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3.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4. 3. 2025회계연도 군포시 산하기관 결산 제출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3.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4. 3. 2025회계연도 군포시 산하기관 결산 제출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군포시 산하기관 결산 제출의 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혜승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군포시 산하기관 결산 제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기업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기업정책과장 최은주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평소에 부서에서 말씀은 주셨는데 또 결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은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세출결산서 222쪽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25년도의 예산편성은 138억이네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222페이지,
신경원 위원  220쪽.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사업별 조서 거기 보시면 돼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34억을 지출했네요. 그렇죠? 2억 3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산정해서 편성하는 것은 맞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이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저희가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신경원 위원  이차보전금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이차보전금 지원액인데 이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차보전금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저희가 매년 집행하는 금액이 한 8억 정도, 8억에서 8억 몇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 기업 수가 분기별로 백칠팔십 개 정도 되는데 기준이 안 돼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출액이 한 8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매년 거의,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10억씩 잡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매년 하면 평균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차보전금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더라구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추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집행률도 82%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고 결산서 224쪽에 보면 노동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 공사 2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그것은 저희가 특조금을 받은 사항인데 그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개보수하는 거면 계약 이런 것 해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이것은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공사를 저희가 올해 26년 4월에 공사를 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업체와의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요? 사고이월 같으면 이게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게 이해가 가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이게 아마 특조금이다 보니까 좀 늦게 내려와서 연내에 집행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월에 내려왔다 그랬죠? 특조금이?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9월 말 정도, 
신경원 위원  9월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뭐,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해에 공사를 못 하고 다음 해로 넘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것은 9월 이전일 것 아니에요?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공사업체라든지 업체하고 사전에 언제부터 사업을 할 것이며 계약은 언제 할 것이며 이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행정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당해 회계연도에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게 기간이 안 맞다든지 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렇다든지, 그것 또한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시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이게 2억 3천 정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평상시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편성할 때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일단 전년도 지출액을 보고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아마 좀 제대로 못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계획서 수립이 제대로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그 점 좀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산단 특별회계 세출결산서 572쪽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5년도에 3억 9천 정도 편성이 됐네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억 8천 지출해서 46.8% 집행률이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계속비이월이 2억 400이나 되는데,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이 계속비이월은 산업단지 주차장 설계용역비로 지금 남아 있는 돈인데요. 차량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이 사업이 용역이 중단된 이후에 계속 남아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 변경하는 용역을 하고 나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늦냐구요. 그 당시는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평상시에 말씀을 주시는데 결산서 딱 보면 말씀 주신 거랑 지금 행정이 뒷받침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그래서 지금 차량관리과에서 용역 타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그리고 산단 특별회계는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어쨌든 공사는 차량관리과에서 하지만 특별회계 관리는 지금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계속비 이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그런 건 아니구요. 아마 용역 타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협의가 덜 돼서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타절이 언제 되는데요?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더 이상 이 금액을 이월시킬 일은 없을 것 같구요. 올해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비.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어차피 이 금액은 더 이상 집행할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 차량관리과에서 용역 타절이 끝나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 금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26년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정리할 것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새로 추진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이 돼서 준공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이 부분이 끌고 가면 해만 넘고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 지금 계속비이월이 몇 번째죠, 이게?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저희가 24년에 한 번 했구요. 두 번,
신경원 위원  두 번째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빨리 조기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 예산 관리는 어떻게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탁금으로 상당 부분 가 있구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지금 통장보관금이 얼마나 돼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2억 7,400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이게 계속비이월, 아까 2억 400 그 금액 때문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거구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 임시주차장 관리라든가,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에 왜 자꾸 보내요?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산단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통합계정으로 보내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집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전부터 넘기고 있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20년도부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도 안 돼 있을 때 아니에요? 필지가 남아 있을 때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다시,
신경원 위원  이런저런 이유, 부서의 애로사항 이런 그것도 있겠지만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각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득이할 때 통합계정으로 전출을 시켜서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은 부서에서 특별회계하고 기금 관리하십시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아까 통장보관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지금 저희가 2억 7,400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2억 7천이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있지 않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지금,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사업비하고 전부 통장에 보관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명시이월된 부분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구요. 그게 지구단위 변경 용역이었는데 25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통장에 보관되는 금액은 이월금도 통장에 보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지출은 다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에 특별회계 조성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봤는데 조성 부분이나 집행 부분이나 집행잔액, 현재액 정확히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치 자체를. 이게 정확하게 정리된 게 있어요?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아, 연도별로. 
신경원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에게 구체적인 예산추계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편성, 집행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최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 반납 금액이 2억 9,800만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 이것 왜 반납되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반납되는 금액이, 
이동한 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 2,7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금액이 2억 9,800만원.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반납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역화폐가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금액이 생기거든요.
이동한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래서 이 금액은 2억 9천,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매칭 비율이 있다 보니까 국도시비, 그러니까 국비 도비는 집행잔액을 비율에 맞춰서 쓰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쓰는 게 아니고 매칭 비율대로, 
이동한 위원  어디가 모자라서 비율이 안 맞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시점이 연초에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비를 먼저 쓰다가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비율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됐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에 맞춰서 쓰고 나머지 도비는 반환금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국비예요, 도비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이 금액은, 2억 9천이요?
이동한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도비면 비율이 있는데, 
이동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역화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1일날 신청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1일날 거의 오전 이른 시간이면 끝나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왜 남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시비가 매칭이면 국비랑 도비가 매칭대로 내려왔는데 시비를 못 태워서, 매칭 비율로 못 태워서 남은 걸 반납했다면 시비를 비율에 맞춰서 태우면 우리가 다 쓸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지금 2억 9,800은 발생 사유가 인센티브 요율을 축소해가지고 발행액을 감소했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균도시라고 돼 있는 그것 보니까 보조금이거든요, 이것은.
이동한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가 30%, 예를 들게요, 30% 그리고 시비가 20%라고 하면 국비에서 언제 내려오는 시기는 다르겠지만 그것에 맞춰서 도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의 30%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50% 잔액을 이 정도 3억가량은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할 수는 없고 도에서 매칭 비율에 맞춰서 금액이 안 내려와서 국비를 반납했다면 이해가 돼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역으로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도비가 매칭하려고 해도 금액이 남았다라고 해서 반납하는 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국도비는 여유가 있는데 시비를 그것만큼 못 태워줘서 도비랑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이 첫날 오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반납하지 않고 다 우리가 소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납 사유가 생겼나라는 게 궁금해서 확인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지금 확인해 봤더니 지금 조기 소진되는 상황은 올해 들어서 발생하는 거지, 작년에는 그 인센티브가 다 소진되지 않았어요.
이동한 위원  작년에 소진이 안 됐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이게 지금 25년도 상황인데, 
이동한 위원  그건 알죠, 25년도 결산이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인센티브가 새벽에 소진되는 상황은 올해 들어서 발생하는 거지, 작년에는 그만큼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작년이 열두 달 동안 말일 날까지, 30일까지, 30일이라 치면 30일까지 남은 금액도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그래서 그 비율대로 하고 남은 돈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건 이해되죠. 그런데 작년에 남았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충전하기 쉽지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래도 낮에 충전되고 할 수 있었고,
이동한 위원  말일까지 한 달 내내 해도 남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새벽에 충전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들어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인센티브가 몇 %였죠? 당연히 추석 명절 때랑 설 명절 때는 다른데,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작년에는 10% 대를 4월까지 했고 5월, 6월에는 6%, 7월, 8월에는 7%, 나머지 9월부터는 10%로 했어요.
이동한 위원  이게 갑자기 올해만 매우 부족분이 생긴 거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더 많이 알려졌고,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아예 열두 달 중에서도 매달 조금씩 남았던 게 합산돼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됐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남았던 것을, 2억 9천이 반납이 되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갑자기 왜 올해 더 소진이 빨리 되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지역화폐가 19년도부터 발행이 돼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이동한 위원  충분히 알려졌는데?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충분히 알려져서,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충분히 알려졌는데,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작년에는 남았던 거고 올해부터는 아예 소진이 되는 상황이죠.
이동한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시민들께서 다 쓰시고 난 다음에도 남았던 것은 반납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되는데 올해 생활에 견주어서 보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제가 충전을 해도 낮에도 충전이 가능했던, 연초에는 가능했거든요.
이동한 위원  낮에뿐만 아니고 30일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말일까지.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궁금해서, 작년에 내려왔던 국도비 비용하고 올해 비용하고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더 줄었죠.
이동한 위원  많이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많이는 아니고 줄었어요.
이동한 위원  몇 % 정도? 작년에는 우리가 총예산이 61억 2,900만원이잖아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올해 것은...... 
이동한 위원  올해 결산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있었나, 왜 작년에는 소진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정상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작년에 15억, 아, 93억이고 올해는 총, 작년에 총발행된 게 93억이고 올해까지 지금 한 게 62억. 몇 %라고 하면 한,
이동한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무리까지 가면 금액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12월까지 가면. 현재 9월에 62억이면,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결산 다룰 것은 아닌데 작년에는 열두 달 동안 말일까지 다 운영을 해도 남았던 금액이 있던 게 보여지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인센티브도 줄었잖아요, 8%. 줄였고 작년에는 10%대를 많이 했는데도,
이동한 위원  그런데도 작년에 남았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동한 위원  일단 이해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만큼 시민들이 충전을 많이 하게 됐다는 말씀, 
이동한 위원  저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화폐에 인센티브 7%, 8%라도 더 알뜰하게 쓰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 예산이 반납이 됐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집행잔액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 부분은 페이지 수가, 
신경원 위원  세출결산서 226쪽에 보면 25년도 예산 편성했던 195억과 집행잔액이 8억 1,000 정도 남아 있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
신경원 위원  226쪽에 사업별 조서 맨 상단에 보면 25년도 예산이 나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195억 200만원.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제가 자료를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요.
신경원 위원  이 책을 보시면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그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 특조금을 3억 8천을 받게 되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25년도 예산이 얼마로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3억 8,000요.
신경원 위원  3억 8천 내려왔는데 지출이 1억 8,200이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1억 8천하고 집행잔액이 1억 9,700 남았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이건 아까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 61억 중에서 57억을 쓰고 1억 2,700이 남았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이 예산액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25년도.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8억 5,900이에요. 집행잔액이 1억 1,2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이게 한 85% 집행률인데요. 그다음에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 부분이 25년도 예산액이 과장님 33억 정도 돼요. 혹시 자료를 찾으셔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지금 제가 전통시장 부분은 지금 찾았구요. 다른 부분들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있는데 먼저 전통시장 부분 말씀드리면 4회 추경에 편성한 시비가 있었어요. 시비를 재원 변경을 해서 특조금이 내려오니까 그걸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통신관 이설공사라든지 추진이 불가피한 여러 사유가 있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지역화폐는 아까 들었구요.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자료로는 갖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신경원 위원  사유가 중요한 사유가 있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공사하면서 공사 종류가 지금 아홉 가지 공사가 있는데,
신경원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에서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이설공사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스카이닝 제작설치 구입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다 보니까 하면서 변경된 사유들이 생긴 거예요.
신경원 위원  어떤 변경이 있죠? 시설현대화 하면서 계획하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렇긴 한데 매설돼 있는 관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지하매설물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생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설이 어렵다든지 이런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계획대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생긴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는 마무리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저도 1억 9,700이면 좀 많이 남았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산본시장이요.
신경원 위원  산본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마무리되면서 지금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은 집행률이 85%밖에 안 돼요. 금액은 큰데.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천천히 찾으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면 좀 과장님께 자료 제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
신경원 위원  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일자리창출 부분은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걸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한 거죠. 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그 원인이 뭔지, 이것은 결산에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실제로는 지출하려고 했는데 결근을 한다든지 그만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가려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생긴 겁니다. 
신경원 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 25년도에 몇 명의 인건비가 이런이런 사유로,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몇 명인지까지 말씀드리려면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좀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 인원수까지는,
신경원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뭉뚱그려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인이 뭐였는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얼마 정도가 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만뒀다든지,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중도에 그만두는,
신경원 위원  네, 중도에 그만뒀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되어서 이 집행잔액 1억 1,200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고용 촉진, 고용안전 이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다 사용해도 됐을 텐데 이게 과다 추계가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고용 촉진 부분도,
신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만큼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러면 고용 촉진이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는 것은 활발하게,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이 부분도 고용 촉진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이런 분들 인건비를 과다 추계는 아니고 할 때는 만기로 근무하는 걸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들어오셨는데,
신경원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나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중도 하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그 정도가 된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1억이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전체 저희 공공근로 연인원으로 보면 500명 정도 계산을 하는데 공공근로 일자리는 첫날 나오셨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 하시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3개월을 다 못 채우시는 분들이 사실상 발생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추계를 어떤 근거로 추계를 잡으세요? 작년 기준으로 무조건 잡아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거하고 만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다 다니신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남잖아요. 우리가 보통 추계를 잡을 때는 3년 평균치를 잡잖아요, 세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세수도 최근 3년간 세수를 다 추계를 내보고 거기에 평균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일자리 또한 그런 사태가 많이 매년마다 일어나는 거면 최근 3년 동안 했을 때 평균치 플러스알파 정도로 해야 되지 1억은 좀 큰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가능한 부분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렇게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집행잔액을 줄일 수가 있다구요. 우리 군포시 재정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 세수 추계, 예산 추계, 모든 것에 추계가 잘되고 편성이 잘되는 게 이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추계를 잘 내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결산서 230쪽에 보면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이게 도비·시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24년도 이월액까지 포함된 4,400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명시이월된 금액까지 합쳐진 거고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경원 위원  이렇게 전혀 지출되지 않는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왜 예산편성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지출을 안 할 것 같으면, 24년도에도 다 못 하고 이월시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지 않을 거를 뭐 하러 사업을 진행했나요? 지출도 안 할 거고 사업도 안 할 거면 도비,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는,
신경원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는,
신경원 위원  이게 무슨 불합리하고 시간 낭비예요. 행정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예산 낭비고 다 낭비인데. 저는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자체에 맞지 않게 우리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는 것은 이 부분은 수용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수용을 안 했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용을 해서, 이게 원래 취지는,
신경원 위원  취지하고 다르게 24년도에도 다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이월시켰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도 아예 그냥 제로잖아요. 전혀 지출하지 않았잖아요, 단 10원도. 이것을 미리 계획에서 우리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계획 없이 그냥 도에서 하라 그런다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이 취지 자체가 우리 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좀 부족했던 것 같구요.
신경원 위원  아, 무슨 소리예요. 시장님이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하려고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했냐구요. 더 문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
신경원 위원  “도에서 이러니까, 어디 정부에서 이러니까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으면 정확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사업은 못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
신경원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아니,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왜 없겠습니까? 과장님.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가 왜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거나 사업적인 거나 이런 것은 판단하에 상급기관과 논의해도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 맞지 않은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진숙  회계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진숙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2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상단에 보시면 군포시청 수변전 설비 교체 해가지고 예산이 있죠.
○회계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저희가 14억 1,000만원이었죠?
○회계과장 유진숙  네.
이동한 위원  최초의 예산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 사업이 준공되고 다 만료한 다음에 12억 6,000만원가량으로 사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회계과장 유진숙  네.
이동한 위원  여기서 보면 당연히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출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9.4% 정도 사용하셨던 거예요. 낙찰차액은 약 11% 정도 남는 건데,
○회계과장 유진숙  낙찰차액이 87.745로 약 13% 남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13% 남았어요.
○회계과장 유진숙  네.
이동한 위원  보시게 되면,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사전에 예산 추계할 때 더 면밀히 보셔서 잘 따지셔서 줄이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 어떻게 하라구요. 입찰 보고 남겼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뭐냐 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약간 러프하게 잡아요. 러프하게 잡고 낙찰차액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너무 관행처럼 돼 버렸어요. 회계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도 진짜 타이트하게 보신 다음에 필요 금액에다가 한 몇 프로 정도, 10%까지가 아닌 한 5% 이내 정도까지만 열어 놓고 입찰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지장이 없게끔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 보다 보면 낙찰차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입찰 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차액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는 그렇게 높게 올려다보니까 기준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낙찰도 비싸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구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게 아니고, 하나 보면 밑에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 감리비가 우리가 5,650만원을 산정했다가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1,964만원 지출했죠. 
○회계과장 유진숙  네.
이동한 위원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한 거기에 50%도 안 돼요?
○회계과장 유진숙  감리비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기준 품셈으로 해서 일단 예산액이 잡힙니다. 임의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 그 기준 품셈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공사현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다 보니까 공기가 단축될 것도 판단이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고도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감리사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동한 위원  예산 절감했다?
○회계과장 유진숙  네,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당초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금액을 안 태우고 아 이것은 이런 쪽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회계과장 유진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현장 상황을 보고 이 정도의 금액으로 관내 기업으로 감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서 3,600만원가량을 절약하긴 한 건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감리비는 이해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질의를 시작한 거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를 봤을 때,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우리가 최초 당초에 예산액을 잡을 때,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 잡을 때 너무 여유 있게 잡으면 그 금액이 나중에 낙찰차액으로 다시 들어오기는 하지만 다른 데 못 쓰인다 말이죠.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재정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공사, 한 공사마다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씩 덜 묶어두는 돈이 생기면 다른 사업에 한두 가지 더 투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서가, 그리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가 회계과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유진숙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68쪽 좀 봐주십시오. 
○회계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도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네요.
○회계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어떤 경우에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거죠?
○회계과장 유진숙  이 미수납액은 대부료에서 발생된 사항인데요.
신경원 위원  대부도?
○회계과장 유진숙  대부료.
신경원 위원  대부료.
○회계과장 유진숙  대부료에서 발생된 사항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과세하는 임대료를 25년 12월에 과세를 합니다. 현재는 26년 초에 납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유진숙  네, 부과 시점이 12월 말이다 보니까 납기가 그다음 해 1월까지 넘어가는 바람에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미수액으로 잡혔지만 현재는 다 완납된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69쪽에 있는 1,485만 7,000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유진숙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두 곳 2,400만원은 이렇게 완납이 됐고 1,480여만원은,
신경원 위원  지난 연도 지금 현재 1,485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유진숙  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회계과장 유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2018년도에 발생한 대부료 및 변상금인데요. 계속 매년 부동산 조회와 차량 조회를 했을 때 무재산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26년에도 전국 부동산 조회와 차량 조회를 거쳤을 때 무재산으로 나왔고, 또 25년도에는 안양으로 소재지를 이전했는데 25년도에도 직접 찾아가 봤을 때 부재중으로 나와서 현재는 관리는 하고 있지만 부득이 미수납액으로 저희가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도 2,500만원이 있어요.
○회계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책자에 보면 2,500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69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도 미수납액이 1,480만원이 있어요. 이게 2개 다 합치면 4,047만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이 두 가지도 현재도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죠?
○회계과장 유진숙  네,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죠.
○회계과장 유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500여만원은 징수를 했고, 현재 체납액은 1,4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69쪽에 있는 1,400만원?
○회계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이건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회계과장 유진숙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오래된 미수납액이잖아요.
○회계과장 유진숙  맞습니다. 2018년도에 발생한 세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일단 부동산, 차량 이런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하고 공매까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부동산 차량 조회에서는 다 무재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방법이 실제로 찾아가서 면담하고 독려하는 사항인데 25년도에 찾아갔을 때 부재중으로 해서 주소는 돼 있었지만 거주 불명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독촉장이라든지 고지서는 매년 보내고 있지만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조금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인 거네요. 앞으로 한 일이 년 정도 남았잖아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회계과장 유진숙  네, 저희가 상하반기로 계속 혹시 또 재산이나 직장을 구하는지 등 그런 재산 조회를 거쳐서,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1,400 이 부분도 우리 예산에는 큰돈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되면 각기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징수방법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번 부서에서는 컴퓨터로 차량 조회해 보고 재산 조회해 보고, 거의가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납세자가 마음먹고 내 개인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거의 우리 미수납액들이.
○회계과장 유진숙  네. 실제,
신경원 위원  우리시 전체로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회계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방법만으로 대책이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부서마다 미수납액 어떻게 징수하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거고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부서마다 답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먹고 진짜 10년 버티면 안 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통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해 보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떠나서.
○회계과장 유진숙  위원님 말씀, 또 취지 충분히 이해하구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직장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실제 거주지도 다시 방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금융권에 이름을 남기겠어요.
○회계과장 유진숙  그러면 사실은 현재로서는 현재 행정력과 현재 제도로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합니다.
신경원 위원  시 차원에서 전부 미수납되는 부분을, 사실은 세원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징수하는 부분에서 지금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금융권 조회하고 차량 조회해가지고, 그럴 사람 같으면 내죠. 몇 년씩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유진숙  저희가 행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을 일차적으로 찾아서 압류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신경원 위원  초두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그다음에 진도를 나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는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 22년도 말씀이나 26년의 말씀이나 동일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도 집행잔액이 2억 9,000 한 3억 정도 되네요. 세출결산서 243쪽을 보시면 돼요.
○회계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46억 9,000 예산편성에 2억 9,9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것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산정해서 편성해야 하는 것 맞죠?
○회계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3억 정도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출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건가요?
○회계과장 유진숙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변전 교체공사에서 감리비 부분에서 조금 발생이 됐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자체에서 원인이 될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유진숙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현장 상황과 그런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적정한 예산액이 편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는 과정에서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던 현재 상황이나 그리고 공사가 단축될 것 같은 것을 예상해서, 저희는 이것은 감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감리사를 관내 감리사로 바꿔서 이런이런 부분을 회합을 해서 줄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까 들었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수립 시에 계획 수립을 잘해 달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회계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만, 회계과 특성상 저희는 영조물 공제회비도 가입하고 공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도 하기 때문에 이미 전 수요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지만 발생이 안 되면 지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공요금은 다 책정을 하는데, 책정을 해 놔야 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출이 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신경원 위원  어쨌든 최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유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장 유진숙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 사전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액을 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을 정했으면 그 안에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한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유진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유진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정아  세정과장 허정아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세입결산서 70쪽 한번 봐주세요.
○세정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70쪽에 보시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46억으로 나와요. 그렇죠?
○세정과장 허정아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이렇게 나와요?
○세정과장 허정아  금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나오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게 이월되고 이월된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세정과장 허정아  그것은 이월되는 건 아니고 당초에 예산액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저희가 많이 높은 편이지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미수납액이 또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 정도 미수납액이 나왔고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가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전자납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고지서를 다시 한번 보내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은 이 정도 수준으로 잡혀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2월분 납기가 자동차세랑 몇 개 세목이 있는데 그 세목이 12월에 납기를 해서 납기 내는 12월이지만 1월 말까지 납기 후 금액이 또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일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에 납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방세 46억 매년 발생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징수활동은 여느 부서랑 똑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허정아  저희는 세목별 과세를 징수하고 납부를 하고 있는 거구요.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징수활동을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주세요. 
○세정과장 허정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납기 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전화라든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없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납부고지서를 또 한 번 보낸다든지, 그리고 전자납부 방법을 안내해서 민원인들이 좀 더 납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늘 하는 일인 거잖아요. 늘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미수납액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함으로써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냥 평이한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그럼 미수납액 징수가 대부분 불가한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의 재산이 등록이 안 돼서? 아니면 어떤 식이에요? 지금 현재는 고지서만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미납됐다, 어쨌다 이런 내용.
○세정과장 허정아  고지서 위주로 저희가 보내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네.
○세정과장 허정아  지방소득세를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에서 체납이 된 상태로 국세에서 받을 수 없는 돈을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 이게 결산이잖아.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는 미수납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 말고. 
○세정과장 허정아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있구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는 현년도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공교롭게 저희가 체납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세원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잘해 주셔야지, 세원관리과에 다 넘겨가지고 세원관리과에 책임을 지으면 안 되죠. 
○세정과장 허정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납기 내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로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본으로 하는 그것 말고 어쨌든 이게 불가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정과장 허정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에는 새롭게 징수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허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세입결산서 72쪽에 보면요.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26억 4천 정도가 정리보류액으로 발생이 됐네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82억 4천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됐네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거의 100억에 가까운, 넘네요, 100억이.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군포시가 좀 많은 편인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그러지는 않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시군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원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받겠다고, 징수를 하겠다고 고지를 했으면 최대한 세입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구요. 다만, 납부 여력이 안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제때에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간혹가다 상습이나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세정과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우리 세원관리과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가용한 그런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징수, 체납액을 세입으로 하려고, 
신경원 위원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다 말씀해 버리시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 각 부서에서 일단 한번 걸르고 오잖아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 다음에 지금 세원관리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부서에서의 역할이 가장 기본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세원관리과만 저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징수하다 안 되면 세원관리과에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원관리과에서는 그냥 일반 부서에서 하는 방법을 초월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부서에서 다 해결을 했겠죠.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만큼은 어떤 특단의 징수 방법이 혹시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특단의 징수 방법이라고,
신경원 위원  이게 여러 해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혹시 그 안에 이 부분의 것들을 한번 실행해 봐야 되겠다 했던 다른 사항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상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찾아다니는 게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런 징수 방법입니다.
신경원 위원  발로 뛰는 것?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컴퓨터상으로 재산조회고 금융권에 조회하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관련 기관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체납액 징수, 현장에서의 그런 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는 직접 발로 뛰어서 대면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은 기본이구요. 체납자와의 어떤 그런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지금 대면상담도 하고 있고 뭐 하면 전화상담까지도 해서 최소한 분납이라든지 아니면 형편이 곤란하신 분들은 납부유예나 아니면 사회복지 쪽으로도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체납관리단이 대면을 합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면을 할 때 이분들이 세금 이쪽 분야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의 세원관리과에서 해주는 어떤 행정행위의 어떤 문서 전달이라든지 파악해 오는 문항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유경험자도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실무에 배치하기 전에 저희가 담당 팀장님이나 전문가의 어떤 사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이 부분은? 처음으로 지금 해보는 방법인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관리단이 있었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2019년부터 5년 동안 체납관리단이 운영됐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효율성이 있었던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있었죠. 지금도 8월부터 운영해서 900여 분을 만났고 지금 한 40분 정도가 분납을 하고 계십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100억에 가까운 세수가 내년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많이 줄여져야 되겠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는 만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교육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은 도시디자인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업무를 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서 7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이행강제금 7,100만원. 그렇죠? 발생이 됐죠? 내용이 뭐예요? 어떤 이행강제금이 지금 미수금액으로,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미수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GB 지역이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동일한 곳에서 발생이 되나요? 이것 여러 차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꼭 동일한 곳은 아니구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신경원 위원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7,000만원인데,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경원 위원  이것 몇 군데 미수납액인 거예요? 몇 건이에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지금 이 미수납 건은 14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14건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주로 그린벨트 지역인데,
신경원 위원  GB인 것은 알죠, 이행강제금이니까. GB 어느 지역이 주로 이렇게 열네 군데,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잠깐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대야미동 117-12,
신경원 위원  아니, 번지까지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되구요. 그냥,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대야미동 일대, 그다음에 둔대동 일대, 그다음에 부곡동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 군데예요? 14건이.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열네 군데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동에 열네 군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의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장소인 거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한 사람이 여러 건인 경우도 있고 한 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이행강제금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동일한 곳에, 동일한 GB 안에 동일한 곳의 부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그런 경우도 있고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동일한 사람은 왜 이행강제금을 안 무는데 가만히 그냥, 그대로 두나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분들이 시정명령을 그다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팀장님,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면 거기가 불법이라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소유주도.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었을 때 그다음에 똑같이 이행강제금 물고, 이행강제금 무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계속 시정명령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안 듣잖아요. 개선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일부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팀장님, 도시계획과에서 물론 우리 GB 안에, 그린벨트 지역 안에 거의가 다 농사 목적으로 돼 있는 비닐하우스죠? 거의가.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비닐하우스나 개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데 이게 같은 곳에 같은 사람이 매번 이행강제금만 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 아니에요? 행정력의 힘이 안 미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실 강제적인 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계도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계도를 해서 “이것은 위법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행정계도를 하는 거고, 팀장님,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행정계도를 해도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러는데 그게 행정계도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저희가 체납징수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년째 변하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도 민원을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해를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GB 안에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만이 최선책이 아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법을 지키는 군포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도 그것 관심 좀 가져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254쪽 보면요. 우리 도시계획과가 25년도 예산이 12억 8천인가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계속비 포함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은 다 계속비 포함해서 편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 2억 6,000만원만 지출이 되고 9억 3천이 계속비로 이월된 거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되나요? 21% 집행률이네요, 그러면 총예산의.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계속비 사업에 보니까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있네요. 한 5억 9천 정도 되죠?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신도시개발전략 수립이 3억 4천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 안에 이게 집행이 되리라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2040 군포도시계획 및 2030 군포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 사업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예산만큼만 수립할 수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일단은 이걸 계약을 했을 당시에 사업비,
신경원 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도 사업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준공이 돼야 되는 건데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계속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계속비 계속 부서에서만 갖고 있고 집행은 안 해요. 그러면 그 죽은 예산 아니에요?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속비 이월금도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만큼만 수립하십시오.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도시개발전략수입 3억 4천, 이게 집행률이 0%로 나와 있네요. 언제쯤 수립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신도시,
신경원 위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현 상황도 똑같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아닙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이게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으로 지금 LH 및 관계기관,
신경원 위원  아니, 팀장님.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신경원 위원  죄송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똑같냐구요. 25년도 결산 시점이랑 지금 현재 시점이랑 똑같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위원님, 이것 최종용역보고회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0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월에?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이번 10월 이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10월에 준공이 될 수 있어요?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더디게 가네요. 알겠습니다. 회계연도 안의 예산만 편성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필요한 예산만큼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도시개발과장 정민희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58쪽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도시개발과가 25년도 예산이 28억 3천 정도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2억 8,000만원 지출하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월액이 24억이 넘네요? 명시 또는 계속비 이월한 거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을 할 거면 이것 왜 예산편성을 했어요?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이게 철도공사하고 저희가 협약 맺으면서 실시용역비를 우리가 사업비로 주는 건데 그쪽하고 협약 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20억이. 
신경원 위원  안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철도공사에서, 저희가 보냈는데 아직 협약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의사를 안 넘겨온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것 확인 없이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그때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쪽에서 바로 받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구요. 올 12월까지 그쪽에서 의사표시를 못 하면 불용 처분됩니다, 이것은. 
신경원 위원  올 언제까지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올 12월까지, 
신경원 위원  12월까지?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런데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보류 상태인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일단은 저희가 문서로 먼저 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그때 협약안을 의결해 주신 걸 우리가 보냈구요. 거기에서는 철도 지하화나 다른 여러 사업 때문에 일단 지연되겠다는 통보만 온 상태구요. 협약을 하겠다, 아니면 협약을 넘어와야지 저희들도, 
신경원 위원  그때 본위원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 사업은. 저는 그렇게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가 있는 거라,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철도 지하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비가 별도로 472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건 국가사업이에요, 분명히.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철도공사 추진 사업 그것은 올해까지 철도공사에서 답이 없으면 그냥 원점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일단 용역비는,
신경원 위원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상황이 어때요? 현재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현재 중지 단계입니다, 용역이.
신경원 위원  중지?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용역이 중지되구요. 이 용역 또한 지금은 사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가 이 물류단지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별단의 사업을 같이 구상하고 있어가지구요. 종국에는 이게 아마 타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유가 있고 다 좋은데요, 과장님. 우리 군포는 용역을 하다 중지하고, 용역을 하다 중지하고. 용역 처음에 할 때 일정 부분의 예산은 계약금이 나가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나갑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지가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타절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건지, 지금 현재는 보류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계속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아니요. 타절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얼마 지출이 된 거예요, 용역비가?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저희가 40% 넘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정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준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정산 개념이 아니죠. 그 사업이 시작을 아예 용역이 필요 없이 타절이 될 것 같으면 안 했으면 됐죠. 용역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용역을 시작하면 준공을 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사업계획은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결산서 574쪽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있어요? 1,600만원이. 이게 총 22억 2,000만원 편성이 됐던 거네요, 25년도에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
신경원 위원  22억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구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위원님, 잠깐만......
신경원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위원님, 저희가 재생센터를 센터장하고 임기제 한 명 뽑으려고 했던 것들을요, 직원 한 명 코디로 대체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 잔액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1,600만원이 몇 개월의 인건비예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인건비는 한 960만원 정도구요. 잔액이 네 가지 정도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저희가 주택기금에서 비용을 대여한 상황에 대해서 이자 상환 비용이 남은 겁니다. 두 개 더해서 한 1,6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자 상환이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무슨 이자 상환이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저희가 10억 정도를 이 재생사업 하면서,
신경원 위원  아, 거기에 대한 이자.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사업 추계하고 선정하고 하는 건 다, 편성해서 집행관리 이 부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도시재생특별회계 조성액에서 그동안에 집행했던 것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현재 통장 보관금은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한 11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11억 정도요.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 안에 이월금도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이월이 없지만 명시든 사고든 계속비든 이런 이월금액도 포함되게 부서에서 통장 관리는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내셔서 지출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편성 관리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64페이지 보시면 위에 신혼부부 무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은 1억 8,000 잡아놓고 지출액은 6,600만원가량 집행률은 한 37% 정도 나오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잘못된 건지, 예산 성립 과정에서.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소득이라든가 혼인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대출금액 상환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규제가 너무 까다롭지 않나라는 이유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가? 아니면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이게 지난 2025년 10월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한 위원  기억나요. 좀 완화시켰던 걸로 기억해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완화시켰습니다. 금액이 예전에는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상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부부 합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금액이 9,000만원 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많이 확대되는 걸로 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63%로 많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오케이, 그러면 25년도 같은 경우 우리 조례 개정이 언제였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25년 10월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10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 적용을 올해 1월부터 적용했나요?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그전에도 몇 분하기는 했었는데요, 이후에도. 10월 이후에.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하반기 두 달 정도는 완화된 규정으로 가서 조금은 더 했는데 그래도 37%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열 달 동안은 강화된 규정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26년도에는 현재 기준 63%까지 올라왔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에도 이렇게 저조했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이동한 위원  그때도 우리 결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장려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정책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런 문제를 24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25년도 하반기까지 갖고 가지 말고 24년도에 벌써 지적됐던 부분이었으면 빠르게 조치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생겨요. 하지만 지금 지나간 일이고 25년도 하반기라도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런 수준이면 올해는 거의 다 예산이 소진될 수 있게끔, 이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90%는 도달할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저희도 조만간에 공고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할 거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의 어떤 인구 비율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 한 사업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하다 보면 외부에서도 유입되겠죠.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더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구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서 후배들이라든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우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91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건설과장 허홍근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봐주시면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 같은 경우가 명시이월 금액이 약 40억 정도가 조금 안 돼요, 39억 9,940만원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이 13억 5,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4억 8,000여만원이 되는데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좀 많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일단은 명시이월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특조라든가 특교 내려온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내려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도로 조금 포장하려고 그래도 억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구요. 명시이월된 것은 특조·특교가 하반기에 부여되어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였고, 사고이월 같은 것은 이것 같은 경우는 다 사유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하고 같이 함께, 반월저수지 옆에 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협의가 되어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선행 사업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없어요.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고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도 사업이 원체 크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1년 사업도 있긴 하지만 5년, 7년, 3년 중장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은 많은데 사고이월에 대한 것들은 확인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허홍근  네, 가능한 한 사업기간을 줄여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과의 특성상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 그리고 특조와 특교가 내려왔던 시기적인 걸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좀 줄일 건 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구요. 
 2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지방하천 산본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고이월로 2억 5,800만원이 있는데 앞서서 4,137만원은 용역비에 쓴 건가요?
○건설과장 허홍근  네.
이동한 위원  용역비에 쓴 거고, 이후에 이 사업이 예정대로 우리 공모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건설과장 허홍근  이것 저희가 산본천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지금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의 산본천 복원계획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견해 차이로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산본천 복원사업에 맞게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빨리 마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예전에 예산 문제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고 저도 산본천 복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 시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지방하천에 대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방하천 관련해서 경기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요근래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가면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부에서 지방하천이라도 선정을 해서 간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구요. 열 몇 개 하천인데 그중에 산본천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건 아직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되면,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우선 저기겠죠. 경기도가 주관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국가에서도 번외 하천들 할 때 우리 하천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예산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셔서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국가사업에 잘 포함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라든가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지출이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대로 지출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허홍근  일단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용역은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구요.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는 미수납액을 상대로 징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허홍근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도 이 결산서를 보고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가늠도 가구요. 또 저 또한 이걸 보고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크죠?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보니까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변상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 해서 3억 5,000 정도가 되네요.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생각 못 하셨는데 결산서 보고 이제 생각하신 것, 결산서를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죠. 평상시에 보는 것보다도.
○건설과장 허홍근  이 정도의 규모라는 걸 이것을 보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허홍근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구요. 명시이월이 39억, 한 4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13억 5,000, 계속비가 124억 정도, 그렇죠?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되는 큰 금액이 어쨌든 이월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부진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건설과장 허홍근  글쎄, 일단은 저희가 명시이월 자체는 대부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집행시기와 교부되는 시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 주셨구요.
○건설과장 허홍근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고 사업추진 중에 또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고 또 이월비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만, 사고이월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착공 시점이나 이게 하반기에 가면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사고이월이 없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계획이 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할 때 우리가 수립되는 계획하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지, 그게 굉장히 부서마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건설과에 워낙 일이 많고 예측 불가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장기로 수립되는 계획이잖아요, 거의 가.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잘해서 당일 회계연도 안에 편성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잘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허홍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25년도 결산 도로계획에 보니까 21개 사업에 178억 정도가 명시, 사고, 계속 이렇게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건설과장 허홍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허홍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595쪽에 보면 예비비 이것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 재결 보상비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알고 계시죠? 12억 6,000만원.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왜 예비비로 사용하는지, 그때도 본위원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왜 예비비로 사용하느냐, 공사비용을 우선 보상비로 주고 나중에 편성을 해도 될 것을 했는데 이 경우에 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건가요? 시급성이라고 그때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상자가 당장 달라 그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건설과장 허홍근  아마 그때 당시에 2024년도 말쯤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했고, 그러면 그 재결 결과가 보통 6개월 이상이 되어야 결과물이 내려오는데 아마 그 당시에 빨리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그 보상비를 줘야 되는 사항이 벌어졌던 걸로,
신경원 위원  상황은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까비용이 있었잖아요, 편성돼 있던 것.
○건설과장 허홍근  저희가 계속비 사업에서는 보상비나 공사비나 같은 시설비로 했는데 아마도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신경원 위원  그 당시에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래서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면 다 안 된다, 지방재정법을 준용해 달라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도 과장님 이렇게 예비비를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공사비가 있으면 공사비에서 우선 편성해서 주고 다음에 다시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해도 될 일인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쓰는지,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허홍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건설과장 허홍근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허홍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숙  건축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91쪽을 참고하시고 안전환경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안전총괄과장 안종국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미수납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도 미수납액이 발생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미수납액요?
신경원 위원  세입결산서 84쪽 보시면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저희가 민방위 과태료 같은 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민방위 과태료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민방위 기본교육이 있는데 거기 불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개별에게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별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미수납액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전부요? 480만원 전부가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거의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의”가 아니고 480만원이 되는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이 뭐예요? 뭐 뭐예요?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목에는. 찾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아, 찾았습니다. 과태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구요. 거기 264만원은 과태료 미수납액이고 지난 연도 수입,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금액은 알겠는데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어떤 연유에서, 금액을 초월해서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재난기본소득 예전에 코로나 때 나갔는데 오지급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환수받아야 되는데 그게 미수납액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3년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20년도 코로나 때.
신경원 위원  20년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코로나 때.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지급이 됐으면 반환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수 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아직 환수가 덜된 게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요?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본인이 재산이 없거나 추징이 잘 안될 때 이렇게, 그래서 아직 미납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분들에게 코로나 때 지급이 됐던, 수급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 대상에서?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아니, 전체. 
신경원 위원  전체 대상에서?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전체 했는데 그중에 전출을 간 분도 계실 테고, 예를 들어서.
신경원 위원  전출을 가더라도 주소가 확인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하여튼 결격사유에 해당했던 분들이 발생했는데 그걸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안 받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아니,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고 추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징수활동을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체납 독촉 전화도 하고,
신경원 위원  그냥 어물쩍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징수활동 어떤 것 하셨어요?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게 어떤 징수활동을 하셨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독촉도 했구요. 올해 4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올해 계속 독촉,
신경원 위원  대상이 몇 명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대상이 21명인데 올해 4명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경원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하고 기타 과태료로 해가지고 264만원하고 223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코로나 때 잘못 지급됐던 것이 환수 조치가 안 된 부분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아니, 민방위 기본과태료 체납액이 264만원이고,
신경원 위원  264만원은 민방위 쪽이고, 263만원은 코로나 때 발생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결격사유자 환수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
신경원 위원  지급을 하고 환수가 안 된다는 것은 대상 불명이라는 건가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락이 되는데 추징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뭐 연락이 잘 안되는 분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연락은 몇 명이 안 됐으며 어떻게 징수활동을 했으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그것은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제가 세밀하게 추징활동까지는 제가 자료가,
신경원 위원  아니, 미수납액이 왜 발생됐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때 지급한 것을 환수받지 못했다, 이렇게 둥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본위원이 뭐 하러 이것 질의를 합니까?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상은 몇 명이 되는 것이며 징수활동은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추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며,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이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자도 있고 해서, 위원장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추징활동까지 소상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회에 와서 이런 말씀, 이게 결산이잖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결산이면 총괄 25년도에 있었던 상황을 분명하게 이런이런 이유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은 부서에서 명확하게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발생되어서 이런이런 이유로 추징이 안 됩니다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추징이 안 되면 추징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개선방안,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냥 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실행으로 해주세요, 실행으로.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추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추징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궁금해서 부서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도를 이제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서 283쪽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보니까 25년도에 118억 편성해서 92억 지출했는데 집행률이 78%예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이 11억 1,000만원, 집행잔액이 13억 5,000, 이게 전체를 아울러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주셨으니까 재난피해 대책, 지원대책비, 사무복무요원 관리사업비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꼭 필요한 적정 예산액을 산정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추계를 그냥 과다하게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예산편성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원인 분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정 예산액을 산정해서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편성해야 되는 게.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과다 추계하지 마시고 집행잔액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결산서 589쪽 예산전용 부분이에요, 589쪽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말씀하세요. 
신경원 위원  예산 전용인데요.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예산 전용이 있네요, 1건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바꿨네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자율방재단 교육비가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외부 기관에 위탁교육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조금 계획을 바꿔서 밖으로 나가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이것을 외부로 나가서 하는 교육이 되면 사무관리비는 힘들고 행사실비 지원금 명목이 돼야 되거든요.
신경원 위원  이 과목 변경이 전용이 가능한 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지방재정법의 제한 사항만 위배되지 않으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한 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할 수 있다고, 
신경원 위원  정확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법의 제한 사항만 저촉이 안 되면 예산집행,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정법을 준용해서 과목을 바꾼 거냐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저도 뭐,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위원님께서 계속 이것 질의하신 것 듣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도 제출을 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아마 안 했을,
신경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재정법 보셨다면서. 재정법 제49조의 3항에 보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저도 그 내용 확인했는데요. 아마...... 자료에는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2026년 1월 2일날 자료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올해 1월 2일날,
신경원 위원  이게 전용한 게 언제인데요? 25년도 결산인데? 지금 재정법 49조 예산의 전용, 제가 3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3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의해, 1호에 의해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저도 지방재정법을 봤구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 그렇게,
신경원 위원  왜 법을 안 지켜요? 법을 지키시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앞으로는 제가 할 때는 꼭 지키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회계법 다 준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법을 어길 때는 이렇게 보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군요”하고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준용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95쪽 예비비 사용 관련이에요, 예비비.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금액은 크지가 않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써야 되는 걸 예비비에서 썼어요. 그렇죠? 폭염 대비 냉각생수 지원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충분히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아, 답변드려도,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제가 없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저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도 예비비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신경원 위원  천재지변,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쓰라는 걸로 돼 있구요. 그런데 이 사항을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때 당시에 계속 폭염이, 2025년도 폭염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금의 용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폭염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기금을 사용해도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기금,
신경원 위원  재난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예비비를 쓰냐구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그래서 그걸 지금 답변드리려고. 그래서 기금을 안 쓴 이유를 저도 찾아봤더니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예비비를 급하게 썼다고 자료가 돼 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걸려서 심의위원회를 못 열어가지고 쓸 수 없는 용도의 기금을 써도 되는 걸 예비비로 쓴다고 그러는 게 법을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자료가 그렇게 있다는 걸 말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저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안 그러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안전총괄과는 예비비가, 금액을 떠나서입니다, 용도에 맞게 쓰시라는 것.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준용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환경과장 소재용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민)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네, 안녕하세요. 
○(민)박상현 위원  과장님, 결산서 295페이지랑, 잠시만요. 295페이지랑 300페이지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봤더니 2024년도 보급 목표율이 300대였고 실적이 344대 나와서 114.6%를 달성했구요. 2025년도는 목표를 오히려 200대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실적은 474대로 237% 달성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네.
○(민)박상현 위원  그리고 2026년도를 살펴보니까 다시 300대로 목표치를 산정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민)박상현 위원  이게 중간에 목표치를 낮춰서 달성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을 보면 저희가 22년에 577대로 최고치를 기록하고서 23년에 436대, 24년에 344대 이렇게 좀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전기차 화재도 있었고 그런 사유로 수요가 급감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실적은 그런 걸 수요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목표율과 이슈가 있어서라고는 하겠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소재용  좀 현실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는 2024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좀 낮았죠. 그래서 국도비를 대규모 반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아예 목표랑 예산을 줄였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했고, 또 하나는 25년도 결산자료를 봤더니 보조금 정산 잔액이 6억 7,729만 5,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네.
○(민)박상현 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셨어요.
○환경과장 소재용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민)박상현 위원  네.
○환경과장 소재용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계속 안 좋다가 작년에는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도, 이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해서 내려보내는데요. 작년에는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돼서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00%, 거의 100% 소진돼서 예상했던 사업량의 100%를 완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6억 7천이 남게 된 것은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매칭됐던 국비 예산이 전부 소진되니까 남은 시비 예산이 6억 7천은 자연스럽게 남게 된 건데 이것 가장 큰 원인은 국비하고 시비가 가령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기본 부가금이 매칭이 되는데 추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같은 경우 다자녀 같은 경우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그러면 그 1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빨리 소진돼서 시비만 이렇게 6억 7천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민)박상현 위원  현재 그럼 다 시비로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그리고 작년 사업은 거의 100% 완료됐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이게 실제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차종별 실제 수요라든가 그런 걸 따져보고, 그리고 보조금 신청 취소 그리고 출구현황 같은 걸 좀 분석을 하셔서 적정 보급 목표를 맞춰가지고 지금 목표율과 달성률 이런 게 좀 맞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네, 알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또, 지금 300대 2026년도는 그렇게 잡으셨죠? 300대.
○환경과장 소재용  네.
○(민)박상현 위원  성과율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가급적이면 전기차 보급 부진 원인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수요예측도 좀 확실하게 해 주셔가지고 차후에도 국도비 확보해 놓고서, 그리고 시비도 그렇지만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네, 알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6억 7,700 정도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비는 왜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건데. 
○환경과장 소재용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사업량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대가 나오면 그 1,000대에 대해서 승용차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알겠는데,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그 당해연도 회계연도 안에 지금 이것 집행 안 할 예산이잖아요. 못 했던 것 아니에요? 25년도. 지금 이게 집행잔액으로 25년도 결산에 올라와 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반환 조치할 거예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반환,
신경원 위원  이월시키지 않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종료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종료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추계가 과다하게 이뤄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소재용  ......
신경원 위원  어쨌든 추계 자체는, 
○환경과장 소재용  약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침에 국비가 아무튼 빨리 소진되는 지침 구조였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26년 지침에서는 추가 지원금도 일정 비율 시비가 같이, 국비하고 같이 지원이 돼서 시비가 남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는 매칭 비율로 그러면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그런데 추가 지원금 나가는 게 전부 국비로 나가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지침이 개정이 돼서.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결산서 86에서 87쪽 보시면, 지금 본위원이 매 부서마다 거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이 부분에서 3,1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재용  지금 과태료 사실 미납하시는 분들은,
신경원 위원  차량 관련 과태료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재용  차량 관련 과태료는 지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카메라에 찍혀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차량이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주로 단속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100만원은 과목에 보니까 그냥 과태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서 나타나는 미수납액이네요. 그렇죠? 3,100만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목으로 보면. 과목에 보면 87페이지에 과태료라고 돼 있는 부분이 2,643만 8,980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난 연도,
○환경과장 소재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자료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세입결산서.
○환경과장 소재용  네, 세입.
신경원 위원  네. 
○환경과장 소재용  87,
신경원 위원  87쪽에 있어요.
○환경과장 소재용  과태료,
신경원 위원  네. 똑같은 자료 안 보시는 건가요, 혹시?
○환경과장 소재용  네, 미수납액 차량 관련 과태료 1,300만원,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1,300은.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과태료라고 돼 있는 부분에 2,643만 8,000원 있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495만원이 있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두 개를 합치면 3,100 얼마가 나오잖아요. 미수납액이.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합계를 하면, 두 개를 더하면.
○환경과장 소재용  지난 연도 수입은 과태료는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냥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기타 과태료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해서 미수납액이 3,138만 8,98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이유하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환경과장 소재용  차량 관련 과태료 운행제한 과태료는 사실 납부 회피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환경과에서요? 환경오염시키는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재용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돼 있는데 그게 저희가 단속지점 카메라로 두 군데에서 단속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서 카메라에 촬영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적 일이에요, 이게?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것도 2020년부터 일어난 게 된 건가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그때부터 단속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타 과태료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환경과장 소재용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일단 환경친화적, 아,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하고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서 위반하는 업체들에 그게 그렇게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왜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환경과장 소재용  과태료 부과하면 가령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납부율이 한 80~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내시는 분들은 매년 사실 존재를 하구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자로서 일단 독촉도 하고 안내도 하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 징수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징수를 해도 과태료를 물만큼의 여지가 없는, 전기차를 탈 정도인데 과태료를 못 낼 정도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소재용  납부를 회피하는 면에서는 제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징수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징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만 보내고 나서 그냥 징수활동은 거기서 그만, 스톱이에요?
○환경과장 소재용  일단 독촉을 하구요. 그다음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압류도 된 사례가 있어요?
○환경과장 소재용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까지 할 때 납부를 안 하면.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 각 부서에서 거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가 다 비슷하네요, 징수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기가 안 되지 않을까요? 금액을 초월해서, 금액을 떠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각 부서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추진계획도 좀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세입 조치해서. 알겠습니다. 에코마을 사업은 25년도에 있었던 것은 지금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도 여기 보면 총예산액이 25년도에 214억 6천,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192억을 편성해서 지출했고 집행률이 89%, 1억 1,000만원 정도가 이월금이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사고하고 명시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20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이 에코마을 쪽이었나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에코마을 사업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공급사업 1억 400만원 있잖아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그때 결산에 사고이월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결산서 298쪽 보면 돼요.
○환경과장 소재용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30개소를 추진했는데, 추진하다 보면 공사일정이 좀 지연되고 그렇게 돼서 지연된 곳의 공사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원인행위는 했던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었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사업 몇 개소 것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추진중이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올해 사업이 완료 예정이구요.
신경원 위원  26년도에 준공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작년에 계속 이어져 온 거니까요.
신경원 위원  아니, 올해 준공이 되느냐구요.
○환경과장 소재용  네, 준공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몇 월로 되는데요? 
○환경과장 소재용  그것은 지금 아직 좀 더,
신경원 위원  26년도에는 준공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소재용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소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잔액이 좀 많은 것은 워낙에 사업 금액이 122억 중에서 1억 남는 것 뭐 이런 정도이긴 한데 그게 모여져가지고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그래도 의아한 것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봐주시면요. 폐기물처리에서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가 8억 5,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집행률이 55% 돼서 4억 6,300만원하고 지출잔액이 3억 9,100만원이나 남았어요. 다른 것들은 계산을 해보면 다 90%가 넘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절반 조금 넘게밖에 안 돼가지고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이유죠, 이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게 폐기물처리부담금이라고 해가지구요. 저희가 첫 번째,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동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게 처음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폐기물처리부담금이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세웠는데 그게 저희가 소각을 하고 열을 생산하면서 감액이 됩니다. 그렇게 감액된 게 지금 지출한 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거기에서 처음에 세울 적에는 그 자체를 얼마나 감액될지 모르니까 원 부과된 만큼 세웠다가 거기에서 정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열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이동한 위원  수익에 대한 걸 빼고 정산하다 보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 제외가 되고 한 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3억 9천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게 반복되나요? 이 비용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매년 반복이 되는데, 
이동한 위원  매년 세우는 것은 다 세워놓고서 정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 처리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빼고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매년 이런 정도의 비용이 남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 정도로 지금,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감액된 부분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부과되는 건 보수적으로 다 세워놔야 된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향후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이렇게 매번 반복되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을 좀 더 적게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맨날 이게 폭이 있으니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그렇다고 이게 매년, 물론 매년 그렇게 감액이 되는데 저희가,
이동한 위원  그 감액의 폭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어렵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이동한 위원  네, 31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소 운영에서 민간이전 비용인데요. 이것 8억 1,200만원에서 6억 4,300만원가량 지출이 됐는데 민간이전이라 하면 도시공사로 가는 건가요, 이거?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정기보수나 이런 때 위탁을 하게 되는데 좀 남은 잔액은 저희가 혹시 스톱할 경우가, 긴급하게 정지가 되거나 갑자기 이랬을 때 긴급하게 또, 
이동한 위원  절차적으로 세우기는 시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래서 예비비 쪽으로,
이동한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여유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정지돼가지고 폐기물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폭넓게 잡은 겁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환경관리소가 원체 노후돼가지고, 2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돼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이사항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원래는 그렇지 않고 정상 가동을 한다면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두는 건 잘못된 거긴 한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소의 상황을 보면, 알겠습니다. 새활용타운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우리가 새활용타운 건립에 3억이라는 비용을 잡아놓고서 2,200만원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지출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아는데 새활용타운은 원래 계획대로면 확장이라든가 증축을 생각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도로가, 3기 신도시 나는 데에 의해서 이쪽 도로가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재정적인 상황들도고려해서 이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되고 향후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세웠던 계획과 달라져서. 이건 용역 비용으로 썼던 거예요? 2,700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용역 비용만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반납을 한 거예요, 이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네. 새활용타운 건립 시설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게 새활용타운, 저번에 GB 관리계획 용역을 했다가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절을 해가지고 기초 했던 것 진행했던 사항만,
이동한 위원  그 진행된 상황까지만 지급을 해준 거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정산을 해주고,
이동한 위원  정산해 주고 나머지, 그럼 향후에 다시 이게 사업이 시행될 시기가 되면 다시 세워서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1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보시게 되면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직 인건비,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정률이 1억이 넘더라도 높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원체 모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행률이 낮거나 아니면 중도에 아까 전에 타절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 2억원 정도가 남았기에 보는데 우리 환경공무직 직원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명수가. 그리고 올해에 연차별이라든가 그리고 나가야 되는 금액은 인건비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휴직이,
이동한 위원  그래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휴직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병가 내시는 분도 있고 병가에 휴직 내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동한 위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휴직 지원해 주는 것 병가휴직 같은 경우는 다쳐가지고 위로비조로 30% 정도 나가는데요. 그 외에 휴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병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인의 사연 때문에 조기 나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잡아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나니까 1년 동안의 반납액이 2억원 정도 남았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세출결산서 305쪽이에요. 찾으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청소관리하고 행정운영경비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결산서를 봐서 그런가 굉장히 집행잔액이 커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출잔액요?
신경원 위원  아니, 집행잔액.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집행잔액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청소관리 24, 25, 행정운영경비 24, 25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25년도 결산이니까 25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예산액이 255억이에요. 그렇죠? 296억 정도 되네요, 청소관리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이 238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17억, 17억.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17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3차 추경하고 이때 많이 반납한 거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예비비 성으로 놓는 것들이 한 4개 정도,
신경원 위원  반납하고 예비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플러스알파로 해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처음에 크다, 집행잔액 17억이 남을 정도로 추계해서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물론 큰 금액이지만 17억도 큰 금액이에요. 예산액 대비 자꾸 집행잔액이 적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가 사고라든가 사후 정산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 아까 3억 9,000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것 빼고 나면 한 13억 정도나 12억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사항 같아가지고,
신경원 위원  지금 255억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본예산하고 추경 때도, 아마 작년에 3회 추경했을 때 변경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확보, 예산 확보를 할 때는 본예산에 250억 정도 확보됐던 것 아니에요? 맞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도 계셨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과다 추계하지 말고 필요하면 2회 추경이든 이렇게 추경 반영해도 되지 않아요? 인건비라서 그런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인건비보다도 지금 많이 남은 것은 아까 사업비 중에 17억이 사업비 중에 많이 남았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혹시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추경을 이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앞으로 신중하게 해가지구요, 추계를 정확하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그 자리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얘기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지향점을 그렇게 두시면 좋을 것, 그것은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적정 예산만 산정해 달라고 그렇게 몇 년을 말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게 남게 되는데 후임으로 오시는 분에게 잘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위생자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교통행정과장 박강순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워낙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검사의견서 62쪽에 보니까 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4,900만원이 있던데 체납처분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부과를 하는데 보통 납부가 되지 않으면 바로 압류 조치가 되구요. 매년 재산 조회해서 공매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미수납액 4,900만원은 완료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그 부분은 정확히 얼마큼 징수가 됐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이 안 됐다구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체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이 됐는지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진해서 말씀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
신경원 위원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여기 의견서에도 이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완료를 시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결산서 323쪽을 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화산초교 삼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 7억이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공된 거예요? 아니면 올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지금 토목공사는 마무리가 되구요.
신경원 위원  이월액이 7억원으로 나왔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이것은 25년도 9월에 교부되어서 사업기간 따져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큰 사업이 고원식 교차로, 
신경원 위원  대각선 교차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대각선 교차로 구간을 높이고 그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숲사거리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 화산초는 바닥 높이 자체를 인도와 높이를 맞춰서 하는, 약간 높이를 올려주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인도 높이와 똑같이 해가지고 대각선 교차로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명시이월은 25년 하반기에 자금 교부가 되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되면서,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아마 다음 달 중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서 523쪽, 533쪽에 보시면 미수납액 관련해가지고 53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보류액이 2억 4,000만원이 발생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이건 교통사업특별회계 총액이 그렇게 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정리보류액이라고, 정리보류액이라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정리보류액도 일반 부서의 정리보류액하고 같은 의미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저희 2억 4,700 중에서 교통행정과 정리보류액이 117만 9,000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117만 9,000원이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차량관리과에 정리보류액이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액이 2억 4,700이라는.
신경원 위원  총액이 2억 4,700만원이다.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통행정과하고 차량관리과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통행정과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교통행정과 계가 117만 9,000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가 차량관리과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 이것은 차량관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네, 총괄 운영은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총괄 운영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차량관리과가 통장도 차량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차량관리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 운영의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구체적인 내수 추계하고 편성, 집행 처리 이걸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세밀하게 알 수 없게 돼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검사의견서 23쪽을 좀 봐주십시오. 공공자금 운영 증대 및 이자수입 증대 노력 촉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일반회계를 제외하면 특별회계 기금에서는 두 번째로 공공예금이 많죠?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얼마 정도 되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지금이 110억인가 정도 되는데요. 정기예금으로 50억을 예치해 놓고,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로?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별도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구요. 나머지 지출예정액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정기예금에다 관리하고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이율이 좀 높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3개월짜리로 나누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치기간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상품 선택 이런 것도 고민해서 예치하고 있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그것은 지출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감안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합계정에는 가 있지 않는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연말에 통합계정에 갔다가 연초에 다시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예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다면서요, 부서에서.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또 어느 정도 잉여금은,
신경원 위원  절반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50% 정도는 통합계정으로 전출시킨다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전출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저희가 상환받아서 관리,
신경원 위원  왜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예측된 지출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계정으로 왜 전출시키는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만 잠시 그쪽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연말에 잠시 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장기도 아니고 단기에 잠시 갔다가 연초에 다시 올 것을 왜 전출을 시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이 굉장히 애매한데,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운영하십시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부탁드릴게요. 검사의견서 62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오류 관련인데요.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29억 있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차량관리과,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교통행정과는 위에 있고 차량관리과는 그 밑에 있어요. 29억 3,700 정도, 확인하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체납처분 이렇게 있는데 체납처분 대책은 혹시 마련하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저희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대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인데 올해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 부분 29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차량관리과에서 징수를 계속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현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구요. 향후 세원관리과하고 협의 중인데 체납에 해서는 그래도 전문성 있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세원관리과로 이관하려고 과 대 관로 협의 중에 있구요. 어느 정도 서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크잖아요. 30억에 준하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책임 부서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저희가 독촉이나,
신경원 위원  똑같아요? 다른 부서와.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예금 압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데 체납자들이 과거는 몇십 년 된 것도 있고 하니까 납부를 거부하는 것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체납되거나 자기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반인이든 보면 받을 것이 있으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네.
신경원 위원  부서마다 거의 다 보면 금융 조회, 차량 조회 이걸로 거의 다 끝나요. 이렇게 해서 징수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글쎄, 이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소액이지만 금액이 크잖아요, 미수납이.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그런데 건수가,
신경원 위원  많으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액이라고 보는 50만원 이상은 체납으로 금융 압류를 해가지고 한 2억 7,000에서 8,000만원 되는 대상자 중에 한 3개월 사이에 1억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금융 압류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사실 체납자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냐하면 이 미수납액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더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1년 회계연도 안에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미수납액을 징수를 해서 세입 조치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좀 더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이 우리 군포시 전체로 보면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하십시오,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수도과장 임일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127페이지부터 경영분석 지표하고 참고자료를 보고 질의 좀 드릴 건데요.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2.8%에서 2.48%로 흑자 전환했고 영업수지 비율도 약 89.19%에서 102.56%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경영분석 지표에서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에 보면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늘었는데 급수전 수 그다음에 급수인구, 급수량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를 했어요. 그건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임일상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신 위원  경영분석 지표,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에 보면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늘었는데 급수전 수, 급수인 수, 급수량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를 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128페이지 지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직원 1인당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시기에는 평균 160전, 155전, 155전 이렇게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경기 부재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연도별로 23년도에는 22건, 24년도에는 16건, 25년도에는 25건 이런 식으로 줄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명기가 된 사항입니다.
박재신 위원  급수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아까 말씀드린 건축 불경기로 인해 저희한테 새로 신축하게 되면 가정급수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한 정수를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재신 위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재정 지원 현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원 중 투자시설 52억 1,100만원, 국가 지원 13억 6,500만원이 있고 당기 경영손익은 약 23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당기 경영손익이 약 23억 흑자로 나타나는데 이 흑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시설투자 지원을 받아서 흑자가 된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영업수익 개선에 의 한 건지,
○수도과장 임일상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기로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24년도 7월, 25년도 1월, 26년도 1월 이렇게 3회차에 걸쳐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적자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박재신 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이나 회계상 요인은 없이 순수 순이익이라는 거죠, 23억이.
○수도과장 임일상  네,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흑자가 25년도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3억 정도가 최초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박재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결산심사 건 3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있었구요. 이것 살펴보면 수도사업 유수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93.17%에서 25년도는 89.41%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보여지구요.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연간 생산량과 조정량 사이에 약 300만 톤 정도의 수돗물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차액 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검사에 계속 유수율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랑 25년도랑 다른 게 없어요. 복사 붙여넣기처럼 거의 똑같아요. 그 사이에는 개선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없었는지, 아니면 향후에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같은 결산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다른 방안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산 의견서를 이렇게 확인하게 됐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23년, 24년도의 유수율이 23년도보다 24년도가 허락했고, 이 부분은 20년도부터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32개 블록에 대한 블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내용들하고 지역에 의한 수압 저감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년도부터 현재 26년까지 6년에 걸쳐서 32개 블록화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구요. 올 연말에 블록화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아마 데이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됐을 때 익년도 내지는 그 후년도부터는 유수율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을 저희가 취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몇 %가 개선됐는지까지 성과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임일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가능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수도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유수량, 무수량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적인 자료들이 축적됐을 때 유수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러면 블록화시스템 구축 이후에 유수율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조금 계획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목표치 정도를.
○수도과장 임일상  저희는 한 90% 초반 정도,
○(민)박상현 위원  27년도에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화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시기가 연말에 준공이 된 이후에 안정화돼서 각 지역에 대한 누수량 아니면 수압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구비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저희가 생산한 정수를 100% 전달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노후관경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 누수, 인위적인 누수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무수수량이라고 해서 소방용수 그다음에 저희 정수생산시설에 대한 1년에 2회 이상 청소라는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런 수량들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이런 부분이 상수도 인상률이 최근에 24년도 7월, 25년 1월, 26년 7월 해서 거의 15%씩 상승했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민)박상현 위원  이게 시민들에게는 요금인상 자체가 되게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만,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블록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완비됐을 때 행정도 좀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비용 절감에 대해서 노력하는 걸 수치로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저희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효율화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는데, 지금 최근 5년간 유수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수도과장 임일상  제가 이쪽에 와서 한 달 정도 넘었는데 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도수관로나 아니면 송수관로 쪽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유수율 자체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최적의 유수율이 어느 정도 돼야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임일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90% 초반까지는 가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구요. 그게 제가 원하는 수치대로 도달이 됐을 때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화해서 저희 업무에 접목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최근 5년간 총괄원가 결합률이 있잖아요. 결합률. 찾으셨어요?
○수도과장 임일상  몇 페이지인지 좀 일러주시면 제가, 
신경원 위원  의견서 보시면 돼요, 35쪽에. 총괄원가 결합률이 있고 결합액이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결합률이 나와 있죠? 35쪽.
○수도과장 임일상  35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신경원 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효율화 및 재정개선 필요, 이 부분에, 의견서.
○수도과장 임일상  의견서요?
신경원 위원  아까 제가 의견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에서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과장님들 찾아서 보완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과장님을 안 도와주세요? 팀장님. 
○수도과장 임일상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찾으셨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수도과장 임일상  유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최근 5년간 총괄원가현황 부분에서 거기 결합액도 나오고 결합률도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21년도 26%, 22년도는 26, 21년은 26.22%네요.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이것이  그리고 25년도는 지금 11.59로 나오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일상  결합률 자체가 과년도에 비해서는 높다고는 보는데요. 저희 목표치로 본다면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사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부서 의견을, 지금 책임부서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조금 더 높여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도과장 임일상  이 결합률을 높이려면 저희 자체적인 개선방안도 찾아야 할 것 같구요. 그 자체적인 개선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톤당 생산원가라든지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서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부서장님의 의견이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유수율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최근 5년간 유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이것이  그러면 연간 한 300만 톤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치상으로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 임일상  아까 말씀드렸던 300톤이라는 그 톤수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이지만 소방용수라든지 청소할 때 사용하는 용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송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자연 누수 아니면 공사로 인한 인위적인 누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추측건대 아마 자연적인 누수 쪽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그냥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조사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는 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파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신경원 위원  그래도 그 원인을 좀 알아서 수도요금을 부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수도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임일상  그래서 더 말씀드리자면 소방용수라든지 그 외의 용수들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가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자연 누수 부분은 시설개선을 통해서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으로는 정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여태까지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은 수도과에서 하셔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왜 이 유수율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지.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임일상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한 유수율도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 나중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이 752억 7천이 맞나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맞아요? 지출액이 355억이네요.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3억 2,000만원 정도가 미수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이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당기순이익은 요금 현실화로 발생이 됐지만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사실 당기 순손실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금 현실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요금 현실화가 돼서 어느 정도 재정에는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요금 현실화만으로는.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 이유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수도과장 임일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금 인상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내부의 정수생산 과정에서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부분들에 대한 개선, 예를 들자면 혹서기 때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대형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용량의 기기, 특히 펌프나 이런 것들을 가동할 때 시간에 대한 걸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 외에 인건비를 주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생산원가도 절감해야 되잔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그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내지는 내부적인 인력 아니면 시설에 대한 개선,
신경원 위원  정수 기술을 개발하세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정수 기술.
○수도과장 임일상  아, 정수 기술은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연히 개발을 해서 정수 기술이 높아져야죠. 그래야지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익도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그래도 그나마 수도과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하수과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영개선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하수과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 수도과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정수 기술이라든지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하에서 잘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수도과장 임일상  좀 첨언을 하자면 저희 정수장의 생산 능력이 11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50% 조금 넘는 비율의 생산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가 조성되는 시점에 저희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3기 신도시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구요.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톤당 단가라든지 물량의 생산을 늘리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구요. 결과가 좋게 하셔야죠. 다음은 결산서 36쪽, 37쪽을 좀 봐주십시오.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당기순이익이 23억 1,000만원 정도로 이익이 발생이 됐는데요. 확인하셨어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여기 5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을 했더라구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37쪽에 보시면 돼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임일상  ......
신경원 위원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은데. 36쪽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구요. 37쪽에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나와 있거든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5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이것은 저희가 예산상에 여유분이 있어서 잉여금으로 5,6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5억인데요?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책자에는 5억이라고 나왔거든요. 
○수도과장 임일상  지금 37쪽,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37쪽에,
○신경원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잉여금 처분액 과목을 보시면 돼요.
○수도과장 임일상  아, 네네. 제가 지금 다른 내용의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당기순이익은 23억,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이익으로 발생이 됐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5억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신 거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
신경원 위원  머리 아프시죠? 숫자를 하도 많이 보니까. 
○수도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임일상  지금 내용을 보면요. 지방공기업법 37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 이익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손금 보전,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기업법 제37조 아까 제1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도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9쪽에 보면, 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영업미수금이 2억 7,000만원이 발생이 됐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미수액 말씀하시나요?
신경원 위원  영업미수금.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2억 7,200.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발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총합계가 2억 7,200이니까 20년도 이전 21, 22, 23, 24, 25 당기까지 합쳐가지고 이 미수금액인 거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떨 때 이게 영업미수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일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 사실 미수금액은 20년, 21년 이때 보시면 거의 0.7%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런데 25년도, 26년도 현재 보시면,
신경원 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그런데 저희 수도과에서는 전체적인 징수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99.3%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수도요금 미수액 아니에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도요금을 못 받는 건가?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체납인 거예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그런데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의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03%, 아, 99.3%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9.3%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올해 부과된 금액들이 절차상으로 미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 내지는 이런 걸 거친 이후에 정수 처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단수?
○수도과장 임일상  네. 3회 이상 100만원 초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수 처분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징수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99.3%라고 말씀드린 게 거의 미수납은 현년도에 부과된 게 중점 저기고, 그 전년도 분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 비해가지고 25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수액이,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좀, 뭐 소액이라면 소액일 수 있는데 그동안 4년 동안 합친 금액보다 더 많거든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하게 3회 이상이라든지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체납이 되면 그 체납된 그 호에 의해서 가가호호 이것에 대한 정수 처분을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임일상  앞으로 이 징수율은 높아질 겁니다, 이게. 과년도 것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이런 것은 사실 결손처분 대상 아니에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빨리 결손처리를 하고 하셔야지 이것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징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이렇게 5년, 6년이 지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5년 이상 지난 것들인데요. 저희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압류는 2009년, 2011년에 다시 했는데,
신경원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20년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억대는 넘네요, 다 합치면, 그때도.  
○수도과장 임일상  그게 특정한 업종, 예를 들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다 합쳐가지고 금액은 억대는 넘지만 어쨌든 20년 이런 것은 징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을 내려서 빨리 결손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 대상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네, 그 부분은 들어오기 전에 검토를 했는데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9쪽이요, 과장님.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49쪽에 보면 영업미수액이 2억 7,200,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116쪽에 보면 3억 2,90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수액조서에.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수금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49쪽하고 116쪽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수도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49쪽에는 21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전까지에 대한 미수금을 명기,
신경원 위원  아니, 20년, 21, 22, 23, 24, 25 당기까지 한 거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지금 116쪽에 보면 3억 2,912만 3,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아,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9쪽은 영업미수급만 명기를 한 것이구요. 
신경원 위원  49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영업미수,
신경원 위원  가정용도 있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가정용도 포함됐잖아요. 영업미수금에, 49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과장님,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 주세요.
○수도과장 임일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 금액이 다릅니다. 이 책자가 잘못된 것인지, 
○수도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수도과장 임일상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49페이지에 영업미수금이라 하는 것은 영업용, 비영업용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게 영업미수금을 49페이지에 명기가 되어있는 거구요. 116쪽에 있는 것은 두 개를 합쳐진, 영업미수금하고 미수수익금 해가지고 합쳐진 금액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3억 2,900이고 하나는 2억 7,200을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116쪽에 보면 미수액 조서하고 미지급액 조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에서 지금 괄호해가지고 미수액 조서 부분에서 나온 거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미지급액 조서는 밑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금액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임일상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이 안 돼서, 지금 양쪽의 팀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신경원 위원  팀장님이 제대로 과장님을 보필을 못하시네요, 정말. 
○수도과장 임일상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뭐 플러스가 됐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미수액, 116쪽도 미수액이구요. 49도 미수액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미수금액의 조서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시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임일상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저도 정신없잖아요. 다음은 결산서 134쪽을 봐주십시오. 총괄 원가보다 급수수익 원가가 낮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130,
신경원 위원  4쪽.
○수도과장 임일상  아, 4쪽이요.
신경원 위원  국장님에게도 책을 한 권 드리면 좋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갖고 계시면. 
○수도과장 임일상  네, 134쪽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총괄 원가보다 급수수익 원가가 낮게 나왔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도표에 보면 총괄 원가 D, 급수수익 C 했는데 총괄 원가가 277억 9천이에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급수수익은 249억이란 말이에요. 원가 대비 수익이 낮은 거잖아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이러니까 이익이 나기가 힘든 구조 아니에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도록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어요? 이 또한 생산원가, 누수율 감소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수도과장 임일상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최대 좋은 개선방안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수도과장 임일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인,
신경원 위원  네, 1년 뒤에 기대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아까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임일상  노력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총괄 원가가 급수수익에 비해가지고 더 높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수도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역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임일상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노력해서 안 되구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임일상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임일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명숙  하수과장 한명숙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과도 수도과랑 동일한데 하수과가 조금 더 문제가 많죠?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하수도요금 처리 원가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그 추진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하수과장 한명숙  가장 중요한 게 요금의 현실화가 좀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 하나구요. 그다음에 하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에 같이 얘기했던 하수처리장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비용 절감이 가장 커요. 거기서밖에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있어요? 처리장이 부곡물말끔터하고 대야물말끔터하고 안양하고 세 군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더 늘어날 테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하수과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간과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충분히 과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숙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550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맞죠?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것은 진짜 많습니다, 이 결산을 보고 나니까. 그중에서 가장, 다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부곡하수처리장하고 대야하수처리장이 BTO 사업으로 하고 있죠?
○하수과장 한명숙  아니요. 대야 같은 경우는 BTO구요. 부곡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부곡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얼마죠?
○하수과장 한명숙  부곡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19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도 비슷하지 않아요?
○하수과장 한명숙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도 그 정도 20,
신경원 위원  20 몇억인 걸로,
○하수과장 한명숙  23억 정도,
신경원 위원  이십삼사억 조금 더 높죠?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년씩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한명숙  대야물말끔터 같은 경우에는 20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곡은요.
○하수과장 한명숙  부곡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하고 있구요. 아,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거꾸로 말씀하신,
○하수과장 한명숙  5년이 아니고 4년.
신경원 위원  4년요?
○하수과장 한명숙  부곡은 4년.
신경원 위원  4년마다 업체가 바뀌었어요? 한 업체가 해요?
○하수과장 한명숙  바뀌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년에 바뀌었어요?
○하수과장 한명숙  24년도부터 하는 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구요.
신경원 위원  그전에는 15년을 한 거예요? 몇 년 했어요?
○하수과장 한명숙  4년.
신경원 위원  4년? 부곡이 몇 년부터,
○하수과장 한명숙  24년 전에 있던 업체가 2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몇 년씩 2번, 4년씩 2번?
○하수과장 한명숙  4년씩,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8년?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8년 한 거고, 이번에 바뀌었다?
○하수과장 한명숙  한 번 연장이 가능해요. 4년하고 한 번 연장해서 8년.
신경원 위원  한 번 연장하면 두 번 하고 끝나는 거죠? 2번하고.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대야하수도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총사업비가 64억이나 되더라구요. 
○하수과장 한명숙  대야요?
신경원 위원  네.
○하수과장 한명숙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 사업비는 한 302억 정도로 관리하고,
신경원 위원  129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하수과장 한명숙  잠깐만요. 129쪽, 네.
신경원 위원  129쪽에 BTO 사업명세서 보면 총사업비가 64억 9,600,
○하수과장 한명숙  이것 64억은 민간 투자업자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이것은요.
신경원 위원  64억?
○하수과장 한명숙  네. 그 건물을 짓는, 
신경원 위원  초창기에,
○하수과장 한명숙  네, 그 건물을 짓는 총사업비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64억 9,000이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수과장 한명숙  이것은 민간업자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민간투자가 처음 초창기에 64억을 투자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64억이 맞죠, 그러니까. 수용 수입권을 20년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64억 투자한 사업에 20년이면 우리가 23억 정도씩 가는 거죠. 그러면 460억이네요, 업자에게 가는 비용이. 맞잖아요, 계산이.
○하수과장 한명숙  지금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00억 정도, 26년도까지, 그 정도까지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거의 평균으로 보면 지금 한 23억 되는데 20억이라고 치면 20년이면 4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어바우트로, 약. 그렇죠?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64억 9,000의 사업비를 들여서 400억을 업체 측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숫자상으로는. 
○하수과장 한명숙  .......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단순 계산인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하수과장 한명숙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시설개량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신경원 위원  어쨌든 민투사업을 함으로써 그 업체가 관리하는 금액 부분이 400억이잖아요. 
○하수과장 한명숙  그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잖아요.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순수 수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쨌든 민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어쨌든 64억의 사업이 400억에 준하는 업체의 비용을 그동안에 대고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이런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하수과장 한명숙  글쎄, 그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하기가,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한명숙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하수과장 한명숙  네, 현재 대야 같은 경우에는 29년 8월 20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사용기간이. 그때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민간으로 할지, 아니면 공공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하지는 않겠다, 한번 검토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한명숙  네.
신경원 위원  하수과는 처리비용을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하수과장 한명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데는 줄일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서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명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한명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황성희  생태공원녹지과장 황성희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황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수도녹지사업소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서 57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기타 영업외비용 불용액이 마이너스 960만원, 70만원 정도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요. 57쪽요?
신경원 위원  결산서 57쪽요. 끄트머리 불용액이 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작년도에 도에서 저희가 부설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비용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 미지급 비용이 마이너스 처리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시점이 어떻게 되는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작년 좀 늦게 왔습니다. 거의 12월 말 정도에 그게 내려와가지고.
신경원 위원  11월 말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12월 말 정도에.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월 처리했다는 거예요? 불용액이 왜 970만원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원인행위액이 예산액보다 많거든요. 찾으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같은 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과목은 기타 영업외비용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예산액 따라 쭉 옆으로 가보면 당기 지출 원인행위액이 나오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1억 500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9,600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산보다도 원인행위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불용처리 977만원이 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죄송합니다. 이것은, 
신경원 위원  원장님, 이해가 안 가시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 보면 예산액 플러스 불용액을 해야지만 원인행위액이 나오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아니, 결산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면, 결산 검사할 필요 없지 않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원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이 결산내용을 파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59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소공인센터 여비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결산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여비가 마이너스로 결산 처리가 됐네요. 찾으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59쪽에 보면 과목에 보면 소공인센터 과목에 좀 밑으로 네 칸 내려가면 여비가 있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불용액 처리가 옆으로 쭉 끝 단으로 가보면 불용액 처리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 이유가 뭐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이 이유도 문제지만 여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잖아요. 경상비가 어떻게 이월 처리는 안 될 텐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소공인특화센터 이것은 일반 출연금이 아니고 도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월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도비든 시비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리고 소공인센터의 도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시점이 1월달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점이 안 맞아서 마이너스 이월 건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회계는 당해 연도 안에 회계 정리는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일반회계의 경우인 거구요.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내려오는 기관의 결산 시기를 맞추게끔 되어 있어서,
신경원 위원  이게 무슨 특별회계인데요? 진흥원에 무슨 특별회계가 있어요?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특별회계 처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없는데 진흥원에서 무슨 특별회계를 한다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 저희 출연기관의 회계는 출연금을 기본으로 일반회계라고 하고 출연금 외의 대행사업비나 보조사업비 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특별회계로 원래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과목을 그렇게 한다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아니라 출연금 외의 회계를 저희들 일반,
신경원 위원  보조금을 받는 것도 어쨌든 군포시의회 결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국비든 도비든 보조금 내려오는 것 전부 우리 회계 처리하고 있잖아요, 회계연도 안에. 그래서 보조금 또한 보조금을 받아도 당해 회계연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 처리하고 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의 규칙인데요.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한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결산하기 때문에 이게 이월 처리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25년도 결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처리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불용 처리가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 시점에 그렇다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 시점에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시점에.
신경원 위원  경상비는 이월이 불가한 걸로 아는데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경상비는 이월이 불가한 건데 도에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처리하라라고 공문이 왔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비를 이월시켜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출연금에 대한 거구요.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오는 대응사업비나 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원장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냐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1월달에 결산을 한다는 얘기죠,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1월에 결산이 된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죠. 저희는 12월 말부로 결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공인은 1월 30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거든요, 도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월달에 이건 사용은 했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1월달에는 다 사용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목으로 사용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여비니까 여비 출장비,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월에 출장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여비목으로 내려온 금액이 56만원이에요? 이게 전액이에요, 일부예요? 지금 여비로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일부죠.
신경원 위원  일부잖아요. 2억 5,000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비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얼마 받았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25만원 받으신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비는 25만원으로 당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추경에 455만원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총 480만원을 받으셨던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480만원에 대한 부분의 지출이 455만 7,320원은 지출을 했잖아요. 여기에 여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이것도 아까 자료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12월 말 시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구요, 불용액의 내용이.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원장님께서 이게 인건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인건비가 아니죠. 여비라 그랬었는데요.
신경원 위원  여비.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여비인데 누구든 여비로 사용해야 되는 여비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금액에는 다 지출이 되고, 450만원 지출이 됐는데 56만원만 불용액이 처리가 됐으니까 여기의 어떤 부분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마 이게 1월달 거 결산이 한 달 정도 갭이 있어서 그 시기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 내용도,
신경원 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자꾸 어거지를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지 결산 검사를 하는 거지.
 다음은 66쪽입니다. 여기 진흥원에도 예산 전용액이 있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게 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수선유지비로 가는데 전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전용이 될 수 있어서 전용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저기를 확인하고 하신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동력비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사업비 중에서 동력비.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동력비 일반운영비로? 그런데 여기는 체육시설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 부족분으로 충당했다는데. 동력비를요? 이게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원장님. 원래는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됐던 부분을 수선유지비로 해서 3D 스캐너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그리고 동력비는 일반운영비의 25년도 체육시설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 부족분으로 충당을 했어요, 2,300만원을. 그다음에 또 동력비로 시설안전 사업비로 과목이 정해진 예산액을 수선유지비 2,400, 노후시설 정비 및 소방시설 보완공사 시행에 따른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는데 이게 사용 가능한 전용인지 확인을 하신 거냐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확인을 하고 전용을 한 건데요. 그게 전체 항목이 시설 안전에 대한 항목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로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이전을 받으면서 업무직 직원들이 대거 필요해서 충원을 했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세항은 그런데 목이 동력비잖아요. 동력비로 하는 것들을 신규 직원 채용하는 목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상위 항목이,
신경원 위원  시설안전이라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시설안전 항이 있어서,
신경원 위원  시설안전인데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게 일반직이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직 직원들을 채용하는 비용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용이 가능한 근거만 알려주십시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것도 따로,
신경원 위원  나중에 말씀 주실 때 그것을 같이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전용해서 쓸 만큼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원래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원칙인데 전용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시설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 1일부로 도시공사가 운영하던 건물하고 수영장 이 시설을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전받아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넘겨받을 때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비용만 책정받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니까 책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목 간 전용을,
신경원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회계가 깨끗하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니,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7월 1일부로 시설을 이전함으로 해서 이전하는 비용을 그때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전용이 가능한 부분, 또 원칙을 지키는 거 이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앞으로 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그런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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