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 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 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홍보실, 행정지원국, 복지국,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홍보실, 행정지원국, 복지국,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기획예산실장 유승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93% 증액된 2,682억 1,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25% 증액된 248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9쪽 세입예산으로 보통교부세 75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39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7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900만원 등 총 197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으로 공무원 제안 인센티브 포상금, 예산성과금 등 집행잔액 682만원을 감액하고,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연구용역 2,2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2,000만원, 예비비 9억 9,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2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조성액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탁금 39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673억 9,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존 조성액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4,900만원을 증액하여 96억 6,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93% 증액된 2,682억 1,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25% 증액된 248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9쪽 세입예산으로 보통교부세 75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39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7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900만원 등 총 197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으로 공무원 제안 인센티브 포상금, 예산성과금 등 집행잔액 682만원을 감액하고,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연구용역 2,2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2,000만원, 예비비 9억 9,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2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조성액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탁금 39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673억 9,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존 조성액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4,900만원을 증액하여 96억 6,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세입예산은 197억 1,677만원이 증가한 2,682억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77억 6,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7억 58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과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3,727만원이 증가한 248억 1,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제안 등 인센티브 포상금 300만원과 예산성과금 35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증액사유와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연구용역비 2,2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도 기금 책자 14쪽에서 1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증액분 39억 8,428만원과 산업단지특별회계 예탁금 증액분 687만원 전액인 39억 9,115만원을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별도 기금책자 24쪽에서 25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증액분 4,866만원 전액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별도 지출계획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편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77억 6,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7억 58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과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3,727만원이 증가한 248억 1,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제안 등 인센티브 포상금 300만원과 예산성과금 35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증액사유와 군포도시공사 조직진단연구용역비 2,2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도 기금 책자 14쪽에서 1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증액분 39억 8,428만원과 산업단지특별회계 예탁금 증액분 687만원 전액인 39억 9,115만원을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별도 기금책자 24쪽에서 25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증액분 4,866만원 전액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별도 지출계획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편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기획예산실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위원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쪽 좀 봐주세요. 특별회계 및 기금예탁금 내역 부분에 가장 하단에 보면 참고 표시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26년도 말 기준 예상 누적 운영수익 이자액을 항상 이렇게 보면 기금변경 예산안에서 밑으로 빼더라구요. 특별히 이것을 하단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지금 위에 총합계 2025년도 말 현재액이 589억 원금만 포함되어서 서식을 할 때 저희가 이자수입 51억은 별도로 하단에 뺐는데 그동안 그렇게 표를 작성해서 이렇게 서식을 작성한,
○신경원 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26년도 말 현재액이 622억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 관리를,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별도입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 관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왜 이자는 별도 관리하죠?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지금 이것은 따로 별도 관리, 지금 이 서식 자체가 622억은 원금만 포함된, 이 서식이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행안부에 매월 이 서식대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식 기준 해서 작성된,
○신경원 위원 예탁금 통장에는 원금만 있고 별도로 이자통장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자통장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금이 얼마의 이자, 이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총괄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그거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년 치 꺼.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2년 치 꺼요?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냥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침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저희가 매월 이 서식대로 보고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 와서 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게 별도 관리하고 지침이 내려져 있냐구요.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아까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 그러기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의 부분, 한 서식에 원금 따로, 이달의 이자 따로, 가고 부서별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자액만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운영해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양애자 홍보실장 양애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5% 증액된 19억 3,029만 1,000원으로 행정광고 2억원, 역점시책 기획보도 3,000만원, 총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5% 증액된 19억 3,029만 1,000원으로 행정광고 2억원, 역점시책 기획보도 3,000만원, 총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3,000만원 증액된 19억 3,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광고비 2억원과 역점시책 기획보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박상현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방금 다 언급되었던 건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업무라든가 역점시책 기획보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단가 곱하기 매체수 이렇게 산출식 외에는 구체적인 증액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홍보실장 양애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증가율이 높은 부분은 조금 내용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홍보실장 양애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가 3억원을 편성했는데 25년 기준으로 행정광고비는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 수요가 사실은 3억원이기 때문에 좀 줄여서 편성한 게 아니라 당초에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3억원만 편성했구요. 하반기 발생할 홍보 수요를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주신다면 작년 25년 대비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민)박상현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증가율이 높은데 그러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 이런 게 같이 명시됐으면 확인이 금방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175쪽 보시면 세출사업 명세서 부분에서 홍보 지원인데요.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네요, 3,000만원.
○홍보실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역사시책 기획보도라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홍보실장 양애자 역점시책,
○신경원 위원 역점시책.
○홍보실장 양애자 역점시책 기획보도는 시정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알아야 될 꼭 중요한 정보들을 광고를 하고 그 광고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광고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광고의 대가요? 그것 어떻게 수치로 알 수 있어요?
○홍보실장 양애자 정량적인 수치로는 저희가 일단은 노출도라든지 최근에는 언론에 네이버 노출을 가장 많이 시민들이 본다는 통계가 있어서 네이버 노출, 또 신문에 게재하는 게재 실적,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 해오지 않았어요?
○홍보실장 양애자 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고 왔는데 특별히 이것을 추경에다 증액할 이유가 있어요? 3,000만원. 그동안 해왔던 것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홍보실장 양애자 방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하반기 홍보 수요가 있고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본예산에 저희가 감축예산으로 올리다 보니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예산 홍보비였어요, 이게 그러면?
○홍보실장 양애자 네,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예산액이 3억 4,300이잖아요. 이 사업비, 그렇죠?
○홍보실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3억 1,300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구요.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안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홍보실 예산이 19억 아니에요? 1년 예산액이.
○홍보실장 양애자 본예산에는 17억을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17억요?
○홍보실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기존에 해 오던 대로의 예산 편성안이었는데 그럼 본예산 때 다 세우지 못했다, 이 말씀인가요?
○홍보실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3,000만원을?
○홍보실장 양애자 저희가 지금 2억 3,000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3,000을 올렸잖아요.
○홍보실장 양애자 행정광고에 2억을 올렸구요. 그리고 역점시책 기획보도로 3,000을 올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왜 쪼개기로 예산편성을 해요?
○홍보실장 양애자 이게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행정광고는 어떤 전반적인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 혹은 중요한 사항들을 광고하는 것이구요. 역점시책 기획보도는 그야말로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광고를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역점시책 기획보도라는 목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어요?
○홍보실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매년?
○홍보실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역점시책 기획보도라는 게 왜 별도로 편성되는지 좀 이해는 안 가요. 어쨌든 안에 홍보비 안에 모든 게 포함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것만 딱 돌출해 내서 이것에 대해 아까 성과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홍보실장 양애자 네,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구요. 그리고 약간 성격이,
○신경원 위원 어디다가 지급을 해요, 그렇게 해서.
○홍보실장 양애자 언론사에 지급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언론사예요?
○홍보실장 양애자 언론사는 전체적으로 등록된 언론사는 371개가 있구요. 그중에서 전부 다 지급하지는 않고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언론사, 그리고 그중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점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홍보실장 양애자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것을?
○홍보실장 양애자 언론 노출도와 보도자료 게재 실적, 그리고 지역 내에 자체 기사를 얼마나 생성하는지, 몇 가지 저희가 분류표를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군데 지정해서 주는 건 아니네요.
○홍보실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동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숙 행정지원국장 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본예산 대비 3.94% 증가한 121억 472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1.57% 증가한 1,797억 5,92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0.14% 감소한 33억 8,09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부터 17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현장 교육 500만원, 새마을회관 차량교체 지원 4,500만원, 신년 행사 및 가족나들이 행사 3,900만원 등 총 8,9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8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9,501만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400만원, 사회연대경제 청소년 일 경험 시범사업 4,548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6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272만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주민자치우수사업 지원 400만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1,000만원, 해병전우회 역량강화 250만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7,396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896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3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반환금 159만원 등 총 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IC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000만원 등 총 2,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03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1억 2,340만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1,304만원 등 총 1억 9,3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학습마당 운영 620만원 감액,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540만원 증액, 학생통학차량 지원 4,978만원 감액 등 총 7,6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1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반환금 및 이자수입 1억 5,768만원, 2025년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운영 수입금 3,023만원 등 총 2억 7,9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역사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800만원, 부곡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오염토양정화사업 25억 3,600만원,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3,000만원 등 총 27억 3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515쪽입니다. 먼저 8개 동의 공통 편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등 4개 동은 총 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본1동, 금정동, 궁내동, 광정동 등 4개 동은 총 1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 외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2개 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궁내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노트북, 회의용 탁자 등 34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해야 합니다. 다음은 513쪽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기요금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7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752만원 감액한 2억 9,691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7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1,082만원을 감액하여 총 752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본예산 대비 3.94% 증가한 121억 472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1.57% 증가한 1,797억 5,92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0.14% 감소한 33억 8,09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부터 17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현장 교육 500만원, 새마을회관 차량교체 지원 4,500만원, 신년 행사 및 가족나들이 행사 3,900만원 등 총 8,9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8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9,501만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400만원, 사회연대경제 청소년 일 경험 시범사업 4,548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6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272만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주민자치우수사업 지원 400만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1,000만원, 해병전우회 역량강화 250만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7,396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896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3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반환금 159만원 등 총 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IC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000만원 등 총 2,2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03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1억 2,340만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1,304만원 등 총 1억 9,3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학습마당 운영 620만원 감액,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540만원 증액, 학생통학차량 지원 4,978만원 감액 등 총 7,6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1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반환금 및 이자수입 1억 5,768만원, 2025년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운영 수입금 3,023만원 등 총 2억 7,9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역사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800만원, 부곡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오염토양정화사업 25억 3,600만원,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3,000만원 등 총 27억 3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515쪽입니다. 먼저 8개 동의 공통 편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등 4개 동은 총 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본1동, 금정동, 궁내동, 광정동 등 4개 동은 총 1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 외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2개 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궁내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노트북, 회의용 탁자 등 34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해야 합니다. 다음은 513쪽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기요금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7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752만원 감액한 2억 9,691만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7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1,082만원을 감액하여 총 752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산본1동을 비롯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60만원 감액부터 19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511쪽 궁내동은 주민센터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17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918만원이 증액된 1,124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79쪽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현장 교육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 사업비로 군포시 새마을회 차량교체 지원비 4,500만원, 시민화합대회 신년행사 2,300만원과 가족나들이 행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 교체비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니다.
다음 예산안 183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84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금 7,704만원과 도비보조금 1,797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1,617만원이 감액된 3억 2,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8쪽까지 세출예산은 3,896만원이 증액된 35억 9,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186쪽 군포시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1,000만원과 군포시 해병대전우회 역량강화 250만원을 전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국도비 사업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7,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도비 전액 삭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별도 기금책자 34쪽에서 3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액 7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대행수수료 330만원을 계상하고,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1,0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플랫폼 대행수수료 33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19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6만원이 증액된 13억 2,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2쪽부터 193쪽 세출예산은 2,208만원이 증액된 14억 6,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192쪽 IC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급 수요 증가로 인한 증액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197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366만원이 증액된 56억 5,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 세출예산은 7,623만원이 감액된 315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학교보안관 지원 및 학생통학차량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0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7,957만원이 증액된 45억 4,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1쪽 세출예산은 27억 331만원이 증액된 270억 8,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209쪽 역사공원 조성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800만원, 당숲군웅제 600만원, 그림책꿈마루 운영 민간위탁 1,500만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지와 지역문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10쪽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오염토양 정화 25억 3,611만원 증액분과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3,00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산본1동을 비롯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60만원 감액부터 19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511쪽 궁내동은 주민센터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17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918만원이 증액된 1,124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79쪽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현장 교육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 사업비로 군포시 새마을회 차량교체 지원비 4,500만원, 시민화합대회 신년행사 2,300만원과 가족나들이 행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 교체비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니다.
다음 예산안 183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84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금 7,704만원과 도비보조금 1,797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1,617만원이 감액된 3억 2,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8쪽까지 세출예산은 3,896만원이 증액된 35억 9,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186쪽 군포시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1,000만원과 군포시 해병대전우회 역량강화 250만원을 전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국도비 사업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7,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도비 전액 삭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별도 기금책자 34쪽에서 3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액 7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대행수수료 330만원을 계상하고,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1,0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플랫폼 대행수수료 33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19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6만원이 증액된 13억 2,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2쪽부터 193쪽 세출예산은 2,208만원이 증액된 14억 6,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192쪽 IC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급 수요 증가로 인한 증액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197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366만원이 증액된 56억 5,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 세출예산은 7,623만원이 감액된 315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학교보안관 지원 및 학생통학차량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0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7,957만원이 증액된 45억 4,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1쪽 세출예산은 27억 331만원이 증액된 270억 8,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209쪽 역사공원 조성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800만원, 당숲군웅제 600만원, 그림책꿈마루 운영 민간위탁 1,500만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지와 지역문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10쪽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오염토양 정화 25억 3,611만원 증액분과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3,00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정동장은 교육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광정동 소관 질의답변은 행정민원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행정지원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저희 시민화합대회 가족나들이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고 이 행사하고 신년행사하고 봤을 때 작년 대비 300만원씩 증액된 것은 가스안전시설이 추가된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그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구요. 다른 건 아니고 시민화합대회 같은 경우 우리 반월호수 수변공원 걷기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변공원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지금 9월 17일부터 내년 말까지 아마 태미산 뒤쪽하고 그리고 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아예 행사를 못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경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시면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생태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여기 도시환경과에서 올라왔는데 거기 데크길이 기울어졌다고 하더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행사 구간이 겹치고, 그리고 행사기간이 우리는 9월에서 11월에 추진계획이고 지금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9월에서 12월에 계획 중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것을 파악하셔서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규모로 우리 군포시민분들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걷기대회를 하면. 그것 잘 파악하셔가지고 과랑 잘 협조하셔서, 추후에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숙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입니다. 저도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구요. 여기 보면 가스안전시설 내용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지금 일단 바르게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면 바르게에서 보관하구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빌려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정해동 위원 공유하는 그 내용은 명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정해동 위원 이게 어느 한 특정 단체에 주는 형식으로 돼서는, 추후에 또 이것을 구매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갈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전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정해동 위원 그래서 그리고 2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단체 지원 군포시 새마을회 차량 교체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 내용연수라고 돼 있는데 내구연한에 대한 건데 이것 킬로 수하고 연식 둘 중에 어떤 게 초과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둘 다 충족을 했습니다.
○정해동 위원 아, 충족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정해동 위원 그리고 그 차량들은 매각되나요? 아니면 관리전환을 시키나요?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폐차하게 됩니다.
○정해동 위원 폐차로 진행되는 거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정해동 위원 이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 하이브리드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11인승 스타렉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기차도 가격을 알아봤더니 이 가격이면 전기차도 구입 가능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주시면 새마을회에다 위원님 의견하고 이런 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가 뭔가 친환경적이긴 하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정해동 위원 그렇지만 대형차의 하이브리드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2.5, 3.0 엔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 가동이 계속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작은 차가 아니라. 그렇다고 봤을 때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좀 약해지는 거예요, 차가 클수록.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정해동 위원 그리고 지금 11인승 정도 되면 보조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장거리 이동이나 이런 것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프라가 이미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체계 면에서 봤을 때도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거나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정해동 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보조금까지 주면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네, 거기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자치분권과장 최준연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위원들께서는 자치분권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주신 편성 목은 잘 알겠구요.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기금, 고향사랑기금에 관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기준이 뭔지는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고향사랑기금 지원 기준, 사용 용도.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사용 용도요?
○신경원 위원 네,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잠시만요. 저희가 아직까지 사용은 안 했었는데 보통은 시 고향사랑기부제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로,
○신경원 위원 그게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신경원 위원 이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지금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신경원 위원 인근 시가 아니고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게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가 명확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어느 용도로 사용해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보통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이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구요. 지금 현재 9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향사랑기금이 조성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걸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알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35쪽 좀 봐주세요. 일반예치금 1,082만 8,000원 추경에 감액 편성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이게 전년도에 모금액이 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과하게,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목표보다 한 700만원 정도 덜 기부금이 조성돼서 그 부분 감액하는 것하구요. 그다음에 민간 플랫폼을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수료,
○신경원 위원 수수료?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그렇게 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본예산 편성에 조금은 과하게 편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최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연선희 민원봉사과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연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잠깐 짧게 확인할 게 있는데요. 역사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용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민)박상현 위원 이게 봤더니, 주요예산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사전절차표 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아, 미반영으로 되어 있다구요?
○(민)박상현 위원 네, 지금 바로 표에.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
○(민)박상현 위원 그냥 과장님, 본공사 단계에서,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투자심사 반영계획 좀 검토해 주시구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오염토양 정화 지금 41페이지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정화 작업에 대한 거구요. 이게 당해 법적 이행명령 사항이라서 이것 삭감 대상은 아니지만 예산이 크게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정화작업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민)박상현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저희 용역보고회 때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님이 제언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민)박상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몰랐던 오염토 이송 부분에 대한 부분, 그때 아마 제언을 드렸을 거예요, 보고회 때.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그때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그런 부분,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반영해가지고 용역보고서에,
○(민)박상현 위원 반영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러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민)박상현 위원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09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역사공원 조성, 이번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하겠다고 2,800만원 올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말씀은 그때 잠깐 들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이게 지금 현재도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현재는 공원이 조성이 안 돼 있구요. 그냥 일반 부지로 돼 있는데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신경원 위원 이것 사업 검토는 언제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별도로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돼서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10월부터 내년도 하반기까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 검토를 언제 하신 거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사업계획 검토는 저희가 일단 8년도에,
○신경원 위원 2008년?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계획이 났고 저희가 공원 조성 통합계획은,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천천히,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8년도라 그러면 2018년도인 건지,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한 것은 201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18년도? 이게,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2018년 1월에 있었구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2020년 11월에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년이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신경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천천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면 거기에 맞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저희 역사공원으로 고시가 된 것은 2017년 8월입니다.
○신경원 위원 2017년?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8월요.
○신경원 위원 8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고시는 됐는데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 언제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020년 11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역사공원이라 그러면 고증 절차가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절차가,
○신경원 위원 이게 역사공원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 주변이 저희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의 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4필지의 소유자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구요. 이분들이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경원 위원 이것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국토교통부 소유가 한 필지가 있구요.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역사공원으로 되면서 문화유산 국민신탁으로, 한 80% 이상 소유하신 분은 신탁을 하셨구요. 나머지 두 필지는 개인이 현재 사유지로 있습니다. 신탁이 안 돼 있구요.
○신경원 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공원 조성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면적이 총 1,891평방미터요. 4필지에.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식당도 아니고 사실 국토부 땅과 개인의 땅이에요. 그럼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입비가 얼마 정도로 계상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저희가 지금 한 2억 3,000만원 정도,
○신경원 위원 부지비만?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부지매입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전체가 저희가 사업비를 이번에 용역비 포함해서 4억 6천 정도 산출을 했거든요.
○신경원 위원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2020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4억 6,400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구요. 용역비가 2,800, 그 사용권은 저희가 저희 쪽으로 편입하는 게 2억 3,700이고 나머지는 조성공사비로 한 1억 9,900 정도 산출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아까도 잠시 우리 박상현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그냥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도 않고서는 무슨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용역비를 올리십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전혀 안 이뤄지고 그냥 하겠다고 그러고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건 확인을,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 본위원이 특히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하시고, 이게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용역만 하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 세부 정책 항목에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 구축으로 다른 사업비 포함해서 4,800이 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2017년, 18년에 계획을, 그때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다시 또 이 계획을 올린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행이 되고 준비됐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증을 거쳤는지, 거기가 그곳이 역사공원으로서 정말 타당한지, 주변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꼭 거기가 역사공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지가 공원 조성으로서 역사성이 있어야지 역사공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역사공원 지정 결정을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지금 아까 1,891 부지 되는 그 부분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가 역사공원으로서 타당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국토부 땅과 그냥 개인 땅이라면서요. 공원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사성이 없는 부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 주변에,
○신경원 위원 주변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의 80% 이상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분이 거기 동래정씨 동래군파라고 해서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은 역사공원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분들이 또 이것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국민신탁을 한 사항이구요. 그것 외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여기가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총사업비가 4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4억 6천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4~5억 그 정도,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 정도에 준공이 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설계용역을,
○신경원 위원 아직 타당성 용역도 안 나오고 실시설계 용역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 이상이 드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저희가 그 면적 대비로 해가지고 담당 직원이 산출한 거구요. 일단은 설계용역하고 실시계획인가 그것 같이 포함해서 2,800으로, 포함해서 4억 6,400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서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아요.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계획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아직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도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시점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먼저 그런 것 반영도 안 시키고 먼저 그냥 공원 조성하겠다 그러고 실시설계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툭 하고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기존에 그 정책사업에서 4,800이 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같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8년도 2월이 되면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3분의 2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미집행하지 않았던 행정의 부재가 이런 식으로 막바지에 도달을 하니까 이것 빨리 집행해야 된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저희도 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빨리, 2020년도에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인데 재정적인 거라 여러 가지 저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신경원 위원 20년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26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때 계획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때 계획 세웠으니까 된다”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기간은 길어야 중장기로 해도 5년 내에는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리고 행정행위가 하나도 안 이뤄졌던 사업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지금 군포에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생태공원녹지과에도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지금 지정돼 있던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으로 돼 있던 부분인 거지.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일단 공원 조성 계획으로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결정을 한 거구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원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 계속하지 마시구요. 고증, 그 고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갖고 오시구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 갖고 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
○신경원 위원 고증 증거도 갖고 오시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그런 추진 과정을 같이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서 21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토양 비용이 총 26억 5천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지난번에 용역비 1억 1,500 편성이 돼 있었구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25억 3,6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있을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이게 저희가 심도 6.5미터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잖아요. 지금 이미 설계용역에 예산 금액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빨리 내년도 하반기,
○신경원 위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이 금액대로 내년도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더 증액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아니, 저보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해 달라 하시면, 용역이 그렇게 된 사항,
○신경원 위원 봐봐요. 사업비도 그렇고 모두 하다가 보면 증액되면 어쩔 수 없이 증액한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예산범위 안에서 빨리 끝내고, 기간 안에 끝내고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매 부서가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하다가 보면 증액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증액한다, 이게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면 그러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증액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행감 때 분명하게 본위원한테도 말씀하셨고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구상권 청구 지금부터 시행하십시오.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게 끝나고 나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액될 수도 있지만,
○신경원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현재 금액에 맞는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되구요.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된다 그러면 그 증액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플러스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바로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정화작업이 만료되고 모든 게 종료된 다음에,
○신경원 위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면,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면 구상권 청구 서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일단 법적으로 자문 받아보구요.
○신경원 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구요. 이게 어디 구상권 청구는 예산을 집행하면 언제 시점부터 구상권 청구를 해라, 그게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아니, 완료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법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자문내용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정화를 다한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모든 게 확인이 돼야 돼서 얼마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신경원 위원 지금부터 절차 이행의 준비를 해야지만 제출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준비는 사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분들에게 청구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의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자료 준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2억 2,000만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설명서 보니까 41쪽에 있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소요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고 또 별도로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아닙니다.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그것 기존에 있던 것 같이 포함돼 있구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저희가 한 3,500만원 소요되구요. 정화 검증이 있습니다, 정화하고 난 다음에. 그 용역비 6,7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500, 그다음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2억 2,000만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산출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억 2,000이죠, 용역비가.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총공사비가 26억 중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예비비는 왜 또 10%를 별도로 추계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2억 4,000을.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정화하면서 저희가 정밀조사 때 산출된 토양 면적이 있는데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10% 정도 저희가,
○신경원 위원 이것 추계를 어떻게 내셔서 10%를 예비비로 잡아놓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이 전체 예산의 10%로 반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편성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10%로 이렇게 잡으신 것은 편성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좀 전에 공사비하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 공사비 사업비의 10%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비 10%의 기준은, 그 편성하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냐구요. 그냥 임의적으로 편하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를 쓰겠다 하고 10% 편성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
○신경원 위원 예산을 임의적으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일단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신경원 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예비비 10% 정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쓰겠다, 이렇게 해놓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하다가,
○신경원 위원 자, 그러면 이것 편성 근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출기초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의 10%로 반영된 거고, 추경에 또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편성근거, 산출기초 이런 것 어디 근거로 하신 거냐고,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10%요?
○신경원 위원 네, 예비비.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이 전체 사업비에서 10%를 잡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근거로 전체 사업비에서 예비비로 10% 잡으라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예비비 10%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냐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신경원 위원 이 사업비 책정할 때 예비비 10%를 몫으로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산출기초하고 편성 근거, 내용 자료 갖고 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어요, 자료?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일단 10%로 산출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역, 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제가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산출내역서가 있거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돼요. 이렇게 예비비 10%로 임의로 잡으면 안 된다구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확인해서 만약에 기준이 없고 내역에 이것 뭐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해 주실 건지, 저희가 일단 세부적으로 10%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고 하수도 중수도사업과 연계된 국도비 지금 하수과에서는, 군포복합문화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중수도 이그것 국비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중수도.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일단은 저도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저도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구요.
○신경원 위원 네, 확인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하수과 의회 행감할 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내려와 있는 금액이 한 4억 8,000되고 추가로 한 1억 8,000 정도 되더라구요. 1억 8,000 부분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 것은 올해로 끝난다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공사에 만약에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국비 이것이 반납이 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구요. 이미 청플에 배관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영장이나 이래서 물 사용이 많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수과랑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
○신경원 위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제가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하수과 국비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신경원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책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추가로 국비가 반납이 되더라도 추후에 확보할 수 있는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 보십시오. 이 사업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중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이 지연이 됐으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담당 부서장님이 하실 말씀이세요? 그동안에 쭉 진행해 왔던 자체가 잘못됐던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은. 물론 과장님이 계셨을 때도 있고 부서에 안 계셨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이것 청년공간 플라잉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중수도.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청년공간 플라잉이랑 저희 복합문화센터랑 같이해서 그 시설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신경원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청년공간 플라잉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중수도 설치 부분에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까지 끌고 와요. 하려면 진작에 빨리 끝내든지. 조기 완공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
○신경원 위원 이 다음에 또 중수도사업 관련해서 국비 못 따면 또 시비로 예산 올려서 또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올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계속 절차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민분들한테도 죄송하고,
○신경원 위원 불가피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돌이켜 또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사업 계획됐던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2018년도부터 2019년 초에 기본계획 수립한 걸로,
○신경원 위원 2018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중투심에서 처음에 반려됐던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4번, 5번 수선해가면서 온 사업이잖아요.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러면 중투심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든지, 빨리 조기 준공을 하든지 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든지 했어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또 오염토가 발견됐다 그래요. 이렇게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중수도 설치 관련해가지고 국비를 꼭 확보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하수과와 저희가 최대한 같이 협의해가지고 사업 진행,
○신경원 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반려됐던 국비 따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노력하셔서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우리 역사공원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것 공유지 취득 관련된 문제는, 취득이 있잖아요. 이것 취득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사유지로 다 돼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취득을 안 하고 그냥 쓴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이게 저희가 절차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동한 위원 사유지도 필지가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됐구요. 지정할 때 도시계획과나 생태공원과에서 소유주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오히려 매입은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필지에 소유주분이 네 분이신데 한 80% 되시는 분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다 하셨구요, 역사공원 조성하는 것에 동의를 하셔서. 사전 협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두 필지에 한 21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했지만 이분들이 다른 용도로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나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매입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한 2억 3,000 정도,
○이동한 위원 그건 다 알겠어요. 다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두 필지의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공유지를 취득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 취득하거나. 그러면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비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비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재산을 갖다가 판매하거나 새롭게 취득할 때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 의결 관련돼서도 의회 의결 내용은 “비대상”으로 돼 있는데 비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이해됩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사전 이행 여부에 따라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대상이고 의회 의결도 대상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것은 저희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미집행 공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같이 한번 확인하구요.
○이동한 위원 이것 확인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이것은 절차가 미비하다면 다시 한번,
○이동한 위원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관리계획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확인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내용 보면요. 41페이지 보실게요. 앞서서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저도 의아한 것은 예비비,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럴 때 다시 이것을 의회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토양 오염 정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잖아요. 용역을 했어요. 2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이 용역결과 우리가 오염토 정화를 해야 될 면적이 나왔죠, 그리고 지하로 6.5미터까지 파야된다는 것도 나왔고. 이런 용역결과를 통해서 짜여진 틀 안에서 물량이 정해져요. 그걸 가지고 산출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예산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 플러스 또 여기에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 10%의 예비비를 더 달라라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 때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다른 근거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그걸 확인해 보고 타당한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실상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이 딱 나와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죄송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청플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때 오염토 실질적으로 정밀조사한 것이 한 7,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용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후에 하면서 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거기 배 정도 해서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얘기했는데요.
○이동한 위원 괜찮아요. 만약에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실시설계하고서 우리가 짜여진 그 설계내용에서 6.5미터의 몇 헤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량은 몇 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정화금액이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 드리고 향후에 타당한 이유겠죠. 반출 거리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하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계속 6.5m 이후에도 오염토가 나온다면 해야겠죠.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다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산출근거,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산출내역을 다시,
○이동한 위원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설득이 되는지는 그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하나 산출근거에서 용역비 2억 2,000 이게 여러 가지 용역들이 합산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렇게 주시면 아까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산출내역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용역이 합쳐져 있으면 어떤어떤 용역 때문에 얼마 얼마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두 번 여쭤보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복합문화센터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41쪽에 산출근거에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포함해서 21억 8,800 산출된 게 있어요, 예산설명서.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장경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정화방식 비교자료 요구해서 그것 주셨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장경민 위원 거기에 보면 뭐 부지 내 정화하고 외부 반출 정화 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장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21억 3,626만 4,000원, 그럼 지금 산출근거에 있는 것하고 한 5억 5,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지금 제가 드린 자료가 중간보고회 때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최종 마무리했고, 주요 예산설명서에는 최종 용역보고회에 담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기간이나 뭐 장단점 이런 것 비교해 드린 사항이고 사업비는 조금 변경이 생겼습니다.
○장경민 위원 변경이 생긴 거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장경민 위원 변경된 이유가 뭐 단가 이런 게 올라서 그런가요? 이게 어느 정도, 중간 용역보고회하고 최종 용역보고회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부지 내 정화하고 반출 정화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보고회 자료고, 그 뒤에 어떤 구체적인 반출 거리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것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예산설명서에 여기 담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동원 위원님하고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 산출내역을 저희가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이것 그대로 한 것 말고 이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산출한 거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반출 장소가 어디로 반출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반출이 일단 저희가 경기도권 내에서 최장거리가 한 85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구요. 그때 저희가 굴착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반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반출이 가능한 지역을 최단거리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 확인해가지고 저희 감리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최단거리로 반출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지금 이 예산에 그 장소가 거의 확정 결정이 돼야 이 공사비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사비를 요구해 놓고 만약에 반출장소가 경기도 권 내에서 없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설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런데 일단은 현재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반출하는 장소가 지정돼 있는데 그 당시에 가능한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산출한 것은 경기도권 내에 한 85킬로미터 정도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에는 여주나 이천, 군포에도 한 군데가 있더라구요, 한국위험물환경기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대량을 반출해서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관내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최소한 여주, 이천 이쪽이나,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경기도권 내에서,
○장경민 위원 경기도권 내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견적을 한 군데서만 받으셨나요? 아니면 비교견적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장경민 위원 한 군데 것만 받아서 견적을 하신 건가, 아니면 비교견적을 하신 건가? 두 군데 이상 받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장경민 위원 용역을 하면서 나온 사항이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8월에 끝나서 도에다 계약 심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지금 오염 토양으로 봤을 때 3,683세제곱미터면 이 토양 단위 중량을 1.7톤으로 계산했을 때 한 25톤으로 한 약 250대분이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톤으로 봤을 때 한 6,266톤 정도 되더라구요.
○장경민 위원 그러니까 6,261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장경민 위원 그러면 25톤으로 나눠보면 약 250대가량이 나오는데요. 이게 거기 진입로 확장 예정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진입로를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이런 데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다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구요. 일단 현재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보완할 사항, 진입로 청플이랑 별도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5톤 250대가 왔다 갔다 거리면 이것 작업하기 전에 진입로 확보해 갖고 진입로 확장을 해놔야 이 공사에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입로확장계획이 있으면 진행을 이것도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장경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장경민 위원 이것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하고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예비비 부분,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다 편성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게 게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 안녕하세요. 정혜동입니다. 그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염토라고 하는 게 집중되어 있는 오염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정해동 위원 그리고 전체다가 가장 심하게 오염된 부위만큼 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그쪽의 유류 시설이나 아니면 오일 관련된 정비를 했거나, 예전에 우신차고지에서. 그 위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6.5미터를 파야 된다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정해동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거기는 더 깊이 책정이 돼 있던 건지, 전체적인 게 6.5미터인지.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정해동 위원 전체적인 게?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정해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6.5미터가 아닌데 다 파야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견적을,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오염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면적 부분만 심도를 6.5미터로 굴착,
○정해동 위원 잠깐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오염된 것은 실물로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굴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확인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업체,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정밀검사를 했거든요. 정밀검사를 해서 저희가 물량을 산출한 거고 이것을 저희가 굴착을 해가지고 부지 내에서 선별작업을 해서 실제로 오염토를 구분해가지고 반출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동 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 어차피 이것 추경 관련돼서 비용이 상승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구요. 그리고 우리 이것 반출할 때 분진 때문에 우리 물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게가 증가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부분도 가미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그런데 설계용역에 이렇게 산출,
○정해동 위원 그것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게 총중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물을 거기다 분진 때문에 뿌리게 되면 하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정해동 위원 어차피 그 안에서 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반출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갔다가 이것을 버릴 건지, 그것에 따라서 운송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더불어서 제가 그것이 위험물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달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위험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붙거든요. 그런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현재 반출 장소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해동 위원 아니, 우리 입장에서 군포 기준으로 반출 장소가 가까워야 되겠죠, 우리가 버릴 만한 수용 가능한 곳에서. 가장 좋은 곳은 군포지만 군포가 불가능하니까 경기도 여기 85킬로미터 편도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어딘가요? 김포까지도 가능하고 이쪽 바운더리가 될 것 같은데요. 가까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가까워야 우리가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지방으로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멀면 멀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해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곳을 빨리 알아봐야 된다, 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런데 그게 저희가 14개월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굴착해서 선별해갖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지금 확인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생해 보면 그게 어차피 그 부위를 파야 되는데 이것을 굴착해서 선별을 해서 그리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그게 알아봤는데 계약 관계가 있는,
○정해동 위원 아니, 그 작업을 우리가 14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인가 싶어요. 어차피 오염 부위가 확인이 됐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정해졌는데 그걸 다 선별을 해야 되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굴착할 때마다,
○정해동 위원 그 기간만 단축시켜도 비용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점은 업체하고 확인해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오염토가 군포시에서 맨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좀 다시 한번 점검 정도는 해보고 추후에 우리가 비용 상승될 만한 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업체에서 ‘여기 파보니까 한 2미터 더 파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전체 다 2미터 더 파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상승되는 요인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85킬로미터 기준으로 했는데 경기도권에 말씀하셨듯이 운송 거리가 안 나오면 더 먼 곳에다 반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면 또 비용이 상승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추경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사전에 저희가 알아보고, 그 시기에 또 여러 군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알아본다 해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나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대규모 토목작업도 14개월이면 웬만한 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오염토라는 이유로 이렇게 걸리는 이유가 부위와 정도의 차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해졌는데 거기서 뭔가 또 확인하는 작업 때문에 이게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제 반경비 비용들이 상승되는 요인이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선별할 게 굳이 필요한가, 오염토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단기간에 이것을 빨리 반출시켜서 우리가 공사 착공하는데 기간도 단축시켜야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왜 14개월이나 걸려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절차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어차피 오염토라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 그 부위도 결정이 됐는데 왜 이것을 그런 과정 때문에 오래 걸리는, 이런 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인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오염토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추가 요인으로 작동이 될 만한 그런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선별을 해가지고 정말 토양오염이 있는 것은 반출을 하고 그 나머지 가능한 것은 저희가 다시 되메우기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출량이 그걸 통으로 다 하다 보면 반출 물량이 늘어나고 그런 점은 있는데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뭐가 우리한테 더 유리단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그것을 다 선별해서 다시 사용하고 하는데 그 기간 14개월 걸리면서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지, 한 번에 걷어내고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갖고 가서 쓰는 게 유리한지는, 저는 후자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14개월 동안이면 웬만한 아파트 현장 토목공사 끝나요. 그 부분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이게 오염토라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더 면밀한 관찰과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은 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역사공원을 만드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떤 역사공원을 만드시냐고. 예를 들면 율곡 역사공원이 있고 서소문 역사공원이 있고 기념이 될 만한 우리 역사에 있는 역사공원이. 그냥 공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시겠다는 것은 역사공원이라고 조성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떤 역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일단은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이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실시계획을 할 건데요. 현재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아니, 실시설계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 수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떤 역사를 조성하겠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역사공원을 만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일단은 소유자분들께서 전통농업 관련해가지고 전시관을 같이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하셨구요.
○신경원 위원 계획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역사공원의 계획서가 있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관련, 역사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저희가 과업,
○신경원 위원 그럼 주제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어떤 역사를 하겠다는 거냐구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검토가 어떤 역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실시설계 용역에 다 맡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같이 의견수렴해서,
○신경원 위원 어떤 역사공원인지도?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군포시에 이런이런 역사공원이 필요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제가 없어, 지금 현재. 그런데 역사공원은 하나 만들고 싶어. 용역을 해보니까 주제는 이 역사공원이 좋겠네,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아니, 계획시설로 역사공원이 지정이 된 상황이고 그 소유자분들이 전통농업 관련 전시관을 그쪽에다 건립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 포함하구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역사공원 조성 계획이냐구요. 예를 들면 독립이다, 아니다, 그러면 서소문 역사공원이다 그러면 역사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렇듯이 군포에서 어떤 역사 계획인지,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혜승 네.
○신경원 위원 국장님께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오숙 제가 뭐, 위원님 생각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가 주변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래정씨도 있고 우리 시의 역사에 관련된 것과 그 주변 역사에 있는 역사문화랑 관련된 것들 위주로 아까 전시관 포함해서 그렇게, 여기 면적이 넓지를 않더라구요. 500평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모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책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이러이러한 역사공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조성하는 거라면 그걸 저희가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어떤 역사공원인지 주제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역사공원, 주변이 이러니까 그냥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용역을 해보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때 가서 선택을 하겠다, 이것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히 역사공원은 필요해. 어떤 역사공원인지 알맹이 없는 역사공원을 지금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순서가 맞아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그다음에 어떤 역사가 우리 군포시에 역사공원으로서 지정될 만큼의 어떤 역사 부분이 있는지, 역사라는 건 그냥 쓰는 것 아니에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고증할 만하냐, 근거가 있느냐, 그게 역사공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 있자니,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문화유산, 저희 관내에 문화유산이 많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하시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 어떤 역사공원, 무슨 역사공원 갖고 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고증 절차 필요하다, 그 고증했던 근거를 갖고 오시라구요. 그래야지만 역사공원이지 그냥 일반으로 만들어 놓고 체험관 만들어 놨다 그래서 역사공원, 그것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공원은. 그 부분의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오숙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이 군포문화센터 건립부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예비비 10% 편성 근거 그리고 세부 산출기초 내용 자료 요청하셨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이 군포문화센터 건립부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예비비 10% 편성 근거 그리고 세부 산출기초 내용 자료 요청하셨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네, 금주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윤란 복지국장 이윤란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액 대비 8.1% 증가한 3,094억 2,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7.4% 증가한 4,458억 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34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1% 증가한 688억 6,900만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억 4,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203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9% 증가한 890억 5,600만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24억 8,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8억 800만원 등 총 249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지원 1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 등 4억 1,900만원을 증액한 3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5,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현금급여지원 1억 4,3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4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63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700만원을 감액한 1,33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 증가한 2,032억 2,500만원으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비 2억 3,1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2억 6,200만원, 군포시 늘푸른노인복지관 차량구입비 지원 2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2,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3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8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 증가한 794억 4,600만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2억 5,200만원 등 총 16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2% 증가한 993억 4,000만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800만원과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2,2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아이돌봄사업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억 1,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2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410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 증가한 230억 1,600만원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반환금 2억 9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4,700만원 등 6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 증가한 414억 6,700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700만원, 공공형 청년주택 리모델링공사 1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8,800만원 등 총 17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7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6% 증가한 4억 9,500만원으로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390만원 등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026년 지역독서대전 지원사업 2,000만원,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4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2,200만원 증가한 47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41억 1,5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액 대비 8.1% 증가한 3,094억 2,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7.4% 증가한 4,458억 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34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1% 증가한 688억 6,900만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억 4,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203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9% 증가한 890억 5,600만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24억 8,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8억 800만원 등 총 249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지원 1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 등 4억 1,900만원을 증액한 3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5,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현금급여지원 1억 4,3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4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63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700만원을 감액한 1,33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 증가한 2,032억 2,500만원으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비 2억 3,1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2억 6,200만원, 군포시 늘푸른노인복지관 차량구입비 지원 2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2,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3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8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 증가한 794억 4,600만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2억 5,200만원 등 총 16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2% 증가한 993억 4,000만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800만원과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2,2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아이돌봄사업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억 1,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2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410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 증가한 230억 1,600만원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반환금 2억 9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4,700만원 등 6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 증가한 414억 6,700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700만원, 공공형 청년주택 리모델링공사 1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8,800만원 등 총 17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7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6% 증가한 4억 9,500만원으로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390만원 등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026년 지역독서대전 지원사업 2,000만원,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4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2,200만원 증가한 47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41억 1,5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3억 8,929만원이 증액된 688억 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보조금 179억 8,416만원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도비보조금 22억 6,059만원 등입니다. 331쪽부터 339쪽 세출예산은 249억 5,290만원이 증액된 890억 5,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332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224억원, 334쪽 그냥드림사업 4,682만원, 336쪽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에 따른 대응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3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1,888만원 증액된 39억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도비보조금 1억 3,20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22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344쪽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5,383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추가 증액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34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4,679만원 감액된 1,333억 6,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국도비보조금 지원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63쪽 세출예산은 13억 2,684만원이 증액된 2,032억 2,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도비보조에 따른 대응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시액 감액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금 등이 부족하지 않는지와 352쪽 군포시 늘푸른노인복지관 차량구입비 2억 4,0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별도 기금책자 54쪽에서 5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증액분 1만 2,000원 전액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36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9,741만원이 증액된 794억 4,559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373쪽 도비보조금 중 2,025년 누리과정 운영예탁금 집행잔액 등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89쪽 세출예산은 21억 1,071만원 증액된 993억 4,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381쪽 장난감도서관 산본점 출입구 확장공사 및 육아용품 구입을 위한 영유아 공공놀이시설 운영 2,200만원 증액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39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794만원이 증액된 230억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10쪽 세출예산은 17억 6,916만원이 증액된 414억 6,674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에 따른 대응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405쪽 청년AI 구독료 지원 3,000만원과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조성 운영 1억 1,626만원 증액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413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528만원이 증액된 4억 9,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7쪽 세출예산은 2,212만원이 증액된 47억 4,443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414쪽 2026년 군포독서대전 2,000만원과 415쪽 길 위의 인문학사업 1,000만원,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2,39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21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1만원 증액된 41억 1,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3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1,888만원 증액된 39억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도비보조금 1억 3,20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22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344쪽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5,383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추가 증액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34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4,679만원 감액된 1,333억 6,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국도비보조금 지원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63쪽 세출예산은 13억 2,684만원이 증액된 2,032억 2,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도비보조에 따른 대응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시액 감액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금 등이 부족하지 않는지와 352쪽 군포시 늘푸른노인복지관 차량구입비 2억 4,0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별도 기금책자 54쪽에서 5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증액분 1만 2,000원 전액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36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9,741만원이 증액된 794억 4,559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373쪽 도비보조금 중 2,025년 누리과정 운영예탁금 집행잔액 등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89쪽 세출예산은 21억 1,071만원 증액된 993억 4,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381쪽 장난감도서관 산본점 출입구 확장공사 및 육아용품 구입을 위한 영유아 공공놀이시설 운영 2,200만원 증액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39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794만원이 증액된 230억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10쪽 세출예산은 17억 6,916만원이 증액된 414억 6,674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에 따른 대응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405쪽 청년AI 구독료 지원 3,000만원과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조성 운영 1억 1,626만원 증액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413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528만원이 증액된 4억 9,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7쪽 세출예산은 2,212만원이 증액된 47억 4,443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414쪽 2026년 군포독서대전 2,000만원과 415쪽 길 위의 인문학사업 1,000만원,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2,39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21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1만원 증액된 41억 1,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정해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안녕하세요.
○정해동 위원 1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구요, 주요예산설명서에.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발지원사업 관련된 내용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정해동 위원 우리가 지금 대가족 형태의 가족 단위에서 핵가족으로 변동이 됐고 지금 1인 가족까지 생기면서 고독사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까지 우리가 잘 챙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봤더니 이게 지금 대부분이 우편물로 확인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이번에 우체국재단하고 같이 국가에서 내려준 공모사업 중의 하나구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사업인데 집배원들이 방문을 하시면서 1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면 직접 대면으로 전달을 하면서 그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해동 위원 집배원이 그런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어차피 그분들이 가정방문을 가장 많이 나가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특별하게 추가로 만든 사업이니까요. 지금 우편배달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을 국가 단위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려준 사업이라 저희도 호응이 좋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동 위원 그러면 우편물을 전달하는 집배원분들께서 관련된 어떤 상태에 대한 보고를 시에 하게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오구요.
○정해동 위원 그런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 위원 그런데 집배원들이, 우리가 등기나 카드나 이런 건 직접 전달을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정해동 위원 그런 형태로 이것 100%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문제없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이번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구요.
○정해동 위원 아, 신규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체신부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만든 사업이어서 저희 시도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면으로 직접 택배라든지 이런 건 전달해 주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 또 그분들하고 우호관계도 더 잘 쌓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해동 위원 우리가 표본은 한 100분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정해동 위원 선정을 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경우 1,600건, 뭐 1,200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보니까 반복해서 우편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그렇죠. 반복해서 월 2회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해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355에서 357페이지구요. 아까 국장님도 보고해 주셨는데 추경을 봤더니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비 2억 3,135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1,226만원,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7,843만원 나란히 감액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네.
○(민)박상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께서 서비스 공백을 우려하신 같아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설마 이 사업들이 각각 감액의 사유가 단순히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시비가 감액된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그건 아니구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서, 시설 수도 32개가 돼서 정원 대비 이용자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하고 이용자 인원이 정원에 못 미쳐서 지금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민)박상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나 이용 실적에 대한, 이용 실적이 감소돼서 지금 감액한 걸로 들리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이게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정원과 이용자 인원수를 하면 지금 정원에 다 못 미치거든요. 그런 내용은 실적은 다 있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그것도 근거가 됐고 또 내시도 이렇게 돼서,
○(민)박상현 위원 좀 명확하게 답변을,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게 많고 이용자 인원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예산은 과다하고 하니까 저희가 이용 추계를 월별로 제출을 하거든요, 도로. 그러면 도에서 그것 맞춰서 국도비 예산을 좀 조정하는 거죠.
○(민)박상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청소년발달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다 해당됩니다, 지금.
○(민)박상현 위원 세 가지 다 모두 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네, 지금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런 데서 이용자가 정원 수에 미치지 못하니까 감액이, 내시서가 감액돼서 내려온 거죠.
○(민)박상현 위원 모두 이게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도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46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는 55명인데 46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1대 1은 7명이지만 이용하는 인원은 없고,
○(민)박상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파악되신 현원, 이 부분은 지금 2025년도까지 근거에서 나온 데이터로 적용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올해 지금 사용하는 실적을 보고,
○(민)박상현 위원 올해라는 게 그럼 26년도 6월까지를 기점으로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네.
○(민)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이 되었지만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증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장애인분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그런 것 감안해서 지금 감액되는 거라 올해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그러면 서비스 공백은 없을 거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네.
○(민)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한귀영 여성가족과장 한귀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동 위원님.
○정해동 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청년 AI 구독료 지원 관련해서, 이것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저희가 기준치나 어떤 특별한 데이터나 어떤 수요조사해서 한 건 아닌데요.
○정해동 위원 선착순입니까, 그럼?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건데 청년들 정책 협의회에서 청년들이 주거 문제와 더불어서 일자리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어느 정도 타 지역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나 용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예산의 어떤 낭비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한 달 안에 그런 게 집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인원수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정도 추계해서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그런 사업도 청년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해동 위원 꼭 필요한 곳에 다양한 청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좀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147페이지 청년루리 관련해서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호실당 대략 한 2,200만원 정도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전체 예산,
○정해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니까 대략 한 2,000만원이 넘는, 여기 한 호실당 몇 평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약간 좀 형이 좀 틀려서요. 한 7평에서 한 8평 정도, 8.5평 그 정도 됩니다.
○정해동 위원 기본적으로 화장실, 현관 그다음에 도배장판, 조명 그다음에 기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2,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은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애초 이 예산 자체가.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글쎄, 저희가 뭐 수없이 착오도 정말 겪었고, 보완도 많이 하고 현장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사실 한 것은 맞는데요. 또 이번에 추경에서도 사실 기존에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사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하고 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해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해동 위원 7평 되는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주셔가지고 2,000만원의 상한액이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 점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정해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5쪽 봐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요. 공공형 청년주택 운영 이 부분에서 750만원 예산액이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정산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실적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부분의 예산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사실 750만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본예산에 세워진 7,900 운영비를 빼고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내부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탁수수료를 보통 공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 같은 경우는 9%, 저희 같은 경우는 약 한 2% 정도로 상호 협의해서,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위탁수수료 지금 우리 군포시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안 주고 있잖아요. 공기업법에 돼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도시공사에게 “위탁수수료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갑자기 이 부분은 위탁수수료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왜 안 받는지 그때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해서 2%로 정해졌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공기업 평가에서도 이런 위탁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수수료도 받는 것도 평가 플러스 요인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기 9대 때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했던 게 “위탁수수료를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공사 측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기획예산실에다가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든 자본적 위탁사업비든 수수료를 왜 지급을 안 하느냐, 법에 돼 있는데.” 그랬을 때 답이 시에서도 그랬고 공사 측에서도 그랬고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것 딱 보니까 이 운영비에 대한 수수료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다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수수료 받고 어떤 건 수수료 받지 않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렇게 어떤 행정이라는 게 획일적이거나 약간 뭐 사안에 따라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관련 규정도 저희가 확인해서, 또 그렇게 요청도 했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전체 운영비 중에 이 수수료도 포함돼 있어서 이것만 남겨놓고 운영비는 전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왜 행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을 확인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받지 않고, 이렇게 좀 따져 물을 텐데 저희가 관련 규정 같은 것 확인해 보니 그렇게 돼 있고 올 연초에 서로 위수탁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게,
○신경원 위원 공사 측에서 그러면 수수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요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공사가 뭐 이중으로 얘기를 합니까? 어떤 때는 “사업비에 돼 있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를 달리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러면 저희가 공사 측에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서 어떤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확실한,
○신경원 위원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한 이 금액을 떠나서 행정이라는 게 본인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데 어느 때는 “이래서 안 받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제가 공사 측에서 답변을, 기획예산실하고 답변을 그런 사항을 제가 들었으면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편성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상호 협의에 의해서 협약서 맺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위탁사업비를 왜 안 받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을 때 답변이 그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도시공사가 그렇게 하면 도시공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아까 존경하는 정해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청년 AI 구독료 이 사업이 사실 경기도 청소년·청년 16,500명을 대상으로 성장바우처로 해서 계획이 있던 건데 여기 시비 전액 삭감됐죠? 한번 찾아보시면 전액 삭감됐을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고등학생 이상 지원해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경민 위원 삭감됐어요. 12억이 삭감돼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일반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번 회기 때 삭감됐습니까?
○장경민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도비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를 들여서 청년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건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한 가지 사업이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친화헌정대상 받았듯이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이렇게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말씀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청년 주거,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있고 저희가 타 지역에서 물론 어떠한 사유로 감액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재정적인 문제인데 최소한 경비로 해서 먼저 저희가 청년사업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격려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김경미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5억 3,028만원 증가한 158억 8,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131억 8,748만원과 영업외수익 11억 3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1억 6,333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3,508만원이고, 24쪽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146억 5,560만원, 유형자산 11억 9,933만원, 법인세 등 1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입니다. 추경에 반영한 주요 사업비는 51쪽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 전시 활성화사업 국비 7,500만원, 53쪽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3,000만원, 59쪽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국비보조금 1억원 등입니다. 요구 예산 중 47쪽 전자결제시스템 그룹웨어 서버 등 기본 경비 5,615만원과 51쪽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송년음악회 운영 3,000만원 증액 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51쪽 좀 봐주십시오. 찾으셨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부금 사업비인데요. 금회 추경에 4,800만원 신규로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51페이지,
○신경원 위원 지출예산서 51쪽이요, 예술회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이미 집행한 내용인가요, 이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축제에 기부금을 받아서 그 사용한 기부금을 지금 추경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해서 집행이 된 건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집행이 되었습니다. 2026 군포철쭉축제 때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추계가 잘못돼서, 그때 기부금 추계를 그러면 못 잡았던 거네요? 이만큼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증액을 시킨 거 보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축제 4월에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통 이 기부금도 연 단위로 추계해서 어느 정도 기부금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신경원 위원 매년 말씀하시는 건데요, 대표이사님. 추계를 좀 잘 내주셔야지. 그렇죠? 27년부터는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지출예산서 67쪽입니다. 6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명시이월요.
○신경원 위원 네. 찾으셨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67페이지.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전산장비 구입비 9,185만원이 26년도에 원인행위 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더존으로 예전 것은 사용을 못 하게 회사 자체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원인행위를 하셨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앞에 있는 전산결재시스템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nb
sp;아니, 이 총금액이 9,18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액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원인행위를 하면 이게 사업조서에 명시이월이 맞아요? 이월금액에 사고 있고 명시 있고 계속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것은 원인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완료는 되었는데 저희가 27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있어가지고 명시이월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직도 그러면 명시와 사고이월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 조사를 해야지 명시이월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조서에 원인행위 금액을 보지 않으면 전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회계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게 명시이월이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런데 저희가 완료 시점을 지금 27년,
○신경원 위원 아니, 완료랑 관계없이, 대표이사님,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히. 그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회계연도 안에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 원인행위를 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구요.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지금 저희가 완전히 서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일부 금액 6,000만원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서 명시이월로 작성을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은 하나도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게 명시이월이라구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어떤 것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그 사업을 내년도로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구요. 사고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안에 원인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면 용역비를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수수료를 줬다든지, 이렇게 원인행위를 할 경우에 그 사업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이 된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조서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그 아래쪽 6,600만원은 원인행위를 마친 게 아니구요. 내년 첫 분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연기를 한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책자 67쪽 한번 보시겠어요, 대표이사님.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 명시이월 사업조서라고 표기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출된 원인행위 얼마로 나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6,600만원 정도.
○신경원 위원 원인행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내년으로 넘어갈 거다, 이 말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아직 사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사회 승인만 명시이월로 받았고 지금 내년, 위원님 말씀 이해했구요. 알고 있구요. 저희가 표기상 어쨌든 이월금 표기를 할 때 어쨌든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완료나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로 표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이것은 사고이월이 맞구요. 다음번에 사업조서하실 때는 정확한 명칭으로 사업조서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다음에는 조서를 정확한 명칭으로 해갖고 오시라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
○신경원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무처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무처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880만원이 증가한 105억 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99억 9,968만원, 영업외수익 1,581만원,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4억 2,868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939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100억 7,971만원, 영업외비용 3억 747만원, 법인세 등 100만원, 예비비 5,599만원, 유형자산 5,93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 43쪽 청소년수련관 예산 디지털 방탈출 메이커 국비 887만원, 다시 그리는 독립 국비 1,200만원, 47쪽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예산 여름방학 청소년 영어캠프 시비 3,105만원, 55쪽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예산 길 위의 인문학사업에 국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전종용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전용용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전종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