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나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환원)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
  5.  4.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김성보·황광민 의원 공동 발의)

  1. 부의된 안건
  2.  1. 제28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환원)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 (나주시장 제출)
  5.  4.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김성보·황광민 의원 공동 발의)

○의장 김관용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상구 부시장님께서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별 간담회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금번 제2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는 영산포읍 환원 신청과 관련한 의회의 의견제시 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원포인트 회의로 간결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고 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의회사무국장의 집회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나주시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환원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위해 회기를 오늘 하루 1일간 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해원 의원과 박소준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환원)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나주시장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환원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광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광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광민 의원입니다. 제2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환원 신청 관련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읍 설치 기준은 인구와 도시 형태 중심으로 적용돼 사실상 동 지역을 읍으로 전환하기 어려웠으나, 지난 2026년 6월 2일「지방자치법」개정안이 공포되어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0조제2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견서를 받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는 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통합하여 옛 영산포읍으로 환원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영산포읍 설치 추진에 찬성한다.
 다만, 영산포읍 환원이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복지·민원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공무원 인력 운영의 변화와 함께 행정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복지대상자, 사회적·교통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한 공백 없는 행정·복지·민원서비스 제공·통합청사 접근성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영산포읍 환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영산포읍 환원이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머물지 않도록 영산강정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활용,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생활SOC 확충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읍 환원에 따른 농어촌 교육·복지·세정·건강보험 등 행정·생활 분야의 지원과 함께 농촌 정주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산포읍 환원은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아니다. 
 과거 영산강 뱃길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해 온 영산포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현 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통합하여
 옛 영산포읍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 자치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의 변화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종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추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영산포읍 설치에 찬성하며, 나주시는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개선과 지역발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영산포읍 환원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의견서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용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환원 신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김성보·황광민 의원 공동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황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하신 김성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보 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성보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를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핵심 기반이다.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는 지역의 살림을 지탱하는 필수 재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지난 8월 21일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 
 결국 교부세율은 그대로 둔 채 산정 대상 내국세를 줄여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관련 재정 분석에 따르면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는 약 29조 6천억 원, 통합 전 기준 전남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약 3조 8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나주시 역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1,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비롯한 
각 계정을 통해 지방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업 발굴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원의 성격과 운용방식이 다른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를 대신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는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국가가 정한 정책목적과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재원이다.
 이미 정부는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당초 예산보다 축소 교부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조정 등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부담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기반까지 축소할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자체 수입만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나주시와 같은 지방정부에는 필수 행정서비스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추진 과정도 문제다.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변경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예산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별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와 미래대응기금 지원액, 지방비 부담 규모 등 
구체적인 재정 영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지방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복지수요 증가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지방의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 
 미래대응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지방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나주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법과 정부안에 따른 지방정부 보통교부세 규모를 비교하고 미래대응기금 지원액 및 지방비 부담 규모를 명확히 산출·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부세의 축소가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용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김성보 의원과 황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영산포읍 환원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최종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영산포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나주의 역사와 경제를 이끌고 오랜 시간 지역민들의 삶과 문화가 이어져 온 지역으로 시민들에게 영산포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을 넘어 오랜 역사와 삶의 기억이 담긴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영산포의 이름을 다시 행정구역에 담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영산포가 가진 역사와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회에서 의결한 의견과 
시민공청회를 통해 확인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영산포읍 환원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나주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원 신청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실을 맺어 영산포의 새로운 변화와 나주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