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19% 증가한 2,309억 9,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4.3% 증가한 31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52% 증가한 13억 1,000만원으로 기업지원사업 등 기타 이자수입 300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7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반납금 8,900만원, 기업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납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73% 증액된 120억 1,000만원으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 반납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53% 증액된 44억 7,900만원으로 지역화폐 운용자금 계좌 발생이자 4,200만원,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050만원 등을 계상하고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7% 증액된 133억 7,200만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5% 증액된 38억 6,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9억 4,800만원과 시청사 및 의회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5% 증액된 46억 8,800만원으로 시청사 및 의회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10억원, 시청사 사무실 구조변경에 따른 시청사 관리비 4,000만원, 실과 전체 업무용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 증액된 2,158억 8,600만원으로 재산세 7억 3,000만원, 지방소득세 38억원, 도비보조금 4,600만원으로 총 4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지방세정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시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정운영평가 우수공무원 및 도 시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으로 도비 4,600만원과 재산세 및 주민세 정기분 우편요금 인상액 시비 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 증액된 54억 4,400만원으로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4억 5,000만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 증액된 3억 9,500만원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1,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19% 증가한 2,309억 9,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4.3% 증가한 31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52% 증가한 13억 1,000만원으로 기업지원사업 등 기타 이자수입 300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7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금 반납금 8,900만원, 기업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납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73% 증액된 120억 1,000만원으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 반납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53% 증액된 44억 7,900만원으로 지역화폐 운용자금 계좌 발생이자 4,200만원,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050만원 등을 계상하고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7% 증액된 133억 7,200만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5% 증액된 38억 6,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9억 4,800만원과 시청사 및 의회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5% 증액된 46억 8,800만원으로 시청사 및 의회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10억원, 시청사 사무실 구조변경에 따른 시청사 관리비 4,000만원, 실과 전체 업무용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 증액된 2,158억 8,600만원으로 재산세 7억 3,000만원, 지방소득세 38억원, 도비보조금 4,600만원으로 총 4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지방세정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시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정운영평가 우수공무원 및 도 시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으로 도비 4,600만원과 재산세 및 주민세 정기분 우편요금 인상액 시비 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 증액된 54억 4,400만원으로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4억 5,000만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 증액된 3억 9,500만원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1,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업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유선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604만원이 증액된 13억 1,7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억 6,290만원이 증액된 120억 1,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만큼 사업 내용과 산출근거, 군포산업진흥원 관련 예산과의 연계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687만원이 증액된 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조정에 따른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20만원이 증액된 5,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5,222만원이 증액된 44억 7,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3,492만원이 증액된 133억 7,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며 사업량과 산출근거, 현재까지의 집행실적 및 잔여기간 집행계획을 중심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4,827만원 증액된 38억 6,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6,770만원이 증액된 46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시청사 및 의회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비로 공사비 산출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5억 7,627만원이 증액된 2,158억 8,6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697만원이 증액된 7억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규모가 큰 만큼 세수 추계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462만원 증액된 54억 4,4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514만원이 증액된 3억 9,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604만원이 증액된 13억 1,7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억 6,290만원이 증액된 120억 1,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만큼 사업 내용과 산출근거, 군포산업진흥원 관련 예산과의 연계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687만원이 증액된 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조정에 따른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20만원이 증액된 5,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5,222만원이 증액된 44억 7,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3,492만원이 증액된 133억 7,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며 사업량과 산출근거, 현재까지의 집행실적 및 잔여기간 집행계획을 중심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4,827만원 증액된 38억 6,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6,770만원이 증액된 46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시청사 및 의회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비로 공사비 산출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5억 7,627만원이 증액된 2,158억 8,6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697만원이 증액된 7억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규모가 큰 만큼 세수 추계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462만원 증액된 54억 4,4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514만원이 증액된 3억 9,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기업정책과장 최은주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정해동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주요예산서 47페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선정돼서 올해 갑자기 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왜 추경 편성한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일단 저희가 지금 실증센터 구축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끝마쳤구요. 하반기에 입찰을 진행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센터가 구축한 이후에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동 위원 우리가 이것 24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이것까지 들어가면 한 50억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현재까지 시비 58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 집행된 부분은 다 집행되지는 않았고 건축비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정해동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거의 16억 정도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뭐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렸구요. 이게 세부내역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 해서 2억 잡아놓으셨어요. 1억 9,200.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저희가 이 구축 사업이 시비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 100억 들어가고.
○정해동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그러면 시비 100억 중에 50억은 건축비로 들어가고 50억은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데 그 연구개발비 안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장비비, 연구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는 각 기관의 공동기관이 같이 운영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하고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연구개발비로 포함이 됩니다.
○정해동 위원 1억 9,200만원이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저희가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5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안에 인건비나 이런 연구활동비 이런 부분이 다 연구개발비로 통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동 위원 연구개발비 2억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구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그 밑에 보면 장비구매 비용인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사실 이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금액인지는 검토하기가 좀 어려워요. 비교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홈페이지 구축이 5,500만원이 잡혀 있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이것 지금 군포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에 카테고리 하나 더 열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5,5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거죠, 이거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이게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는 로봇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 비용은 디자인이나 연구하는 부분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서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아마 금액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정해동 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거기도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거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동 위원 그런데 이걸 별도로 하나 홈페이지를 더 만들어서,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홈페이지랑 이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랑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정해동 위원 어쨌든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맞습니다.
○정해동 이것이 그 사업이 크든 작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 데 5,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일단 제가 세부내역을,
○정해동 위원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산출내역서를 보내주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과장님 이것 보시면 뭔지 아세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사실 저도 이해는 잘 못 하겠는데 일단 아마 이 로봇 분야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 부분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해동 위원 제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보고자료나 어떤 세부내역은 만드는 사람의 기준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이것은 저와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정해동 위원 그리고 이것 예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떤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 그걸 통해서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되게 많은 걸 찾아봐야 돼요, 어려워요. 이런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UI UXD 디자인 이게 뭐예요? 일반분들이 이것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용어도 아니구요. 그렇지만 이걸 이야기해서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거나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되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찾아볼 일도 없고.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죠. 보는 사람도 어렵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원래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추경에 반영된 어떤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편성되는 예산도 아닐 건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 태우고 여기까지 가져오셨는지 그리고 이런 연구개발비에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에 대한 쓰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은 있는데 왜 또 이걸 5,500만원을 들여서 하는지. 오늘 질의드린 세 가지가 저는 이해가 다 안 돼요, 사실은.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시민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추후 계수조정 때라든지 이럴 때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정해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17쪽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이 구축 사업이 처음에, 지금 현재 25년도 예산이 58억이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금액 편성이 되면 한 74억 정도 되네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25억 9천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언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저희가 27년도에 19억 7,000이 반영되구요. 28년에 6억 2,000이 반영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100억을 조성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설명이 우리 의회에 왔을 때 5대 5 매칭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그렇게 꾸준히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5대 5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인정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이게 5대 5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게 건축비가 포함된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부터가 이게 잘못됐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예산서랑 추경이랑 결산서 이렇게 쭉 합쳐보면 이게 지금 5대 5가 아니구요. 예산상으로만 봐도 63.5대 36.5의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일단 현물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신경원 위원 현물뿐만 아니라 뒤에 보세요, 한번. 진흥원에. 보셨어요? 국외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담 비율이 5대 5가 아니라구요, 인원들이.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이 됐을 때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사실대로 말씀을 주셔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냥 일단 스타트해놓고 중간에 끼워넣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변경시키고 의회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의회 통과되면 계획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를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갈 건데 하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는 가면 조금조금씩 변경해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결과론적으로는 63.5대 36.5, 지금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 사업을 5대 5 매칭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건축비 부분은 제외,
○신경원 위원 건축비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물로 들어가는 그 건축비조차도 보고를 안 했고 그 건축비가 사업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현물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을 전혀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5대 5다, 100억 받아왔으니까 100억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서둘러 진행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인건비조차도 비율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5대 5 매칭이었으면 인건비 한 명 부담을 국비에서 하면 시비도 한 명이어야지 왜 6명이 되고 이런 식이냐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런 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지 마십시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그 부분은 좀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잘못하신 거잖아요.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분명히 기업정책과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다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설명이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회에 와서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진숙 회계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정아 세정과장 허정아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허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2.13% 증가한 263억 6,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19% 증가한 462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261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4% 증액된 2억 2,5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평가 우수시군 지원보조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62% 증액된 6억 800만원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비 1,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평가 우수시군 지원비 300만원, 202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9.93% 증액된 602만 8,00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93% 증액된 602만 8,00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시 토지소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 3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96% 증액된 200억 1,500만원으로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24억 2,5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3.56% 증액된 217억 2,800만원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25억원, 전세보증금 반한보증료 지원사업에 4,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건설과 소관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13% 증액된 52억 7,800만원으로 죽암천 맨발 길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6,700만원을, 지방하천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에 5,000만원의 시군조정교부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03% 증액된 221억 8,200만원으로 도로변 제초 제설 등 도로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9억 7,600만원,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4억원, 자전거보관대 정비 및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69% 증액된 14억 940만원으로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비 2,300만원,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1.64% 증액된 7억 6,664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1,2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1.64% 증액된 7억 6,664만원으로 기금예치금 1,2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2.13% 증가한 263억 6,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19% 증가한 462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261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4% 증액된 2억 2,5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평가 우수시군 지원보조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62% 증액된 6억 800만원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비 1,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평가 우수시군 지원비 300만원, 202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9.93% 증액된 602만 8,00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93% 증액된 602만 8,00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시 토지소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 3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96% 증액된 200억 1,500만원으로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24억 2,5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3.56% 증액된 217억 2,800만원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25억원, 전세보증금 반한보증료 지원사업에 4,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건설과 소관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13% 증액된 52억 7,800만원으로 죽암천 맨발 길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6,700만원을, 지방하천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에 5,000만원의 시군조정교부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03% 증액된 221억 8,200만원으로 도로변 제초 제설 등 도로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9억 7,600만원,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4억원, 자전거보관대 정비 및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69% 증액된 14억 940만원으로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비 2,300만원,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1.64% 증액된 7억 6,664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1,2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1.64% 증액된 7억 6,664만원으로 기금예치금 1,2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유선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원 증액된 2억 2,5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56만원 증액된 6억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301만원이 증액된 6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7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4억 5,295만원이 증액된 200억 1,5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억 9,482만원이 증액된 217억 2,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주거급여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억 9,700만원 증액된 52억 7,7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0억 2,283만원이 증액된 221억 8,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자전거보관대 정비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죽암천 맨발길 조성사업이며 각 사업의 산출근거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355만원 증액된 14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이 있으며 점검대상 및 용역비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1,239만원 증액된 7억 6,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원 증액된 2억 2,5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56만원 증액된 6억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301만원이 증액된 6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7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4억 5,295만원이 증액된 200억 1,5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억 9,482만원이 증액된 217억 2,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주거급여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억 9,700만원 증액된 52억 7,7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0억 2,283만원이 증액된 221억 8,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자전거보관대 정비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죽암천 맨발길 조성사업이며 각 사업의 산출근거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355만원 증액된 14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이 있으며 점검대상 및 용역비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1,239만원 증액된 7억 6,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교육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은 도시디자인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건설과장 허홍근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박상현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81페이지구요. 어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번에 자전거보관대 정비비 1억이 추가 편성되면서 8억이 투입됩니다. 제가 이쪽, 특히나 금정역, 당정역, 역 주변에 자전거거치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수시로 가서 보다 보니 몇 가지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자전거거치대 교체랑 캐노피 설치, 거치대 예산이 그 자체로는 30.6%밖에 안 되는데 부대공사나 이런 게 69.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주신 자료도 보니까 거치대 교체나 캐노피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철거만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철거에 대한 설치 비용이랑 다 포함된 것 같아요. 포함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자전거거치대 중에서도 고정식이 있고 캐노피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서 이번에 정비사업에 포함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주로 금정역하고 산본역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거치대는 차양시설이 같이 거치대와 차양이 없는 일반 거치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걸 철거를 하는 건 아니구요. 기존 거치대는 기존 거치대대로 있고, 그래서 금정역 6번 출구 쪽에는 차양이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육교 밑이나 구조물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차양이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구요. 그 부분에는 7개를 설치하구요. 그래서 개당 6대를 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금정역 4번 출구 부분에는 계단과 그 밑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양방향으로 해서 이것도 7대 더 추가적으로 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대, 기타 정비사항은 이것은 산본역 앞에 있는 거치대입니다. 지금 거기가 캐노피가 설치된 거치대인데 연장이 약 82미터구요. 캐노피가 워낙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바닥을 보시면 예전 보도블록이 그대로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깔려 있던 고무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제거가 안 된 상태라 바닥도 정비하고 캐노피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첫 번째에 있는 거치대 교체가 아니라 차양막 추가가 아닌가요? 거치대 자체를 교체하는 건 전혀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허홍근 추가 설치로 보시면 되죠.
○(민)박상현 위원 추가 설치인데 거치대 교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것을 교체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단순 폐기하는지, 아니면 재사용이나 고철 등으로 매각하는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체는 아니고 차양막 추가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허홍근 6번 출구에는 신규로 차양막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는 거구요. 4번 출구 밑에는 일반 거치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구요.
○(민)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거치대의 교체라는 게 교체는 기존 것을 빼고 새로운 걸 넣는 거잖아요. 교체사업은 없는 거죠?
○건설과장 허홍근 네,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이게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보유 물품이라고 본다면 불용 결정 같은 것도 따져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홍근 네.
○(민)박상현 위원 조금 혼선이 있게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명확히 기재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네.
○(민)박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전거보관대 정비사업 관련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본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몇 미터라 그랬어요, 거기가? 팔십몇 미터요?
○건설과장 허홍근 산본역동부사거리 있는 부분이구요. 연장이 약 82미터 됩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필요해요. 필요하고 많이 노후됐고, 천장 면도 틀어져서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팔십몇 미터가 조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거기를 보면 그 이용률이 어떠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허홍근 사실 산본역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거기뿐만 아니고 이용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동 킥보드라든가 아니면 전동자전거라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시고 출퇴근하실 때 역으로 오셔서 자전거를 거치해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다시 자전거를 타시고 귀가하시는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전동 킥보드라든가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집 앞에 나오면 그것 연결해서 그냥 타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도 1억이 추경으로 올라왔고 전체적인 예산은 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연간.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건설과장 허홍근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팔십몇 미터에 있는 구간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금 이용률에 맞게끔 줄일 부분들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또 어느 곳은 아예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만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에는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곳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80미터가 넘는 구간의 거치대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것을 반으로 줄이면 예산도 그리고 매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들을 해결하고 가는 게 예산절감이라든가 여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구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두 번째로는 자전거거치대 같은 경우가 저도 다른 인근 시군을 가다 보면 다 달라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쓰는 제품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알루미늄 은색깔 베이스에 차양막 있고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좀 세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강도도 상당히 각 파이프로 해서 단단할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비용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축소한다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 두 번째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로도 예쁘게 해놓고 인근에 다 해놨는데 이런 제품들이 좀 저급 아니면 보기에 미관상 안 좋은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가 선별을 잘해서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제품들을 구비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사업량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도 산본역 구간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다 하실 계획인 거죠? 팔십몇 미터를.
○건설과장 허홍근 현재는 그런데 한번 재검토를,
○이동한 위원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자전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딱 봐도 이것은 바퀴도 다 터져 있고 다 녹이 스러져 있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과장 허홍근 저희가 두세 달꼴로 한 번씩 일단 자진 회수 안내문을 부착하고 회수가 안 되면 일단 그것을 수거를 해 옵니다. 수거해 와서 이것에 대한 처리계획 공고를 내서 한 10에서 15일 정도 공고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완전히 재생 불가한 사항은 고물로 수거해 가고 그다음에 재생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원씩 받고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확인하셔서 폐기할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해 버리는 게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 산본역 말씀드렸는데 그것 이번에 검토 잘해 주세요. 이것 예산은 가더라도 나중에 한 다음에 그만큼 필요성이 없다면 절반으로 줄인다면 예산은 일부는 남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되니까.
○건설과장 허홍근 네.
○이동한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8쪽 좀 봐주십시오. 죽암천 맨발길 조성사업 4억원 이게 특조금인가요? 특조하고 시비 합친 거죠?
○건설과장 허홍근 네, 합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천변에 맨발길을 조성하는 거네요. 몇 군데인가요?
○건설과장 허홍근 실질적으로 위치는 죽암천 제방도로 1개소입니다.
○신경원 위원 1개소에 위치가 좀 다를 뿐인가요?
○건설과장 허홍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통 맨발길은 연결 녹지에 대부분 하지 않아요? 공원 안이나.
○건설과장 허홍근 물론 공원에 많이 조성돼 있고 많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공원 쪽에서는 공원대로 황톳길이라든지 맨발길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데 여기에 예전에 사실은 2016년도에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한 번 조성을 했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재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맨발길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조성은 좋은데 제가 몇 군데 맨발길을 가봤어요, 흙길을. 진짜 관리가 어렵겠더라구요. 보면 밤에 가면 발이 접질려질 것 같아요. 이게 울퉁불퉁해서 격차가 나서 평지가 아니고, 그런데 빗물에 쓸려 내려가서 흙이 아예 웅덩이가 패인 곳도 있고 계단처럼 만들어진 곳도 있고 대부분이 어두운 곳에는,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등이 필요해요, 가로등이든. 뭐 어쨌든 밝혀질 수 있는, 그렇죠?
○건설과장 허홍근 네, 현재도 사실은 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간격이 좀 벌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조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7단지 뒤쪽하고 10단지 뒤쪽에도 흙길이 연결 녹지 부분에서 조성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허홍근 정확하게는,
○신경원 위원 거기는 어두워서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거의가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매일 저녁에 그 길을 가보는데 이용하는 시민이 밤이라 그런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용을 하더라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두워요, 일단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바로 옆이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연결 녹지 부분인 것 같아요, 인도 바로 옆으로 있으니까.
○건설과장 허홍근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야간에도 충분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보강작업이나 이런 것은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용도 안 하고 위험하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허홍근 저희가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비 오고 이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제방도로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겁니다. 수시로 저희가 공공근로를 지정해서 정비를 하든 관리를 하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시민이 원하면 행정이 해 드리는 건 맞죠.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낮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했을 때 부서에서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과장님.
○건설과장 허홍근 그래도 그 구간이 대야미 공공주택지구하고 연계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산책로로써 충분히 이용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굳어가지고 딱딱하더라구요.
○건설과장 허홍근 이것은 저희가 황토가 아닌 마사토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존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조성된 흙길에.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혹시 검토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허홍근 이 구간에 대해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원 위원 아니, 죽암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조성할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흙길이 조성됐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더라구요. 7시, 8시, 9시 이즘에 사실은 저녁을 먹고 그 길을 산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과장 허홍근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곳 다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특조금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비도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허홍근 물론 공원에 설치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파악하고 정비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인근 시군을 다니다 보거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안양유원지 위에 있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했구요. 그런 데 조그맣게 작지만 이렇게 잘 꾸며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물론 등산로 입구로 유원지이다 보니까 많이 오셔서 이런 게 있네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목격했는데 그런 것을 견학을 하고, 보고, 장점들을 갖다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 관리가 잘되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용을 안 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7단지하고 10단지 그 뒷길을 많이 가는데 거기는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게 패였어요.
○건설과장 허홍근 네,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장경민 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예산 올라온 관련 질의는 아니구요. 그냥 요구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네.
○장경민 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소에 군포시청, 시의회 바꿔놓은 것 아시죠?
○건설과장 허홍근 네.
○장경민 위원 그것 호응이 되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도로표지판 관련 시청이 있는, 시청 방향을 가리키는 데에 시의회를 꼭 집어넣었으면, 파악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네, 그 사항은 의회로부터 공문도 받았구요. 타 시군도 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지판 정비할 때 같이 병행해서 그런 식으로 정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숙 건축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위원들께서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남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안전환경국장 강철하입니다. 지역사업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74% 증가한 638억 8,0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9% 증가한 1,561억 2,52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5.14% 증액된 13억 599만원으로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스마트 생수·핫팩 통합자판기 설치 운영사업 특교세 4억원, 폭염 대책비 등 도비보조금 1억 5,73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5,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7% 증액된 105억 859만원으로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사업 5억원, 스마트 생수·핫팩 통합자판기 설치 운영사업 4억원, 폭염 대책비 등 도비보조금 사업 1억 5,730만원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434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억 8,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1% 증액되 63억 1,553만원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도비 확대운영사업 등 도비보조금 1,127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 경기 RE100 선도사업 부가가치세 환금급 3,212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7,100만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5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5% 증액된 115억 6,935만원으로 군포시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 3,914만원 등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2억 7,100만원, 2023년 전기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1,71만원, 2024년 경기 RE100 선도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발생이자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4,856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억 7,4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2% 증액된 95억 2,312만원으로 폐기물처분 분담금 과오납 환급금 6,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03% 증액된 402억 5,118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62% 증액된 169억 7,853만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보조금 3,432만원을 감액하고 The 경기패스 국도비보조금 54억 1,84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2억 6,220만 3,000원,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4억 7,9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98% 증액된 521억 1,786만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1억 1,440만원을 감액하고 The 경기패스 사업 83억 3,600만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5억 4,0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4억 5,606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7억 4,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3% 증액된 68억 3,599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2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5% 증액된 55억 3,063만원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241만원 등 총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11% 증액된 123억 1,512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72% 증액된 224억 4,932만원으로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 658만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6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29% 증액된 237억 5,468만원으로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하여 재원 변경하고 군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경상적 위탁사업비 5,650만원을 통합재정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억 8,428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억 6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74% 증가한 638억 8,0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9% 증가한 1,561억 2,52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5.14% 증액된 13억 599만원으로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스마트 생수·핫팩 통합자판기 설치 운영사업 특교세 4억원, 폭염 대책비 등 도비보조금 1억 5,73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5,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7% 증액된 105억 859만원으로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사업 5억원, 스마트 생수·핫팩 통합자판기 설치 운영사업 4억원, 폭염 대책비 등 도비보조금 사업 1억 5,730만원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434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억 8,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1% 증액되 63억 1,553만원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도비 확대운영사업 등 도비보조금 1,127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 경기 RE100 선도사업 부가가치세 환금급 3,212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7,100만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5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75% 증액된 115억 6,935만원으로 군포시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 3,914만원 등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2억 7,100만원, 2023년 전기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1,71만원, 2024년 경기 RE100 선도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발생이자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4,856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억 7,4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2% 증액된 95억 2,312만원으로 폐기물처분 분담금 과오납 환급금 6,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03% 증액된 402억 5,118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62% 증액된 169억 7,853만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보조금 3,432만원을 감액하고 The 경기패스 국도비보조금 54억 1,84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2억 6,220만 3,000원,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4억 7,9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98% 증액된 521억 1,786만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1억 1,440만원을 감액하고 The 경기패스 사업 83억 3,600만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5억 4,0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4억 5,606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7억 4,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3% 증액된 68억 3,599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2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5% 증액된 55억 3,063만원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241만원 등 총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11% 증액된 123억 1,512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72% 증액된 224억 4,932만원으로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 658만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6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29% 증액된 237억 5,468만원으로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하여 재원 변경하고 군포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 경상적 위탁사업비 5,650만원을 통합재정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억 8,428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억 6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유선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5,730만원이 증액된 13억 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8,164만원이 증액된 105억 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폭염대책비,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 스마트 생수·핫팩 통합자판기 설치 운영,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 사업입니다. 모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편성사유와 집행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573만원이 증액된 63억 1,5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449만원이 증액된 115억 6,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군포시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 삭감 사유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765만원 증액된 95억 2,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8만원 증액된 402억 5,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4억 796만원이 증액된 169억 7,8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7억 4,670만원 증액된 521억 1,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금,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며 세입세출 증액 규모가 큰 만큼 사업별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31만원 증액된 68억 3,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0만원 증액된 55억 3,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7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0억 증액된 123억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658만원 증액된 224억 4,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 609만원 증액된 237억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증액 사유와 산출 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5,730만원이 증액된 13억 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8,164만원이 증액된 105억 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폭염대책비,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 스마트 생수·핫팩 통합자판기 설치 운영,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 사업입니다. 모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편성사유와 집행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573만원이 증액된 63억 1,5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449만원이 증액된 115억 6,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군포시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 삭감 사유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765만원 증액된 95억 2,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8만원 증액된 402억 5,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4억 796만원이 증액된 169억 7,8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7억 4,670만원 증액된 521억 1,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금,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며 세입세출 증액 규모가 큰 만큼 사업별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31만원 증액된 68억 3,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0만원 증액된 55억 3,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7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0억 증액된 123억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쪽 차량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658만원 증액된 224억 4,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 609만원 증액된 237억 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증액 사유와 산출 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안전총괄과장 안종국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민)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는요, 주요 예산설명서 103페이지구요. 스마트 생수·핫팩 통합자판기 설치 운영에 대한 건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사업이 2회 추경에, 자판기 6개소 설치비가 2억 650만원 그리고 생수 운영비가 5,480만원, 핫팩 보급액이 1억 3,870만원인데 이것 보다가 자판기 1대가 1,400만원이더라구요. 이게 통합자판기가 1,400만원인 거죠? 기존에 얼음땡 그 자판기 이런 거랑 다르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답변할까요?
○(민)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기존에는 자판기를 생수만 되고 핫팩만 따로따로 했었는데, 임차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교부세 받으면서 이것을 여름에는 생수가 되고 겨울에는 핫팩이 되는 다용도 자판기를 특수 제작을 하는 겁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얼음땡에 있었던 자판기를 봤더니 냉동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얼려놓은 생수를 넣은 거더라구요. 그리고 핫팩 자체도 핫팩은 받아서 흔들어서 뜨겁게 하는 거지, 이게 보온이나 차갑게 뜨겁게 유지하는 그런 기능성이 아닌데 자판기 자체가 1,400만원이에요, 한 대당. 기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두 가지 물품을 여름에는 얼음물을 주고 겨울에는 핫팩을 주는 건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기능적인 부분이 없는데 그냥 통합자판기라는 이유로 금액이 너무 높게 산출된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의문점이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꼭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성품이 아니고 이게 용도에 맞게 냉장과 온장 기능을 집어넣을 거구요.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온장 기능이 왜 필요합니까? 핫팩은 온장이 아니라 그냥 상온에서 고형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흔들어서 쓰는 건데. 기능이 필요 없는 물품인데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 이게 저희가 약간 기능을 추가해서 보리차 등도 아마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보리차를, 겨울에 뜨거운 보리차를 주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저는 핫팩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보리차를,
○(민)박상현 위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자연재난팀장 정라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여름에 생수하고 겨울에 핫팩을 이용하고 향후에는 서비스 확장을 좀 염두에 둬서 다른 곳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가미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다른 곳에 활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민)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이 지금 냉장 그다음에 온장 이것의 기능인 거예요?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네.
○(민)박상현 위원 향후에 어떤 걸 쓰실 거라는 계획을 잡으신 게 아니라 향후에 쓸 수 있을까 봐 통합자판기로 바꾸시는 거죠?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네.
○(민)박상현 위원 무려 대당 1,400만원,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지금은 그런 걸 염두에 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핫팩만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온장 기능도 가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심상가의 로데오 거기에도 얼음땡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시잖아요, 기존에도. 보면 되게 일찍 마감이 되잖아요. 일찍 다 끝난다고 해야 되나, 물량이 다 소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렇게 1,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통합자판기를 하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진짜 필요할 때, 정말 핫팩이 필요하거나 뜨거운 물, 얼음물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단시간에 다 소진돼 버리는 일시적인 서비스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핫팩 같은 경우도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임대 형태라고는 하지만 1,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향후에도 어떠한 부분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예측만으로 1,4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대수가 6대인 거죠?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네.
○(민)박상현 위원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네, 그게 기계적인 자판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프로그램까지도 만들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민)박상현 위원 그럼 그 자판기 금액 안에 전기공사라든가 CCTV 이런 건 들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네.
○(민)박상현 위원 지금 보니까 부대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네.
○(민)박상현 위원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그 기계 안에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 비용은 프로그램을 한번 하면 한 대마다 그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비로 들어가는 거지 대수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그 설치하는 기계에는 그 기능을 다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대당?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이게 근거가 너무 없다 보니까 한 대당 1,400만원 그리고 부연설명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존처럼 얼음물이 나오고 겨울에는 핫팩이 나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좀 당황스럽거든요. 향후에도 사용할 목적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게 운영 시기를 보면 생수는 얼음물은 60일, 핫팩도 60일 정도 운영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구요. 그러면 계속 폭염이라든가 한파 때문에 추가로 운영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추가로 들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 예산까지만 딱 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자연재난팀장 정라원 지금은 설치,
○(민)박상현 위원 이제는 답변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일단 여름에 폭염 때 생수를 하고 겨울에는 핫팩, 아까 보리차 또 얘기했는데 겨울에는 2개월 동안 하고 그 외에는,
○(민)박상현 위원 안 하시죠? 중단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일단은 그렇죠.
○(민)박상현 위원 그러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게 잠깐 보여지는 것 같다는 게 저희, 무더위쉼터도 중심상가나 역에도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운영시간도 무더위가 계속돼 있는데도 정해진 시간에 딱 운영 끝, 그리고 기간도 8월 말까지 딱, 그런데 이게 추가 설치를 시작했던 시기가 굉장히 더워서 급하게 진행한 것은 아는데 운영기간이 8월 말까지인가로 딱 끊어져 있더라구요. 그 이후도 한참 더웠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맞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운영기간을 너무 짧게 잡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도 보니까 딱 60일, 60일 이걸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구요, 운영기간을. 그럼 그 안에 소진되고 그 시간에 소진되면 끝, 이런 거잖아요.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보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저희가 자판기는 특수 제작을 하면 임차를 안 하기 때문에 완전 저희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수라든가 핫팩 물량에 대해서는 특교세 받은 걸 일단은 이 비용 안에서 쓰고 만약에 더위나 한파가 오래 지속돼서 물량이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물량을 그렇게 추가적으로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 근거도 추가로 되는 부분도 다 면밀히 따져보고서 지금 설치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6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리고 통합자판기, 스마트자판기 이게 여름철 겨울철 외에도 꼭 더위 그리고 무더위나 혹한기 이럴 때 사용 말고도 다른 시스템으로도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연중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책을 모색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기 시기만 사용하고 그대로 두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더라구요. 철거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철거를 안 하구요. 고정형으로 부스를 만들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봄가을에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시민 의견도 수렴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민)박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89쪽이에요.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 이게 자산취득비인데요, 지금 5억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거기 내용에 보니까 소형 제설차량 몇 대예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열한 대입니다.
○신경원 위원 11대예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모래살포기 5대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염화칼슘 살포기.
○신경원 위원 네, 구매 시기는 언제쯤을 잡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지금 염화칼슘은 건설과 쪽에서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계획이 종료가 되는지. 구매는 언제 완료가 되며,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지금 염화칼슘은 구매가 추진중에 있어서 바로 겨울철 안에 될 것 같구요. 소형 제설차량은 지금 조달청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입찰을 준비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금,
○신경원 위원 동절기 시작 전에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신경원 위원 아니, 동절기 전에 구매가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제가 빨리 서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서두르시는 것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 동절기 전에 사용을 해야만, 구매가 돼야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까지는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그렇죠. 그 안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진은 하시는데 정확하게,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지,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구매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환경과장 소재용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교통행정과장 박강순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확인을 드릴게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319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6억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40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40억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40억?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네, 2회 추경에 40억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게 총, 26년도 예산이 총 운수업계 보조금이 얼마였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지금 8월달까지요,
○신경원 위원 아니, 26년도 전체. 지금 일단 2회 추경까지.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80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80억이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본예산에 얼마 태웠죠, 그때?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그때 80억,
○신경원 54억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맞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1회 추경에,
○신경원 위원 1회 추경에 한 20,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26억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6억인가 됐고, 이번 2회 추경에 40억이고.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그러면 앞으로 더 유가보조금이 더 3회 추경까지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지금 기름값을 보면 3회 추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0원, 기름값 2,000원 기준으로 지금 이것 세운 거구요. 지금 8월달에는 군포시 평균이 한 1,825원 정도 되구요. 그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유가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중동 전쟁 여파로 상반기에 기름값이, 경유값이 2,000원까지 오르는 바람에 평균적으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지금 수십억이 추가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도 중동 전쟁 때문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작년 같은 경우에 확인해 보니까 월평균, 작년 평균이 한 1,540원 정도 했어요, 경유가. 그런데 지금은 달달이 다르지만 지금 8월달도 1,825원 정도 되니까요, 많이 오른 겁니다.
○신경원 위원 25년도의 예산액 혹시 과장님 기억하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25년도에 처음에 50억 본예산에,
○신경원 위원 총 한 80,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최종 80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80 몇억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83억인가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전부 집행액이 다 100% 된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작년에 79억 1,000만원 정도 해가지구요, 96.2% 지출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작년 대비, 전년 대비 한 삼사십 억이 지금 증액이 돼 있어서,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계속 올라가겠네요, 해마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유가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작년이랑 올해랑 유가 변동이 그렇게 컸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유류비는 인하가 됐는데 그 차액만큼 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지원 대상은 비슷한데 유가가 너무 올라서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유가연동금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신경원 위원 그 유가 상승분만큼 더 증액시켜야 되는 어떤 데이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계산식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산식이,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따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계산식에 준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자동으로 국토부하고 유가보조금 전산망에서 계산이 돼서 사용량에 따라서 다 계산이 돼서 매월 1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대 5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세, 정유업계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그대로 지방세로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국비 따로 이렇게 매칭되는 게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금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세비로 준해가지고 비율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정유사에서 기름을 팔면 거기에 자동차세 주행분이,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324쪽에 보면 군포도시공사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공영주차장 5,600만원 또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사업량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원 추계가 조금 미흡했던 건지, 어떤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반월호수 주차타워 거기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것 하구요. 그다음에 당정2공영주차장 진출입로가 협소해가지고 그 폭을 조정하는 것,
○신경원 위원 총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는 지금 확인이 될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총 위탁사업비는 현재 추경 포함해서 47억 9,9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2회 추경에는 5,600만원이잖아요. 앞으로 더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 있어요, 금액이.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사업량이 늘어났다, 이유가 그것 말씀하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유선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1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11억 5,282만원 증액된 1,006억 4,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공영주차장 및 교통약자지원센터 수탁운영, ○○지구 도시개발사업,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군포4 및 느티울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직군 통합에 따른 인건비 2억 2,042만원의 증액 사유와 도시개발 및 공공재개발 관련 신규 용역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계획을, 또한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은 사업비 변경사유와 추진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주요 예산설명서 29페이지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재신 위원 자료를 보면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기존에 관련 용역 자료에 추진계획까지 보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를 별도로 외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가 민간 공모를 할 때는 공모지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모 전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라든가 법률자문 용역, 또 회계자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신 위원 공사 내부에서는 작성하기가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지침서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저희도 검토를 같이 참여해서 하지만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시행합니다.
○박재신 위원 이 지침서는 항상 사업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아마 전에 했을 때도 공모지침서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신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26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27년 5월에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를 하고 6월에 용역 준공이 되는데 용역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민간참여자 공모가 시작되는 건데 가능한 건가요, 이게? 공모지침서가 나오기 전인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나서도, 거의 시기가 5월하고 6월이니까 비슷한데 그 전 과정을 용역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신 위원 일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박재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수입예산서 39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억 400만원? 39쪽 보시면 돼요, 수입예산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수입예산서에서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신경원 위원 위탁사업비 2억 400 정도 되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금회 추경액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추경에 증액 편성이 된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대행사업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여기 수입에서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세부내역은 지출예산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출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예산서 몇 쪽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여기는 전부 합해가지고 주차관리팀, 교통복지지원팀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각각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주차관리팀에서는 주로 전기차를 임차하는 데 따른 임차료가 반영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노후주차장 수선유지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팀에서는,
○신경원 위원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구요.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내용인지 그 항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신경원 위원 몇 가지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현재 각 팀별로 주차관리팀, 교통복지지원팀, 장애인 주택 개조, 청년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사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영차고지팀 같은 경우에는 방수를 하기 위한 방수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고, 교통복지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직군 통합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수입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세부내용을,
○신경원 위원 세부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갈 길이 멀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면 답을 부연 설명 마시고 어떤 연유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45쪽인데요. 세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보수, 행정운영 활동이에요. 45쪽에 보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22억 9,4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인건비 보수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보수 26억 8,000이 감액됐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한, 왜 어떤 부분은 증액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감액이 되어서, 인건비로는 3억 9,34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걸로 결과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5월달에 업무직이 일반직으로 편입되는 직군 통합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업무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업무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은 다 삭감된 것이고, 대신에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일반직 예산으로 새로 편성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업무직이 일반직으로 직이 바뀌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감액이 된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가지고 책정돼 있던 부분 중에서 기 집행액을 제외하고 잔여액을 다 반납한 것이구요. 그다음에 보수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지만 일반직 같은 경우는 보수,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신규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계획하에 인건비 편성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차피 근로자 보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일반직과 업무직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게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인 5월 1일부로 직군 통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가해지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5월 1일부 이후에 계획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으면 본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예산 처리를 해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그것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려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작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군 통합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언제 통합이 될지도 불분명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직군 통합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인건비 보수인데, 물론 인건비 보수하고 공무직 근로보수 이렇게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는 증액하고 하나는 감액하고, 회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어쨌든 본위원은 이게 추계가 잘못된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거는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시키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은 단일화가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단일화가,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겠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발생이 전혀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도시공사가 매년 결산 집행잔액이 얼마씩 나는지는 알고 계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잠깐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납액이 매년 이삼십억씩 나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25년 말에는 22억을 반납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삼십억이 난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조금씩 개선하고 있구요. 위원님이 계속 전에도 지적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주로 불용액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공영차고지의 연료비인데요. 경유차량이 점점 줄다 보니까 예산 수립 당시보다 결산 시점에 경유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
○신경원 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가하고 질문을 드린 거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저희가 그 전년도 24년도는 불용률이 6.6% 됐는데 작년 25년도에는 51%입니다. 그래서 한 1.4% 정도는 줄였는데 금년에도 본예산을 조금 있으면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기왕에도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꼭 필요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이 우리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게 행정감사든 추경이든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추계를 정확하게 내서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의 효율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 이런 것은 정확한 추계가 거의 가능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투명하게 자금 운용해 주십시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73쪽입니다. 개발사업부 자체사업인데요. ○○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외에 3건이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9,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증액 편성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세 가지가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또 ○○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관련 법률자문, 또 하나는 ○○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회계자문 이렇게 용역을 주겠다는 거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각기 3,000만원씩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아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다릅니다. 5,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신경원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외주 용역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외주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 주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침서 작성하고 법률이나 회계 자문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런 정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전문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따로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공문 자문변호사나 회계사가 위촉되어 있어요, 공사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회계사는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변호사는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사자격증 소지자는요? 근무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뭘 전문가가 없다 그러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그런,
○신경원 위원 한꺼번에 말씀을 주시구요. 이렇게 자격소지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근무자가 전문가 아니에요? 직원들이. 개발부 있고 다 따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인건비 받아 가시고 개발사업비 받아 가시고 다 하는데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걸 다 용역을 준다 그러는 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아니, 잠깐만 사장님, 일단 이렇게 합시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사장님 답변 시간을 드릴게요. 말이 자꾸 중간에 중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에요, 공사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에요, 공사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민간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지만 아웃소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큰 LH 팔구천 명 되는 직원들도 옛날에는 직접 설계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직접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것들이 전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분업화돼가지고 전국에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엔지니어링 업체나 이런 데가 7,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구조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하고는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이 17명밖에 없습니다, 개발부 인력이. 그런데 그 인력을 가가지 이런 용역까지도 다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한 번이라고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안 나가고 자체 검토한 적이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용역을 하고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검증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로 전환된 지 5년 됐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한 6년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6년 차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용역만 해가지고, 지난번에 계속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10억 정도가 그냥 용역비로 다 날아가고 정책에 반영된 것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그것은? 그래서 도시공사가 전문 집단의 공사가 아니다라는 사장님의 말씀에는 저는 공감하지 않구요. 그렇다면 직원 채용이 잘못된 거고, 아니,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또한 변호사도 있고 기사자격증도 있고 다 근무를 하시는데 자꾸 외부에 용역을 줘요. 도시공사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하세요. 이게 책임 회피를 위한 용역은 아니겠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실력이 없어서 안 하신 거라고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 맞구요. 그러나 거기에 특화된 그런 용역은 그런 걸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신경원 위원 이거 도시개발 아니에요? 도시개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도시개발 중에서도 지금은 민간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책임 회피성이잖아요. 책임 회피성 맞네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께서 그대로 답을 말하시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는 거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공사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더라도 사업을 해 보면서 키워 가야 되는 게 도시공사라구요. 독립채산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려되는 사항은 전부 외주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 용역사가 다 책임을 지겠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구요. 앞으로 내부 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1쪽에 보면요. 앞으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에 용역 부분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다음 31쪽에 보면 향후 PFV 설립 시 용역비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구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에 보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회수를 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용역비를 선 투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PFV가 설립되게 되면 사업 시행 주체가 PFV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PFV의 계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용역이든 뭐든 선 투입했던 비용을 그때 PFV의 비용으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되겠죠.
○신경원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우리 도시공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그 말씀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닙니다. 저희 자체사업이라면 지금 용역이든 뭐든 처음부터 준공 때까지 계속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시행자가 아직 선정되기 전에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PFV로 선정되게 되면 그전에 도시공사가 투입했던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시행사인 PFV의 지출로 그렇게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회수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의 자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PFV 사에게 그냥 전환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우리가 투입했던 부분은 회수되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신경원 위원 방법적인 게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회수 예정”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맞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 용어는 뭐,
○신경원 위원 맞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100%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요. 타당성 검토수수료 1억 1,000만원 이것도 증액 편성 신규로 하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개발사업부 자체 관련해가지고 쭉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디퍼 아웃렛일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수수료가 1억 1,000만원인데 타당성 검토수수료로 지급이 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가 있나요? 타당성 검토를 꼭 추진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수수료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것은 산본동 일원이 아니라 어떤 사업도 타당성 검토할 때는 다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하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방공기업법에,
○신경원 위원 공기업법 63조3인가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용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그러면 이 용역을 추진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로 지정이 됐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평가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게 왜 본위원이 질의드렸냐 하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업이,
○신경원 위원 간단히 말씀 주셔야 돼요.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공기업이 300억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신경원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평원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그 수수료가 1억 1,000이 책정된 것은 지평원의 기준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고 제가 어느 업체에게 이 타당성 용역을 맡기는지 수수료를 주는지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건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평가원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 평가원이 전문기관, 행안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소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준용해야 돼요, 그게. 공기업법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구요. 그것을 준용하셨는지 그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가겠습니다. 군포형 청년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회 추경까지 편성된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계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기존에는 예산액이 4억 5천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본예산까지 합쳐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2회 추경까지 합계액이 얼마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이 4억 5천입니다.
○신경원 위원 1회 추경까지 편성된 사업예산이고 자본예산 합계액이 사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본부장님 사장님께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5억 2,000만원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신경원 위원 5억 2천이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2회 추경까지 합계액 하면 6억 3천이 됩니다. 이건 제가 몇 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사장님, 맞습니다, 그 금액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자본예산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을 전체 5억 2천은 거기,
○신경원 위원 자, 질문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예산서 80쪽을 봐주십시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80쪽 보시면 시설비 기정예산액이 2억 7,000만원 돼 있죠? 2억 7,300.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돼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4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아까는 80쪽은 예산서고 지금은 설명서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거기 42쪽에 보면 시설비가 1회 추경까지 2억 8,800이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2억 8천. 리모델링 공사 2억 8,800.
○신경원 위원 이 차이가 1,500 정도 나는데 왜 발생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신경원 위원 예산안하고 설명서가 이렇게 달리 돼 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시설비에서 2억 7,300이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1,500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1,521만 5,000원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네. 이것은 기계장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2억 8,800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1,500이라는 게 여기에 없잖아요, 설명서에, 산출근거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여기는 그걸 포함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게 지금 나눠져서 시설비가 두 가지가,
○신경원 위원 지금 여기에 2억 8,800에 돼 있는 것은 리모델링 공사, 건축기계 부분에 리모델링공사 전기 부분 리모델링공사 소방 해가지고 이것은 1식으로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8,800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예산안의 시설비로는 전체로 보면 2억 7,300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할 때 1,500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을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그게 두 개가 합해져서 2억 8,800이 된,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합계가 다르잖아요, 시설비 전체 금액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것 서식으로 보면. 여기 시설비 전체는 2억 7,300이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에는 그 밑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 시설비로 포함이 돼서 이 금액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 부분이 거기 CCTV 설치하고 계량기 설치공사인데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2억 8,800으로 설명서에,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이것 정리를 잘해서 예산안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장님하고 긴 얘기를 못 나누겠는데 이 청년주택 개발수수료 있잖아요. 대행수수료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래가지고 아청과에서도 이게 올라왔죠? 대행수수료비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사장님 그때 9대 때 본위원이랑 얘기했을 때 공기업법에 따라서 대행료를 받으시고 출연금이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하지 말고 대행수수료를 받으십시오, 법 따라서. 했을 때 사장님이 아, 그것은 그렇게 조율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대행비를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루리, 이번에 청년루리를 통해가지고 개발수수료를 받겠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그게 저희가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사장님이 일단 그때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어저께 저한테 말씀 주신 것처럼 수수료는 법에 받게 돼 있다, 법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9대 때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으시라,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좋겠다, 했을 때는 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은 청년루리는 그거랑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말을 계속 빨리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발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개발이에요? 개발수수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거든지 개발사업을 하시게 되면 개발수수료를 별도로 다, 출연금도 받고 수수료도 받겠다 그러면 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중을 주나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수수료를 받으시면 출연금 받지 마셔야 돼요. 택일을 하셔야 된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 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를 대행하는 게 있구요. 그다음에 건설사업을 대행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사업에는 무슨,
○신경원 위원 아니, 종류를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대행사업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것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교부받을 때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쓰고 나면 정산까지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오버됐어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발수수료도 받고 위탁사업비도 받겠다, 대행사업비도 받겠다 그러면 이중이라구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개발사업이 돼도 몇천이 되는 몇천억이 되는 개발을 할 경우에 그 개발수수료 다 받으실 겁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수수료는,
○신경원 위원 그 재정 감당을 누가 다 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군포는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니까 그런 건설사업 수탁이 없는 편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무슨 동사무소를 짓는다, 아니면 주차타워를 짓는다,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는 이제까지 하나도 없다가 최근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안 받으실 거냐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최근에,
○신경원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공사의 입장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면 출연금은 앞으로 안 받으실 거죠?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내가 부서와 조율을 해서 대행수수료를 법적으로 받게 돼 있으니까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시고 독립채산을 하십시오, 했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출연료, 출연,
○신경원 위원 출연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출연금은 자본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출연금, 대행사업비, 위탁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실제로 그 사업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받는 것이구요. 그리고 그것을 대행해 주기 위한 대행수수료는 그것은 기준도 공기업법이라든가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가지고 수수료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관리를 대행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쓰고 정산까지 하는데 거기에다 수수료까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중복적인 것이다, 이렇게,
○신경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루리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수입을 세입을 만들어서 그 비용으로 쓰셔야지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받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겠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우리가 자본금,
○신경원 위원 지금 처음에 약속하신 부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적당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것 맞지 않구요. 특히, 청년루리만 합시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이 부분은 개발사업 아니에요. 개발수수료가 안 돼요.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신경원 위원 관리사업이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건설사업에 포함이 되는,
○신경원 위원 관리사업이에요, 이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건설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설사업의 종류 중의 하나가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사 위탁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행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자, 그럴 것 같으면,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용역비를 왜 시에서 받아서 합니까? 자체로 하셔야지. 지금 그 논리라면 용역비를 왜 시에다 청구를 합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에서 원칙적으로,
○신경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도시공사는 필요하면 시에 와서 시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을 달라고 해요, 무조건. 하나부터 열까지. 조직진단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200만원. 자체로 못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다 조직진단비 청구하고. 말이 됩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수수료를 받느냐 하면 사실은 그것을 청년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시하고 저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자, 이 사업,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도 리모델링사업 관리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이것 시에서 하라고 위탁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준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가 하는 게,
○위원장 이혜승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가 자본적 위탁사업비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다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본위원은 개발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루리가 이것은 개발사업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임과 동시에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점 심사숙고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전기 관용차 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반월호수 공영주차자 수탁 운영에 관한 현장 관리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4개월간 임차하신 내용인데 이 차량은 뭐예요? 종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차량의 종은 승용차인데요,
○이동한 위원 레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레이 전기차가 한 달에 112만 5,000원이에요? 렌탈료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그렇게 비싸요? 말이 안 되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작성한 거니까요.
○이동한 위원 그래도 아무리 단기라도 이게 비용이 한 달에 렌탈료가 레이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게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9월달부터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기존에 저희가 전기차가 2대가 있었는데요, 1대가 사고가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연말까지는 빌려서 쓰고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기존에 사고 난 차량은 쓰기 어렵게 돼서 내년에는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임차비용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한번 다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적정 가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단기라도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레이를 빌려 쓴다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 검토 차원에서 여쭤봤구요.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사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부곡버스공영차고지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일단 10년이 경과돼서 지금 누수가 밑에 사무실로 일어나고 있는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보다 보니까 기술개발 혁신제품으로 해가지고 방수공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이것 했던 사례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 공법으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제품인데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기는 하지만 추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너무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수를 한다고 하면 일단 몰탈방수를 해가지고 구배를 맞추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액체방수를 덧대는 형식으로 가다 보면 평균 단가가 한 17만원에서 26만원 정도 돼요, 작업 현장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평단가가 평당 38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면적이 172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6,500만원이라면 방수공사치고는 너무 비싸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혁신 제품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기존에 했던 게 우레탄 방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수시트를 깔고 그 위에 우레탄 액을 도포해가지고 마감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갈라지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들뜨고 해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혁신 제품은 옥상의 철제 형강을 가지고 구배를 잡고 그 위에 합금을 된 강제 패널을 얹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면하고 옥상 표면과 방수면 중간에 약간 공간이 생기죠. 거기는 보온재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옥상 표면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반영구적인 시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그래서 물론 비용은 저희가 기존의 방식대로 다시 우레탄 방수를 했을 경우에는 한 5,000만원 이내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데 그러나 사용기간을 고려한다면 혁신제품으로 하는 것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좀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혁신 제품은 권장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일단은 평 대비 시공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게 첫 번째구요. 그리고 산출근거 보시면, 몇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산출내역 보면 6,500만원 1식, 재료비 2,260만원, 노무비 3,560만원, 경비 68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만 작성해서 주시면, 그리고 이 혁신제품의 재료비가 비싸지는 않네요. 노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평에 비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은 세부 내용은,
○이동한 위원 이 세부 내용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172평 정도 되는 평수 방수라고 했을 때 6,500만원이 비싸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혁신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디테일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평균 단가보다는 높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산출이 돼서 예산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야지, 몇 % 예산이 들어가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 세부 내용은,
○이동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된 자료,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봐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히 언급을 했었는데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고, 지금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법정 필수 설비공사 추가, 화재감지기, 소방관진입창 등 소방 관련해서 그런 게 빠졌던 내용이고 그리고 장애인 경사로, 여닫이문 이런 부분들이 빠졌는데 일단은 최초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를 못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 30호가 청년들한테 공급이 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 시점을 좀 늦췄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또 하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보다 지금 여러 가지 구매물품들은 삭감을 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삭감을 하고 여기에서 줄여가지고 다른 그것에는 올라가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조치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추가된 금액은 1억 1,626만 5,000원인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초에 본예산 받을 때의 계획하고 구매물품들도 많이 빠지게 된 거고. 자, 여기에서 42페이지 보시면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에서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로 들어갔던 금액이 시설비 플러스 CCTV 설치 공사랑 계량기 설치 공사 합쳐서 2억 8,871만원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증감된 것은 2억 9,990만 4,000원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증액된 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되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서식은 지금 당초에 2억 8,800만원에서 2억 9,900만원이 추가로 된 거거든요. 두 배가 떴는데 그 두 배에 대한 내용이 리모델링공사 건축기계 1식, 리모델링공사 전기 1식, 리모델링공사 소방 1식 하면 이것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방공사에서만 이 금액이 지금 감지기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진입창을 만드는 데 있는데 이렇게 증액돼가지고 이만큼이 증액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비교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당초의 금액 두 배 이상이 뛰었어요, 시설비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뛰었는지를 알아야지 이것 예산을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작성된 자료가 있는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동한 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많은 자료 주셔도 다 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 관련해서가 제일 많이 증액됐어요. 나머지 다 감액된 내용인 거고. 시설비 관련해서 건축기계 관련해서 이 금액이 당초에 얼마였고 어떤 게 추가돼서 향후에 추가된 게 4억 5,349만원이 되는지, 그리고 전기공사가 당초 금액이 얼마였고 그리고 지금 1,064만 6,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공사가 추가됐고, 아니면 추가가 없으면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소방공사, 기존에는 아마 없겠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없는 금액이 누락됐던 게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1억 2,447만 8,000원이 됐다는 걸 이전에 본예산 받을 때의 산출내용하고 지금 증액된 내용이 변화된 걸 확인해야지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대비를 해서,
○이동한 위원 대비해서 그것을 페이퍼 한 장이나 두 장짜리로 보기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이것 또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혜승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서 지금 2,425만원 집행된 거예요? 이것은 계획수립 용역비에 들어간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
○이동한 위원 자료 43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타당성 검토 용역도 25년도에 4,350만원 들어갔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수립 용역 때 2,425만원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용역?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용역이 두 번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출이 된 거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맞아요? 타당성 검토 용역 25년 12월 8일날 준공됐다고 나오고 그리고 집행액이 4,350만원 지출이 된 거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계획수립 용역이 올해 6월 3일날 준공이 됐다고 했고 금액은 2,425만원이 나간 거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한 6,700만원가량 들어간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두 가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30호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총액을 바라보고서 본예산 때 이것을 승인을 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런 지금 예산이 올랐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한 20% 정도 올랐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이 30호에 대한 걸 증액하는 게, 30호를 공급하는 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일단 용역비 두 번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돈은 이것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깝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다시 추가된 비용을 들여야 되나, 아니면 이 금액은 있는 건 감안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나라는 판단은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총 들어가는 이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것은 계수조정 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하에 이 사업을 타절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 측면에서만 본다면 PI가 1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높지 않다는 것은 알고 추진한 사업이고 공익성 측면을 높게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청년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정책에도 부응을 하는 측면이 있구요.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고드렸던 것에 비해서 이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예산을 수립할 시점에서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설계를 또 새롭게 하고 또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다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과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과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반영되어야 되는 내용들은 반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누락된 것이 법정 필수 시설이에요, 필수 설비예요. 이게 누락됐다는 게 지금 타당성 검토 이후에, 계획수립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설명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구요. 사업성이 낮지만 그래도 공공성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걸 고려해서 사업성이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승인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금액이 증액되는 만큼, 1억원 이상 증액되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계수조정 때 검토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입니다. 15페이지 부곡버스공영차고지 방수 관련된 것 제가 다시 한번 중복되는 내용 빼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정해동 위원 보통 우리가 옥상에 방수는 말씀하신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는 방수액을 사용해서 방수를 하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정해동 위원 사용기한이 짧기 때문에 재시공을 해야 되고 반복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첨단소재 도입을 그 당시에 오신 분하고 같이 제가 협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잠시 정회시간에 나눈 이야기로 갈음하기로 하구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이게 제품의 성능은 확보가 된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 위원 관련 인증기관을 통해서 확보된 내용으로 저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정해동 위원 우리가 기존 방수액을 쓰지 않고 첨단소재 방수액을 쓰는 이유가 뭐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방수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동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지금 첨단 제품이라고 하는 이것은 방수액을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해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기존과 현재 쓰려고 하는 제품군에 차이가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내구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해동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간 대비 비용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정해동 위원 이것 쓰면 우리 왜 건물 하자보수기간처럼 그런 보증해 주는 기간이 있나요? 시공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보통 하자기간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공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기술혁신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업체에서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좀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업체로부터 저희가 확인을 받고 시공하게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꿔놨는데 시공의 문제라든지 제품의 결함 때문에 다시 재시공할 때 우리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을 얼마큼 보장해 주는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이 방수 처리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싼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반복되는 투자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공의 문제와 제품의 문제가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기간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보해 주시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정해동 위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정해동 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 이 시공이 들어갈 때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품군이 달라진다고 해서 차이가 현격하게 두 배, 세 배 차이 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이 내용도 같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정해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보증기간이랑 제품에 대한 부분, 그다음 시공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여기 반영구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정해동 위원 영원한 건 아니라고 반영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잘 시공을 했을 때 몇 년을 쓸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지, 점점 더워지기는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하고 정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곡 관리동 옥상방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장경민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구배 불량도 있어요. 그 구배 불량이 원초적으로 있던 건가요? 아니면 처짐 현상이 있어가지고 안전에 이상 있을 정도로 구배가 불량한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현재 구배가 있으면 물이 고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사용하면서 그랬는지는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현상이 그렇다는 말씀,
○장경민 위원 안전에는 이상 없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누수가 되는 것이,
○장경민 위원 물이 고이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배 불량이.
○장경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술혁신 제품이라는 게 오웰스틸이라고 합금도금강판 스틸 방수를 말하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스틸 방수입니다.
○장경민 위원 이게 신제품은 신제품인데 하여튼 이걸 잘 활용하셔서 좋은 방수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첫 번째, 부곡차고지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 그리고 정해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내역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구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첫 번째, 부곡차고지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 그리고 정해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내역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혜승 그리고 청년루리 리모델링공사 본예산 기준으로 당초와 증감내역 한 장짜리 비교표로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유선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14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14억 1,206만원 증액된 90억 3,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행동예측기반 농작업 근력보조 웨어러블 장비 개발사업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은 26년 6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3.98%인 점을 고려하여 장비 도입과 사업 추진일정을, 또한 체육시설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22쪽 좀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것 수없이 나온 얘기지만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공모사업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현금 국비 100억에 시비 100억이고 현물 82,
○신경원 위원 현물도 사업비니까 명칭 비율이 어떻게 되냐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현물까지 다 포함하면 64대 36% 정도 되구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64.5대 35.5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아까 기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5대 5 매칭 비율이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린 거예요. 50대 50 비율의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원래 사업비에는 현금과 현물이 다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현물을 계상을 안 하고 현금 위주로만 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처음에 원래는 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구축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축해야 되는 센터의 비용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원래 당초 구축 비용은 사업계획 예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축 비용은.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구축 비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100억 대 100이라고 계속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전체 사업비를 계획했을 때는 282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 출자하는 그 부분에 누락돼 있잖아요. 인건비 2인 플러스 센터 구축 비용, 그렇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5대 5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64.5대 35.5 국비, 이 사업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금 비율로 봤을 때는 5대 5라고 표현하는 거구요. 현물을 포함한 전체 총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대 36%가 맞구요.
○신경원 위원 어떻게 사업비가 현물 따로, 건물 따로는 아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당초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현물을 계상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얘기를 했더라구요,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하나는 22쪽에 보면, 설명서 29쪽을 봐주시겠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25쪽요?
○신경원 위원 29쪽. 여기 소요 재원에 보면 국비가 2억 7,654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 감액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것은 산자부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아직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이게 감액된 부분이 여기 지출예산 명세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국비 감액내용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것 지출 소요 재원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됐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수입이 감액된 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감액된 것을? 이 설명서를 안 보는 경우에는 이 예산안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15쪽 보시면,
○신경원 위원 15쪽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거기에 국비보조금 수익이 2억 7,654만원이 감액돼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15쪽 어디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646 보조금수익, 646-01 국비보조금 수익.
○신경원 위원 여기에 표기해 놨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거기 수입금이니까요. 국비 수입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총 100억에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당해 연도의 사업비에서 감액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다시 동원이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도 다시 소급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설명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출예산서 23쪽을 봐주십시오. 22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 됐든, 어쨌든 5대 5 비율 같으면 지금 이것 보십시오. 건물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2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이게 국비랑 시비랑 매칭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 13회예요. 그런데 시비는 5만원에 35회예요. 이게 정확한 비율 같으면 5대 5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하시면 안 되구요. 예산서 안에 있는 것은,
○신경원 위원 아니, 원장님, 잠깐만요. 말씀 다 듣고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이뿐만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또한 마찬가지예요. 100만원 곱하기 4개월이 국비고 100만원 곱하기 8개월이 시비, 그다음에 심사수당도 국비가 10만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0명, 이것은 또 시비는 8명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도 국비는 50만원 곱하기 1명인데 시비는 50만원 곱하기 6명, 위원회 회의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시비가 몇 배를 부담을 더 하고 있거든요. 국외여비 또한 마찬가지예요. 500만원이에요, 국비는 1회에. 그런데 시비로는 7회를 해야 돼요, 500만원씩. 이렇게 크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원래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은 같이 계정항목을 사실 혼용해서 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돼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는 저희가 이 실증센터 관련돼 있는 시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지금 추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집행예산을 국비로 저희가 산업부에다가 국비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전환하겠다라고 승인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보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원래는 비율이 똑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1개의 계정항목에 대해서 5대 5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국비는 특정 계정항목을 이걸 써야 되고, 시비는 이걸 써야 되는 걸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신경원 위원 목이 나누어져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같은 것을 혼용해서 쓸 수 없어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표기한 것은,
○신경원 위원 모든 사안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해줘서 저희가 추경에 잡는 건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추경에 잡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원래는 똑같은 비율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 국비로 당겨써서 이렇게 표기상만 보이는 거지 부담 비율은 같고, 또 그 항목마다 똑같이 5대 5 매칭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리를 하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뒤에서는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현금 비율로 보면 5대 5를 쓰는데 그 5대 5가 각 1개의 계정항목에다 5대 5를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5대 5를 쓰는데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원장님,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5 대 5 비율이지만 각 항목마다 동시에 똑같이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달리 나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그 비율이 그 비율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신경원 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담 비율이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게 아니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러니까 계정항목에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잠깐 빌려 쓴 거예요, 국비를.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부 확보된 국비를 미리 당겨쓴다는 말씀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국비 중에서 올해 배정된 예산들 중에서 일부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해야 될 것들은 국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국비 사용된 부분을 메꿔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1개의 계정항목에 대해서는 국비·시비를 이렇게 나눠 쓸 수 없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현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칭 비율 적용을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예산 총액으로 보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오해하기 좋잖아요. 예산안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누구나가 ‘왜 매칭비율이 이렇게 많이 큰 차이가 나지, 시비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부담액이 생기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부연 설명도 전혀 없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면 전혀 모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것은 예산서를 작성하는 그것은 저희가 다음 본예산 때는 구분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원 위원 설명서에라도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국비 프로젝트는 다 동일합니다.
○신경원 위원 동일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한 계정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수도녹지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