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영란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을 예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행정위원회 소관 2건과 산업위원회 소관 1건이 발의되었으며, 9월 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공정한 검토 촉구 성명서와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권은숙 의원님, 지중구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병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인규 의원 대표 발의)(최인규·허병관·김홍수·신보금·김진용·유현민·김학래·최종혁·권은숙·이수영·함은선·지중구 의원 발의) 7.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허병관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보금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보금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14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은 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으로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모래시계공원 재위탁 동의안은 모래시계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은 강릉오죽한옥마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체험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가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요금을 신설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교환 총 1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신보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모래시계공원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8.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김용남·김홍수·김미심·김태완·김학진·최종혁·권은숙·박주연·안혁진 의원 발의) 21.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허병관·김용남·박경난·김미심·김태완·김학진·권은숙·박주연·안혁진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허병관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경난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안건 7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 업무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은 맞춤형 자금 지원을 통한 벤처투자 환경을 위해, 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은 건축물 준공 예정인 강릉시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및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관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은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허병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조 9,944억 4,162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9,561억 9,31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56억 9,3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 9,317억 196만 원으로, 이 중 1조 6,158억 5,67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09억 8,146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47억 6,92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00억 9,447만 원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검사 의견서의 5가지 시정·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계획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 구조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자 유형별 맞춤 대응과 유연한 납부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공정한 검토 촉구 성명서(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허병관·김홍수·신보금·박경난·김진용·유현민·김미심·김태완·김학진·최인규·김학래·최종혁·권은숙·박주연·이수영·함은선·안혁진·지중구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공정한 검토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김용남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공정한 검토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강릉을 비롯한 도내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도지사의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동해안권 중심도시인 강릉이 사전에 배제될 수 있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와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한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 영동과 영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강릉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공정한 검토 촉구 성명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의 균형발전을 외면하지 말라!
강릉시의회는 최근 우상호 도지사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접하고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가는 국가적인 과제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사의“기존 혁신도시 우선 원칙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지역은 광역·기초단체장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직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한하고, 강릉을 미리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기존 혁신 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지역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에 있다면 기존 혁신 도시 중심이라는 원칙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기능과 지역산업의 연계성, 정주 여건, 교통 접근성,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강릉은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 될 지역이다.
강릉은 동해안권의 중심도시로서 교통·관광·문화·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동해안 경제권의 발전을 견인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동·영서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권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만큼 지금은 어느 지역의 가능성을 미리 단정할 때가 아니다.
모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릉시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이 어느 한 지역의 성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영동과 영서가 함께 성장하고, 도내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상생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지금은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키울 때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미래를 위해 각 지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의 성장 기회가 사라지지도 않도록 공정한 시선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특정 지역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강릉을 포함한 도내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존 혁신 도시 우선 원칙에만 머물지 말고, 각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폭넓고 공정한 시선으로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하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고정된 사안처럼 단정 짓기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영동·영서 상생의 원칙에서 공정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에서 강릉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강릉 역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강릉과 영동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영동과 영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2026년 9월 9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명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공정한 검토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허병관·김용남·김홍수·신보금·김진용·유현민·김미심·김태완·김학진·최인규·김학래·최종혁·권은숙·박주연·이수영·함은선·안혁진·지중구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박경난 의원입니다.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환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생명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대응은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부터 최종 치료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지역 간 이동 거리가 멀고,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의료체계가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영동권의 의료 현실을 반영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문 심뇌혈관질환은 발병 후 신속한 전문 치료가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강원대학교병원 1곳만 지정되어 있어 도 전역을 홀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자치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가 지리적으로 나뉘어 있어, 영동지역 환자가 춘천 등 영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폭설·안개 등과 같은 기상 악화와 주말·휴가철 교통정체까지 더해지면 골든타임 확보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권역센터의 진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도내 심뇌혈관질환 최종 치료 체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자치도 역시 영동과 영서에 각각 최종 치료 거점을 갖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2026년 4월, 심뇌혈관질환 관련 법령을 개정해 권역을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는 진료권 중심으로 설정 방향을 마련한 만큼 영동·영서로 구분된 강원자치도의 의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동지역은 고령인구뿐 아니라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아 심뇌혈관질환 의료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나 영동지역에는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없어 중증 환자가 장거리 이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영동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강릉아산병원을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추가 지정하여 주십시오.
강릉아산병원은 영동지역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영동지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역량을 강화해 영동권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영동지역 의료기관 간 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환자 발생부터 초기 진단·처치, 권역센터 이송과 최종 치료까지 지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24시간 진료·이송 핫라인과 협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영동권 필수 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전문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국가와 강원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추가 지정은 영동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강원자치도 전체의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입니다.
강원 영동지역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6년 9월 9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10분 자유발언(권은숙·지중구 의원) (10시41분)
○의장 허병관 다음은 권은숙, 지중구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권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허병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남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권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화예술을 단지 보고 즐기는 여가가 아니라, 청년 정착을 견인하는 강력한 핵심 동력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의 청년 인구는 최근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청년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강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 이탈을 논할 때 늘 일자리와 주거 문제만을 이야기합니다.
청년 정착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하고 싶습니다.
“강릉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가”
청년이 강릉에 정착하려면 이곳에서 일하고, 경력을 쌓고,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살아갈 도시가 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과 영상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에는 이미 좋은 자산이 있습니다.
허균과 허난설헌,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자산이 있고, 바다와 산, 골목과 오래된 마을 이야기까지 될 수 있는 수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강릉의 여름밤을 지켜온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있고, 독립·예술영화를 시민과 만나게 해 온 독립예술극장 신영이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영상을 만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청년의 일과 삶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문화정책과 청년정책, 일자리, 각각 움직여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연과 영상 콘텐츠에는 배우와 연출뿐만 아니라 기획, 촬영, 편집, 무대, 조명,음향, 디자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이 만들어 집니다.
문화예술 생태계가 약해진다는 것은 공연 하나, 영화 한 편이 사라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의 일이, 일이고, 경력을 쌓고, 기회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강릉의 문화정책이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사람을 남기는 정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문화예술과 영상 콘텐츠를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강릉형 문화·영상 콘텐츠 육성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독립예술극장 신영, 영상미디어교육과 창작 기능, 지역의 공연·예술단체와 청년 창작자 지원을 각각의 사업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배우고, 만들고, 발표하고, 시민과 만나고, 그 경험이 다시 작품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상 분야는 교육에서 인재 양성으로, 인재 양성에서 창작과 제작으로, 제작에서 촬영과 상영으로, 그리고 다시 유통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릉에서 배우고, 기획하고, 촬영하며, 지역 인력이 제작에 참여하고, 완성된 작품이 영화제와 상영 공간을 통해 시민과 만나고,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보다 기능을, 장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강릉에 새로운 시설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릉에 있는 문화와 사람과 자원을 연결해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과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문화예술을 청년의 실제 일자리와 경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거대한 조직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릉문화재단을 비롯한 기존 기관과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청년들이 기획하고, 공연하고, 디자인, 촬영, 편집, 무대 기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경험하도록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며, 그 경험이 경력이 되고, 다시 일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 예산이 지역 청년의 일감과 경력이 되고, 강릉에서 살아갈 힘이 이어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창업·주거·정착 정책에도 문화예술과 콘텐츠 분야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정책의 성과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행사가 몇 번 열렸는지, 관람객이 몇 명인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업에서 지역 청년 몇 명이 일했습니까”
“지역 예술인과 업체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돌아갔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 누군가의 새로운 경력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이 강릉에서 자신의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 예산을 평가할 때 무엇을 했는지만 보지 말고, 그 예산을 통해 강릉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남고, 경험이 남고, 다음 기회가 남아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청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에게 이곳에서 할 일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독립예술극장 신영, 영상미디어의 교육과 창작 기능 등은 강릉이 오랜 시간 쌓아온 소중한 문화적 기반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지키는 데서 더 나아가, 누가 배우고, 누가 일하고, 누가 성장하고, 결국 누가 강릉에 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가 일이 되고, 그 일이 청년의 삶이 되고, 강릉에 정착한 청년이 다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는 도시!
저는 그것이 강릉이 만들어 가야 할 문화도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꿈을 이루려면 강릉을 떠나야 한다”가 아니라“강릉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릉의 문화예술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영상 콘텐츠를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강릉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강릉에서 꿈꾸고 있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둘이 되고, 열이 되고, 백 명이 될 때 강릉의 문화가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이 결국 강릉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권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중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허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지중구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의회 의원이자, 앞으로 강릉의 미래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은 던져버린 채, 오로지 눈앞의 표심과 정치적 생색내기에 눈이 멀어 청년들에게 갚을 길 없는 빚더미를 떠넘기는 파렴치한 역주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결산 기준 예산 규모가 2조 원대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 민낯을 들여다보십시오.
재정자립도는 겨우 16%대에 불과하며, 살림살이의 80% 이상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구걸하듯 의존하는 전형적인 의존형 천수답 재정 구조입니다.
세수 지출 증가의 충격파는 이미 전국 지자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십억 원대 대형 사업을 폐지했고, 인천광역시는 이음페이 환급액 축소 등, 뼈를 깎는 비상 경영에 나섰습니다.
이전 재원에 목을 매고 있는 강릉시 역시 시민 복지와 직결된 필수 사업들이 언제 강제로 중단될지 모르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집행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강릉페이를 통한 일회성 민생지원금 지급을 기어코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이고, 누구를 위한 지역경제입니까?
시정이 내세우는 경기회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파렴치한 사기극이자 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모든 모형에서 지역화폐의 발행이 지역화폐의 사용이 가능한 소매업 전체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백억 원의 시 세금을 쏟아부어도 경제 부양 효과는 미미하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주 9월 4일 자 강원일보 보도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무려 2,4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98.8%나 소진되었지만, 우리 골목상권 현장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먹자골목의 상인들은 매출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추가 소비보다는 쌀이나 라면, 휴지 등 원래 자기 돈으로 살 생필품을 지원금으로 구매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장조차 체감 효과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2,400억 원을 쏟아붓고도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채 곳간만 축낸 실패가 바로 며칠 전 도내 언론을 통해 낱낱이 증명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골목상권과 서민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 세제 개편으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와중에 부가가치세 부담만 연간 최대 500만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살림살이 역시 팍팍해 졌습니다.
근본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던 출산 및 혼인 세액공제 혜택마저 현금 지원 정책의 명목 아래 줄줄이 폐지되면서, 일하는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 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뼈 빠지게 일해 수백만 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짊어지게 만들고, 푼돈 현금을 쥐여주며 생색내는 이 잔인한 정책을 과연 어느 소상공인과 청년이 반기겠습니까?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민생지원금이 골목상권을 살리기는커녕 소상공인을 편 가르고 차별하는 반쪽짜리 졸속 행정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8월 31일 기준, 관내 소상공인의 강릉페이 일반 가맹률은 68%에 불과합니다.
이는 10곳 중 3곳이 넘는 곳의 영세 상인은 시민 혈세로 조성된 소비 혜택에서 시작해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요식업계의 생명선이자 청년·시민들의 핵심 소비 채널인 배달 시장은 더욱 참담합니다.
강릉페이를 쓸 수 있는 연계 공공 배달앱인‘땡겨요’의 관내 가맹률은 고작 25.4%에 머물러 있습니다.
식당 4곳 중 3곳의 골목 식당이 문턱조차 넘지 못한 배달앱에 시민 혈세로 지원금을 뿌린들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는 철저히 소외된 채 극소수 특정 가맹점에만 소비가 쏠리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박탈감만 조장할 뿐입니다.
골목 구석 상인 10명 중 7 내지 8명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정책을 두고, 어떻게 감히 민생이라는 이름을 참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명백한 행정 독선이자 최악의 선심성 포퓰리즘입니다.
이렇듯 밖으로는 선심 쓰듯 돈을 펑펑 뿌리면서 안으로는 세출 통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4년 결산 기준 강릉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61%로 유사 단체 평균의 약 2.8배에 이릅니다.
타 지자체보다 빚 부담은 3배나 무거운데, 그 죗값은 도대체 누가 치러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손쉽게 긁어 쓰고 탕진해 버릴 현금 살포는 고스란히 내일 강릉을 지켜야 할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피땀 흘려 갚아야 할 착취의 청구서입니다.
청년이 강릉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일회성 현금 몇 푼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팔아치워 오늘의 인기를 사는 무책임한 시정 폭주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나가는 돈은 이렇게 통제 없이 낭비하면서, 정작 들어와야 할 세금을 거두는 징수 행정은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1년 130억 원에서 2025년 356억 원으로 5년 만에 무려 3배나 폭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징수과 전담 인력은 충원은커녕 과거에 비해 14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업무량과 체납 규모는 폭증했는데, 현장 전담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도대체 징수과 공무원들에게 어떤 재주로 새어나가는 혈세를 막으라는 말입니까?
세금을 걷어 곳간을 채울 징수 인력은 부족해 새는 세금을 방치하면서, 한편에서는 32%의 상인을 버린 강릉페이와 75%가 배제된 배달앱에 일회성 지원금을 살포하는 행태,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정 운용입니까?
앞에서는 들어올 돈도 제대로 거두지 못해 발을 구르면서, 뒤로는 어떻게든 선심 쓰듯 뿌려대는 이 모습을, 이 기괴한 행정을 도대체 어떤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새어나가는 세원부터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하고 징수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십시오.
시행규칙 별표 1의 징수과 사무 분장을 기존‘과년도 분’에서‘과년도 및 현년도’로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각 부서가 세외수입을 부과만 해 놓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체납이 쌓이면 징수과로 떠넘겨 버리는 무책임한 관행과 막대한 행정 낭비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눈앞의 표심과 정치적 생색내기를 위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중단하고, 각 부서별로 뿔뿔이 흩어진 세외수입 발생 초기부터 징수과가 직접 관여하여 징수 체계 쇄신에 시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강릉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과 담대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병관 지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국가 균형 발전과 마찬가지로 영서와 영동의 균형발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 정작 도 내 영동권 소외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발전을,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강릉시의회는 정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정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문화공간 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3. 모래시계공원 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4. 강릉시 캠핑장 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5. 강릉오죽한옥마을 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6. 강릉시 오죽헌 전통뱃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7. 강릉시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8.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9. 강릉시 오션시티 아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0. 공립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1. 강릉시 공립 홍제지역아동센터 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2.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3.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4.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6.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7. 2027년도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8. 강릉시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19.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0.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1. 강릉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공정한 검토 촉구 성명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
26. 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허병관 김용남 김홍수 신보금 박경난 김진용 유현민 김미심 김태완
김학진 최인규 김학래 최종혁 권은숙 박주연 이수영 함은선 안혁진
지중구