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09월 15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제3차 회의)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대리 김태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 위원장대리 김태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진형건설과장 박진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118억 233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억 6307만 7716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15억 632만 8916원이고, 환급액 49만 98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15억 582만 9116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64만 8880원이며, 미수납액은 5659만 972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신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 6500만 원, 징수결정액 7936만 8050원으로 예산액보다 1436만 805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 5166만 5000원, 징수결정액 3111만 94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07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 예산액 8억 4124만 6000원, 징수결정액 7억 7753만 6150원으로 예산액보다 6370만 985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도로사용료 등 실제 부과액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5억 653만 4000원, 징수결정액 5억 1677만 5306원으로 예산액보다 1024만 1306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예산액 1390만 원, 징수결정액 1584만 1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73만 8860원, 미수납액은 10만 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 400만 원은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8억 원 중 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2억 원은 경남도의 착오로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밀양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개선 사업비가 지역 개발과 사업으로 잘못 교부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112에서 113페이지 보조금은 총 90억 685만 4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41억 682만 8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49억 2만 6000원입니다.
23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도로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지하수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관리 기반구축,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3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모두 100%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64억 9157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86억 3128만 9650원으로 예산현액은 851억 2286만 2650원입니다. 이 중 565억 3808만 8074원을 지출하고 270억 4483만 45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 320만 106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3673만 9890원입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은 예산현액 478억 8956만 7270원 중 326억 429만 9965원을 지출하고 142억 4836만 91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8168만 180원, 집행잔액은 9억 5521만 8025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사업은 지하수관리, 지하수 영향조사 및 부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1207만 4760원 중 2억 7549만 5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57만 929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하천정비개발 사업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59억 9123만 8620원 중 227억 9355만 5295원을 지출하고 127억 9646만 54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151만 9926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969만 7919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로관리원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력의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7억 8628만 5000원 중 7억 7998만 9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9만 5290원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4369만 7000원 중 8474만 7634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94만 9366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박진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111페이지. 세외수입 미수액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2023년도에 미수납액이 3500여만 원이 되고 2025년도는 5659만 9720원이 되어 있습니다. 2년간 총 61% 정도가 누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미수액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미수액에 대해서.
○ 건설과장 박진형예.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돈을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고 돈을 이렇게 거두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는 딱 지정 돼 있는데 돈을 제때 내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고 누락액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저희들 앞에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세무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만 맡겨 놓기보다는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열심히 해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백 위원특히 미수납 대부분이 도로점용료, 또 공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등등 연례 반복적으로 부과 세목으로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고 또(있습니다.)
체납 발생초기 안내와 독촉도 하시고 해서 체납처분 등 단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과장님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아마 김성백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시 재정성을 조금 확보하는 방안은 기존에 지출하는 불편한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가고 최대한 재원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미수납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유수면 사용료 이렇게 좀, 미납부된 내역을 좀 보니까 이게 거의 동일한 지번에 동일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몇 년간 쌓여온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신데 이 부분 어떻게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까?
○ 건설과장 박진형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체납처분도 하고 있지만 안 되면 취소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처분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 되면 정말 이분들이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 그런 누릴 걸 누리면서 돈을 안 낸다는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제재도, 제재라고 하면 결국 취소밖에 더 있겠습니까? 취소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제가 한 2년간 이렇게 미수납 건을 보니까 한 33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같은 번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진형예. 숙지해서 검토 후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월액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월의 규모를 건설과에서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2% 정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전년도 2023년, 2024년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월액이 30에서 32% 계속 이렇게 과도한 이월액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 건설과 사업의 특성상 저는 그 이월액이 발생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만큼 하고 정해진 만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진형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의 질타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예산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일단 이월액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 보상부터 실시하고 그다음에 사전 행정절차 어떤 소요 기간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 공정계획, 어떤 민원발생 소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계속 반복적인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원호 위원건설과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항목이 추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결산서를 보면서 이게 사업 건별 있잖아요. 사업 건별로 이게 예산이 좀 구조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월액 확인이 사실은 통으로 치인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조금 사업 건별로 예산의 사업 구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이월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좀 수립하실 생각인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진형예. 일단 예산 구조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서 그 구조화에 일단 맞춘 그런 예산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그게 조금 예산 사업이 구조화돼 줘야만 우리가 사실은 공정별, 그리고 단계별로 이게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이 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좀 파악이 되고 그리고 사전 타당성 검증으로 불필요한 예산 부분을 좀 삭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계속 지적되어 오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진형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태석예.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방금 질의한 우리 하원호 위원 질의한 데 내가 좀 덧붙여서.
이거 우리 의회에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못 하도록. 27년도 예산 들어올 때 이월예산 많은 부분들 예산 전액 삭감하면 해결 다 됩니다.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사전 점검해서 2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조정 좀 해서 예전처럼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태껏 관행적으로, 타성적으로 승인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 그 말 듣고 승인해 줬는데 27년도 분명히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 듣고 승인 한번 해 줬는데 27년도 말에 가서 또 그렇다면 27년도, 8년도 우리 똑같은 여기 산건위 있을 때는 정말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마음 가지시고 27년도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거 해결되는 거 지금보다 훨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명 들어보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들, 뭐 보상 관계라든지 그런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못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또 막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예산은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사전 검토 잘 하셔가지고 27년도 예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강창오 위원이 질의했던 국유재산 부분들도 저는 강력한 과장님의 의지대로 행정의 행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인데 벌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런 운만 좀 띄워주고 그렇게 메시지만 전달해도 따를 것입니다. 따를 것인데, 왜! 자기들 임대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년과 똑같이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도 되더라라고 해서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한 번은 이번에 이런 지적을 당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한번 사전에 보내 가지고 언제까지 안 하면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 영이 좀 서고 또 시민들은 좀 따라오고 이렇게 돼야 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좀 이렇게 계도가 되고 나아지는 부분들인데 행정에서 다른 일하기 바빠 가지고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한 행정행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 위원장대리 김태석예.
허홍 위원과장님 234페이지 결산서. 건설과에 전체적인 사업이 851억이고 예산 현액이 그렇고 지출액이 565억입니다. 그죠?
○ 건설과장 박진형예.
허홍 위원이런 사업을 하면서 성과목표를 정해가지고 정책목표를 정하고 성과 지표를 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는데 시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률은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는가 하니까 기존 도로길이 마이너스 신규 포장길이. 우리 밀양시에 기존 도로가 100키로 있는 중에서 신규 포장길이가 예를 들면 10키로 했다 하면 노선 총 길이에 나누어 가지고 이게 성과지표의 이 산식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박진형일단 저희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늘 하지만 이게 그전부터 쭉 해오던 성과지표였습니다. 였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타성에 젖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된 그 수치가 맞다는 걸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 부분이 저희들 플러스로 고쳐져야 제대로 된 달성률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그래 가지고 이걸 암만 내가 봐도 이거, 예를 들면 건설과 뿐만 아닙니다. 국장님 사업부서는 이 성과지표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산식만 딱딱딱 쳐보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지표를 잡을 때는 이걸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손영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과 부서 책임자로서 좀 잘 챙기셔서 다음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발과장 박성구지역개발과장 박성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526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2억 5776억 6183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외수입 예산액은 5억 6860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6986만 3173원, 정리보류액은 10만 2600원, 미수납액은 180만 9480원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외 9건으로 사업비와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예산현액 4936만 3000원이며 5062만 3513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외 1건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위탁비 반환수익금이며 5387만 38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운정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외 5건 관급자재 환수금이며, 예산현액은 4억 5107만 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364만 6000원이며,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115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등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9353만 1000원입니다. 연말에 본촌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1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1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134억 6686만 1000이며,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14건에 대해 117억 514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1108만 65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예산현액은 43억 9617만 785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70만 2370원이며,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 금액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예산현액은 50억 5946만 8040원, 집행잔액은 1억 790만 8900원이며,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 금액입니다.
농촌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19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02만 4818원입니다.
238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63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시설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3998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63만 8890원이며,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요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399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91만 6405원입니다. 이는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준공 정산금과 각종 용역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895만 7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798만 4040원입니다. 이는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전체 예산현액은 377억 9302만 2930원이며, 총 290억 2297만 502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1억 6349만 78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557만 494원, 집행잔액은 5억 6097만 9607원입니다.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8837만 1260원이며, 13억 6835만 2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6억 2001만 8440원입니다.
23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663만 9830원이며, 집행잔액은 3345만 170원입니다.
수리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2180만 550원이며, 배수장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비 등으로 160억 7659만 3979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846만 1201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35만 9550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62억 2435만 2370원이며, 운정 미라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42억 7263만 1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5억 7552만 4300원, 집행잔액은 3억 7619만 6700원입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입니다.
지역개발 및 소규모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170억 1436만 131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410만 2963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의 세부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218만 4000원이며, 여비와 일반운영비 집행 후 잔액은 52만 1850원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8869만 원이며, 집행잔액 686만 740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309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와 310페이지 세입 총괄 내용은 316페이지와 317페이지의 세입결산 목별 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 목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993만 8000원이며, 주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금, 순세계 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317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 목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971만 7420원이며, 징수결정액 4억 2075만 144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금,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의 세출 총괄 내용은 342페이지와 343페이지의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정책목표는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 사회복지 예산현액은 2억 999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534만 1470원이고 이월액은 1억 7613만 1530원, 집행잔액은 846만 5000원입니다.
343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정책목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동일하며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예산현액은 4억 1971만 742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718만 6170원이고 이월액은 7204만 4810원, 보조금반납금은 48만 64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허홍 위원님께서 우리 성과지표에 관해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들어보시니까 공감하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예, 공감합니다.
강창오 위원우리 지금 지역개발과에도 그런 게 좀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저희들은 주로 보면 계획 건수하고 실행 건수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창오 위원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이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것이 계획 건수가 되고 그 건수에 100% 실행을 하면 100% 성과가 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오 위원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예.
강창오 위원그럼 일단 예산만 잡고 진행만 하면 100% 다 완료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그렇게 저희들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강창오 위원그러면 그게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거나 이월액이 발생하고 완료가 안 됐는데도 일단 100% 달성한 걸로 지금 보고 있네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 개수와 그 해에 준공이 된 개수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이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빠지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창오 위원이월이 되면 그 건수에서 빠지게 돼 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 빠져 있던데요. 237페이지에 우리 지역개발과 부서 성과 지표를 보면 거기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율 이런 걸 보면 이월금이 있어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예, 있습니다.
강창오 위원그죠? 제가 설명 다 안 드려도 알겠죠.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오 위원뭐가 이월금이 있는지.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예.
강창오 위원상당한 금액이 이월금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예, 있습니다.
강창오 위원있는데도 이게 성과지표를 보면 100%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보면 계획 건수와 사업완료 건수로 백분율로 나누는데 이건 100%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달성이 100%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이 부분은 그냥 시작해 놓고 그냥 100% 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앞에 허홍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챙기지 않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챙기셔가지고 진행 과정과 정확하게 이게 산출 근거 서식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깊게, 자료는 주의 깊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집행 분석결과 예산현액이 1033억 원 중에 집행잔액이 25억 한 2천여만 원에 달하며 지출잔액은 당초 예산보다 과다 편성과 관리가 미흡하고 또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저희들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사업 부서다 보니까 당시 사업의 입찰을 보게 되면 한 12% 정도가 저희들 계약 잔액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그 완공된 부분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나 이럴 적에 같이 조금 감액 조정을 한다든지 집행잔액이나 계약잔액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추경 때나 이럴 적에 저희들이 좀 완공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백 위원예. 아울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별 집행 가능성의 엄격한 검토와 집행 사유 미발생 및 계획 변경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태석예. 다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제가 앞전에도 이월액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무슨 사업의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 사업의 특수성도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2023년, 4년, 5년 이월액을 쫙 한번 봤어요. 근데 이월률이 거의 40%입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인데 이게 예산의 40% 가까이를 이월하면서 계속 사업을 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과연 어떤 사업적 특수성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을 하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사업은 주로 농촌개발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매년 국비가 저희들 교부가 되고 그에 따른 매칭 비율로 시비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건은 저희들 여러 가지 농림부나 도에 보면 저희들 기본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승인을 농림부에 받고 나면 또 저희들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만 해도 한 3년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노력해서 저희들이 빨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업기반 같은 사업은 저희들 요새 딱 봄철하고 추수 이후에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한 5개월 정도 가량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은 원예작물이 많다 보니까 하우스 부분에 수막재배나 이런 것 때문에 겨울철에도 지금 물이 계속 배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주민들 편의사항을 고려하고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설계 단계를 좀 앞당겨 가지고 수막이나 이런 부분이 또 저희들 빨리 끝이 나니까 그거부터 모내기 심는 그 시기 부터 해가지고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빨리 시행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 이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고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100 중에 4 정도를 이월하고 6을 쓴다 이러니까 사실은 시민들 우리가 볼 때는 그 돈이 다른 예산에 적재적소로 들어가 줘야 시쳇말로 기회비용들이 생기는 건데 그걸 지금 사장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아까 전 말씀 중에 이게 지역개발과 사업 자체가 전환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가사업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시쳇말로 우리가 조금 과하게 해가지고 딱 잡아놨다가 들어오면 딱딱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역개발과 사업자체가. 근데 그걸 백번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거예요. 100 중에 40을 이월을 한다는 거는 다른 사업에서 써야 될 몫을 미리 지역개발과에서 딱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저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지역개발과 사업의 특성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가 너무 과하다. 그 과한 게 몇 년째 이어져 있고 이번 예산 때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좀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계속 저희들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아까 건설과하고도 비슷한 지적입니다마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하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태석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경란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경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38억 768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1021만 9080원, 수납액은 36억 819만 1080원입니다. 새외수입 예산현액은 5억 258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5921만 9080원, 수납액은 2억 5719만 1080원입니다. 미수납액 202만 8000원은 가곡동 창의마켓 1층 공유재산임대료로 25년 12월 15일에 부과하여 26년 1월 9일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예산현액은 7억 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현액은 20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예산현액은 6억 2500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 정책목표로 발전 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의 성과지표인 도시계획도로 조성률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조명구축의 성과지표인 도로조명 관리 지수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437억 2192만 7830원으로 292억 5425만 9381원 지출하고 138억 8299만 82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5억 8467만 169원입니다. 관리계획 수립 분야 예산현액은 1억 3864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041만 6600원, 지출잔액은 2205만 440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 활성화 예산현액은 14억 5289만 1000원으로 12억 6379만 20원을 지출하고 교동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와 우리동네 살리기 및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719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1억 1714만 980원입니다.
아래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38억 2551만 8150원으로 21억 2973만 6190원을 지출하고, 상상창고 내부공간, 밀양역 이벤트광장 조성 등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추진을 위해 16억 9475만 79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102만 4000원입니다. 아래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산현액은 17억 4150만 원으로 지출액 2억 6618만 5500원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용역비 및 가곡생활 단단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 13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가곡생활 단단센터 지장물 철거 공사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9031만 4500원을 사고이월하여 26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64억 4963만 3450원으로 4억 1527만 4530원 지출하고,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조성사업과 아리랑 가로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추진을 위해 60억 3435만 89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임천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산현액은 1억 원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335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26년 10월 중 지출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 도시계획도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55억 1331만 2940원으로 207억 557만 495원을 지출하고 44억 3687만 3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억 7087만 2115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이월예산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2583만 8570원으로 65억 347만 7450원을 지출하고 18억 2236만 1120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5월 준공하였습니다.
삼강교∼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8473만 8160원으로 17억 1854만 1250원을 지출하고 9억 4425만 89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6월 2025년분을 준공하였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원으로 6억 7533만 750원을 지출하고 2억 2466만 92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1차분 준공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원으로 2억 3184만 5800원을 지출하고 5억 6815만 4200원은 이월하였으며, 26년 9월 1차분 준공과 함께 12월 전체분 준공예정입니다. 무안농협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5억 4229만 3500원을 지출하고 4억 5770만 6500원은 이월하였으며, 2026년 7월 보상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구영남병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8억 7600만 5870원을 지출하고 1억 2399만 41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 지연 건에 대해 수용재결절차 진행 중으로 수용재결 시 보상비 집행 및 공사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29억 600만 원으로 27억 2852만 4305원을 지출하고 1억 5135만 67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예산인 도로정비 및 용역 사업 등은 올해 상반기 지출 완료하였고, 명시이월예산은 하반기 중 지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조명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18억 990만 729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4162만 1597원입니다. 노후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 사업 및 용평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3709만 2570원을 이월하여 올해 3월 지출 완료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119만 312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61쪽에서 163쪽까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외 13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용역 외 6건, 계속비 이월사업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11건입니다. 이월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에서 492쪽까지 도시과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수고하십니다. 제가 앞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 이월사업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23년, 4년, 5년 이 결산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죠? 3년 연속으로 계속 좀 이월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도시과장 이경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발주 전까지는 각종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상이 시행이 되면 협의 보상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단기간 내에 할 수가 있는데 수용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본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도 기본적으로 도심 내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장물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본 공사가 시작이 되면 최소한 또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단계별로 해서 이게 두부 자르듯이 딱딱 끊어져 언제까지는 보상하고 언제까지는 공사하고 이게 끊어지면 되는데 연계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고, 제일 큰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형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월되는 규모가 크다고 이래 보입니다.
하원호 위원그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03년, 4년, 5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가장 큰 3년 연속 이월되는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인데, 비슷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이월을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기회비용을 묶어두는 거거든요. 묶어두는 건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허가 절차의 문제라든가 부지 매입의 문제라든가 보상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사실은 겹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딱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근데 다만 3년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이월을 할 정도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을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부적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고, 그래서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또 이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행안부로부터 페널티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또 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년씩 막 이월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미리 선제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가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경란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과 관련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시비 확보라든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과장님 김성백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교재 116페이지.
위탁비반환 수입 중복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에도 추경 시 동일한 사업인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정산에 있어서 1차 추경에 2억 7000여만 원이 나왔고 또 3차 추경에도 2억 4500여만 원이 나왔고 이에 걸쳐 한 5억 1600여만 원 중복 계상함으로써 세입 추계 오류 발생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경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성백 위원예산 편성 과정에서 담당자 확인 및 검토가 미흡하고 또 세입예산은 가용 재원을 정확히 예측 편성하는 지방재정의 핵심으로 중복 편성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경란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선행됐던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담당 계장님들과 또 제가 확인을 해서 예산이 중복 편성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42페이지를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내가 다 설명 듣기보다는 가곡9통 지역자활센터 도시계획도로 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공사가 2억 3500 예산현액에 지출이 2억 3500 해갖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내가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건 별도로 이 사업현황,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던 대로 진행이 다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경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안전재난과장 박진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9억 996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5억 8058만 442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5억 7588만 6428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억 6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5만 468원, 수납액은 485만 2468원이며, 미수납액은 469만 8000원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10억 1400만 원으로 징수결정과 수납액은 17억 14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58억 8561만 6000원이고 58억 5703만 396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등은 예산현액 38억 4418만 4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20억 4143만 2000원으로 20억 1284만 996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및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신뢰받는 소방안전 문화 조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자연재해 사전 대비로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피해 예방,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안전 강화이며, 현재 추진 중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예산이 큰 사업에 대하여 적정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지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 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액은 173억 5096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9억 3816만 783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212억 8912만 9830원입니다. 지출액은 153억 2951만 29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건 41억 7716만 3700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으로 8억 9736만 7770원입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부분 민방위운영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집행잔액은 1542만 5990원은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인원 미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 집행잔액은 7억 8895만 5020원 중 재해 민간 지원 및 풍수해보험 등 집행잔액이 3억 4324만 1085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4571만 39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비는 50억 7453만 1470원은 총 9개 사업에 대한 이월비로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8건으로 준공시기와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정 시기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43억 7885만 3969원에서 2025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억 2810만 1419원으로 2억 4924만 74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0페이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수납액은 64억 4913만 4849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외수입 수납액이 1억 1739만 7880원, 보조금이 5억 242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58억 753만 6969원입니다.
43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부분입니다.
17억 6225만 5240원을 폭염, 한파대비,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건에 3억 2319만 3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8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결산서 118페이지를 보니까 과태료 부분에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469만 8000원. 미수납액이 적지가 않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400얼마 됐는데 현재 기준에는 39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32명인데 그중에서 30명에 대해서는 예금 계좌를 압류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오 위원이게 몇 년간 누적된 거죠?
○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작년 한 해 기준입니다.
강창오 위원작년 한 해 기준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예.
강창오 위원금액이 사실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죠?
○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예.
강창오 위원적극적으로 지금 수납을 하시려고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일단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예.
강창오 위원그죠? 하여튼 발생된 부분은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예, 알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244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성과지표와 성과달성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목표치에서 달성률은 100%, 96.8%해서 다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너무나 관행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또 행정적인 수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목표설정과 성과지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부터 생활안전이라든지 감염병 분야, 우리가 예를 들면 지역의 안전지수라든지 결과 보면 3등급에서 4등급 이렇게 받고 교통분야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등급이 굉장히 낮게 5등급으로 악화되고 했는데 교육의 예를 들면 훈련, 참석률, 점검실적, 회의, 예산 집행률 등은 중심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표들 설정하고 교육이 높은 것 같으면 그에 따른 결과물도 좀 좋게 나와야, 연계가 돼야 또 교육의 실효성 애초에 이 교육의 목적도 맞는데 그런 거 하고 연관성이 좀 없는 부분들은 이 성과의 교육 내용이라든지 지표를 좀 잘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 맡으셔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내년에는 꼭 잘,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진순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창희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74억 796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억 9488만 9547원으로 실제수납총액은 74억 4053만 147원이고, 미수납액은 5435만 8400원입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교부 수입으로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 819만 300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주거급여 위탁금 정산이자 외 6건에 대한 이자수입 378만 6668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176만 150원에 대한 회계과목이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정정 환급됨에 따라 실제 202만 6518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중간부분 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1462만 3800원, 2024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176만 150원, 2021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920만 705원, 2023년‧2024년 밀양여행 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공공위탁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13만 388원 등 총 1억 5371만 5043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2024년 예림육교디자인 개선사업과 터미널상권 경관협정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계약 및 선급금, 보증금 반환금 3억 4117만 6576원과 2025년 해천상상루 영조물 및 시설물 공제회비 275만 9440원을 합친 총 3억 4394만 3726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4373만 5400원으로 8937만 7000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5435만 8400원은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미수납된 금액에서 4056만 35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379만 49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4명에 대해서 각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에 대한 피해 재난 대책비로 1785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25년 추진한 2건의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의 실적 인센티브로 경상남도에서 지원된 사업비 1000만 원이 2025년 결산추경이 끝난 12월 23일 수납되어 2025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026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56억 1031만 4000원, 도비보조금 8억 5579만 8000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된 빈집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9000만 원을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무이자 융자지원 회수금으로 총 수납액은 9012만 5170원이나 3만 1670원에 대한 회계과목이 보장비용환수금으로 정정 환급됨에 따라 실제 9009만 3500원이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2024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27억 6583만 5320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2064만 7150원입니다. 2026년 이월액은 3억 501만 833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건으로 1억 6583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연립 지주이용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사업을 포함한 6건으로 1억 3918만 8330원입니다.
248페이지 하단부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현액 5억 7371만 5000 원 중 5억 2816만 1270원을 지출하였고, 1610만 원은 매칭 비율에 따라 국도비로 반납하고 2945만 373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분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입니다.
추진한 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포함한 총 7개 부문이며, 예산현액 33억 2734만 4730원 중 30억 617만 857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918만 8330원은 사고이월, 360만 1788원은 국도비로 반납, 1억 2437만 6042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분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입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14개 분야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현액 73억 9072만 5590원 중 66억 7416만 1010원은 지출하였으며, 1억 6583만 원은 명시이월, 4억 8460만 4595원은 국도비로 반납, 6612만 9985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억 5930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1842만 542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수납액은 334만 336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 수입으로 가곡동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억 6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수납액은 1억 3507만 7182원으로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등 예치금의 회수금입니다. 내부거래인 전입금 수납액은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 수납액을 감한 기금으로 전입한 금액입니다.
434페이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억 593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예치금 지출액 4억 1832만 3812원, 2024년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발생이자 반납액 9만 6730원, 총 4억 1842만 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2025년 명시이월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건으로 2024년 이월예산을 2025년도에 우선 집행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을 2026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1억 6538만 원은 현재 예산집행 중에 있습니다.
188페이지 2025년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옥외광고물관리 외 1건 사업, 연립 지주이용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사업은 2025년 12월에 용역 착수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3484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위치 선정 및 간판디자인 협의 지연으로 2026년 11월에 간판 설치를 완료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관관리에 대한 2건 사업 교동 산복도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과 덕곡마을 진입도로 옹벽 개선사업은 공사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 7106만 689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2026년 1월과 2월에 각각 준공 처리하여 준공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외 2건 사업.
상징가로 선형정원 조성사업과 삼문 남천로 강변 가로경관 개선 설계용역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2069만 79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상징가로 선형정원 조성사업은 2026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금을 집행하였으며, 삼문 남천강변로 가로경관 개선 설계용역은 2026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외 1건 사업.
밀양여중 등하굣길 주변 환경개선사업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1257만 554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26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금을 집행하였습니다.
49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현황, 558페이지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 현황, 673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보조금 반납명세현황, 702페이지, 706페이지 명시 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보조금 반납명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자료 120페이지 이행강제금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1억 5000에서 수납액이 8900, 미수납액이 5435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도에 미수납 비율하고 보면 2024년도는 3억에서 예를 들면 미수납액이 한 3800, 24년도에는 2억 5000 중에 3500인데 25년도에는 1억 5000에 지금 5400 같으면 엄청 미수납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이창희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금 실질상 부과를 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상 부과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수용을 하고 자연적으로 내면 되는데 사실은 잘 내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렇게 부과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총 금액이 올해 87건에 대해서 4056만 3500원을 현재까지 추가 징수를 했습니다.
허홍 위원87건 4000?
○ 건축과장 이창희예. 4056만 3500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지금 미수납된 현황은 1379만 4900원입니다.
허홍 위원예. 아이고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와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 이행강제금은 또 부과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부분들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과되는 부분들이 적은 건수에 적은 금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경우 또 이런 행정제재라든지 규제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또 강력한 행정조치 행위를 통해서 계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사전 계도는 충분히 하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10차례, 20차례 계속 그런 반복적으로 계도하고 전화해 독촉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최후에 예를 들면 계도를 통해 가지고 밀양시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행정집행을 한다 이런 걸 오히려 시민들한테 심어줌으로써 행정서비스도 좋아지고 또 행정에, 예를 들면 업무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따르고 지켜줘야 된다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뇌리에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계도를 하고 설득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부터는 강력한 행정행위가 뒤따라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맡으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또 회수도 하고 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대로 이렇게 한번 잘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창희예. 허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항에 유념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예. 건축과장님 김성백 위원입니다.
거기 자료가 120페이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세입을 기타이자수입으로 부과한 후 세입과목을 정정 처리한 일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창희예, 있습니다.
김성백 위원기타수입에 176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자수입이.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 건축과장 이창희예.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입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성격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건 예산과목하고는 안 맞다 정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정정을 하고 다시 반환해서 조금 변경을 시켰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또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부과한 세입을 보장비용환수금으로 정정 처리한 사례도 보니까 1억 5800여만 원 그 부분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환수를 했는지? 이게 정정 처리된 이 이유는 어떻게 해서 정정 처리가 됐습니까?
○ 건축과장 이창희그것도 동일한 내용인데 예산과목이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이거는 성격이 좀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정정을 해달라라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그거는 정정을 하고 그 금액을 빼고 저희들이 수납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백 위원그러니까 「지방재정법」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제5조에 따라서 세입예산은 그 성질과 기능에 따라 구분해야 되는 게 맞죠?
○ 건축과장 이창희예, 맞습니다.
김성백 위원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세입과목 구분 기준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 능력 전문성과 또 잘 대처해,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지만 이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창희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김성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태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원식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박원식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54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만 9465만 9600원이고, 수납총액은 3억 8884만 60원이며 미수납액은 1377만 554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은 8013만 1960원은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농지 소유자에게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4건 중 2건은 완납되었으며, 미수납 2건 813만 1960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 독려 중입니다.
다음 부담금. 산지전용허가 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조성비로 총 72건 3340만 676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 70건은 2025회계연도에 수납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올해 2월 중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 부분은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2556만 7000원이며 지출은 6억 5841만 7980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978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95만 52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881만 1626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 대장 일제 정비 사업비의 인건비 잔액이며, 농지관리운영 집행잔액 1979만 7850원은 본청과 11개 읍면에 구성된 농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읍면 회의 개최 횟수 차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집행잔액 1351만 9000원은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 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 등기수수료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3페이지, 이월명세서 188페이지는 삼랑진 일원 불법 성토 현황 조사 용역비로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51페이지에. 우리 허가과는 이월액이 잘 발생을 하는 부서가 아닌데 여기 보면 농지관리운영 해 가지고 이월액이 1 건 딱 발생했다 그죠?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박원식하원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랑진 일원 불법성토 토지 조사사역 용역비인데 2025년 추경에 확보돼 갖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해 갖고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원호 위원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불법 농지 훼손과 관련해가지고 이 용역을 올렸다가 그게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월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죠? 제가 그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책목표 있잖아요, 허가과에. 정책목표를 이렇게, 측정산식을 이렇게 해놔 놓고 했는데 정책 목표가 적극적인 인허가 업무추진으로 민원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허가행정을 구현하겠다. 측정산식도 우리가 말해서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산출해서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측정산식이 정량적인 부분만으로 산출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허가과에서 예를 들면 사전 검토,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목표에도 없고 그 지표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불법성토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돈이 아마 저도 그렇게 이월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추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던 정책목표에 정량적인 부분을 추가를 한다면 과연 점수가 몇 점이 나올까. 그죠? 그게 우리가 시민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가 그러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좀 상기를 시키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석용호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석용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입 예산현액은 4억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수원부족 및 수질불량 개선으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입니다. 성과지표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량 예산 집행률은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100%이며, 노후 기계 및 제어설비 교체보완건수는 목표 16건에 실적 20건으로 12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사업별 조서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344억 7655만 9000원이며 그중 344억 3401만 4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65만 8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82만 4000원입니다.
이하 상수도관리, 그리고 하수도관리, 재무활동 세부내역은 세부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3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24억 5447만 12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1억 4928만 734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47억 5064만 883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9863만 8510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24억 5447만 1210원이며, 이 중 967억 6041만 824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억 2825만 6650원입니다.
169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51억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반납금은 2억 4854만 5825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1725만 486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상수와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24억 5447만 121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47억 5064만 883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67억 6041만 8249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79억 9023만 58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억 2825만 665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2억 4854만 5825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56억 1342만 8108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56억 1342만 8108원으로 초과 세입금 22억 9617만 원과 집행잔액 33억 1725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63페이지부터 이월사업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에서 616페이지까지 상하수도과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자금결산에 따른 수납액은 486억 623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4억 4913만 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132억 1316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6억 6238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9432만 원, 사고이월금 36억 4897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78억 748만 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8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78억 7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8페이지 사고 위험비 내역은 신규급수공사비 이외에 12건으로 부지확보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36억 48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77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수납액은 760억 8834만 원이며, 지출액은 613억 1128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 이월금은 147억 7706만 원이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9억 5104만 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5422만 원이며, 사고이월금은 15억 756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91억 642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거족안촌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17건에 총 91억 6423만 5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17건에 15억 75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여러 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량도 많을뿐더러 또 사업에 이월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이월액은 우리 행안부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로도 이렇게 적용 받아 교부세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받고 심각한 우리 교부세 부분들에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업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잘 하셔 가지고 이월 사업들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이렇게 이월사업들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특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석용호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먼저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하수도과 특성상 사업 부분이 좀 방대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제일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타 기관 협의라든지,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관계, 그리고 자금집행의 적절한 시기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다음에는 이월사업이 좀 최소화되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월사업이 좀 줄었다라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좀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석용호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과장님 우리 결산서에 공기업 경상전출 규모를 보면 3년간 총 전출금은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그죠? 줄고 있는데 경상전출금은 오히려 좀 늘었죠? 그게 2023년 57억에서 2025년에는 110억 원으로 92.9%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설 투자용 자본전출금은 좀 줄었는데 운영비 보전 성격의 경상전출금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 자체 재정 자립성에 큰 악영향을 가져 오고 있는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석용호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고 실제로 급수구역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투자 규모는 상당히 좀 방대해졌고요,많이 많아졌고. 근데 실제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요금을 사실은, 그 비용을 충당하는 수도요금 자체를 5년간 동결을 시키고 시민들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있는데, 생산원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미스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요금 현실화도 좀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요금현실화에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회계,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자금이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상하수도요금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사업비를 조금씩은 줄여서 되도록이면 좀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조금 재정적인 지출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그런 부담이 많이 없도록 전출금 자체가 저거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예.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 제가 볼 때는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요금현실화 부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한번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지금 관로 자체가 점점점 노후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또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불편한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고 거기다가 운영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석용호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창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석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하원호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청가위원
박원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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