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1일(금)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나연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나연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선희  기획조정실장 오선희입니다.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650억 5340만 원으로 507억 9912만 원을 지출하였고 702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1억 8402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억 2762만 원 중 43억 93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0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3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역과제 심의 운영 2126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1121만 원, 규제개혁 추진으로 1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314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7억 265만 원 중 388억 96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8억 929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136억 1379만 원, 공통경비가 2억 114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16쪽 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85만 원 중 16억 567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1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송무업무 경쟁력 강화에 1048만 원, 소송수행 2775만 원입니다.
끝으로 31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억 1828만 원 중 59억 39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9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5709만 원,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1727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참고자료 106페이지 보면 생활공감행정추진이라고 해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예산이 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0만 원 그대로 남았고 올해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2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산 집행내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저희가 생활공감 밀착형 아이디어 이런 걸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데요. 간담회 할 때 이걸 운영하는 데 쓰려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는 한 번 했습니다. 생활공감정책단 7명 모여서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저희가 간식비 지출을 내부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거는 간담회는 했는데 집행은 못 한 게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간식비 지출은 어디서 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간식비 지출은 간담회 하면서 저희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 간담회를 1회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고양시나 수원시를 보면 홍보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편성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하실지 사실…… 이 사업이 없어지면 안 되는 사업인지 꼭 이렇게 20만 원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저희가 생활공감 관련해서 생활밀착형도 하고 규제개혁 적극행정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공감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 예산을 해야 되는 거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업무 맡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용역과제가 많잖아요. 용역과제별 리스트하고 용역별 계약 금액 이렇게 해서 전체 용역을 몇 개나 이떠, 어떠한 용역을 했는지 우리가 이 금액만 보고는 이게 몇 건에 어떠, 어떠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역계약 건수별, 이거를 계약서를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목록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위원님, 그럼 혹시 풀비성 용역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을, 
서정일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시정연구원 것대로 하고 그냥 풀비는 풀비대로 분리해서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정일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181페이지 공통경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보면 공통경비를 사무관리비 1억 2000, 공공운영비 5000, 국내여비 3000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이 사업들의 목적을 보면 공통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증액 사유가 발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성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별도로 일반회계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별도로 공통경비까지 두고 이것을 예비성 경비라고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 편성 시기나 추경이나 이런 시기와 맞물리지 않았을 경우에 긴급하게 예산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된 정해진 사업 범주 내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범주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강현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당초에 2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990만 원을 감액하고 위탁사업비는 성립 이후에 990만 원을 또 증감했어요. 왜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 예산 성립 이후에 조정하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예산의 편성 목 그룹 내에서는 목 변경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목인 300번대 내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긴박하게 공고료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조강현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매년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경비를 일정 금액 미리 편성해 두는 방식이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통경비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처럼 실제로는 전액 불용되는 항목이 발생한다면 본 위원은 가용재원을 필요 이상으로 묶어두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문혜영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이유는 회계연도 말까지 혹시 이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나 집행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강현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공통경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수요의 재원은 필요하지만 매년 집행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항목은 관행적으로 동일 금액을 편성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조정해서 가용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조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교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안녕하십니까? 
임준교 위원  결산검사 총괄 현황 제가 보니까 5년 치 21, 22, 23, 24, 25년도별로 점진적으로는 결산잉여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25년도에 결산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만 보면 1694억으로 여기 있는데 어찌 됐든 당해연도 세입 세출이 최소화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1694억 원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하는 거예요? 남는 돈은. 
○예산과장 문혜영  이거는 지난 연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결산상잉여금이 모두 3835억인데 그중에 이월금 2177억 이렇게 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한 1382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복지 분야 예산이 모두 1조 35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 매칭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활용했고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토개발 이런 것 그리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으로 467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토개발이나 지역개발 사업도 1610억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산 편성 방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분야나 민생, 교통불편 해소 등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지금 집행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준교 위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어디서? 
○예산과장 문혜영  그 우선순위라는 것들은 지금 부서에서 먼저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준교 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 때 예측되는 잉여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거에 대한 쓰임새를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에 쓰는 것도 좋은 이야기고 좋은데, 체감은 느려도 꼭 필요한 사업이 저는 농어촌도로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각 문화복지 쪽에 계신, 거기는 워낙에 범위가 넓고 하다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탁탁 해 주기는 어려운데 끊임없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반시설은 그래도 한 번 해 놓으면 오래가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잉여금이 예측되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예산과장 문혜영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든 교통·물류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임준교 위원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화되는, 그러니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도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편성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방향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예산과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임준교 위원님 질문하시는 걸 듣다 보니 또 질문할 사항이 생깁니다.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것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매칭으로 하면서 하면 이게 시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요? 
○예산과장 문혜영  매칭비로 하면 시비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서정일 위원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집행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받고도 돈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시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부결된 건수가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일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쭉 누적되어 있는 것들 있지요,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오는데 합리적인 매칭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시비가 얼마큼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냐 이런 것은 그런데 사실 우리 자체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기도 하고 중투를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또 시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는 그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하는 거에 신뢰가 안 간다고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사업이 쭉쭉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아까운 것이긴 한데 이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줘야지 단기간에 사업을 빠르게 끝내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 제공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올라오는 것을 시비와 국비의 매칭 부분을 앞으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에서도 도비 보조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효과성이나 수혜 면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매칭비율이 도가 그냥 미미하게 매칭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저버리고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은 일몰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과감한 일몰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247페이지에 성인지 결산서. 성인지예산이 2024년도에 99% 집행됐고요. 25년도에 97% 이상 집행하셨어요. 예산은 거의 다 쓰셨는데요. 그런데 목표 달성률을 보니까 오히려 24년도에 75%에서 25년도에 62% 떨어졌거든요. 예산 거의 다 집행하고 정책 성과가 낮아진 이유는 뭘까요? 
○예산과장 문혜영  성인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분야, 분야에서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분야, 분야 말씀하셨는데요. 이 정도면 성인지예산이 얼마나 집행했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제대로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목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예산과장 문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집중해서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영향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면면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안 그래도 예산 집행 대비해서 성과가 낮게 나왔잖아요. 미달성 사업들에 대해서 지표 개선이나 다음에는 이런 예산 조정을 통해서 목표 달성률이 올라갈 수 있게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결산서 3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위탁시설 대부분 목표 수입을 설정하잖아요. 목표 수입을 보면 대부분 80에서 100% 이상 달성했어요, 목표 수치를 쭉 보면. 그런데 유독 미르스타디움이 목표액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 달성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문혜영  잠시만요.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이거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거로는 미르스타디움이 목표는 16억인데 수익이 약 7억 정도로 달성률이 43%예요. 왜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지 이거 자료를, 
○예산과장 문혜영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Ⅰ권의 51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용인시 9월 재산세 3489억, 전년보다 108억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예산과장 문혜영  어떤……
이상욱 위원  아, 180억. 
○예산과장 문혜영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산세? 
이상욱 위원  이 결산서 Ⅰ권에 보면 용인시가 9월 재산세로 3489억을 부과해서 전년도보다 180억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혹시 공동주택 신축이나 공시가격 상승 등 세입 변화 요인을 예산과에서는 어떤 세입 추계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거는 세정과에서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세입 부서하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25도에 지방세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443억이 많거든요. 그럼 이것도 답변이 안 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문혜영  그거는 초과 세수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산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지방세가 조금 더 과다하게 해서 초과 세수로 잡혀 있는 부분이 443억입니다. 
이상욱 위원  443억이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후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거 자료를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문혜영  초과 세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443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예. 
○예산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처음에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전용 사유가 이상하더라고요. 전용 사유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수리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그런 게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도시공사에 자료 요청 좀 해 주세요. 
○예산과장 문혜영  지난해에도 전용이나 이런 건수들이 조금 많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거나 것으로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일 위원  일단 도시공사한테 자료 요청 좀 해 주세요. 
○예산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2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통합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 현액이 5800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1759만 원, 404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이 약 30%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가 25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작은 해 드리고 장비들은 구입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운영비를 세웠는데 진행하다 보니 계획상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님들께서 오픈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원래 9월을 오픈할 계획이었는데 12월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치 운영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강현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70% 가까운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업 지연으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예상되는 게 있으면 추경 감액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병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 Ⅰ권에 70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세입으로 240만 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저희가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해서 감리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배치하지 않고 시일이 좀 늦춰지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두 건 정도 있어서 저희가 두 건 부과했고 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권병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261페이지에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 동일하게 직원분이 직접 교육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개인정보보호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전체 직원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강사를 써서 다 교육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가 추세를 보면 교육을 하는 것 직원들이 다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법이 뭐가 바뀌었는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그 내용을 들어서 다시 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병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예산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직원분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만들어 주신 정보통신과에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병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무  자치행정국장 한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989억 1193만 원으로 966억 8458만 원을 지출하였고 113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45억 2108만 원 중 229억 684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억 524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19쪽 효율적인 행정지원 5686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중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1억 4485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 4523만 원, 320쪽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8844만 원, 국내외 교류협력 중 각종 시책 추진 887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22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8억 2754만 원 중 37억 627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9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19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22쪽 공정 선거관리 2191만 원, 323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367만 원,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 370만 원, 324쪽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중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11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90억 305만 원 중 684억 592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을 27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55만 원, 위탁교육 지원 중 공무원 교육여비 1741만 원,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 1억 6554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7927만 원, 연금지급금 8779만 원 등 5억 3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억 6025만 원 중 14억 9418만 원을 지출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및 여권민원실 운영 보조금 54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0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1536만 원,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성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313페이지 후생복지협의회 참석수당을 보시면 지난해 총 3회를 모두 서면으로 개최하셨더라고요. 3회 모두 개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이상철  후생복지협의회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이나 예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것들을 심의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서면으로 심의한 사항입니다. 
박인성 위원  그런데 민간위원도 두 분 계시는 것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도 행정 내부 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후생복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서면 심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 3회 정도 개최하는 협의회인 만큼 앞으로는 안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대면 회의도 개최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직원후생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결산서 Ⅰ권의 7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입 미수액이 16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철  160만 원의 미납액은 저희 당연퇴직하게 된 직원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직원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은 부분인데 한 분은 101만 원을 올해 3월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65만 원 정도 아직 미납인데 현재 그분이 복역 중이라서 지금 납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분이 출소하면 다시 연락을 해서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환수할 때 방법이 전화나 지류나 어떤 방법으로, 
○행정과장 이상철  저희가 보통 전화로 하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되면 주소지로 보내고 하는데요. 그분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갑작스럽게 신변에 변동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산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상철  어떤 신분상에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바로 연락이 되면 더 쉬웠을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결산서 Ⅱ권에 189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통한 전문인재 양성이에요. 그런데 정책목표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인데 평가하는 성과지표는 직장교육 만족도가 하나뿐인데 이게 왜 하나만 설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이게 성과계획서 낼 때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예산이랑 그다음에 교육 예산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인사관리하는 파트는 다 사무관리비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잡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건 만족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표를 교육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직장교육 만족도가 높으면 승진, 전보, 인사관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랑 그 예산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훈련 예산이 같이 잡혀 있다 보니까 지표는 또 하나만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표를 하기 좋은 그런 사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교육 만족도로 인사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인력 충원이나 단위사업에 공무원 교육훈련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예산에 따른 성과를 하기에는 그래도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와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요? 성과지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게 이 하나로,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내년에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진, 전보나 공정성, 인사고충처리 등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바로 뒷페이지에 191페이지에 인력충원 및 인사관리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 채용 계획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립 근거가 뭐예요?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정원의 3.8%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별도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행정 분야도 일반 분야, 장애인 분야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무 고용률에 맞추기 위해서 8명을 계획했는데 사실상 입사를 하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이상욱 위원  그럼 8명 채용을 계획하고 실제로는 2명 채용.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왜냐하면 미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자체를 안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계획 대비해서 25% 채용이 된 건데 지원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전체 고용률 대비해서는 3.8% 의무 고용률을 충족했으니까 성과를 달성하기는 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8명 계획을 세워놓고 지원을 안 해서 2명이 했는데 3.8%는 또 달성했기 때문에 평가는 달성했고. 그래서 단순히 의무 고용 충족 여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채용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을 하셔서 실제 계획 인원이 실제 채용 인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그러니까 장애인 채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고용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계획은 다 세우거든요. 분야별로 행정, 복지 파트 3개, 4개 분야가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접수를 안 하셔서 계속 미달되는 상황들이. 올해도 사실은 채용했었거든요. 올해는 정말 21명 채용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격하신 분은 4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접수를 해야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8%는 달성했는데 채용계획이 8명대비해서 2명만 채용됐고 과장님은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채용계획 8명 세웠는데 2명. 그런데 조건은 충족했어요.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다 충족은 하셨다고 하시는데.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족이라는 것은 정원 대비 3.8%를 맞췄다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523페이지에 이거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나 데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인건비는 보조금 수령액의 약 143만 원 중 실제 집행이 26만 원. 집행률이 18.2%로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4대보험금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만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 분이거든요. 그 한 분인 거고 처음에 국도비 임기제로 채용하셨는데 이분이 다시 시 자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 임기제공무원 보험료에서 나머지는 지급이 된 거고 사실 그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100% 내려온 게 아니고 중간에 미교부된 게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요?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예, 맞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게 94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건 48만 원이고 그중에서 12만 9000원만 저희가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간에 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을 저희가 시키면서 이 국도비가 반납이 생긴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중도퇴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공백은 없었던 거겠네요? 
○인사관리과장 장정임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안 내려왔고 집행해서 12만 얼마 하셨다고 했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교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529페이지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씩 두 번 했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300만 원으로 줄이셨잖아요. 그래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이거는 효과라기보다 폭언·폭행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비용이라서 발생이 안 되면 좋은 건이고요. 
임준교 위원  맞아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2월 말까지 얘를 삭감할 수는 없고 그냥 갖고 있다가 안 쓰이면 고마운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준교 위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제 생각이에요―직원들이 폭행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거의 다 민원전화 응대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거를 병원에 가는 걸 내가 업무 스트레스로 몰고 가서 이걸 받아내기가 직원 입장에서 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 있어서 차라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민원을,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 직업이잖아요. 민원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직원을 위로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없을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무  저희 행정과 파트에서 스트레스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임준교 위원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없앨 수도 없고 그냥 유지해서 발생이 안 되면 좋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개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임준교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특이민원일 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일 때 그렇게 요청하는 사항이라서 해당되는 건은 많이 발생 안 하면 좋고요. 
임준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는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한상무  상담 쪽으로 갑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심리상담. 
임준교 위원  심리상담. 대부분 저녁에 퇴근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지 않나요? 상담을 받으세요? 
○자치행정국장 한상무  그런 것까지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전문 상담사가 상담해서 안정화시켜 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임준교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는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상무  그래도 이게 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교 위원  그거는 다행히 상담사례가 많이 있으면 효과가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한상무  예. 
임준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전에 직원들끼리 저녁 때가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분위기도 좋고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요즘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교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회의를 갔을 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기 전에 힐링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나 힐링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도 한번 그런 힐링을 다녀올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떤지. 여기에서 쓰지 않고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 차원이나 힐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 접점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 교육도 하고 있고요. 복합민원으로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는 콜센터 직원들이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콜센터 직원들도 힐링 교육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힐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 꼼꼼하게 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의 범위라고 하는 게 어떤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의 직원이나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사례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직장 내에서 뭔가 복잡한 문제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 어떠한 상담의 기능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건 좋은데 그 범위가 용인시 관내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유관기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무  그거는 아직까지는…… 도움을 요청한다면 안 해 줄 것도 없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앞으로 홍보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원 아닌 상담사가 갑자기 됐었는데 갈등조정, 우리 의회에는 의회 직원 내의 갈등조정에 대한 조례가 생겼는데 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유관 기관은 조직이 작다 보면 그 작은 조직에서 스스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어떤 갈등을 예방하고 아니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후속은 장기간 해 줘야 되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직원 간에 갈등이 있었던 이유 때문에 조직에서 자기가 도태될까 봐 두려워서 떨고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젊은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용인시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관 기관까지 같이 범위를 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강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한상욱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6억 821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25억 584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29억 8676만 원으로 313억 36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1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억 4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3억 8580만 원 중 91억 22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634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비 3983만 원, 체육시설 운영비 3776만 원입니다. 
다음은 543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7억 5284만 원 중 17억 1871만 원을 지출하였고 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40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시지가 산정 업무 지원 1031만 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으로 세무1과 예산현액은 5억 380만 원 중 4억 9406만 원을 지출 및 9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무2과 예산현액은 3억 1322만 원 중 2억 7106만 원 지출하였고 421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으로 세무1·2과 각각 528만 원, 3874만 원입니다.
다음은 569쪽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0억 3110만 원 중 196억 9746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16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및 차량운영비 1억 1528만 원, 주민행정운영지원 1억 94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3쪽부터 205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남사읍 원암리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 외 1건으로 동절기 굴착 공사 진행 불가 등으로 인해 2억 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13쪽부터 214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백암면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으로 연말 착공에 따른 연내 준공 불가 등으로 인해 2억 391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강현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구별로 청사 및 차량 운영에 차량이 어떻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상숙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46대가 있습니다. 각 과 공용차량이지요. 
서정일 위원  각 구별로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상숙  수지하고 기흥은 제가 정확히 개수를 모르겠습니다. 
서정일 위원  그러면 청사 차량 운영을 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상숙  청사 차량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일 위원  예.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상숙  저희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수리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유류비 이런 것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정일 위원  지금 친환경차량은 아니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상숙  친환경차량도 있습니다. 
서정일 위원  섞여 있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상숙  예. 
서정일 위원  그럼 앞으로 그걸 계속 친환경차량으로 바꿔나갈 예정이겠네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상숙  그렇게 해야겠지요. 
서정일 위원  저는 청사 차량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는 청사 차량을 쓰지 않고 또 청사 차량을 쓰는 데는 너무 제한적인 용도로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운영규정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청사 차량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규정 같은 게 있으면.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상숙  청사 차량은 직원들이 출장 가거나 민원 있을 때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워낙 대수도 많고 오래된 차들도 있다 보니 유지보수비는 이런 게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고장이 나면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서정일 위원  그래서 청사 차량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서정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경주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흥구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19쪽 세입 예산은 징수결정액 4억 8961만 원 중 4억 893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82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6억 4360만 원 중 85억 2108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407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81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보안 용역비, 우편요금 등 행정운영지원비 5045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4645만 원,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21쪽 세입 예산은 징수결정액 8억 2998만 원 중 6억 685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86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2164만 원 중 7억 3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1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 거래 위반 신고 포상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222쪽 세입 예산은 징수결정액 812만 원 중 81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6352만 원 중 5억 54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편요금 지출잔액 등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지원비 40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589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954만 원 중 3억 6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우편요금 지출잔액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비 7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흥구 15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에서 246쪽까지 세입 예산은 징수결정액 1억 239만 원 중 1억 23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08쪽에서 62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3억 8213만 원 중 69억 1536만 원을 지출하였고 970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97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행정 운영지원비 1억 3946만 원, 청사 및 차량관리운영비 1억 235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증축 등 3건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9억 33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구갈동 청사 이전 사업비 1건으로 청사 증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민원실 이전 지연으로 14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강현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4억 9505만 원 중 4억 937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8만 원입니다.
다음 62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8억 171만 원 중 65억 85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5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24쪽 청사유지관리 4550만 원, 625쪽 체육시설 운영 5915만 원입니다.
다음 252쪽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6억 9730만 원 중 4억 650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3221만 원입니다.
627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3만 원 중 5억 448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만 원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551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적재조사 사업 4025만 원입니다.
다음 253쪽 세무과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376만 원 중 137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629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5916만 원 중 7억 50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29쪽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267만 원과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2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75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총 1339만 원 중 129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4만 원입니다.
이어서 644쪽부터 654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54억 3728만 원 중 52억 9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7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강현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일 위원  저 잠시만. 
○위원장대리 조강현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 처인구에도 동일한 요구를 했는데요. 청사 및 차량 운영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지 수지구 청사의 관용차와 가지고 있는 대형차 이렇게 해서 차종과 차 대수, 그다음에 운영 현황, 운영 기준이 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예결 심의 전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서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은 결산 대상연도에는 세무과 소관이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개편되어 각 해당 부서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나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강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강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강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세입부분 관련하여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 증가 사유와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반복 유형 분석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정리보류 대상은 그 사유와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이 회계연도 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정하게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부기변경이 사업부서의 자체 판단에 따라집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과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변경을 최소화하여 의회 의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단순 과거 실적이나 달성이 용이한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목표치와 측정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 대상 건수 등 객관적인 지표로 개선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개선 권고사항 및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나연  조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조강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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