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0일(목) 09시32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2.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2.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2분)

○위원장 유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협의한 사항이고 관련 제안설명 자료도 미리 배부되어 안건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양순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진경 위원 아, 그…….
○위원장 유양순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예산안 되어 있는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지금, 의회 예산안이 의원이 한 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열한 분으로 처음에 책정이 됐었을 텐데, 예산이, 열 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예산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잡혀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서희숙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원님 정수는 10명인데요.
 당초에 전년도에 본예산 할 때 열한 분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시점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한 분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통상 한 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그다음에 월정수당, 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해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500만 원 이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총정리하면 3,17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현재는 예산서에 잡혀 있고 통상적으로는 그대로 잔액 처리해서 연말에 불용처리를 하여서 내년도에 심도 있게 꼭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 효율적으로 편성할 때 체계적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불용처리로 하신다니까 혹시 또 좋은 사업에 쓰실 수 있나 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양순 다음 질의할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말고 이따 제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양순 제안하신다고요?
 제안설명 하신다고요?
노진경 위원 아니, 제안 사항.
○위원장 유양순 제안 사항이요?
노진경 위원 예.
○위원장 유양순 예, 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우리 종로는 국장님, 종로는 정말 역사가 깊고 또 궁전도 많고, 궁궐도 많고 그다음에 성벽도 많아서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좀 더 역사를 잘 알고 성벽도 잘 알고 이렇게, 그런 어떤 연구를 한번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구에서, 종로구 아닌 데에서도 그런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연구용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 원하는 것도 분류해서 이렇게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8대부터 좀, 우리가 종로니까 역사가 풍부한 이런 지역이고 특히 종로구의원인데 우리가 좀 더 역사를 잘 알고 성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선시대에 쭉 해 왔던 그런 거를 한번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서희숙 먼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노진경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종로에는 정말 많은 국가유산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저희 종로구 지역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한 518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 포함,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주민들도 저희 지역의 국가유산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있다는 정도뿐만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상세하고 그 의미와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의 강의나 어떤 특강을 통해서 내용을 듣는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저희 직원과 의원님들 배울 수 있는, 저희 종로의 국가유산이 더 잘 보존되고 또 가치와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준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양순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4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규칙 개정안은 9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유양순 박희연 신기수 노진경 강수은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희숙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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