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4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증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허윤옥입니다.
신단비 부위원장입니다.
설승표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나가셨습니다.
그다음 이승복 위원님입니다.
그다음 강대규 위원님입니다.
고옥자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중이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권진희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와 담당팀장 소개 후 오늘 3시까지 자료수집 및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감사강평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증인선서 및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님과 팀장님 모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정팀장 김은향
의사팀장 변은영
총무팀장 조인순
의정홍보팀장 박현옥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중앙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향 의정팀장입니다.
변은영 의사팀장입니다.
조인순 총무팀장입니다.
박현옥 의정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국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3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단비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총무팀장 조인순 반갑습니다.
총무팀장 조인순입니다.
○신단비 위원 제가 6월부터 게시판을 한 번씩 들어가 봤는데 사실 김해시의회 홈페이지는 저희 얼굴이라 생각하거든요.
또 시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금 불법 광고성 글이 한창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 뭐 주말 동안은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홈페이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일단 시정 문의나 시정 불편사항 등은 시청 홈페이지로 이용하라고 안내했고 저희 의회는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음란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즉시 사실은 삭제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게시하지 말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좀 고민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매일 해서 음란물 같은 것은 삭제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것은 이런 때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랑 얘기해서 악성 반복 민원의 경우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게 있던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업체랑 의논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단비 위원 사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은 이전에 보시면 시민분들이 많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글을 생각보다 많이 게시하셨더라고요.
올려주셨는데 이 글 올라오고 난 뒤로는 또 시민분들이 글이 거의 안 올라왔더라고요.
○총무팀장 조인순 예.
○신단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언제, 누가 여기를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부분 뭐 주말이더라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업체랑 얘기해서 이런 것 즉시 삭제되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신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강대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보니까 25년도에 지금 청사 현관 LED 전광판 설치를 건의했는데 이게 삭감되었더라고요.
○총무팀장 조인순 예. 맞습니다.
○강대규 위원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면서 매일 보면 이 현수막들이 좀 축 늘어져서 상당히 좀 보기 싫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앞부분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지만 10대 때에는 이걸 좀 뭐 다른 조치를 취해서 그게 현수막이 탈, 부치고 떼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게 좀 바람이 불고 축 늘어지고 이러면 안이 또 보이고 이래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았거든요.
이게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총무팀장 조인순 예.
○강대규 위원 그래서 올해 뭐 9대에서는 이게 삭감조치가 되었지만 10대에서 다시 예산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의원 연구실에 사실은 벽면이 상당히 얇아요.
가만히 앉아서 조용할 때 있으면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 이 전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
이래서 요즘은 사실은 방음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벽면을 이렇게 뜯지 않고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생활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를 건의드립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예.
○총무팀장 조인순 예.
○강대규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아직 그것도 쓰는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팀장 조인순 예. 맞습니다.
○강대규 위원 이게 좀, 남자화장실에만 있죠?
여자화장실에 저희는 모르니까
○총무팀장 조인순 예.
○강대규 위원 이런 부분 조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총무팀장 조인순 예.
○강대규 위원 마지막 우리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공석이 몇 명입니까?
○총무팀장 조인순 현재 2명이고 10월 1일자로 임용예정입니다.
○강대규 위원 10월 1일자로?
○총무팀장 조인순 예.
○강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석된 기간이 얼마죠?
○총무팀장 조인순 예?
○강대규 위원 공석이 있은 기간이 얼마죠?
○총무팀장 조인순 한 달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강대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달 반 하면요.
사실은 지금 10대 때에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그 시기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행감 준비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금 정책지원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지원을 우리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팀장 조인순 예.
○강대규 위원 그래서 지금 공석이 채용 부분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총무팀장 조인순 예. 맞습니다.
○강대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집행부에 얘기해서 파견이라도 좀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총무팀장 조인순 일단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임용, 채용하는 데까지는 최소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파견을 하게 되면 한 달 반 동안 업무 익히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가고 사실은 업무 효율성에서 이게 좀 어렵고 집행부에서도 당장 파견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또 기간제 채용 같은 경우도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만 채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도 사실은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절차를 밟아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규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 부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인력 파견해 줄 여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을 받고 어쨌든 빨리 이 기간 내에 최소한의 기한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하자 해서 이번에 10월 1일 그 완료가 돼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강대규 위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최고 지금 중요한 시기가 추경이고 그러고 행감입니다.
10월 2일이면 행감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 초선의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좀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 지원을 못 받고 행감 끝나고 나면 다 이제 어느 정도 익혀지거든요.
지금도 뭐 나름대로,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둘러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지금은 여러 가지 요청을 해도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 사실은 직원이 사직하면, 바로 사직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미리 내가 언제쯤 사직을 할 거라는 예고도 좀 하죠.
그러면 그때 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대처해 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 한지 알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익혔을 때는 이분들의 손길이 그렇게 뭐, 필요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이 최고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게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예. 충분히 의중을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이 자기가 그만둔다고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그만두지는 않고 거기에서도 신원 조회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텀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서 그만두고 저쪽에 적을 달리했을 때 우리가 새로 뽑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정말 최대한 타이트하게, 공고니 면접이니 접수일자를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사실상 직원님들이 그런 바쁜 시기에 사직서를 안 내면 진짜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없으니 최대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감지가 되었을 적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상당히 그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감지했을 적에 집행부에 좀 신청해서 파견이라도, 조금 뭐 시간이 걸린다 하니까 그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더 조금 더 좋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으로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모니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예.
○권진희 위원 지금 회의장 내에 모니터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회의장 중간에 지금 이 모니터가 추가로 이게 설치되었죠?
○총무팀장 조인순 예. 맞습니다.
○권진희 위원 이 추가로 설치되었는데 이게 설치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도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제 활용가치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먼저 위원님께서 먼저 건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도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검토한 결과 회의 중 회의 진행상황과 발언 영상을 저희 집행부석에서도 화면을 직접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간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4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권진희 위원 제가 선배 의원님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간담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설치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에서 설치 요청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유는 회의 시에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과의 질의답변이 많이 오고 가는데 이 공무원들의 위치에서 어떤 중간지점에 위원님들의 표정을 조금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중도 정확하게 더 파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떤 원활한 소통의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이 있었고요.
사실 그때 저희는 예산도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간담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집행부에서 설치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십시오.”그렇게 해서 거론이 됐던 거였고요.
그래 그 결과 그러면 설치하자는 쪽으로 해서 설치하고 놨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는 이 모니터의 어떤 효능이라든지“왜 설치했지?”하는 그런 퀘스천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는 뒤쪽에 벽 쪽에 있는 걸 가지고 모니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화면은 보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 모니터를 볼 때는 집행부에서 요청했던 그런 설치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을 하지만 어쨌든 지방의회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어떤 조율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공무원들이 보는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다운 프로의 어떤 맛은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답을 하고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는데 저 뒤쪽에 팀장이나 공무원들은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식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공무원들조차도 본인의 행동에 조금 책임이 있고 군더더기를 빼는 그런 조금 성숙한 어떤 의회 문화를 정착하는데 어떤 계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진희 위원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단순히 집행부만 볼 수 있는 화면밖에 안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예.
○권진희 위원 그 선배 의원들이 간담회을 통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설치되고 나서 실질적인 어떤 업무수행이나 뭐 이런 그런 지장이 있었습니까?
영향을 준 사례가 있을까요?
이 설치 이후로 이 설치를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예. 함으로써
○권진희 위원 예. 함으로써 회의 진행이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어떤 지장을 주었는지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권진희 위원 예. 이점이나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그것은 개개인 간에 조금 다른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국장, 과장님들이 조금 연세들이 있고 하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본인들도 아, 하니까 무슨 얘기하시는지 조금 알겠다는 그런 부분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 직원들도 이게 처음 설치되고 나서는 자기 모습이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좀 이슈도 있었거든요.
○권진희 위원 국장님 사실 저희가 논의하다 보면 화면을 볼 시간이 없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맞습니다.
○권진희 위원 예. 거기 집중하다 보면 이 화면 의식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불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혹시 활용도가 낮다면 위치 조정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 전환 등 이런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그게 위원님들 간에 어떤 논의의 결과로 그게 결론이 생긴다 하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현재 장비 환원 같은 이것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예. 맞습니다.
○권진희 위원 팀장님 그런데 의회사무실 방역을 실시하는 것도 뭐 쾌적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방역을 이유로 직원의 동행이나 입회 없이 외부 방역업체 관계자가 의원사무실 비번을 직접 입력하고 출입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가요?
○총무팀장 조인순 번호를 입력하고 직접 출입했다고까지는 제가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권진희 위원 그날 우리 위원들이 정례회 준비한다고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예.
○권진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의정활동의 독립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시기가 또 정례회 준비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도 나가 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럼 나가면 그게 1~20분 만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팀장 조인순 예.
○권진희 위원 한 3~4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팀장 조인순 예.
○권진희 위원 그런데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 달라고 하고 너무 두서도 없고 순서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팀장 조인순 예.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새올에 방역한다고 공지가 뜨고 집행부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도 의원님들께, 직원들께 이렇게 다 안내하는 사항인데 이번 8월에는 저희도 사실 놓치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연락이 안 와서 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항상 먼저 공지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업체가 비밀번호까지 알고 들어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방역하는 날에는 상주해서 같이 방역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진희 위원 예. 당연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건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 비번을 알려주신 분의 권한과 근거가 무엇일까요?
○총무팀장 조인순 일단은 저희가 방역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랑 같이 함께하는데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인 출입할 때 우리 직원이 반드시 동행한다거나 뭐 아니면 어떤 규정이나 보안지침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외부인이 위원실을 방문할 때, 출입할 때
○총무팀장 조인순 외부인이 근무시간 외에는 사실은 지문으로 확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인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방역이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같이 문을 열어줘서 한 것 같고 의원님실 다 사람이 없을 때 그걸 방역해야 하거든요.
보통 일요일, 토요일도 근무를 많이 하시니까 토요일도 안 하고 일요일 저녁에 하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마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저희가 방역할 때는 같이 저희 직원이 함께해서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진희 위원 시기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꼭 정례회나 어떤 준비할 때 그런 방역이 실시되었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도 분명히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고
○총무팀장 조인순 예.
○권진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고
○총무팀장 조인순 예.
○권진희 위원 방역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우리 의원실 보안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진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예.
○총무팀장 조인순 잘 안 닦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우리는 손 닦고 옷에 닦습니다.
휴지가 전에는 있었는데 없앴습니다.
그리고 손 선풍기도 없습니다.
손 세척하는 선풍기도 없습니다.
수건도 없습니다. 옷에 닦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옷에 닦아도 됩니다. 그죠?
1층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1층 화장실 이용 많이 하십니다.
화장실도 노후된 데다가 그분들도 손 씻으면 손 옷에 닦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팀장 조인순 안 그래도 저희가 아니, 의회시설이 저희 집행부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다 관리가 넘어왔거든요.
○위원장 허윤옥 예.
○총무팀장 조인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데 지금 4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1층, 2층, 3층, 4층 나눠서 2027년 당초예산에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 허윤옥 그런데 그것은
○총무팀장 조인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서
○위원장 허윤옥 화장지, 잠깐 제가 중간에 참여 좀 하겠는데요.
○총무팀장 조인순 예.
○위원장 허윤옥 화장지 예산 때문이나 리모델링 때문에 이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배려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도 느끼실 건데 그것을 못 했고 그런데 이유가 무슨 마땅히 있을 건데 일회용 사용 안 한다고 그랬죠?
휴지는 일회용 사용 필수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수건이라도 갖다 놔야 급할 때 손 닦죠.
배려심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십니까?
○총무팀장 조인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제가 수건 좀 갖다드릴까요?
○총무팀장 조인순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치해 주시고 화장실도 지금 다 오래돼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식 앉아서 하는 변기에다가 거울도 파손된 부분이 있고 특히 남자화장실 안 가봤는데 남자화장실에 좀 또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그다음에 공로패 이것은 누구, 총무팀 맞습니까?
공로패에 관해서
○총무팀장 조인순 예.
○위원장 허윤옥 조인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팀장 조인순 고맙습니다.
○의정팀장 김은향 의정팀장 김은향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한테 공로패를 만들죠?
○의정팀장 김은향 예.
○위원장 허윤옥 이때까지, 그 이름 뭐라 합니까?
○의정팀장 김은향 재직기념패
○위원장 허윤옥 예. 재직기념패를 그 사람의 모양을 따서 하는 게 그 이름이 따로 있던데
○의정팀장 김은향 피규어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피규어를 만들었습니다.
피규어를 만들었는데 불만사항이 좀 있습니다.
좀 안 닮았다, 닮았다,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실용적인 재직패를 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볼 때 그때뿐이고 좀 실용적이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뭔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재직패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은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 초선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의전 리뉴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의전 리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지금 2025년도 것까지 나와 있다 했죠?
○의정팀장 김은향 예.
○위원장 허윤옥 25년 거라도 가르쳐 드려야죠.
우리가 어떻게 의전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직원들을 배려도 할 수 있으며 초선의원님들, 재선의원님들도 잊어버리고 있을 경우 많고 초선의원님들 들어오면 반드시 그것을 알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실수도 안 할 것이고 오해도 안 할 것입니다.
그건 팀장님이 꼭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김은향 전체적으로 오늘 중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그다음에 입법정책전문위원은 오늘 안 오셨습니까?
김은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입법정책전문위원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정책지원관님들이 자주 바뀌죠?
자주 그만두죠?
입법정책지원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하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들이 자주 바뀌죠?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예.
○위원장 허윤옥 자주 바뀌는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주로 상부기관으로 한 그레이드 업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상부기관으로 업 해서 가는 경우 많고 그다음에 저는 문제점이 또 있다고 봅니다.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죠?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는 입법정책지원관한테 자료 요청하고 전부 다 했죠.
그다음 전문위원한테 요청하고 다 했는데 정책지원관이 생기면서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들이 편한 거예요.
전부 정책지원관들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업무도 물어봅니다.
어떤 분은 정책지원관이 숟가락도 놓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직원들도 서로 배려와 존중심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정책지원관들 몇 급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7급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7급입니다.
근데 부모님들 잘 낳아서 7급 정책지원관까지 되어서 어디 가서 숟가락, 젓가락 놓고 본인이 어른들 앞이면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리라는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행정7급으로 정책지원관 일을 하면서 사실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3년도부터 제자리를 잡으면서 의원 2명당 1명씩 책정돼서 배정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 대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업무의 범주는 분명히 10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의 직원 또는 의원님들이 플러스알파를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정부에 수렴이 되어서 전년도 말에 정책지원관의 업무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요약이 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국장님, 이것을 의원님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십사”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씀해 주셨으니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정책지원관의 업무 역할 내려온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거고요.
우리 직원들 역시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주를 벗어난 일은 절대 가외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저는 한 급 차이로 그렇게 많이 옮긴다고 생각 안 합니다.
또 우리가 존중하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 저 좋은 직원들 많이 놓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 의원들도 이 점 주의해야,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만 정책지원관이 가까우니까 이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책지원관은 모든 일에 다 도움을 주고 관여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범주를 넘어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정책지원관들 사랑해 주십시오.
아끼고 할 일을 정해 주고 안 할 일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국장님한테 자료 받아서 의원님들께도“이러이런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본인이 또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는 있다.
협조요청도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합니다.
당연지사 하게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를 요청한 것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끼리도 서로 각자 자기 업무를 하시고 정책지원관들한테 모든 잡무를 시키는 일은 제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수범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9월 23일 16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