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5일 (화)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3시 5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향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재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00분)
배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제1차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18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조>;
-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2명)
(14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구성 성별 균형 규정 부재, 심사자료의 사전 제공 규정과 회의록 작성 주체 및 기재 사항에 관한 근거 불분명 등의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성을 확보하고, 심사자료 제공과 회의록 작성·게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심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하여 배포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도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개선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6조제6항에서 제7항에는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국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8항에는 회의록의 작성 주체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작성하는 대로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항에는 회의록의 작성 주체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작성하는 대로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관리 규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전자회의시스템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반납의 취지에 걸맞게 공무국외출장 관련 제도 또한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하고 출장계획서와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절차를 명확히 하고 출장보고서 공개와 활용을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신설 및 변경된 기구를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
접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장영두
○ 회의록서명
위원장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