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0일(목) 오전 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2.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공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 등 2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 등 2건입니다.
○위원장 공진혁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훈상 전문위원 박훈상입니다.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박훈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진혁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 의회간 친선결연 체결을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 도시의 경제, 문화, 교류, 도시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교류 및 우수사례 교류 등을 위한 친선결연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 의회간 친선결연 체결을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 도시의 경제, 문화, 교류, 도시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교류 및 우수사례 교류 등을 위한 친선결연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 체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