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호
일자리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 2026년 9월 11일(금) 13시 30분

장소 :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정선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비례대표 신연순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만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북구 출신 박수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강성찬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창업국장 오영걸

경제창업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일자리경제위원회 진호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창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시의회 제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 등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도를 일원화하여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통합특별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입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청년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례 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정안으로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일자리경제위원회 수석 강영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의 준비·교육·투자유치·보육·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특별시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조례를 통합하고 지원계획을 창업 지원 기본 조례의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는 5년 단위 지원계획, 매년 시행시책, 창업자금·교육·컨설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투자자와 청년창업자 간 정보교류, 투자유치 창구 및 공정한 투자계약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위탁·입주, 관련 법인·단체 재정지원 및 특례보증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 정비 및 법 필요사항으로는 안 제2조는 청년만 정의하고 있으나 다른 조문에서는 청년창업자, 청년 예비창업가, 청년창업예정자, 청년창업가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용어를 통일하거나 정책 집행 시 사업별 지원대상과 거주지·사업장 등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창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청년창업 지원제도를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부터 자금·교육·투자유치·보육·금융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창업 관련 용어와 사업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창업 기회 확대와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연령 상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박정선 부위원장님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박정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정선 위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청년 연령기준을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의 창업과 경제활동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선 부위원장님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배포해 드린 자료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선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을 대신하여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과 오영걸 경제창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있으십니까?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없습니다.

O 경제창업국장 오영걸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성찬 의원 등 50명 발의)
(13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성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강성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49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내수 소비둔화로 인한 매출 감소, 고금리·고물가에 대한 비용 부담, 디지털 전환과 유통 환경 변화 등 여러 변수들이 겹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사업자 폐업 건수도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NH농협은행의 가맹점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년 자영업자는 창업 대비 폐업률은 6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처럼 청년소상공인들은 초기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영 경험과 판로가 부족하고 급변하는 소비·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역량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종전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합특별시의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청년소상공인이 창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상품 개발 및 유통·홍보 지원, 경영 관련 컨설팅, 시설개선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군구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이 창업 이후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일자리경제위원회 수석 강영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전라남도의 청년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에 맞게 승계하여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청년 창업 지원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청년소상공인 연령 상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박만 위원님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만 위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청년소상공인의 연령기준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 지원 연령기준과 일치시켜 창업 이후에도 경영 안정과 성장을 연계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만 위원님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토론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을 대신해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과 오영걸 경제창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있으십니까?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없습니다.

O 경제창업국장 오영걸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9분 산회)
출석공무원
〔경제실〕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서은수
<;경제창업국>;
경제창업국장 오영걸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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