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83회 여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6년 9월 14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2.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5건), 규칙안(3건)
  4.   3.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9건)
  5.   4.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4건)
  6.   5.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8.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8.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10.   9.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1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11.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3.  12.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4.  13.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5.  14.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16.  1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5건), 규칙안(3건)(의원 발의)
  4.   3.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9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4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7.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8.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9.   8.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9.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1.  1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2.  11.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3.  12.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  13.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5.  14.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16.  15. 휴회의 건(9. 15. ∼ 9. 28.)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수원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희라 의원님, 간사에 조장연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9월 7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하정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9월 9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9월 9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재덕 의원님, 간사에 조장연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9월 11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9월 9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승인안 의결의 건,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정희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라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정희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상정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5건), 규칙안(3건)(의원 발의) 
 3.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19건)(시장 제출) 
 4.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4건)(시장 제출) 
 5.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하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정 의원입니다.
 진선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9건,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19건,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3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법령 불부합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고,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등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이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상정된 2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8.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2.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덕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이재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의 동의안,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21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본 의장이 발언대에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으로 이동)
 우리 여주시는 반세기 동안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산업을 위해 전력과 공업용수를 공급하면서도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보상 없는 일방적 희생을 멈추고 여주시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12만 여주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여주시의회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여주시의회는 여주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공업용수 공급 등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여주시를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과 함께 합리적인 세원배분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하고 국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등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산업에 용수를 공급하느라 생기는 기여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여 그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고,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산업적 지원을 함께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논의함에 있어 용수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의 기여를 배분기준에 반영하고 그 논의에 여주시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6년 9월 14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14.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10시26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발언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질문은 2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보충질문 때에도 종료 2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진선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일궈가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의 길라잡이 역할을 맡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여주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진선화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에 직결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인권·안전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최근 여주시에서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을 부검한 국과수는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고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여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여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업장의 편의시설과 숙소를 지적하며 작업환경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과 일정, 현장별 위험요인 진단 결과는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매년 계절근로자 이탈률, 인권 보호 조치, 숙소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3년 연속 무단이탈률 0%를 기록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농가형 기숙사 조성, 언어도우미 배치, 농가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서 농촌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인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도군, 포천시, 경주시 등은 브로커 개입을 차단한 직접선발, 계절근로 전담팀 신설, 상해보험 가입 지원, 기숙사·숙소 기준 설정, 출국 전 임금체불 전수조사 등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모델을 구축해 법무부 우수 사례와 정부혁신 정책 대상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행정이 전담해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숙소와 작업장 편의시설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언어, 인권,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여주시는 3년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근로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력은 필수적이고, 그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장과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 그 결과를 토대로 그늘막이나 쉼터, 식수대 및 화장실, 냉방시설 등 최소한의 안전 및 편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일정으로 개선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농정과 농업인력지원팀만으로는 계절근로 정책 개선과 현장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 만큼 앞서 말씀드린 타 지자체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인력의 충분한 확보 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인권, 노동, 통역을 담당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 또는 위탁 모델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주형 조직·인력 재편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폭염 중대경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확대, 작업 중지 기준 설정 등 ‘기후위기 시대 농촌 노동 안전 매뉴얼’을 여주시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에 따른 여주시 재정 대응 방안 관련입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포함한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채무잔액은 2020년 1조 7693억 원에서 2025년 6조 1357억 원으로 급증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크게 줄어 약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약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하여 행사성·일회성·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도지사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은 사실상 배제하는 한편, 민생·복지 분야 필수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세입 구조 개선 등 4대 비상조치가 제시되었고, 도비 매칭사업 축소와 예산 구조조정이 31개 시군과 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확산되며 기초지자체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은 도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도비 매칭사업, 조정교부금, 각종 보조사업을 통해 우리 여주시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과 5465억 원 규모 감액 추경, 도비 매칭사업 축소가 여주시의 올해와 내년도 예산 그리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 중 여주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거나 사업의 축소 또는 조정이 불가피한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 지방재정 위기와 경기도의 구조조정 흐름 속에서 여주시가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각종 위탁·용역 사업, 국외출장·연수 등 경상경비를 자체적으로 점검·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인지, 민생·복지·안전 핵심 분야를 최우선 보호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현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안전관리 및 제도 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주거환경과 현장관리를 보다 세심히 살피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입국 당일 다국어 교육을 통해 근로조건과 생활수칙, 농작업 안전, 폭염·화재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치 후에도 통역사를 통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매년 법무부 숙소 기준에 따라 고용 희망 농가가 신청한 숙소 대상지를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2027년도 계절근로자 도입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냉·난방시설, 화장실 등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입국 전 보완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입출국 인솔 용역을 추진하는 등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지방 전문기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단순히 도입 인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 인권 및 근로환경 관리에 집중하여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고용주는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등 급변하는 여주시 재정 환경에 대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경부터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여주시는 우선 경기도 예산수립계획을 부서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군에 내시를 통보하지 않은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취합한 결과 보조 사업비 총 7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부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 변경이 아닌 추가예산 교부 자체가 불투명해서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경기도와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곧 닥칠 내년부터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 주재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순수 도비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를 일괄 적용할 것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도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27년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세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여주시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도비사업 일괄 30% 적용, 국도비사업 매칭률 변경만으로도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여주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여주시는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의 이러한 재정 정책에 반대 의견으로, 첫째, 국도비 관련 지방비 분담 시 시도비 균등 부담, 둘째, 주요 도비 보조사업의 안정적 도비 지원, 셋째, 저발전 지역에는 차등 보조율 50 : 50 이상 적용 요청, 넷째, 시군 조정교부금 등의 축소 제도 개편에 대해 협의회 차원의 적극 대응 요청을 건의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우리 서광범, 유필선 경기도의회 의원 두 분께도 지난 9일 건의드렸습니다.
 여주시는 계속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도에 여주시의 재정 여건을 전달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비사업 기준보조율 30% 등 경기도의 재정 개편 기본 방향을 전제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전년도 시비 부담 수준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보조율 일괄 적용을 감안해 동일 사업의 축소 가능성, 시비 증액 없이 사업을 일몰시킬지 여부 등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 여주시 예산 역시 균형 있는 자원 배분과 함께 전략적이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교육, 문화, 경제, 환경, 도시 성장과 농업 발전, 성별·세대별·계층별 맞춤 지원 등 민생 중심으로 분야별 균형 있는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계속사업은 집행률과 성과 등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약사업 또한 재정 상황에 맞춰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행사성, 일회성, 유사·중복 사업, 각종 위탁, 용역사업 등 경상경비는 자체 심의 시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조정하겠습니다.
 2027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여주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 현명하고 사려 깊게 살펴봐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5일 경기도에서 재정 비상선언을 한 후에 저발전 지역인 여주시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이 여주시 건전 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으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대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부의장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진선화 의원  네, 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진선화 의원  먼저, 질문이라기보다는 답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인권 안전 대책과 관련된 세부지침이 구체화되면 의회에도 추후에는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저의 의견을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주시가 마주하고 있는 재정 비상 상황과 지출 구조조정의 과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북 옥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사 건립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자 2027년도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행정운영비와 시설투자비를 5% 이상 절감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하는 ‘군정시책 일몰제’, 그리고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미활용 공유재산 임대·처분 등 자주재원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예산편성을 줄이고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전남 신안군 역시 정부 교부세 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로 심각한 재정압박을 겪는 가운데 선심성·관행성 사업과 소모성 행정비용을 과감히 줄이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조 211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하고, 농어업 직접투자 비율을 본예산 20.9%에서 26.8%까지 끌어올리는 등 민생과 농어민, 복지 및 교통, 재해예방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6.81%, 필수 소요예산 대비 약 900억 원 재정 공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행사성 경비와 미집행 사업을 줄이고 기존 대규모 사업의 추진 시기를 조정하며 민생 공약과 필수 안전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운 사례입니다.
 시장님! 
 재정은 결국 시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구조조정의 목표는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처럼 관행적·중복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군민 체감형 핵심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 신안군처럼 선심성·소모성 지출을 줄이는 대신 민생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을 여주시도 분명한 원칙으로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주시의 재정 대응과 지출 구조조정 계획이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민생 보호를 함께 이루는 ‘여주형 건전 재정 모델’로 구체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여주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재정의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약자와 현장, 미래세대를 향한 투자 우선순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가 재정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지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시장님 추가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진선화 의원  네. 
○시장 이충우  저희가 다 벌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옥천, 신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예산 긴축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려고 그렇게 사전에 지금 다 준비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선화 의원  예, 저희도 본예산 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추가질문 없으신 거죠? 
진선화 의원  네.
○의장 박두형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진선화 부의장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재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운영 방침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지난 15년간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관리 운영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최대 3년, 즉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의 연장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자체 발주한 원가 산출 용역과 실제 반입·처리량은 시설 설계용량의 약 54%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실제 가동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외부 민간위탁 전환이 3년간 약 19억 9918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여쭙니다.
 시는 이 3년의 연장 기간이 끝나는 2029년 7월 31일 이후 이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정당이나 특정 집행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민 모두의 살림살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설이지만 매년 20억 원에 가까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그 운영 방식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 수년간 여주시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설의 설계용량은 1일 50톤, 연간 18,250톤입니다.
 그런데 최근 실제 반입·처리량은 2023년 9,806톤, 2024년 9,931톤, 2025년 9,817톤으로 평균 9,851톤에 그쳤습니다.
 하루 평균 27톤 안팎, 가동률로 따지면 설계용량의 54% 수준입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연간 총운영비 19억 4712만 7천 원을 설계용량 기준으로 나누면 톤당 약 10만 6692원이 되어 외견상 경제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처리한 물량으로 나누면 톤당 약 19만 7642원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최근 나라장터 등에서 확인되는 인근 지자체의 민간위탁 처리 단가는 톤당 14만 원∼21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운반비까지 포함한 비교 가능 단가는 톤당 약 13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주시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단가가 시중 민간위탁 단가보다 오히려 높은 셈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15년 전 시설을 설계할 때는 인구 증가와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전제로 용량을 산정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전제가 시간이 흐르며 현실과 어긋났는데도 계약구조를 실제 물량에 맞게 재점검하는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설 가동률이 낮은 것은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계약과 운영 방식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제도적 측면입니다.
 현행 계약구조는 기존 운영자와의 연장계약 외에 별도의 경쟁적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연장 기간이 종료되는 2029년 7월 31일 이전, 늦어도 협약 만료 1년 전인 2028년 하반기까지는 시가 직영·민간위탁·재위탁 등 복수의 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교·검토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선택되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했다는 것을 시민에게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둘째, 예산·행정적 측면입니다.
 경기도 관내 A업체의 처리비는 톤당 11만 원이고, 운반비를 포함한 비교단가는 톤당 13만 원으로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물량이 향후 3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BTO 연장계약의 3년 총비용은 약 58억 4138만 원, 민간위탁 전환 시 약 38억 4220만 원으로 추정되어 약 19억 9918만 원의 절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협약서 조항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3년 연장 협약서에서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발주처가 관리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를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단은 운영사의 위반이나 능력 부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발주처인 시의 정책적·경제적 판단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3년간 약 19억 9918만 원의 절감 가능성은 바로 이 “관리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여쭙습니다.
 시는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존 운영자와의 관계, 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행정 부담, 전환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리량 기준으로 연간 약 6억 6639만 원의 세금이 더 지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 우려만을 근거로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안전한 선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묻기보다 해결책을 찾고, 과거를 탓하기보다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늦지 않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3년 연장 협약은 2029년 7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 이후 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존 운영자와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시설 노후화를 감안한 재건축이나 광역 공동처리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답이 3년 뒤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둘러싼 논의가 갈등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될 때 여주시는 세금이 새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자원순환 정책이 신뢰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낭비 없이 꼼꼼하게 운영되는 시정입니다.
 처리단가를 둘러싼 논란보다 투명한 검증 절차를, 특정 업체와의 관계보다 시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일시적인 행정 편의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택하는 여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의 질문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이재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주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3년 연장 협약 종료 이후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비교·검토 계획과 협약 만료 전 다양한 운영 방식을 비교·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화할 의향이 있는지, 아울러, 민간위탁 전환 시 예산 절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약 종료 전이라도 현행 관리 운영 방식의 변경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이재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 협약 종료 이후 음식물자원화사업장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협약은 2029년 7월 31일 종료되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이후에는 사업자 운영 방식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협약 만료 전부터 복수의 운영 방식을 사전에 비교·검토하는 절차 역시 향후 운영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협약 만료 전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운영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시설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주시에 가장 적합한 차기 운영 방식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덕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이재덕 의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하십시오. 
이재덕 의원  질문…….
○의장 박두형  네, 질문하세요.
이재덕 의원  하여튼 시장님, 머리 아프시겠지만, 저희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방향 전환을 해서 기반 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방향 전환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방침이 이런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바이오가스 시설로 하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바이오가스 시설로 설치하는 데 많게는 한 1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자원화사업장에 위탁 처리해서 하고 있는 BTO 방식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당분간은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위탁 업체하고 지속해서 이렇게 계약하게 된 것은 이게 처음에 계약, 이렇게 입찰 공고했을 때 계속 유찰이 됐었어요.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했고. 또 이번에도 재계약하는데 누가 와서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장을 했던 거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어디서 견적을 받았는지 ‘톤당 13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각 자치단체 조사를 해 보니까 이천시만 해도 수집·운반까지 포함해서 28만 원, 톤당. 김제시는 수집·운반은 별도로 직영을 하고 폐기물처리 하는 것만 18만 5천 원, 강진군도 14만 5천 원, 대구 수성구도 20만 2천 원, 부안군 16만 1천 원, 순창군 24만 8천 원, 이렇게 지금 톤당 처리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이것 나라장터에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톤당 나눠보면 19만 7천 원 정도 우리가 처리 비용이 들고.
 여기에다가 우리도 직영으로 수집·운반하잖아요. 우리는 수집·운반하는 데 한 6만 8천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톤당 처리 비용이 우리는 27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이오가스 시설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의원님이 참 잘 물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할 거예요.
 그냥 이런, 지금 BTO 사업하던 대로 계속할 건지 아니면 위탁 처리를 할 건지. 이게 전문적으로 위탁 처리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위탁 처리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바이오가스 시설을 영입해서 할 건지, 이런 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서, 이게 끝나면 202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검토를 자세히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 생각에는 위탁 처리하는 것도 우리 것 받을 데만 있으면 위탁 처리하는 데가 오히려 우리가 비용은 뭐 이렇게 거의 마찬가지로 들 것 같아요, 예산이. 더. 
 다만, 우리는 오히려 시설 보강하고 악취시설 처리하고 이런 비용은 오히려 덜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위탁 처리하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1개소씩 이런 바이오가스 시설을 해라.’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축산분뇨, 우리 일반분뇨, 이런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2028년 말까지는 검토해서 2029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두형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이재덕 의원  질문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시장님의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 주신 만큼 앞으로 본 의원도 같이 검토를 해서 여주시가 환경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재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조장연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의 풍요로움을 알리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주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체육대회, 그리고 12개 읍면동 축제와 읍면동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에서 열리는 축제와 체육대회가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행사라는 점에서는 저 역시 공감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편성 방식과 규모에 있어서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입장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맵시다.”라는 주제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여주시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우리 시 역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본예산의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이 시민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의회와 여주시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집행부와 읍면동, 이·통장님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시설과 전시성 사업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여주 시민의 날과 읍면동 축제, 체육대회 예산을 짚어 여쭙는 것도 그날 말씀드렸던 원칙을 구체적인 사업에 적용해 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여주 시민의 날, 12개 읍면동 축제, 읍면동민의 날 체육대회 관련 행사 운영비와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은 총 13억 95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12개 읍면동 전부에 예외 없이 체육행사 지원 명목의 예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균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일부 읍면동에는 별도의 체육대회 지원비까지 추가되어 읍면동 체육대회 관련 예산만 합쳐도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읍면동민의 날 기념행사비까지 하면 읍면동민의 날 관련 총예산은 더욱 커지며, 행사 지원까지 고려하면 읍면동 단위로 반복 편성되는 정형화된 행사비 규모가 전반적으로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개 읍면동에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축제 행사비의 계속적인 추가 상승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12개 읍면동에 읍면동민의 날 행사지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여기에 읍면동별 특화 축제까지 상당한 규모로 고정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항목은 오히려 삭감된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증액 요구를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축제별 실제 참여도와 경제적 효과를 냉정하게 재평가하여 성과가 낮은 행사부터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유사 행사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증액 요구에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여 저조한 체육대회, 예산 감축과 함께 방식 전환이 필요한 격년제로 치러지는 여주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체육대회, 그리고 12개 읍면동의 체육대회가 고령화로 인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 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를 현행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읍면동 모두에 체육행사 지원비가 참여율과 무관하게 편성되어 있고, 일부 읍면동에는 지역 행사 지원비 별도로 체육대회 지원까지 더해 읍면동 체육대회 관련 예산만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참여율이 낮음에도 예산을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실효성이 낮은 체육대회성 행사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그 재원을 세대 통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배치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조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조장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12개 읍면동 축제 행사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 반안과 고령화·시민 참여 저조에 따른 시민의 날, 읍면동민의 날 체육대회의 현행 유지 여부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12개 읍면동 축제 행사비 증액 요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축제가 늘어나고 있고 물가와 인건비 등 행사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읍면동에서도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그동안 행사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역축제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각 읍면동 주민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나누고 이웃 간 화합과 연대를 확인하는 장으로 여겨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여주시의 세입 여건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행사비를 계속해서 추가 증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드리고 싶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긴축재정에 따른 도비 지원 감소와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전망 등, 의존 재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읍면동 축제의 경우 신규 축제 지원은 지양하고, 기존 축제의 경우 2027년에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축제경비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함께 숙의를 통해 시민도 만족하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현명한 방법을 같이 고민해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축하 공연의 축소 등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읍면동 축제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재 여주시의 재정 여건과 이러한 재정 지원 방향성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날, 읍면동민의 날, 체육대회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읍면동별 자체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다음 해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12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시민들의 여가와 행사 참여 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방식의 체육대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각종 간담회와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 주민 동원 문제와 선수 구성의 어려움, 행사 준비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등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면, 기존 체육대회 운영 방식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육대회는 오랜 기간 시민과 읍면동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운영되어 왔고, 체육행사의 지속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행사는 여주시체육회와 읍면동 체육회, 관계부서의 운영 및 예산 지원 체계와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행사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방식과 규모, 행사 운영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체육대회를 없애거나 문화행사 중심으로 전환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시민의 날과 읍면동민의 날 행사 운영 사례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읍면동, 여주시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회, 관계부서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재의 예산 지원 체계와 여주시의 재정 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과 문화, 지역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연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조장연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두형  없으시면, 이상으로 조장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9. 15. ∼ 9. 28.) 

(11시31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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