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7.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8.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정경은·김두현·김재현 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김두현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서정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윤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황치모 의원 대표발의)
16.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7.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기획위)
2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
2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시환경보건위)
2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장 홍경임 먼저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범어4동 지역주민 등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홍경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인석 의사팀장 서인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선 지중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며,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타 의견을,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정경은 의원님, 김두현 의원님, 김재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경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경은·김두현·김재현 의원)  
○의장 홍경임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정경은 의원님, 김두현 의원님, 김재현 의원님 순으로 잔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경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늘 지역주님의 안녕을 애쓰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상이 된 극한기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우해 우리 구의 재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4도로 역대 세 번째, 열대야 일수는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대구·경북 역시 평균기온과 열대야 일수 모두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은 일찍 찾아오고 열대야는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폭염은 잠시 견디면 지나가는 더위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물 부족과 물난리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는 68일 동안 가뭄이 발생한 반면 지난 7월 17일 지산동과 범물동 일대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고, 도로와 주택,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뭄이 이어진다고 폭우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비가 온다고 폭염의 위험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재난이 하나씩 찾아오지 않으며 서로의 피해를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재난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대응 역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구는 분지형 내륙도시이며, 도심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여름철 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수성구 역시 고밀도 주거지역과 노후 주택가, 하천 주변과 산지 인접 지역이 공존합니다.
같은 수성구 안에서도 어떤 곳은 그늘이 부족하고 어떤 곳은 침수와 토사 유출에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나이와 건강, 주거 여건에 따라서도 피해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자 2024년 9월부터 대구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응 역량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상황실 전담인력은 4명으로 한 사람이 한 조를 맡아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8명 이상의 인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긴급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한 사람이 상황 파악과 접수, 전파, 관계기관 협조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염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는 무더위쉼터 134개소를 운영하고 올해는 여름철 일정기간 동안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말과 공휴일에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쉼터가 평일 오후 6시면 문을 닫아 열대야가 이어지는 밤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접근성과 경로당 등 회원 중심시설의 이용 문턱도 살피고 개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숫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예산의 우선 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폭염 취약지역과 침수 우려지역, 배수시설의 위험도를 점검하고 시급한 곳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빗물받이 청소와 관로 점검은 기본입니다. 반복되는 침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광명시 사례와 같은 침수감지장치와 자동 차단시설도 지역 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원과 공공시설에는 그늘과 녹지를 확충하고 저류 공간을 적절히 도입해 열기를 낮추면서 빗물 유출도 줄여야 합니다. 폭염과 수해 대책을 하나의 도시 개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 초기에는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의 인력 확충을 검토하고 전문교육과 대체인력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대구시와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광역 하천과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안전을, 수성구는 생활권별 위험 점검과 주민 보호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생활 속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외 노동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냉방 여건이 열악한 가구는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지역별 수요에 따라 야간·휴일 운영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일반 주민 등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방문 건강관리와 안부 확인을 연계하고 냉방비 부담으로 더위를 견디는 가구에는 에너지복지를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야외노동자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구 발주 공사와 위탁업무부터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물과 그늘 제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 참여형 재난 안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주민이 함께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신고하는 체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기후복지 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과 대응지침을 보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참여가 행정의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현장대응이 아니라 안전한 신고와 신속한 대피를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와 합의를 통해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역 기후시민회의를 가동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안 대응은 재난안전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관련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성과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시설을 몇 개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주민의 피해와 돌봄 공백이 얼마나 줄었는지, 가장 취약한 이웃을 얼마나 보호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극한기후의 일상화가 피해의 일상화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는 수성구를 넘어 위험을 먼저 찾아 줄이고, 가장 취약한 주민을 먼저 보호하는 수성구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홍경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머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충하고, 동별 생활권에는 청소년전용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수성구 인구 40만7,570명 가운데 법적 청소년 인구인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7만418명으로 우리 수성구 전체 인구의 1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청소년수련시설은 황금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범물동 진밭골에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고산2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등 세 곳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시설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는 생활권에서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거점시설이라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 자신이 사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입니다.
그런데 수성구의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지 지역에 있는 문화의집 한 곳밖에 없습니다. 수성1가동부터 수성4가동 그리고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산·범물동에 이르는 중·남부권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청소년 인구는 약 2만2,092명으로 수성구 전체 청소년의 31.4%,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고, 학원이 끝나면 밤 늦게 집으로 갑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카페나 PC방처럼 돈을 써야 하는 상업시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복지관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에게는 얼마나 많은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에게도 돈을 쓰지 않고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고, 쉬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또래 관계와 공동체성을 키우며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생활 인프라입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도 동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수성구의 모든 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고 동 단위에는 청소년전용공간을 함께 확충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청소년 인구와 학교 분포, 기존 시설과의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을 분석한 수성구의 ‘청소년시설 생활권 지도’를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에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몇 시까지 이용하고 싶은지, 또 어떤 공간과 활동을 원하는지 조사해서 수성구의 청소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설을 반드시 대규모 단독건물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달성군의 화원읍 공공복합청사처럼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관 등을 하나의 공간에 복합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산2동의 유휴치안센터와 인접 행정복지센터를 연계하고, 수성4가동과 중동은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전용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다 지은 뒤 공간을 추가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공공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당장 설치하기 어려운 동네에는 작은 청소년전용공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생활권 가까이에 ‘청소년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카페와 놀이·스터디 공간 등을 갖춘 청소년전용공간이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성구도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복지시설,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한다면 큰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도 청소년들의 갈 곳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성구 청소년 공간의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성구 전체의 거점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권역별 거점으로, 그리고 작은 청소년전용공간은 동네 생활권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소년문화의집을 권역별·단계적 확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특히 2027년 정부는 지역이 원하는 문화·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집적하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 조성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수성구도 수성동과 중동 등에 필요한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을 결합한 복합시설을 기획해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소년 인구와 학교 분포, 대중교통과 시설 접근성을 분석하고 청소년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성구의 ‘청소년시설 생활권 지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중·남부권을 우선 검토지역으로 삼아서 지산2동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수성4가동과 중동 신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청소년문화의집을 반드시 포함한 복합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당장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화성시 청소년놀터와 같은 소규모 청소년전용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수성구의 7만 청소년에게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가까이에 언제든 갈 수 있는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전용공간 확충은 단순히 시설 몇 곳을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 인프라 투자입니다.
청소년에게 좋은 도시가 결국 미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수성구의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에도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확충과 동 단위 청소년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에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김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파동, 지산동, 범물동 지역구를 둔 김재현 의원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저 또한 가슴이 설렙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단체장 직선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 30년의 연륜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이양되어야 할 자치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재정자립을 통한 주민자치는 아직 출발선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이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2027년도 정부의 예산 방향을 보면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하는 전략과 함께 사상 첫 80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재정을 풀고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줄이는 상반된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우리 구 역시 이에 맞춘 유연한 재정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살펴본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엄중합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은 수년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영향으로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반등했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약 1,400억 원이 증가한 1조 1,051억 원, 세출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구의 자체 역량이 커진 것이 아니라 의존재원이 약 1,526억 원이 늘어난 결과이며, 오히려 세외수입 같은 자체 재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살림 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우리 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역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23년 말 약 328억 원이던 잔액은 2024년 말 약 29억 5,000만 원으로 급감했고, 2025년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연말 잔액이 약 1억 4,000까지 줄었습니다.
재정 위기를 대비해 쌓아두는 안정화 기금마저 불과 2년 만에 바닥을 드러낸 것은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영남일보 재정점검 보도에서 "예산 줘도 못 쓴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경북 22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 결산상 잉여금이 31조 원을 넘었고, 대구·경북 22개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도 2024년 기준 평균 38.2%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보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잉여금과 이월액 문제입니다. 우리 구의 2025년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 합산 약 823억 원, 이 중 이월액이 약 520억 원을 차지하고, 보조금 반납금 약 125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32억 원, 순세계잉여금 147억 원입니다.
이월액이 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 했거나 교부세가 교부된 이후 집행관리가 미흡했다는 반증입니다.
이월액 약 520억 원 중 명시이월은 약 205억 원, 사고이월 약 43억 원, 계속비이월이 약 270억 원입니다. 각 이월의 사유는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5% 미만이고 전년 대비 22% 줄었다는 지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11건에 달합니다. 이는 사업 목적과 추진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이며 명백히 수성구의 건전재정 운용에 역행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 전후로 예산집행 계획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전 부서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 2027년 예산은 세입원 감소 등으로 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정확한 세입 추계와 불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1만 수성구민 모두가 행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과 청년, 노인이 소외되지 않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대체 불가한 수성구의 도약을 이끌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김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정미 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양정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미 의원입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명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경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학익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전학익 행정기획위원장 전학익 의원입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능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4차산업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의장 홍경임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재석인원의 변동이 생겼으므로 다시 한번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김두현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서정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 김경민 의원입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접근성 및 이동 편의를 향상시켜 원활한 이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용어 및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선임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센터 운영의 공공성, 책임성의 확보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관리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변동사항 및 사용료 기준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법제처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 실태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전반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의장 홍경임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윤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황치모 의원 대표발의)  
16.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7.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환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영환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학익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에 근거하여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희윤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과 김순덕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 등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의 권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기타 의견 채택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찬성의견 채택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홍경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기획위)  
2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  
2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시환경보건위)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새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새롬 운영위원장 박새롬 의원입니다.
9월 7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9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학익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전학익 행정기획위원장 전학익 의원입니다.
9월 8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8건이며 정책추진단 7건, 청렴감사실 6건, 행정지원과 15건, 홍보소통과 9건, 민원여권과 6건, 정보통신과 10건, 기획예산과 13건, 일자리청년과 13건, 세무1과 5건, 세무2과 6건, 토지정보과 11건, 현장감사 대상인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은 19건으로 총 148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경민 문화복지위원장 김경민 의원입니다.
9월 8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6건이며 문화관광과 11건, 수성문화재단 14건, 미래교육과 17건, 수성미래교육재단 4건, 여성가족과 14건, 체육진흥과 10건, 복지정책과 20건, 생활보장과 4건, 행복나눔과 8건, 아동보육과 17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은 15건으로 총 160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영환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9월 9일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포함한 28건이며 교통과 13건, 자원순환과 22건, 녹색환경과 13건, 공원녹지과 15건, 도시디자인과 11건, 안전총괄과 13건, 건축과 21건, 건설과 16건, 보건행정과 7건, 질병관리과 8건, 건강증진과 12건, 식품위생과 11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7건이고,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은 15건으로 총 212건입니다.
현장 감사대상은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19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0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형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형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형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1조 1,310억 6,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조 488억 1,4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822억 5,500만 원입니다. 차액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519억 3,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24억 5,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8,5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등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입 분야에서 적절한 세수 예측 및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 진행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사업 중에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지만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0%인 사업도 1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치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성과평가가 실제 사업 성과와 예산편성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자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매년 조성된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기금 본연의 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구청의 돈이 아닙니다. 구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재원입니다.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편성하고, 낭비 없이 집행하여 그 결과를 우리 구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가 단순한 사후 승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수성구 재정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재정 통제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홍경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다시 한번 재석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1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김두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행정기획·문화복지·도시환경보건위)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참석의원 수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배춘식
행 정 국 장 채문수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정진상
복 지 국 장 김미애
생활환경국장 이현직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3명)
정경은 김두현 김재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8. 이상덕 의원 발의 )(박서정·전학익·김두현·배진형·정준화·황치모·김순덕·이지영·송현주 의원)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8. 18. 김두현 의원 발의 )(박서정·송현주·정준화·양정미·이지영 의원)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8. 박서정 의원 발의 )(김희윤·김두현·전학익·배진형 의원)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18. 전학익 의원 발의 )(배진형·이상덕·김순덕·김두현·정경은·김희윤·황치모 의원)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8. 김희윤 의원 발의 )(지형일·김두현·전학익·박서정·정경은·양정미 의원)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8. 18. 황치모·김순덕 의원 발의 )(정경은·이상덕·김두현·전학익·지형일 의원)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수성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범어4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기타 의견)
만촌3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4.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행정기획·문화복지·도시환경보건위)
(9. 17. 상임위원장 제출 )
가결(원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1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