행정사무감사는서류요구제출된감사자료를바탕으로질의응답의방법으로진행하였으며약99건의자료요청을근거로하여부서별감사를실시하여도출된문제점을지적하고시정및개선토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사항중주요내용을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파크골프장운영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신규구장확충에앞서기존구장의이용률및운영·유지관리비용을분석하여효율적인활용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결제편의성과부정이용방지등관리체계개선이필요하며또한장애인전용구장은설치취지에맞게일반인의무단이용을방지하기위한관리강화가필요합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기존구장의효율적활용방안을우선검토하고결제방식다양화및부정이용방지대책을마련하는한편장애인전용구장의이용대상확인및현장관리체계를강화하여일반인의무단이용을방지하도록조치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환경교육선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선박건조규모와운항계획에비해교육내용과성과에대한구체적인계획및평가체계가미흡하고선박규모와운영계획의타당성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또한사업계획변경에따라관련인허가및공유재산관리계획등사전절차가적정하게이행되었는지확인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교육목표와프로그램별교육내용,성과지표및평가방법을구체화하고운영비및인력계획을현실성있게보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100인승선박규모의필요성과이용수요,운항계획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박규모및총사업비의적정성을재검토하도록하였습니다.
특히사업계획변경과정에서관계법령에따른인허가절차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대상여부등을면밀히확인하고의회의결등필요한사전절차가누락되지않도록조치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향후보완된교육·운영계획과선박규모및총사업비에대한재검토결과관련행정절차이행여부등을의회에제출하여사업추진의적정성을지속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하고해당자료는연내제출을목표로준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관리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의회의결을누락하거나사업착수이후안건을제출하는사례가반복되고있어관련절차를보다철저히준수할필요가있으며또한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의경우납기가도래하지않은미수납액과실제체납액을구분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공유재산취득·처분등사업추진전에의회의결대상여부와승인절차를반드시이행할수있도록내부점검체계를강화하고납기미도래미수납액과실제체납액을명확히구분하여관리하고변상금부과및징수가적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다음,양평자원순환센터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양평자원순환센터가장기간운영되어온가운데운영기한연장을위한절차가진행되고있으나그동안의운영과정에서제기된법령및조례적용과절차상의문제점이충분히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연장절차가추진되고있어주민간갈등이지속되고있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특히주민지원협의체의구성및연임과정에서의회의추천을받은주민대표와전문가의참여가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에대한확인이필요하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역시위원의전문성과이해충돌방지등관련규정에따른적정한구성여부를점검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관련법령및조례의해석과적용에대한논란이발생하지않도록경기도,환경부,법제처등관계기관에관련사항을질의하여명확한기준을확인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관계기관의질의·회신결과를근거로주민지원협의체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구성및연임절차를전반적으로점검하고필요한경우관련규정에따라투명하고공정하게재구성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적법한절차에따라구성된주민대표및관계자들과충분한협의를거쳐자원순환센터운영기한연장과주민지원기금사용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재검토하고향후추진계획과관계기관질의결과및협의체·위원회재구성방안을포함한종합적인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다음,청년정책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청년인구감소에도기존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보다사업별참여율과수혜자특성,지역정착효과등을분석하여실효성이낮은사업은조정하는등청년정책전반에대한재정비가필요하며또한청년의지역정착을위해서는단순한지원사업확대보다는지역내양질의일자리와안정적인주거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청년정책별사업성과와지역정착효과를면밀히분석하여성과가높은사업은확대하고실효성이낮은사업은개선·조정하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취업·창업과주거지원을연계하여청년들이지역에정착할수있는실질적인지원정책을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법무행정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자치법규인조례는행정환경과시대변화에맞게지속적으로정비되어야하나현재양평군이운영중인457개의조례중개정또는폐지가필요한조례가58개에이르고현재운영되지않는조례도11개에달하는등전반적인정비가필요한상황이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또한조례간규정이서로상이하거나실제행정집행과조례의내용이일치하지않아행정의혼선과주민불편을초래할수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각조례담당부서및조례·규칙심의회와긴밀히협조하여현행조례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고체계적인일제정비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특히상위법령개정사항이반영되지않은조례,수년간예산집행이나사업추진실적이없는조례,실제행정집행과내용이상이한조례등을중점적으로점검하여개정또는폐지등실질적인정비가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조례정비에그치지않고정비결과와향후추진계획을의회에보고하여실효성있는자치법규관리체계를마련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요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해보고드렸으며나머지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하여는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각부서별지적사항에대하여개선방안을모색하고조속히시정조치하여그조치결과를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열정을다해주신전병곤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권수연입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6년9월7일부터9월15일까지9일간실시한행정사무감사는서류요구제출된감사자료를바탕으로질의응답의방법으로진행하였으며약99건의자료요청을근거로하여부서별감사를실시하여도출된문제점을지적하고시정및개선토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사항중주요내용을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파크골프장운영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신규구장확충에앞서기존구장의이용률및운영·유지관리비용을분석하여효율적인활용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결제편의성과부정이용방지등관리체계개선이필요하며또한장애인전용구장은설치취지에맞게일반인의무단이용을방지하기위한관리강화가필요합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기존구장의효율적활용방안을우선검토하고결제방식다양화및부정이용방지대책을마련하는한편장애인전용구장의이용대상확인및현장관리체계를강화하여일반인의무단이용을방지하도록조치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환경교육선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선박건조규모와운항계획에비해교육내용과성과에대한구체적인계획및평가체계가미흡하고선박규모와운영계획의타당성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또한사업계획변경에따라관련인허가및공유재산관리계획등사전절차가적정하게이행되었는지확인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교육목표와프로그램별교육내용,성과지표및평가방법을구체화하고운영비및인력계획을현실성있게보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100인승선박규모의필요성과이용수요,운항계획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박규모및총사업비의적정성을재검토하도록하였습니다.
특히사업계획변경과정에서관계법령에따른인허가절차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대상여부등을면밀히확인하고의회의결등필요한사전절차가누락되지않도록조치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향후보완된교육·운영계획과선박규모및총사업비에대한재검토결과관련행정절차이행여부등을의회에제출하여사업추진의적정성을지속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하고해당자료는연내제출을목표로준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관리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의회의결을누락하거나사업착수이후안건을제출하는사례가반복되고있어관련절차를보다철저히준수할필요가있으며또한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의경우납기가도래하지않은미수납액과실제체납액을구분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공유재산취득·처분등사업추진전에의회의결대상여부와승인절차를반드시이행할수있도록내부점검체계를강화하고납기미도래미수납액과실제체납액을명확히구분하여관리하고변상금부과및징수가적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다음,양평자원순환센터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양평자원순환센터가장기간운영되어온가운데운영기한연장을위한절차가진행되고있으나그동안의운영과정에서제기된법령및조례적용과절차상의문제점이충분히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연장절차가추진되고있어주민간갈등이지속되고있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특히주민지원협의체의구성및연임과정에서의회의추천을받은주민대표와전문가의참여가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에대한확인이필요하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역시위원의전문성과이해충돌방지등관련규정에따른적정한구성여부를점검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관련법령및조례의해석과적용에대한논란이발생하지않도록경기도,환경부,법제처등관계기관에관련사항을질의하여명확한기준을확인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관계기관의질의·회신결과를근거로주민지원협의체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구성및연임절차를전반적으로점검하고필요한경우관련규정에따라투명하고공정하게재구성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적법한절차에따라구성된주민대표및관계자들과충분한협의를거쳐자원순환센터운영기한연장과주민지원기금사용에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재검토하고향후추진계획과관계기관질의결과및협의체·위원회재구성방안을포함한종합적인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다음,청년정책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청년인구감소에도기존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보다사업별참여율과수혜자특성,지역정착효과등을분석하여실효성이낮은사업은조정하는등청년정책전반에대한재정비가필요하며또한청년의지역정착을위해서는단순한지원사업확대보다는지역내양질의일자리와안정적인주거기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청년정책별사업성과와지역정착효과를면밀히분석하여성과가높은사업은확대하고실효성이낮은사업은개선·조정하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취업·창업과주거지원을연계하여청년들이지역에정착할수있는실질적인지원정책을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법무행정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자치법규인조례는행정환경과시대변화에맞게지속적으로정비되어야하나현재양평군이운영중인457개의조례중개정또는폐지가필요한조례가58개에이르고현재운영되지않는조례도11개에달하는등전반적인정비가필요한상황이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또한조례간규정이서로상이하거나실제행정집행과조례의내용이일치하지않아행정의혼선과주민불편을초래할수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각조례담당부서및조례·규칙심의회와긴밀히협조하여현행조례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고체계적인일제정비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특히상위법령개정사항이반영되지않은조례,수년간예산집행이나사업추진실적이없는조례,실제행정집행과내용이상이한조례등을중점적으로점검하여개정또는폐지등실질적인정비가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조례정비에그치지않고정비결과와향후추진계획을의회에보고하여실효성있는자치법규관리체계를마련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요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해보고드렸으며나머지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하여는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각부서별지적사항에대하여개선방안을모색하고조속히시정조치하여그조치결과를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열정을다해주신전병곤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권수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전병곤존경하는지민희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전병곤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권수연부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양평공사사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실시경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6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양평공사사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이군의회에접수되어2026년9월3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으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을양평공사사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하고같은날제1차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인사청문요청시제출된자료와후보자에대한추가요청자료를면밀히검토하여인사청문준비에최선을다하였고2026년9월16일후보자의경영철학과직무수행능력등에대해인사청문을실시하였습니다.
먼저후보자는공공시설안전관리등공공성에대한확고한직무인식을보였으며투명한인사관리와ESG경영실천의지그리고의회와적극적으로소통하려는자세는높이평가되었습니다.
다만양평공사의위탁사업중심구조를극복할근본적인조직개편의지와구체적인경영혁신비전이부족했던점그리고주요사업에대한세부실행로드맵제시가미흡했던점은아쉬움이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양평공사사장후보자에대해다각도로검증한결과후보자는공기업기관장으로서갖추어야할공공성과안전관리,윤리경영에대한기본자질을갖추고있어최종직무적격자로판단되었으며인사청문과정에서제시된사업계획의세부실행로드맵미비점은취임후즉시보완하도록하고지속적인체질개선노력을통해군민에게신뢰받는양평공사로거듭나기를권고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양평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에대한경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전병곤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권수연부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양평공사사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실시경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6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양평공사사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이군의회에접수되어2026년9월3일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으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을양평공사사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하고같은날제1차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인사청문요청시제출된자료와후보자에대한추가요청자료를면밀히검토하여인사청문준비에최선을다하였고2026년9월16일후보자의경영철학과직무수행능력등에대해인사청문을실시하였습니다.
먼저후보자는공공시설안전관리등공공성에대한확고한직무인식을보였으며투명한인사관리와ESG경영실천의지그리고의회와적극적으로소통하려는자세는높이평가되었습니다.
다만양평공사의위탁사업중심구조를극복할근본적인조직개편의지와구체적인경영혁신비전이부족했던점그리고주요사업에대한세부실행로드맵제시가미흡했던점은아쉬움이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양평공사사장후보자에대해다각도로검증한결과후보자는공기업기관장으로서갖추어야할공공성과안전관리,윤리경영에대한기본자질을갖추고있어최종직무적격자로판단되었으며인사청문과정에서제시된사업계획의세부실행로드맵미비점은취임후즉시보완하도록하고지속적인체질개선노력을통해군민에게신뢰받는양평공사로거듭나기를권고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양평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에대한경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오혜자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오혜자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오혜자존경하는지민희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오혜자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구문경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으로총14건입니다.
먼저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등의부조리근절과청렴한공직사회를구현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반부패신고보상제도의부조리신고기한을공무원징계시효및형사소송법상죄의공소시효까지확대하여신고보상금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양서면양수리762-1번지일원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5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따라개발제한구역내총면적3만7466㎡를집단취락지구로지정하여장기간규제로인해고통받아온원주민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재산권피해를일부해소함과동시에무질서한난개발을미연에방지하여자연환경이우수한두물머리관광명소를친환경적으로유지관리하고두물머리취락지의계획적·체계적관리를통해쾌적하고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함으로써취락지거주민의생활편익과복지증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건축이비교적자유로워지면서부동산투기행위발생확률이높아지고자연경관이나녹지축이훼손될우려가있으며상하수도,주차장부족,심각한교통체증등부족한기반시설로인해주거환경이악화될우려도배제할수없으며따라서강력한투기방지차단대책과선계획후개발에따른체계적인지구단위계획수립,주민지원사업예산등을적극활용한공공기반시설을우선적으로확충하여제도의취지가훼손되지않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오혜자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구문경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으로총14건입니다.
먼저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등의부조리근절과청렴한공직사회를구현하기위해운영되고있는반부패신고보상제도의부조리신고기한을공무원징계시효및형사소송법상죄의공소시효까지확대하여신고보상금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신규후생복지사업추진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지방공무원법개정에따라양평군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제도등을기관장간의협의를통해통합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다자녀가구의거주요건을삭제하고다자녀가구의기준을3자녀에서18세이하의자녀1명을포함한2자녀로변경하여다자녀가구의부설주차장이용편의를높이고자하는것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내용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례안은양평군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상위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로정하여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었으나안건을심사한결과조문의체계및내용,주민의권리·의무와관련된규정,상위법령과의관계등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가필요한사항이다수확인되었으며일부조문수정만으로는법적적정성과조례의완성도를확보하기어려우므로충분한검토와보완을거쳐조례안전반을재정비한후재심사하는것으로판단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업등기법제15조및상업등기규칙제26조에따른“법인등기부등본”이“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법령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여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범위를확대함으로써소비자의편의성을강화하고영업자의매출증대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내용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가족센터의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위탁운영자를선정하여가족지원서비스의지속적·안정적제공과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청소년문화의집및청소년휴카페의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양평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휴카페3개소를통합위탁체계로전환해시설운영의연계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및청소년휴카페의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휴카페4개소를통합위탁체계로전환해시설운영의연계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및청소년휴카페의위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휴카페2개소를통합위탁체계로전환해시설운영의연계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헬스투어민간위탁운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사업의연속성을확보하고전문운영기관을통한효율적인운영으로헬스투어활성화를위해민간위탁을재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었으나안건을심사한결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라군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의회심사를위해소요예산및산출근거등필요한자료가제출되어야하나관련서류가다수누락되어있고사업및위탁내용에대한설명도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상황으로이에따라민간위탁의필요성및적정성,소요예산의타당성등의충분한심사가어려운것으로판단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운영기간이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원활한관광안내소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을재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주거복지센터운영시주거복지에대한전문지식과현장중심의대응역량이요구됨에따라효과적이고효율적인주거복지센터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양평군양서면양수리762-1번지일원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5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따라개발제한구역내총면적3만7466㎡를집단취락지구로지정하여장기간규제로인해고통받아온원주민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재산권피해를일부해소함과동시에무질서한난개발을미연에방지하여자연환경이우수한두물머리관광명소를친환경적으로유지관리하고두물머리취락지의계획적·체계적관리를통해쾌적하고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함으로써취락지거주민의생활편익과복지증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건축이비교적자유로워지면서부동산투기행위발생확률이높아지고자연경관이나녹지축이훼손될우려가있으며상하수도,주차장부족,심각한교통체증등부족한기반시설로인해주거환경이악화될우려도배제할수없으며따라서강력한투기방지차단대책과선계획후개발에따른체계적인지구단위계획수립,주민지원사업예산등을적극활용한공공기반시설을우선적으로확충하여제도의취지가훼손되지않도록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민희오혜자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전자투표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출석확인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7명중출석의원7명으로투표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전자투표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출석확인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7명중출석의원7명으로투표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역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장 지민희다음,의사일정제15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7항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정숙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정숙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정숙존경하는지민희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임정숙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조근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4건입니다.
먼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및같은법제82조,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군의회가선임한7명의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난4월3일부터4월22일까지20일동안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자리를빌려수고하신결산검사위원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회계연도일반회계,각종특별회계의결산검사총괄을살펴보면세입결산액은1조2252억100만원으로예산현액1조2203억6200만원보다48억3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입결산수납액은1조2252억100만원으로현액...예산현액대비48억39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지출액은1조350억96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1413억400만원이고집행잔액은439억6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3.6%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이2370억1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4.4%로서101억18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9.3%로서16억8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이2268억9500만원으로1516억7400만원을지출하였고663억5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3억6400만원과집행잔액84억9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결산은사용내용이없으며기금,자산·부채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2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25년도말조성액은727억800만원으로2024년도말662억6000만원보다64억4800만원이증가하였고자산은2025년도말현재액은3조5022억4200만원으로전년도말3조5269억9100만원보다247억5000만원이감소되었으며부채는2025년도말현재액은346억100만원으로전년도보다61억6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은총14건이며2025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결산검사위원회의검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구)리버하우스모텔용도변경및활용계획안은양평읍양근리333-7번지,부지면적839㎡,건축면적283.73㎡,연면적1518㎡에지하1층,지상5층규모의건축물로당초활용계획인숙박시설,창고및주차장등의업무시설등을용도변경하여청년지원공간,고용복지센터및도시재생현장센터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청운온빛사랑채조성안은청운면용두리626-2번지외2필지에대지면적1157㎡,연면적821.54㎡,총사업비39억7800만원이며청운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여지역주민의생활서비스제공및공동체활성화를위한거점시설로농촌지역의생활서비스기능을보완하고주민의복지·문화및공동체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공유재산(수도용지)용도폐지및매각안은양평읍공흥리456-10외5필지,전체면적6587㎡중4838㎡,6필지를용도폐지하고㈜더빌더10에서양평수청지구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계획승인신청과더불어계획부지내공유재산(수도용지)매수요청에따라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을적용하여해당재산매각3년이내에사업미착공또는준공후10년이내다른용도로사용시해당매매계약을해제하는환매특약조건을부여,매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와같이총3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충분하게검토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477억9100만원이증액된1조467억7700만원으로4.78%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406억7900만원이증액된8964억7100만원으로4.75%가증액편성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74억9400만원이증액된1138억100만원으로7.05%가증액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3억8200만원이감액된365억500만원으로1.04%가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본특별위원회가면밀히심사한끝에3건,8400만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청소과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운영5000만원,관광과산나물비빔밥표준레시피개발및조리교육2500만원,양평유니크베뉴활성화인센티브900만원,삭감하는것으로심사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7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는공공예금이자수입2200만원과청사건립기금예수금14억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18억1472만7000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일반회계예탁금14억원을증액하는내용이며두번째,고향사랑기금은지출부분에서는고향사랑기부금홍보물제작비500만원을감액하고고향사랑기부제홍보비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세번째,체육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일반회계전입금10억원을감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체육대회개최지원비융자성사업비2억5975만원과체육육성지원비융자성사업비2948만원을증액한내용이며네번째,주민지원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일반회계전입금3억7000만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비3억7000만원과마을회관신축부지매입비2억2176만원을증액하고다섯번째,청사건립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1억8018만5000원과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적립금14억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4억을증액하였으며여섯번째,옥외광고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금3억272만7000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불법유동성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비2500만원과옥외광고수익금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액1억4467만3000원을증액한내용이며마지막으로식품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과징금1700만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과징금도귀속분680만원이증액된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임정숙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조근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4건입니다.
먼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및같은법제82조,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군의회가선임한7명의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난4월3일부터4월22일까지20일동안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자리를빌려수고하신결산검사위원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회계연도일반회계,각종특별회계의결산검사총괄을살펴보면세입결산액은1조2252억100만원으로예산현액1조2203억6200만원보다48억3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입결산수납액은1조2252억100만원으로현액...예산현액대비48억39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지출액은1조350억96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1413억400만원이고집행잔액은439억6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3.6%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이2370억1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4.4%로서101억18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9.3%로서16억8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이2268억9500만원으로1516억7400만원을지출하였고663억5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3억6400만원과집행잔액84억9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결산은사용내용이없으며기금,자산·부채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2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25년도말조성액은727억800만원으로2024년도말662억6000만원보다64억4800만원이증가하였고자산은2025년도말현재액은3조5022억4200만원으로전년도말3조5269억9100만원보다247억5000만원이감소되었으며부채는2025년도말현재액은346억100만원으로전년도보다61억6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은총14건이며2025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결산검사위원회의검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구)리버하우스모텔용도변경및활용계획안은양평읍양근리333-7번지,부지면적839㎡,건축면적283.73㎡,연면적1518㎡에지하1층,지상5층규모의건축물로당초활용계획인숙박시설,창고및주차장등의업무시설등을용도변경하여청년지원공간,고용복지센터및도시재생현장센터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청운온빛사랑채조성안은청운면용두리626-2번지외2필지에대지면적1157㎡,연면적821.54㎡,총사업비39억7800만원이며청운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여지역주민의생활서비스제공및공동체활성화를위한거점시설로농촌지역의생활서비스기능을보완하고주민의복지·문화및공동체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공유재산(수도용지)용도폐지및매각안은양평읍공흥리456-10외5필지,전체면적6587㎡중4838㎡,6필지를용도폐지하고㈜더빌더10에서양평수청지구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계획승인신청과더불어계획부지내공유재산(수도용지)매수요청에따라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을적용하여해당재산매각3년이내에사업미착공또는준공후10년이내다른용도로사용시해당매매계약을해제하는환매특약조건을부여,매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와같이총3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충분하게검토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477억9100만원이증액된1조467억7700만원으로4.78%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406억7900만원이증액된8964억7100만원으로4.75%가증액편성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74억9400만원이증액된1138억100만원으로7.05%가증액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대비3억8200만원이감액된365억500만원으로1.04%가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본특별위원회가면밀히심사한끝에3건,8400만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청소과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운영5000만원,관광과산나물비빔밥표준레시피개발및조리교육2500만원,양평유니크베뉴활성화인센티브900만원,삭감하는것으로심사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7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는공공예금이자수입2200만원과청사건립기금예수금14억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18억1472만7000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일반회계예탁금14억원을증액하는내용이며두번째,고향사랑기금은지출부분에서는고향사랑기부금홍보물제작비500만원을감액하고고향사랑기부제홍보비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세번째,체육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일반회계전입금10억원을감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체육대회개최지원비융자성사업비2억5975만원과체육육성지원비융자성사업비2948만원을증액한내용이며네번째,주민지원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일반회계전입금3억7000만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비3억7000만원과마을회관신축부지매입비2억2176만원을증액하고다섯번째,청사건립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1억8018만5000원과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적립금14억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4억을증액하였으며여섯번째,옥외광고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결산에따른2025년도말예치금회수금3억272만7000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불법유동성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비2500만원과옥외광고수익금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액1억4467만3000원을증액한내용이며마지막으로식품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과징금1700만원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과징금도귀속분680만원이증액된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민희임정숙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전자투표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5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18일간의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및각종안건심사에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또한연일계속되는회의일정에도불구하고성실하게임해주신공직자여러분들과군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힘쓰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정례회에서의결된안건들이군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신사항과제시하신대안들이13만여군민의뜻임을깊이인식하고성실하게군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군의회또한집행기관이정책을올바르게펼쳐나갈수있도록합리적인견제와감시라는본연의역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양평군의발전과군민의행복을위한길에는아낌없는협력과지원을보내며군민의뜻이온전히군정에스며들수있도록끝까지함께살피겠습니다.
끝으로다가오는한가위를맞아가정에늘행복한웃음꽃이가득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전자투표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5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18일간의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및각종안건심사에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또한연일계속되는회의일정에도불구하고성실하게임해주신공직자여러분들과군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힘쓰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정례회에서의결된안건들이군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신사항과제시하신대안들이13만여군민의뜻임을깊이인식하고성실하게군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군의회또한집행기관이정책을올바르게펼쳐나갈수있도록합리적인견제와감시라는본연의역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양평군의발전과군민의행복을위한길에는아낌없는협력과지원을보내며군민의뜻이온전히군정에스며들수있도록끝까지함께살피겠습니다.
끝으로다가오는한가위를맞아가정에늘행복한웃음꽃이가득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양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 공공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 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역 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 군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도 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도 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