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구성 성별 균형 규정 부재, 심사자료의 사전 제공 규정과 회의록 작성 주체 및 기재 사항에 관한 근거 불분명 등의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성을 확보하고, 심사자료 제공과 회의록 작성·게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심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하여 배포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도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개선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6조제6항에서 제7항에는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국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8항에는 회의록의 작성 주체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작성하는 대로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항에는 회의록의 작성 주체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작성하는 대로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관리 규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전자회의시스템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반납의 취지에 걸맞게 공무국외출장 관련 제도 또한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